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7일(수)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6. 유원성산아파트일대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7. 상암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8.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9. 수도이전반대결의안
10. 의장·부의장선거의건
1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6. 유원성산아파트일대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7. 상암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8.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9. 수도이전반대결의안
10. 의장·부의장선거의건
  o 의장·부의장선거의건(계속)
1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04년 7월 1일자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진덕용 이사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임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용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 개청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선임된 진덕용입니다.
  존경하는 구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7월 1일날 마포개발공사의 구탈을 벗고 새로운 구민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새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중책을 미력한 제가 맡게 되어서 어깨에 상당히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항상 못하는 일에 질책해 주시고 잘 하는 일에는 칭찬을 아끼시지 않으셔서 저에게 용기를 주신다면 막중한 임무를 한치의 과오도 없이 3년 동안 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봐 주시는 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전진만이 있을 것입니다. 자리 잡히는 대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제가 소상히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리고 조언도 받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진덕용 이사장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6분)

○사무국장 김재형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9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암2택지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4년 6월 30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유원성산아파트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4년 7월 1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4년 7월 2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4년 7월 5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4년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9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완수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완수의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4년 6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일 제1차 회의부터 상정하여 7월 6일 제3차 회의까지 심사하였습니다.
  2003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2,082억 3,20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74억 63만 7천원이 포함된 세입예산현액은 2,156억 3,267만 4천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2,274억 81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427억 3,371만 5천원과 대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93.7%로 전년도의 93.1%보다는 다소 상향되었으나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1,105억 8,972만 1천원에 비해 실제수납액은 952억 5,682만원으로 실제징수율은 약 86.1%로 전년도의 87.9%보다 징수율이 다소 낮으므로 징수율 제고 노력이 더욱 요구됩니다.
  2003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156억 3,267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약 80%에 해당하는 1,718억 4,097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당초 건물임차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망원2동 임시청사 가건물 신축을 포함하여 5건에 1억 6,690만 6천원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하였으며, 홍대문화지구 학술용역비 외 14건의 명시이월비 46억 7,941만 2천원과 전산 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 외 27건의 사고이월비 202억 3,818만 9천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8.8%에 해당하는 188억 7,4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188억 7,410만 1천원의 발생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 2억 2,17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47억 8,645만 6천원, 예산집행잔액 123억 1,672만 4천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 2,742만 6천원, 예비비 10억 2,1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70억 4,021만 9천원 중 약 22.4%에 해당하는 83억 1,678만 8천원은 지출되고 주로 주차장건설 적립금인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66%에 해당하는 244억 3,613만 6천원으로 주차장부지 매입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매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면밀한 사전검토가 선행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재원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촉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4년 6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일 제1차 회의부터 7월 6일 제3차 회의까지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가용예비비 4억 1,627만 5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선거관리에서 2003년도 마포구의회의원 보궐선거 비용으로 7,600만 440원, 민방위관리에서 세무1과 공익근무요원 사망보상금 등으로 3,507만 1,580원, 건축관리에서 2003년도 수해 피해복구 자치구 부담액 270만원 등 총 1억 1,377만 2,020원이 지출되고 도시관리에서 아현 뉴타운 및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자치구 부담액 3억 11만원은 명시이월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전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7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6일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9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이첩 시달됨에 따라 2004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동 지침에 의거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제473호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5일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구립합창단 내에 별도의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하고 동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남두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6. 유원성산아파트일대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7. 상암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19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유원성산아파트일대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상암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유원성산아파트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상암2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 6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동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서울시 고시 제2003-52호로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된 강변북로 일부 누락구간인 마포구 상수동 352번지 19호에서 상수동 304번지 1호간 연장 150m, 폭원 북측 12m 구간에 대하여 역사문화 미관지구 결정 입안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원성산 아파트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 6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된 유원성산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으로부터 「유원성산 아파트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주민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입안내용은 위치는 마포구 성산동 125번지 3호 외 7필지, 사업시행 면적은 14,098㎡이고, 도시계획시설로는 연장 54m, 폭원 3m의 도로와 공원 2개소를 설치하며 건축시설의 주된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8층에서 21층까지 건립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59.88%, 19.57%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주요내용은 당해 정비사업 구역내 공동주택 건립은 총 320세대로 기존 세대수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며, 향후 인근 상암지구에 학교를 조속히 신축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암2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 5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던중 본 건에 대한 입안결정은 전적으로 SH공사에서 주관하였음에도 SH공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사람이 참석하지 않아 보류하였고 SH공사 정현규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 해소를 위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을 하고자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입안 내용으로는 대상지는 마포구 상암동 633번지 일대이며 약 9만 9천평으로써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며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과 생태자원의 보존 및 활용으로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주거 5만 9천평, 공원녹지와 도로 등 4만평을 조성하고 주택은 분양주택 1,300호, 국민임대주택 2,700호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주요내용은 첫째, 분양 임대비율을 5:5로 하고 임대아파트 중 대형 평형비율을 상향조정할 것. 