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7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0. 성산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11.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0. 성산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11.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분자유발언(백남환 의원, 차해영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의회사무국장 민화영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등 2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23년 2월 16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산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이 각각 원안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남해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해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본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고, 이해충돌방지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및 개념을 정비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남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원 의원입니다.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2월 1일 차해영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여 2023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토론회 등의 개최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2월 1일 고병준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2023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의회체험 활동을 보장하여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이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안미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안미자 의원입니다.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31일 채우진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2023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2월 13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위탁유형의 변경, 위탁사무의 내용의 전면 변경 등의 중요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2월 13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임원 구성과 추천 절차를 간소화하고, 융통성 있는 재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1일 최은하 의원 외 13명이 제출하여 2023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2월 16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직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1일 신종갑 의원 외 11명이 제출하여 2023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2월 16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재난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지원활동을 하는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동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임무와 역할을 정립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2월 16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근거 조문 마련 및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 재정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안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0. 성산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11.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 18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성산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장 채우진 의원입니다.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2월 1일 오옥자 의원 외 13명이 발의하여 2023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1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성산동 446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1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이대역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분리되어 관리 중인 도시철도 시설 일원화 및 기 결정 시 누락된 변전실 부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2월 1일 한선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2023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발생의 방지 및 저감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채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산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백남환 의원, 차해영 의원)
  
○의장 김영미  다음은 백남환 의원, 차해영 의원의 5분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백남환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백남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주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성산2동·상암동 구의원 백남환입니다.
  본 의원은 ‘마포 쓰레기소각장 설치 반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가칭 ‘서울링’사업을 반드시 유치해야 하며, 상암동 DMC 랜드마크 사업이 진행되기 위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문체부는 2002년 한일월드컵을 맞이하여 상암동 한강변에 상징물인 ‘천년의 문’을 세우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서울 상징물이 될‘천년의 문’이 지어진다는 사실에 마포구민들은 사업이 꼭 진행되고 추진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천년의 문’을 통해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마포를 보고 싶다는 마포구민의 얼굴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하지만 마포구를 넘어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줄 알았던 ‘천년의 문’은 단순한 안전성과 구체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건립이 백지화되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마포구민에게 돌아온 건 상암동의 자원회수시설이 지어졌습니다.  
  이게 웬 청천벽력이란 말입니까?  
  위와 같이 서울시는 목적만 달성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행보를 보이며 37만 마포구민을 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포구민은 지금까지 그 고통을 인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가 상암동 하늘공원과 노들섬 두 곳 중에 ‘서울링’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장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초기에는 당연히 소각장 건립 계획을 마포구에서 협조한다는 전제조건하에 하늘공원에 건립을 염두에 뒀는데, 이제는 협조하지 않으니 노들섬을 염두에 두겠다.”라고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의 전형적인 자세가 아닙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마포구민들은 광역자원회수시설뿐만 아니라 밤섬 폭파, 난지도 쓰레기 매립, 서울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수십 년간 감내해왔고, 그 고통은 지금까지도 가슴에 응어리져 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3,200톤 중 2,200톤만 소각되고 나머지 1천 톤은 매립됐습니다. 그중에 생활폐기물 750톤은 우리 구가 타구의 물량까지 책임지면서 지금 소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자그마치 750톤입니다. 그 소각을 2005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처리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마포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서울시는 신규 소각장 설치의 대가가 아닌 ‘서울링’과 상암동 랜드마크 개발이 알려진 대로 소각장 문제와는 별개로 ‘서울링’을 마포구에 설치해야 하며, 상암동 랜드마크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소음, 공해 그리고 신규 소각장이 설치될 시 발생되는 오염원을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넘겨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김영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서울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물이 될 ‘서울링’과 상암 랜드마크가 기존 계획대로 마포구에 꼭 세워질 수 있도록, 상암동 신규 소각장 건립은 중단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옛말에 ‘독목불성림(獨木不成林)’이란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홀로 선 나무는 숲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힘을 합쳐야 큰일을 할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시기가 아닐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민선8기 슬로건인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가 되기 위해, 그리고 안전하고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은 멈추지 않고 천천히 힘든 일을 피하지 않으면서, 주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구민의 손을 잡고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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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의 명연설 일부를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소각장 건립 백지화는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백남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미 의장님, 백남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 출신 차해영 마포구의원입니다.
  제9대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일한 지 어느덧 7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마포구의원으로 일하며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지난해 10월 제25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의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존속하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진정한 협치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강수 구청장님은 2023년 구정운영 방향 및 예산 편성안을 설명하며 “우리 집행부는 부족한 재정 가운데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마포구 발전과 핵심 현안들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마포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기도 하지만 이는 더 좋은 마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최종적으로는 마포구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장님은 현장 중심의 구청장, 소통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만큼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일을 할 때에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계시기에 오늘 제 말을 더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요즘 의원인 저를 어이없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서류제출 요청 시 저에게는 없다고 말했던 문건이 사실은 있던 것, 집행부가 주력하는 사업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 사업내용을 공유 받지 못해 주민의 “무슨 사업이에요?”하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 것,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신규사업이 사업설명회 한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출자·출연기관에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여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한 것,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해결안을 찾고 추진하자고 했음에도 말 한마디 없이 바로 시행한 것, 의정활동을 더 잘하기 위한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등등, 집행부가 의회에 계획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구두설명만 하여서 의원들이 사업명에만 근거해 사업을 판단하게 되거나 세부내용 없이 심의하고 결정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집행부가 구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구의회가 제대로 의정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적, 물적, 환경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마포구의회는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 한 사람마다 주민대표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주민들에게 잘 전하고, 그러면서 주민의 의견을 다시 집행부에 전하는 가교역할이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을 통해 채워나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제대로 된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는 마포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달성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의 부재로 인한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해 나갑시다.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하는 상황마다 의회와 공유하고, 앞으로 구정의 중요 정책 결정 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갑시다. 본 의원부터 누구보다 집행부와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차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23년 첫 번째 회기인 제260회 임시회 1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기 동안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의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안건심사 시 제시한 대안 및 고견들을 구정에 잘 담아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의회도 37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집행부와 힘을 모아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19인)
  김영미   백남환   고병준
  이상원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권영숙   남해석
  오옥자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신종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이계열
  행정지원국장김은영
  복지동행국장이인숙
  관광경제국장남진호
  재정관리국장추연호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한정우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