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월 28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어르신동행과, 마포복지재단)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어르신동행과, 마포복지재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평가와 2026년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평가서는 부록에 실음)
(2026년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19일 자로 복지정책과에 돌봄통합팀이 신설되어 4개팀에서 5개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번 업무 계획 책자는 팀 신설 이전 기준으로 작성되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고, 현 조직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어르신동행과, 마포복지재단)
(10시 01분)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어르신동행과,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복지동행국장과 마포복지재단 이사장의 주요업무 보고를 각각 받고, 질의답변은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동행과 2개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어르신동행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포복지재단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마포복지재단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세심하게 살펴 주심에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올 한 해도 저희 마포복지재단 전 직원은 주민 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민이 행복한 복지마포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어르신동행과,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및 이사장 또는 사무국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김승수위원 22페이지요. “수변 카페 운영”에 대해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25년 제2차 정례회 보고에서는 카페 규모가 1, 2층 합쳐서 187㎡였습니다. 26년 업무보고에 보니까 1층 약 200㎡에 60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층의 공간 활용 계획이 삭제 또는 변경된 것인지,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당초에는 1층, 2층을 계획했었는데요. 1층과 2층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카페를 운영할 때 좌석 배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층을 넓히고 좌석을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김승수위원 그러면 2층은 지금 공간이 없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2층은 공간이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없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니까요, 2억 8천 예산이 단순히 인테리어 비용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여기 2억 8천은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이고요. 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요. 카페 건립하는 것은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물관리과에서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 예산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5월에 개소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면 3월에 공유재산심의회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개월 이내에 공사 인테리어를 다 끝내고 5월에 개소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촉박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공유재산심의회는 형식적인 그런……
○김승수위원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지. 형식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니, 그러니까 건물 건립하는 것에 대한 서류를 검사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는 가결될 것을 전제로 해서, 2개월만에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5월에 개소할 수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개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26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지난 제280회 업무보고와 달리 고령친화형 거점 공간 조성과 야간·비이용 시간대 안전 관리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령친화적 요소는 무엇이며, 야간·비이용 시간대 안전 관리 방안은 무엇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카페가 건설되는 그 공간이 야간에는 주변에 편의점이나 이런 시설 몇 개 없고, 조금 어두컴컴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책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여기 카페가 들어감으로써 안전이 조금 확보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우리 카페가 거기 들어가서 안전 관리가 확보된다, 이 뜻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3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에 있어서 말입니다, 현재 개방형경로당이 35개로 돼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지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개방형경로당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100% 저희 구비는 아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거나 저희가 발굴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김승수위원 개방형경로당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의 실제 이용률과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한 적은 없고요.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에서 개방형경로당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밑에 보니까 연1회 대청소 지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하기 힘든 냉난방기 분해 청소나 방역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저희가 작년에 30개소에 대해서 대청소를 실시하였고요. 올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개방형무더위쉼터라고 아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무더위쉼터요?
○김승수위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아주 더울 때 무더위쉼터를 개방하고, 토요일·일요일도 개방하잖아요. 아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겨울에는 한파 시 주말에도 운영하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수당이 안 나갑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수당이요?
○김승수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수당은, 이제 저희가 무더위쉼터 계획을 할 때 주말에도 개방을 하겠다 해서……
○김승수위원 그렇죠. 아주 더운 날씨와 아주 추운 날씨에 주말에도 개방을……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미리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면 수당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2024년에는 그 수당이 나갔는데, 작년 25년에 폭염 시 주말에 운영했는데 왜 수당이 안 나갔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당초에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지 않고 주말에 개방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폭염이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김승수위원 그렇죠. 개방을 하라고 지시를 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것은 저희가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 수당이 이번에는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후나 이런 것 때문의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하! 어르신들께 양해를 구해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양해를 구했다고 하니까 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4쪽에 보니까요,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전체 일자리 71%가 공익활동형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에는 편성이 굉장히 적게 돼 있습니다. 공동체사업단 비중을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런 것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서울시에다가 배정 요청을 하고요. 이것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또 수요도 저희가 지금까지 쭉 어르신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이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제280회 정례회 때는 56개 사업단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54개 사업단으로 2개 사업단이 감소했습니다. 맞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이게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사업단 중에서 지금 2개 사업단이 종료가 되었거든요
○김승수위원 종료가 돼서 감소된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다른 데로 통합이 된 게 아니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통합이 된 게 아니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수요처 만족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만족도 조사 및 평가는 12월에 끝나는데 수행기관 선정은 1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 성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내년 사업자를 뽑는 셈인데, 결과가 나쁜 기관을 걸러낼 시점의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요. 12월에 만족도 조사가 끝나는데 수행기관 선정은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하기 전에 수행기관을 선정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상반기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수행기관 평가할 때 만족도 조사가 100% 좌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만족도 조사기간을 조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이게 만족도 조사도 하기 전에 수행기관을 선정한다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나쁜 기관을 걸러낼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조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복지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장영준위원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우리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이 3만 원 인상됐다고 돼 있어요, 올해부터.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장영준위원 배우자가 총 몇 분이나 계세요? 배우자.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직원에게 확인 중)
○장영준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에요? 6·25하고 월남하고 나눴습니까, 아니면 통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0명 정도 됩니다.
