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6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의 개정과 재활용 사업에 관한 교육 및 알기쉬운 법률 용어 정비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정비하여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상위법인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도 관련 내용 및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재활용추진협의회의 현행 회장, 부회장 명칭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연임조항을 신설하였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관련내용을 변경하고, 제8조~제12조에 세세하게 규정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재활용을 작년도에 상당히 추진을 많이 했어요.
  우리 마포에 쓰레기가 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유호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4분기 비교를 해보면요, 생활폐기물은 전년도 우리 마포구에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이 1일 131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1톤으로 약 10톤가량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은 작년도에 1일 발생량이 106톤이 나왔습니다. 지금 올해는 86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0톤가량이 줄었고요. 그리고 혼합재활용품은 작년도에 1일 59톤이 배출되었는데 올해는 52톤으로 하루에 약 7톤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분기를 비교 검토한 결과 약 5억 원 정도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쓰레기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그런 것이 줄었다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면 이것이 재활용쓰레기와 일반 생활쓰레기가 막 섞여가지고 막 버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떤 주차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공영주차장, 쓰레기통 설치해 놨어도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도 상당히 개선이 안 되어 있다. 보시고 있죠?
  거기에다가 말이야, 분리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커피 같은 것, 홍대입구 가보면 무분별하게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홍보가 좀, 홍보는 많이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도 나는 시민의식이,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민의식이 아직도 개혁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 자료도 많이 내시고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자원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을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해 가지고 이 시민의식을 개조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다. 홍보를 일상적인 직능단체, 동사무소 가서 보면 하고 계시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도 홍보물을 보내고 내고장마포에도 하고는 있겠지만 이런 것을 강화를 해가지고 필요성을 강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생활폐기물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도 많이 절약되고 시민의식도 배가 되고 청소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좀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과에서는 올해 자원순환체험학교라든가 청소년들하고 같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거리 입양을 해서 청소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 관내에 옷 수거함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옷 수거함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HID라든가, 월남참전전우회라든가 또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그것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에서는 옷 수거함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저희 청소행정과보다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학래위원  여기에 재활용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옷 수거함을 걷어 가면 그 단체에서 수익금을 다 가져가는 것이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공덕동 관내에도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네.
이학래위원  옷 수거함하고 있는 곳에 꼭 무단투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지금 서초구에서는 옷체통이라고 해서 옷을 넣는 우체통이다 이래 가지고 모양을 예쁘게 하고 옷 수거함에 스티커나 이런 것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표면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좋고 그런데 우리 마포 관내에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부 쇠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녹색 칠을 해가지고 스티커가 붙어 있고 굉장히 미관상 보기도 안 좋지만 관리를 안 해서 이 윗부분은 다 부식되어 있고 녹이 슬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포구에서 관리를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서초구에서는 의류수거함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구에서 직접 입찰을 줘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 일부를, 서초구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일부를 좋은 데 쓰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읽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학래위원  시정신문에 나와 있는데 내가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잘 보시고 이 마포구도 앞으로는 그냥 이것이 뭐 건설관리과다, 우리 과가 아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구에서 앞으로는 하나의 시스템화가 되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옷 수거함을 아, 그것은 단체에서, 장애인단체, 뭐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관리를 잘 해야, 쓰레기 백 번 줄이면 뭣 하겠어요? 그런 것을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무단투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서초구를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고요.
  폐형광등 수거함은 목재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우리 구 관내에 약 88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폐형광등 수거함이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학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덕동의 폐형광등 목재 수거함은 내일까지 정리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빨리 하세요. 내가 사진 다 찍어 놓고 한 20군데를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폐형광등이 들어가 있으면 다행인데 일반 잡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옷 수거함도 우리가 몇 개인지,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옷 수거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단체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고로 이 옷 수거함을 줄일 수도 없고, 단체별로 자기가 설치한 구역은 자기의 구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형성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다 청소과장들이라든가 회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참 곤란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내용도 있기는 한데.  
이학래위원  서초구에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서초구는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래서 단체에서 하는 것을 통일을 어떻게 시켰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와 안행국장님은 나가주시고요, 복지교육국 준비해 주시고요.

