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8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복지도시위원회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3개 부서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3개 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및 마포중앙도서관은 1월 29일 화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이 건강상 문제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어려우므로 임강숙 기초보장팀장님이 답변하게 됨을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경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페이지 보면 마포형 동 복지기능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웃살피미라 해 가지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또 뭐 이웃지킴이 이런 제도가 이제 생소한 제도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보면 주민참여를 통한 복지공동체 강화에 이웃살피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지역의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구민들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도 있고 복지통장도 운영되고 있는데 신규로 여기에 자원봉사자나 나눔이웃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자나 고시원관리자, 수도・가스 검침원 등을 포함해서 더 살피미 인력을 더 확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촘촘하게 해서 지역의 어려운 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지원에 있어 지역사회 어려운 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아보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각 동별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 확대 구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몇 개, 공덕동하고 성산2동 몇 개 동에서 워크숍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런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아우트라인은 과에서 내려주시고 자체적으로 동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틀에서 변화된 건 아니고 다른 부분들 이렇게 좀 분산돼 있는 단체들이나 조직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이거로 해 가지고 다시 발대식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다만 이렇게 그런 단체나 이런 조직들을 이렇게 한 데로 모아서 이런 타이틀을 달아서 하되 어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살펴봐라 이런 지침은 내려가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동에 한 50명 이상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좀 생소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다음에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는 2019년도 예산이 지금 14억 7,8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7억이고 국・시비가 6억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금년도 예산이 14억 7,800만 원입니다.
김진천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다룰 때는 1억 7,800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국・시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14억이 된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7억 정도 배정 받아서 7억을 포함해서 14억, 특별교부세 7억하고 국・시비 6억을 포함해서 14억 7,800만 원입니다.
김진천위원  여기 13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진천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할 때는 1억 7,800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린다면 작년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하고 세울 때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의 총예산액이 240억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산서에. 지금 현재 사업비가 251억으로 늘었습니다. 11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좀? 보고서에 보면 사업비가 251억 2,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어느 보고서를 말씀하십…
김진천위원  여기 지금 사업비가 251억 이렇게 돼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작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지금 251억 2,800만 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산서 책자가 여기 비치되어 있는 거 있나요, 전문위원? 예산서 책자 큰 거 있잖아요. 예산서Ⅰ, 그거 이따 책자 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규모가 사례관리 400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사례관리 400가구입니다.
김진천위원  저랑 책자 같은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여기에 사례관리 400가구면 올해 400가구를 발굴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사업목표가 한 400가구로.
김진천위원  올해 관리할 그러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목표가 400가구?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3억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요예산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 400가구를 관리하고, 발굴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보통 지원액수가 그러면 한 가구에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렇지 않고요. 통합사례관리 예산 3억 500만 원은 통합사례관리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 400가구를 나눠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별로 다 세대별로 다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구별로 복합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 가구별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욕구도 다양하겠지만 문제도 다양할 수가 있단 말이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랬을 경우에 단순적인 문제가 있는 가정하고 다양한 문제가 있는 가정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틀릴 거라 보는데 본 위원은.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비용은 그렇잖아도 이 주로 비용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하고.
김진천위원  아, 사례만 관리하는 거?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지원은?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원은 외부자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생계비 사회복지비용으로 다…
김진천위원  문제를 보통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상담한다든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이런 저기, 쉽게 우리가 얘기할 때 말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여기에 일부 사업비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 조금 있고 그다음에 회의비, 인건비가 한 1억 4,600 정도 들고요. 주로 또 동에 사례관리사업비로 해 가지고 교부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동에서 또 사례관리 회의를 하면서 드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랬을 경우에, 가정에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소요예산이 되어 있길래 물론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가고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만약 이제 그런 사례관리 지원의 생계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긴급지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거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거비용으로 또 지원하고,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웃돕기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력들을 이용해서 이쪽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경제적인 지원을 이쪽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물꼬를 터서 이쪽으로 센드해 주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문제가 있으면  여러 기관이 모여가지고 합동회의를 열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3페이지에 있는 돌봄센터 마포형통합돌봄센터 체계랑 굳이 이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돌봄, 저기 전체로 보면 돌봄으로 다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육이나 모든 사회복지에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다 돌봄으로 보고 하신다고 보면 되고, 앞에 표현한 3페이지에 마포형 통합돌봄은 2019년부터 새로운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주거취약가구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MH마포하우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저희 기금을 이용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저소득 및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고 그다음에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폐지하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기금에 지금 축적되어 있는 자금이 34억 정도 되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34억 800만 원입니다. 34억 8천만 원.