○장영준위원 200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수당이 인상됐다, 기존에 7만 원 줬는데 10만 원으로 인상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아, 배우자복지수당은 없다가 신설이 된 겁니다.
○장영준위원 7만 원에서 3만 원 인상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7만 원으로 했다가 10만 원으로 올해 인상을 한 겁니다.
○장영준위원 기존에 7만 원 지급했던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지급을 안 하다가 저희가 10만 원으로 올해부터……
○장영준위원 올해부터?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7만 원에서 3만 원 인상된 게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직원에게 확인 중) 아, 작년에는 7만 원을 줬다가……
○장영준위원 줬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올해 10만 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연락해서 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장영준위원 본인들이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해? 이 제도가 있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를 하고요, 그쪽에 신청을 하십니다.
○장영준위원 아니 아니! 주민센터하고 지금 말이 엇갈리는 게요, 주민센터에 문의하니까 구청에서 한대. 구청에서 다 연락했대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아, 연락을 저희도 하고. 그리고 동에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장영준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장영준위원 그런데 그 연락처가 다 있어요, 복지정책과에? 그 미망인들에 대한 연락처가 다 확보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참전유공자…… 예.
○장영준위원 다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예우수당을 드리니까 다 있죠.
○장영준위원 그런데 왜 나는 연락을 못 받았을까? 우리 어머니가 전혀 연락을 못 받았는데? 아버님이 참전유공자이시거든요, 6·25. 상사로 예편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수당을 받으셨던 분이세요?
○장영준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참전유공자……
○장영준위원 6·25참전유공자. 6·25때 중사로, 예편할 때 상사로 예편하셨는데, 그 수당을 받으셨었어요.
그런데 나 이것을 보고 ‘어?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연락을 해서 10만 원 인상됐다, 또 7만 원 그런 것을 한 번도 내가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빠트리면 안 돼요. 빠지는 사람들 얼마나 소외감 느끼겠어요?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버님은 돌아가셨지, 어머니는 치매, 여러 중병이 있어서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전화도 없어요. 나하고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거든. 그러면 나한테라도 연락이 왔어야지. 전화번호 다 죽였단 말이에요, 두 분 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것 한번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장영준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동행과장님!
22페이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페 말씀하셨는데요. 여기가 불광천이에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야간에 또는 주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애기 데리고 산책을 많이 합니다.
“어르신의 이동 동선에 맞춘 접근성 높은 휴식공간 확충”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 어르신들 많이 없어요. 여기는 출퇴근 동선이지, 어르신이 거기를 올라가서 뭐 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고령친화형 거점 공간 조성” 이랬는데, 왜 이것을 굳이 어르신으로 했을까요? 카페에 어르신이 가서 얼마나 이용하실까요? 어르신이 굳이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거기 불광천 밑에 산책로에 보면 어르신들이 산책을 뭐, 꼭 출퇴근 시간 아니어도 산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중간에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산책로가 쭉 있는데……
○장영준위원 아니, 산책로에 우리 쪽은 없어요. 그런데 저쪽 은평구 쪽으로는 엄청 많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 산책로 중간에……
○장영준위원 산책로 중간중간에 걔네는 화장실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카페도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러니까. 마포구 쪽에는 없기 때문에……
○장영준위원 그런데 우리만, 마포구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보다는 청년·중장년이 많지. 어르신은 여름에 비 오면 안 나와, 겨울에 추우면 안 나오세요. 어르신을 굳이 계속 여기다가 넣으셨어요.
