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3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9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9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9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9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학래 부위원장께서는 제19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학래 위원입니다.
  제19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5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면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 10월 30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이학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2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학래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이학래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학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6인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산출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마포구 의정비 지급 기준액은 연 3,737만 원이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결정하였기에 월정수당 기준금액 대비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전년도 월정수당 대비 약 0.83% 상향 조정한 연 2,901만 원을 월정수당 지급 금액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이학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이학래   김윤정
  문정애   신종갑   유호렬
  허정행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양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