김진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주거안정기금에 34억이 좀 너무 액수가, 물론 기금을 이렇게 따로 바꿔서 용도를 바꿔서 하는 건데 기존에 조성돼 있던 기금을 쓰다 보니까 액수가 적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확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좀, 주거안정이란 부분들은 사실 요즘 저희, 우리 마포구의 공시지가 문제도 많이 있지만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4억이면 단독주택 하나 값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저소득층 아무리 주거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라 해도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 이 부분을 복지행정과 단일부서에서 이런 처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다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나 아니면 토목과나 또 여러 가지 같은 부서들이 TF를 구성해서 하다못해 저희 각 동에 가보면 일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넓은 이렇게 100여 평 되는 땅에 1층에 주차장 이렇게 그냥 뚝 나눈 데 있어요. 그냥 노상주차장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냥 주차장 그렇게 돼 있고. 주차장이긴 한데 그냥 아니면 2층, 3층에 그냥 빔만 세워서 차만 올라갈 수 있게 있는데, 그런 데 상층부에 좀 주택을 좀 조성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좀 투입을 하고 재정을, 그 주택을 행복주택 식으로 해 가지고 구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분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저렴하게 주택을 좀 분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좀 드리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과장님께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안정기금을 생활안정기금에서 전용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총 사업비를 한 34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 매입하는 주택도 있지만 LH나 SH에서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매입임대주택을 일부를 또 우리가 임대를 해서 활용할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감사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원하는 책자가 아니라서 예산서가 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예산 진행했을 때, 그것은 제가 잠시 뒤에 본 위원이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1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 예산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조금씩 한 달 두 달씩 이게 준공일이 좀 늦어지는 거 같아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처음에 설계용역을 맡겼을 때는 금액이 공사해야 될,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될 공사의 범위가 확장이 되면서 중단이 됐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이후에는 설계용역을 재발주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19년 1월 31일에 설계용역을 마치려고 했는데 그 공사단가가 발표되는 시기가 1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해연도에 공사하는 그 설계는 그해 연도에 공시되는 공사가격을 적용을 해야만 이게 정확하게 공사비가 산출이 되는데 그 시기가 좀 저희가 맞추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맞췄을 때 2월까지 맞춰서 설계를 준공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발주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공사가 당초에는 정말 칸막이 수준과 그 아주 단순한 공사였는데 전체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당초에 생각했던 기간에서 한 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설계사무소나 아니면 건축과에서는,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줄여서 한 5개월 정도로 단축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도 9월에나 준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돼야 점자도서실도 이사를 오고 그쪽도 다시 건축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건축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그쪽 경로당에 있는 분들 다른 데로 하는 임대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사실.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최대한 9월 말까지 공사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쌈지경로당이 특별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공사 지연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그전에 설계용역하고 공사발주까지 다 완료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 장애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되고 점자도서실이 10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이전을 하면 바로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어차피 이 부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노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18페이지를 봐주겠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질의할 부분이 생겨서 급하게 좀 질의를 드립니다. 보시면 참여자 마일리지 적립 및 포상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금년에 최초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참여자라고 한다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우선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프로그램 모집인원이 미달이 될 경우에는 주민한테 개방해서 추가모집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포상이라고 하면 어떤 거 있을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희가 사실 마일리지를 적립을 했을 때 드릴 수 있는 포상에 관계된 예산이 저희 일반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우양에 업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우수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 의도하고 있는 거는 경로당에 여가프로그램을 실시를 해서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자기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당의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우진위원  잠시만 여기서만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A경로당에 계시는 분이 B경로당에 있는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끼리 약간 문제가 일어날 경우는 없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런 우려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마포노인회하고 저희하고 회장님들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설득을 드렸고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여분의 모집인원이 남아 있을 경우에 타 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같이 들어와서 이용을 하는 거고, 본인들도 타 경로당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은 해소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양에서 이제 포상을 후원해 주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후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의한 바로는 800포정도 쌀로 받아서요, 그래서 그 우수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잘 이용을 하신 분들에게는 포상을 해서 그 경로당에서 함께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어르신들이 보셨을 때 QR코드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이거를 그러면 직원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QR코드를 활용을 같이 도와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일단은 본인들이 여가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실 때 신분증하고 사진을 같이 갖고 오도록 하셨고요. 그러면 사진을 입수를 해서 대한노인회에서 그 개인별로 신분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여가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그 프로그램 실행하는 장소에 QR코드를 배치를 하고 노인분이 그거를 태그를 했을 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 자리에는 노인회 직원하고 또 강사분이 함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그 강사분들과 직원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숙지는 돼 있는 부분이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희가 숙지를 하도록 지금 교육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태그한다는 게 신분증으로 태그한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새로 발급 받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되면 2020년도 예산에는 따로 일반회계에 예산을 포함시킬 계획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알기에는 거의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행을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로당을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수강인원을 체크하게 됐을 때 경로당 입장에서는 좀 무엇인지 노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그런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이것을 적립하고 관리하는 데 따른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지금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고 어르신들이 자기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당의 프로그램도 이용을 해서 건강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실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보완을 해서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일반예산으로라도 편성을 해서 포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책자가 와서 아까 질의 드리던 부분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 지난연도에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할 때 예결위원회에서 했던 책자하고 여기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사업하고 다 같은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하고 염리종합복지관 건립하고 같은 내용이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혹시 다른가 해서 제가 잘못 봤나 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서 설명서 490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 240억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당해연도 예산이 1억 7,800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비에는 251억으로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11억 이상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진천위원  연말하고 연초 이렇게 11 이상이 갑자기 늘어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40억 2천만 원은 2016년도 중기계획의 추정치 예산을 반영했고요. 지금 11억 정도 늘어난 251억 2,800만 원은 최근에 공공건축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예산이 좀 달라져 가지고 2018년도에 최종 확정예산은 251억 원으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 책자가 그럼…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게 수정이 좀…, 2016년도 중기계획 추정치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김진천위원  2016년도에 추정했던 걸 갖다가 예산 책정할 때 여기에 그냥 넣어가지고 예산을 해 달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추정치 예산으로 총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것 예산 할 때 이게 허위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중간에 계획이 일부 조금 변경된 부분도 있고요.
