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31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10시 04분 개의)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건설국의 금년도 예산액은 저희 구비가 97억 9,373만원이나 그 기간중 운영상 일부 부족한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 3억 2,423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분야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이 2억 5,678만원이나 이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으로 5,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한강교량 과정ㆍ중차량 단속원 66명에 대해서 인건비 5,245만원이 추가 요청되었고 전산소모품비 3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토목분야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55억 6,161만원이나 이번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6,772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임금이 2만 2,300원에서 2만 7,200원으로 인상됨에 다라 인건비 4,398만 2천원과 보상금 인상분 2,059만 9천, 의로보험관리공단 치료비 환불 369만 5천원 과적차량 단속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1,744만 5천원으로 시 환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분야는 당초 예산액이 28억 6,771만원이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2,338만 7천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하수시설물 관리인부의 임금이 2만 2,300원에서 2만 7,200원으로 인상됨에 달서 인건비 6,805만 1천원과 보상금 387만 2천원, 연금지급금 2,146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3천만원을 이번에 요청했고 구조물 보수에 2천만원 하수관로준설비 1천만원입니다. 공원녹지분야는 당초 11억 761만 2천원이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8,037만 2천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내역은 공원녹지관리 사용인부의 임금이 이것도 지금 임금이 15,300원에서 19,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 인건비 7,66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371만 9천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저희 구 건설국 입장에서 보면 민원을 해결하고 도로하수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비를 확보했으면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경상비 인건비 강승에 따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추진여건에서 미원해결과 도서건설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건설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97억 9,373만원 대비 3억 2,423만 9천원이 증액된 101억 1,79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은 건설행정관리분야에서 과적차량 단속원 증원에 다라 기본급식비 업무추진여비가 당초 예산액 부족이 예상되어 3,630만원이 증액되고 도로시설관리 및 하수관리분야에서 일용인부임과 공원녹지관리분야의 인부임이 95년 4월 15일 자치구 일용인부 노임단가기준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인건비 인상 및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증액된 것은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와 하수도 준설비용이 당초 예산액보다 부족이 예상되어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하수도에서 관리하는 관내 10개 빗물펌프장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본 추경예산에 계상되지않아 예산집행에 어려움은 없을지 우려되는 바이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현위원님
169p요 구조물 보수 연간단가계약 2천만원이 어떤 구조물 조수입니까?
예를 들면 그 인제 각 여러 위원님들은 동에서 주민들이 어느 골목의 하수도가 물이 안 빠진다든지 침투적인 문제라든지 빗물받이 맨홀을 몇 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의견사항이 있을 적에 위원님들께서 물론 동장한테도 얘기하겠지만 구청에도 얘기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바로 저희가 시기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사가 바로 연간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언제 입찰을 봐서 업자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즉시 투입할 수 있는 공사가 하수구조물 연간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아까 하수과에 대해서 하수과장님 구조물 보수 연간단가계약이 돼서 2천만원이고, 이것은 계약을 했다가 다시 추경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예산만큼 충원을 시키는 의미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2천만원밖에
그리고 하수과장님은 이렇게 예비로다가 예산을 더 받을려고 하는데 침수지역에 하수도가 말이지 잘못 돼가지고 침수되는 지역을 2,3년전서부터 거기에 대한 요청과 질의를 했는데 그런 신경을 안쓰신다는 얘기는 그러면 안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침수가 돼가지고 소방차 막 와가지고 물 퍼내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3년전서부터 이 회의가 열릴 때마다 내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금년에 또 작년에 매년 말이지 침수가 돼가지고
국장님!
