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12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회기가 제8대 복지도시위원회의 마지막 회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신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합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위기가구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신청 방법,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위기가구 발굴 성과 우수자와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상패,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그다음에 저희 마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사유를 조례에 규정해서 긴급복지급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한 위기사유 이외에도 마포구가 위기상황으로 위기사유를 지정해서 긴급복지급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근거법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드는 조례입니다. 이 법은 보장기관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를 주민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연계하도록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주민이나 사회복지기관, 단체, 모든 사람들이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 그 가구를 찾아내서 필요한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누구고, 방법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수행한 사람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하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는 위기사유를 지정하는 데 그치는 반면에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더 넓은, 모든 사회보장제도에 속하는 발굴, 지원대상을 찾아내고 그 대상에게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훨씬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마포구가 지역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발굴한 사람을, 지금도 발굴은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절차가 명시적으로 근거가 돼서 누구나, 주민이든 기관이든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공공기관에 제출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가 뭔지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절차가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토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복지과장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명보다는 마포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런데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포상 및 사기 진작만을 담게 된다면 이 조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위기가구 발굴, 지원대상이 누구고 또 발굴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고 또 잘못됐을 때 어떤 지원중지나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수행한 사람에 대한 포상과 사기 진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위기가구 발굴, 지원이 꼭 지원대상자한테 무엇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위기가구 발굴, 지원 위기대상이 누구고, 어떤 방법으로 발굴을 하고 그리고 발굴을 열심히 잘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하고 사기 진작하는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가야 좀 더 포괄적이고 의미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구에서 추가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하기 위한 위기사유를 정한 것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주 협소한 의미의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정생활하면서 사실은 도와드려야 될 분들을 찾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기가구를 어떻게 찾아내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위기가구에 처해 있는 사람 정도의 이런 분들을 보면 혜택에서 벗어나 있고, 스스로 이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포상이 목적이 아니라 위기가구 발굴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고, 그 부수적인 걸로 발굴한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의 보상을 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권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3조에 보면 대상 사유가 열세 가지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에 보면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라는 정의를 내려놨는데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검토할 때, 그런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또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브로드하게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포괄적으로 조례에 담음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복지가 자꾸 세분화돼 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전에 위기가구라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던 것이 송파 세 모녀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가구나 가정들 또는 그런 부분들에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이 물론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복지 체계가 자꾸 다가가는 복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위기가구 본인이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폐쇄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통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실의에 빠져있고 남들하고 교류하기를 싫어하는 폐쇄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위기가구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면 그런 유인책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본 위원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 특히,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는 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유인책 또는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가정이라도 또는 소수의 가정이라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좋은 조례이고, 나중에 이게 시행되다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 부분은 서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손질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손질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MOU라든가 협력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포상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각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이웃살피미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분들이 10가구 이상 기초수급자도 발굴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성과가 우수한 분들에 대해서 포상하고 표창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기초수급자는 발굴이 어려운데 그런 분들을 발굴했을 때 타구처럼 온누리상품권 5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 규모가 작년의 수준으로 봤을 때 한 11건 정도가 발견이 됐고요. 만약에 두 배로 한다고 하더라도 20건은 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약 20건 정도 발굴이 된다고 보고 필요한 예산이 약 100만 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신 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용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통장님들이나 신고발굴의무자가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이나 보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 권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규에 명확히 규정을 하고, 이것이 위기가구 발굴을 하는 개인들이 포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웃의 어려운 분들을 내가 찾아내서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조례안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규에 자세하게 원칙, 기준 그리고 예산의 범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명시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4분)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확보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삼성아이마루어린이집 외 1개소이며, 민간위탁 업무는 구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위탁대상시설인 삼성아이마루어린이집 같은 경우 기존 관리동인 민간어린이집이 아마 구립어린이집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책이 어떤 게 있었나요?