그리고 “상시 이용 가능한 시설 조성으로 야간·비이용 시간대 안전 관리 확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조명 있어요. 여기 산책로에 조명 많아요. 이것도 지금 아닌 거예요. 여기 산책로에 조명 엄청 많아요. 차라리 여기에다가, 그전에 홈플러스에서 강도가 발생했는데 이 강도가 주차장으로 나와서 불광천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동선이 꼬였어요. 그래서 걔는 미제사건이에요.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청래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의원님! 여기 불광천·홍제천에 CCTV 좀 확보해 주십시오.”해서 그때 10억을 갖다 주신 적이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영준위원 그때 제가 경찰 현역 때. 그런데 차라리 여기 CCTV를 좀 더 확충해야지, 이것 조명은 충분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조명하고 CCTV도 확충을 해야 되고요. 이제 오가는 사람들이 저녁에 조금 없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장영준위원 그리고 카페에서 여기 폭포 보여요? 카페 앉아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보일……
○장영준위원 예, 폭포 폭이 얼마나 돼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폭포 폭은…… 저희가 건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장영준위원 이게 많이 넓지 않으면 수변 카페로서의 기능은 꽝이에요. 솔직히 꽝이에요. 저기 연희동 안산 거기 폭포하고는 비견이 안 되죠. 여기는 낮고…… 그래서 (한숨) 참 안타까워. 이것 한다고 할 때 내가 참 많이 반대를 했는데, 이건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이것 잘해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잘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복지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고병준위원 페이지는 7페이지고요.
“마포형 통합돌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했었던 것들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역돌봄 통합서비스 사업에서, 26년도 예산안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에 보면 추진계획에 돌봄통합 관련 교육을 올해 1월에 시작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놓으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고병준위원 혹시 지금 이제 1월 말이 다 돼가는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1월 30일에 팀장 교육하고요, 2월 3일에 보건소랑 동장님들, 5급 이상 간부교육을 하고, 그리고 2월 27일 날…… 잠깐만요.
○고병준위원 이 관련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2월 12일, 27일 민관 합동교육을 또 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지금 동 주민센터 돌봄 통합지원창구 설치를 1월 중에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 16개동 중에서 나머지 동은 복지팀이 지금 1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고병준위원 그리고 지금 공덕이랑 성산1동인가요? 여기만 지금 복지팀이 2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성산2동, 공덕.
○고병준위원 아, 성산2동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고병준위원 예, 성산2동이.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실 예정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원래는 통합돌봄전담 직원들이 사실은 한 명씩 나가야 되는데……
○고병준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사실 복지부에서 예산을 확정내시를 내려줬지만 일부만 저희한테 내려주고, 하반기에나 내려줄 걸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도 현재 동에는 기존인력이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냥 하는 형식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시 동으로 내려가는 것이 구성되는 건 아니고 동주민센터 직원 1명이 이걸 담당하는 형식으로 팀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어렵네」하는 위원 있음)
○고병준위원 그러네요, 어렵네요. 일단은 시스템은 어떤 건지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팀이 구성되고, 그 팀 중에서 동별로 16명이 그래도 한 명씩은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거였는데 이게 지금 바로 2월부터 가능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본격 시행은 3월 27일.
○고병준위원 예. 그래서 후반기에 만약에 금액을 내려준다고 하면 지금 말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동주민센터 직원이 안 하고 또 누가 내려가서 그 담당을 할 수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아, 어차피 신규로 이제 채용되는 직원을 내려보내 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사실 이제 초기 단계니까 발굴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발굴된 사람들 주로 해서 통합돌봄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기에 하고……
○고병준위원 그냥 먼저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고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고병준위원 우리 수변 카페 이야기 너무 많이 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월에 아마 개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예결산 들어갔을 때도 관광정책과나 문화예술과한테도 다 말씀드렸다시피 행사, 5월에 개소하는 것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때문에 옷 입고 분명히 여기 개소식 참석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의도하신 게 아니라면 어르신 모아놓고 그런 행사는, 개소식 없이 하시든지 아니면 운영하시고 6월 지나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요, 23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운영지원에 냉·난방비 지원에서 냉·난방비가 있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여기 가스요금 실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58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 실비가 다 지원되는 건가요, 혹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냉·난방비는 구립 45개소랑 단독형 사립경로당 5개소.
