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3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행정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행정국)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 61쪽부터 72쪽까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2018년도 39억 5,711만 1천 원 대비 4.2%가 감소한 37억 9,054만 6천 원입니다.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예산액의 39.5%인 14억 9,7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액의 60.5%인 22억 9,2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부문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1억 9,259만 7천 원으로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설계 및 콘텐츠 기능강화를 위한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고문변호사 자문료 등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88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2쪽에서 63쪽, 직원 국내 및 국제화 여비는 3,088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49만 4천 원, 직무수행경비는 1,44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쪽에서 65쪽, 의회비는 10억 8,181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528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최종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할 예정입니다.
  의원국내여비는 전년대비 243만 원 증액한 1,3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대비 1,260만 원을 감액한 1억 918만 8천 원을, 의장단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1억 2,08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과 민간위탁 두 가지 통계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은 740만 원, 민간위탁 교육은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년대비 100만 원 증액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전년대비 470만 원을 감액하여 1,879만 9천 원으로, 국민건강부담금은 보험요율 증가에 따라 1,8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은 월정수당 변경금액을 반영하여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65쪽 자산취득비입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카메라 구입비 1천만 원, 도서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선진의회연수 부문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의 참석수당, 의원국외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1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에서 66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쪽부터 68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 급여 및 수당으로 봉급 인상률 1.8%를 반영하여 20억 8,11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비용으로써 전년대비 222만 2천 원을 증액한 8,4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440만 원, 업무추진비 1,460만 1천 원, 직무수행경비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수정안대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2권, 95쪽부터 216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679쪽, 703쪽, 713쪽부터 715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732억 6,60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83억 9,098만 원보다 48억 7,5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12억 372만 원,  동청사 개보수 및 LED조명 교체비 1억 2,300만 원, 마포문화재단 운영 9억 7,888만 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조성 2억 1,250만 원,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교체비 1억 4,156만 원, 방범용 CCTV 설치비 5억 6천만 원, 혼합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 22억 7,509만 원, 자치단체 폐기물처분분담금 15억 9,892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7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1,151억 5,704만 원으로 전년도 1,134억 6,505만 원보다 16억 9,19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12억 372만 원, 청사시설 개보수비 6억 3,400만 원,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훈련비 1억 824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1억 8,868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억 7,754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2억 5,097만 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 2,300만 원,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2,408만 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국·시비보조금 1억 2,37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31쪽부터 15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79억 7,890만 원으로 전년도 105억 1,062만 원보다 25억 3,17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동청사 긴급개보수비 1억 2,3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비 3,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분 5,7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고지비용 2천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선거 비용 및 자치단체 부담금 23억 6천만 원, 동행정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9,500만 원, 마포형 주민활동가 운영지원비 1억 5천만 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7,38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61쪽부터 170쪽입니다.
  문화진흥과 예산 규모는 75억 5,129만 원으로 전년도 67억 26만 원보다 8억 5,10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2,200만 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9억 7,888만 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조성 2억 1,250만 원,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1,914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지역 문화예술 사업지원 8,093만 원, 마포문화원 지원 2천만 원, 문화재 보존관리 6,79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71쪽부터 178쪽입니다.
  관광과 예산 규모는 8억 5,005만 원으로 전년도 11억 8,523만 원보다 3억 3,51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홍대 전통 퍼레이드 축제 4천만 원, 마포 체험관광상품 개발 공모 4천만 원, 봄꽃 축제 행사운영 2천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 3,25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관광활성화 조사 용역 2억 원, 마포구 문화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4,780만 원, 마포 인디밴드 축제 행사운영 1억 원, 특별회계로 이관된 관광홍보마케팅 6,50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79쪽부터 186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규모는 8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8억 6천만 원보다 1,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우편 등기취급 서비스 수수료 인상에 따른 1,139만 원, 120 다산콜센터 자치단체 부담금 증액 3,331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지하 2층 제2문서고 항온항습기 설치 완료로 1,116만 원, 전자기록물 이관대상 데이터량 감소로 인한 자치단체부담금 감소로 1,754만 원, 2018년 민원실 환경개선 완료로 3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책자 187쪽부터 195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예산 규모는 40억 5,947만 원으로 전년도 35억 7,421만 원보다 4억 8,52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비 1억 원,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교체비 1억 4,156만 원, 방범용 CCTV 설치비 5억 6천만 원, 행정사무기기 구매비 8,4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방범용 CCTV 관제용역비 9,743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솔루션 업그레이드비 5,325만 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2 도입비 분납비 3,03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책자 197쪽부터 216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규모는 368억 2,721만 원으로 전년도 320억 9,425만 원보다 47억 3,2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혼합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 22억 7,509만 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비 2,200만 원,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10억 336만 원, 자치단체 폐기물처분분담금 15억 9,892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 반입수수료 6억 6,19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4억 8,851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단독주택지역 음식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6억 8,830만 원, 공동주택 RFID 개별종량기 구매비 5,557만 원, 청소지킴이 인력 인건비 1,985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679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따른 용역비 2억 4,800만 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70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방범용 CCTV 구축사업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천만 원으로 전년도 6천만 원보다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13쪽부터 715쪽입니다. 관광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억 5,915만 원으로 전년도 5억 8,561만 원보다 3억 7,35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광홍보마케팅 1억 4,617만 원, 마포관광진흥센터 운영 1,651만 원, 관광 편의성 제고 6,370만 원,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사업의 일반예비비로 7억 3,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규모는 70억 4,403만 원으로 전년도 60억 4,622만 원보다 9억 9,78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1억 5천만 원,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 2억 원, 민간융자금 5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66억 4,361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4억 955만 원으로 전년도 2억 5,666만 원보다 1억 5,2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취약계층 인도적 방북모니터링 행사경비 3천만 원, 평화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경비 1,650만원, 여유자금 예치금 3억 5,955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쪽부터 89쪽입니다. 2019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규모는 8억 5,244만 원으로 전년도 8억 2,998만 원보다 2,24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민간융자금 3,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8억 2,2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쪽부터 102쪽입니다.
  2019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규모는 14억 4,164만 원으로 전년도 12억 2,441만 원보다 2억 1,72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512만 원, 초등학생 자원순환 체험 및 청소담당 워크숍 운영비 1,800만 원, 재활용수거차량 교체비 1억 6,5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11억 7,95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3쪽부터 113쪽입니다.
  2019년도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규모는 72억 8,071만 원으로 전년도 85억 2,250만 원보다 12억 4,17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9만 원,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17억 1,971만 원, 노면 청소차량 구매비 2억 5,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52억 362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진흥과, 관광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우리 안전행정국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잘 살펴보았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107페이지 보시면요. 그 세부사업이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훈련, 이렇게 되어 있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신규직원 공직적응훈련 해 가지고 10만 원 곱하기 7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네.
김진천위원  그것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내년도에 신규로 임용될 공무원이라고 그 수를 예상을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직원에 따른 공직적응훈련비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규 임용될 직원이 70명 정도로 예상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유상한  네.
김진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66명이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격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정년이나 퇴직을 하시는 정수로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지금 현재는 60명가량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명퇴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령 66명 정도로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으로만 보면 한 4명 정도 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계산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정원하고는.
김진천위원  관련 없이?
○총무과장 유상한  별개로 봐야 됩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책자 125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이 찾동인력 인건비 지원해 가지고 시비보조 사업이에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김진천위원  125페이지.
○총무과장 유상한  125페이지요?
김진천위원  네.
○총무과장 유상한  네, 맨 밑에?
김진천위원  네, 맨 밑에.
○총무과장 유상한  네.
김진천위원  여기에.
○총무과장 유상한  이것은 시비예산, 내시액으로 나온 것인데요. 73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진천위원  73명?
○총무과장 유상한  네.
김진천위원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인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분들의 지위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9급입니다.
김진천위원  9급?
○총무과장 유상한  네.
김진천위원  우리 구에 잡혀 있는 정원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우리 정원입니다. 정원인데 인건비만 시에서 지급합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공무원 정원에, 73명?
○총무과장 유상한  네.
김진천위원  예산서 인건비 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쭉 보면 정원이 1,35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장 유상한  실례지만 몇 페이지?
김진천위원  저희가 인건비를 이렇게 보면 117페이지부터 세부사업이 인력운영비에서 통계목에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네.
김진천위원  거기에 쭉 보면.
○총무과장 유상한  아, 인건비 및 인원수 갖고 얘기하시면요, 이 인원수는 이것은 일반회계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또 별도로 나가고,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직 인건비하고 임기제 인건비하고 기타직 보수하고 인원이 다 다릅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질의 드린 부분이 일반직이 1,35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유상한  우리가 1,412명이지만 이것이 일반직 인건비가 있고 특별회계 인건비가 있고 기금에 대한 또 인건비가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 대한 인원수입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마포구 공무원 정수에 들어가는.
○총무과장 유상한  의회는 의회대로 별도로.
김진천위원  별도로 29명?
○총무과장 유상한  네, 별도로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청원경찰 4명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네,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장 유상한  청원경찰 4명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여기도 저희 정수에 들어가는 공무원이고요?
○총무과장 유상한  이것은 공무원은 아니고요. 이것은 공무직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편성합니다. 청원경찰은.
김진천위원  여기에 우리 공무원 정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포구 공무원.
○총무과장 유상한  공무원 수로는 안 들어갑니다. 정원 공무원 수에. 1,412명에는 안 들어갑니다.
김진천위원  여기 별정직이 또 두 명 이번에.
○총무과장 유상한  예, 별정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공무원 정수에는?
○총무과장 유상한  그것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원경찰하고 공무원하고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별정직은 공무원은 정수에 포함이 되고?
○총무과장 유상한  네, 청원경찰은 별도.
김진천위원  청원경찰이 4명이고 별정직공무원 두 명은 포함이 되고.
○총무과장 유상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 직급아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산출기초 맨 뒤쪽에, 한시임기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명.
○총무과장 유상한  네.
김진천위원  한시임기제인데 12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은 1년 임기를 다 채우는, 그거는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총무과장 유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임기제가 42명이에요?
○총무과장 유상한  네.
김진천위원  이 부분도 다 공무원 정수에 잡히는 인원이죠?
○총무과장 유상한  네, 잡히는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이 인건비에 보면 이번에 조례에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장님께서 통과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정원이 별정직 정원이 5명이 늘어나는 그런 조례가 통과가 되었죠?
○총무과장 유상한  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
김진천위원  그 부분의 예산에 보면 그 다섯 분들이 채용됐을 경우에 추산되는 임금이, 총 인건비가 1억 9,955만 원 정도 돼요.
○총무과장 유상한  네.
김진천위원  의정연구단 빼고. 다섯 분에 대한 부분이.
○총무과장 유상한  네.
김진천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그것은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요. 그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이제 조례를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건비가 기준인건비, 옛날에는 총액 인거비제였는데요. 지금 기준인건비제로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산정해서 내려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 부족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다섯 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올릴 것입니다.
  이번 본 예산에서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아직 인건비 책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예산에 안 잡혀 있는 상태고.
○총무과장 유상한  그것은 이제 기존의 인건비 내에서 통합해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추경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행정건설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지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분들이 채용 후에 담당할 업무는 구청장 보좌로 되어 있는데 비서실 업무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비서실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무직 기능이 지금 왜냐하면 사실 별정 업무가 비서요원인데 저희들이 플러스 정무식 기능이 의회하고 그다음에 시의원, 국회하고 요즘은 국회하고 좀 활발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재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많이 저희들이 따올라면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상당한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무직 기능하고 그다음에 어제 같이 저희들이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실 행정직이 우리가 집단민원을, 청장님실 옆에 직소민원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생기면 그래도 동네에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좀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업무도 일부 같이 해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업무는 아직 안 정해졌고 상황에 맞게끔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총무과장 유상한  네.
김진천위원  국회의원하고도 교류를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 보좌진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유상한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정확히 8명이고요, 이번에 8급이 한 명 되어 가지고 인턴이 두 명 하게 되어 있는데 인턴 한 명을 줄이고 8급을 한 명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8명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8명입니까?
김진천위원  네. 인턴까지 하면 정수가 9명인데. 그 인턴 한 명을 전환해서 8급 채용하는 것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언론에도 뭇매를 맞고. 그런데 국회의원 업무가 그 정도 비서진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총무과장 유상한  네.
김진천위원  보좌관들이나 물론 4급 보좌관이 둘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다섯 명의 별정직공무원을 채용을 하면 비서실 기능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총무과장 유상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일부 인력을 행정직을 빼야 됩니다.
김진천위원  행정직은 전부 빼고?
○총무과장 유상한  그것은 이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외부에서 채용할 것 아니에요? 별정직 이분들을.
○총무과장 유상한  네, 외부에서 채용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분들이 와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구청 업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직은 빠지고 그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구청끼리도 원활하게 협조가 되겠습니까? 업무협조가.
○총무과장 유상한  아, 100% 다 빼는 것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빼야 됩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분들이 민원을 해소한다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가장 큰 민원이 될 수가 있어요. 밖에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과로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같이 해결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과에서는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구청장 하명 받아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민원을 제기한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그것은 이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것이 어차피 총무과 기능 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다 컨트롤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총무과장 유상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채용에 대한 부분을, 요즘 상당히 사회적으로 채용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장 유상한  당장 다섯 명을 다 채용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통과되었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직속민원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인원은 제가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채용도 다섯 명을 한꺼번에는 채용을 안 하고 연차적으로 상황에 맞게 채용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의 그런 업무능력이나 이런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의구심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 그런 규모가 과연 이 정도로 늘려서 할 정도의 구청장의 업무가 많은가, 물론 열심히 하고 일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많이 써가지고 도대체 어떤 업무, 지금 구청에 훌륭한 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지금의 구청의 직원 인력은 다 유능합니다. 다 유능한데 분야별로 따지면 저희들이 행정건설위원회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휴직하고 공로연수하고 145명 정도 공중에 뜬 직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은 갖고 있지만 휴직이 지금 많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인력이 한 서너 명씩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서 부분은 최소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담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집단민원이 올 때는 대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행정직은 보직이 2년에서 1년 반, 2년이면 보직을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몇 년 동안 한 부서에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보완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서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들에 공무원을 증원하고 나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 아시죠?
