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2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09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선서)
○위원장 이필례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직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의회사무국장 박도식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팀장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재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마포구의회 개원행사에서 처음에 예산액이 400만 원인가 이렇게 책정이 됐던데 엊그제 1안으로 해 가지고 다시 정정을 했을 때 58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2안을 해 가지고 했을 때 400만 원 비슷했거든요.
○사무국장 박도식  의회 개원행사를 당초에 4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코사지 35만 원, 사방화 30만 원, 축가하는 것 사례금 30만 원, 반주비 10만 원, 명찰 22만 5천 원, 다과 20만 원 이런 등등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약 180만 원 정도가 오버됐습니다.
차재홍위원  당초 계획에서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사무국장 박도식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개원행사인데 개원적인 측면에 모든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고 하지, 조금 낭비성은 자제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박도식  예?
차재홍위원  국장님, 낭비성에 관한 것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박도식  낭비되는 바가 없고요, 지금 아주 축소해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2안으로 했을 때 상당히 축소적인 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어느 정도 의결을 했었는데 다시 1안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개원행사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180만 원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 개원행사에 자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차재홍 위원님께서 20주년 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보충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가 지방의회 20주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참석인원을 살펴보면 다른 행사 때도 매번 보는 그분들이세요. 그래서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이런 의미 있는 행사에 정작 주민은 초청대상에서 왜 빠진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사실 지난해 저희 처음에 임기 시작하면서 치렀던 개원행사 때도 똑같이 이분들이 초청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행사 끝난 뒤에 저를 비롯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주민을 개원행사에 초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도 의장님한테 직접 이 개원행사가 주민이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의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본인이 의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이미 사무국에서 대상자들을 정해 가지고 초청장을 발송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다음번부터는 의회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주민을 초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20주년 행사에도 각 동별로 주민들 몇 분씩이라도 모셔서 같이 주민들과 함께 자축하는 행사로서의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의회 홈페이지에도 이런 행사를 공지하거나, 여기 우리 의회 앞에도 크게 현수막 걸어 가지고 행사하니까 “초대합니다.”이런 현수막을 걸거나 구청 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뭐 다양하게 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와 주민과의 어떤 관계, 의회의 어떤 행사에 있어서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전반적인 의회 행사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사무국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밝혀주세요.
○사무국장 박도식  작년 행사 때는 동 단체장들은 초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동 단체장들을 초대했는데, 또 구의회 아시다시피 로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 주민을 다 초청했으면 좋겠지마는 동 대표되시는 분들, 단체장들 이런 분들도 구의 대표되시는 분들을 초청하는 것도, 그래도 한 200여 명이 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면 너무 혼잡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구 대강당 같은 데서 한다면 더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의회 로비가 협소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을 초청하게 되면 오셔 가지고 괜히 또 불편하고 불평하고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됩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그분들한테 직접 다 초청장 발송하실 거예요, 개별적으로?
○사무국장 박도식  지금 여기……
오진아위원  예.
○사무국장 박도식  발송하죠.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많이 올까 봐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제가 들리는데 그러면 그 대상자 선정을 바꾸자는 말씀이거든요. 단체장 이런 분들은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매일 보이시는 분들이고 의회를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동네 주민이 의회에 오실 기회가 있습니까? 이런 기회를 삼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 동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모시고 같이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도 밝히고 이런 자리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임시회 때도 그렇고 어제 저희 시민단체에서 상임위 방청 신청하러 왔다가 다시 방청불허 통보를 받고 돌아갔거든요. 지금 본회의는 방청이 허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도식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보면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이……
오진아위원  아니, 제 질문은 지금 본회의 방청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진다……
○사무국장 박도식  그 부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방청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어떻게 해야 되죠, 방청하시는 분들은?
○사무국장 박도식  방청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보면 “방청권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배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부를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 입장시키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 방청과 관련된 그런, 지금 방청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청규정에는 상임위 관련된 조항은 없는 것 같던데?
○사무국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방자치법에만?
○사무국장 박도식  예, 지방자치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지방자치법 60조에 보면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방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지금?