그런데 좀 보충설명을 해 드려야겠어요. 제가 공덕1동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한겨레신문사 밑에 매번 우기때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근본적인 문제는 그 길에 하수도 난 것 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내년 봄에는 내가 인부라도 해서 내가 팔려고 해요. 그 자리를 파가지고 어디도 책임 추궁을 하든지 할려고 해요. 이것은 우리 상식으로 말이 안돼요. 어떻게 하수도 한 중간을 뚤호 가느냐고 그것이 위로 가든지 밑으로 돌려가야지. 이것은 구에서 전혀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김세창위원 제일 처음 이번 비로 망원 413-57번지가 저지대로서 침수지역으로 우려되는 지역인데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망원 제 2펌프장이 생긴 뒤로부터는 비가 역류가 안되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지만 원래 굴착허가가 몇월달에 나옵니까? 금지기간이 있지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금지기간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죠? 이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요. 허가가 나왔을 때.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담당과장한테 비닐을 쳐라, 바리케이트를 쳐라, 위험하다 죽 지켜봤는데 이번 비가 역류를 했어요. 이 앞에는 역류를 안했었는데 .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앞쪽에는 지대가 높다, 이것이 도로 중앙로 큰 박스거든요. 연결을 시킨 것인데 그때는 이 만큼 관을 연결시켰다고, 그러다보니까 이 밑에는 완전히 꽉 차지 않는 이상은 역류를 안 했어요. 맨홀 앞에서 . 그런데 이번같은 경우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박스를 이렇게 했잖아요? 1m던가요? 밑에다 대서 뚫었거든요. 하다보니까 역류가 되어버려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 자체가 현재 지대가 낮아가지고 지금 있는 기존관 말고 다시 저희가 관을 연결해서 박스를 했는데 그것을 할 때 .)
○김세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전에는 역류가 안 되었었는데 박스를 넓힌 뒤로는 역류가 된다 이거에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가 지금 있는 기존관도 살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
○김세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본관이 있지요. 이번같이 한꺼번에 비가 내려왔을 경우 이것이 꽉 차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이것을 직각으로 뚫어버려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밀고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역류하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신설한 관은 그 밑에다 연결한 것이 아니라 20cm 정도는 줄여서 박스에 연결해 놓았습니다.)
○김세창위원 제가 봤어요. 20cm 정도는 항상 차 있습니다. 퇴적물이라고 그럽니까? 모래 같은 것 차다보니까 그것이 거의 수평이에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아니, 침전물은 하수관 외부에서 내려온 것이죠.)
○김세창위원 그러다보니까 제 생각은 이것을 직각으로 하는 것보다도 비스듬하게 해 줏면 같이 내려가면서 다라서 내려갈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역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런데 거기 위치가 현재 위원님도 아시지만 골목이 나온 것이 직각 아닙니까?)
○김세창위원 지금 그 넓이가 6m가 됩니다. 한쪽으로 빼가지고 충분히 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생각했었어요. 소장하고도 한번 상의했었고 그런데 설계가 나왔다니까 넘어 갔고요.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은 뚫려서 좋은데 역류가 되니까 57-160호 불록이 이번 같은 경우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사를 잘 잡고 한다고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관이 되면 나오지를 못하고 어차피 밀리게 되어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죠. 공사하기 전에는 역류가 안되었는데 넓힌 뒤로, 박스를 한 뒤로부터 역류가 된다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의 강우가 소낙성 강우가 되다보니까 만관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대에 비해서 이번에 내린 비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내년에 한번 더 지켜보시죠. 지금현재로서는 경사를 약간 둔다고 그래도 그것이 높아가지고 )
○김세창위원 아니, 경사가 아니라 이것이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가지식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지금 현재와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어차피 돌린다고 그래도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물이 마찬가지로 만관이 되었을 때는 어차피 빠져나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주관이, 차있는 앞 전체가 옆에서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보다 낮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 두번째는 뭐냐하면 강변로 있지요? 그 블록이 전체길이가 관이 몇m/m관입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김세창위원 제가 재보니까 400m/m 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가지고는 대주빌라라고 있는데, 물론 그 건축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항상 침수되었어요. 도로에 물이 항상 차있어요. 비가 오면, 강변노외에서 흘러내려온 물, 옛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다지고 소금 부리고해서 물이 도로변으로 쏟아져내려온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침전물이 2/3정도가 쌓여있었다고요. 거기가 원래 다 모이는 지역이라 많이 쌓여있는데 이번가튼 경우 준설을 첫비가 올 때 했을 것입니다. 그 관을 좀 바꾸는 방향으로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번째는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마는 망원동 육갑문 있지요. 그것을 비가 올 때마다 모래주머니를 쌓고 동네가 난리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연구하실