○총무과장 유상한  아, 이분은요, 비서요원은 청장 임기와 같이 가야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런데 그것을 1년 단위로 제가 뽑을 수도 있고요. 2년 단위로 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채용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한꺼번에 해 가지고 공무원 신분이 정년 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1년씩이나 2년씩 이렇게 계약 쪽으로 해 가지고…
김진천위원  아니, 이 부분이 과장님 의지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구청장이 뽑으라면 뽑는 것이지.
○총무과장 유상한  아, 그거는 구청장님이 뽑으라한다 해 가지고 다 뽑는 건 아니고요. 인력운영상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야지 청장님이 하라 그런다 해 가지고 법규에 위반돼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진천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마포1번가에 일곱 분인가 근무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김진천위원  이번에 잘했다고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거기도 거의 비서업무나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정책을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대민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마포구정연구단이라 해 가지고 7명 정도 해 가지고 또 꾸린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총무과장 유상한  아, 구정연구단이 생기면 마포1번가를 계속 유지는 할 수가 없고요. 일부는 해체하고 구정연구단에 흡수해서 인력을 보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비서실 지원돼 있는 인원이 5, 6명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거기에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게 공보담당관도, 그쪽 업무도 거의 비슷한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구정 홍보나 이런 건 하지만. 어차피 구청장 업무하고 가장 긴밀히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들이 너무 확대되어 있다. 거기에다 이 5명을 더 뽑으면 더 다른, 옥상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총무과장 유상한  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의 충심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입장이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너무 과하다.
○총무과장 유상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제가 인력운영을 최대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연례적으로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를 예산에 다루면서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조례를 과에서 제안하신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김진천위원  조례, 조례.
○총무과장 유상한  조례요?
김진천위원  집행부에서 제안하신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아, 예.
김진천위원  조례개정 내용에 아까 제가 쭉 이렇게 일반직, 임기직, 한시직 그다음에 찾동 공무원들까지 제가 정원에 포함되냐고 여쭤본 이유가 제 질의에는 여기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정원 총수를 1,412명에서 1,420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이 빠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찾동을 뺀 총수가 본 위원이 계산해 본바, 일반직하고 임기제하고 한시임기제만 계산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의회에도 정수에 들어가야 되죠? 의회 29명도?
○총무과장 유상한  예, 들어갑니다.
김진천위원  그랬을 경우에 1,454명 정도 돼요. 1,454명인데,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원의 총수를 1,420명으로 한다, 이렇게 한 거는 전체적인 계산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그거는요, 정원하고 현원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조례상에는 정원은 1,412명이고 8명 해서 1,420명인데, 별도의 정원이란 게 있습니다. 별도의 정원이 뭐냐하면 아까같이 휴직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원만 놓고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별도 정원은 휴직자가 6개월 이상이 되면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령상. 왜 그러냐하면 여성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육아휴직이 남성도 들어가잖아요?
김진천위원  예.
○총무과장 유상한  그러면 그 분들이 6개월 이상 휴직을 내면 저희들이 신규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원도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김진천위원  육아휴직도 60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보면.
○총무과장 유상한  그런데 그게 지금 97명입니다. 97명인가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아, 예산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다 맞추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간에 또 복직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총 내에서 저희가 집행만 하면 됩니다. 지금 휴직자가 101명입니다.
김진천위원  전체 병가나 이런 거 다 해서?
○총무과장 유상한  아니 휴직자만, 육아휴직자만 101명입니다.
김진천위원  육아휴직자만 101명?
○총무과장 유상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원만 놓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육아휴직자는 보통 몇 개월 정도 하나요? 대부분이 다 6개월 넘게 하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보통 1년에서 빨리 하는 사람, 1년 내내 하는 사람도 있고, 2년 하는 사람도 있고, 1년 5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3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진천위원  사람에 따라 다르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거를 딱 맞춰서 100% 못 맞춥니다. 이거는 누가 와도 못 맞춥니다. 왜 그러냐하면 올해 휴직 냈다가 3개월 만에 들어올 수도 있고 6개월 만에도 복직할 수 있걸랑요.
김진천위원  이걸 어떻게 예산 편성합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그래서 기준인건비 총액으로 잡아놓고 인력을 운영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인력도 실질적으로 보면 정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고 추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그래서 정원은 우리가 1,412명인데 거기다가 현원을 어느 정도 플러스 시켜서, 왜냐하면 이 휴직자가 언제 복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휴직지가 1년 휴직을 냈는데 집안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애기를 키우는데 누가 애기를 봐준다든지 그러면 복직을 중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에 비슷하게 인력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를 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8명을 지원하면서 일단 인건비만 3억 9천, 4억 가까운 인건비가 연례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총무과장 유상한  예산 편성에는 안 돼 있는데요.
김진천위원  예산 편성이 돼 있다면…
○총무과장 유상한  내년 추경 때 그때 위원님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5명 한꺼번에 다 뽑지 않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결위에서 할 거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니까, 아직.
○총무과장 유상한  예, 예산 편성 안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결이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 직에 계속 계시지는 않겠지마는 좀, 본 위원이나 주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저희들이 인력 운영하는 데 사실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분야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인력이 너무 지금 각 부서에서 3명 내지 4명씩 결원이 다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육아휴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101명이다 보니까 그걸 50개 부서만 해도 2명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공로연수 한 27명 나가고요, 병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직원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직자하고 다 하면 한 140명 정도 됩니다. 이 인력이 공중에 떠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업무는 참 자꾸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업무는 예산이 늘어나면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를 제가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전적으로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 위에 안행국장님도 계시고, 또 인사팀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예,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질의 전에는 마스크를 쓴다는 점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107페이지 전직원 일체감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이게 전년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바뀐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유상한  전직원 일체감훈련은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들어갑니다.
채우진위원  2년마다 일체감훈련이 생기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격년제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금년에는 없고 격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감훈련이 조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조금 논란이 있어서 제가 이 용어를 힐링캠프 워크숍으로 바꿀 겁니다.
채우진위원  2017년에도 그러면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예, 예.
채우진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죠? 본 위원이 지금 2017년도 예산을 보고 있는데, 그게 직원 휴프로그램인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제가 2017년도 예산을 지금 안 갖고 있어 가지고…, 아, 휴프로그램에 있답니다.
채우진위원  그 휴프로그램은 지금 격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2017년도에도 지금 직원휴프로그램이 있고, 2018년도에는 지금 직원휴프로그램이 1억 2천, 2017년도에는 1억 2,050만 원, 2018년도에는 1억 2,06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채우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건 격년이 아니네요, 그러면?
○총무과장 유상한  아, 요거는 일체감훈련은 격년제로 했고, 휴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전 직원을 못했고 한 300명 이내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고요.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직원 일체감훈련을 2019년도에 하시는 거고, 2107년도에도 일체감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예.
채우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총무과장 유상한  휴프로그램, 일체감훈련 대신에 휴프로그램.
채우진위원  그러면 올해도 휴프로그램으로 그냥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유상한  내년에요?
채우진위원  예, 2018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총무과장 유상한  그 대신에 저희들이 휴프로그램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휴프로그램이 일부 삭감이 아니라 아예 없어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유상한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직원 휴프로그램이 아예 없어지고 지금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이게 1,412명이 전직원 대상이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금년에 우리가 휴프로그램이 1억 2,06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게 직원의 3분의 1 정도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전액, 이것을 휴프로그램을 없애고 이것을 일체감훈련으로 바꿔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내년에는 전직원 다 같이 하는 걸로.
채우진위원  전직원이 과연 일체감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2017년도 봤을 때는 휴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한 2,900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그거는 2,900만 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3, 40명씩 해서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휴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보내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의무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신청해서 힐링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격무부서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직원들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 가지고 한 3, 40명씩 해서 휴프로그램을 보냅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그건 단순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2019년도 예산 보면 20만 원 잡혀 있고 곱하기 1,412명 전직원, 곱하기 80% 해 가지고 하면 한 명당 16만 원 정도씩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지원을 해 주는 거죠, 16만 원씩?
○총무과장 유상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운용하려면.
채우진위원  예, 1인당 16만 원씩 들어가는데 2018년도 예산이나 2017년도 예산도 단순하게 그냥 전 직원 대상으로 나눠봤을 때는 한 8만 원 정도 그냥 그렇게 들어간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체감훈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전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요.
○총무과장 유상한  금방 금년에 예산을 1억 2천만 원을 그거는 휴프로그램을 전액을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이 휴프로그램 운영을 안 합니다. 1억 2,060만 원에 대해서. 그걸 안 하는 대신에 이걸 전직원 일체감훈련으로 바꿔 가지고 전직원이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전행정국장이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우진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휴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 받는 직원, 격무부서 직원 격려차원에서 희망자에 대해서 소수로 보내는 거고요. 일체감훈련은 요새 신규직원들이나 보면 조직적응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습니다.
  또 청장님이 민선7기 새로 들어오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직을 위한 프로그램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팀 빌딩이라든지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직원들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이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휴프로그램하고 일체감훈련하고는 차별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선7기 들어와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꼭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1,412명이 한꺼번에 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나눠서 아마 시행하게 될 겁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사무관리비에서 세부목록을 보면 신규직원 공직적응훈련이라고 또 예산이 따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거랑은 별개라고 봐야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것 별개입니다. 신규직원 공직적응훈련은 처음에 마포에 발령받고 오면 마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마포에 관한 현황도 설명하고 지역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또 보고서 작성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교육하는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일체감훈련에 대해서 세부사업이 나와 있나요, 과장님?
○총무과장 유상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116페이지요.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권영숙위원  예비군 육성 지원이 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권영숙위원  이 사업은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유상한  저희들이 예비군 육성 지원은 예비군 육성 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마포구에 있는 예비군들이 노고산교육장에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군부대에서 금년에 이런 이런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법에 의해서 군부대에다가 일괄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동대 운영 지원이 있어요. 동대 운영 지원 1천만 원이 있는데, 동대가 지금 16개 동에 각 한 개씩 있는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권영숙위원  1천만 원으로 어떻게 비율을 조정을 해서…
○총무과장 유상한  저희들이 이것을 일괄적으로 군부대에다가 주면 군부대에서 집행을 합니다. 우리가 군부대에다가 줍니다.
권영숙위원  군부대에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전액을 줍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 117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지원 1천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유상한  동대 PC요? 아, 이것도 똑같습니다.
권영숙위원  방위협의회 운영지원 해 가지고 1천만 원 있어요, 맨 위에.
○총무과장 유상한  예, 예.
권영숙위원  이것도 군부대로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이것은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에, 통합방위협의회가 마포구청장이 의장이고요. 그다음에 관내의 기관의 장들의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각 동마다 동대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권영숙위원  동에 또 방위협의회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권영숙위원  방위협의회를, 그전에 제가 동에 근무할 때 보면 회원들이 꽤 재력 있는 분들이 방위협의회 회원이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별로 그런 재력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좀 힘든 분들이 많이, 협의회 봉사할 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는, 그런데 그분들이 회비를 걷어서 일부 동에서는 매달 정액을 동대에 지원을 해 주는 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요.
  또 어느 동은 정액은 아니더라도 훈련 때마다 격려차 물품을 지원해 주는 동도 있는데 이런 게 참 많이 운영을 하면서 회장들이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이게 지원하는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것 좀 한번 총무과에서 지금까지 지원한 동은 중간에 어떤 명목으로 끊어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참 난처하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저번에 구청장이 동별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부 동에서 동방위협의회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검토되면 내년에는 일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내년이면 내년 19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제가 이걸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유상한  제가 그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서 권영숙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여부를, 동에.
권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해 볼게요. 주민자치센터 가 보면요.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비좁은데도 불구하고, 네?
○총무과장 유상한  네, 말씀하십시오.
김성희위원  비좁은데도 불구하고 동대 사무실이 너무 커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네.
김성희위원  그래서 동대가 너무, 여기 지금 보면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데, 동 청사는 저기에다가 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자치행정과. 하여튼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얘기 좀 한번 해 줘 봐요. 거기다가 그렇게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동사무소가…
○총무과장 유상한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규모에 비해서, 인원에 비해서 동대 본부가 너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동사무소에 근무를 해 보니까 동대장님들이 이 정도에서 너무 작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지하에서 제발 지상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 여건상 동대본부를 법적으로 안 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줄 수는 없는데, 그런데 거기도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도 비좁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자식 같은 애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에 대해서는 그래도 동 청사 지을 때 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우리가 동대본부를 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희위원  양해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도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래 가지고 GP도 다 빼고 있는 상태고, 또 우리가 기금도 통일을 대비해서 5천만 원씩 하는 거 1억으로다가 증액도 시켜줬고, 이러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현재가.
