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7일(토)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0시 02분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천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입니다. 제74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심의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마포구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이천규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개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 위임된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자격 등을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에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첫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랑이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둘째,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에 대해 자문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자격에 대하여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종전에는 "17인이내에서" 개정안에서는 "15인이상 25인이내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 종전에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개정안에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2항에 종전에는 "위원장은 위원장이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서 개정안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종전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 대해서 개정안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에 종전에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서 개정안에는 "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지구단위계획, 재개발계획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할수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 종전에는 "소위원회 의사는 위원과반수의 출서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서 개정안에는 "소위원회는 5인 이상이 찬성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20조에 종전에는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에서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개정근거는 도시계획법 85조 내지 87조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내지 제86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이며 동조례개정안에 대한 별도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1일까지 동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마포구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9월 29일에 동조례개정안에 대해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의의 및 주요개정골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개정조례안대로 원안통과되어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가 활성화화됨으로써 마포구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마포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을 심의하고도 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 중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전체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의 되도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5인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는바 이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0·7·1 대통령령 제16891호)이 전문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자격 등을 개정된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83조 및 제86조 등에 근거하여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닏. 도시개발과장 언제까지, 이 도시계획위언회가 먼저도 구성이 돼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때는 인원이 25인인내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17인이내로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게원래부터 기간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죠?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지 이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김유현위원  전에도 그랬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 구청장이 심의자문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17인이내에서 25인까지 영역을 넓혔다는 얘기가 되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김유현위원  일단 전문가로 17인인데 25인으로 늘렸다는 것은 뭐예요? 좀더 폭넓은 심의를 하기 위한 것인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이런 업무가 새로 편입됨으로써 전에도시계획관계의 위원들만으로서 충분한 심의가 안되기 때문에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다양한 전문가로서 구성하게끔 인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17명이란 전문가로서 다양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인원을 폭넓게 했다고 해서 다양성을 제고했다고는 보겠는데 17인 가지고는 전문성이 약화됐다고 보는 견해가 이제는 그 당시에는 정보통신이란 것은 없었지 전에는, 그런 것도 새롭게 하고 재개발도시심의위원회는 과거는 우리 서울시가 지구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재개발도 우리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 위임사무라 그것도 해야되고 정보통신에 대한 새로운 방법도 있고 과거에는 교통문제는 다 있었죠? 환경, 교통은 다 있었지, 전문가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교통전문가는 전에 없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죄송합니다.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교통전문가도 있고 환경도 있었지만 좀더 다양하게 폭넓게 이제 정보통신이라든지 또는 그 재개발법에 대한 문제도 폭넓게 해야되니까 그외에는 그러면 25인이내 20인까지도 할수 있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17인에서 20인 한다고 그래봐야 과거 17명은 임명돼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현재 17명은 임명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현재 돼 있는 인원에 더 보강을 하냐 어떻게 그것을 전부 임기가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 부족한 분야가 환경분야입니다. 환경분야의 위원님들을 한 두 분 더 보충할 예정입니다.
김유현위원  정보통신이 없었다면,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은 아직 협의가,
김유현위원  외부전문인사로 해야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다 대학교수로
김유현위원  20인보다도 하여간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전문성을 제고할려면 폭넓게 25인이내로 해서 이게 사실 도시계획법이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분야분야별로 전문성을 갖고 도시계획법안을 해야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이렇게 인식하는데 앞으로 도시계획 한번 잘못 입안해 오면 물론 자문역할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 주민의 민원의 대상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는 한번 해놓으면 바꾸기도 어렵고 다시 하기 어려우니까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개정을 잘해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그 위임사항이 종전보다는 더확대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박상수위원  그 확대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래서 이게법하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포괄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구체적으로 무슨무슨 업무라고 나오지 않고 법상 나와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포괄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연중에도 상당히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좀 많아진다는 얘기겠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현재 올해까지는 두 달에한번 꼴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한 달에 한번꼴로 개최회수가 올해보다 2배정도 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우리 김유현위원님께서도 부탁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 15인이내에서 25인까지 구성할수 있다라고 했는데말이죠.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가능하면 25인까지 확대해줬으면 정족수를 채워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서전문성을 갖춰 특히 전문성이 대단히 요구되는 고급분야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을 그래서 위촉이랄까 어떤 뭐를 하실 때에 그러한 부분에서 전문서 제고를 충분히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조례개정조럐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택과장도봉주
  도시개발과장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