둘째, 마포구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용지를 확보해 줄 것. 셋째, 8단지 취소로 종합병원 부지확보가 어려우므로 1만평 정도의 종합병원 부지를 확보해 줄 것. 넷째, 아파트건축 일색보다는 단독주택단지를 확보하여 택지지구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 특히 일제시대 군 관사주택 지역주민의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다섯째, 원주민 특별 공급 아파트는 은평뉴타운의 공급조건과 형평을 유지할 것. 여섯째,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점을 감안,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유원성산 아파트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상암2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윤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원성산아파트일대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암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10시 32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04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박지위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지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 6월 24일 구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방향은 2003, 2004년도 예산집행내역, 구의회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집행부와의 협의내용, 국내여비 집행실태, 의정활동 홍보 등에 초점을 맞추었고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건을 적출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사무국이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2004년 8월 7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박지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용강동을 시작으로 동교동 그리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주민의 편익증진과 주민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고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에 의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발생된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가 늦어지는 일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에서 19건, 동사무소에서 5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4년 8월 7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정책입안 및 시행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마포구청의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신공덕동과 대흥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방향은 복지도시위원회의 특성에 맞게 복지와 환경·청소행정, 도시관리, 질서와 미관 그리고 주민 보건관리와 위생분야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마포 건설에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고, 아울러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민원처리가 소홀하여 불편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생활복지국 28건, 도시관리국 23건, 보건소 14건, 신공덕동사무소 11건, 대흥동사무소 4건 등 총 80건이 적출되었고, 건의사항은 생활복지국 1건, 보건소 2건으로 총 3건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80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2004년 8월 7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건의사항 3건은 부서의 업무방향 설정이나 신규사업 결정시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그리고 처리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3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 수도이전반대결의안
                           (10시 41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9항 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운영위원회 한대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4년 7월 5일 박지위의원 외 8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4년 7월 6일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도 600년 수도 서울은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적 도시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며 대한민국의 두뇌이자 심장이고 지난 40년간 고속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은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었고 태평양과 대륙경제권을 연결하는 세계적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한국 국민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온 수도 서울을 배격하고 정치논리에 따른 명분 없는 수도이전 계획으로 이해당사자인 수도권 주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어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는 38만 마포구민의 뜻을 모아 정부의 비민주적 수도이전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확고한 반대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리 마포구의회는 현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 계획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규탄하고 어려운 경제현실과 새로운 안보상황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력을 결집해야 할 때 막대한 재정지출과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민적 합의 없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수도이전은 민족적 염원인 통일의지의 후퇴일 뿐만 아니라 남북경제교류확대 및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셋째,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국민을 호도하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라
  넷째, 천문학적인 수도이전 비용을 경제난해소와 청년실업대책에 활용하라
  다섯째, 국가적 대사인 수도이전은 사실상의 천도로 반드시 국민적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라
  이상과 같이 결의문을 작성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한대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대2기 의장·부의장선거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의장·부의장선거의건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0항 의장·부의장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거하기 전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제4대1기 지명방법에 따라 동교동 출신 전완수의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의원, 공덕2동 김순금의원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감표위원께서는 의장·부의장 선거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 및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관해서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부의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실시하며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결선을 실시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때에 다수투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발언대를 보아 우측의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이 발언대에서 보아 앞줄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옆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신 후 내용이 보이지 않게 반을 접어서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을 한분 한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의원  의장님! 진행에 관해서 문제 한 가지를 제기하겠습니다. 선거하고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과연 의장 후보가 누구고 부의장 후보가 누구고 그런 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기 선거 때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규정이 그렇고 법이 그렇다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지방자치법을 보고 선거규칙을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투표, 학급의 반장선거를 보더라도 일단 후보를 등록하고 그 후보가 나와서 자기의 소견을 피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건데 우리 의장, 부의장은 앞으로 2년간 우리 의회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 의원이나 의회의 위상을 더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뽑는 건데 어느 분이 나와서 내가 어떻게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투표한다는 것은 정말 가장 민주적인 의회조직에서 정말 민주적인 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투표는 어차피 하던 관행대로 한다고 하지만 오늘 투표를 지나서 다음 번 의장 선거 때는 회의규칙이 개정되고 뭔가 제도의 장치가 만들어져서 등록절차와 소견을 피력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식  그러면 오늘은 현 방법대로 하고 다음 회기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정해원의원  예.