  그런데 작년에 제가 우리 사무국 행정감사 때 지난 의회 때의 상임위 방청 건수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 사무국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하면 “한 번도 방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드릴게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방청을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두 분이나 예전에 4대 때인가요? “그때도 방청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때 찍은 사진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무원노조에도 물어보니까 공무원노조도 집단으로 방청을 하신 사례가 있었고. 해서 이렇게 방청을 했던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20년 동안 방청 한 번도 없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아니, 그동안 방청을 허가한 적이 없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갑자기 방청을 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뭐 방청 기록이 남아 있거나 그걸 기억하시는 직원이 한 명도 없으세요?
○사무국장 박도식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쭉 찾아봤어요. 공무원노조가 방청한 것은 기록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상임위 방청이 허용된 사례가 있는 거네요, 어쨌든?
○사무국장 박도식  그것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노조기 때문에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이 방청을 한 거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다 찾아봤는데.
오진아위원  기록에는 안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와 가지고 하신 분들의 얘기들이 있다니까요, 증언이.
○사무국장 박도식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증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기록에 의해서 찾는 수밖에 없잖아요.
오진아위원  기록이 어디다 남기시는데요?
○사무국장 박도식  뭐 속기록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방송……
오진아위원  잠시만요. 속기사님, 속기사 회의록 기록할 때 방청하신 분들 명단이 회의록에 남습니까?
  안 남는다잖아요. 그런데 그 회의록에 지금 기록이 안 남아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무국장 박도식  아니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찾아……
오진아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회의록에는 워낙에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지금 속기사님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도식  우리는 하여간 뭐 속기록이나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다 찾아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없는 걸 갖다가 어떤 걸 가지고, 그분이 그때 며칟날 몇 시에 와서 봤는지 그건 뭐 그때 있던 사람들하고 대면을 하면 알겠지만 저희가 기록을 가지고 찾는 거지……
오진아위원  지금 여기 상임위 회의 모습도 TV에 녹화가 되고 있는데 이 TV 녹화장면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어느 장소에서?
○사무국장 박도식  녹화를 지금 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과거에 했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진아위원  지금 하는 거.
○사무국장 박도식  지금 1층이나……
오진아위원  1층 사무국하고 2층 의원사무실? 그렇게 두 군데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도식  예.
오진아위원  팀장님, 아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사무국장님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의정팀장 고원찬  의정팀장 고원찬입니다.    지금 녹화를 볼 수 있는 데가 우리 사무국 사무실에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전문위원실에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그리고 의원사무실, 사무국장님 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거 예전에 했던 녹화테이프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 청구하면 바로바로 공개됩니까?
○의정팀장 고원찬  예,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공개가 되냐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자.
○의정팀장 고원찬  요구하시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홈페이지에 나중에 상임위별로 회의록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상임위 회의록 같은 경우는 이걸 또 녹취를 풀고 하다 보니까 한참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녹화되고 있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컴퓨터로 다 하니까 파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속기록 올라오기 전에라도 녹화테이프를 파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어차피 정보공개 청구하면 바로바로 공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고원찬  그것은 어느 일정부분 요구를 하시면 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녹화가 1대 20년 전부터 쭉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최근에 장비가 설치된 이후로 신청사로 온 후에는 제대로 잘 되어 있고요. 구청사에 있을 때는 일부는 좀 되어 있고 자료정리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 이쪽으로 와서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회의했던 녹화장면을 공개청구를 하면 보여 드릴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저희가 회의가 끝나면 정리를 합니다. 편집을 좀 삭제할 수 있는, 고스란히 다 남기는 건 아니고요. 일부 삭제도 하고 편집도 하고 보관을 해 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청석에 누가 있었는지 그것은 또 화면에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참고를 해주십시오.
오진아위원  저는 방청석에 누가 앉아 있는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워낙에 지금 상임위 방청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단체에서도 어제도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TV로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그것 옛날 거라도 볼 수 있냐.” 그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시의회 가보면 1층 로비에 민원인들 왔다갔다하는 자리에 대형TV를 설치해놓고 의자를 쫙 깔아 놔 가지고 언제라도 시의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장에서 회의하고 있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지금 볼 수 있게 돼 있죠?
○의정팀장 고원찬  예.
오진아위원  우리 사무국은 그런 것 만들 계획 없으세요,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박도식  지금 구청에도 TV로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도요.
