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1일(수)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매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영섭 구청장께서는 난지천공원 관리 이관에 대하여 시의회에 참석하고, 김영호 부구청장께서는 해외시장개척 무역사절단 파견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9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20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매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염운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염운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10월 19일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 정책의 수립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10월 19일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2009년 10월 20일 제14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 시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재정·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 제도와 사업 시행의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기업의 입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10월 20일 제14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정 전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들을 법령내용에 맞춰 수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염운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홍은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홍은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0월 7일 염운주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여 2009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홍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회부된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일교차가 심한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제2차 정례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이매숙   정해원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유응봉   김용갑   채재선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홍은희   고창훈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채진묵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