○건설국장 신동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밤에 새벽에 1시까지 주민들까지 나와서 고생을 했는데도 그것이 구조적으로는 아주 설계를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한 강수압에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갑문을 설치하지 않고 그래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갑문을 설치하게 되면 이 관리비가 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쪽 주택가쪽에 방벽을 보완해서 완전하게 설계를 하고 유지관리비가 드는 갑문은 설치를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 그러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민이 그래도 불안해 하니까 설치를 하자 그랬더니 이것이 구조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라면 이것이 설치를 해주겠는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자기들이 자신하고 있는 것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낭비다. 그래서 정희 그렇다면 구청예산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참 주민이 안심을 하는 것이 저로서는 편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뽑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에 하여튼 다시 사정을 해보고 정히 거시기 하면은 구비라도 어떻게 화보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갑문말고 고수부지쪽에서 그 바로 도로로 올라오게 다른 문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갑문이 그렇게 된 데도 있고 그냥 다시 도로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게 하는 그런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도로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게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에 네번째 하수과 같은데요. 마우언동 유수지있지요? 그것 침적물이라고 하나요. 유수지 아래 이것 몇 년마다 한번씩 걷어 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이 꼭 이정하게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은 한 2년 마포유수지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정도면 하는데 망원유수지는 2년이 더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체를 준설한다는 것은 좀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저희가 도수로 위주로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92년도인가 93년도이네요. 지금 마우언동 유수지 보면요. 각 박스가 바닥하고 거의 수평이에요. 바닥하고. 평상시보면요. 그렇죠?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거의 수평이에요. 그런데 이제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보니까 민원 때문에 그것을 다시 했는데 건축폐기물차량이 들어가더라고요. 유수지 안으로, 그래서 왜 그러는가 봤더니 들어갈 길을 찾는다고 그래요 차가,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었는데 위에 그 오물을 걷어가지고 쌓아놓았어요 한 쪽에 쌓아놓고 가운데를 파고 들어갑니다 T자식으로, 유수지를 바닥을 파면은 모래가 나옵니다. 강사죠 강사모래차량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고 했더니 예를 들어가지고 검단으로 갈 차량이 모래차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로 가느냐고 했더니 대답을 안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카메라 들고 가봤더니 여기 선골재 있죠? 수색 철길밑에 거기다가 모래를 푸고 그 모래 판 자리에다가 오물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여름에 지나간 일이겠지만요. 그 냄새는 누가 맡으며 그 물은 또 흘러 들어간 물은 도 누가 먹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요. 조금 과장님이
○하수과장 조병현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죠
○김세창위원 그 다음 그 박스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것이 조금 낙차가 있으면 망원동에 빨리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평이다 보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원래 유수지 기능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도수로라고 유수지 가장 자리로 물 흘러내리는 곳 있죠? 그것을 우리가 1년에 1번 정도는 준설을 합니다. 그런데 비오고 하면 거기에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유슈지 준설을 하고 있는 그것은 인력준설이아니고 장비로 해야 됩니다. 주로 도수로 위주로 해서 준설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유수지 바닥면적을 준설할려면 물론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엄청난 예산도 들 분만 아니라 또 그 투자된 예산만큼 효과가 미미합니다. 왜냐면 비 한번 오면 또 싹 씻겨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수지는 도수로 위주로 해서 물이 빨리빨리 흘러들어가도록 집수정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그것을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것이 자구만 예산타령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어떻게 준설예산 좀 많이 좀 주십시오.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으로 하는 준설공사가 이것이 도수로준설도 그 사람들이 업자가 투입해서 하게 됩니다.
○김세창위원 그래서 인제 제 입장은 준설에서 다른 위원님들 입장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망원동은 그 물에 대한 피해의식이 무진장하게 강합니다. 주민들이요 비에 대한 그러다보니까 솔직하게 제 입장은 준설비를 조금더 줬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저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제가 그 동네 출신의원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너무 고생하다가 보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는 망원유수지는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망원2펌프장이 되었잖습니까? 이것이 1펌프장 지금 망원유수지의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2펌프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90년도처럼 그렇게 큰비가 오더라도 2펌프장에서 그것을 일부 펌핑을 다시 해주니까 다소 펌프장이 부하는 「노드」는 많이 경감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하나인 것에서 이제 두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세창위원 네.
