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0월 21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간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중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설명을 하실 과장님이 계시면은 반드시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개를 하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문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회의를 좀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여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4분)

○위원장 한현덕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건설국장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건설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p입니다. 공원녹지분야에 녹지관리시설비 가로공원정비 빛 녹지대정비 사항에서 이것은 소규모 녹지와 철도연변에 있는 녹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으로서는 간이정자1동, 느티나무3종외 25주, 의자설치, 기초토목공사외 녹지대정비공사로써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설계용역비는 지금 염리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 연결도로로써 선통물천 복개도로공사입니다. 이건은 92년 5월26일 서울시 고시 1992-164호로써 결정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염리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설명하면 89년 12월30일 지구지정됐고, 91년 4월2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 4,92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본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에 용역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과속방지턱 정비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12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량개소가 55개소, 다소 양호한 것이 6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제 규격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불량한 개소는 개량하고 다소 양호한 곳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곳은 신설 22개소를 해서 교통 소통이라든가 사고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p입니다. 지역개발시설비입니다. 우선 도로개설입니다. 성산동572부터 연남동247간 도로개설공사중에서 지금 년차별로 공사를 하는 사항으로써 지금 금년에 공사비 2억7천만원으로써 공사비 6천만원, 보상비 19억5,000만원으로써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합계보상, 건물이 완전히 잘려나가기 때문에 합계보상 때문에 보상비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보상비 추가 2억7,000만원 확보해서 이것을 마무리할려고 지금 현재 보상비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동 198번지부터 465번지간 도로개설공사중에서 92추경에 본예산에서는 7억8,700만원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상하는 구간에 대필지가 개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하는 금액보다도 보상비가 부족해서 금년 보상구간중에서 일부는 보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소유자에 일부만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필지 보상을 함께 하기 때문에 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 보상했습니다. 금년 보상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교동 185번지부터 186번지간 공사에 있어서 이것은 금년도에 보상비 3억4,300만원과 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공사는 1차 공사구간의 도로확장공사로써 지금 다 완료되고 2차 보상이 98%정도 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비로 계상함으로써 금년 완료할 계획으로써 금년 공사비를 상정했습니다. 4,500만원 상정했습니다.
  그다음 합정동 211부터 156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합정동 관내에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지금 30m에서 10m로써 변경됐습니다. 89년 12월19일날 30m에서 10m로 변경결정된 사항으로써 금년에 10억을 계상해서 보상중에 일부 민원지역에 추가보상 7억7,3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내년에 산정해서 구간 구간별 년차적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아현동 85번지외 5개소에 대해서 도로정비상태불량 및 주민통행불편사항에 대해서 덧씌우기, 콘크리트포장, 노후포장을 아스팔트 덧씌우기 또는 콘크리트 재포장 등을 해서 하수관이 없는데는, 아니 개량이 필요한데는 하수관을 개량하면서 콘크리트 포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량했습니다. 1억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세부적인 위치로 보면은 노고산동 49번지부터 56번지간, 아현동 619부터 620번지간, 아현동 85번지 35호에서 39호간, 대흥동 765번지1호부터 762번지간, 대흥동 337번지부터 801번지간 이것이 되겠습니다. 연남동 연세맨션앞 보도 정비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연남동 연세맨션앞에 건너편에는 보도블럭 조성을 했습니다. 하수관 보수를 하면서 연남맨션부터 보도에는 보도가 노후돼 가지고 노후포장, 보도블럭 개량공사를 했습니다.
  그외 소규모, 염리동, 성산동, 공덕동 일부간 소규모도 포장 노후된 것을 개량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서교동 451번지 주변외 3개소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서교동 451번지 주변, 서교동 352번지 주변, 여기는 개당 제거해서 콘크리트 포장 사항이라든가 콘크리트를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산동 208번지 2호부터 209번지 6호간, 이것은 콘크리트 노후 포장을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각 동에서 제출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하는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포동 419번지 주변도로 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주로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강변도로를 진입하는 주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경사도 급하지만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돼가지고 금년 겨울에 상당히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이것을 4,000만원을 소요해서 콘크리트포장 포장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수사업입니다. 염리동 168번지, 164번지일대 하수도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아파트 바로 담장이 되겠습니다. 옛날 대흥로 연장 공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의료보험앞에 보도 지하는 콘크리트 흄관으로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개량하고 지금 현재 관로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스공사를 확장해가지고 배수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집중강우시 배수가 불량한 곳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저희가 파악되었습니다. 공사개요는 60㎜는, 콘크리트관 600㎜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박스]1m, 1m, 기존관 900m를 [박스]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1m50, 1m50[박스]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1m50, 1m50[박스]는 기존관 1m50, 1m50인데 이것은 추가 1m50, 1m50을 더 신설해서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연남동 245번지 일대 하수도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이 어디냐하면은 연남맨션에서 저쪽편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대문에서 내려오는 망원2펌프장으로 직강하는 [메인(main)]박스에 연결된 사항으로서 구배가 좋지못해 가지고 기존 암거에 역류가 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관 개량을 하는 사항입니다. 구배조정이라든가 기존 600㎜관을 1m50, 1m50, [박스]로 개량을 하는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성산동 278번지 56호부터 271번지 23호간외 2개소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아운수 바로 뒷골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구배불량이라든가 간격협소로써 항상 거기가 침수돼 가지고 노면이 침수돼 가지고 도로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하실에 물이 차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개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하수사업입니다. 망원동 수재민 피해보상사업입니다.
