제2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0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24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한동 부위원장님께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동 위원입니다.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23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으로 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그 외 부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5분자유발언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이한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남해석   이한동   강동오
  고병준   이상원   차해영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