○위원장 권오범 이렇게 업무보고가 너무 짧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의문사항 이런 것이 많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서로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아까 참 좋은 제안이 나왔어요. 김유현위원님 배상대위원님 참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 우려가 복구기동반을 편서하게 되면은 이것에 관한 예산을 낭비안하더라도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연중으로 활동을 한다면은 비능률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 실적 한 번 따져보자 이거에요. 아까 이천규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온동네가 똑같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먼저번에 비올 적에 우리가 침수됐어요. 몇 학교가 침수됐어요. 맨처음에 비올 적에 내가 전화했다고 나와 보기는 뭘 나와봐 의원이 하는데도 안나오는데 주민이 하면 나오게습니까? 까놓고 얘기 합시다. 우리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이 500만원이 내녀부터 부활됐다니까 다행스런 일인데 이런 것이 있다면 즉각즉각 보수가 가능하겠지마는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왜냐 이것 하수도 같은 것 이것 손볼려면 며칠 걸립니다. 하도 다발적을 나오기 때문에, 복구반을 연중으로 활용한다면은 한동네 24개동에 말입니다. 진짜 아침 8시서부터 저녁 8시까지 나옵니다. 이것 분명히 내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김유현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복구기동반 설치하는 것 토목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인제 예를 들어서 토목이 뭐가 파손됐다. 별안간에 하수도가 막혓다. 이번에 침수된 것 예가 어떻게 됐나하면은 아까 김유현위원이 참 지적 잘해주신거에요. 하수구가 있는데 하수구에 막대기가 걸쳐 있어 그러니까 그 위에는 그것이 전부다 걸쳐가지고 그것이 막혀서 안내려 가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한번 큰비가 왔었죠. 그것을 제거하고 나니까 쑥쑥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 있으면 조사를 자세히 해야 된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면은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것 진짜 우리 위원들은 그 동 실정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복구기동반 설치가 곡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하고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오범 네
○유응봉위원 토목과나 하수과가 각자가 기동반이 있는데 과별로 토목과면 토목과 기동반이 있고 하수과도 기동반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가령 그 기동반이 10명이면은 3명씩 3명씩 뽑아서 6명이 1개조로 해서 업무 협조를 어더가지고 하며은 될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권오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민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안하게 이렇게 시민의 불편사항 즉각즉각 행동할 수 있는시민의 불편사항을 좀 연구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셨서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시 의 귀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최대의 방법이 무너가 활용하고 우리가 더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휴식을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1동 구의원 유응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많은 위원들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을 질의를 좋은 것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사실상 이번 건설국의 예산이 비록 추경입니다만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싶은 마음은 진실로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소 마포구 살림을 걱정하는 뜻에서 삭감을 하자는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 입자에서는 하수과나 토목과 모든 도시건설국에 속해 있는 과에는 실질적으로 그 해에 우기가 높아지면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의 업무능력이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가 비로 인해서 평가 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후관리 과정에서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래서 바빠졌다 그러면 비가 안 왔을 때, 평소에 사후관리를 잘 했다면 사실상 강우량이 아무리 높다 해도 별 문제가 없도록 마포구의 하수나 토목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앞서 김유현위원님이나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수관에 대한 관리, 저는 여기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하수관을 준설을 하는 것도 물론 관리에 들어가겠지만 평소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1년 12달 하수관을 관리만 잘 한다면 아무리 강우량이 높아도 침수나 물이 역류되는 사정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을 보면 실질적으로 하수관을 다시 개량했을 때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5년이 넘으면 그 하수관이 역류가 되고 또 지반이 가라앉고 누수가 되는 원인을 관리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하수관이 누수나 아니면 통신케이블이나 상수도관이 하수관을 비껴나갈 때 모든 이물질이 걸리는 양은 우리 마포구에 어림잡아 제 의견으로 봐서는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600m/m관이 나가는데도 상수도관이 가로질러 나갈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직원이 랜턴을 들고 하수관에 들어가서 그 오물을 건질때 머리카락이 약 다서양동이 정도를 꺼내야만이 물이 소통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600m/m관이라면 대단히 큰 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이 조그마한, 소소한 점검은 안 해서 큰 피해를 보기 이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우리 마포구의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나 아니면 어떠한 민원이라서 지금 현재 도로에는 하수관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가 침하가 된 것은 분명히 하수구가 누수가 되거나 아니면 하수구가 지반이 가라앉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가 안 와서 일반 사용하는 물만 배수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강우량이 높았을 때는 바로 그것이 지반이 가라앉아서 이웃집의 건물까지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앞으로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꼭 여름철이 지나서 8, 9월에 장마가 끝난 후에 허둥지둥 하는 것보다는 연초부터 우기까지 그러한 것을 사후점검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일는지는 