○고병준위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거기하고 이제 150세대 미만 아파트 6개소하고 임대아파트 경로당 11개소 중에서 별도로 전용 계량기를 설치한……
○고병준위원 설치한 곳들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가스요금이 나가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입주자대표라고 하죠? 거기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원해 주잖아요. 이것을 가스요금으로 지원을 안 하고 본인들이 전기세로 지원을 하다 보니 난방을 못 켜고, 뭐라고 해야 되죠, 전기스토브 같은 걸로 그것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방바닥이 엄청 차갑고. 이게 본인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재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살게 됐었고, 그래서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입주자대표회의도 그렇고,
물론 사유지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일부라도 가스요금이 아니어도 전기장판이라도 뭔가 지원할 수 있으면 그걸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가스요금 지원해 주세요.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니, 그러면 전기를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수정이 조금 돼야 할 것 같은데, 생활지원사가 120~140명 정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대상자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부터 고령부부, 가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라고 여기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25년도 안내랑 26년도가 지금 개정돼서 바뀐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 제도적으로요?
○고병준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제도적으로…… (자료 확인 중)
저희가 26년도 지침이 내려와서 생활지원사 1인당 대상자를 15명으로 담당하고, 이제 전담사회복지사는 1인당 생활지원사 14명 담당하고.
○고병준위원 생활지원사와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지원대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죠. 어르신의 대상이 조금 바뀌었어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외기준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에서 도시락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면 우리 줄 수 있어요. 중복사업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지금 발표를 해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통합돌봄이 되다 보니 돌봄SOS를 받고 있는데, 생활지원사의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아마 점검 한 번씩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왜냐하면 통합돌봄이 되면서 이 어르신들의 돌봄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유사중복이라고 해놨지만, 여기에 명시해 놨습니다, ‘미해당’이라고. 그래서 이것 체크해 주셔서 다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법이 바뀐다거나 조례가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촘촘히 챙기셔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궁금한 부분 중에서요, 경로당…… 아까 가스비 지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임대주택, 임대주택 11곳이라고 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위원장 최은하 아니요, 개수 필요…… 안 찾아도 될 것 같고요. 임대주택 가스비 주고받는 곳이 어디 어디 아파트인지, 그걸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요, 믹스 단지가 있습니다. 믹스 단지가 있어요. 이게 분양하고 임대가 혼합한,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4개 단지는 거의 분양자들은 사용을 안 해요. 안 하고 거의 임대차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100%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해석을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망원1동·서교동 차해영 마포구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 5페이지에서요.
“마포복지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복지재단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점검 및 평가” 이 부분 지금 하시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작년에서 이제 올해로 넘어오면서, 고용 관련해서 계약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파악해서 먼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관내 기관들 있잖아요, 위탁하고 있는? 전체 다, 계약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용계약 승계 관련해서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페이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3월 27일 자로 돌봄통합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그 관련해서 저희도 어제 구의회 차원으로 연구회가 만들어져서 킥오프를 했습니다. 열아홉 분 중에 열세 명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의회랑도 소통하면서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저희 연구회도 지금 만들어진 계기가 민간차원으로 돌봄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저희 구 차원으로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사실 구는 또 일을 실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조사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시간상으로 좀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으로 연구회를 만들어서 좀 같이 발맞춰 나가 보자고 한 것이어서 같이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실뿌리복지과…… 죄송합니다. (웃음)
어르신동행과 관련해서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차해영위원 지금 저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관련해서 이거랑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따로 여쭤본 적 있었는데, 저희가 데이케어센터가 지금 하나 없어졌잖아요, 구립이? 그래서 어르신들 돌봄 관련해서 데이케어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올해 어떻게 더 잘하실 것인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자료 확인 중) 잠시만요.
○차해영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데이케어센터가 지금 18개가 있고요, 구립은 지금 10개소 있었다가 1개소가 지금 폐업을 해서 9개소가 있고요. 동별로 봤을 때 지금 한 6개동 정도가 데이케어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동이 6개동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케어가 설치 안 된 동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립이든 구립이든, 구립은 지금 예산도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어렵긴 하겠지만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돌봄통합하고 있는 게 재가 관련해서 어쨌든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 돌봄을 가져갈 수 있을까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6개동이 동일한 전제조건으로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빈틈을 채울 수 있는지는 복지정책과랑 어르신동행과가 같이 논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우선 의견 드리고요.