○총무과장 유상한  그걸 제가 동대본부 운영을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인데, 한번 상의해서…
김성희위원  잘 상의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면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본 거는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본 거예요. 돈이, 지출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별도로다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데는 없는 건지 꼭 우리가 법적근거로다가 우리가 꼭 동사무소에 둬야 되는 뭐가 있는 건지…
○총무과장 유상한  옛날에는요. 동사무소에서…
김성희위원  그 평수는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는요. 총기 가지고 거기 사무, 관리하는데 5년인가 기한이 있어요, 또 서류 기한이, 거기도. 이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마다 비좁아죽겠는데 그 전체적인 그 서류를, 창고를 서류함으로다가 쓰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본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네, 동대본부는 옛날에 우리가 동사무소에 예비군이, 병사 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동원훈련 이런 거를 다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사 업무가 병무청으로 넘어갔는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 지역의 국방의 의무를 예비군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대본부를 다른 데로, 그래도 하나의 관공서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둘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역예비군이 다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저기 행정관리국장님도 옆에 계시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도 계시니까 검토해 봐 가지고 지원, 지금 예산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보충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한파 대비 바람막이 쉼터 예산이 증액이 됐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어서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지금 저희들이 그때 조금하려고 했는데 금액을 너무 크게 잡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으면 벌써 설치했을 텐데요. 지금 입찰공고 나갔습니다. 그게 왜냐면 업자가 저희들은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냥 천으로 한 게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조금 보기 좋게 하려다 보니까 업체 선정에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일반 업체는 못 들어옵니다. 특수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 중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결정됩니다.
채우진위원  다음 주 화요일 날 결정됩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네, 바로 시행 들어갈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한파대비 관련해서 질의한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랑 함께 설치되는 건 아니고 먼저 설치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네, 이걸 먼저 설치합니다. 이건 추경을 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고, 김성희 위원님이 질의한 거는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 초에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 공정한 인사운영에서 세부사업 인사 및 조직관리, 통계목에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1,561만 6천 원이 잡혀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네.
김진천위원  운영비가 너무 작아서 그런지, 적어서 그런지, 저희한테 나눠주신 이런 안내, 직원 안내 볼 수 있는 이런 사진들이 붙어있는데, 이게 조금 사진이, 과장님 사진이 언제 사진이에요? 여기 있는 사진이.
○총무과장 유상한  그 사진, 제가 40대에 찍은 겁니다.
김진천위원  이 사진 본인들이 보셔도 약간 민망한 사진들이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바꾸겠습니다. (웃음)
김진천위원  전체적으로 좀 수정을 하셔 가지고 알아보기 쉽도록…
○총무과장 유상한  아니 너무 나이 먹으면 쪽팔릴 것 같아서,
   (장내 웃음)
  젊게 보이고 싶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도 아주 젊어 보이십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젊게 보이고 싶습니다.
김진천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총무과장 유상한  저도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젊게 보이고 싶어서…
  예, 하여튼 그건 제가,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지금 입사할 때 들어온 사진이 있고요. 중간에 했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새올에 보면 직원들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직원을 좀 바꾸자, 그리고 요즘 남성들도 얼굴에, 뭐라고 그러나, 성형을 좀 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헷갈립니다, 사실. 그래서 성형한 직원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진을 바꿀 계획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약간 궁금한 사항이 생겼어요. 조금 전에 한파대비 온기텐트 공고를 내셨다고 그러셨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네.
최은하위원  그런데 그 말씀 내용 중에 특수 플라스틱으로 제작을 해서 그 업체를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그걸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아, 그건 우리는 공개입니다, 공개.
최은하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유상한  수의계약을 못 하고…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공개로.
○총무과장 유상한  공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된다는 그건 모릅니다.
최은하위원  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에 한정해서 공고를 냈을 시 그거에 해당하는 업체만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총무과장 유상한  아, 그거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직원이 문책을 당합니다.
최은하위원  네, 그렇다면…
○총무과장 유상한  일반 공고입니다.
최은하위원  일반 공고는 지금 홈피에 떠 있겠네요?
○총무과장 유상한  네.
최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네, 그거는, 그거 정하면 큰일 납니다. 직원들 작살납니다.
   (장내 웃음)
최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지금 마포구에서 집단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저희들이 어제도 오후 12시부터 5시 반까지 했는데요. 사실은 옛날에는 용역을 검토를 했는데, 용역을 검토를 하면 상대방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 위주로 집단민원을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제가 청경을, 여직원을, 두 명을 뽑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단민원을 막다 보니까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많이 집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 위주로 저희들이 직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성추행 이런 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여직원 2명을 뽑았고요. 그렇지만 관공서, 마포구청이라는 관이다 보니까 다 마포구 주민은 아니지만, 전철협 같으면 전국에서 오는데 그래도 마포구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 위주로 해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지금까지 집단민원을 해결은 다 하셨죠?
○총무과장 유상한  직원 위주로 다…
○위원장 강명숙  직원 위주로 다 하셨죠?
○총무과장 유상한  네.
○위원장 강명숙  앞으로 집단민원을 직원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청장 비서실로 가면 됩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별정직 5명을 뽑았을 때 집단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것이다. 행정에서는 집단민원을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게 아니고요. 집단민원이라는 거는 어제 같은 게 집단민원이고요. 비서실 기능은 민원이 많습니다. 집단민원뿐만 아니라 소수민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집단민원 해결방안을 위해서 지금 별정직 5명을 뽑는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아까.
○총무과장 유상한  전체 민원을…
○위원장 강명숙  그래서 집단민원을 해결을 하려면 이걸 한 명, 두 명 뽑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5명을 뽑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한 명, 두 명 뽑아갖고 집단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아, 그 비서실이라는 게 어제같이 집단민원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보면 아현2지구라든지, 신수 이런 분들도 오실 때는 서너 명씩 오실 때도 있고, 그다음에 2, 30명이 오실 때도 있고, 한 분이 오실, 단순 민원도 많습니다. 단순 민원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포커스를 집단민원 하나로 한정하기는 어렵지만 마포구에 일어나는…
○위원장 강명숙  아까 우리 김진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그 별정직을 뽑았을 때에 그 민원이, 그 민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민원,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별정직을 뽑아서 구청장을 보좌하는 걸로…
○총무과장 유상한  제가 답변을 하자면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해를 하셨으면 제가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비서실의 민원은 집단민원만이 아니고 소수민원도 많습니다. 잡다한 민원도 많고.
○위원장 강명숙  그러니까 잡다한 민원도 많고, 가장 중요한 게 집단민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별정직 5명을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집단민원, 앞으로 일어나는 그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장 비서실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그거는 어렵습니다. 집단민원도 어차피 총무과장 소관으로서 이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어떤 거요?
○위원장 강명숙  아까 5명에 대해서 별정직 뽑았을 때.
○총무과장 유상한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무직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수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2, 30명 집단민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업무라는 게 그걸 딱 어떻게 여기서 구별해 가지고 이거는 이거다 행정업무가 그렇게 딱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모든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정말로 정확하게 집단민원을 해결하려고 뽑았다라고 하면 저희는 믿겠습니다. 그러면 집단민원 해결책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하다못해 집단민원 해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마포구청에서는, 마포구에 집단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이쪽에서 먼저 우선 해결을 할 것이다 하고 모든 구민들이 안다라면 인정을 하죠.
○총무과장 유상한  집단민원이 이렇게 어제같이 오기 전에 모든 민원이라는 게 한꺼번에, 일시에 어제 같은 날이 올 때는 여러 번 민원이 들어옵니다. 여러 번 민원이 들어 올 때는 비서실 민원창구에서 청장님 면담을 한다든지 이런 걸 주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입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네.
○위원장 강명숙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는요. 마포구의 1년 예산을 다루는 아주 신성한 예결위 회의장이에요.
○총무과장 유상한  네.
이민석위원  단어 선택에 유의를 해 주시고요, 걸맞은. 모범을 보이셔야 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직원들 보기에. 그래서 그런 부탁드리고 그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엄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저도 은연중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다음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구청 공무원님들도 그렇고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정회하고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마을공동체 육성 단위사업이 이렇게 되어있고요. 141페이지 맨 위에 산출기초 마포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해서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료 찾는 중)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을자치센터를 우리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에서 이걸로 해서 약 4억 정도가 저희들이 내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약간의,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좀 부담을 함으로써 공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구체적으로 마을생태계 조성마을 이렇게 있는데 그럼 마을이라는 게 어느 특정 마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이밍만 해 놓은 겁니까? 이름만 붙여놓은 건가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마을생태계 조성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좀 이렇게 서로 이웃 간에 소통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한 어떤 동네 생태계를, 그러니까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마을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외부 조직으로, 거기에 우리가 약 4억 정도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어떤 내용이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교육 뭐 또 상담, 또 뭐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자들이 어떤 돈을 회계를 쓰는데 그 회계 같은 컨설팅 그리고 마을공동체 이해와 실무에 대한 제반교육 뭐 이런 것들이고, 또 각 마을사업 분야 및 마을자원 간 연계, 마을 자원조사, 네트워크 형성의 장 마련 및 각종 공동체 행사 개최 및 지원, 각종 매체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홍보 추진,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에 좀 쭉 나와 있지 않나요? 사업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세부사업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인데, 이런 데도 보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거론하셨던 네트워크 간 문제라든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이 쭉 앞의 예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중복돼서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아, 예.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마을 분야하고 공동체 분야가 이렇게 따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는 우리가 자치 분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또 다른 분야입니다. 분야가 좀 다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비를 공모에 응모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저희들의 최소한의 예산편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공모 떨어지면 그냥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아니 돈은 받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처리는 안 되고. 돈은 아마 최대한, 최대가 4억까지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도 4억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행정건설에서 항상 만나고 또 얘기했던, 거기서 또 빼먹은 거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143쪽에 보면요, 세부사업으로다가 민주평통 운영 지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그게 한 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금액이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저희 구에 민주평통이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회원은 14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로 3,800이 내년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기존에 3,200에서 600이 오른 거는 민주평통에 보면 사무국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의 뭐랄까, 사무실 운영비하고 직원 인건비가 약간 적기 때문에 약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건비가 얼마가 오르길래, 이거 한 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한 명인데 6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기존에 그 직원의, 평통위원분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좀 이렇게 내서 그 직원한테 보조를 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걷어서 지원을 해 줬던 것을, 그것을 우리가 그냥 구에서 다 그냥…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일반경비를 회원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우리가 전체 지원해 준다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너무 이게 많이 올라서 이것은 참, 이것은 한번 예산을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145쪽에 보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세부사업, 마포시민순찰대 운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기존 자율방범대에서 야간순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2,300만 원을 잡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투입하여 마포시민순찰대를 운영하는 이유가, 별도로다가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자율방범대가 19개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율방범대가 주 한 1, 2회 정도 활동을 하시고 그다음 활동하면서 3시간 정도, 2~3시간 정도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조금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민순찰대를 좀 보완을 해서, 기존 자율방범대원들 그분들을 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주 5일 정도 근무를 하게 하고 또 하루에 4시간 정도 이상, 1일 4시간 이상 순찰을 하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20만 원하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그 활동비, 4시간 이상 했을 때 1개 동당 4명 해서 4천 원 해서 2개 동이니까 8명에 8천 원씩 계산된 활동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시범운영이라 했는데요. 왜 대흥동과 서교동에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저희 구를 보면 갑을도 좀 고려한 것도 있지만 대흥동이 단독주택지가 좀 많고, 우리 구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대흥동을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교동은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마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고 또 외부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어떤 방범활동을 좀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서교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게 최소한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최소한의 그 예산이 2,300만 원이 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김성희위원  이게 제가 봐서는 두 군데 시범사업을, 시범운영을 해 보면서 2,300이라고 그러는 것이 많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글쎄 뭐 위원님의 생각에 따라서 좀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한 것은 피복비 4명, 8명분하고 거기에 따른 활동비, 활동실비 8천 원을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도 1년 거고 또 2개 동에 대한 거기 때문에 총액은 2,300인데 좀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많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범실시를 2개 동으로다가 한 다음에 이게 잘되면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거죠, 신규로다가?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 해 보고, 이게 자율방범대라는 게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고 잘되면 더 확대를 할 거고, 만약에 이게 우리가 했던 거보다 기대효과가 안 나타나고 이러면 저희들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만 좀 해 보게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찾았습니다.
이민석위원  우리 마포구에 16개 동에 자원봉사캠프라는 조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2006년부터 운영됐습니다.
이민석위원  2006년도?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이민석위원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염리동에 주민자치위원장 하면서 활성화돼 있지 않던 염리동의 자원봉사캠프가 활성화되는 과정을 지켜봐왔거든요.
  이 147페이지 보면 하단에 V-프로젝트 운영비 및 재료비라고 해서 100만 원씩 16개 동, 이 1,600만 원이 혹시 각 동에 연간 지원되는 지원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V-프로젝트라고 해서 각 동별로 어떤 특화된 자원봉사들을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개 동 당 한 두세 개 정도를 특화해서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민석위원  사업에 따라서 분할돼서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아니요,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동주민센터 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이렇게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자비를 많이 조금 출연해서 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런 어려움을 많이 좀 겪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게 혹시 2006년도부터 쭉 이렇게 고정적으로 100만 원 지원됐던 건가요, 아니면 뭐 한 번 증액이 됐던 적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2009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거의 한 10여년 정도 동결된 예산이 지원이 됐던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것을 조금 더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이 있고요. 혹시 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 뭐죠? 자원봉사하시는 거에 대한 실비 지원되는 거 부분?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이민석위원  그 부분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좀 적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라는 건 원칙은 무보수이고, 어떤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자기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건데, 그래도 도시다 보니까 왔다 갔다 어떤 차비랄까, 차비도 들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4시간 이상 했을 때 실비를 5천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민석위원  4시간에 5천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이민석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마포시민순찰대 기타보상금에 보면 실비지원 8천 원씩 잡혀 있는데 이분들도 4시간 기준에 8천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4시간 기준했을 때 지금 5천 원씩 자원봉사, 아,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예산서 대충 보니까 대부분 다 실비가 8천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캠프는 일단 예산서상에서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어디에 좀 책정이 되어 있는지. 아무튼 4시간 기준으로 5천 원의 실비가 책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일단 5천 원의 실비를 8천 원으로 좀 올려주는 건 그것은 뭐 당연히 어떤 형평성의 기준에 맞는 집행이라고 보고요. 일단 거기까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지원금을, 10년째 동결돼 있던 지원금을 조금 더 증액하는 형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거를 한 번 올리면 다시 내리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V-프로젝트, 지금 100만 원이 각 동별로 일괄치 지원된 거는 그대로 하고 실비를 좀 다른 거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8천 원씩 정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아,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아무튼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독면을 600개 구매한다고 예산이 잡혔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잡혔습니다.
