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5월 11일(토)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일본청소시설견학일정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일본청소시설견학일정보고(청소과장)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조황현  의안계 조황현입니다.
  보고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 5월 3일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유행하고 있는 유행성독감의 실비 유료접종과 결핵환자에 대한 항결핵제인 일부 약품 아이나의 단독처방시에만 수수료없이 무료 보급함으로써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본문 제7조 및 한 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보건소법 결핵예방법에 의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유료 예방접종 항목에 유행성 접종사항을 추가하고 항결핵제 보급항목의 비고란에 아이나 단독처방만 무료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8조, 제130조에 의하며 보건소법으로는 제8조에 근거한 것이고 결핵예방법은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별표 수수료액표중 2. 항결핵제 보급의 비고란에 "단 아이나(INH) 단독처방만 무료임"을 신설하고 별표 수수료액표 중 3. 유료접종 종목란에 "사. 유행성독감"을 단위란에 "0.5㎖"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소법 (1991.3.8. 법률 제 4355호) 제8조 및 결핵예방법(1993.12.7. 법률 제4635호) 제29조제3항 등에 근거한 개정으로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개정골자에 아이나 단독처방만 무료로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복합처방은 유료로 하셨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초치료, 재치료해가지고 초치료도 2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재치료도 2천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결핵사업지침에 의해서 아이나 단독처방만은 수수료없이 보급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 지침근거는 장기치료의 처방을 했을 때 아이나 하고 에탄부톨 에스엠 이렇게 복합으로 나눠서 이거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장기치료처방에서 환자가 재발이 됐을 때 다시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결핵예방사업지침에 의해서 아이나 처방만 단독처방은 무료로 보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에탄부톨이나 에스엠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복합처방으로 아이나하고 에탄부톨, 에스엠이나…
박영길위원  돈을 받지 않는다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아니요. 아이나 단독처방만 나갈 때는 무료로 주고요.
박영길위원  지금까지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까지는 이 장기치료처방에서 아이나가 들어가는 복합처방은 받지 않았습니다. 먼저 초치료 재치료에서…
박영길위원  지금부터는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지금부터는 받습니다. 아이나하고 복합으로 들어가는 것을 수수료를 받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목적에 결핵 초기퇴치에 기여코자 한다고 그랬는데요. 전체가 다 무료화가 되야 결핵을 기여를 할 것 같은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이것은 약값보다는 수수료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본청소시설견학일정보고(청소과장)
(10시 08분)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2항 일본청소시설견학일정보고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국장께서 시민국 간부를 소개해 주신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장입니다.
  오늘 시민보건위원회에 저희 안건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께서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일본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일정보고를 드리고 또 아울러서 저희 시민국 과장들이 그 동안에 전보발령이 세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분에 대한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홍성환  청소과장 나오셨어요.
○청소과장 이평신  4월 17일자료 용강동에 근무하다가 청소과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홍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일본청소시설 견학일정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온지가 얼마 안돼서 그러는데 실질적인 제가 일본시찰은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성있는 설명이 보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정에 나와있는 데까지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또 유인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행사 하나하나는 저희가 또 시간이 되면 같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해외견학은 95년도 11월 23일까지 대책협의위원회들께서 먼저 다녀오시고 이번에는 제2차 견학일정이 되겠습니다.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간 일정으로 일본 견학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정원이 부구청장외 5명, 우리 의원님들이 구의회 의장님을 포함해서 10분, 그리고 시민보건위원님들이 다 가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망원1동을 포함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회수시설 홍보에 앞장을 서야 할 서부신문사 기자 1명을 같이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3,6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일정으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세부 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4일날 07시 30분에 구청광장에서 버스로 출발합니다. 14일날 07시 30분까지는 꼭 시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10시 15분에 아시아나 OZ 102편으로 김포공항을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12시 10분에 나리타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15시부터 17시까지 찌바현에 있는 이치카와크린센타라고 하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600톤 규모가 되죠. 거기 시찰을 마치고 18시에 프린스호텔에 와서 투숙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2일자는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시내 관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관광은 주로 동경도청, 황궁 또 아사키사 절 이런 데 일정을 이렇게 맞춰놓겠습니다. 그리고 14시부터 17시까지는 가와사키시에 있는 우끼시마처리센타가 되겠습니다. 그곳 역시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그 견학을 마치고 전자제품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둘러보고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투숙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3일자는 09시 30분까지 동경도에 있는 히카리가오카 청소공장인데요. 300톤 규모입니다. 처리용량이요. 