2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구분으로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이렇게 다 있어요, 취업지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포복지재단 관련해서요, 11페이지에 저희 “사회복지시설 수탁 및 운영·관리 강화” 관련해서요, 마포복지재단의 수탁기관 중에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저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에요.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이랑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마포구에 저희가 원래 보건소에 좀 더 하자라고 했더니 보건소에서 그러면 2명 정도의, 이걸 할 수 있는 인력이 또 필요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보건소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저희 복지재단에서 어쨌든 운영·관리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이게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효도밥상이랑 좀 연결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한 것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을 좀 해서 본인이 너무 아프시거나 인지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기 전에 스스로 좀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이야기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사회공헌형 마포구 맞춤전략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것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드렸었는데, 가족돌봄청년이랑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마련돼서 저희가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랑, 그리고 특히 가족 없는 청년이랑 청소년 관련해서는 장례지원 같은 게 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찬공장이라든가 효도밥상 개소 같은 것들로 좀 안정화를 취한다고 한다면, 특히 1인가구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올해는 조금 더 청소년이나 청년들 중에 1인가구라든가 이렇게 가족 없는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사업을 늘려 주시기를 바란다는 우선 의견 드립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어르신동행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권인순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수변 카페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에 주요업무 보고 당시에는요, 수변 카페에서 문화·전시 및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계획과 동일하게 프로그램 운영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것도 가능하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인순위원 예. 지난 정례회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지금은 계획이 어느 정도 됐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지금은 이제 1월 중에 조만간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권인순위원 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권인순위원 3페이지고요.
지난 정례회 당시에는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 약 110명, 그리고 돌봄SOS는 약 700건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도시락은 주5일, 밑반찬 배달은 주2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난번과 다르게 변경된 사항이 있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SOS나 저소득층 도시락 사업 같은 경우는 입찰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연말 단위로 가기 때문에 올해 진행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이 중식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그쪽에 저희가 반찬 배달을 하는 걸로 한번 확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럼 아직 배달 서비스는 시작을 안 하셨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이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예. 수익사업 추진 자체는 재단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단순한 수익 창출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 급식의 질 관리 그리고 공공성 유지, 현장 인력의 부담 관리까지 함께 고려되는 방향으로 면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복지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4쪽입니다.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실뿌리복지성금 우수 기부자 감사패, 뭐 이런 것의 전달식을 개최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실뿌리복지성금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계획 수립은 5월에 하는데 우수 기부자 감사패는 4월에 하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아, 이거는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모금한 ‘따겨’ 성금 위주로, 여기에 성금품을 내주신 분들 중에서 감사패를 드리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11월부터 2월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굳이 4월에 하시는 이유는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2월까지 모아서, 어떤 분이 혹시 이전에 또 받았던 분이 있는지를 3월 한 달 동안 좀 검토를 하고 확정을 한 다음에……
○장정희위원 우리 이거를 몇 번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한 번이요.
○장정희위원 한 번이요? 그러면 매년 4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그런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4월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보니까, 4년 전에 보니까 6월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4월에서 6월 정도로 변경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저도 6월을 추천하는 게, 왜냐하면 지원사업 계획 수립은 5월에 있는데 표창장을 먼저 하는 게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쪽이요. 마포복지재단 운영 지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지역복지사업 활성화 지원이 있고요. 재단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이 있는데, 지금 마포복지재단에 대해서 복지정책과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저희가 그 지도점검을 하는 부분은 서울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지도·감독에 의해서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이 위주거든요.
그래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강제로 저희가 어떻게 해라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여기는 독립된 법인체이기 때문에 예산 위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복지재단에서 받은 기부금품에 대해서, 기부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그걸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신 바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저희가 후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언제 받았나, 뭐 이런 것들을 따지지는 않고요. 어차피 그 후원 내역은 그다음에 결산이 끝나면 공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매월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나무 같은 경우도 5월에 돼 있거든요. 후원물품 그 내역에 공시가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소나무라고 안 했는데 소나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웃음) 말씀하신……
○장정희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7쪽이요. “마포형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지난번 저희 세부사업으로 주신 지역돌봄 통합서비스 사업과 같은 겁니까? 세부사업에, 예전에 저희 예산 파트에서 지역돌봄 통합서비스 사업과 지금 마포형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총사업비를 1억 1,845만 원 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지금 여기 주요업무 보고의 예산 부분은 통합돌봄, 저희가 일단 국·시·구비가 지금 현재 있는 곳, 나중에 올 것 빼고, 2억 3,690만 원하고요. 돌봄SOS 7억 4,800, 일상돌봄 4천만 원을 합한 부분입니다.