  총 대상이 소송 미제기자 총대상이 8,973세대, 36,940명분의 소요 예산액이 87억9,600만원인데 기 확보된 예산은 7,789세대 32,053명분에 대해서 76억3,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확보될 추가예산을 갖다가 이번에 반영해서 1,184세대 4,887명분, 11억6,3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마무리 지을까 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건은 당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반영해서 빨리 망원동 수재민 피해 보상에서 조기 종결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공원녹지, 건설과닐, 치·하수 사업등 합계 42억4,606만1천원입니다. 이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전체규모 46억422만2천원에 대한 92.2%에 해당되며 이번 세입으로 반영된 재정보조금 11억8,900만원과 조정교부금 29억1,522만2천원을 합한 금액 41억422만2천원보다 건설국소관 예산이 초과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안편성은 가용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자사업비에 집중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5,500만원을 신수동 89-4번지 등 2개 지역의 가로공원 및 녹지대 정비공사 비용으로써 사업에 사용될 토지의 소유권 문제등 법적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건설관리분야에 선통물천 복개공사 설게용역비 4,920만원은 마포구 대흥동에 소재한 하천의 복개공사로써 1차공사완료후 2차적으로 실시키 위한 용역설계비로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과속방지턱 정비예산 8천만원도 차량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이면 도로의 주민안전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 지역개발사업비는 도로개설4건, 도로정비4건, 하수도사업3건 등 합계 28억9,886만1천원으로써 이는 투자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수·하수사업분야 11억6,3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써 망원동 수해민원 피해보상예산입니다.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비보다는 투자사업에 비중을 두고 책정,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향적인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계종료 불과 2개월 정도시점에서 승인된 예산이 다음 회계연도 로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예견됨으로 이는 예산의 일반원칙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공덕1동 출신 이천규위원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공사건수는 그게 뭐를 칭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규모는 얼마나 하며, 건수는 얼만한 크기의 규모를 건수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도로개설을 하는데 보면은 하수도관이 도면상에 나타나 있는데 그거를 한꺼면에 설계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도로공사를 하고나서 또 파가지고 하수공사를 별도로 또 하는 그런 공사가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설계를 누가 하며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건설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도로정비공사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지금 현재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 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 우선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했는데 그것이 한 건의 공사를 발주하고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만한 소규모 공사를 갖다가 같이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한 건으로 묶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현동 85번지외 5개소 도로정비공사, 이 중에는 아현동 85번지의 35부터 85번지의 39호간 폭 4m, 연장 200m중에서 콘크리트포장이 노후돼서 재포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2,400만원입니다.
  다음 아현동 619번지의 10호부터 620번지의 52호 폭 6m 연장 7m입니다. 이것도 콘크리트 재포장입니다. 콘크리트가 깨졌기 때문에 이것이 1,200만원, 예를들면 또 아현동 629번지 1호부터 629번지 5호간 이것이 폭 6m, 도로연장 35m입니다. 이것도 콘크리트 재포장으로서 600만원소요됩니다.
  다음 노고산동 49번지의 45호부터 56번지의 49호간 폭 6m, 연장 250m는 콘크리트포장을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2,500만원, 대흥동 337-22호, 801-62호간 이것이 폭 6m, 연장 120m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흄관 600㎜ 120m를 개량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재포장하는 겁니다.
  대흥동 765번지 1호부터 762번지는 3∼5m폭에 53m입니다. 이것도 하수관의 개량을 요하기 때문에 흄관 450㎜ 53m를 개량하고 콘크리트를 재포장하는데 이것이 천만원입니다.
  이와같이 일단 도로정비공사를 할 때는 저희 하수과하고 관망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검토해 가지고 하수관 개량이 필요하면은 하수관개량을 갖다가 도로정비공사에 포함해서 하수관 개량후 정비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아까 조금전에 도로개발공사중하수도공사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지마는 실제 문제가 저희가 관망이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덧씌우기 공사하면서 하수관 개량한다든가 하수관 개량하면서 각 토목과 하수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이중되는 사항은 되지 않고 있는데 옛날에는 다소 조사가 미흡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한 두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다른 것도 전부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한현덕  또...,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입니다.
  녹지관리시설비해서 5,5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소규모 녹지대정비공사 간이정자 1동, 느티나무 3종 25주, 의자설치 기초토목공사 외 해가지고 5,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의자설치는 한 개를 하는건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의자하면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몇 개를 한다는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의자외라고 설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죄송합니다.
  조금 너무 급히 하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간이정자 1동외 1,300만원이 소요되며 느티나무 3조외 25주 약 천만원이 소요, 의자설치 30조를 추정해서 700만원 기초토목공사외 녹지대정비 이것이 2,800만원 계상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신수동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조그만 소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민방위 방카가 있었는데 방카를 철거한 곳입니다. 철거한 곳이기 때문에 완전히 [커트]된 상태에서 정비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소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정비를 하고 의자도 설치하고 가운데 파고라정도로 해가지고 동네 주민들에게 여유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철도연변에 거기에 휴식공간도 없고, 나무도 심지 않고 그런데는 조금 정비해 가지고 나무도 심고 의자도 놓고이래 가지고 주민들에게 다소 열차 갈 때 소음도 있지마는 거기 앉아서 휴식공간이라든가 제공해 가지고 쉴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동휘위원  앞으로 구체적인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 손용호위원님
손용호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좀 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시 08분 기록중지)

(10시 36분 기록개시)

권오범위원  성산2동 절개지에 말입니다.