몰라도 관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관리를 제대로 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하수나 토목, 건설국에 속해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름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지만 예산도 아울러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문제는 마포구 예산을 집행하는 국이나 과에서 정말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포구의 살림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다,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 예산 한도내에서, 이 범위내에서 공사해야 된다라고만 생가하지 말고 이것은 바로 내 살림, 내 집의 장을, 가구를 걸레로 닦아서 광을 내듯이 그러한 관심을 많이 갖는다면 좋은 살림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본위원은 비로 추경이지만 더 많은 예산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는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짜서 운영되도록, 또 집행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서 좋은 공사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토목과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입니다. 보안등 있지요?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지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산은 토목과에서 내려가죠? 그런데 건설국 업무보고에 보면 보안등 노후스위치함교체 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95년 4월 1일부터 95년 7월 29일까지 9,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는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안등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염리동같은 경우는 이것이 95년 보수유지비가 상반기에 배정이 500만원이고 하반기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마저도 모자라서 보수를 못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염리동이라든가 도화동 이런 데는 상당히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량한 시민들, 또는 부녀자들이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고장이 나서 어둡다보니까 사실 그런 골목을 지나다니는 것도 불안하다 이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동에서는 보수를 못하고 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보면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추경에는 그렇나 것이 전혀 올라오지도 않거든요. 이것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송병진 추경말고 경상비적인 성격으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인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노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시설비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같은 것은 사실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은 어떠한 면에서는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반대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토목계장 송병진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말고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어디 따로 올립니까?
(○토목계장 송병진 그것이 예산과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심의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쯤 올라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이유가 거기를 밝히고자 하는데 따라 조도를 높이다보니까 보안등을 성능이 조금 좋은 것으로 갈다가 보니까 조금 예산이 3천만원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좀 넣고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번말고 시에서 교부금이 앞으로 있을 예정이라 합니다. 그때 가서 보안등에 대해서는 전량 반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번에 우리가 상정을 안했습니다. 일단은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요청을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이유는 본청에 교부금이 있을 때 그것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본청 교부금에서
○건설국장 신동문 네 그러면 그때 바로 동네 예산을 재배정하겠구요. 우선적으로 민원이 있다면은 관계없이 지금 예산에 관계없이 수리를 하도록 먼저 선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토목과 운영비에 있어서 이 보상금 있지요. 이 보상금 259만 9,352원은 뭡니까?
누가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167p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을내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따로 있고, 그것과 합해서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 보상계장 나왔어요. 토목과 됐어. 됐고 이 보상이란 뭡니까? 도로계획선이나 소관계획선에 의해서 할 때 보상 주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김영식위원 그 측량비는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거기 공사비에 부대비로 측량수수료나 기타수수료가 포함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토목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애초에 공사는 측정을 할 때에 그 속에는 순수한 공사비 또 보상비 기타부대비 이것이 합해집니다.
○김영식위원 보상건에 그것까지 다 합해서 나갔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랫을적에 그 측량을 잴 적에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전부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으로 일반인이 건축과에다가 집을 짓지요. 그러면 우리가 측량을 합니다 그것은 민간이 자기자본으로 하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은 입회인을 시켜서 도장을 받아오라고 그래요. 주위사람 경계분쟁이 있을까봐 다 받아오라는데 관에서는 어떻게 통보도 안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형평성이 안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요. 저희들이 이해관계인의 주민들하고는 입회를 받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주미니 알았을 때 내 집이 도시계획선 들었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겨나간다는 것은 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측량을 할 때는 저희 공무원이 입회하고요. 현황측량만 가지고는 도시계획사업은 못합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다시 저희가 경계측량을 합니다.
