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7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
2.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마포희망시장 위탁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추천의 건
4. 마포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
2.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마포희망시장 위탁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추천의 건
4. 마포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양재연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4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일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
(10시 02분)

○부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봉수 의원입니다.
  제20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2월 25일 본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2016년 2월 2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3월 3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으로 동물의 생명 존중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일용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5분)

○부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학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학래 의원입니다.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2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아동 및 지역주민에게 의료재활·직업재활·교육·체육·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일용  이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포희망시장 위탁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추천의 건
(10시 07분)

○부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3항 마포희망시장 위탁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두 분을 마포구의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희망시장 위탁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강희향 의원과 이봉수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마포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08분)

○부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등을 평가할 위원으로 주민대표 네 분을 마포구의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김경아, 오옥자, 조일, 최차수 네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6일간의 제20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4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한일용   서종수   이동주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유호렬
  김영미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김석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도시환경국장박내규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