김진천위원  예를 들어서 계획이 변경돼서 액수가 증액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단순하게 계획 변경에 의해서 증액된 게 아니라 예산 편성할 때 처음서부터 잘못됐고 오류가 있었고 2016년도 것을 그냥 여기에 반영했다고 그러면 이게 처음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예산 자체가.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산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자료를 만들 때 기존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금액은 251억이 맞는 걸로 산출이 되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이해하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마는…, 개인적으로야 이해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야. 예산을 통해서 확정하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물론 이것도 주민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하고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의원들의 임무인데 이렇게 틀린 내용을 보고도 어떻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 자세한 산출내역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총사업비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과장 말대로.
한일용위원  돈은,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어디 호주머니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추경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추가되는 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하고 이런 부분에서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간 뭐 다 통과하고 나서도 필요하면 예산에 올라오겠죠. 그래서 또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모호하고.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이것 전반적인 예산안 검토를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산 총액에 변동이 온 겁니다. 총사업비 총액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앞으로 건립될 때까지는 좀 이 총액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한일용위원  신뢰할 수가 없다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 설계 과정인데요. 실시설계가 나오면 또 예산 총액이 조금 변형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면 이 총사업비는 또 변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김진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누구도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사업 하다 보면 증액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이 확장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냥 사업소에 251억이다 하고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걸로 지금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불과 예산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과에서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실시 단계이고 용역 조사단계인데 그것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처음에 예산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할 때는 총사업비를 보고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걸 다 면밀히 검토한단 말이에요. 그냥 나중에 늘어날 것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산 자체 심사했던 부분 전체가 신뢰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저희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간단하게 “나중에 사업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짚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듯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지금 새해 첫 업무 보고인데 속기도 교대도 안 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미  교대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교대된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미  아니 이정애 씨 왔다가 갔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요? 내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 업무 보고하실 때 민간위탁을 말씀하시면서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야죠.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상한선이 있죠?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1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하가 아니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복지교육국장에게 개별 설명하는 직원 있음)
  (직원에게) 없어?
한일용위원  상한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이거는 좀 민간위탁이 많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되는데 부득불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꼭 필요하다. 또 해야 되겠죠. 무조건 안 된다라고 정해 놓고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항상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해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지금 여기 재위탁보고서 이걸 보면 염리나눔터, 연남나눔터, 민간위탁부분에요, 3페이지. 여기에서 어르신나눔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이라는 건, 사무라는 건 어떤 걸, 말 그대로 뭐 사무를 별도로 어느 기관에서 와서 봐주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저희 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한일용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이 어르신나눔터 사업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지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따다가 그분들한테 일을 하도록 하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배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로 저희가 보사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이 사업을 해서 자체 수입을 발생시키는 겁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발생시키는데 그 참여자가 예를 들어 열 분이라고 하면 그 열 분한테 수입금이 배분이 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위탁금 2천만 원은 어디로 그냥 기관한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위탁금은 보사노인복지센터에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작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운영비용들 이런 소소한 것들을 나누어서 쓰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분들한테 소위 말하는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고, 벌어서 본인들이 공동으로 분배를 하든지 어떤 데 사용을 하고, 돈을 벌게 하는 데 비용이 2천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번 돈을 본인들이 수입을 올리는 돈은 사용할 수가 없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현재는 그분들이…
한일용위원  일반 소위 말하는 장사하는 기준으로 한다면 벌어서 쓰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은 벌게 해 주고 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데 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수익이 나면 본인들이 수익 올리는 데 대해서 예산도 좀 써야 되지 않는가 그 얘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한일용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일이 정규적이고 일 양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업을 하듯이 업무를 따와서 배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을 하는데요.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한 3, 40만 원이고요. 염리경로당에서 하시는 분들이. 나머지는 한 10에서 뭐 20만 원, 좀 소액입니다.
한일용위원  왜 이 내용을 질의를 하느냐면 소위 말하는 내가 시간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내 어느 정도 투자금이 들어간다라면 만약에 이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이라면 능률이 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 40만 원 벌어 가는 것을 내가 투자해 가면서 일을 진행을 한다라면 더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 만들어 준 데 가서 적당히 하다 보면 뭐 그런 거는 없죠. 그냥 하는 대로 하고, 좀 더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본 위원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것은 유도 방법을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줬을 때 능률적인 방안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은 그 전보다 많이 좀, 현재 충분한 다 업무보고를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은 그렇게 많이 남발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면서 이런 부분 역시 효율적인 부분을 더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 번 드린 적 있는데 경로당을 상대로 와서 그 날은 식사를 대접을 하고 물건을 몇 십만 원짜리를 막 팔고 갔다 그러는데 그런 일이 지난 연도 현재까지 얼마나 발생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게 첫 번째 건이었고요.
