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1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1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한일용 부위원장께서는 제1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일용 위원입니다.
  제1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당초 2013년도 의회운영 계획에는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조정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면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어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10월 28일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한일용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 33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유동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유동균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동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본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민의를 대변하며,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 등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사를 하나로 결집하기 위한 의원 5분자유발언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 제도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유동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일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유발언이라는 것이 그날 주제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얘기든지 발언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5분발언이 아니라 그 주제에 관한 회의장에 참석을 했다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이런 것이 좀 보충이 필요하다.”이런 의견을 내고 싶다면 그 주제에 관한 발언이어야지 말 그대로 그냥 감정적인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냥 자유발언을, 5분발언을 자유를 넣어야 되나요?
유동균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의회에서 자유발언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면서 자유발언에 대한 규정을 가져오라고 해 보았어요.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22개 구청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포하고 다른 구청 두 개하고 세 군데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 5분자유발언 회의 규칙을 신설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5분자유발언이라고 하면 회의 운영의 의제, 그다음에 안건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안건이나 5분자유발언을 신청을 해서 의장한테 신청을 하면 의장은 그것이 회의 운영하는 데 적정한가, 회의에 어떤 성격과 맞는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분자유발언이라 하더라도, 5분자유발언 이렇게 정의한 것은 22개 구청에 모두가 5분자유발언, 이렇게 되어 있고 국회에서도 5분자유발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5분자유발언 이렇게 정의해서 정리를 했고요, 자유발언이라고 해서 엉뚱한, 얼토당토않은 그런 발언을 신청을 하면 의장이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장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물론 의장이 검토를 하면서 혼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사무국장, 공무원들과 협의하고 또 운영위원장단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분자유발언 이렇게 해 놓고 의원 각자가 자유롭게 본회의에서도 이 말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발언으로 5분자유발언 이렇게 해도 회의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이렇게 개정안 내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의장이 5분발언을 허가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명칭만 가지고서는 그 자유로이 5분 동안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이것이 조례안 제32조1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유라는 것의 뜻에, 그 범위에서 자유라는 것을.
조남진위원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 생뚱맞은 발언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박영길위원  의장이 또 그것을 하면 되니까.
유동균위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가끔 5분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시간체크를 하는 것을 보니까 20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규정이 없으니까 20분 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을 5분으로 딱 정의함으로써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수진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김수진위원  아까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유라는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신상발언이나 이것이 그런 형태인가요? 예를 들면 어떤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신상발언을 신청을 해서 의장이 그 자리에서 “하세요.” 하고 승인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나요?
유동균위원  그런 경우는 의제나 안건 올라와 있는 것과 관련된 보충질문 내지는 거기에 관한 의견 개진만 의장이 허락할 수 있었던 것이고.
조남진위원  그것은 5분발언이 아니죠.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5분발언이라는 것이 없고 개인 신상발언이라는 것으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유동균위원  그렇죠. 용어가 우리가 신상발언, 5분발언, 이렇게 혼란스러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규칙을 만듦으로써 앞으로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신청을 해서 발언하는 경우는 5분자유발언으로 통일이 되게 되어 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전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5분발언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은 신상발언은 자율적으로 의제와 상관이 있는 사항이 궁금한 점이 있다든가 거기에 반박할 의견이 있다든가 하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프레임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것과는 별도로 다시 5분발언이 다시 회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영길위원  이것도 요건이 전일 12시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을 하여 해야 되거든요. 그런 요건이 다 되어 있어요.
김수진위원  그리고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거나 발언을 하거나 할 때 일정 부분들은 가나다순이라든지 연배 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위원장 서종수  그것은 의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냥 의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서종수  의장님이 “이의가 있습니까?” 해서 의원님 중에 이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5분발언은 사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신청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한일용   김수진
  조남진   마동환   박영길
  유동균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