  상암동 입구 25m도로 바로 그 절개지 있지요? 거기다 녹지조성을 매년하셨는데 이번에도 폭우시에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 보기 흉하게 비닐을 쳐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보수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아닙니다. 그거는 하자보수공사입니다. 그거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증산로 시설공사를 하자보수하고 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금년 수방도 지났으니까 비닐도 치우고 깨끗이 정비하라고 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래서내가 보기에도 벌써 4번째인데요. 상암동 고운 얼굴에다가 곰보딱지 만들어놓는 식으로 그냥 보기흉하게 비닐을 쳐놨는데 이거 완벽하게 해가지고 주민빈축 안 사게 완벽공사를 해가지고 좀 깨끗이 공사를 한 번 해서 완벽하게 했다하는 말을 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이번에 제2차 추경예산은 우리 건설국예산이 전부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건설국예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올해 우리 건설국 예산이 거의 300억 이상이 되고 또 이번 추경에 42억 정도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불과 올해 두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 나머지 수 많은 공사를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불가피하게 이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이렇게 매년 사고이월이 돼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저는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금년 제2회 추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 지금 현재 본청, 이거 말고 본청추경예산도 있습니다. 상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들어가는 도로개설하고, 지금 기 용역하고 있는 면허시험장 도로개설하고 신석국민학교하고 세무서간 그 도로개설공사, 그것도 추경에 다 있습니다. 본청예산으로 다 있습니다. 이번에 또 여기에 심의하는 요 관련해서 또 추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일반적인 민원사항에서 구복지비, 포괄 복지비 그것을 조금조금 해서 묶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정된 인원하고, 또 능력이 좀 있는 직원들은 지하철이라든가 종합건설본부로 다 차출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들이 일요일, 토요일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마는 참 역부족이지마는 어차피 마포구민을 위해서 주어진 예산, 그것을 갖다가 집행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비공사건을 가급적이면은 연도폐쇄기까지 완료할 그런 각오 하에서 빨리 발주시키고 있습니다. 도로개설공사는 년차적으로 공사할 경우에 그것은 조금 내년에 할 것을 조금 당겨서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은 힘이 들지마는 내년에 힘이 그만큼 덜어질 것 아니겠느냐 그런 정남에서 사실 도로개설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어차피 이월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몇 개월 앞당기는 거, 내년에 예산하면은 설계하고, 발주하고 하는게 기간이 단축되는 것, 그것 하나에 이점이 있지마는 이것을 가급적이면은 금년에 마칠 수 있는 여건의 건은 마치려고 최선을 다하겠으며 불가피하게 이월이 될 사항은 내년에 또 일찍이 끝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어깨짐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마포구 건설을 위해서 기왕 저희 토목과나 하수과나 저희 건설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딴 데 갈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가지만 연속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남동 연남맨션앞 도로정비공사에 공사비가 1억2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폭이 4.5m고 길이가 1060m인데 이것은 제가 ㎡당 계산을 해 보니까 23만원정도 공사비 단가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도블럭 공사에 ㎡당 공사단가를 얼마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이건은 연남맨션인데 연남동은 361-3호부터 313-6호간 폭 4m에 720m구간은 노후된 기존 보도블럭을 갖다가 조합블럭으로써 교체하는 겁니다.
전병만위원  그것이 하는데 ㎡당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아르(a)당 300만원정도 됩니다.
전병만위원 아르(a)는 얼마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100㎡입니다. 100㎡에 300만원입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1㎡당 3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뭐냐하면은 부가적인 것이 연남동 48번지 3호부터 27호간 4m에 연장 30m 계단 철거 콘크리트포장, 계단이 있기 때문에 연탄도 못가고 리어카도 못가고 해서 계단을 철거해서 콘크리트포장해야 되는 그것이 또 400만원이 있고 이것외에 4개소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아, 이게...
○건설국장 김영규  이게 타자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이거외에 4개소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예. 그리고 말이죠, 하수사업에 보면은 이 D라데 600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600㎜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예?
전병만위원  하수사업에 보면은 용어가 D. 600하 놓았고
○건설국장 김영규  600㎜관입니다.
전병만위원  600㎜. 그럼 1.5, 1.5는 뭐예요?
○건설국장 김영규  박스 박스 네모에 박스
전병만위원  두께가 600㎜에다가
○건설국장 김영규  아닙니다.
  600㎜관은 관 직경이 600㎜라는 얘기고요, 흄관, 이것은 네모진(□)것은 곱하기한 것은 가로, 세로, 1m 1m 곱하기 이게 박스니까,
전병만위원  그럼, 이것이 두가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스는 1.5m인데 600은 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영규  600㎜,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주변에 공단앞에 콘크리트한 것이 있습니다. 600㎜기존관이 그것을 갖다가 흄관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전병만위원  아, 현재 지금 600㎚로 되어 있는 것을 1.5, 1.5m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김영규  아닙니다. 600㎚, 300㎚ 이것은 기존 콘크리트가 600㎚ 있는 것을 갖다가 흄관 600㎚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네모장이 곱하기, 이것은 기존관 900㎚를 1.5, 1m 1m 박스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은 염리동은 길이가 700m인데 3억이고 연남동은 660m인데 3억7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로 봐서도 염리동보다 더 작은데도 금액이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이것은 하수도공사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래요, 하수사업에, 우선 언뜻 염리동하고 금액을 대조해 보면은 연남동게 규모가 더 작은데 금액이 더 많이 잡혀 있고 염리동은 길이도 길고 규모가 큰데도 3억이 잡혀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건설국장 김영규  연남동 245번지 일대하고 염리동,
전병만위원  168하고, 언뜻 이게 보면 말이죠, 제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언뜻 보면은 규모가 적은데 공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건설국장 김영규  연남동은 450m 기존관 교체, 600㎜ 120m 기존관 구배조정, 1m 50, 1m 50, [박스] 490m...