○의장 김영식  그거에 대한 답변은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니고, 다음의 의장이 내가 아니니까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참고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이 그것을 알아 들으셨으니까 다음에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참고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감표위원의 배석이 투표자가 투표하는 걸 감시하는 건데 이렇게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장 김영식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천규의원  여기서 감시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가.
○의장 김영식  글쎄 의장이 앉혀놓은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앉은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이천규의원  이것을 누가 배정한 겁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례대로 보니까 호명순서대로 나와서 앉았습니다. 전에도 그런 식으로 호명순서대로 차례차례 앉았습니다.
○의장 김영식  이천규의원님!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것을 또 다시 바꾸기도 그렇고 의원들 쌍방간에 양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의장이 앉힌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앉은 것 같은데 너무 신경과민 하지 마시고 그냥 합시다.
○사무국장 김재형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호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시정해야지. 무조건 국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이 눈이 밝고 감시하려고 하는 건데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거는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의장 김영식  현 의장도 잘 모르겠는데 감표는 여태 연령 순으로 쭉 해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해 왔답니다. 이런 일은 오늘 처음 벌어지는 건데 제가 임시 의장을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 이 자리에서 의장 선거를 직접 한 사람인데 한번도 이런 것을 겪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직원 얘기로는 역대 순서는 나이상으로 그렇게 앉아와서 그런 전례대로 한 거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이천규의원  감표위원은 나이가 적은 사람부터 하는 거죠. 나도 감표위원을 12년동안 했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나이 적은 사람부터 여기 와서 하고 노인네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좋은 거고.
○사무국장 김재형  그래서 감표위원을 저희가 여태까지 그때그때 의원 중에서 대별로 가장 젊으신 분부터 순서대로 해 왔습니다.  
이천규의원  이제는 앞으로 시정해야 돼요. 잘 좀 하십시다.
박지위의원  그러니까 순서가 이천규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쪽부터 나이 순서로 가느냐 저쪽부터 가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답변하시면 돼요.
○사무국장 김재형  지금 앉는 순서가 종전 하는 순서대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천규의원  감표위원을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형  적은 사람부터.
김효철의원  국장님! 김효철의원입니다. 저도 3대 전반기 의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례가 쭉 그렇게 됐습니다. 나이가 가장 어린 의원 분이 명패함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투표함에 앉고 그게 쭉 관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의문이 되시면 우리 마포구의회에 전문위원 두 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들한테 물어보면 그 분들이 박사예요. 이상입니다.
   (「시작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신봉현의원  개표할 때는 어차피 세분 다 같이 한꺼번에 개표하는 거죠?
○사무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의원  그러면 김효철의원님 말씀대로 나이 제일 적은 사람이 명패함에 앉고 그 다음 순서대로 그렇게 하세요.
○사무국장 김재형  명패 배부를 해 드리는...
   (장내 소란)
○의장 김영식  너무 신경들이 과민하신 것 같은데 이천규의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천규의원  나이 순서대로 그렇게 앉읍시다. 나이 연령이 적은 순서대로 해야지. 어떻게 저기서부터 돌아와요? 말도 안되죠.
○의장 김영식  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진행하세요.