장덕준위원  55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방독면이 지금 현재 보관돼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가 6,83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목표량이 2만 5,560개인데 목표량 대비 2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사용은 하십니까, 아니면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안 하고 보관만 해 놓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보관합니다, 이것은. 물론 민방위 훈련 때 실습용으로 사용은 하지만 지금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 민방위 방독면 보관함이 따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곳에 예비적으로 유사시를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청사에는 몇 개 보관해져 있습니까? 우리 마포구청.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아, 우리 구청에요?
장덕준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저희 구청에, 제가 정확한 수량은 지금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3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방독면을 보관만 해 놓으면 금방 삭아버릴 겁니다. 가끔 청소도 하고. 그리고 방독면의 사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유명무실해지고 그래서 잘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방독면을 쓸 기회가 별로는 없지만 그래도 준비를 하고 또 아마 우리 구청에 관계되시는 분들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 외에는 안 써보셨을 겁니다. 여성분이라도 한 번쯤은 또 교육시키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이라든가 관계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인공호흡이라든가 그와 같은 교육을 하듯이 아마 방독면이라든가 그런 착용법도 한번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교육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 심폐소생술 교육이 아마 금년도로 우리 전 직원 교육이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교육을 하게 되면 거기에 프로그램으로 방독면도 한번 더 넣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이 방향을 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권영숙위원  동청사에 관한 시설비가 2억 2,300이 잡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권영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동청사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동청사 보면 한 번 짓고 나서 외벽청소를 한 번이라도 자치행정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공사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론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동에 일상경비를 교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2천만 원 이하 되는 금액은 동에서 자기들이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동청사 외벽을 청소하기는 조금 각 동마다 특성이 있고 또 뭐 이렇게 뭐랄까, 금방 지은 데가 있고 또 오래되고 그래서 조금 그것은 일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좀 일괄적으로, 각 동에서 자기들이 동청사를 동장이 관리하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해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게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시행을 할 거고요. 시공을 할 거고, 그 이하면 동장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개별적으로 동에서 하다 보면 업체 선정이라든가 단가문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원하는 거는 권역별, 16개 동이잖아요, 4개의 동별로 뭐 2년 단위, 3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외벽 청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제 지역구 같은 경우 정말 아무 신경 없이 이렇게 다녔어요. 전혀 몰랐어.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니까 유리창이 먼지로 덮여 있어서 정말 진짜 너무 더럽더라고요.
  우리 구청사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에, 동에다 미룰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좀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권영숙 위원님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예산서 143쪽요. 동문고 운영 활성화,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11개 동에 60만 원씩 2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 16개 동에 왜 11개 동인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16개 동이 있는데요, 그중에 5개 동은 작은도서관하고 도서관이 또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동문고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1개를 넣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동문고가.
최은하위원  5개 동은 그러면 어디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작은도서관 있는 곳이 저쪽에 서강, 아현, 용강, 대흥, 망원2, 성산2동, 이렇게 5개 동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았느냐 하면 그러면 새마을문고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새마을문고요?
최은하위원  똑같은 도서관인데 동에 존치하고 있는, 똑같은 도서관인데 어떤 데는 새마을문고고 어떤 데는 동문고고 이 차이점이 뭔가요? 지원받는 것도 틀리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는 새마을문고는 없습니다.
동문고입니다. 동문고이고요, 공식적으로는 새마을문고는 옛날에, 옛날에 표현을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 지금 새마을문고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회장님도 지금 계시고 거기 그것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동장 권한에 따라서 새마을문고가 되는지 동문고가 되는지 따라 틀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팀장이 옆에서 설명 중)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동문고 가 우리 새마을지회 새마을문고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부르고 거기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문고는 새마을지회에, 새마을문고 지회에 가입을 않겠다. 가입을 않고 독자적으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새마을문고.
최은하위원  동문고인데 새마을문고라고 불리고 동문고라고 불리고 거기다가 자원봉사비가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문고라고 불릴 이유가 없죠. 이것을 획일화를 시켜 주셔야지 어떤 데는 새마을문고고 어떤 데는 동문고고 그래서 저는 따로 운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작은도서관 5개를 빼고 난 모든 동사무소에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둘째 어린이 아동프로그램이 있어요. 12만 원씩 4개 동.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인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여기에 보면 거기 신수동하고 서교동하고 망원1동이 어린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수동에는 초등생 독서강좌를 하고요. 그다음에 서교동에는 동아인성하고 나만의 컬리를 찾아라, 이렇게 두 개 프로그램을 하고 망원1동은 스토리텔링 창의미술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동문고가 분명히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혀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자원봉사자 두 분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일단 근무를 하고 가시고 거기 이용고객이 10명 안짝이에요. 그렇다면 이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전 동에, 11개 동에 확산을 시켜서 동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문고 신간도서 구매요. 이것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나누어서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목록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신청목록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돈만큼 저희가 동으로 줍니다. 예산을 교부해 줍니다.
최은하위원  신청목록을 받는다고 그러면 단가가 다 틀릴 텐데요. 그러면 이것 일괄적으로 13,000원씩 40권이에요. 그러면 높고 낮음을 조정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40권을 맞추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문고인지 새마을문고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획일화를 시켜 주시고 두 번째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시면 어린이 프로그램 4개 동에 한하지 않고 더 확장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마포구에 19개 있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지금 16개 동인데 한 개 동에 두 개가 있는 동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어느 동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이것이 자율방범대가 옛날에 동 분할되기 전에 그때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26개 동 체제였을 때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동은 두 개가 있고 어떤 동은 한 개가 있고 이런 상태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럼 동이 일단 분동이 됐잖아요. 합동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나름 합동을 시켜야 되지 않나, 두 개를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이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율이고 또 이것이 거기 우리 구 소속이라기보다는 우리 경찰서에서 관할을 하고 지구대별로 자율방범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통합한다든가 분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합동이 됐으면 하나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된다라면 합동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단체가 두 개로 나누어진다라면 똑같이 그것을 유지하게끔 만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저희 구에서는 법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물론 지원을 합니다마는 이 운영은 대개 지구대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구대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대에다 통합을 해 달라, 물론 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강명숙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서교동, 동교동이 합동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율방범대가 두 개예요. 새마을도 두 개예요.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두 개로 구성이 된다면 그것도 인정하실 것입니까? 동교동에서 하나, 서교동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마포구청으로 지원 요청을 하면 그것도 다 인정을 해 주실 것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우리 주민자체는 우리가 직접.
○위원장 강명숙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합동이 됐으면 하나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래도 아까 자율방범대 시민순찰대 운영하신다고 했죠? 시범사업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위원장 강명숙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해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라면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원들이 이 시민순찰대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100%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원 분들을 시민순찰대로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위원장 강명숙  이상입니다. 다른, 김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천위원  추가로 한두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장님께서 자율방범대와 시민순찰대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 피복비가 여기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현재 새로 만약에 시민순찰대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현재 자율방범대원들 중에서 지원 받아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자율방범대원들이 입고 있는 옷하고 새로 시민순찰대가 구성되었을 때 입는 옷하고는 틀린 옷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옷까지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인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옷까지는 이렇게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옷을 구매해 줄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구체적인 그런 안은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옷을 구매하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이 어떤 옷을 가장 원하는가, 그것을 원하는 것을 해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예산서 132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이 3,516만 2천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봤습니다.
김진천위원  133페이지 좀 넘어가서 보면 거기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여기에는 유지관리에요. 유지가 들어갔어요. 관리는 빼놓고. 앞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였고 뒤에는 유지관리해 가지고 4,138만 8천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이것 이제 앞에 것은 민원무인발급기를 운영하는 소모품들, 소모품 성격의 그런 것을 사는 것이고요. 뒤에 것은 기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 정도의 어떤 그 수리비, 이런 것들을 계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추계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두 개를 이렇게 통합해서 보기 좋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소모품하고 수리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조금 이렇게 너무 방만하게 잡아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은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서 무인민원으로 해 가지고 발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무슨 지문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그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저희 구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25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있고 법원 쪽에도 있고 이런 데 있는데요, 그래도 이것이 상당히 발급 건수를 보면 예를 들면 아현동 같은 경우는 12,778건이 1년 동안에 발급이, 올해 10월 말까지,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2,700건 정도가 발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효용성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김진천위원  연간 12,000.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12,778건, 10월 달까지 해서요.
김진천위원  아현동에?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화동 같은 경우는 14,400건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쪽은 상당히 활용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하고, 1대가 처리하는 그런 사무 용량하고 우리 직원이 처리하는 용량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제가 아현동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현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현동의 직원이 민원창구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침 한 9시부터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굉장히 대기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김성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인원수들이 계속해서 가다가 또 점심 먹고 나면 또 이렇게 많이 밀려오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많이 소화를 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사람 한 명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비교는 어렵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김진천위원  앞으로도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도 그렇고 AI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잘만 된다고 그러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활용하기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리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니까요. 세심한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충분히 더 잘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조금만 할게요. 아현동 거기가 상당히 많아요. 진짜 6명이 하기에 정말 벅차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아현동에다 보건소 세웠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거기에다가 무인발급기를 하나 더 놓아달라고 신청을 한 것으로다가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예산서에.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것은 이제 그 지금 내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를 사는데 지금 현재 등기소에 있는 민원, 그러니까 올해 되어가지고 광역등기소가 지금 아현동에 새로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 여기 예산 잡아 놓은 한 대는 거기에 설치 예정이고 금년도에 아현동에 옮길 것을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것은 올해 아현문화건강센터에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각 동으로다가 이렇게 봐도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우리가 법원 옆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직원들이 진짜 제일 기피 동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되나 해서 지금 김진천 위원님이 물어보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빨리 설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다음은 문화진흥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문화진흥과장 장재원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팀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들 퇴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문화관광에 관심이 많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채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심 많으셔서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채우진위원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전액 구비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나요? 2019년도에.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현재는 전액 구비 3억이 사업비상으로 잡혀 있고요. 내년 초에 서울시에서 지역특성 문화사업으로 자치구 브랜드 축제로 저희가 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1,500을 받아서 6억 1,500만 원이 사업비였습니다. 5억 1,500만 원이요.
채우진위원  아, 그러면 시비도 포함이 되어서 총 6억으로?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6억 정도인데 아직 내년 시비가 정확히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비만 예산서에 명시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그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유형별로 세부 추진계획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치구 브랜드 축제 하나랑 자치구 대표 축제.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2016년, 17년도에는 2억 원씩 받아서 진행되었고 2018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올리신 것인가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2억 1,500만 원 받았습니다. 올해는요.
채우진위원  받으신 것은 확정인가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그것으로 사업 진행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만 보면 마포경의선 책거리 축제에서 3천만 원 또 받은 게 있어요. 이번 2018년도에는 책거리 축제를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책거리 축제를 상반기에 트렁크 책축제 한 번 했었고요. 10월 달에 저자데이 축제를 했는데 두 번 다, 한 번은 시비 3천만 원 받고 한 번은 서울도서관의 주민참여예산으로 3천만 원 받아서 6천 가지고 행사 진행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책거리 축제도 내년도에 예산 확정이 됐나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 1월이나 2월 초에 내려올 겁니다. 그때 신청을 하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채우진위원  예산을 또 3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 정도로.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서 162페이지 보시면요, 예산이 큰 건 아닌데 마포 관련 노래 개발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1,400만 원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이거는 저희 마포를 대표하는 노래가 ‘마포종점’이라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너무 옛날 노래다 보니까 현 세대하고 안 맞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안 듣고 하다 보니까 노래를 편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새우젓축제나 아니면 행사 때 그것을 구민들에게 많이 들려주려고 하는 곡의 편곡비하고 저작권 사용료, 이게 워낙 유명한 노래이다 보니까 아마 가격이 좀, 저희가 최대한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전에 마포 관련 우리 마포구민 노래나, 마포 관련 노래가 없었었나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마포구민의 노래가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홍보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한 2014년인가 제가 제작한 걸로 아는데 거의 이제 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대한 개발 및 홍보를 하신다고 한들 과연 홍보가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현대 젊은 층의 취향에 맞게끔 편곡을 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우진위원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지역노래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부산에도 유명한 노래가 있고 목포 쪽에도 있고.
채우진위원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하는 것 중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게 없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어서요.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마포 관련 노래 개발을 편곡까지, 뭐 마포종점을 편곡해서 하신다고 하신들 과연 이게 효과성이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포구민의 노래가 2013년도에 공모전으로 한번 나왔더라고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공보과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셨나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에 팀장이었고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새우젓축제 때 한번 구민의 노래를 전직원이 같이 불러본 적은 아마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거의 활용을…
채우진위원  단 한 번도 없었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제 기억으로도…
채우진위원  과장님, 가사 조금이라도 아세요, 마포구민의 노래? 앞에 몇 글자라도?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마포구민의 노래를 아는 분이 계실까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혹시 그 당시에 이 노래 만들 때 참여했던 우리 박상수 팀장이 좀…
채우진위원  박상수 팀장을 위한 노래네요, 그러면. 맞습니까? 박상수 팀장님 알고 계세요, 이 가사?
