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23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건설교통국, 주민생활국)
4.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건설교통국, 주민생활국)
4.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주민생활국)
(10시 05분 개의)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동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동환 위원이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마동환 위원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훨씬 더 식견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오늘 하루 예정이지만 예결위원장으로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지혜를 모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심어린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1분)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하게 구두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진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진아 위원이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진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건설교통국, 주민생활국)
4.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주민생활국)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편성한 배경과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운영에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보호사업 등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한 필요 불가피한 사업만을 조기에 반영하여 구정운영의 원활한 확충과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4,322억 6,479만 원과 11차에 걸친 간주처리예산 22억 2,340만 원이 포함된 기정예산 4,344억 8,819만 원에서 29억 4,227만 원이 증가된 4,374억 3,046만 원이며, 증가되는 예산액은 일반회계 29억 4,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우리 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28억 4,730만 원과 보조사업 등 각종 증가된 사업 및 보조금 9,497만 원을 추가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로는 옴부즈만 운영비 1,340만 원,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비에 5억 원,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비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분야로는 아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비 2,847만 2천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 2,337만 2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비 5,344만 원,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세보증금 인상분 지원비 5천만 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보육분야에는 보육전문코디네이터 인건비 2,400만 원, 도서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비에 3,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분야에는 연남동 361-32호~375- 103호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4,2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시간관계상 소속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3쪽 재무과입니다.
우리 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28억 4,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1억 8,749만 8천 원에서 7,2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5,949만 8천 원이며, 기획재정국 추경예산안 편성부서는 지역경제과 1개 부서로 예산안 책자 49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20억 693만 6천 원에서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로는 관내 아현시장이 2014년 3월 18일 중소기업청 선정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지정되어 향후 품격과 위상을 갖춘 대표 문화관광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하고자 2014년 사업비 중 구비 부담분 7,2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이 건 말고 이번 추경예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요. 이번에 이 임시회 소집 자체가 지금 구청장이 요구해서 소집된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과에서도 정말 어제까지도 어느 국장님 어느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신규로 올라갔는데 이러이러한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먼저 와서 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예결위나 상임위에 주신 것은 달랑 이 예산안하고 사업설명서인데 그때 과장님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도 원래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의원되고 나서 처음 추경할 때 예산안만 주시기에 왜 사업설명서 같은 게 없냐 하니까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라는 게 그 당시 구청의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의회에 처음으로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그런데 이번에 사업설명서 외에 지금 어제 예산팀장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결위원들한테 이 예산안 자료, 추가 자료들을 어제 오후에나 받아보게 됐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예결위가 소집이 되고 의회가 소집이 됐는데 그 세부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들이나 예결위원들한테 사전에 자료 한 장 내놓지 않고 설명 한번 오지 않고 부랴부랴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설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물론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복잡한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다 훑어봤는데.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거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고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솔직히 다른 위원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결위원들한테는 각 사업별로 예산과에서 오시든 담당부서에서 오시든 사전에 설명은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예산심사를 맡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본이 안 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아서 어떤 비극을 맞고 있는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마지막 예결위고 마지막 임시회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저 개인 통장에 28억이란 돈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막 쓰겠습니까? 다 우리 오늘 여기 세무과 과장님들 직원들도 나오고 계시지만 사실 다 칭찬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각 과에서 알뜰하게 살림살이 하셨고 세금 잘 걷으셔 가지고 예산 이렇게 남아가지고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데 그거를 반대할 의원들이 어디 있겠어요.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하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경이 어쨌든 좀 이르다 늦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대로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들이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올라온 거로 믿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추경에 보통 물론 일반적인 예가 긴급히 꼭 필요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사안이 있을 때는 추경에서 편성을 해 줘야 그것이 민원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치를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이것이 염리동 뉴타운재개발지역에 3구역하고 4구역 그런데 그 사이에 순환도로가 20m로 이렇게 뉴타운이기 때문에 아현동까지 회전식으로 되어 있는데 염리동 4지구가 그 반대 주민들에 의해서 조합재개발의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주인 없는 뉴타운지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것이 뉴타운 어떤 법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권리행사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니 뭐니 이런 부분들에 전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해서 그것이 민원으로, 염리동 쪽에 큰 민원으로 대두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해당 과에서, 주택과가 되겠는데요. 많은 노력을 하고, 이것이 갑자기 생긴 예견 못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산 그 밑에 인근부터는 3구역은 조합이 건축허가, 인가라고 하나요? 그 부분에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진행이 되었을 때 그 사이에 20m 길이 아현동에서 20으로 오다가 염리동쪽으로 와서는 10m로 그냥 줄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문제에요. 이 뉴타운계획이 20m 순환도로가 20으로 가다가 10으로 된다는 것은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또 위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4구역이 해제됨으로 또 거기에서 권리행사문제가 발생했고 또 3구역은 재개발로 가기 때문에 또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또 해결방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묘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두고두고 민원이 생기고 또 뉴타운도 진행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이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또 해결방법이 뭐냐, 이것을 방법이 나와야, 그래서 이것을 용역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의견이 대두됐는데 이번 예산에는 그 부분에는 일체 없습니다.