2. 2017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7분)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재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재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대상인 구립어린이집 확충대상 부동산 매입 계획에 대하여 2017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매입 배경으로는 구립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들로부터 인기가 높지만 그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희우정로 53-6에서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매입의 필요성으로는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과 구청장 공약사항인 「안심보육 확대를 위한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거 우리 구도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환신청을 받아 자체 적격심사 및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민간어린이집인 도토리어린이집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입을 통한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시비 95%, 구비 5%의 시비보조사업으로 적은 구 예산 투입으로 구유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민간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시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면공사의 필요 없이 간단한 리모델링 공사만으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 개원이 가능합니다.
  매입대상 부동산 현황은 희우정로 53-6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대지면적은 233.4㎡, 연면적은 459.74㎡로 2014년 2월 20일 준공된 건물이며, 현재 정원 99명의 도토리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주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7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답변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우리 과장님, 연일 가정복지, 마포구 인구,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해야만이 살기 좋은 마포, 또 신혼 젊은 분들이 와서 마포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매입했을 때 그 시세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이게 공시지가로 매입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31억 5,900만 원이고요, 감정평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금액 그리고 시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입금액이 결정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지금 저희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한 25억 정도에 매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시세가 그쪽에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시세는 31억보다 넘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평당, 기준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평당요? (자료 찾는 중) 지금 평당 한 3천만 원 정도.
이봉수위원  평당 3천만 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봉수위원  이것은 우리 구비로 100%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니요. 국시비가 23억 9,400만 원이고요, 저희 현재 구비는 1억 2,6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아,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봉수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을 많이 확충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어떻게 보면 또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다 보면 민간어린이집들이 좀 소홀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 재무과장님 잠깐만 좀 나오세요.
○재무과장 장재원  재무과장 장재원입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지금 여기 가정복지하고는 상관 없겠지만 나오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인동에 경로당을 이번에 매입한 거 기억나시나요?
○재무과장 장재원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입은 아직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기서 아마 매입 방침이 나면 여기에 또 공유재산심의회를 한 번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봉수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지금 전화로 큰소리치면 되겠어요?
○재무과장 장재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매입 계획 방침을 받은 다음에 저희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10억이 넘기 때문에요. 5월 24일 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그때 의결을 한 다음에, 심의한 다음에 그 후에 매입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장내 소란)
이봉수위원  그게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그 자체가, 혼란스러워 죽겠네, 정말. 경청 좀 합시다, 경청 좀 해, 전부들!
  지금 당인동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세가 말하자면 한 10평 정도 기준을 잡고.
○재무과장 장재원  예, 33.86㎡요.
이봉수위원  3억에서 3억 2천인데 우리 구청에서 3억 5천에 계약을 해버린 것 같아요.
○재무과장 장재원  예, 그렇게 방침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이봉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거래소에서 가격을 올린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가격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좀 따지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지금, 인원수는 거기에 회원들이 한 20명밖에 안 됩니다.
○재무과장 장재원  예, 22명.
이봉수위원  22명이요?
○재무과장 장재원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 100미터밖에 안 떨어진 곳에 노인정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22명을 같이 통합을 시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22명에 3억 5천을 사주면 앞으로 이 동네, 저 동네 해서 우리도 20명 모아서 경로당 만들어 주라면 다 만들어줄 거예요? 사줄 거예요?
○재무과장 장재원  그것은 위원님, 일단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도 시세를 보니까 그 평수에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 2천 그 정도인데 경로당이라는 특수성이기 때문에 쉽게 매입할 물건이 확보가 안 되는 상태, 작년부터 굉장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그 물건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도 일단 노인들이 이용한다면 지역주민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으로 아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매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게 2015년도에 2억 5천만 원을 저희가 추경에서 내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2억 5천만 원이 굉장히 최고가로 내줬는데 그때부터 집을 알아보고 그렇게 했었으면 충분한 물량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로 지역구라서 항상 관심을 많이 뒀어요. 언제언제 경로당을 우리가 또 세를 얻어줄까, 임대를 얻어주고 빨리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한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급해지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급해지니까. 그때 가서 막 부랴부랴 하는데 부동산에서 3억 2천만 원에 계약하려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갑작스럽게 구청에서 3억 5천에 매입한다고 하니까 그 계약을 취소하고 구청으로 가버린 거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부동산 주민 대라면 대줄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장재원  작년에 아마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그 당시에 3억 5천에 전세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확보를 해서.