  (○문화기획팀장 박상수  아니요.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거라 잘 모릅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유튜브도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 말했던 게 10월에 마포구민의 날 행사에서 첫 선을 보였고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나요, 그러면?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제 기억으로도 별로 활용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사업이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CD를 제작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 배포까지 했대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공식행사에도 쓰일 예정이었대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쓰인 게 하나도 없는데 금액이 1,400만 원 얼마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마포구민의 노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득이 될까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위원님, 이거는 꼭 마포노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마포와 관련된 오래된 노래들을 현대버전에 맞게끔 저희가 편곡을 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부담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채우진위원  과장님, 마포종점이 젊은 친구들한테 어떻게 기억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현대적으로 편곡을 하신다고 한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더 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중문화 예술인들 가수 분들이 노래를 낸다고 한들 그 노래도 지금 유행이 잘 되고 있지도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마포구 지자체에서 이 편곡을 만든다고 해서 과연 홍보가 잘 될까라는 생각이 강력히 듭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충분히 홍보하고 이렇게 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저희가 또 저희 구에서 하는 축제 때 계속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2013년도에도 그렇게 그때 당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달라진 게 있다면 CD에서 USB로 바뀐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그 당시에도 홍보를 위한 거였기 때문에 공보과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이거는 문화 쪽으로 파악해서 문화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홍보를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홍보내용이 있으세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홍보는 일단 저희가 저희 축제 때나 문화행사 때 그런 노래 같은 게, 이번에 새우젓축제도 위원님들도 와 보셨겠지만 좀 공식행사 시작 전이라든지 이때 이 노래를 계속 틀어주고 하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렇게 현대 트렌드에 맞게.
채우진위원  저는 구관이 명관이라고 마포종점 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저는 마포종점은 사실 제가 이것 예비심사 때도 이민석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느끼셔 가지고 제가 별도로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위원님도, 사실 위원님 세대도 이 마포종점 노래를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저희가 편곡을 하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또 아현동 쪽에 최백호의 음악창작소도 있고 하니까 그쪽 부분도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이번 예결위원이 되면서 문화진흥과와 관광과는 적극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결산위원님들과 함께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1페이지 세부사업 경의선 책거리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간이전 5억 4천만 원, 이게 며칠 동안 진행되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금 5억 4천은 저희가 1년간 운영비입니다. 1년 위탁비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게 상시적으로 지금 책거리…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거의 책거리 부스도 설치되어 있고요. 책거리도 2층에 사무실이 있어서 각종 독서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직원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5명?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출판협동조합에서요, 5명 위탁을 줬습니다, 저희가. 내년 7월말까지 위탁기간 3년이 종료되는데요.
김진천위원  이 수탁단체가 출판문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한국출판협동조합이요.
김진천위원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3년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임대 기간이 언제, 위탁기간이?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내년 7월 31일까지가 위탁기간입니다.
김진천위원  7월 31일까지. 그럼 그때 가서…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다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초에.
김진천위원  그것과 연해서 지금 165페이지에 보면 (가칭)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김진천위원  이게 책거리 운영하는 업체하고는 관련은 없는 거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김진천위원  그럼 출판문화진흥센터 조성은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이 부분은 저희가 홍대지역이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해서 예술인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서교동 주민간담회도 참석을 해보면 예술인들이 예술 공간을 많이 요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애경복합역사가 지어지면서 그쪽에 저희 구와 서울시에 30년 무상사용으로 해서 공공시설로 저희한테 무상사용권을 준 시설이 있습니다. 애경역사하고 거기에서 책거리 사이에 5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필로티이고 2층하고 3층은 저희가 쓰고, 3층 일부하고 4, 5층은 서울시에서 사용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그 지역이 출판문화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또 출판산업을 근거로 한 문화사업을 융성하고자 출판문화진흥센터, 아직은 가칭입니다. 그 부분을 현재 서울시 디자인재단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중에 공모를 내보내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시설 공사한 다음에 내년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을 근거로 한 각종 사업이거든요. 출판 쪽에 한 70% 정도는 비중을 두고 그 외 기타는 지금 출판을 근거로 해서 영화도 만들고 캐릭터도 만들고 웹디자인 같은 경우도 출판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천위원  내년 10월부터 운영할 예산이 2억 1,25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2020년도 1년 동안 운영될 예산은 얼마로 추계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일부분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비 1억 1천만 원은 내년 3월부터 10개월간 분이고요. 그리고 9,900만 원은 3개월 간 운영위탁비인데 저희가 1년에 한 8억 3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31%인 2억 6천은 시설관리비에 들어가거든요. 전체 5층짜리 시설을 저희가 9명이 이제 하루, 경비도 서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각종 설비 같은 것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같이 저희가 공동으로 저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까 합니다, 시설관리를.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년에 투입될 예산이 이 예산이고, 그 후부터는 매년 8억에서 9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김진천위원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그 중에 한 30%는 시설관리 부분이니까 실제 운영비 예산은 한 넉넉히 한 7억 정도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장년층들을 위해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 문화사업에도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작업공간을 제공하다 보면 저희가 일자리도 창출을 하게 되고 저희가 이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 재원이 부족한데 자꾸 이런 시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재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외부 지원을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4월까지 설계공모하고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운영에 따른 조례라든지 최소한의 운영비, 그러니까 관리비하고 사용료는 저희가 징수할 예정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감해질 수가 있고, 그 입주하는 기업들한테요.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애경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것도 아니고 3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란 말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김진천위원  30년 뒤에는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돌려주는데 30년 후에도 저희 생각으로는 그 건물이 30년 후에는 과연 그때도 애경에서 돌려받을지 아마 저희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김진천위원  30년 후에 받을지 말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기본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원칙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돌려줘야 되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가칭이지만 출판문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구에서 1년에 8억, 9억 또 그 뒤에 지나서 1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김진천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이런 특정 어떤 한 분야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저희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문화진흥지구기 때문에 그리고 출판사가 저희가 강남 다음으로 저희 마포구가 많이 있습니다.
  외부로 파주 쪽으로 많이 전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출판이 아까 말씀대로 책을 만드는 그런 단순한 출판뿐만이 아니라 출판을 활용해 가지고 기타 캐릭터 만들고 영화도 제작하고 그런 출판인들을 위해 70% 정도는 제공하고, 기타 30% 정도는 출판 외 문화사업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담당 팀장으로 그런 청장년층들한테는 사실 그런 국가에서 아동이나 아니면 노인들한테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많은 예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만 이 정도는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결국 이게 새로운 출판문화가 되면 그게 관광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앞으로는 관광수입이 굉장히 지자체 재원으로 남게 되는데요. 같이 지역경제까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10월 달 정도 돼서 입주를 한다고 그러니까 현재 편성된 예산이 올해 10월 달부터 시설투자에 대한 예산이고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을 빼놓고 내후년 2020년부터 운영될 때에 예산 8억, 9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절감대책을 다시 마련한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추경에 편성하든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편성해 가지고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투입돼야 될 텐데 그것을 지금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주민의 대표로서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거기 예산절감에 대한 다른 안을 좀 만들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달라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천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저희가 애경한테 사용권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7월 20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이 건물이. 애경이 관리를 하다가 지난 11월 말일 자로 저희 마포구하고 서울시에 이 시설을 다 완전히 넘겨줬습니다. 넘겨주면 저희가 법적으로 시설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시설관리를 내년 3월까지는 저희가 올해예산으로 일단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은 시설관리비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1억 1천만 원은. 법적으로 그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는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비 1억 1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한 다음에 내년도 사업진행 방안이라든가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과다 소요될 수 있고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대안을 만들어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저희도 그러면 여기가 10월에 오픈 예정이니까 저희가 시설관리비만 반영을 해 주시면 운영비는 10월이니까 내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 예결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덕동 소의초등학교와 남아현아파트 있는 데 지하, 전 마포문화원 지하의 자리,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장덕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2013년도에 저희 신공덕동, 당초에 그 지역이, 거기가, 지하가 문화원으로 활용했던 건 알고 계시죠, 부위원장님?
장덕준위원  예.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문화원으로 활용됐던 것을 저희가 공덕동이 신공덕동하고 합동이 되면서 신공덕동 청사를 지금 비어있으니까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문화원 청사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요. 그 비어있는 지하공간을 저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서울시하고 해 가지고 거기를 아현음악창작소라고 시설을 저희가 국비 30억을 들여서 문체부에서 100% 투자를 했습니다. 문화창작발전소 설치해서 저희가 지금 한국음악창작발전소 그 대표는 최백호 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음악창작발전소로요.
장덕준위원  최백호 씨하고 지금 계약을 했었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그 문화원이 우리 마포구의 거 아닙니까? 자리가?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현재 문화원 자리가요?
장덕준위원  예.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신공덕동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장덕준위원  신공덕동주민센터 말고 전에 문화원 지하에.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전에 지하요? 마포구하고 일부 보차도는 서울시 소유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서울시 소유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장덕준위원  우리 마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서울시하고 같이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체로 연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계획을 세우면서 제 생각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공간은 예비창업자들과 스타트업, 지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인원들한테 제공이 될 공간이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출판문화진흥센터?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회가 특혜로 비쳐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 4월까지 용역이 끝나면 그 조례하고 운영 규정을 마련한 다음에 공개모집을 해서 최소한 2년 기본으로 하고 플러스 알파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사업실적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한 차례 더 연장을 해 주든지 하고 그다음에 지나면 내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공개모집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입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 그다음에 퇴거해야 하는 어떤 그런 조건. 그다음에 거기에 저렴하지만 적정한 비용 부담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진행될 때 아주 세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뒤이어서 우리 과장님께 문화재단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드려볼까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결위 때는 재단은 따로 들어오지 않나요? 따로 예결위 심사하지 않나요? 전문위원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래요? 예비심사 때는 하는데, 예결위 심사 때는 들어오지 않는다? 왜 그런 거예요?
○전문위원 조희옥  해당 부서에서 재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민석위원  네, 그러면 아무튼 질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문화진흥과하고의 어떤 권한이 좀 나눠져 있죠? 우리 재단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저희 기획예산과 경영통계팀에서는 문화재단의 예산, 회계, 조직 부분을 그쪽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경영평가라든지 그걸 총괄하고 저희는 문화진흥과에서 문화사업부인 문화사업본부, 각종 문화 부분을 저희 문화진흥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경영과 사업을 분리시키면 될까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네, 그렇습니다. 문화 사업하고요.
이민석위원  그럼 기획예산과랑 문화진흥과랑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좀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협업이 되고, 소통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나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네, 그러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에 본부가 두 개가 있어서 지금도 뒤에서 혹시라도 제가 답변이 부족할까봐 지금 와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조를 많이 하고, 사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와 같이 문화재단은 문화사업이 사실 주축이잖아요. 그 운영을 위한 경영본부가 있는 거고, 유기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잘하도록 하고…
이민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공문서라든지, 어떤 페이퍼 같은 경우는 같이 공유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네.
이민석위원  예를 들면 재단 쪽에서 기획예산과로 보내는 서류도 같이 첨부해 가지고 문화진흥과로 보낸다든지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서로 간에 더 잘 협조가, 업무 파악도 그렇고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지역문화진흥법과 시행령에 보면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네.
이민석위원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마포구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이 부분은 2014년 7월 달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이 문체부에서 됐는데 14년부터 해서 15, 16, 5개년 계획이 수립돼서 저희한테 내려왔었는데, 그때 저희 자치구 의견을 묻는 그런 문서가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문서를 검색을 해 보니까 의견을 제출한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문체부 계획하고 서울시 계획을 참고로 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했어야 됐는데 수립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넘어왔었습니다. 내년까지인데 이거는 저희가 과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사실 저는 어떤 시행계획에 우리 마포구만의 어떤 특색이라고 할 만한 게 있냐라는 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었던 건데…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이 부분은 위원님, 내년까지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이니까 내년도에 문체부하고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거 반영을 해서 시행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어제 기획예산과의 어떤 질의에 더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오늘 또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네.
이민석위원  문화재단의 기획공연 수주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제가 자료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공연 대부분이 클래식 공연에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지원하는 규모도 올라가고 연간, 내년에 50억 정도 되는 거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네, 55억 정도.
이민석위원  55억. 그런 상황에서 수익 향상을 위해서 공연을 다변화하고, 어떤 수요 조사도 많이 하고,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마포문화재단하고 아트센터니까, 공공기관의 문화회관이다 보니까 일단은 염두에 둘게 지역사회의 기여도라든지 지역주민한테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게 기본방향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많지 않다, 문화 사업에.
  그리고 클래식 부분에 치중한 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유료공연일 경우에 공연비를 만약에 좀 세게 책정했을 경우에는 매출은, 수익성은 올라가지만 객석 점유율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공연료를 낮추면 이제 수익은 떨어지지만 객석 점유율은 높아지니까, 저희는 기본방향이 아마 객석 점유율로, 구민들이 많이 보느냐 안 보느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성은 좀 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민석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가 쭉 지금 연결이 되어 오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부분에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 예산이 100억에 육박하고, 그다음에 인력 같은 경우도 거의 1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좀 어떤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왜 제가 이렇게 조금 이쪽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봤냐면 그동안에 재단이 재정자립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들게 어떤 선입견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에 대한 수입에 대한 부분을 덜어내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 전국의 지자체들과 재정자립도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걸 항상 업무보고나 성과보고나 매 차례 제가 보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사실은 위원님들은 뭐 다른 거는 사실 들여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대부분. 잘하고 있구나라는 형태에서 그칠 것 같은데, 어떤 보고든지 간에 그런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그런 보고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좀 중요한 시점 같아요.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과도기 같고요, 문화재단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고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배석하셨나요? 우리 재단에서.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재단의 경영관리본부장하고 문화사업본부장 두 분이 배석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경영관리본부장님, 잠깐 자리 배석하실 수 있나요? 괜찮은 건가요, 위원장님? 아니, 뭐 또 급에 맞춰서 질의하고, 관계없나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위원장님, 그러면 경영본부장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민석위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위원장 강명숙  아, 네.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마포문화재단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입니다.