오진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희가 회의하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했더니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사무실, 직원 있는 곳 말고는 안 된다면서요. 거기에 지금 동네 사람들 와 가지고 막 아무 데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의회처럼 아예 로비에다가 대형 TV 갖다놓고……
○사무국장 박도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사무국장 박도식  그것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오진아위원  일단 사무국에서 안을 만드셔가지고 의장님, 부의장님 거 해서 올리시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의회 정문에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이렇게 간판 크게 붙여놨는데 사실 주민들한테 열려 있는 모습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의 드린 것은 그런 차원에서 사무국에서도 물론 저희 의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사무국에서도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한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의회보 발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이 계획이 없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의회연보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부 제작한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배포를 하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도식  의회연보하고 의회보하고는 좀 차원이 있습니다. 의회연보는 이제 통계자료를 갖다 한 거고요, 의회보는 그야말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홍보지가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의회연보 지금 200부 제작하는 것은 어디다 배포하고 계시느냐고요?
○사무국장 박도식  200부 제작한 것은 의원님들하고요, 국회도서관, 시청, 시의회, 서울시 자치구에 있는 의회, 구청 각 부서 등 이렇게 200부를 배포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의회보 같은 게 나오죠?
○사무국장 박도식  예.
오진아위원  그것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발행되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
○사무국장 박도식  서울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오진아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직원들 중에? 저희한테도 그게 자주 오던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의회보 같은 경우는 의회연보는 어차피 지금 아주 특정기관에만 일부 배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의회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000부를 지금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거의 매달 상임위나 본회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에 홍보를 맡고 계신 직원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분 혼자서 이렇게 담당하게 되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분이 지금 그 업무만 하고 계신 게 아닐 텐데 제 생각에는 제가 올 초에 업무계획 질의드릴 때도 우리 사무국 조직에 홍보팀을 신설을 해서 의회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때도 검토해 보신다고 그러고 그 뒤에 전혀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홍보팀 신설이 어렵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저는 일단 의회보는 분기별로 한 번씩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러려면 최소한 의회사무국 안에 편집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이게 통계만 갖다가 놓고 회의록만 짜깁기해서 넣을 게 아니라면 그렇게 사무국 안에 편집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 만약에 분기별로 발생을 한다면 관련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금년 예산은 1천만 원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고요, 홍보는 지금 홈페이지 담당이 한 명이 하고 있고 홍보 책자도 한 분, 언론홍보는, 한 3명 정도가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데 홍보팀은 지금 현재로서는 팀을 만든다는 것은 조례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홍보팀을 만드는 것보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기능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보를 분기별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여태까지는 지금 의회보가 5대 때는 발간이 안 됐는데 작년도 예산을 잡아서 금년에 의회보를 지금 발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이것을 발간해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이 좋다면 분기별은 굉장히 너무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가 분기별로 하는 것은 너무 기간이 짧은 것 같고 좀 한다면 반기별 정도로 한 번씩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내년에 의원님들 홍보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더 잡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이렇게 임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일용입니다.
  저는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해외비교시찰 다녀온 것을 보면서 또 언론이라든가 또 거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우리 의회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의원들이 지방이라든지 해외비교시찰에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상당히 저하시키는, 있을 법한 이런 일을 대처가 전혀 안 된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 사무국에서 물론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로 사무국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줄로 알고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 앞으로 있을 지방이라든지 해외비교시찰을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라든가 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도식  해외비교시찰은 내년에 복지도시위원회가 가셔야 될 입장인데요. 하여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이 방문하는 기관도 좀 충분히 협의해서 어디를 방문해야 되는지 아니면 미리 방문하는 기관들이나 일정들을 미리 공개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만약에 간다면 어디를 몇 박 며칠 무슨 기관을 방문한다는 것을 미리 공표를 해서 언론기관에 이런 나중에 의원들이 숨어서 간다든가 이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날 공항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두 의원님도 인터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대중언론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언론사.
○사무국장 박도식  홍보?
한일용위원  홍보담당.
○사무국장 박도식  지역언론 담당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무주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날도 공항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안 좋은 모습만 보이고 우리가 순수한 목적을 얘기한 것은 뉴스가 안 되고 그래서 미리, 우리 어디 해외건 지방이건 비교시찰을 가는데 우리가 자료를 줬을 때 우리의 순수한 진짜 목적은 빼고 뭐 외유성 이런 것만 강조하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게 없는 거죠.