권오범위원  국장님, 틀리신 것 같은데요, 지금 하수사업 3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병만위원  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예산에,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하수사업 3건이
권오범위원  34페이지.
김문태위원  규격도 적은 박스를 쓰면서 연남동은 3억7천이 올라왔고, 더군다나 길이도 60m나 짧은데 염리동은 길이도 720m로 60m나 길은데 더군다나 관도 큰 걸 쓰면서 어째서 3억으로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장내소란)
○건설국장 김영규  그것은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신설하는 것 같으면은 몇 m, 박스 얼마, 이러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지장물이라든가, 제반공사여건에 따라서 조금 조금 다릅니다. 박스 1m, 1m 하는데에는 얼마다, 교체하는 것은 얼마 나오겠지마는 거기에 지역겨건에 따라서 토의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법면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 제반, 이것은 저희가 민원사항에서 전부 현장조사라든가 여건분석을 해가지고 대충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온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는데요, 연남동은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는 어떤 사항인데 돈이 더 들어갑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김동휘위원  이게 염리동것은 관도 더 크고 길이까지도 더 길고,
○하수과장 송인록  요것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안 가져왔는데요, 하수과장입니다.
  연남동 구간에는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지장물이 많습니다. 주택가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요. 그리고 염리동쪽은 이쪽 진주아파트쪽에 공사하기가 좀 낫고, 또 도로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간에는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했구요, 또 연남동은 폭이 한 6m 정도밖에 안되고 진주아파트도로가 한 15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서로 여건이 좀 틀리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물론 도로개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세부시행규칙이라든가, 보상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심사숙고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설계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 보상비는 일차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잡음도 없고, 도로개설시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에는 상당히 평소에도 제가 참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고쳐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보상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 좀 설명좀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우선 도로개설 계획을 세울 때, 이건 현황 측량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합니다.
  인가를 할 때 저쪽 토지에 대한 세목이 토지, 건물의 세목이 지금 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평가공람공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협의 통보를 합니다. 이해기관에 당 이해평가기관에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값을 보상가격으로 잡고 있으며 그래가지고 그 가격이 결정되면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협의가 되면은 협의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도 토지, 건물을 동시에 협의를 해가지고 지급하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지금 저희사정에서는 아직까지 없는데 이번에 추가보상이 되면서 이건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큰 필지가 있는데 그 보상비는지금 현재 조금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할 때 백미터 보상할 예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토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120m 정도까지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가예산을 갖다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책정을 한 것이 연남동하고 동교동건이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 보상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건입니까?
김종열위원  어느 건보다도 어떤 구간이 설정이 되고 보상을 해 줄 해당 물건이 예를 들어서 100개댜, 딱 지정이 되면은 예산이 나올거란 말이예요. 평당 얼마다, 건물은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건데 이것이 일시불로 딱 돼야 그것이 시행을 하지, 어떻게 주다가 말고 공사도 하다 말고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다보니까 땅값은 자꾸 오르지, 이거 안되겠다,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잡음이 나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실제 문제가 한건, 예를들면 저희는 한건에 전구간, 만약에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100m 구간의 공사를 계획했으면은 1차년도에 보상, 완전히 전구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2차년도에 공사를 시작하면요, 참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 되겠지만은 실제로 한정된 예산을 갖다가 민원사항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착공하고 년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사실상 그런 문제는 계획한 전구간 1차구간 전부 보상하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를 하면은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여건이 참 어려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고 하니 이번에 아주 이번 기회를 기해서 상당히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m간을 도로개설한다 책정이 되었으면 구간별로 한 30m하고 또 20m하고, 10m하고 이런식으로 전부 이제까지는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보상받은 사람들은 억울하다 별소리를 다하고 이사도 안가고 애를 많이 먹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더 받아낼려고 또 옆에 사람들은 버티고 어디로 그냥 가버리고 보상좀 해줄려고 좀 만나서 협의를  할려고 하면은 사람이 어디로 달아나 버리고 아주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일시불로 이것을 딱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안이 아주 세부적으로 추진이 되어야만 잡음도 없고 예산 낭비도 안될걸로 알아요. 그것 좀 많이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동교동 이종만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도로개설 4건, 도로정비 4건, 하수사업 3건 이렇게 추경에 29억 가까이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되겠는데 금년내오 이 가운데서 몇건은 완공할 수 있고 몇 건은 명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확실한 것을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보면 이 공사하고 있는데 차일피일해서 우리 의원들은 동네에 가면은 말썽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확실한 다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더라도 주민들에게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 과속방지턱정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8천만원 예산으로 그 개량이 55개소, 정비가 66개소, 신설이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를 한번 돌아다녀보면 꼭 이런데는 있어야 되겠는데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 동별로 지금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동별로 어느 동네에 무엇이 개량할 것이 몇 개, 정비할 것이 몇 개, 신설할 것이 몇 개, 동별로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것을 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도 꼭 하나 해주어야 되겠는데 왜 이래놓고 있느냐, 이런데 지금 필요해서 하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너무 1개동에 집중적으로 이런 것을 하지않나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공사중에서 완료 가능건수에 대해서는 도로개설공사중에서 보상비에 대해서는 금년에 부족분 예산이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은 금년에 다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동교동 공사 2건에 대해서 연도폐쇄기까지 완료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보상이 두필지가 건물이 6동정도 남아있지마는 그것만 되면은 공사는 연도폐쇄기까지 완료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동교동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려고 합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각동별 대충 자료는 있지마는 실제로 과속방지턱 이 자체는 저희가 시설하는 것하고 또 일반 또 주민들이 시설한 것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제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래 과속방지턱 주변에는 가로등이라든가 제반 사항이 밝아야 합니다. 또 밝고 형광도료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색, 흰색, 이래가지고 제반정비를 해야 되는데 실지로 주민들이 제멋대로 설치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 동별 숫자라는 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은 앞으로 저희가 시설할 때에는 규모라든가 이런 사항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해서 다시 그 위치가 적합한 위치냐, 필요한 위치냐 그런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제 규격에 맞게끔 설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횡단폭, 도로가 종단방향으로 폭이 3m 70㎝가 됩니다. 그 높이는 10㎝입니다. 3m 70㎝에서 이것이 완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3m 조금 안되고 조금 위반하고 얼마나 하고 다시 돌멩이 같은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량이라든가 제대로 된 사항은 거기에 페인트칠도 하고 보수도 하고 불량개소는 바로 철거해가지고 위치에 따라서 위치선정이라든가를 하고 도 신설개소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들어가야하지 않느냐 그럴때는 신설하도록 그것은 각동에서 신설개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할 계획으로 신설개소를 갖다가 20개소로 잡았습니다. 