경계측량을 할때 그때 주민들이 입회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보상을 타가지고 시방 어느 과든지 마포구 전체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당신네 집이 도시계획에 들었으니 몇평방미터가 잘려나가니까 보상해가시오.
그런데 경계측량에 앞서서 그것부터 타가라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집이 어디서 어디까지 잘려나가는지도 모르고 보상을 받고 있다 이거에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현황측량에 대해서는 거기 보상에 의해서만 저희가 작업이 됩니다. 보상에서 지적보상에서 그것 면적이 사실 돼 가지고 그것을 이해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해드리거든요. 얼마가 들어간다든가 가령 뭐가 얼마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사업에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공을 할 때 경계측량이 마무리되어야 현화측량이 되기 때문에 단지 그 위치만 표시하는 것이 경계측량입니다.)
○김영식위원 위치표시도 그 예를 들어서 건물이 전혀 없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2번 3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경계측량하고 현황측량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뒷집 보상을 저기하는데 내 집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를 알아야 보상 협상을 한다 이거지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것은 저희가 입회를 해주자고 얘기를 하는데 건물소유주께서는 대부분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입회가 되고 또 저희가 그 위치에다가 빨간점으로 이런 표시를한다든가 아니면,)
○김영식위원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봤어요.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안맞는것이 거기 사니까 거의 안다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왜 그 집을 그 사람이 평생 소유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인이 자꾸 갈리는데 새로 사가지고 오는 사람은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한 건물을 두번 세번 자꾸 지으면 그것도 예산 낭비에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측량협회에다가 돈을 내고 측량을 하는 것인데 관계공무원이 따라 나왔다면은 건물 집 주인들은 최소한 불러가지고 예상 측량이지만 당신네 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렸습니다 하고 빨간 점이라도 표시하고 가야 되거든, 전혀 근거가 없어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경계측량하지 않을 때는 경계선을 그어줄 필요가 없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시행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자기네가 와서 측량만 하고 자꾸 당신네 집 몇 평 나가니까 보상 체결만 한다고 그러면 집주인은 내 집이 어디서부터 어디 나가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체결을 하느냐고. 내 집이 얼마 잘리는지 알고 체결을 해야지.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현황측량을 하게 되면은 현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현황을 말하는 겁니다. 현황을 더 가지고 도시계획하는 사람이 와서 내역을 다시 합니다. 지적공사에서 그때 거기에 저촉되는 것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김영식위원 시방 우리가 일반이 측량신청을 하면은 1주일에서 열흘 내에 측량현황도를 우편에 부쳐와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가요.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공사중에 현황측량을 끝나가지고 바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사가 시작된다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보상은 보상대로 신청이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보상하는 관계에 있어서의 면적은 현황측량한 것에 다라 가지고 보상에서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경계측량할 때 저희가 이행할려면 통보를 해가지고 입회해서 경계가 얼마냐는 것을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현황측량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현황측량을 붙여서 이의대로 해봤어요. 한번 했던 두번했던 한번에 안나오면 두번도 할 수 있죠. 그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가 한 두점이 아니에요. 두세점이 잘려가는 것도 많다 이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꾸 이행촉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상 빨리하라고 이행촉구만하고 있거든요. 그랫을 적에 본인들이 현황측량사본이라도 보내줘야 돼, 당신네 집이 뭐 이렇게 되었는데 몇 m 들어간다 잘려나간다는 것은 알려줘야죠. 그런데 전혀 모르고 보상촉구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보상이 지연되는 것이에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홍보가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할 때에 현황측량한 사본을 보내주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행정의 절차상의 아마 문제하고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행정상으로는 현황 측량단계에서는 표시를 안해주고 보상이 다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경계측량해서 그때 표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주미들이 알고자 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 위치표시를바로 못해 주는 대신에 저희들이 현황측량한 거를 협의할 때에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이거 여기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행정상 착오는 이것 말고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여기서 얘기 안하고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가 공람기간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건 다 알아요. 지금 담당 계장이에요. 직책이 뭡니까?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김영식위원 그걸 몰라서 물어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요구하는 건 행정상 그거를 좀 바꿔 달라는 거예요. 공람기간 다 거치는 건 누가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고 따라서 이거 요거하고는 내 질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난 보상 문제 때문에 이것이 나온 건데 그건 차후에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부서 차후에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그러시지요.)