○사무국장 박도식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관리가 돼야지 의원들이 비교시찰이라든지 산업시찰을 의욕적으로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자꾸 왜곡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의회로서는 너무나 큰일을 겪었는데 그리고 나서 적절한 대책이 아직까지 안 섰다 라면 그건 유감스럽습니다. 그 이후로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셨던 겁니까?
○사무국장 박도식  아직은 없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저는 구의원 자꾸 의전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좀 민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난 연초에 하늘공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할 때 우리 구의원님들 한쪽 구석에서 무대에 세우지도 않고 이름만 호명해 주는 그런 정도의 의전에 상당히 실망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전임 국장님 계실 때였습니다마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저쪽 대강당 또 4층 시청각실 이쪽에서 대주민들 각종 단체행사가 그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구청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만이라도 우리 사무국 직원 한 분이라도 나와서 구의원이 한 분이 참석하든 두 분이 참석하든 몇 분이 참석하든 간에 그 의전을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맨 앞줄 같은 경우는 행사 주관하는 그 단체장, 청장, 의장,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 자리를 하다 보면 앞자리에는 아마 우리 구의원님들이 앉을 자리가 비교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바로 중앙의 뒷자리라도 좌석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일반 주민들이 다 앉아버리고 어디 저쪽, 소위 말하는 주민의 대표라는 구의원이 저쪽 한쪽 구석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소개한다고 일어서서 이렇게 반듯하지 않은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이는 것은 의회에서 의전을 바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적어도 구청 안에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사무국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밖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 유수지라든가 아트센터 여러 군데서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큰 행사가 있으면 우리 구의원들 초청이 있고 그러면 아울러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의원님 중에서 아마 의회도서구입비 예산을 좀 잡자 해 가지고 잡혔던 게 있었죠? 지금까지 신간이 됐던 어느 정도 올해 예산을 집행을 했고 몇 권 정도?
○사무국장 박도식  2010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한 180만 원 정도 들여서 100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00만 원 들여서 150권을 지금 구입했고요, 비치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도식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도서추천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의원님들한테도 도서추천을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도서를 구입을?
○사무국장 박도식  도서를 지방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책자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쭉 파악도 해 보고 또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는 책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의 추천도서 외에는 특별히 이렇게 신간도서가 나왔다 무슨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반 주민이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구입을 특별하게 담당한다든지……
○사무국장 박도식  직원들한테도 추천을 받죠. 저희가 할 때 같이 받아가지고 필요한 책이 있으면 읽을만한 책이 있으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올해 150권 정도 구입을?
○사무국장 박도식  예,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올해 한 그 이상은 올해도?
○사무국장 박도식  또 필요한 책이나 읽을만한 책이 있으면 다시 또 구입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좋은 책이 우리 의회 도서관에 있다 라는 홍보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래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낡아 구독하기 힘든 도서는 폐기한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면 폐기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도서는 한쪽으로 특별히 찾는 분들이 마포구의회 도서관에 가면 오래된 도서도 있다 라는 이런 인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폐기는 훗날 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폐기는 이렇게 잡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폐기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낡은, 현실과 맞지 않은 오래된, 낡아서 구독하기 힘든 도서는 폐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하신 거 있나요? 폐기한 도서있나요?
○사무국장 박도식  현재는 폐기한 도서는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아직까지는, 저도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메모를 해 놨는데 폐기하지 마시고요, 또 보실 분들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 힘들 정도로 낡은 책은 없는 것 같고요, 폐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어린이 모의의회가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죠?
○사무국장 박도식  3회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아니요. 금년에 3회지만 지금까지 여러 번 했거든요. 몇 번째?
○사무국장 박도식  작년까지는 7회 했답니다.
김순금위원  작년까지 7회고 금년에는 3회를 했네요. 관내 초등학교 우리 마포구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이번에도 22개 초등학교에 안내문을 보냈네요. 초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되죠?
○사무국장 박도식  관내에 22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전체요?
○사무국장 박도식  예.
김순금위원  총 2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7회에 걸쳐서 했으면 7회에 걸쳐서 한 학교는 안 보내도 되잖아요.
○사무국장 박도식  그렇죠.
김순금위원  그런데 22개 안내문을 보낼 필요가 있나요? 광고를 하나요?
