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월 28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09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한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이한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희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8대, 9대 의원 활동하면서 느껴온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의회 들어오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이 한 20여 명이 될까 말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배 이상 증원이 됐습니다. 그만큼 의회의 업무가 증가되었고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고요.  
  1991년, 지방자치 부활로 지방의원 선거도 동시에 실시됐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35년을 넘어 4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포구의회에서는 거짓말이 난무하고 분별없는 언행으로 분위기를 망치고 동료의원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의원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지켜봐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도둑놈이 집에 가서 자식들에게 도둑질하라고 가르치지 않겠죠. 집에 가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뻔뻔하게 가장 역할을 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권영숙위원  아,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10대에는 좀 더 참신하고 합리적인 의원들이, 인성과 품성을 갖춘 의원들이 들어와서 행복하게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동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8페이지,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해외선진 사례 시책연수 추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10일 이내에, 그다음에 인원은 5명의 팀원을 구성하여 자율적 신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변경사항이라든지 있습니까?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아직 이거는 저희 계획이고요, 이거는 아직 세부계획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요. 이제 예상만 이렇게 잡고 개략적인 것만 지금 이렇게 나열한 상태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공무국외심사를 저희 집행부도 그전에, 직원들 가기 전에 하는 거고요. 저희도 구성해서 따로 해야 됩니다, 기관이 분리돼서.)  
오옥자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죠?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아마 그것도 차기 의장님이나, 좀 상의를 해봐야 할 텐데요.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외부전문가하고 의원님들도 한두 분 정도 들어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아마……)  
오옥자위원  의원들도?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거기까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성 및 자율선정 연수과제 평가 / 1개팀 선정인데, 그래서 한 팀이 5명 이내로 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좀 다양하게 해서 갔다 오시는 게 우리 의회 전체 직원들에게 사기도 좀 향상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그것 좀 많이 참조해서 다음에 가실 때 그렇게 해서 구성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위원장 이한동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12분)

○위원장 이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권인순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인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에 따라서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7항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 허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 3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본 개정안은 소속 직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조치로서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한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09시 14분)

○위원장 이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4조제9조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4개의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안건의 심의는 각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인가구 통합돌봄 연구회 연구단체 회장이신 오옥자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옥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1인가구 통합돌봄 연구회 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회장인 본 위원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1인가구 연령대에 따른 맞춤형 통합돌봄’ 연구용역 및 총 2회에 걸친 현장방문을 추진하여 마포구 1인가구의 정책적 욕구를 분석하고, 타 자치단체의 1인가구 정책 우수사례를 탐방하였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연구활동비는 회의 및 세미나 등 개최비로 142만 1,390원, 전문가 강연료로 24만 원을 지출하여 총 166만 1,390원을 집행했고, 정책개발비는 연구용역 수의계약으로 2,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연구활동 추진성과로는 마포구 1인가구 연령대별로 다양한 욕구가 나타나 정책적으로 차별화를 둘 필요성이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1인가구 정책 및 민관협력 사례 중에서도 마포구 현황에 맞는 정책을 모색해야 함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1인가구 통합돌봄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인가구 통합돌봄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오옥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회의 연구단체 회원이신 차해영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차해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마포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회 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회장인 남해석 의원과 본 위원을 비롯하여 총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마포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간담회 및 보고회 3회, 생활체육 시설 현장탐방 1회, 그리고 설문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연구활동비는 회의 및 세미나 등 개최비로 112만 1,300원을 집행했고, 정책개발비는 연구용역 수의계약으로 2,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본 연구회의 핵심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과 설문조사 결과, 마포구는 일부 종목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인원이 증가하는 양적 변화는 있으나 필수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 편중으로 인해 대다수 구민의 일상적 접근성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참여 확대를 넘어 생활권 접근성 개선과 참여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단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유아·유소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성인·고령층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균형 있는 프로그램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도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스포츠클럽과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 기반의 운영 구조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마포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포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친화적 정책 의제 발굴 연구회의 연구단체 회장이신 안미자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주민친화적 정책 의제 발굴 연구회 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회장인 본 위원을 비롯하여 총 5명으로, 마포구 주민의 시선에서 마포구 및 주민 맞춤형 정책 의제를 발굴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마포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구활동 추진사항으로는 연구용역과 주민간담회를 비롯하여 현장활동, 간담회 등 총 9건의 활동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연구활동비는 회의 및 세미나 등 개최비로 202만 7,680원을 집행했고, 정책개발비는 연구용역 수의계약으로 2,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연구 소주제로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마포구민이 자발적으로 구정에 기여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설정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마포구 내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단체의 현황과 역할 파악을 근간으로 타구 사례 분석 및 비교, 그리고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인터뷰를 통해 마포구 및 마포구민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현되어 주민의 니즈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단체 운영과 관련된 조례와 제도, 정책 등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민친화적 정책 의제 발굴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친화적 정책 의제 발굴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 둘레길 연구회 연구단체 회장이신 신종갑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한강 둘레길 연구회 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회장인 본 위원을 비롯하여 총 6명으로, 마포나루와 난지 한강 둘레길 환경 보전 및 주민 편의성 증진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구활동 추진사항으로는 연구용역을 비롯하여 간담회,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 총 5건의 활동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연구활동비는 회의 및 세미나 등 개최비로 112만 9천 원을 집행했고, 정책개발비는 연구용역 수의계약으로 2,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마포나루 및 난지 한강 둘레길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 마포구 여건에 부합하는 둘레길 활성화 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마포둘레길’과 ‘마포 걷고 싶은 길 10선’ 등 분산되어 운영 중인 도보 자원을 통합적인 브랜드 체계로 정비하고, 안내체계·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한강 둘레길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강 둘레길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연구단체 회장 또는 회원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각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동   차해영   권영숙
  권인순   신종갑   안미자
  오옥자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