○위원장 권오범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러시면 업무보고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것만 좀 가능하면 끝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박동칠위원 신수동 출신 박동칠입니다. 신수동 448번지 앞 도로인데요. 사실 참 이도로는 아주 아주 오래된 도로인데 마포 큰 도로에는 15층짜리 고층건물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 도로주변에는 사실 4층짜리도 못올라 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또 차량은 도로는 작아도 차는 아주 많이 왕래를 하는 도로인데 이 도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사라마 다니는 인도가 없는데 그 차량에서 차량 도로에 선을 그어가지고 사람 그저 1명정도 간신히 다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주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고가 나다 보면 인도가 아니니까 차도로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까 다치고 보면 주민이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차량 도로로 다니니까 사람이 그래서 그 지역을 근본적으로 도로 확장공사를 해야 만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데 그것이 사실 그전부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주민들께서는 그걸 종종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속히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까지는 이번 물난리난 105번지일대 그 위로 올라가면 110번지 151번지 그 일대가 좀 높아서 그 쪽에 내려오는 물이 지금 105번지일대로 다 내려 쏟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하수도를 좀 돌려서 좌측으로 돌려서 하수도를 묻어 줬으면 그 침수가 좀 적을까 하는 그런 요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해가지고 다시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긜고 151번지 그 쪽에 깊이 한 25m정도가 되는데 그 소방도로가 계획상에는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예산에는 언제쯤 들어가는지 그걸 좀 국장님께서 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질의가, 미작으로 하십시오. 간단히 좀 해주세요. 김유현위원님 딱 한까지만
○김유현위원 167p. 도로관리계장 한번 167p 밑에 과적차량 단속관련 보조금 집행 잔액이 뭡니까? 1,700만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저희가 시비로 갖다 쓰다 보니까요. 저희가 빌려다 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납해야 될 부분은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시에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도로관리계장 장명식 네)
○김유현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받아왔는데 그건 반납할 수 있는 요인이 왜 생겼어요. 공익요원을 많이 써서 그러나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요. 처음에 이게 과적차량 단속이 토목과 소관으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맡아서 했는데 처음에 토목과에서 할 때 시에서 보조금이 토목과에 넘어 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를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그 보조했던 돈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반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예산에 반영해야지 지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납
○김유현위원 아니 반납하는 요인이 왜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집해하고 남은 돈입니다.
○김유현위원 집행하고 남게 된 요인이 공익요원으로 많이 대체가돼서 그런 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관계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 원래 과목에는 토목과 운영비로 속해서 내려 왔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토목과로 내려 왔거든요. 업무가 건설관리과로 넘어 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토목과에서
○김유현위원 그렇지요. 운영은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과적차량 인원은 관리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지요. 현재 시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쓰고 남은 걸 반납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반납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까지 더요. 건설국장님 방범등 말이지요. 이 지금 방범등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현시대로 봐서 방범등 조도가 거의 50룩수입니다. 50룩스지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엄청난 뒷골목길이 그 시대의 사회의 뭐랄까 사회악이라 그럴까 지금 많은 치한들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위험스런 골목들이 많아졌습니다. 조도가 약하므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도 나트륨등에서 수은등으로 바뀌고 있는데 나트륨등 같은 것은 굉장히 더 조도가 약해 그래서 앞으론 이걸 100룩스로다 승압을 시킬 적에는 어느 정도의 전기료를 어떻게 부담하게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담당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지요 전기료는 우리 구청에서 내지요.
○김유현위원 가로등 전체 전기료를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현재 사회적으로는요. 길이 엄청 어둡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소매치기가 생기고 심지어 많은 곳이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요것을 50룩스에서 100룩스로 올려야 되는 조도를 밝게 하는데 대폭적인 앞으로의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될 걸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오범 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소관 95년도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 186p에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단속관리분야 시설비 중 교통개선사업 예산 4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건설국하고 도시정비국하고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어저께 의결 못했던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식위원님으로부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중 주차단속관리 분야 시설비 중에서 교통개선사업 예산 4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면 건설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1995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의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상세한 설명과 예리한 질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김재형
하수과장조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