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12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회기가 제8대 복지도시위원회의 마지막 회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신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합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위기가구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신청 방법,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위기가구 발굴 성과 우수자와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상패,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기존에 보면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 지금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이 뭔지,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그다음에 저희 마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사유를 조례에 규정해서 긴급복지급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한 위기사유 이외에도 마포구가 위기상황으로 위기사유를 지정해서 긴급복지급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근거법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드는 조례입니다. 이 법은 보장기관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를 주민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연계하도록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주민이나 사회복지기관, 단체, 모든 사람들이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 그 가구를 찾아내서 필요한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누구고, 방법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수행한 사람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하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는 위기사유를 지정하는 데 그치는 반면에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더 넓은, 모든 사회보장제도에 속하는 발굴, 지원대상을 찾아내고 그 대상에게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훨씬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마포구가 지역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발굴한 사람을, 지금도 발굴은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절차가 명시적으로 근거가 돼서 누구나, 주민이든 기관이든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공공기관에 제출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가 뭔지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절차가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설명을 제가 들었지만,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이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이 목적이라고 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제명으로 봐서는 마치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복지사각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나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랑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제목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검토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복지과장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명보다는 마포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런데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포상 및 사기 진작만을 담게 된다면 이 조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위기가구 발굴, 지원대상이 누구고 또 발굴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고 또 잘못됐을 때 어떤 지원중지나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수행한 사람에 대한 포상과 사기 진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위기가구 발굴, 지원이 꼭 지원대상자한테 무엇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위기가구 발굴, 지원 위기대상이 누구고, 어떤 방법으로 발굴을 하고 그리고 발굴을 열심히 잘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하고 사기 진작하는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가야 좀 더 포괄적이고 의미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구에서 추가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하기 위한 위기사유를 정한 것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주 협소한 의미의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이 목적이 신고 포상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4조의 지원대상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 가구”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을 봐서는 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그 목적으로 볼 수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지만 그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구를 발굴한 사람에 대한 포상과 사기진작이 이 조례의 중요한 축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굴, 지원대상이 누구고, 어떤 방식으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고 또 지원이 잘못됐을 때 어떤 절차를 밟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를 명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그런 내용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제목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위원장님 의견 좀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이홍민  예,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 조례의 목적은, 제 사견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포상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포괄적인 위기가구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가 포커싱이에요, 이 조례의 목적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정생활하면서 사실은 도와드려야 될 분들을 찾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기가구를 어떻게 찾아내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위기가구에 처해 있는 사람 정도의 이런 분들을 보면 혜택에서 벗어나 있고, 스스로 이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포상이 목적이 아니라 위기가구 발굴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고, 그 부수적인 걸로 발굴한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의 보상을 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권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3조에 보면 대상 사유가 열세 가지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에 보면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라는 정의를 내려놨는데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검토할 때, 그런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또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브로드하게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포괄적으로 조례에 담음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가 자꾸 세분화돼 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전에 위기가구라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던 것이 송파 세 모녀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가구나 가정들 또는 그런 부분들에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이 물론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복지 체계가 자꾸 다가가는 복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위기가구 본인이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폐쇄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통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실의에 빠져있고 남들하고 교류하기를 싫어하는 폐쇄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위기가구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면 그런 유인책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본 위원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 특히,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는 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유인책 