한일용위원  전에도 내가 한번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래서 위원님이 전화하신 이후에 저희가 대한노인회에…
한일용위원  우리 김현기 과장님이 노인부서 담당하셨을 때가 있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한일용위원  그때 그런 일 있었죠? 경로당에서 물건 판매하는 일.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저 할 때는 없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그때도 제가 망원1동에서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그때 김 과장님이 하실 때였던 것 같아요. 엊그저께 바로 신교노인정에서 그런 일이 바로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장치가 좀, 노인분들 아들 딸 자제분들한테 용돈 받은 것 고것 뺏어가려고 와서 경로당을 상대로 그렇게 얄팍한 그런 상술로써 그렇게 노인정이 관리가 안 되면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래서 저희가 노인회하고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일단은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한테 그런 건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 구에 연락을 해서 승인을 받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런 것도 회의라든가 뭐가 있으면 항상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요. 지금 보고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 이런 게 지금 질의가 되고 그런데 이 업무 보고하는 내용 이상의 올해 사업을 꼭 집행을 하시고 그 내용이 아주 충실한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결산 보고할 때 역시 왜 일이 이랬느냐, 오늘 업무 보고할 때 이런 분위기가 아니도록 성공적인 올해 모든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과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이런 예산 사업비 이런 거에 관해서는 더욱 더 면밀한 검토와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벗어난 질의도 될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생활보장과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복지과에서 보면 우리 복지, 사회복지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 모두가 저소득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 임대주택이니 취약지구니 긴급위기가구니 모두 지원만 해 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지원을 해 주는 데 반대급부는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육이라든가 또는 그분들에게 이 사회봉사를 하게끔 하는, 즉 노약자 분들은 못한다 해도 할 수 있는 분들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봉사를. 이렇게 우리는 지급만 하는데 그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자기 신체능력보다는 취업을 못해 가지고 소득이 단절되거나 또 질병으로 해 가지고 또 추가로 생계비가 발생할 경우에 지원되는데요. 그것은 본인들의 권리라고 보지 그 반대로 이 돈을 받으면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본인들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라든가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그거를 하려고,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 보면 그분들한테 또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국가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노약자 분들이라든가 정말 이 저소득층한테는 지원을 해야 되겠지마는 그거에 대한, 전문위원님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조례라든가 또는 상부에 조례 보고 건의라든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한번 되면 이 탈피를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분야에 나가죠. 그러면 탈피하려면 이 연도 수라든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돈을 최대한으로 벌 수 있는, 벌면서 그 기간은 없습니까, 탈피하는?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을 대신해서 기초보장팀장 임강숙입니다.
  그 탈수급은 기본적으로 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요건들이 너무 많아서 이분들이 정부의 최저생활 보장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마포구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목적입니다. 워낙 상황 자체들이 안 좋습니다. 건강도 저희가 근로소득 유무를 꼭 보는데 건강이라든지 가족구성이라든지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탈수급을 요구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환경적, 재정적 상황들이어서 실제로 저희가 각종 데이터를 이렇게 쭉 전국 데이터를 조망하기도 하는데 탈수급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단지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지역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목적, 그러한 권리들을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그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장덕준위원  예, 목적은 굉장히 좋은 목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은 일을 또 하는 분들도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그런데 얼마 정도 벌면 그분들이 바로 안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달에, 제가 이것을 봤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나는 생활을 지원을 받는데 80만 원 이상 받으면 이 혜택이 바로 안 되니까 그 80만 원만 벌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와 같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분의, 한 예로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마음대로 몇 백만 원이든지 벌어라, 그리고 그 기간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폐지된다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이제 부가적으로 저희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신 분들은 저희가 자활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조건부수급자라 그래가지고 그런 유형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해이 문제가 늘 이제 이 기초생계하고는 맞물리는 화두인데요. 그것은 개인의 어떤 자아의지나 능력, 정부의 도움 받지 아니하고 사는 건강한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급여대상자들 교육이 있거나 그럴 때 또 자활성공사례라든지 그런 것들로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지를 해 가고 있고요. 의도적으로 아주 좀 그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조사를 여러 번, 매월 또는 반기, 연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럴 때 조사를 해서 나타나지 않는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책정하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전문위원님,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고 몇 년 뒤에 상한인가 그런 거에, 그럼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얼마든지 벌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가 그리고 상부에도 그런 조례가 없으면 만들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분들에게는 80만 원이라든가 그 이상으로 벌면 바로 해지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생활을 한다 그 자녀분들까지도 그와 같이 하고 있더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이와 같은 법을 조례를 만들고 우리 구에 조례가 없으면 상부에도 건의해서 그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연도수를 몇 년이면 탈피가 되는가 하는 그런, 그래서 탈피가 됐을 때에 그분들의 생활이 더 안정되게끔 그런 제도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주거취약가구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거를 받으려고, 전에는 안 받으려고 하신 분들 있었어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는 거기를 모두가 그 혜택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런 부분도 혜택을 주면서도 그분들에게 뭡니까? 일을 하게끔, 그리고 또 사회봉사하게끔 그런 제도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한번 책을 봤습니다. 중국에 서태후가, 악녀라고 소문난 서태후가 한 가지는 잘했더라고요. 이 노약자에게는 쌀을 나눠주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을 시키더라. 그래서 그와 같이 이 기초생수급자에서도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무슨 사회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또는 우리 구에서도 전문가 분들을 파견해서 교육을 시키고 본 위원이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그것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세밀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 해서 마냥 주는 게 아니라 교육과 그 사람들에게 또 사회봉사하는 시간을 줘야 그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탈수급을 위해서 수급자 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이라든지 금융지원을 통해서도 이렇게 해 주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그래도 탈수급을 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포형 동 복지기능 강화라고 하셨어요. 이 사업이 지금 2015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다가 찾아가는 방문 찾동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중랑의 모녀사건이라든가 계속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주민참여를 위한 통합복지공동체 강화라 해 가지고요, 기존에 동 복지협의체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통장복지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새로 청장님이 새로 와 갖고 이웃살피미라는 조직을 또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조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 보면 복지협의체에 포함된 인원이고요. 또 통장복지사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50명인데 50명 범위에 대부분 보면 단체에 포함된 인원이 대부분이에요.