개량하고 정비는 개량 55개소는 아주 불량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보수를 해야되지만 그 숫자나 그 철거해서 다시 설치하는 숫자가 적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을 보면은 설치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이런곳이고 필요한데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곳도 있어요. 실지로 앞으로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앞으로 좀 정비해 가지고 주민홍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설치할 곳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속방지턱은 최소한 20내지 150m간격으로 설치한다는 것으로 됩니다. 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표지나 노면표지를 해야된다는 것을 알리고 여러 가지 표시들을 해야 하지마는 사실 돈은 많이 듭니다. 우선,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겨울철전에 어떻게 한 번 해볼려고 지금 예산 심의를 해봤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공원녹지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물어본 얘긴데 공원녹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특히 화장실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있는 곳, 그런 곳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청소를 하는 관리는 별도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은 또 동의 취로인부들 이런 양반들 동원해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화장실청소를 아주 똑같이 맡아서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녹지과장님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예.
김종열위원  어떻게 그거 반영이 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화장실청소하고 또 주위 쓰레기청소하고 같이...
  답변좀 해 주십시오. 잘 안되고 있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개선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실제로 개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은 화장실을 관리하는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는데 그 두가지가 병행되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인부들은 공원의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변소를 관리하는 사람은 공중변소도 관리하면서 공원자체도 관리하고 저희가 효율성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정을 하려면은 청소과에서 사용하는 아주머니들, 그분들에 대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 이면관계같은게 있더라구요. 뭐냐하면 그분들은 대부분 남편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시다가 다쳤거나 또는 사망했거나 이런 분들을 사후대책을 위해서 그분들을 공원에 있는 화장실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후, 공원관리로 일원화시킨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함부로 처리할 수는 없다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지마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세요? 그거 말이지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다시 협의를 하셔서 일원화하세요. 일원화. 그래야 주변도 깨끗하지 청소,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분은 그것만 딱하고 내다도 안 보고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을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예요. 이거 반드시 시정하도록 협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됐습니다. 김종열위원님, 그건 다음에 정기회의때 다루기로 하고, 예.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예, 김문태입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48P에 보면은 신수동에 관계되었다는 사항인데 공원녹지부분에 소규모녹지대정비공사에서 5,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은 그 내용이 조금 달라졌는데 실질적으로 자세한 세목은 예산편성지침 준 그 기록하고 다른 이유는 어째서 달라졌는가, 또 여기 아까 설명대로 얘기하면은 기초토목공사도 2,400만원이라고 설명하셨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3,400만원이 나와 있고, 간이정자 1동도 90만원, 느티나무외 천만원, 의자설치 200만원 이렇게 해서 5,5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사실은 면적에 비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 또 문제점을 다시한번 더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그 지역에 공원이 우선 급하냐, 아니면 주차장이 급하냐 그런 면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 문제 검토사항이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예. 있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주차장관계도 검토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예.
김문태위원  한 번 좀 녹지과장님 설명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녹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이 5,500만원은 신수동 89-2호외 1개소인데요, 지금 신수동은 민방위대피시설을 했던 곳이고 그것을 현재 철거를 하고 평지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차량을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어떤 편의시설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구의원님을 통해서 많은 진정형식으로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것인가를 현지 답사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요, 우선 구의원님을 통해서 들어온 사항은 공원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주차장으로 현재 어떤 크게 계획적이지 못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양쪽에 진짜로 차량이 다녀야 될 통행로가 도리어 방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휴식공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럼 거기 정자 1동, 느티나무 3종외 25주, 기초토목공사 뭐,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신수동만이 아닌 다른 곳에도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배호영  예. 한 곳은 연남동 해장국집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 철로연변이 있는데요 그 지하도 나가면서 양쪽으로 공간이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가구같은 거를, 망가진 가구를 쌓아놓고 망가진 소파를 갖다놓고 거기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도 해칠뿐더러 여러 시민들이 거기를 활용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휴식공간으로서 파고라를 만들어 주고 정상적으로 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신수동관계는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마는 기히 녹지 휴식공간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 나무가 은행나무 1주하고 버드나무 1주가 있고 완전히 현재 휴식공간화 되어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빙 둘러서 지금 현재 차가 진행하는 도로가 6m가량 되어 있고 그대로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들어왔지요, 지금 거기에 휴식공간화를 해 달라 조성해 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크게 시설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마는 나무를 좀 심고 의자라든가 간이정자 그런 걸 하면은, 연립주택으로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의 주차공간확보는 위치로 봐서 빙 둘러 산같이 싸여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 확보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거기에 과연 주차가 몇 대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다가 그대로 보유하는 쪽으로 나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금 현재 도로부지로 되어 있지마는 소유는 인근주민이 129명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큰 토지를 갖다가 분할해 가지고 분양받을 때 다 공유지분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갖다가 완전히 현재있는 상태를 개량하지않고 그 있는 상태에서 보수정도로 해가지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은 큰 무리는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착수하게 되었고 그 다음 철도연변에 조금 공지 있는데는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설명했지마는 해장국집 연남동 소머리국밥집 거기는 공지로 있지마는 그와같이 철도연변에 좀 편편한 공지있는데는 항상 폐가구라든가 이런게 항상 쌓이고 주변환경을 더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갖다가 나무 심고 벤취나 의자라든가 좀 갖처서 과연 사람들이 앉아 보면은 관리가 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공간이 2개소가 있지마는 이거는 설계과정에서 주변에 필요한 시설을 갖다가 하려고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김문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아마 관할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등기부상에 따지면은 신촌에 어느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거기가 지금 현재도 평탄작업을 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기에 다른 나무가 있어서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전에 대피호로 썼던 자리였고 해서 그걸 다 그대로 정리를 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나무 몇그루 심어놓고 그냥 우리가 다만 주차라도 해서 일부는 소방도로 확보라든가 이런 면을 활용을 하면은 이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거기 들어가는 비용으로 주차를 2, 3층 할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주차비를 받아가지고 구수입이 될 수 있다면은 그게 더 저는 낫다고 봅니다.