또는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가정이라도 또는 소수의 가정이라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좋은 조례이고, 나중에 이게 시행되다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 부분은 서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손질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손질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추가질의……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제7조 포상에서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 지역복지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포상할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MOU라든가 협력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포상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각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이웃살피미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분들이 10가구 이상 기초수급자도 발굴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성과가 우수한 분들에 대해서 포상하고 표창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기초수급자는 발굴이 어려운데 그런 분들을 발굴했을 때 타구처럼 온누리상품권 5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단체·법인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개인 주민에게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단체·시설 등에 대해서도 같이 그렇게 해놓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것은 저희가 이 부분을 넣어놓은 것은 민관협력 부분인데요. 이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주민하고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다른 어떤 민간기관하고도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와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것도 고려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8조에서 참여자의 사기 진작 등 내용을 보면 여기도 구체적인 예산 금액이 없고 1인당 지급 한도액도 없어요. 이거 만약의 경우 통장이 발굴을 하고 통장이 하면 지원이 없으니까 지인한테 해서, 신고해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그 추진을 할 때 구체적인 방안으로 일단은 기초수급자를 발굴해서 신청한 그 가구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작년의 수준으로 봤을 때 한 11건 정도가 발견이 됐고요. 만약에 두 배로 한다고 하더라도 20건은 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약 20건 정도 발굴이 된다고 보고 필요한 예산이 약 100만 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신 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용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통장님들이나 신고발굴의무자가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이나 보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복지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이 됐어요. 사실 복지재단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재단에서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복지재단에서 후원을 많이, 또 홍보용지를 많이 돌리고 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 얘기는 후원하다가 보니 지금 어려운 사정에, 다들 살기 어렵잖아요. 지역유지들한테 후원 홍보지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홍보 받아서 후원을 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누구한테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도 투명하게 분기별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든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권영숙위원  연도별로 하든가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 권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규에 명확히 규정을 하고, 이것이 위기가구 발굴을 하는 개인들이 포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웃의 어려운 분들을 내가 찾아내서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조례안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규에 자세하게 원칙, 기준 그리고 예산의 범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명시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4분)

○위원장 이홍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확보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삼성아이마루어린이집 외 1개소이며, 민간위탁 업무는 구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탁대상시설인 삼성아이마루어린이집 같은 경우 기존 관리동인 민간어린이집이 아마 구립어린이집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책이 어떤 게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관리동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말씀하신 대로 전환하는 것인데 입주자대표회의와 또 어린이집 운영자와 협의를 했고 또 거기에 있는 입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예전에 보면 그런 입주자대표회의에다가 지원책이라든지 지원금을 이렇게 주던 게 있었는데 그게 혹시 지금도 유효한가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 어린이집을 신규로 만약에 활용을 하게 되면 무상임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협약을 체결합니다. 10년간 무상임대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대신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한 1억 6천가량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원책에 대해서는 21년 이후부터는 그러한 조항이나 그런 내용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2021년도에 그런 지원책이 중단됐군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고요.
  이번에 이제 가칭 아현2구역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신규 사업자가, 민간위탁을 받을 그분을 아마 저희가 선정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거 하게 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할 때 좀 능력 없고 실력 없는 법인이나 재단보다는 좀 더 개인 능력이 뛰어난 원장님 위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심의할 때 고려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의견에는,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도 신경을 쓰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좋은 민간위탁업자가 나와서 어린이집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삼성아이마루어린이집이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원 충족률을 보니까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되게 좀 열악한 상황이고,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또 시설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공보육의 이런 제도권 안으로 저희가 끌어들여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30%이면.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조금 규모도 있고 정제된 그런 시설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 수요는 충족시킨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수요조사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일단은 민간어린이집 시설로 이용할 때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한 20년 동안 그냥 민간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시설이 깨끗이 개선이 되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요즘 자꾸 출산율이 떨어져서 아이들도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런 걱정도 또 있을 텐데, 민간에만 그걸 맡겨놓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저희들이 국공립 해 가지고 잘 관리하는 부분도 좋은 일이고. 두 번째는 아현2구역 어린이집이 신규로 조성되는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물론 지하 1층 창고를 포함한다고는 하지만 삼성아이마루보다는 면적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보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혹시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정원을, 예를 들어서 30명으로 딱 묶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수요가 좀 몰렸을 때 시설이 좋고 그러면 사실 조금 멀더라도 아이를 거기 보내고 싶은 엄마들이 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랬을 경우에 30명으로 딱 정해놓으면 공간이나 시설적인 여유가 좀 있는데도 또 뒤에 더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좀 있어요.