  아까 설명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무슨 검침원이라든가 그런 요원들이, 인원들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조직이나 제대로 좀 운영을 하게끔 하고 자꾸 이런 무슨 인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조직체 만드는 것은 좀 동에서도 부담스럽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활동이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대상자맞춤형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은둔자라든가 정신건강취약계층을 어떻게 발굴해 내느냐 그것을 고민해서 좀 추진해야 될 거 같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마포이웃 살피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요, 우리가 실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동으로 배부를 했는데 복지부에서 동 인력안전망 확대 차원에서의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는 저기 기존에 동 인적안전망이 있습니다. 안전망이 있는데 통장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자원봉사자나 그다음에 나눔이웃이나 복지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확충해서 한 50명 정도 운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한 50명 되는데 기존에 새로 영입되는 무슨 위원들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그 복지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금년에도 15명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14명 정도.
권영숙위원  아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아직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지금 참여인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 14명입니다. 14명.
권영숙위원  어디 기관에 참여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 사회복지시설하고 저기 민간단체기관 여러 군데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어떤, 업무내용은 뭐예요? 그냥 가서 행정보조 그런 식이죠, 지금?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행정보조 주로 행정보조 업무고 자기가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안정된 직업을 찾아가는 그런.
권영숙위원  처음에 취지목적은 직업교육도 실시한다고 한 것으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보고 받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시설에 근무하면서 직업교육을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직업교육보다는 직업, 직무역량 교육하고 또 마포와 마을공동체 뭐 이해한다든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무교육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개월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11개월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그분들은 취업이 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거는 본인들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권영숙위원  노력을 하도록 하고, 우리 과에서는 연계해 주는 게 없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연계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만 제공하지 우리가…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1년 사업으로 끝나는 거죠? 내년에 또 계속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거는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실업률이 좀 저하되면 이 사업은 중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다음 7페이지요. MH마포하우징이라고 돼 있어요. MH가 뭐냐 했더니 마포하우징이라 그래요. 그런데 굳이 마포하우징에 MH를 붙여서 이렇게 업무보고 할 필요가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MH를 굳이 붙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려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 명칭은 이제 마포하우징인데 자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런 사업명칭을 일단 붙였고요. 이 사업명칭에 보면 긴급주거안정, 긴급주거.
권영숙위원  아, 글쎄 사업내용은 아는데 제목에다가 마포하우징인데 또 영어로다 MH를 붙일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더 궁금증만 생기잖아요.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 MH가 마포하우징이란 거 알고 계셨어요?
  그 저소득층 사업 추진하면서 굳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것은 그것부터 좀 시정되어야 될 거 같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 생활보장과장님 11페이지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있어요. 일반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전국 내셔널미니멈 적용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단 집값이 많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수급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는데요. 그런 기준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 30% 선을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돈을 예산을 배정을 해서 기준을 좀 완화, 적용을 해서 기초생계비보다는 작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마포구의 우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하고 별개로 또 서울형 기초대상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중복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 틈새가 있는 기준선이 있어서 그거에 적정하신 분들을 지원을 하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160가구 정도가 이 제도에 지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지금 오늘 내고장마포 보니까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참여자를 통합 모집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매달 모집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초 처음 모집하는 건가요? 2월 달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처음 모집하는 거고요. 매달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매달 모집 안 하면 1년에 이 기간에만 모집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세한 내용은 이 기관을 찾아가야 알 수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거기는 면이, 지면이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다 못 실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경로당 그다음에 노인지회, 복지관 또 저희 구청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집은 저희가 1차적으로 그러니까 연 1회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모집인원이 다 차지 않았을 경우에 추가모집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경로당 방문해 보셔서 아실 수 있겠지마는 경로당 회원이 아닌 분이 경로당에 접근하기 참 어려워요, 지금 실정에. 이거 접수한다고 그래도 오는 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런 것 앞으로 한번 해 보시고 개선을 해 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그다음 18페이지 여가프로그램 확대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세부추진계획 내용에서 프로그램 접수를 한다는 것은 강사가 프로그램 하려고 하는 그 강사가 접수한다는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경로당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을 할 건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본인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권영숙위원  경로당에서 의사를 밝히는 그 내용이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실행을 하겠다.