상당히 이것이 민감한 문제고 주민들 문제기 때문에 폭이 크고 그래서 이것을 이 추경예산에 이것을 어떤 형태든지 수정예산으로 잡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한다 본 위원이 하나의 의견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 하시든지 예산과장님이 얘기하시든지 어쨌든 이것을 언급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계수조정문제가 있고 그때 가서 이번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같이 의논해서 이것을 대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박영길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염리4구역이 조합이 해산되었음에도 재개발지역이 해지되지 않아서 지금 집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도 지금 올라온 게 없어요. 우리 박영길 의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대로 오늘 예산을 편성해서, 해산을 시켰으면 집도 지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1쪽입니다.
이는 제1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예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옴부즈만 운영비이며, 2014년도 9월 12일까지 소요될 옴부즈만 운영수당 및 사무용품 등 구입비 1,080만 원과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260만 원, 총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훌륭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초빙했을 때, 운영수당이 보니까 10만 원씩 8회, 4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모실 수 있는 건가요?
이미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지금 오진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부분 문제점으로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이해와 사명을 가지고 또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촉, 선임과정에서 잘한다면 우선은 출범초기에 크지 않은 금액의 예산이지만 또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앞으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조례에 나와 있는 주요기능들 있잖아요?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주민들 몇 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동안 민원소통팀에서 해 왔던 업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옴부즈만 운영 자체는 감사팀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사팀에서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기존의 민원소통팀이라든가 직소민원실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업무가 굉장히 중복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역할 분담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옴부즈만 운영 사업비가 4개월에 1,340만 원인데 이것을 1년으로 합산하면 4천만 원이거든요. 조례 제정 당시에도 사업의 효율성 문제로 보류가 한 번 됐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4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1,137억 1,623만 6천 원에서 자치행정과 5억 원, 생활체육과 20억 원 등 총 25억 원을 증액하여 총 1,162억 1,6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01억 1,580만 3천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106억 1,5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강동 복합청사는 용강2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동 주민센터, 구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마포지회, 작은도서관 등을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3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77억 6,200만 원, 하반기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5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기정예산 59억 5,163만 4천 원에서 총 20억 원을 증액하여 79억 5,1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원유수지에 건립 중인 마포구민체육센터는 지난 2014년 3월 20일 공사 착공을 시작하여 201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소요예산 총액은 163억 원으로 2014년도에 소요될 공사비는 114억 원이며, 매월 공정률에 의해 지급되는 공사비 기성대가지출이 8월부터는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돼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20억 원의 추가경정 편성 예산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1쪽입니다.
연남동 361-32번지부터 375-103번지 도로개설사업은 연남동 375번지 일대가 연남로와 단절되어 있어 차량 및 지역주민들이 멀리 우회하는 등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공사비 1억 5천만 원, 보상비 12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감정평가 결과 부족분이 발생되어 보상비 4,27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하여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정성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1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2,064억 7,98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061억 6,578만 2천 원보다 3억 1,409만 4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3쪽부터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835억 3,24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832억 7,719만 1천 원보다 2억 5,528만 4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 내역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이에 상응한 구비를 추가 반영한 것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2,847만 2천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사업비 2,337만 2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5,344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에 수반되는 임차보증금 인상분을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5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에 따라서 금년 7, 8월경 소진이 예상되는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비를 1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791억 3,325만 원으로 기정예산 791억 925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서울시에서 신규 지원한 보육 코디네이터 1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5억 1,09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7,617만 8천 원보다 3,481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도서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입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지출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치금으로 편성한 80억 3,90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변경을 하고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 및 실시 설계비와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동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된 이후인 지난 3월 21일 안전행정부 주관 중앙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반영코자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마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의 그 주요 내용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꾸준하게 추진하여 오신 구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적기 지원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수행 경비인 점 등을 고려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계수조정 완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를 참고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진아 부위원장님께서 본 건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 사항과 집행부에서 추경 편성 후 사정 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한 결과 생활체육과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 20억 원 중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주택과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구역 해제 및 관리를 위한 용역비 7,500만 원을 증액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재심의와 조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입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비에서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사업으로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의 기간 중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시급하게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인 만큼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집행부의 협조로 심사를 원만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마동환 오진아 박영길
이필례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행정행정국장김영남
기획재정국장이영복
주민생활국장김용남
건설교통국장김석원
감사담당관김용인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지역경제과장이창열
토목과장임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