이봉수위원  전세가 3억 5천 아니라니까. 무슨 전세 3억 5천이에요?
○재무과장 장재원  작년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채권확보로.
이봉수위원  전세가 아니라.
○재무과장 장재원  아니 작년에는요.
이봉수위원  전세 3억 5천 아니에요. 10평 짜리 전세 3억 5천이면 빌라 다세대 한 3, 40년 된 거 10평짜리 무슨 3억 5천에 사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얘기하세요. 1억 5천, 전세가가.
○재무과장 장재원  전세가가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하여튼 3억 5천에 매입하는 걸로 해서 작년에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해당 과에서요.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3억 2천에 그 부동산에서 다른 사람하고 계약돼 있었는데 다시 그 돈 드려버린 거예요. 구청에서 3억 5천 준다니까.
  나 이번에 구정질문할 때 분명히 지적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한 20명씩 모여서 우리 경로당 사주라면 그 돈 다 사줄 거냐고요?
○재무과장 장재원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5월 24일 날 공유재산심의를 합니다, 재산취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저희가 한번 위원님 의견을 말씀을 드려서 현재 시세하고 너무 안 맞지 않느냐.
이봉수위원  제 지역구의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사는 게 제 목적인데 이것을 너무 과다지출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떠한 형평성이 고려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마포구에 40만 노령 인구가 너무 많은데, 앞으로 20명씩 되면 우리가 노인정, 경로당 하나씩 사주라고 그러면 몇 억씩 들여서 사줘야 돼요? 그러면 방법을 해결점을 찾아서 거기에 20명밖에 안 되고 급하면 그 위에 해서 한 100미터밖에 거리가 안 되는 데 거기다 통합을 시켜서 예산을 줄여야지.
  우리 구의원들이 여기에 왜 앉아 있어요? 그런 거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재무과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런 거 했을 때 좀 깊이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재원  예, 그리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이 위원님을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저희가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재원  알고 계세요?
이봉수위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저를 설득하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 지적도 안 하면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어요? 그냥 저기 밖에서 놀고 시간 때우면 되죠.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분명히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말 들으면 20명이 저한테 좇아옵니다. 그렇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심의할 때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옆의 경로당하고 좀 통합을 하고 3억 5천을 아낄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 돈 다른 데 진짜 쓸 데 가서 못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그게 3억 5천 투자할 값어치는 안 돼요. 바로 우리 집 앞이에요. 10평 짜리에 3억 5천의 투자 값어치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질의하고 있는데 너무 아까 볼 때 여기가 운동장 같이 혼란스럽고, 위원장님 미안하지만 전화해서 큰소리쳐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은 와서 전화해서 네네네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무시하는 거밖에 안 돼요.
○위원장 신종갑  시정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어디 무시했겠습니까? 이해를 하셔야지.
  과장님 나오세요.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건 참 좋은데요. 지금 평가가 추계된 거 아닙니까? 25억이 추계돼 있는데 이 금액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가 매입으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요, 팔고자 하는 사람이 그 금액에 합의를 하지 못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사정으로 인해서 매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성사가 될 수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이것은 예산 계획안이기 때문에 공급자와 수요자의 어떤 충돌이 없이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한 금액의 차이를 저는 느끼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한 70평 잡고요, 31억 정도 되면 한 4천몇백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주거2종지역이에요. 주거2종지역에 이렇게 비싼 금액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고, 지금 23억을 친다 치더라도 한 3천몇백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중요한 도로변에 1억, 상암동이 뜨는 지역이라고 해서 한 5천 정도 가는데, 상당히 비싼 금액이다라고 해서, 평가사들이 두 군데를 채택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두 군데 정도 채택합니다.