여기는 원래 관리동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말씀하신 대로 전환하는 것인데 입주자대표회의와 또 어린이집 운영자와 협의를 했고 또 거기에 있는 입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원책에 대해서는 21년 이후부터는 그러한 조항이나 그런 내용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칭 아현2구역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신규 사업자가, 민간위탁을 받을 그분을 아마 저희가 선정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요.
말씀하신 의견에는,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도 신경을 쓰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삼성아이마루어린이집이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30%이면.
물론 30명에 맞게끔 좋은 시설을 구비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혹시나 수요가 넘쳤을 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동성 이런 게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현2구역 같은 경우는 13년부터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정원이 23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좀 더 많은 아이들을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공간을 재배치하고 고민을 해서 지금 현재 30명으로 늘려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보건대 그 주변에 아현어린이집이라고 국공립어린이집, 매우 큰 어린이집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는 5세에서 7세까지도, 다 이제 큰 아이들까지도 같이 보육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저출산으로, 원래는 예전에 한 120명까지 수용을 했었는데 현재 정원을 72명 정도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현어린이집하고 같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넘쳐나는 그런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혜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는 보육, 양육 이런 부분들은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공동책임제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이나 그런 시설들이 생길 때,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부모님들이 와서 아이만 맡기고 가는 게 아니라 또는 아이만 와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잠깐 쉴 수도 있는 공간, 차 한잔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구비를 한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님들 또는 어른들과 유대관계를 통해서 양육이나 보육하는 데 조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이 건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사실 우리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이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육교사의 숫자라든지 보육의 질 때문에 걱정하시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육교사를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급여수준을 조금 높여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9분)
아동청년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홍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 설치·운영되는 마포구8호점과 9호점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민간기관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위치는 아현동, 합정동 두 곳으로 아동 돌봄에 적합하도록 활동 공간과 사무 공간, 급·간식 공간 및 위생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올 9월에 개소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년 전부터 1호점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9호점까지 갔어요?
저희가 현재 7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동의안이 결정되면 올해 2개가 개소될 예정이고, 저희 올해 계획은 하나 더 발굴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2개소를 저희가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7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탁기관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 기관에서 많이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7개점이 전혀 다른 기관이 운영을 한다든가, 그거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6분)
본 동의안은 2022년 3월 14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됐던 건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시고, 권영숙 위원님……
관장님,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2개월분이 1억 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1년 예산으로 따지면 6억이 넘는다는 그런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2개월에 1억 원이 나온 것은요, 초기에 저희가 구입해야 되는 물품들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7천만 원가량 포함이 돼서 그렇고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연간 예산은 2억 원 정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지리적인 위치가 도화동에서 한강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주택가의 주민들은 접근성이 괜찮습니다만, 예를 들면 공덕역 주변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화동주민센터 있는 데 그쪽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조금 걸어야 됩니다. 한 6~7분 정도?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장서가 지금 2만 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획이. 그래서 장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도서관 기능이, 우리도 학생 때 공부할 때 보면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공부하는 장소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카페에서 그냥 하루 종일 펴놓고 자기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공간도 굉장히 좀 넓은 편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학습하러 오는, 공부하러 오는 이런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학생도 있고 일반인들도 요즘은 뭐 재택근무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이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도서관으로 돼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고려가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장서는 사실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2만 권이라는 수량은 사실은 저희가 최대로 넣을 수 있는 분량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장서 구성은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에 호텔 안에 그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여행에 관한 정보를 조금 특화시켜서 준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서를 구성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여행 쪽의 장서가 특화된 컬렉션이 하나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공공도서관에서 갖추는 장서들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자료를 그렇게 많이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상호 대차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다른 도서관들과 같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요즘 도서관 트렌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앉아서, 그러니까 머물러서 공부하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쾌적한 공간을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편안하게 거실처럼 책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잘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가칭)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종선 신종갑 정혜경
○전문위원
김동원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인숙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여성가족과장이연화
아동청년과장서길자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