○장정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소요예산에 나와 있는 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든다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1억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1억 1,800만 원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확정내시를 내려줬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1,700만 원 정도만 지금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저희가 추경을 해야 되고, 국·시비도 마찬가지로 아직 내려오지 않은 단계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제가 “통합돌봄”이냐 “돌봄통합”이냐, 이게 정의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때 한번 지적한 다음에 정리가 조금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네모칸에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포형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통해 원스톱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맞는가.
우리가 지금 법적인 용어로 “돌봄통합 지원체계”인데, 굳이 우리 마포구가 왜 “통합돌봄 지원체계”라는 용어를 쓰시는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이 부분이 저희 구만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속 논란이 되니까 복지부에서 정리를 해서 내려왔는데요. “통합돌봄”으로 기본용어를 해라. 그리고 법률을 인용하거나 법률과 정합해야 되는 부분, 예산이나 조례 명칭에 해당될 경우만 “돌봄통합”으로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예산이나 법규로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돌봄통합 지원체계”로 바꿔야 된다. 저도 이거 법규를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는 맞아요. 지금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맞는데, 이게 지원체계 자체는 돌봄통합이 맞는데.
이거를 지금 뭐 어느 구에서 얘기를 했는지,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팀도 돌봄통합팀으로, 그때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장정희위원 예, 돌봄통합팀이잖아요. 그래서 이 돌봄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금 돌봄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어르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 질의 과정 중에서 마포복지재단에 대해서 예산 외에는 우리가 관리감독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이유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니까 지도감독에 있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마포구 조례를 보면 독립된 법인으로 자율성을 인정해라,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이다라고 할 때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 운영이나 인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도감독처럼 강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강제적이 아니라 어떤 조치를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물론 과에서 어떤 페널티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영평가를 한다거나 이게 잘못 운영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부분만을 말씀하셔서,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 국회의원 이름을 대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걸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뭐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조정훈 의원님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확보하고 했는데, 국회의원이 뭐 확보를 해서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듣기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조정훈 의원님을 충분히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개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훈 의원님께서 이번에 아현동 스포렉스 수영장에 30억 2천만 원을 확보해서 수영장이 전면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이상이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복지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김승수위원 10페이지요. 10페이지 보니까 징검다리 주택 있죠? 징검다리 주택.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지난 10일에 추가 모집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추가 모집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아, 추가 모집을 했는데……
○김승수위원 예.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지금 한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됐고요, 나머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 문제입니까, 아니면 입주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지금 2~3인용이랑 3~4인용을 모집하는데, 3~4인용 같은 경우에 크기가 있다 보니까 임대료가 좀 비싸서 선뜻 못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3~4인용 임대료가 지금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많이 내면 한 140만 원까지도 냅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보증금도 꽤 비싸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주거급여를 받으면 7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나머지를 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충당이 안 되니까……
○김승수위원 이 70만 원이 말입니다, 이거 뭐 지금 이사비용, 생필품 구매가 얼마나 올랐는데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70만 원에서 증액할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주거급여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정해지는 급여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닙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원자 중에서 긴급복지나 통합돌봄 지원이 시급한 가구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사실 통합돌봄은 거동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는 뭐 그렇게 거동이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이제 청년주택으로 저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 위주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현재 징검다리 주택이 82개소, 임시거소가 23개소입니다. 이분들이 퇴소하면 나 LH 공공임대주택으로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연계가 됩니다. 저희가 25년도 이용실적을 보면 123가구 같은 경우에 LH, 공공임대로 연계가 됐고요. 두 가구 정도는 효도숙식경로당이랑 마포형 매입임대, 요양원이나 뭐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쪽에 보면 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이 있죠? 여기에 보니까 국가형은 기준중위소득의 75%, 서울형은 100%입니다. 선정기준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가형에 떨어지면 서울형으로 바로 금방 될 수 있습니까? 즉시, 전환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일단 조건에 맞아야죠.
○김승수위원 아, 조건에 맞아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아,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이 밑에 보니까 하반기 신고의무자 교육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신고의무자 교육이요?
○김승수위원 예, 26년 하반기에. 이게 단순 온라인 이수방식이 아니고 내실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저희가 교육이 워낙 많아서……
○김승수위원 온라인으로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온라인으로 거의 합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임대경로당 3개소 그 계약 건 어떻게 됐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당초 3천만 원 예산이 그대로 확정이 돼서요.