권영숙위원  먼저 우리 채우진 위원께서 질의했지마는 QR코드를 활용한다는 거는 어르신들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들한테 신분증을 만들어드리면 거기에 QR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태그를 할 수 있도록 다 개인별로 지원을 해 드린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솔직히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QR코드 참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일반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활용도 잘 못하는데 이 QR코드 한다는 건 좀 이거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신분증만 갖고 있으면…
권영숙위원  신분증만 있으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냥 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별도 신분증을 따로 만든다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만들어 드립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를 해 가지고 우리 마포지역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는 바람에.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여러 가지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조세 정리 차원에서 세금을 적정 부과한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평생에 집 한 채 가지고 사시는 분들 뭐 소득 없이, 그러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수급자였다든가 아니면 차상위에서 보상을 받고 있다가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 되다 보니까 세금이 올라가고 또 우리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동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물론 국가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상실됐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분들이 미리 신고센터라든가 이런 걸 접수를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런 신고를 자발적으로 받아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계획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김진천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고 요.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재산기준이 많이 변동되는 분이 발생할 걸로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좋은 지적이신데요. 상담창구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인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보면 사회적인 불만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에 있어서. 그걸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분도 홍보해서 구에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홍보를 하거나 그런다면 그런 분이 좀 위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미리 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안건 심사를 위하여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31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규정과 지원내용을 재정비하고 신설되는 보훈예우수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3조에서는 국가보훈 개별법령에 따른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아울러 마포구민의 책무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산지원에 있어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보훈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는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자를 마포구 거주 1년에서 마포구 거주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보훈예우수당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위문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국가보훈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개정안 9조에 보면 위문금 지급・신청이나 대상자에 관해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예산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저희 구에 참전유공자분들이 좀, 지금 현재 구 자료에는 1,450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수당을 받는 자료에 보면 1,360명이다 또 이렇게 자료가 있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서울시에서 수당을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죠? 올해 올라가지고 월 10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 5만 원씩 받다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 취지는 뭐냐하면 저희 구에서 사실 그분들한테 어떤 예우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미했었다. 그런데 구 차원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몇 번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그 수당에 대한 상액 조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예우가 됐는데 저희 구 차원에서는 굉장히 미미해요. 보면 위문금이라고 해 가지고 설 때, 추석 때, 보훈의 달 이렇게 2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죠,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또 그다음에 보훈예우수당이라고 해서 월 2만 원씩 받는 유공자들이 우리 구에 2,500명 정도, 그 부분은 구에서 월 2만 원씩 1년에 24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올해 조례를 통과시키면 월 2만 원씩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우리 참전유공자분들은 서울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받기 때문에 구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중복지원을 해서.
김진천위원  중복지원이다 보니까 수당이란 명목이 같아서.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위문금을 조정해서 이분들한테 구에서 어느 정도 예우를 해 드리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도 그걸 좀 반영해 보자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 기획경제국장님께서나 아니면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하면서 사실 이런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게 되면 향후에 나타날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 모든 단체들이 어떤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옳지 않고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또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결과로 그러면 위문금 액수를 좀 상향해서 그분들한테 예우를 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집행부에서 충분히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도 그에 비교해서 상향 의견을 좀 낼 것이다, 그런 부분이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충분히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의 의견은 어떻냐면 지금 현재 위문금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종류가 독립유공자들도 위문금이 나오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위문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위문금 종류가 지금 몇 가지가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위문종류가 일단 명절 두 번하고 보훈의 달에 나가는데요. 독립유공자는 별도 나가고 나머지 보훈대상자는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보훈대상자는 위문금이 아니고 수당으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때 위문금으로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의 달만.
김진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명절위문금 두 번하고 보훈의 달 한 번하고 하면 1년에 6만 원인데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같은 분들은 5만 원씩 두 번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분들은 5만 원씩 나가죠? 독립유공자. 보훈단체위문금은 뭐 별도로 하더라도.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보훈의 달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독립유공자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독립유공자위문금은 8월에 10만 원 나가고요. 8월에 1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참전유공자들도 그분들도 어차피 자꾸 그분들 연세가 많다 보니까 해 지나가면 많이 줄어들어요. 사실 많이 줄어들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연 예산을 책정했어도 다음연도에 가면 30%가 깎일지 40%가 깎일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더 독립유공자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 자료에 보니까 5만 원씩 두 번 이렇게 되어 있길래 최소한 우리 참전유공자들도 5만 원 정도는 해서 위문금을 세 번 지급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조례 개정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액수를 특정해서 조례에 넣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나 저희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같이 인지하고 있어야 추진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우리 참전유공자는 지금 수당을 받는 분들이 대다수가 고령자입니다. 6.25 참전유공자일 경우에는 그분들이 현역병으로 가 가지고 전투에 참가한 분들이 아니고 학도병으로 초등학교 4학년이나 중학교 정도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학도병으로 참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전유공자, 구비로 확충해서 위문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예우수당하고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훈명예수당 받는 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 우리 위문금하고는 동일한 금액으로 가는 게 앞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상할 필요도 있고요.
