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2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01분 개의)
먼저, 긴급히 회의 소집을 했음에도 응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미자 위원께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 하며, 위원회 활동은 의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함양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마포구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해영 위원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어쨌든 계속 이야기는 돼왔지만, 전체 의원들 간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사전에 총론을 좀 모았으면 좋았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어쨌든 열리게 된 회의이고, 사실 저희 임시회 기간 안에 이게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긴급하게 이 안건이 올라온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논의를 좀 더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같은 의원으로서 조금씩 이해하고, 또 자기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가서 사과도 할 줄 알고, 이게 성인의 모습인데, 이제 와서 이거 꼭 윤리특위를 만들어서 누구누구 잘못으로 해서 징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가…… 나 역시도 내가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입장이라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가 굳이 찬성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어서 하면 우리가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자제력도 생기고 또 상호 간의 교류도 되고, 이런 것이 점철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따라 이 막중한 일을…… 제가 여기에서 (웃음) 이것을 판단해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무겁네요.
하여튼 다 각자의 마음은 있는데, 한번쯤 우리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는 것은 어떤지 싶습니다. 우리가 이게 꼭……
예, 이상입니다.
이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8대 때도 제가 볼 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기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대상을 두고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늦었지만 어찌 됐든 윤리특별위원회를 두어서 우리 의원들 간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윤리특위에서 결정해서 그 부분은 고쳐나가는 사항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둬야 할 사항이라고 봐요. 좀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여기 제안 이유에도 보면 “마포구의회 의원은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공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이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 없으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건 총론을 가지지 않은 채로, 지금 이 사안이 긴급하게, 갑작스럽게 이번 회기 때 들어와서 논의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는 이야기를 우선 드리는 거였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계속 하셨지만, 총론을 이어갔냐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권영숙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찬성하는 위원님도 계시는 것 같고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가부를 묻는 전자투표 표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부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재석인원 확인 요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이크 받침대 하단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확인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위원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한 호명과 함께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는 표결에 부쳐진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자리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는 위원님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투표결과가 스크린에 표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진행에 따라 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이크 받침대 하단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6명, 불참 1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반대 버튼을 그리고 기권하시는 위원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동 차해영 권영숙
신종갑 안미자 오옥자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