○사무국장 김재형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명날인할 때에 이름을 잘못 쓰셔도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들어가 보시면 24명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한글로도 있고 한문으로도 있고, 혹시 이름을 잘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밀투표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 41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의원호명)
○의장 김영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 01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표 중에 김평전의원 12표, 이천규의원 12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의원호명이 있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 및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7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의원 호명)
  투표를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했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 25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표 중에서 김평전의원이 12표, 이천규의원이 11표, 윤정용의원이 1표로써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득표자인 김평전의원과 차점자인 이천규의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결선투표 하실 의원님을 다시 호명하겠습니다.
(12시 33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의원 호명)
○의장 김영식  투표를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했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 52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표 중에서 김평전의원이 12표, 이천규의원이 11표, 무효표가 1표로 다수득표자인 김평전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평전의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전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라서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이끌어 갈까 합니다. 내일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으십니다. 상임위원장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모든 임원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견에 따라서 의회 처리를 할까 합니다. 저와 같이 3차에 걸쳐 동점을 이루신 존경하는 이천규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뜨겁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제가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전반기 의장이신 김영식 의장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정말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평전의원 제4대 2기 의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o 의장·부의장선거의건(계속)
(13시 02분)

○의장 김영식  그러면 부의장 선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선거시 감표위원께서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의원호명이 있겠습니다.
(13시 02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의원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 2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표 중에서 윤정용의원 14표, 박영길의원 8표, 의장이 1표 나왔습니다. 이런 건 정말 솔직한 얘기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장난을 쳐도 이런 건 안 돼요. 무효 1표로써, 윤정용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윤정용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많이 부족한 저를 마포구의회 중책인 부의장직에 당선시켜 주신 김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아주 의장 선거하는 것이 제일 스트레스 받고, 최선을 다 해서 활동하셨지만 이천규의원님과 존경하는 박영길의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과, 본의원도 빨리 의장 선거로 인해 화합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여러 의원님을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식  윤정용의원 제4대2기 부의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1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2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는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대 2기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은 신임 의장, 부의장과 협의하여 추천하였습니다. 다소 본인의 희망과 부합되지 않더라도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운영위원회와 행정건설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순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박영길의원, 송태섭의원, 신봉현의원, 오윤수의원, 유남렬의원, 전완수의원, 정해원의원, 정형기의원, 한수균의원 이상 아홉 분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은 김광섭의원, 김영식의원, 김효철의원, 남두희의원, 박지위의원, 신봉현의원, 오윤수의원, 유남렬의원, 유응봉의원, 전완수의원, 정형기의원 이상 열한 분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은 김순금의원, 박영길의원, 송태섭의원, 신동선의원, 윤동현의원, 윤정용의원, 이매숙의원, 이종일의원, 이천규의원, 정해원의원, 한대운의원, 한수균의원 이상 열두 분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추천한 의원을 3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응봉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영식  예.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의원입니다. 4년 임기에 운영위원에 안 들어가신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의장 김영식  4대 의원인데 운영위원회에 안 들어가신 분이요?
유응봉의원  임기 4년 동안에 운영위원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들어가는데, 의장단 다섯 분을 빼고 또 후반기 의장단 다섯 분 빼고 하면 열 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4명 아닙니까? 14명이면 전반기에 운영위원회에 안 들어간 사람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가 뭔지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제가 기억하기로는 열세 분이 이번에 들어올 자격이 있었어요. 열세 분이 들어올 자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홉 분이니까 네 분이 오버된 겁니다. 열세 분이 지금 안 하셨거든요. 전반기에, 저는 의장이니까 당연히 빠진 거고요. 또 김평전 부의장이 이번에 의장 되시면서 당연히 빠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열세 분인데 거기서 이번에 빠지신 분이 김광섭의원하고 이매숙의원하고 김효철의원하고 유응봉의원 네 분이 빠진 겁니다.