이민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퇴직 직원들 관련돼 가지고 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과실이 받아들여져서 임금에 대한 지불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재직자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나요, 정리하고 계시나요?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 강사와 관련된 그 부분은 12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집행…
이민석위원  그분들 퇴직금?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예, 이미 퇴직한 체육 강사들, 12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급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네.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현재 재직 중인 저희 직원들, 강사 이외의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연차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들이 일부 미지급되었다는 고용노동부 지적에 따라서 이 부분은 12월 말까지 지급계획 방침을 받았고 현재 지급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민석위원  아, 재직자들도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올해 안에 마무리…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아주 바람직하시네요.
  사실은 이제 제가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진행이 제 생각보다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재단 한번 확인을 했는데 아주 일을 빠르게 잘 진행 처리해 주시는 것 같아서…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추경예산이라서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네, 저는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천주교, 기독교 지원을 얼마 정도 해 줍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장덕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종교기관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없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네.
장덕준위원  그럼 전년도에 2천만 원이라는 천주교 아니 기독교에 트리라든가 만드는데 지원해 준 건 없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트리 만드는 것은 관광과에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덕동에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위한 게 아니라 공덕동로터리에, 공덕동, 합정동 두 군데, 죄송합니다. 두 군데에 관광과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해서 설치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관광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명숙  안 계시면 우리 문화진흥과장님 또한 마포문화재단 경영관리본부장님 오늘 너무 애쓰셨고요. 마포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0억이 넘게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포의 삶의 질 향상과 마포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만큼 지금 현재 자리매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관광과장 양선주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172쪽이요.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홍대 전통 퍼레이드 축제, 마포 체험관광상품 개발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대 퍼레이드는 저희가 전통공연을 통해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 (자료 찾는 중) 홍대 퍼레이드는 홍대지역의 문화예술자원을 바탕으로 전통공연 활성화로 관광인프라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연 4회에 걸쳐서 매 공연마다 특색 있는 전통음악공연이라든지 퍼레이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최은하위원  네, 그렇다면 퍼레이드를 할 극단이나 단체들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저희가 퍼레이드를 할 극단이나 단체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제안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여기 네임이 전통 퍼레이드라고 붙었어요.
○관광과장 양선주  네.
최은하위원  그러면 전통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어떤 전통을 말하는 거죠?
○관광과장 양선주  취타대라든가 풍물패라든가 사물놀이 같은 공연을 얘기합니다. 전에 저희가 홍대보안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또 복장을 하고 순찰을 도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의 복장을 하고 저희가 홍대를 저녁에 순찰을 월 2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관광객들이 그거를 좀 많이 좋아하셔서 이번에는 그걸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이런 퍼레이드 주제를 마련을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최은하위원  연 4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관광과장 양선주  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 대상, 주요 대상이, 관광객들 대상이 누구를 목표로 하는 거죠?
○관광과장 양선주  국내외 관광객입니다.
최은하위원  국내외 전체? 그러면 집중되는 달이 있을 텐데요. 평균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관광철에, 때에 그때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양선주  네, 봄, 가을.
최은하위원  봄, 가을 2회씩?
○관광과장 양선주  네.
최은하위원  그러면 밑에 체험관광상품 개발공모전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네.
최은하위원  작년 거하고 이번 거 보니까 공모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체험관광상품 개발 공모전은 어떤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양선주  지금 관광 트렌드가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또 그냥 보는 관광에서 그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는 관광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 체험관광상품은 장인체험이라든지 한류체험이라든지 맛집체험이라든지 뷰티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상품화할 수 있게 저희가 공모를,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은하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한식체험, 맛집체험, 뷰티체험. 우리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나왔어요. 굳이 이걸 개발 공모전 하셔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관광과장 양선주  저희가 관광객들이 홍대에도 저희가 환승투어, 인천공항 환승투어 마포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래 관광객들도 홍대를 많이 오고 있고요. 홍대가 관광으로 발전함으로써 권역별로 발전상이 확대될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야 저희가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즐길거리를 콘텐츠를 많이 마련해 줘야 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좀 안 간 게요. 스마트한 마포의 일상 홍보물 제작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 위에 보면 스마트한 마포의 일상 홍보물 제작이에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8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관광과장 양선주  관광객들이 관광 콘텐츠들을 체험을 하고요. 그걸 밴드라든가 그런 데에 올린 거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런 걸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최은하위원  밴드를 통해서…
○관광과장 양선주  아니요, 밴드나 아니면 다양한 SNS를 통해서.
최은하위원  너무 두리뭉실해서 지금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스마트부터 시작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건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들은 소리 계속 반복하는 거 같은 느낌이어서 약간 본 위원이 좀 헷갈리고 있어요. (웃음)
  자, 그렇다면 전년도 넘어가서요. 제가 전년도 거 보니까 관광 활성화해서 조사용역 2억이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양선주  네.
최은하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었죠?
○관광과장 양선주  지금 11월 말까지 완성이 돼서 납품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관광 활성화 조사용역이 11월이면 끝나요, 올해.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하면 될 걸, 왜 공모전까지 해 가면서 자꾸자꾸 쪼개는지, 그게 이해가 좀 안 가요.
○관광과장 양선주  관광 활성화 용역은 마포의 정체성을 반영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한 거고요. 이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트렌드에 맞게 지금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렇다면 트렌드에 맞게, 이 173쪽을 보니까 밑에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가 있어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최은하위원  그렇죠? 이게 몇 년 정도 된 사업이죠?
○관광과장 양선주  올해 첫 해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올해 첫 해 했다고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인센티브사업은 올해 처음 진행을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올해 처음 진행을 했어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었나요?
○관광과장 양선주  아니요. 지금 저희 다른 데로 관광객들을, 단체관광객들을 유치할 여행사 측에서도 이런 인센티브 사업에 의해서 저희 구의 관광자원을 방문을 하고 저희한테 대표축제도 참석을 하고,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좀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러면 업체를 올해 10개를 받았어요, 보니까, 18년도에. 그러면 내년에 15개로 늘었더라고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5개가 늘었으면 그만큼 성과가 좋았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설문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여행사의 반응이 만족한다가 92%가 돼서 올해도 좀 시행을 다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듣는 거하고 좀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본 위원이 들은 건 일반 여행사가 이 인센티브 정책이 되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관광과장 양선주  이게요?
최은하위원  예.
○관광과장 양선주  아니…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원받는 여행사 구비서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집행현황이 다 됐죠? 지금 끝났습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지금 거의 진행이 다 됐습니다.
최은하위원  거의, 몇 월 달까지? 11월 달까지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최은하위원  11월 달까지 진행이 다 끝났다?
○관광과장 양선주  12월 달까지.
최은하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올해 시작하다 보니까 6월에서…
○관광과장 양선주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12월까지더라고요, 한정.
○관광과장 양선주  예.
최은하위원  한정. 다른 시구를 보니까 예산도 우리가 처음 해서 3천이었는지, 대구나 부산을 보니까 한 1억 정도예요. 1억 정도인데 3, 4월경에 시작해서 10월 안쪽에 모든 게 끝나버리더라고요, 사업이. 그런데 저희는 제가 추측컨대 저희가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하기 때문에 늦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걸로 이해를 합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예.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지원받은 여행사 관련해서 지원서류 그다음에 혜택 받은 여행사 그 서류를 본 위원에게 추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지금 외국인 여행 단체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던데요.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불법주차가 많이 되고 있다고.
최은하위원  예, 그렇죠. 홍대를 가더라도 불법주차 그다음에 알아보니까 농수산물시장에 주로 큰 버스들을 대더라고요. 그런데 시장 주변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최은하위원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대책은 없으십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그것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뭐 그 주변에…
최은하위원  따로 노니까.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주차를 하니까 딱지를 떼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서로 교류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인센티브 신청이 들어오는 여행사들에게 저희가 홍보를 대형버스 같은 거는 주차를 외곽에서 하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시장이나 그 지점에 내려주고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이동해서 기사분이 기다렸다가 오는 방법을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올해 처음으로 이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했어요. 마포 10선 아십니까? 이 관광객들이 거쳐야 될 코스던데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최은하위원  10선 알고 계세요? 그러면 또 하나 더 있죠? 전통시장.
○관광과장 양선주  예.
최은하위원  전통시장을 제가 한 10개 정도를 보니까 과연 그것을 외국인 관광객한테 들러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인가, 그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망원시장이나 월드컵시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외국인한테 어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동진시장이나 영진시장이나 신수시장이나 아주 조그맣고 좀 낙후됐거든요. 그것을 꼭 거쳐야 할까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것에 대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전통시장은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치는 전통시장은 한정돼 있습니다. 뭐 망원시장이라든가…
최은하위원  예, 월드컵시장. 그런데 쭉 망라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한 열 군데 정도를 10선과 더불어서 전통시장도 한 열 군데를 올려놓으셨는데, 그러면 그게 무늬만 체험이지 결국 갈 수 있는 곳은 월드컵시장과 망원시장 외에는 없어요.
○관광과장 양선주  공덕시장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가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거기에도 좀 공덕시장 부분이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은하위원  예, 제 본인 의견, 본 위원으로서는 물론 관광과에서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우리 상인들 그다음에 일반 관광업체들이 더 많은 노력에 의해서 홍대가 부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축제를 할 때는, 저는 홍대 전통퍼레이드 축제는 참 찬성을 해요. 우리 예술단체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그 단체와 축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포 체험관광상품 개발 공모전은 그닥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이게 꼭 해야 되는 공모전이에요?
○관광과장 양선주  이게 효과가 큰, 효과가 나중에 이것을 해서 효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지만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는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은하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사진 공모전도 했고, 여러 가지 공모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성과는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저희가 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입상작들에 대해서는 구청 로비와 관내 호텔 6개소에 저희가 전시전을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아직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마포 체험관광상품 개발 공모전 4천만 원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은하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마포 체험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용역을 수행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가능한 부분은. 용역을 수행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체험관광상품 개발은 큰 규모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대, 연남, 합정, 상수 이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관광상품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덕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신수동, 용강동 이런 쪽에 우리가 모르는 상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우리가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을 외국인도 좋고 아니면 내국인 중에서 또 올라와서 맛집이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블로거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받으면 새롭게 상품 개발할 수 있는 취지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코스를 하면 된다,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후되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금 이민석 위원님이 염리동에서 활동하셨지만 염리동에서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외국인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관광을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이나 뭐 광주나 이런 분들이 와서 올립니다, 올리고, 그런 거를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새롭게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서교동이나 걷고싶은거리 이쪽 부분에 집중된 거는 아니고 사실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개발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최은하위원  그러면 용역이 올해 끝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지금 부흥하고 있는 데 말고 지금 알려지지 않는 곳에 대한 새로운 개척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원래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큰 덩어리들이 나옵니다. 세세하게는 용역비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다 못하고, 마포 전역 뭐 우리가 상암동도 관광지지만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볼 때 나름대로 또 매력적인 장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마포 전역을 한번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최은하위원  저는 국장님과 약간 지금 다른 의견을 하는게요. 솔직히 홍대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있는 곳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또 새로운 것을 하겠다. 그런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놓은 것을, 마포 10선이라고 전통시장이랑 이렇게 내놓은 것을 보니까 약간 이해가 많이 안 갔어요. 이것을 어떻게 외국인들한테 이것을 가라고, 이것을 체험이라고 내놓을 수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전통시장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유럽이나 이런 부분을 갔었는데, 가다 보면 가이드가 안내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관광지로 유명한 곳을 안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태리나 뭐 프랑스나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느끼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곳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인도나 갈 때 다른 사람 다 가본 데는 재미가 없고 좀 낙후되고 그 나라의 민낯을 볼 수 있는 데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지체험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최은하위원  그것은 전문가적 입장이고,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아니 전문가도 있지만 요새 개별 관광객들이 많은 추세이기 때문에 잘 알려진 곳은 또 안 가려고 해요. 추세가 잘 안 알려진 곳, 뭐 망원시장이나 월드컵경기장은 잘 알려졌지만 공덕시장이나 아까 말한 동진시장 이곳도 우리가 볼 때는 ‘아, 저거 야, 이런 데 누가 오냐?’하지만 그분들은 재미있어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최은하위원  마포365관광체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홈피에.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최은하위원  거기 들어가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탑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요. 공모전 했다, 구청에서 했다는 것들 그런 것들만 일부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개별 관광객들한테 이게 박히려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올라와 있죠. 남들이 오지, 우리 마포에서 우리들도 가보지 않았던 오지들이 있을 거고, 우리 저 마포에 살아도 이렇게 몇 군데 못 가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도 있지만 내국인도 있어요. 우리 마포구민도 있을 거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참고적으로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음식으로 유명한 사람 누구죠? 백종원인가요?
최은하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백종원이가 이제 낙후된 지역 가서, 식당들 가서 살리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서대문 홍은동 사는데 홍은동에 포방터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 시장이 보면 상점이 몇 개 안 돼요. 열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쪽에 손님도 아예 없는데, 이제 뭡니까? 스테이크가 아니고 뭐지? 돼지고기 이렇게, 돈가스집. 돈가스집이 한번 방송 타고, 방송 한번 타보니까 엄청 많은 사람이 와요. 그전에는 거기를 왜 가나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동진시장 낙후된 지역도 예를 들어서 유명한 맛집이 있을 수도 있고.
최은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자, 마포의 10경이에요. 마포의 10경에 돼지족발집도 들어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10경?