  나무 몇 그루 세워놔서 주변에 가정집들 다 자기네 정원에 나무들 있고 그래요. 그 주변에 몇 사람들에 아마 득이 있으면 있을까 전체적인 득은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더 우리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현장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오히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편성하면서도 지금 이 겨울에 과연 나무를 심고 하는 그 예산이 급한 사항인가, 저는 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에 하셔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일단은 다시한번 검토작업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한번 넘어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선통물천 복개공사 설계용역에 4,920만원이 들어있는데 현재 개통이 돼서 차량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의 용역을 의뢰하는건지 자세하게...
○건설국장 김영규  그것은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은 서강로에서 대흥동사무소앞까지고요, 대흥동사무소앞부터 염리동파출소 있는데 그곳은 지금 현재 개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숭문고등학교에서 다소의 이견이 이어 가지고 상당이 진통을 겪어가지고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학교가운데를 관통하게 됩니다. 남측은 운동장이고 위에는 본관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박스공사를 해가지고 학교에 방음벽시설이라든가 운동장본관에서 운동장 활용하는 시설이라든가 제방사항에 대해서 기술적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문태위원  알겠습니다. 대흥동사무소 밑에서 저쪽 염리동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건설국장 김영규  예. 그 부분입니다. 염리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만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과속방지턱정비를 위해서 우리가 8천만원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마는 과연 교통소통에 지장도 없고 또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설치대상장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고가 났으면 사고가 난, 설치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안 난 곳에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장소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조사, 교통사고, 교통량 뭐 이런 조사를 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일부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걸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이 건에 대해서는 정비, 개량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각동에서 제출된 사항이 되겠으며 신설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신설요구한 사항도 있지마는 조금 숫자를 갖다가 증가시켜 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개량 55개소, 정비 66개소는, 개량은 결국 우리가 볼 때 잘못된 거 완전히 철거해야 될 사항이고 정비는 그래도 다소 어느정도 모양을 갖춘 사항이 되겠는데 개량하고 정비는 동에서 조사를 해서 제출된 사항이고, 신설은 각 동이라든가 주민의 건의사항에서 해 달라는 사항이 약 한 10개소가 됩니다. 되지마는 거기에 따라서 과연 그것도 적합하지 적합하지 않은지 그것도 검토해야 되고 도 과속방지턱이 지금 계속 신문에도 나고 정비한다고 그래싸치마는 이 과속방지턱 자체가 캄캄한데 하면은 오히려 사고위험이 생깁니다. 설치한 데도 조명시설을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속방지턱 사고가 있어서 설치해야 된다하는 이런 사항이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임의로 자비를 들여서 설치하는 사항은 다소의 통행의 위험을 느꼈다든가 차가 가다가 다쳤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설치위치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의 설치규격과 형상을 어떻게 해라, 설계시공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다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청관내의 중요한 간선도로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정비해서 점차적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사항이니까 설계를 한 사항같으면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예산사항이니까 추정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김문태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저거가 돼서는 더욱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구에서 설치하는 것만큼은 제대로 조사를 해서 과연 필요하다, 또 이게 한 번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면 계속 야광으로 도색을 해서 차량들이 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표시를 하고 관리를 해서 유지를 하려면 보수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냥 동에서 너희들 동에 이런 거 있으면 올려라 해서 몇 군데 해가지고 얼마 해가지고 해줄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그방지턱을 안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 동안 사고가 얼마나 있었는가, 위험도가 얼마인가, 이런 문제를 다 앉아서 하지 말고 현장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가능한한 많은 설치보다는 적은 설치로 진짜 꼭 필요한 데 아니면은 주의표시라든가 이런 것으로 차라리 도색선이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구태여 방지턱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저도 동감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산상 시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다시한번 현장확인도 하고 요구한 사항을 검토를 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보고싶은데...
○건설국장 김영규  이거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김문태위원  시급한 사항이에요?