김진천위원  그렇게 되면 매월 지급하는 게 수당이라고 그러면 위문금은 지금 세 번 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보훈예우수당이 2만 원씩 하면 연 24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문금으로 나가는 것은 2만 원씩 세 번 나가기 때문에 연 6만 원이란 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걸 24만 원으로 맞추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위문금을?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 보훈예우수당은 12개월 동안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명절위문금도 2만 원씩 받는데 이 금액이 동일하게 2만 원씩 받는데 참전유공자위문금을 상향했을 경우에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이 금액이 차액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천위원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은 매월 받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매월 받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분들 매월 받는 것하고 세 번 받는 것하고 그걸 갖다고 차별이라고 이렇게 뭐,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논리는.
  그리고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8조에 의해서 위문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서울시 일부 구에서는 보훈명예수당으로 9개월 주는 데가 있고요, 위문금으로 또 3개월 챙겨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다른 구의 수급자들하고 다 비교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계속 그냥 2만 원씩 묶어둘 수도 없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명절 때 노인들 2만 원 드려봤자 사실 요즘, 내일 모레 설입니다마는 설 때 손주들 세뱃돈 참 그런 걸 단순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는 사실 이게 2만 원씩 해봤자 별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저희 구에서 그분들의 명예를 좀 높이고 저희들이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그분들 어려서 학도병으로 나갔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데 살아 계실 때 조금이라도 구에서 그분들의 노고와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이만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표시를 좀 했으면 주민의 대표로서 간곡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빨리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우리가 그러면 열여덟 번째로 이거를 시행을 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작년까지 7개 구가 실행을 안 하다가 금번에 이제 금년에.
한일용위원  늦은 감이 있네요. 정말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 발전할 수가 있었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분들 모임하는 데 가서 뵈면 정말 아주 급노인이시거든요.
  지금 예산이 5년 차 가서는 5억 6천, 처음에 1년 차 그러니까 올해는 이 조례가 되면 6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되지만 5년 차 정도 가면 5억 6천 정도로 예산이 줄어드는 게 이분들이 돌아가실 것을 감안해서 한 거죠?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수급자들이 주로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그렇게 참 연로하시고 그런 데 계신 동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생전에 계실 때 이 후배들이 국민이 정말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그 고마움을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대우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개정안에 6조2항에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이 내용은 공헌 추모 기념사업 어떤 것을 이렇게 좀 앞으로 이런 것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시행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 6조2항에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사업은 각 보훈단체별로 사업비로 일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단체에서 하도록?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단체.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20만 원의 위로금을 주는 것도 그 단체에서 주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사망위로금은 가족이 신청하면 우리가.
한일용위원  구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집행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 그야말로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불의에 이렇게 목숨을 잃은 분들을 우리가 최대한의 예우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옆에 동네 보훈단체에서든 행사에서든 이렇게 유공자를 같이 보다가 어느 분이 돌아가시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 우리가 보통 행려자도 장례를 치러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조금 격을 갖춰서 뭐 아까 LH를 모방해서 MH라고 아마 우리 마포를 의미하는,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우리 마포구에서만큼은 이분들을, 20만 원도 물론 유가족의 위로금이 될 수 있겠지마는 장례 이런 거를 좀 격에 맞게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럴수록 연세 드시는 분들은 참 더 뿌듯한 감, 그렇게 젊어서 그렇게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참 이런 대접을 해 주는구나 해서 장례 이런 것을 국가유공자의 장례식다운 이런 마포구에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냥 돈 20만 원 갖다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정안이 됐든 추모든 무슨 이런 사업내용이 됐든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고마움의 표시는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어느, 어느가 아니죠. 우리 망원1동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장어구이집으로 한 40여 분을 모셔서 그 장어구이로 식사를 대접을 하고 참 최대한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성의껏 하더라고요. 동 차원에서도. 그냥 오시라고 해서 뭐 하나 들려 보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동에 가서도 망원1동에서는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 동에서도 그런 거 하나 사례가 됐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보훈예우에 대해서 더 깍듯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질의를 드리고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복지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4분)

○위원장 김영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임강숙 기초보장팀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을 대신하여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가 평가소득 기준에서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료 부과금액 선정기준 규정을 월 1만 원 이하에서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3호에서는 지원대상 세대에 대한 근거법령을 보강하여 현행 한부모가족 세대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임강숙 기초보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목을 보면 건강,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라고 하면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보험료를 건강, 국민건강보험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관계법령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이 따로 있고 장기요양보험법이 따로 있어요. 아시죠?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관계,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보면 관계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만 언급이 되어 있지 장기요양법이라는 것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개정에 들어간 거예요. 이 늦은 감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복지부에서 고시한 건강보험료 그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만 있지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원의 내용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이 조례에 원인이 되는 개념이 최저보험료라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하한액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고요. 최저보험료라는 거가 이제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합한 거를 최저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 조례 개정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떤 핵심된 내용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것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좀 다소 저희가 최저보험료라는 개념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장기요양보험료 또 조례명도 그렇다 보니까 같이 기재를 해서 제안이유를 표기를 했고요. 