○장영준위원 예. 재계약 변동이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직까지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영준위원 아직까지는 말 없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로당 운영 활성화 계획에 보면, 2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모두가 원하는 게 운영비 지원 인상, 냉난방비 지원 인상, 여기에 항목은 다 인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에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하는데, 여기 경로당 어르신들은 소외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분들 딱 너무 한정돼 가지고, 어떤 데는 회장님이 냉방비를 본인이 내더라고, 부족분을.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냉방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회장님이 부담하셨대요, 두 군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좀,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하면서 이런 데는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집합소인데, 이분들이 여기서 먹고 쉬시고 하는데 여기에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영준위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2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65세 이상이고, 연령 제한은 없는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게 유형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제일 많은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영준위원 수급자. 그러면 나이 상한선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상한선은 없고요.
○장영준위원 상한선은 없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런데 공동체사업단하고 취업지원은 60세 이상도 가능하고요.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노동이 가능하면 다 되는 거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그 신청을 받으면요, 면접도 보고 재산하고 소득을 평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이분들 3,781명을 54개 사업단에다가 나눠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취업지원도 270명 잡았고, 공동체사업단도 257명인데, 이 인원이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거는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바와 같이, 작년에 올해 그 배정인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그 안에서 그동안의 수요랑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배정인원을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올해 사업에 참여했으면 내년에는 배제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1년마다 모집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득하고 재산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 이렇게 해서……
○장영준위원 아, 그 요건만 충족되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거기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장영준위원 상시 쓸 수 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신규자가 조금 더 유리하죠. 기존……
○장영준위원 신규자가 유리하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가점이 있기 때문에.
○장영준위원 그러면 공동체사업단은 근로계약별로 상이하다고 했는데, 대략적인 임금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폭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일인당 지금 연간 267만 원 정도?
○장영준위원 음…… 공동체사업단도. 취업지원은 수요처에서 주는 거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취업지원은요, 예. 그렇죠.
○장영준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취업지원 수요처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사업단 운영 경비하고 부대 경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몇 프로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퍼센티지는, 이 취업지원자들은 수요처에서 임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장영준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영준위원 예전에 저기 뭐야, 탈북자 같은 경우에 취업하면 정부에서 50, 사업장에서 50을 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한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50%까지는 안 가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장내 소란)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복지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여기 업무 보고에는 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혹시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것을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일상 지원 서비스…… (자료 확인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그 지역…… (직원에게 확인 중)
○장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어르신동행과 다녀온 다음에 얘기해 봅시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웃음) 예.
○장정희위원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22쪽이요.
많은 위원들님께서 수변 카페 운영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가 3월인데 계획수립이 1월에 있다. 이것은 지금 가결을 전제로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 이게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결을 전제로 이미 될 거고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통과를 못 하면 그 건물을 활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심의를 통과를 해야지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통과될 거니까 먼저 계획을 수립한다. 저는 이게 절차상의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 건물이 완전히 준공이 돼야 실물이 있어야지, 여기에 이제 그 자료를 내야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 줄 알고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당연히 통과가 돼야 건물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기대 효과를 보면 “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확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네모 칸을 보면 “어르신의 일상 동선에 맞춘 생활밀착형 휴식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령친화형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건데, 지금 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이제 수변 카페 운영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령친화도시 조성 자체가 그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편안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게 고령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이 상충된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 좋으면 또 다른 세대도 다 좋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타이틀은 “어르신 생활밀착형 휴식공간 확충”이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복지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 페이지 4쪽입니다.
4쪽 하기 전에 간단하게 8쪽 먼저 할게요. “마포구 나눔네트워크사업 추진”인데 사업기간을 다른 사업과 달리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눔네트워크사업은 공동모금회랑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공동모금회가 사업기간이 4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4쪽이요. 4쪽의 맨 아래 “지역복지 총량 확대를 위한 효율적 자원개발” 기대효과입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공감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소나무 건이 지금 이 건전한 기부문화가 맞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들이 지금 회의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수정해 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소나무에 관련해서는 일단 업무상 저희가 관련하면서 미숙하게 처리한 부분들이 있음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후원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잘 진행하도록 직원교육이나 이런 것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다 얘기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다 하신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어떤?
○장정희위원 지금 말씀 다 하셨냐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식재된 나무를 기부심사위원회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렸어야 되는 것을 지금 기부심사위원회에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후원 의뢰를 받았을 때 기부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확인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후원품을 신청받고 배분하는 과정에 일반화시켜서 담당자가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보다 과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마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있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타깝게도 복지재단이 기부를 받아선 안 되는 물품을 기부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복지정책과장님한테는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재단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10쪽 청소년 지원사업이요.