○건설국장 김영규  시급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시설물들이 지금 현재 불량한 시설물이 많고 오히려 불량한 시설물로 인해서 주변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겨울전에 중요간선도로부터 우선 빨리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큰 인력이라든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철거하고 할 계획인데 위치라든가 이런 사항은 탁상으로 신설될 수가 없습니다. 동에서 조사해 오더라도 다시 우리가 나가서 예산사항을 이렇게 숫자를 갖다가 일일이 각동 24개를 한정된 인력으로써 다닐수가 없지마는 그래서 동에서 숫자는 파악하고 그 숫자도 정확한 파악인지 아닌지를 일단 설치개소라든가 개량, 정비, 신설할 곳은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탁상에서 설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런 사항도 없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한번 시간을 내서 예산 결정짓기 전에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싶은데 정비할 곳, 신설할 곳 이것을 한번 현장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언제 시간한 번 내실 수 있겠지요?
○건설국장 김영규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시간내서 정비개소건을 [샘플링]해서 하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124개소를 다 보시든가 그것은 위원님의 요청에 저는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긴급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냐하면 지금 신촌로타리 현재상가 슈퍼마켓 그게 지금 신설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건널목을 지금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널목이 거기서 불과 150m도 안되는데 기존건널목이라는 것은 그 학교가 창천국민학교 아이들이 전부 그리 건너고 적어도 10년동안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폐지한다 말입니다. 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걸 폐지하고 거기다 한다, 이래서 동네에서 그 인근에서 큰 야단이 났습니다. 이건 절대 신설하는 것은 좋지마는 기존 건널목을 폐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좀...
○위원장 한현덕  지금, 이종만위원님 죄송한 데요. 오늘은 우리가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심의하는데요.
이종만위원  예산안인지 아는데 급한 것이니까.
○위원장 한현덕  예, 그렇지만 이것 예산도 그런데 그것까지 마냥 할려면은 오늘 종일 해도 안됩니다. 회의를 좀 속히 하게좀 해주십시오. 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바와 같이 이 내용들이 모두가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과 같이 과장님도 역시 이 내용이 당연히 해야 되므로 예산에 반영된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저도 인정합니다.
  앞에 여러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속기록을 보기로 하고 저는 생략하고 가장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 예산심의는 이 모든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일 뿐만아니라 과연 해야될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과연 적당하게 매겨졌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한말씀 부언해드릴려고 합니다. 페이지 33에 시설비 부문에서 말씀대로 개량 55개소, 정비 66개, 신설 20개 도합 141개소중에서 금액은 8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과속방지턱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면은 또 표면도로에 설치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들어가는 만드는 금액이 개당 60내지 70만원이 들어간다고 할 때에 과연 그러한 금액이 들어갈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몇미터를 몇센티 두께로 만드는데 아스콘 그것이 얼마인데, 과연 그것 하나에 60,7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과용 지출이 아니냐 이것 한가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또 페이지 48, 목414, 대수선비에서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사워 한 개에 16만2,891원 했는데 한국에서 가장 좋은 샤워기 하나에 과연 얼마인가, 알아보셨느냐 이말이예요. 페이지 48, 목 414. 샤워시설비에서 한 개에 16만 2,891원 했는데
○위원장 한현덕  윤명규위원님! 그것은 시민보건소관이고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윤명규위원  네, 그것은 시민보건이고 또 다음에 P48, 목 412에 시설비에서 3,400만원이 필요한 기초토목공사외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과연 어디에 몇미터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야 되는데 그 내역이 분명치 않고 금액만 있고 내역도 적당히 썼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볼때에 과연 이 금액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적당한 값을 쓰고 있느냐 아니냐하는 것을 따지고 싶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인 마포구에서 항상 시에서 돈만 얻어다 쓰는 가난한 구로 남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돈을 좀더 절약해가지고 투자를 함에 과감하게 생산성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께서도 앞으로 이 검토하실 때 최소한 이 가격이 많이 먹혔는지 적게 먹혔는지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까지도 같이 검토해주셔서 우리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폭 4m도로에서 아스팔트 포장도로 때에는 정비가 약 3만 6천원정도 개량이 34만 7천원, 신설이 54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지금 미터별로 또 도폭별, 콘크리트, 또 아스팔트 포장비 이렇게 종류별로 저희들이 추정치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4m는 몇 개, 6m는 몇 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예산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해서 추정치를 잡았습니다. 어떤거는 아스팔트포장도로의 정비개소가 4m가 많은것도 있고 6m가 많은것도 있습니다. 숫자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사발주 할 때에는 현장에 나가서 위치 도면을 그려가지고 어느 개소, 어느 위치에 적당하다. 이것은 예산편성사항이기 때문에 위치는 일일이 표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들면은 12m 도로에서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정비하는 것이 약 13만 8천원이 됩니다. 또 개량할 때는 약 157만원이 됩니다. 신설할때는 186만원, 이렇게 각각 다 따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예산편성할때에 지금 과다하게 편성됐다. 그런 것은 세부적인 근거에 의해서 공사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이번에 바쁘게 예산편성하다보면 다른 것은 일일이 다 조사가 되고 그러는데 미처 조사못한 사항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에 돼야 되는데 예산상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세부기초자료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경설계할 때에는 일일이 저희들이 다 현장조사를 하고 또 이것 가격문제라든가 물가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과다한 설계를 했다가는 당장 감사에 걸립니다. 감사에 걸리고 본인의 신분상의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과다하게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과정에서 다소 여건변동이 생긴 것은 설계변경사항으로써 바로 조치하고 어떤 것은 또 필요한 경우에 조사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상에서는 일일이 설계서 작성까지 세밀하게 나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을 좀 저희 애로사항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점차 열심히 해서 다소 지적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이천규의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은 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시설을 발주를 할적에는 빨리 이렇게 날이 뜨시고 이럴 때 하는데 마무리를 지을적에는 동절기에 공사를 꼭 마무리 짓더라구요. 도로를요. 그리고 도로를 신설 할 때에는 폭 몇미터에 길이가 몇미터, 콘크리트두께가 얼마, 밑에 자갈이 얼마, 이런식으로 해서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있는 상식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공사를 하는걸 보니까 그냥 잡석도 안깔고 슬쩍 그냥 모래만 피고서 콘크리트 덮고 그런 공사를 하는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그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마무리를 왜 겨울에 자주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상 공사 마무리가 그렇게 되고있어요. 본예산에서 연초에 예산발주하면은 공사구간보상부터 먼저해야되고 그 보상협의가 잘되면은 제때 다 끝낼 수 있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10건중에서 9건은 해결되고 1건이 해결이 안되면은 그것은 또 수용재결로 올라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협의의 추진에 따라서 공사가 되야 되는데 실제 문제가 보상협의해서 보상이 잘되면 가을부터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연도라든가 제반사항을 검토할 때 아마 이것은 거의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런데 보상완료가 꼭 겨울에 공사를 마무리 하게끔 보상완료가 된다는 것은 내가 볼적에는
○건설국장 김영규  순조롭게 보상협의를 하려다 보면은 금년 예산책정 해가지고 시행인가를 절차 밟아서 협의하다 보면 보상협의하고 철거하고 이러다 보면은 가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공사발주가 년초에 하지 않습니까?