최은하위원  예, 마포 10경에 외국인 관광체험단이 왔을 때 들러야 되는 마포 10경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장도 열 곳을 지정해 주셨어요. 거기를 투어를 해야만이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야만. 그리고 그쪽에 단체사진을 찍어야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낙후됐다는 게 아니라 굳이 이렇게 10경과 10선을 했을 때 꼭 이것을 넣었어야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아, 그것은요. 왜냐하면 지금 그 재래시장이 좀 낙후돼 있고 사람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최은하위원  국장님! 이건…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외국인들 데리고 왔을 때…
최은하위원  국장님과 본 위원 간에 따로 이야기를 하시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그쪽에 한번 들렀다 오면 조금이라도 팔 거 아닙니까? 맛있을 수도 있고.
최은하위원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이 다 이미지가 좋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외국인 관광객이 유명한 곳만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듯이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은 홍대 전통 퍼레이드 축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홍대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축제를 함으로써 관광객도 더 유입을 하고 국내, 우리 마포구민들도 유입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하나의 문화로 정착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불투명한 마포 체험관광상품 개발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예결산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후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단체관광객 여기 인센티브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들한테, 여행업체겠죠. 여행업체한테 불필요한, 제가 분명히 두 군데한테 제보를 받은 건 그랬거든요. 이것이 내려왔는데 이제 처음 시기니까,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완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더 보완하시고, 보완하셔서 더 육성이 더 잘됐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우리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할 텐데요. 172페이지, 저도 마찬가지로 마포 체험관광상품 공모하고 퍼레이드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예비심사 때. 관련 서류를 좀 보충자료를 받아서 또 같이 검토를 했는데, 뭐 거의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은하 위원님과. 그런데 다만, 지금 질의하는, 답변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으면서 ‘아, 참 노련하시구나, 우리 국장님. 아주 꿈보다 해몽이 좀 좋으시구나!’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아주 잘 설명을 좀 덧붙여서 잘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 사업 모두가 사실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설퍼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아마 이렇게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초 아마 계획했던 예산은 각각 4천만 원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이민석위원  예를 들자면 퍼레이드에 뭐…
○관광과장 양선주  1억.
이민석위원  1억 처음에 편성했다가 감액이 됐던 건가요, 4천으로? 그러면 체험관광상품은 어때요?
○관광과장 양선주  체험관광상품도 한 1억 정도 편성을 했던 겁니다.
이민석위원  뭐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체험관광상품 공모 같은 경우는 이 비용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성과물이나 가시화된 어떤 산출이 좀, 용두사미라고 그러죠? 제대로 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홍대 퍼레이드 축제 계획을 제가 들었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연 4회에 걸쳐서 홍대 애경타운, 걷고싶은거리, 공영주차장, 상수역, 홍익문화공원을 이게 뭐 한 거리로 치면 몇 킬로 되겠네요. 연 4회 이렇게 행사를 하신다는데 보면 마포만의 특색 있는 색다른 퍼레이드를 매회 나눠서 진행을 한다. 전통사물놀이라든지 캐릭터 퍼레이드라든지 뭐 라퍼커션 이것은 보니까 뭐 브라질과 아프리카 음악을 접목시켜서 탄생된 어떤 리듬, 북으로 연주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고, 보니까 사진까지 이렇게 첨부해서 계획서를 한번 주셨는데, 이것을 저는 더 좀 잘 한번 집중적으로 살려보면 어떻겠느냐. 이 두 개 사업 중에 하나는 좀 포기하시고. 그러면 이게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연 4회 운영하실 걸 9개월 내내 매달 어떤 정해진 시간에 관광객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고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서 매달 이 퍼레이드를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품을, 제대로 된 사업을 아주 명물화 시켜서, 그런 의견이 좀 있거든요.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4천만 원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겠죠. 이 관광상품에서 4천만 원 전액 삭감된 걸 전부 다 여기 엎진 말고요. 조금이라도 감액을 해서 총 8천만 원의 예산에서 한 1, 2천만 원이라도 감액을 해서 연 4회 퍼레이드 운영할 걸 9회 그냥 매달 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집중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체험관광상품 사업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 뭐 퍼레이드 축제에 좀 집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민석위원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멋있는 어떤 그런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렇게 검토 좀 한번 해 봐주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은하,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마포에서, 우리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구비가 아닌 것 같아요. 시비로 마포구 관광공예상품 공모전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죠? 문화진흥과에서 주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작년에 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작년에 1층 로비에서 전시회도 했는데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아, 예, 1층에서 했던 거. 예, 기억납니다.
권영숙위원  기억나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권영숙위원  작년에 제가 거기 공모해서 우수상 30만 원을 탔습니다. 제가 거기 공모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기대를 하고 했어요. 공모전에 입상을 했으면 무슨 작품에 대해서 판로개척을 해 주신다든가 그런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 사업이 끝나고는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체험공모전도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이 돼요.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두 분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모전을 한다면 진짜 판로개척을 해서, 작년에 아주 명칭은 좋았어요. 마포관광공예상품. 저도 큰 기대를 하고 굉장히 노력해서 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또 거기 작품이 공모가 수상이 되어갖고 굉장히 기뻤는데 그 뒤로 오히려 더 허탈하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이 체험관광상품 개발해서 공모해서 당선이 되면 저희는 이것을 즉시 여행사에 배포를 할 것입니다. 배포하고 홍보를 통해서 언론에 홍보되고 하면 그 상품개발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상품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코스 위주로 짜서 여행사에 넘기면 여행사들도 많이 좋아할 것입니다. 새로운 코스가 개발되어서, 되면.
권영숙위원  예, 이상 제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예산서 172페이지 세부사업에 마포구 문화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4,780만 원이 삭감된 7,41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문화관광협의회가 작년 2017년에 설립이 되어서요. 설립허가가 되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올해 7월경에 이사회 결정으로 자진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이 청산이 되었고요. 올해 11월 28일 자로. 향후 이제 내년 초경에 다른 단체가 설립허가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허가해 줄, 허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허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관광협의회는 실체가 없는 단체가 된 것이죠? 해산되었기 때문에.
○관광과장 양선주  현재는 협의회는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없는 것이죠?
○관광과장 양선주  네,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없는 단체에다 예산을 미리 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관광과장 양선주  그런데 협의회는 관광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조직이고요. 저희 구에 관광협의회 지원 조례에 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저희가 협의회가 설립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허가를 해 주면 바로 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다리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기 보다는 막상 그쪽에서 하겠다는 단체가 있고 그 설립허가서가 들어온다면 그때 추경을 잡든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지.
○관광과장 양선주  하겠다는 단체가 지금 전화 문의가 들어오고요, 언제쯤 신청을 하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지금 포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김진천위원  포럼에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단체가 해산이 된 협의회인데 거기를 다시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이 그 협의회를 설립을 신청해서 만들 것이다라는 예측하에, 가정하에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되려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문화진흥과장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기독교 트리 두 군데를 하고 있죠?
○관광과장 양선주  저희 작년에는 합정동하고 공덕동에 트리를 저희가 관광 환대이벤트 차원에서, 관광객 환대이벤트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 공덕동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종교적인 편파 지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종교적인 것으로 이제 방향이 그렇게 틀어져서 올해는 저희가 트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트리를 설치하지 않기로 하고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예산은 저희가 관광객 포토존으로 홍대 쪽에 운영을 했습니다. 설치를 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덕동하고 합정동하고 트리를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양선주  네.
장덕준위원  아쉽습니다. 기독교, 종교의 갈등이라든가 민원이라고 해서 기독교에서도 트리를 설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우리 관내에 우리 구민들이 볼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불교계에서도 초파일이라든가 예산을 잡아서 관광사업이라든가 같이 또한 연계해도 됐을 것인데 더 충당해서 한다면 됐을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민원으로 인해서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불교 쪽의 민원이었습니다.
장덕준위원  불교 쪽에서도 또 관광산업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예산을 잡아서 할 수도 있었을 문제인데 민원이라고 해서 없애버렸다고 해서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마포 체험관광상품 개발 공모전, 이것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면 이에 반응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본 자료는 틀리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에서 나온 마포 체험관광상품 공모입니다.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들었던 답변 내용하고는 전혀 틀린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용역결과하고 이것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은하위원  용역결과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느 것을 선정을 하고 오지를 다시 개발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관광상품 공모는 이미 사업계획서가 다, 목표며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데요?
○관광과장 양선주  그 용역결과하고는.
최은하위원  용역결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용역결과를 말씀하시면 안 되었다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저에 대한 답변에 굉장히 불성실함을 느낍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상품화 판로 확보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영업체를 지원하고자 함.” 이것입니다, 사업목표가.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단순쇼핑과 먹거리 위주에서 현지체험으로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마포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어디에도 체험관광상품이 아니라 주변상인과 지금 거기를 돕겠다는 거예요. 내용도 장인체험, 한류체험, 맛집체험, 공예체험, 굉장히 뻔한 것들이 쫙 나와 있어요. 예시가. 이것에 대해서 공모를 하겠다고 지금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답변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아까 그렇게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은하위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받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을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위원장님 아까 김진천 위원님께서 관광협의회 예산 삭감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명숙  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우리 구청에서 관광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관광포럼이 하나 있었고요, 이 관광포럼은 순수 민간 자율조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간 지원하는 형태를 띠었고, 그 하나는 이제 작년에 구성했나요? 관광협의회. 관광협의회 구성했다가 지금 해산이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구비를 지원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관광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국내외 인들이 많이 올까 이런 것을 하는 협의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협의회가 현재는 없습니다. 해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방법은 사실 두 가지예요. 그런데 원칙은 예산이 있고 나서 신청을 받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예산도 없이 관광협의회 신청이 들어왔다가 지원하려면 방법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이 사실은 있어요. 있기는 한데 원칙적인 방법은 선 예산편성 후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저희가 관광이 마포의 먹거리로 보고 두 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빨리 구성을 하려는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어야 빨리 꾸리고 빨리 치고 나가지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또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거기 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민에서 주도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누구누구를 영입해서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이렇게 진행한다든가 예산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저께 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3월 달이 될지 7월 달이 될지 10월 달이 될지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물론 그렇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상반기 중에, 물론 관에서 주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관광과장 말씀대로면 지금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있을 때 빨리 이렇게 신청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어서 꾸려가는 것이 맞는 방식이지 예산이 없으면 또 지지부진할 수 있고 추경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이것이 또 운영이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이 관광협의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채 만 2년도 존치를 안 한 다음에 해산이 되었어요. 그 관광협의회가 이룬 업적은 무엇인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양선주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협의회가 2017년 3월 달에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4월에 했는데요. 마포팸투어 등 5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또 올해는 관광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습니다. 4월에. 그래서 올해 4월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7월 달에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진 해산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팸투어나 아까 컨퍼런스?
○관광과장 양선주  네, 컨퍼런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컨퍼런스가 관광협의회 주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해산되게 된 주요 동기가 이것이 시원치, 이런 말씀 표현이. 좀 시원치 않다, 사업하는 것이. 그래서 해산을 시킨 것이고요. 다음에 구성될 것은 관광협의회 목적에 맞게 진짜 사실 관광, 마포발전을 위한 관광, 뭐 정책 조언이나 개발이나 이런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팸투어는 사실 관광협의회의 존재목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우리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너무 안 좋았습니다. 사업실적이나 수행방식이. 그래서 해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여기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협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본 위원도 들었고 아마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 협의회가 일을 잘 처리해서 마포관광 발전에 이바지 했거나 기여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도 이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다시 한번 염려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보태서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문화협회가 창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작년 4월에 되었습니다. 문화관광협회 말씀하시, 아, 관광협의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강명숙  네, 협의회.
○관광과장 양선주  작년 4월에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작년 4월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지금까지 해서 이번에 또 해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관광과장 양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실적도 없으시죠, 당연히.
○관광과장 양선주  1년은 지났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1년 동안에  한 업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관광과장 양선주  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꼭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관광과장 양선주  그렇죠.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해산이 될 때까지.
○관광과장 양선주  자체적으로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자진해산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 절차에의 해서 청산과정을 거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이런 실패를 거듭해서 또 다른 협의회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죠?
○관광과장 양선주  설립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설립허가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단체 그 구성원들이 각 분야에 관광 이해관계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단체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설립허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어디까지 참여를 하십니까? 협의회에.
○관광과장 양선주  협의회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설립과정을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지난번에 협의회 생길 때 꼼꼼하게 잘 안 챙겨보셨다는 것이죠? 거기 이사진들에 대해서도.
○관광과장 양선주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설립과정이라는 것은 뭐 등기라든가 설립허가 신청서류라든가 뭐 이런 것을 안내하는 그런.
○위원장 강명숙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네요? 어찌됐든 마포 미래를 위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해산이 될 정도면 큰 책임감이죠? 마포미래를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우리 관광상품은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탁상공론, 이것은 좀 그렇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관광과장 양선주  네.
○위원장 강명숙  여기 지금 훌륭한 구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가장 현장과 근접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폭 참고하시고 집중하셔서 앞으로 개발상품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마포의 미래가 정말로 관광상품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산을 쭉 보시면 거의 복지 쪽의 예산이 대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거의 관광상품이고 이런데 지금 보면 거기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특별한 전통 퍼레이드 이것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개발되었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많이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다음은 민원여권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민원여권과장 신승관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여권과장님은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 가장 힘든 과가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권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민원들 상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지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3년 후에 신청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민원행정서비스에서 이거는 서울시 산하 전체 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했습니다.