차후에는 유념해서 어떤 그런 조례 개정이유에 대한 명확성을 더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그냥 통과시켜도 된다는 겁니까?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통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수혜자나 차후에 발생된 수혜자들에 대한 수익적인 부분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수정할 부분도 없고요?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예, 없습니다. 단 조례명에 대해서 저희가 25개 구가, 이 사업 자체가 어떤 법령위임사무는 아니고요. 자치사업으로 각 구별로 어떤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른 형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 이 조례가 조금 늦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거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이 한시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차후 4년 동안은 기존에 수혜자뿐만이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최저보험료 지금 13,100원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진행 중에 있다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계속 얘기를 조정해 본 결과 이 규정, 이 최저보험료라는 부과체계가 바뀌면서 약간 배제되는 한도케이스가 나오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호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조례를 개정하고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해 나가자는 입장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이 보험료 경감대상자, 대상자를 발굴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구에서는 조례만 제정되어 있지, 이 제도에 대한 홍보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그 홍보사항은 일단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이 사실은 제일 많이 지금 현재 수혜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표면적인 조례 그 명시 규정을 보면 내 나이가 65세 이상이다 그러면 권리인 것처럼 좀 이렇게 요구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보험료라는 게 65세 이상 노인이 자녀 가정에서 좀 건강하게 유복하게 잘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하는 부분이 많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 대상자들을 추출을 해서 그분들의 가정방문도 수행을 하고요.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저소득층에게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지금 이 지원 금액이 이번에 편성된 게 4천만 원이잖아요? 4천만 원 해서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 봤어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냐, 대상이 더 이상 많을 텐데 그랬더니, 전화로 해서, 사실 금액이 이렇게 작은데 이제 이런 제도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전화로 해서 신청해 달라면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봐요, 제가. 모르는 사람은 지원 못 받는 거예요, 이미. 예산 범위 밖에 있으면. 이런 거는 전체 대상자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다방면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3조3항에 기존안은 한부모가족 세대고 개정안에는 세대는 빠지고 한부모가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세대라 함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에 딸린 그 가족을 세대로 생각을 하고 가족이란 건 가까운 이렇게 혈연관계로 구성돼 있는 것을 가족이라고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기존안이 더 보험료 보험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 거기에 형편상 본인이 단독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보험료라든가 부담이 더 크고 또 생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그 세대에 같은 동거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계로 이렇게 가족을 이루는 세대가 될 텐데, 그런데 세대를 분리하고 가족까지만 해 버리면 상당히 강화하는 거 같아요, 느낌에.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그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는 지금 현행법을 같이 넣은 것은 그런 혼란함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법에서 근거한 한부모가족이란 어떤 것들이라는 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 한부모가족 또 뭐 조손 그쪽에도 한 분만 계신 상태의 가족 뭐 여러 가지가, 그냥 세대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무리가 안 되는데 이것을 빼버리니까 좀 무리가 되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기존안의 한부모가족 세대로 가야지 이런 어려운 환경에, 형편에 있는 세대가 더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일단 세대, 의료보험료 저희가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전부 최저 사회안전망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지원기준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아픈 것은 해 주자…)
한일용위원  이렇게 문을 좁히면 안 되지.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그런데 국기법에 기초해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을 우리가 토스해 주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세대가 있다 하면 이 의료보험이 아닌 다른 저희가 취약계층 지원하는 부분에 지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일용위원  어차피 여기 이거는 가정 형편상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장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건데 이 문을 좁힐 필요가 있나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빼지 말고 한부모가족 세대를 그대로 원안대로, 3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아, 한부모가족법에 보면요,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 포괄해서 한부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가 포인트이지 그 한부모를 중심으로 거느리는 다양한 가정을 포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명확성 관계에 있어서.)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좀 전에 조손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한 분하고 사는 경우도 일단 가족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것은 벌써 세대.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이제 예를 들어서 조손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로 묶여져서 그분들은 구제가 되고.)
한일용위원  그렇게?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그렇게 구제가 되고요.)
한일용위원  그래서 한부모가족 세대를 넣어줘야지 그런 문제가 더 없겠다 그 생각이거든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여기서 종전 조례에서는 한부모가족 세대로 돼 있고요.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맞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해 가지고, 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여기서 세대나 가족이나 같은 세대주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요.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아니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세대가 붙고요. 한부모라는 그 개념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저희가 따르는 거고요.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세대가 붙는 정의입니다. 제가 좀 긴장을 해서 그랬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붙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을 다 포괄하고 그 대상자를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그 세대가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명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그대로 유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본문에서는. 조례 본문에서는.)
한일용위원  개정안에는 세대는 빠져버렸잖아. 그래서 이 조례는 3조는 원안대로 가는 걸로 동의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의견 조율)
   (한일용 위원에게 개별 설명하는 위원 있음)
한일용위원  그 부분은 다시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복지행정과장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경숙
  기초보장팀장임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