  겨울 발주라든가, 겨울공사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하지 않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자라든가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런데 불가피할 때에는 동절기에 얼지않을 때라든가, 또 추울때도 공사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가 하자없이 적절한 시공을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하는데 공사, 포장 단면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겠지만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지층, 중층, 표층, 구분이 다 되어 있지마는 콘크리트는 지반을 다진다든가 제반사항을 하고나면은 한동안 중차량이 다니지 않습니다.
  저희 설계 포장 단면이 나옵니다. 단면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위치따라 지반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라는 것은 그런 사항을 했어야 되는데 시공하는 사항도 그 설계 도면하고 시방서 공사 내역서에 의해서 시공하지 않느냐, 감독이 없다고 해서 시공하는 사람이 부실시공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만일에 부실시공을 했다면은 그사람이 하자보수해서 다시 자기돈을 더 들여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부실시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은 한정된 인력에 조금조금만 골목길, 한사람이 여러, 수십골목 맡고 있는데 매일 같이 다닐수도 없고 그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업자라는 사람이 성실하게 설계대로 제대로 해주면은 그것이 바라는 것입니다. 감독이 있어서 했던, 실지로 감독이 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이 참 자기일같이 열심히 해주시면은 좀 바람직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점차적으로 그런 교육이라든가,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곁들여 질의하겠습니다. 보수공사는, 도로보수공사를 꼭 동사무소나 주민이 신고를 해야만 그것을 보수를 해줍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지역, 도에다가 예산편성 할 때에는 각동에다 공문을 보내면서 그동에 책임자가 동장 아닙니까? 지역장이지 않습니까? 지역장이고, 그 동네를 수시로 많이 다니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네에 보수라든가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등을 그 동장이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다음 지금은 구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전에는 동장이 제일 잘아는 사람이고, 그 동에 일을 동장이 제일 잘 알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자에게 공문을 보내서 숙원사업이라든가 또 필요한 사항을 하지만은 저희도 순찰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필요하다 할 때에는 해주는데 어떤때는 2중으로 그것이 접수가 올라올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순찰해서 올라오는 사항, 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사항, 그런 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동에서 올라 안온다 해서 공사를 반영안해주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갖다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신청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하면은 경찰서앞에 육교에 말이죠.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있는데 세멘바닥이 다 패어 있어요. 울퉁불퉁하게, 그것은 내가 수차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그것이 보수가 안되고 지금 사진을찍어 놓았는데 엉망진창이걸랑요. 그래서 그것이 아현동하고 공덕2동하고 공덕1동 경계이걸랑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유치되고 있다고요. 아주 엉망이에요. 육교위에 세멘트 포장인데 물이 많이 고이고 엉망진창이 돼서 그걸 내가 수차 보았는데 그게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위원장 한현덕  그것 국장님 신경좀 써 주시고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염리동 하고 아까 연남동하고의 공사비 문제가 우리 전병만위원께서도 물으셨는데요. 과장님 답변이 난공사가 나온다. 이런데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도로개설 4건하고, 도로정비4건, 하수사업비 3건해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데 이런데서도 어느 업체를 선정할 때 수의 계약으로 하시는 건지, 업체를 입찰을 보는건지, 공개입찰로 하시는 건지, 이런 것을 세밀히 좀 위원님들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 세밀하게, 예를 들어 [A]라는 업체를 주는 원인은 예를 들어서 공사비는 싼데 능력과 기술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 [B]라는 업체의 가격을 선정해서 이런 가격이 나왔다든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셨야지 이것, 그런 근거도 없이 이것 예산이 얼마나 또 우리가 어떤 기준을 넣었는지 책자를 보고 했는지 이런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업자선정에 견적을 받아서 어떤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가격이 나오게 되었다. 이런식의 답변을 좀 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도로개설, 이런 보수 뭐 덧씌우기 모든 것을 할적에 이 수도사업소나 가스사업소하고 연결해가지고서 공사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도로포장해 놓았는데 수도사업소가 그런 다든지 가스사사업소든지에서 또 파고 또 파고하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건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을 아끼고 가스사업비는 시예산으로 하는 겁니다마는 시예산에서 해놀 때 우리는 거기다가 조금 더 덜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절감할 수 있는 사업도 좀 아울러 생각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한현덕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문태   김종열
  손용호   윤명규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토목과장이상환
  하수과장송인록
  공원녹지과장배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