  물론 30명에 맞게끔 좋은 시설을 구비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혹시나 수요가 넘쳤을 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동성 이런 게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현2구역 같은 경우는 13년부터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정원이 23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좀 더 많은 아이들을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공간을 재배치하고 고민을 해서 지금 현재 30명으로 늘려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보건대 그 주변에 아현어린이집이라고 국공립어린이집, 매우 큰 어린이집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는 5세에서 7세까지도, 다 이제 큰 아이들까지도 같이 보육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저출산으로, 원래는 예전에 한 120명까지 수용을 했었는데 현재 정원을 72명 정도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현어린이집하고 같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넘쳐나는 그런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혜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는 보육, 양육 이런 부분들은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공동책임제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이나 그런 시설들이 생길 때,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부모님들이 와서 아이만 맡기고 가는 게 아니라 또는 아이만 와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잠깐 쉴 수도 있는 공간, 차 한잔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구비를 한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님들 또는 어른들과 유대관계를 통해서 양육이나 보육하는 데 조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이 건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사실 우리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지금 국공립하고 사립의 비율이 한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지금 총 어린이집의 개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 188개가 총 어린이집인데 그중에 국공립은 82개의 어린이집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민간은 27곳이고, 가정은 52곳 이 정도에서 조금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리고 이제 시설과 별개의 문제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 보면 교사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원장 포함해서 교사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관리 부분을 좀 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해 주셔야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이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육교사의 숫자라든지 보육의 질 때문에 걱정하시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육교사를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급여수준을 조금 높여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9분)

○위원장 이홍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년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홍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 설치·운영되는 마포구8호점과 9호점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민간기관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위치는 아현동, 합정동 두 곳으로 아동 돌봄에 적합하도록 활동 공간과 사무 공간, 급·간식 공간 및 위생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올 9월에 개소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몇 년 전부터 1호점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9호점까지 갔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권영숙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 몇 호점까지 간다는 목표가 있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7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동의안이 결정되면 올해 2개가 개소될 예정이고, 저희 올해 계획은 하나 더 발굴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2개소를 저희가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자들은 전혀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용자가 이용료 내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이용자 분들은 월 5만 원의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5만 원 내고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은 그냥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선착순이고요. 우선순위가 맞벌이 가정의 아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우선순위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소가 되면 선착순에 의해서 저희가 돌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대상은 초등학생 위주고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초등학생 위주고요. 방과 후에 돌봄을 하는 곳으로써, 저희가 그동안 7개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보면 거의 9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공휴일은 운영 안 하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권영숙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 안 하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평일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7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탁기관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 기관에서 많이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7개점이 전혀 다른 기관이 운영을 한다든가, 그거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역의 돌봄에 강한 역량 있는 법인을 저희가 모시기 위해서 공개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사항에서는 법인이 다 다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7호점까지 전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어떤 특정 기관이 이런 것들을 많이 수탁해서 획일적인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간위탁 사업을 보면.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좀 더 다양성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용하는 이용자 즉,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6분)

○위원장 이홍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3월 14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됐던 건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시고, 권영숙 위원님……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관장님,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2개월분이 1억 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1년 예산으로 따지면 6억이 넘는다는 그런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2개월에 1억 원이 나온 것은요, 초기에 저희가 구입해야 되는 물품들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7천만 원가량 포함이 돼서 그렇고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연간 예산은 2억 원 정도입니다.
김진천위원  2억 원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예.
김진천위원  인건비하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인건비와 그다음에 이제……
김진천위원  운영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운영비 포함해서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쪽에 그러면 두 분이 파견돼서 근무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채용을 해서 하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이제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관장 한 분과 직원 한 분을 뽑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저희들이 현장도 봤습니다만 하여튼 그쪽, 어차피 이게 기부채납 시설로 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을 거기다 하는 거니까, 사실 접근성 이런 면에서는 처음에 굉장히 의아스럽기도 했었는데, 이왕에 그렇게 해서 결정됐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특화된 어떤 젊은층이라든가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각별히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지난번에 이 안건이 보류된 이유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 방침이라든가 계획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보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방침이 세워졌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도화동 공공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기본방침을 3월 5일 날 청장님까지 다 결재를 받았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걸 저희한테 한번 자료를 안 주셨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결재 받은 자료요?  
권영숙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그 내용을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 이유 때문에 보류가 됐는데, 그 방침이 나왔다면 회의 진행 전에 그 내용을 주셨어야죠. 좀 이런, 집행부에서는 이런 걸 좀 신경 쓰셔서 미리미리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죄송합니다, 저희가……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끝났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지리적인 위치가 도화동에서 한강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주택가의 주민들은 접근성이 괜찮습니다만, 예를 들면 공덕역 주변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화동주민센터 있는 데 그쪽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조금 걸어야 됩니다. 한 6~7분 정도?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장서가 지금 2만 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획이. 그래서 장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도서관 기능이, 우리도 학생 때 공부할 때 보면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공부하는 장소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카페에서 그냥 하루 종일 펴놓고 자기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공간도 굉장히 좀 넓은 편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학습하러 오는, 공부하러 오는 이런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학생도 있고 일반인들도 요즘은 뭐 재택근무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이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도서관으로 돼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고려가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서는 사실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2만 권이라는 수량은 사실은 저희가 최대로 넣을 수 있는 분량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장서 구성은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에 호텔 안에 그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여행에 관한 정보를 조금 특화시켜서 준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서를 구성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여행 쪽의 장서가 특화된 컬렉션이 하나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공공도서관에서 갖추는 장서들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자료를 그렇게 많이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상호 대차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다른 도서관들과 같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요즘 도서관 트렌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앉아서, 그러니까 머물러서 공부하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쾌적한 공간을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편안하게 거실처럼 책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잘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종선   신종갑   정혜경
○전문위원
  김동원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인숙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여성가족과장이연화
  아동청년과장서길자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