백남환위원  두 군데 정도 평가사들에 의해서 실질금액의 몇 %를 가느냐. 현시가가 한 31억 정도 간다라고 보는데 우리는 한 25억 정도 되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사겠다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서울시에서 95%를 내고 마포구에서 5% 내니까 구립어린이집으로는 참 좋다, 좋죠. 이제 거기가 또 그렇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리모델링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취등록세는 우리가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없는 거고, 간단히 얘기해서 면제된다고 보고, 리모델링 공사하고 개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돈이 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얼마 정도 책정을?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천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남이 쓰던 것을 내가 새로 고쳐서 입주를 시키려고 이야기를 하면 2천만 원 갖고 되겠느냐. 집행부에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계획들은 좋은데 처음 시작 태동기부터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좀 승인을 얻었으면, 예로 2천만 원 든다고 해서 좀 고치다 보면 건축이랄지 리모델링이랄지 이런 모든 것은 애들을 위하고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가다 보면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이트한 계획도 좋지만 뒤로 후퇴하는 계획은 안 된다. 앞으로, 그러니까 차근차근 걸어가지만 뒤로 후퇴하는 계획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게끔 2천만 원 든다면 정확한 계획을 위해서 한 3천만 원 듭니다라고 해서 다음에 또 요구하지 않는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야지 여기서도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가 계획을 했다, 지금 도서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이것도 완벽하게 가야 된다. 왜냐 하면 이게 한 30억 정도 드는데, 우리 돈은 얼마 안 든다 그래서 던져준다, 작은 것이 나중에 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30억짜리입니다. 힘든 과정에서 그런 세밀한 계획들을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확실하게 전부다 펼쳐놓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이렇게 가는 방법을 다음부터라도 택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지금 보육의 공공형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화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가는 31억을 더 상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어림잡아서 3, 4천 정도 평당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희향위원  31억이 훨씬 더 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지침상 최고 매입가 가격이 아마 25억으로 정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5억이 넘는 것은 매입을 못하게끔 묶여져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더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토리어린이집 원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게끔 이 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진행 과정을 보면 신규 위탁체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강희향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다년간 오랫동안 이 보육 사업에 기여한 이 분에 대한 어떤 보육업에 기여한 그 보상,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위탁을 받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나, 이런 약간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국공립으로 매입한 예전 몬테소리 원장님이 지금 운영권이 박탈되었잖아요. 저는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랄지 대책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는 데는 매입하는 방식하고요, 그 다음에 무상임대로 사용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임대로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운영권을 서울시가 보장하는 것으로 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고 매입의 경우에는 신축과 동일하게 구가 재산을 취득을 해서 운영체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정해야 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그것이 영유보육법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두 군데 매입한 어린이집에 한 군데는 기존 운영권자가 운영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한 곳 홍익몬테소리가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법을 위반하거나 지침에 반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구유재산으로 국가의 재산이 되면 법인들도 그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서 개인들뿐만 아니라 법인들도 다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천적으로는 공개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딱히 어떤 방법을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말씀을 받아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강희향위원  이론상은 다 이해가 가고요. 법 얘기하는데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25억이 매입의 최고 금액인데 최고 금액이기는 하지만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고가의 금액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금액도 받지 못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25억밖에 못 받잖아. 그렇죠? 지금 리모델링비 2천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 이미 들어간 집기류만 해도 그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의 운영권은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지침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잖아요.
  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태초부터 민간어린이집의 발생이 국가에서 해야 되는 보육을 민간에 떠넘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민간을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매도해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분들이 윗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기본 보장권은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서울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만이라도 보장을 해서 최소한의 운영권은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한편으로 법뿐만 아니라 우리 조례까지도 구의 재산으로 취득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을 하도록 모든 곳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희향위원  과장님! 이것 장기임대도 처음에는 운영권을 보장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민간에서 계속 투쟁해서 기본 운영권을 따 낸 것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래서 저희도 이런 내용들을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하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고요, 일단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강희향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논쟁을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어떤 보육 사업에 대한 그런 기여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강희천
  복지교육국장이의택
  재무과장장재원
  가정복지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