○사무국장 박도식  가급적이면 한 여기 모의의회를 한 학교는 신청이 들어오면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안 한 데를 갖다가 우선 배정해서……
김순금위원  한 학교는 안내문 보낼 필요도 없는데 보내서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없죠. 한 데는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22개 학교를 다 보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다 보내지 않고 한 학교는 우선 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12개 학교가 남겠네요. 10개 학교 했으니까 지금 4월 달에 두 번 했고 6월 14일 날 했는데 의원님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지금 4월 달에 두 번 모의의회를 했고 6월 달에 했는데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냐고요?
○사무국장 박도식  의원님들이요?
김순금위원  예.
○사무국장 박도식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의사팀장 이명훈  지역구 의원님..
김순금위원  지역구 의원님만요? 저는 연락받은 일이 없어요.
○사무국장 박도식  의사팀장한테……
김순금위원  예.
○의사팀장 이명훈  의사팀장 이명훈입니다.
  김순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모의의회가 된 이후로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희가 그 후로 7년 만에 한 번 하는 건데 저희가 2011년 3월 7일 날 22개 초등학교에 안내문 발송해서 3개 초등학교가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선생님들하고 일정을 조정해서 4월 달에 두 번, 6월 달에 한 번 이렇게 했고요. 앞으로 한 학교는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초청장 발송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윤동현위원  의원님이 알고 있느냐고?
○의사팀장 이명훈  의원님들도 전부,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은 알려 드렸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전체 일정을 인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제는 지역구 의원님들만 알릴 게 아니고요. 18분에게 다 알려도 몇 분 참석……
○의사팀장 이명훈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고요, 행사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님한테 알려 드렸습니다.
김순금위원  행사 있을 때도 전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팀장 이명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차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마포구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의회상 정립과 보다 알찬 의정활동을 다짐하기 위한 기념행사에서 저희가 1안, 2안을 선택했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고 1안이냐, 2안이냐 해서 의장님의 뜻에 많이 따르느라 1안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때 처음에 계획하셨을 때 “예산이 똑같다.” 이 말씀에 “아, 그러면 예산 똑같으면 1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안으로 결정을 했는데 예산책정을 어떻게 하셨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똑같다고 그래놓고 어느 근사치여야죠. 1안, 2안이 400만 원씩이라고 그러시더니 어떻게 180만 원씩 착오가 나는지, 이렇게까지 크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당초에는 400만 원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80만 원 정도 추가가 됐고요.
김순금위원  그런 건 그때 계획을 못 하셨나요? 그때 처음에 1안, 2안, 계획하셨을 때 그런 거 전혀 계획을 안 넣으시고 저희한테 똑같은 예산이 든다고 말씀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처음에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4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추진했었는데 이게 행사라는 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가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해서요. 불가피하게 180만 원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어느 행사고 잔치를 벌이다 보면 한정이 없어요. 이것을 더 하고 싶고 더 추가를 해서 자리를 더 빛내고 싶고 그런데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지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180만 원씩이나 차이가 지나. 꼭 이렇게 180만 원씩 더 추가로 해서 행사를 하셔야 되나요? 이 중에서 좀 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없는지?
○사무국장 박도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4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떡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김순금위원  예산을 짜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죠. 처음에 1안, 2안 그때 똑같이 400만 원씩 예산이 든다고 계획을 하셨을 때 그 400만 원 근사치 정도는 저희가 이해가 가지만 너무 차이가 지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무국장 박도식  여기 580만 원 중에서 예산을 줄일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올라올 때 저희들한테 처음부터서 좀, 180만 원이 하루 사이에 그냥 올라가니까 저희들도, 저도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페라?
○사무국장 박도식  아니오, 축가요.
○위원장 이필례  축가, 그러니까 그게 오페라 가수가 와서 한다고 하면 그 예산도 약간 넣어서 와야 되는데, 거기다 사입을 해서 와야 될 부분 같은데 갑자기 180만 원 예산을 갖다가 증액을 시키니.
○사무국장 박도식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현  의정팀 김광현입니다.
  축가 부분은 당초 1안, 2안 계획 초안을 잡을 때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장님, 부의장님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축가가 빠지면 좀 행사가 썰렁할 것 같다, 축가를 꼭 넣자 해서 성악가 사례비가 한 30만 원, 반주자 사례비가 10만 원 정도 해서 40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180만 원이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들이 좀 추가된 것도 있고 당초에 잡았는데 세부적으로 업자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고 해서 상향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필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진행을 좀 빨리하겠습니다.