   (장내 박수)
  우리 직원들이 나름 열심히 하고 고생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예, 고생하셨습니다. 민원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힘든 민원 과정을 거치면서도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산정보과장님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우리 마포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청소행정과장 김건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지금 안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플라스틱 남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환경오염도 있고 고래 뱃속에도 플라스틱이 나오고 거북이 콧등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는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청소행정과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그 대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지난 11월 5일 자로 플라스틱 없는 마포와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요. 관련해서 아마 연남동하고 홍대주변에서 이벤트성 저희가 캠프인을 한번 전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관공서 입장에서 우리 구 산하의 공공기관이 한 50여 개 이상이 되는데요. 그쪽도 저희 부서장님들이 일 대 일로 매칭을 시켜 가지고 책임공무원제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도록 지금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일단 공공기관부터 솔선을 하자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주변으로 퍼트리자 그런 취지로 지금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해서 각종 홍보 또는 체험, 교육 이런 거와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지금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예산을 조금 나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홍보활동을 좀 더 주민들한테 좀 밀접하게 할 수 있는 홍보를 전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난 저희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우리 정혜경 위원님께서 환경과를 대상으로 해서 발언을 하신 게 있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미국의 미네소타대학에서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조사를 했나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수돗물의 한 81% 정도의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돼 있다고 그래요. 같이 성분이 섞여있다고 그러고. 맥주라든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가장 주된 재료가 우리가 들고 다니는 비닐봉지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제가 부탁이라고 그럴까, 청소행정과랑 잘 업무를 조율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나마 이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플라스틱봉지 이걸 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을 좀 개발을 하고, 그리고 수거에서도 좀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또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권고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한 달 이전인가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그리고 요식업중앙회 해 가지고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게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마포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
  그리고 전통시장상인회 9개 상인회랑 간담회를 통해서 일회용 폐비닐,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 재활용 장바구니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간담회를 했고요. 하자마자 망원시장에 아마 언론에 공개된 것을 아실 것 같은데 망원시장에서 에코사업 하시는 장바구니 만드는 업체랑 연계를 해서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일부 보관료를 받고 대여해 주는 이런 사업이 언론에 떴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규모점포하고 준대규모점포 그리고 요식업중앙회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했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협조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어제 날짜로 공문도 보냈습니다. 보내서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공문을 보냈고요.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주민밀착형으로 또는 발생이 많은 상가지역을 우선 타깃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청소행정과가 이런 쓰레기를 수거한다거나 이런 환경미화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청소행정과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예,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청소행정과도 굉장히 민원이 많고 일이 많은 과죠? 그리고 위험성도 있고.
  과장님, 201페이지 깨끗한 마포가꾸기에서 예산이 약 6억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험료부담금에서 한번 봐 보실까요? 보험료부담금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청소지킴이 인력인데요. 이 인력은 동별로 2명씩 배치가 돼서 무단투기단속 또는 관련 쓰레기 제대로 분류해 달라고 하는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병행하시는데요. 민간인이다 보니까 이 보험료와 관련된 것들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그 책임을 사용자가 지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법정으로 납부하는 그런 내용들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사고 난 적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장덕준위원  사고는 아직 나지 않았었습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이분들보다는 저희 직접 환경미화원 또는 대행사 미화원분들이 사고율이 좀 많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도 거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희가 교육은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환경미화원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경험을 했습니다. 한 7시 반쯤에 제가 출근할 때 본 위원이, 약간의 눈이 왔었어요. 그런데 옷을 입었는데 약간 파란색깔이죠? 그리고 하얀 야광 표시가 나는데, 그런데 청소미화원 그 분들은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러나 약간 눈이 왔는데도 이 야광이 그렇게 사람이 차량에 얼른 눈에 띄지 않고, 그리고 약간 눈이 오니까는 혼돈스러웠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일할 때 이 도로에 나와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것 굉장히 위험했겠구나!’, 본 위원이 아차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다고 그게 아주 빠른 속도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커브길에서 그랬었습니다. 이런 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가, 그래서 이 보험이라든가 또 야광 표시라든가 옷 색깔도 밤에는 물론 하얀 색깔이 더 좋겠죠, 야광하고. 그러나 겨울에는 하얀 눈이 있을 때 과연 밤에 새벽이라든가 야광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의구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대책을 가져볼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저희 미화원이 직영미화원하고 대행사미화원이 있는데요. 대행사미화원들은 주로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시고, 저희 직영미화원분들은 새벽에서 오후 낮에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야광복장은 밤에 특화되어 있는 복장입니다. 야광복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직영미화원이 주간에 대로변에 작업을 했을 때 특히 눈이 왔을 때 그 부분이 잘 안 보인다, 보인다 이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도 한번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한 향후, 그게 잘 인식이 안 될 때는 어떤 색깔이 도움이 될지, 그게 또 밤하고 호환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고민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밤에도, 민간미화원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복장은 저희랑 같은 복장을 입게 되는데요. 직영미화원하고 같은 복장을 입게 되는데요. 그 색깔 부분은 한번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교육도 철저히 시키시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장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예,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04페이지요. 말하는 이동식 CCTV가 있는데요. 이것 무단투기 방지용이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지난해에도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용 CCTV가 공덕동을 포함해서 세 개 동이 지금 일반 CCTV가 있습니다. 고정형.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상 전산정보과의 협조를 받아서 마포구 전역에 있는 CCTV를 활용도 합니다.
  다만, 고정형이다 보니까 사각지대라든가 또는 갑자기 무단투기가 밀집되는 지역들이 그게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수동하고 망원2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시민참여사업으로 시비를 따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망원2동은 지금 곧 실시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게 약간 엇갈리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CCTV가 사람을 감지해서 그리고 무단투기 하면 안 된다는 안내방송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무심코 지나가게 되면 계속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안 좋다라는 의견도 있으신데…
권영숙위원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동이…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신수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망원2동이 곧 배치될, 저희가 구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화면 캐치도 나중에 볼 수 있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관제센터하고는 연결이 안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이거는 관제센터 연결용이 아니고 메모리가 녹화가 저장이 돼 가지고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각지대가 생긴 곳마다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것에 대한 효율성도 있고요.
  해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는, 그동안 해왔던 신수동 전례를 봤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봤고, 다만 아까 문제점이 그런 부분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난다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은 있는데 문제점보다는 효율이 더 낫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넣어드렸는데요.
  위원장님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이 들어오는 것도 반긴다는 추측도 있으니까요,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맨 위에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것 신고포상금은 한 건에 얼마 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한 건에 2만 원인데요. 저희가 금년에도 100만 원 편성됐고, 내년에도 100만 원 편성됐는데 제가 사실은 이걸 좀 올렸으면 했는데 제가 이걸 놓치게 된 게요, 이게 상반기면 이 100만 원이 다 소진이 됩니다.
  저희가 무단투기단속이 작년에는 6,200건이 단속이 돼서요, 거기에서 얻은 수익금만 2억 원 정도 수입을, 과태료로.
권영숙위원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되면 하반기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그러면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미처 못 봤는데 혹시 배려가 가능하시면 이 신고포상금을 단돈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만 올려주시면…
권영숙위원  제가 질의한 목적이, 어떤 사례가 있었냐하면 무단투기지역에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적발 시는 신고포상금을 드립니다 해 가지고 전화번호까지 해서 동에 신고를 했나봐요, 어떤 분이. 그랬더니, 갔더니 돈 예산문제는 얘기 안 하고, 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냥 붙여놓은 거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장내 웃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그래서 저도 예산 편성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공감도 하고,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게, 그게 조금 뻘쭘하더라고요.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을 다 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능하시면 한 200만 원 정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200 플러스해서 300으로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합쳐서 30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어떻게, 저는 동의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상반기 정도면 이게 소진되더라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것 300만 원으로 올려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기획예산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해서 신고 포상금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못 받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권영숙위원  한 건에 2만 원은 좀 적기는 하네요. 액수, 조례에 정해진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이게 뭐 파파라치도 아니고 (웃음) 어쨌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권영숙위원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206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서 미화원 인력관리 그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발전활성화 남녀공용화장실 분리비용이라고 2천만 원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이게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사설 일반민간 건물 안에 남녀공용화장실이 있습니다. 출입구가 같은 곳에 남자, 여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에서 출입구를 분리하고 남녀화장실을 분리하겠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또 홍보해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적격대상자를 뽑아야 되는데요.
권영숙위원  건물 규모에 따라서 비용도…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사업계획 받으면 비용이, 저희가 국비 1천만 원 들어왔기 때문에 50%, 50% 해서 2천만 원인데요. 여기에 적게는 2개, 많게는 한 4개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것밖에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왜냐하면 화장실을 보수를 해야 되니까, 대신 민간 본인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50%. 민간이 50%, 구비 25%, 국비 25%. 그래서 이게 2천만 원이지만, 4천만 원짜리 사업. 본인들이 절반은 내고 국비와 구비를 지원받아서 남녀화장실을 분리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권영숙위원  본인 50%, 지원 50%가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그거는 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그건 좀 아무래도 남녀가 요즘은 화장실을 같은 입구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요즘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들이 화장실에서부터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이게 왜 100만 원일까 생각을 해 봤어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한동안 이게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쓰파라치. 그거 때문에 그때 이게 포상금이 줄어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그냥 2만 원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최은하위원  이게 학원까지 생길만큼 봉파라치, 쓰파라치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금이 좀 줄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아, 포상금이 그런 문제 때문에 줄었다고 합니다.
최은하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금액 준 걸로 알거든요. 그렇다면 권영숙 위원님께서 금액을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 늘렸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전에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몇 회, 1인 몇 회, 이게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있습니다. 네, 기준이.
최은하위원  아, 기준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게 신고포상금이 100만 원이라면 하겠다는 건가, 안 하겠다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미처 이걸 제가, 지나고 나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요. 이번에 예산과를 통해서 조금 증액하도록 요청을…
최은하위원  같이 저는 동감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무기투기단속원들이요. 지금 청소과에 홍보요원들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최은하위원  몇 명 돌아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지금 홍보요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활용한 홍보요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하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10명이고요.
최은하위원  몇 개월 근무하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그분들이 7개월을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2개월을 깎았습니다, 5개월로.
최은하위원  금액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아니요. 사유가 그분들을 운영해 보니, 혹서기에, 예산이 혹서기에까지 편성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 번 아침에 나가시면 퇴근하실 때 들어오거든요. 밖에서 쉬실 데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혹서기에 내보내 가지고 어디 쉬실 데도 없는 분들을 일을 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종일 나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간제근로자와 달리 시간을 보니까 4, 5, 6하고 7, 8 빼고 9, 10. 한 5개월이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11월 또는 3개월, 3월 이렇게는 좀 추워지거든요.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청소홍보요원들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최은하 위원님 지난번 질의하신 민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홍보요원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시키는지도 모르고,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해서 올해는 아침부터 과업을 드리고, 그 과업 실천한 결과에 대한 결과지도 받고, 그래서 매일 관리하고 하는데, 특히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폐비닐문제라든가, 심각하게 떠오르는 폐플라스틱, 1회용이라든가, 쓰레기분리배출 안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별로 타깃을 정해 가지고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최은하위원  자, 그렇다면 개선이 많이 되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최은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분리배출과, 그다음에 홍보요원들이 그날 활동을 하고 난 이후 일지를 적습니다. 제가 그때 지적한 내용이요. 그 후에, 추후에 어떤 반영이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올해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또 수립하고, 할 때 그거는 저희가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홍보요원들이 가서 이러이러하다고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과가 없어요. 그렇다면 홍보요원이 과연 필요할까 아무리 우리 구에서 나가지 않고 기금에서 나간다지만, 자원회수시설에서 나간다지만 굳이 이 홍보요원들한테 어떤 권한도 없고, 그랬을 때 이 요원들이 꼭 필요할까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이나 계도 공무원 입장에서…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그다음에 안내…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그런 거까지는 역할은 아니지만…
최은하위원  스티커까지는 과하다 치면 이거는 잘못되었으니 적어서 어떤 저기는 없지만 홍보요원이라 하면 스티커를 발부해서 금액적으로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스티커가 아니라 홍보잖아요. 홍보니까 거기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배출할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붙여주면 다음 사람이 그걸 봤을 때 다시 반복이 되지 않을까? 아, 이거는 잘못 버려질 경우 단속이 되는구나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그 부분도 최은하 위원님 말씀 참고로 더 해서…
최은하위원  홍보지가 꽤 많이 나오는 걸로 알아요. 집집마다 붙이고 단 누구도 그걸 보지 않아요. 하물며 그걸 뭉탱이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그거 대신에, 홍보물 대신에 그런 스티커라도 줘서, 그걸 스티커라도 줘서 붙이게 만들고, 그다음에 작업을 해 오면 청소과에서 담당이 그곳에 동이라든가 일 나갈 수 있는 그곳에 이쪽의 사각지대.
  그거 좀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하는 CCTV가 있으면 어느 쪽이 사각지대인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홍보요원들이 활동하는 활동영역이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스티커 붙이는 업무뿐만 아니라 지금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그다음에 재활용폐기물. 이렇게 성상별로 있잖아요.
최은하위원  그런데 아무도 겁내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겁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제한된 공무원 조직에서 인력으로 …
최은하위원  홍보인데, 그 홍보효과가 단 10%도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전 주민을 상대로 일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을 이분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있다. 그 역할을 나눠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명숙  안 계시면, 포상금에 대한 것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위원장 강명숙  그럼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비·시비 매칭사업이 꼭 들어오는데 이거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하기 싫다, 이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과감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국비·시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시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사업의 취지는 좋은 것 같아서요.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리고 또한 말하는 이동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신고율이 높다고 해서 좋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시민의식이 바뀔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CCTV가 저희 망원1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시민의식이 바뀌어서 깨끗한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위원장 강명숙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강명숙   장덕준   권영숙
  김성희   김종선   김진천
  이민석   채우진   최은하
○전문위원
  조희옥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사무국장조주연
  총무과장유상한
  자치행정과장이국환
  문화진흥과장장재원
  관광과장양선주
  민원여권과장신승관
  전산정보과장임영순
  청소행정과장김건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