꿈나무키우기 중위소득 80% 이하, 드림브릿지 65%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 기준이 차등화된 근거는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것은……
○김승수위원 중위소득 80%하고 65%.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것은 기존에 예전에 구에서 운영하던 그 사업들을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꿈나무키우기 사업에 월 5만 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고물가 상황에서 사교육비 수준을 고려할 때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5만 원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실질적으로 5만 원이라는 돈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취약계층한테는 저렴하지만 그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수위원 밑에 보니까 심리치료, AI활용교육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어디?
○김승수위원 심리치료, AI활용교육.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것은 올해 해야 할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말입니다, 이게 수익사업으로. 현재 지역 내 복지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시행 중인 기존 밑반찬 배달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이 사업이 차별화된 운영 전략은 따로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돌봄사업이나 급식, 도시락 배달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외부업체에서 외주를 주고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가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시다시피 효도밥상의 단가라면 충분히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외주 업체들을 선정할 때의 단가 부분의 질적인 어려움을 저희 재단이 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연간 5천만 원의 수익금을 예상하셨습니다. 밑반찬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수익창출 균형을 어떻게 맞출 생각입니까, 이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은 재단의 재정 안정화 부분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면 일단 운영비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순수 수익에 대해서는 다시 지역의 어떤 복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공공성 있는 부분들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김승수위원 경로당과 복지기관에 위생사고 발생 시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조리 과정이나 배송 과정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설비, 관리, 인력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저희가 매주 위생관리 점검 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매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매뉴얼하고 위생관리 교육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한 번씩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위생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사업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 이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지역투자서비스요?
○장정희위원 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이 부분은 그냥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지역투자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 과는 관리만 하고 있고 현재는 그 아동하고 노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지역투자사업만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부서는 아닌데, 베이비시터하우스가 전에 복지동행국에 있다가 지금 교육국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혹시 지금 베이비시터하우스 같은 경우는 바우처, 아동·노인 이 파트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베이비시터하우스도 그냥 어린이집 내에 시간 연장 보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베이비시터하우스가 올해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멈춘 건지, 지금 2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복지동행국에 있다가 지금 국을 옮겨가니까 이게 약간 단절된 느낌이 들어서, 똑같은 복지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 질의를 드렸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국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아, 정말 유감스럽게도 복지재단이 굉장히 저희 기부나 후원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출자·출연기관은 기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단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기부심사위원회가 물건을 받은 다음에 열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기부심사위원회가 됐든, 물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심사위원회도 아닙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다뤄졌다는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기부심사위원회 날짜가 물건 받은 날짜에서 한 달 후에, 공교롭게도 준공일과 같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가결을 해줬다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하실지, 또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지 좀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고 꼼꼼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복지재단 이사장님!
제가 한두 번 정도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효도밥상에 대해서.
효도밥상의 후원금과 저희 구의회에서 예산이 나가는 걸 보니 거의 5대5 비율이더라고요. 자, 효도밥상은 이제 우리 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후원금으로 이게 이루어지니 여러분들 마음대로 편히 드십시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품만 후원을 받아서 효도밥상이 나옵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도 현장에 가셔서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이게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의회에서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셔서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는 구의회, 구 예산으로 나간다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단지 식자재비만 후원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주민들에게 그렇게 전달을 하는 걸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본 위원장이 듣지 못해서, 전자만 들었기 때문에 심히 우려돼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복지동행국장님께서는 장정희 위원님 질의했던 소나무 건. 본 위원장도 함께 심도 있게 지금 그 자료들을 보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본 위원장이 지난해에도 여러 6·25참전용사 그리고 또 고엽제, 한 7개 기관 되죠? 7개 단체 되죠, 9개죠? 거기에서 한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허수의 회원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 비용을 쓰고 또 임원들이 제 각자 일을 못하고 있고, 또 임원이 이미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또 비용이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올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어르신동행과장님!
수변 카페에 대해서 우리 복지 위원님께서 굉장히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는 1월 중에 계획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얼른 이제 달력을 보니까 오늘 포함 한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1월 중이라 하면 이번 금요일까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이 세워지면 우리 복지도시 위원들에게 빠른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최은하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님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어르신동행과,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복지정책과장김은숙 어르신동행과장권윤영 마포복지재단이사장김은영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안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