  이번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마포구의회 들어온 지가 1년이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기념행사를 보면, 행사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보면 귀한 귀빈들도 있겠죠.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단체장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주인공인데 정작 내용을 보면 좀 뒷전에 밀려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20주년 기념 개원행사는 우리 구의회가 중심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행사니까 프로그램 내용을 구의회 의원님들 중심으로 내용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 내용 중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체장을 아까 제외하더라도 주민참여를 하자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대표성을  띠는 단체장분들을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꼭 주민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플러스 주민들을 초청해야지, 우리 각 동에 보면 단체장님들을 빼놓고는 아마 초청한 인사들 중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꼭 같이 참석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지금 가슴에 달고 있는 배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의회 배지. 배지를 보면 우리 자치단체 구의회들이 디자인이 다 똑같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마포구의회만 따로 디자인을 바꿀 수가 없죠?
○사무국장 박도식  조례에 나와 있는.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모양을, 디자인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박도식  예.
서종수위원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구의회 의원들 배지가 한 달이나 두 달 지나면 전부 다 닳아서 바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러 사람 앞에서 서 있기가 민망스러운 게 색깔이 어떤 기술적인 걸 개선해서 배지가 벗겨지지 않도록, 이것을 뭐 순금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1년 동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기술적인 차원에서 참작 좀 해 줬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두 달 만에 보다시피 칠해 놓은 게 다 벗겨져 버려요. 주민들 대표라는 의회 의원님들이 참 창피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사무국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끝으로 상임위 아까 방청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열린 의회라고 해서 의장님이 쭉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 보면 특히 국회에 국회의원들 의원실에 가보면 일반주민들이 의원실에 들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실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일반주민이 구청에 서류문제 때문에 왔다가도 몇 발자국만 오면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게 구의회 의원실인데 그만큼 문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임위 회의를 지난 1년 동안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상임위에 대해서 자기 소신이랄까 얘기를 할 때 만일에 이해관계가 되는 단체 회원들이 방청객으로 있다고 하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개인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공개하고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는 거는 좋지만, 말씀 중에 TV 시청 같은 경우는 시의회같이 어느 한 장소를 제공해서 공개방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좋은데 상임위 안에 들어오셔서 방청을 하게끔 하면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상임위 회의 때 특히 이해단체들, 이해가 관계되는 단체들의 그런 회의내용이었다면 지금 어떤 위원님들께서 소신껏 이해단체들을 거스를 수 있는 소신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상임위 안에서 방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TV 시청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는 우리 사무국장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문제고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상임위 방청하는 거는 아직 좀 때가 이르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서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배지요. 우리 의원들끼리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30년, 40년, 50년 전에도 중·고등학교 배지를 달고 다녔는데 그때도 탈색이 안 됐다. 그런데 첨단시대에 의원 배지가 전부 탈색이 된단 말이에요. 다 탈색됐거든요. 이것은 도금의 문제다.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잘 고려하셔서 전체적으로 배지가 탈색되지 않도록 도금이 잘 된 그런 배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그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요. 시간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서 그런데, 작년도 6월 말까지 쓴 거 하고 금년도 6월 말까지 쓴 거 하고 좀 지금 답변할 수 있나요? 서류로 서면으로 줄 수 있나요?
○사무국장 박도식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서면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의원 산업시찰, 비교시찰, 의원들이 가는 곳, 위원회별로 가기도 하고 의원 전체가 가기도 하고 하는데 갈 때 작년에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 갈 때 반드시 의원들의 의견을 묻거나 운영위원회 의견을 물어서 어디 어디 가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명훈 팀장 얘기했는데 모의의회가 열린다고 우리한테 다 알려줬다고 하는데 책상에 인쇄해서 줬다는 그 말이죠?
○의사팀장 이명훈  예, 개요를.
윤동현위원  설명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의사팀장 이명훈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아까 김순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잘 못 해요. 사실 잘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한테 “이렇게 합니다.”라고 주지를 시켜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20주년 기념행사에 1안과 2안을 얘기할 때 “예산이 똑같습니다.”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2안으로 결정했다가도 의장님께서 1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위원장도 의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가자 해서 우리가 따라갔는데 예산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예산은 똑같아야 돼요. 예산 똑같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예산인데 기왕이면 1안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그게 다 기록에 남아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예산은 1안과 2안이 똑같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09시 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