유응봉의원  의장님, 저는 운영위원회를 꼭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은 없는데 일단은 본의원의 제안설명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했다던가 이랬을 때 빠졌으면 논리가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거기에서 제외됐을 때는 본인한테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해 줬으면 납득이 가는데 본의원으로서는, 물론 상임위원장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의장단이 결정하는 것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본의원한테 통보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말고. 그리고 전반기에 제가 상임위원장이나 뭐를 했으면 너 이번에 운영위원회 쉬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의원은 전반기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기 빼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의장 김영식  제가 사실 발표만 해 드리고 가는 입장인데 애초에 명단에 올라올 때 유응봉의원님은 명단에 희망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유응봉의원  의장님! 제가 전반기에 운영위원회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후반기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상임위원회 두 군데 운영위원회 말고 다른 상임위원회 배정만 채택해서 내라는 건 줄 알고 냈습니다 하고 의장님한테 제가 구두로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것을 의회사무국에 내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아보겠다,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다 하고 의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장님한테 말씀을 확실하게 드렸는데 지금 상임위원회 배정 발표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거에 대하여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장 김영식  어제 저녁에 나한테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 내가 갖고있지 않아서 잘 모르니까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오늘 새 의장, 부의장이 오는 과정에서 지금 명단에 들어온 분도 둘을 빼야 될 입장인데 그런 것을...
유응봉의원  아니, 의장님. 충분히 알고 제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고 의장님이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어느 상임위원회 배정되는 것을 넣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받아놓은 것뿐이라고 했고 알았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배제가 됐을 때는 전화가 됐든 구두가 됐든 어쨌든 이러이러해서 상임위원장 운영위원회를 짜다보니까 배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안 들어간다라는 말씀만 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러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 김영식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는 현 의장은 권한이 없어요. 양해해 주세요.
유응봉의원  현 의장님이 결정권이 없다고요?
○의장 김영식   내가 선정한 거 아닌데요. 양해를 해 주세요.
유응봉의원  아니 양해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 저 같은 경우에 내가 꼭 하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것은 본인이 제가 의장님한테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짜기가 나쁘니까 이번에 이렇게 내가 했노라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이해할텐데, 이보다 더한 것도 제가 양보할 수 있는데.
○의장 김영식  이 두 분을 빼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내가 못한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유응봉의원  제가 의장님을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닌데 의장님, 내가 구두로 말씀드리니까...
○유남렬의원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영식  예.
○유남렬의원  유남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볼 적에 운영위원회가 9명으로 제한돼 있죠?
○의장 김영식  예.
○유남렬의원  제한돼 있으면 지난번 운영위원회 하신 분들은 다 빠질 거 아닙니까?
○의장 김영식  다 빠졌죠.
○유남렬의원  상임위원장 지난번에 하신 분들 또 이번에 혹시 운영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 중에서 자리를 맡게 되면 한 번 더 빠지고 해서 유응봉의원은 당연히 지난번에 상임위원장 했으니까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보세요.
○의장 김영식  우선 운영위원회는 그렇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응봉의원님 이해하세요.
유응봉의원  예, 이해는 하는데 일단 본의원한테 통보는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의장님한테 어제 알았다 했으면 이렇게 해서...
○의장 김영식  글쎄 어제 밤에 얘기했는데 명단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내가 검토해 보겠다고 말은 했어요. 오늘 막상 올라오니까 2명이 오버됐어요.
유응봉의원  어저께 아니고 그저께 했어요, 의장님.
○의장 김영식  어저께...
유응봉의원  그저께 했죠. 그저께 얘기했기 때문에 어제 의회에 나와서 내가 사무국에다 다시 써내야 되느냐고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그저께 그렇게 된 겁니다. 됐습니다.
○의장 김영식  이해하세요.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선정된 것은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4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이끌어 갈 신임 김평전 의장님과 윤정용 부의장님이 당선되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장으로서 공식일정을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부족한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나름대로 바람직한 마포구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막상 임기를 마치게 되니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그 동안 여러분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염려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큰 대과 없이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 동안 저와 의회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후의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의장직을 떠나면서 그 동안 터득한 지식과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마포와 의회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장으로 선출되신 김평전의원님과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윤정용의원님은 평소 높은 덕망과 의원간의 돈독한 친화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앞으로 우리 의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 선출된 의장단과 내일 선출될 상임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모든 의원의 협조와 노력 속에 제4대2기 마포구의회가 힘차고 희망찬 출발을 하기 바랍니다.
  새로 선출되신 의장단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신임 김평전 의장님의 회의주재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영식   김평전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