그래서 거기 견학을 마치고 12시부터 18시까지는 저희가 관광을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시호수 관광, 거기 보시면은 하꼬네 오와쿠다니 계곡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휴화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관광을 하고 리조피아온천호텔에 와서 온천욕을 하시면서 쉬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4일날은 13시 30분에 나리타공항을 출발해서 그렇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준비사항은 의류관계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은 우리와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평소에 여기서 착용을 하시던 의상정도의, 세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 나라를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비약으로 소화제라든가 지사제, 멀미약, 두통약, 그리고 카메라, 필름, 세면도구 이런 등등 준비를 하시면은 우리 나라와 먼 거리가 아니고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그런 정도 준비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관광가이드가 또 그때 가서 안내를 할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일본 견학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로다가 외국에 잠깐 갔다 와 가지고 견학일정표 및 명단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일반인이 21분, 구의원 11분, 공무원이 6분, 기자 1분 이렇게 해 가지고 39명, 여행사직원 1명해서 40명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일반인 21명 중에 망원1동이 5명, 망원2동이 6명, 성산2동이 4명, 상암동이 4명, 성산1동이 씨알로 딱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일반인을 견학시키는 그 선발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성산1동 그 일반인은 단 1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기준은 저겁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설치가 되는 근접,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지금 나와 있는 망원1동, 망원2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 기준을 전부 저희가 추천을 받았고 또 저희가 접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별로 안배가 잘 되지 않은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접수를 받았고 접수되신 분들을 선정을 했고 또 접수를 했다하더라도 결격이 있거나 또 그런 사정이 있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래 성산1동은 한명을 정해 가지고 한명만 추천하도록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주민이라고 그러면은 먼저 2월 13일날 한국자원재상공사 서울대형폐기물 처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주민들이 망원2동, 성산1동 그리고 망원1동 나가서 저 합정동쪽 창전동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만약에 소각장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불로 태운다는 그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불로 태워 가지고 어떤 연기가 난다든지 아니면, 물론 그런 시설은 잘 돼 있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소각장을 지었을 때 바람이 불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주민은 역시 망원2동, 성산1동 그런 쪽이 아닌가 그런 개념으로 보기 쉬운데 여기에 성산1동 주민이 단 한명밖에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행정이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다 5명, 6명, 4명까지 이렇게 가면서 유일하게 성산1동만 1명을 이렇게 추천하도록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렸다는 것은 성산1동 주민을 무시한 처사고 나아가서 성산1동 출신인 바로 이 유동균위원까지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금 가면 다음 소각장 견학계획은 언제나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평신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구요. 저희가 인제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다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 원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견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형편이 안되고 또 저희가 선발과정에서 안배가 안돼 있는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3차계획이 있을 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미정인데 저희가 그 3차 계획이 있을 때 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제가 잠깐 유동균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혹시 청소과에서 3차가 있게 되면은 성산1동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견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유동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3차 견학이 있을 때 성산1동에 대해서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국장 윤병여  그러시면은 제가 조금…
○위원장 홍성환  예.
○시민국장 윤병여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1차로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간 저희 견학원 구성은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앞으로 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동별로 대책위원회를, 5개동을 기준으로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책위원회가 31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작년에 대책위원 31분하고 그리고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청소과의 실무 담당, 게장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3박 4일동안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조금 사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본 청소시설 견학 보고서가 작년에 갔다 온 견학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상당히 참고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운데가 작년에 갔던 데하고 장소가 바뀐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하고 그리고 청소 관련 시설을 전문적으로 잘 아는 저희 장비계장, 장비계장이 위원님들께 3박 4일동안 가시는 과정에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비계장 작년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장비계장은 직종이 전문직이고 기계관련해서 그 분야에 전문직이고 또 과거에 청소사업본부에 있으면서 이 자원회수시설 관련 업무에 종사를 했고 외국에도 또 일본 아닌 딴 데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된다면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럼 회의 끝나고 좌담겸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일본청소시설견학일정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청소과장이평신
  보건지도장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