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8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01분 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은데요, 거기 두 번째 보면 의원 교양강좌 사업목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맞춤식 강좌개설로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의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는 초선, 재선, 3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맞춤식 강좌를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저희 초선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매우 궁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서 하신다고는 하지만 또 재선이나 3선 이런 분들은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개설을 하실지, 될 수 있으면 맞춤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맞춤형이라고 하면 시기별로 정례회 전에 인제 구정질문이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 추경 심의 등이 있는데요, 그거에 맞추어서 다음 회기 때 진행될 의안처리와 관련된 사업을 위주로 맞춤식 강좌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제 초선 의원님들하고 또 재선 의원님들이나 3선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 의원님들을 따로 모아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좀 기본적인 사항부터 심도 있는 그런 내용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팀이 혼자 사진을 찍으시고 또 홈페이지 개편,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정말 의원들의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실려면 홍보팀이 좀 강화가 되어서 의회의 위상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행정건설 쪽에서 지금 해외시찰을 가는 거니만큼 행정건설 쪽에서 혹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뭐 관광특구라든지 아니면 교통에 관한 것, 아니면 재난안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걸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8번 보면 모의의회 개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가 열린의회가 맞죠?
해서 고등학생들도 좀 와서 모의의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의회 열릴 때에 방청객 같은 경우에도 좀 받아서 의회 열리는 모습들을 좀 이렇게 방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의회 방청을 막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러시는 것인지?
9페이지 보면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정이 빽빽하니 잘 잡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정 날이 바로 코앞이고요.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이 일정을 잡아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와 같이 일정을 잡, 1주일만 앞당겨도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구의원님들이 또 구정에 행사라든가 또는 특히 주민들과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1주일 정도만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번부터 8번까지 일정은 무난하니 잘 잡아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것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이 뭐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구정을 앞두고 의회 임시회를 하게, 잡게 된 것은 지난해에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의원님들 일정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라고 해 놓고 기대효과에 보면 다양한 정보기기에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핸드폰이 문제가 있는지 제 핸드폰에서, 네이버에서 마포구의회 들어가면 보안경고가 뜨더라고요. 이런 분들 핸드폰은 그런.
( 「다음」이라고 하는 분 있음)
아니, 네이버에서.
다음이고 네이버이고 다 이상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이버에서 그렇게 뜨는 이유가 뭔지? 지난번에 PC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먼저 최국모 담당 분한테 내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핸드폰에서는 이것이 계속 보안경고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한테도 내가 들었는데 또 한 번 내가 발령 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도 “글쎄, 잘 모르겠다”고 “한번 알아보겠다”고 해 놓고는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홈페이지, 모바일에서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된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모니터링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것은 잘 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방 권영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개인적인 전화기에 문제가 있는지는 알아봐 주시고요, 다만 인제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일정이 떠있는데 며칠 전만 해도 안 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이 잡혀 있으면 일정을 잘 올려주시고 홍보, 우리 홍보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홈페이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역량강화가 금년도에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도 많은 역량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손만 빌릴 것이 아니고 의원 각자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우리 의회가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여기 업무 보고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뭐 비교시찰도 있고 위탁교육도 있고 해외연수도 있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그 보고서를 반드시 각자를 받으세요. 7명이 가면 7명 각자 각자 받아 가지고 수합을 해서 부족한 걸 보완하는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어느 사무국 직원들에 의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지면 갔다 온 보람도 없을 거고 갔다 온 것을 계기로 해서 차후에 우리 마포행정에 접목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정절차가 일곱 가지가 있는데 평가・시정 과정이 최종 과정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참여했던 위원님 각자 각자, 단 한 줄도 좋고 한 페이지도 좋고 각자 각자가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커다란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장덕준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정 잡을 때 정식 위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간담회 형태로 잡아 가지고 시장방문이든지 이런 연간일정, 또 그때그때 일정 잡을 때 반드시 사전에 여럿이 모여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23분)
본 안건은 2018년 12월 4일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인상률을 반영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써 강명숙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된 본 안건에 대하여 강명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8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산출한 2019년도 마포구 의정비 지급 기준액은 연 4,296만 원으로, 이는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과 월정수당 연 2,976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00% 인상을 적용하도록 결정하였으며, 2019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대비 약 2.6% 상향 조정한 연 2,976만 원이며, 월 지급 금액은 248만 350원으로 이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표현, 쉬운 말로 쓰기 및 띄어쓰기 등 문장과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7분 산회)
김종선 장덕준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성희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