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19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신봉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예, 신봉현 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추경이 이틀밖에 없는데 본예산 다루었던 위원장과 간사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을 다루었던 유응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방금 신봉현 위원께서 유응봉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응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응봉 위원이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응봉 위원장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위원회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응봉  먼저 지금까지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신 김용갑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 중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이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식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천민식위원  자리도 그렇고 먼저 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창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방금 천민식 위원께서 고창훈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창훈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창훈 위원이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고창훈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훈위원  고창훈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유응봉 위원장님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고창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중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특징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특히 선택적 복지 예산을 축소하여 생긴 재원을 구민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투입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2,925억 4,988만 원과 14차에 걸친 간주처리예산 82억 1,709만 원이 포함된 기정예산 3,007억 6,697만 원에서 34억 335만 원이 증가된 3,041억 7,03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우리 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진행 중으로 가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30억 1,642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3억 8,693만 5천 원, 기정예산 중 선택적복지제도 축소와 사업취소 또는 변경으로 감편성한 11억 2,050만 9천 원을 추가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복지 분야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0억 6천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 6천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교육 분야에는 장애아 순회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 원, 동네 품앗이 육아방 설치·운영에 1억 200만 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개선에 1,600만 원, 인조 잔디운동장 조성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토목 분야로는 공공기관 옥상공원화 사업에 1억 2,900만 원, 와우산길 가로등 및 보도 정비 사업에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는 천일염 광역브랜드 광역연계사업 분담금 3천만 원, 망원1동 예정 청사 개보수 공사에 2억 3,900만 원, 성산2동주민센터 증축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 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예산 중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비 총 11억 2,050만 9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주요내역으로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용에서 7억 8,398만 6천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3,087만 9천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5,056만 4천 원, 합정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에서 2억 5,5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하여 심사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27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유아용 장난감, 육아방 운영물품 등 구입비, 부모교육강사료, 자원봉사자 실비, 신수동, 망원2동 육아방 개보수, 육아방 운영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자치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그동안에 이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맞벌이를 위한 어린이집은 쭉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집에서 전업주부를 위한 어떤 시설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라는 데하고 성산1동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서울시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품앗이 육아방이란 것을 갖다가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산1동주민자치센터에서요.
  여론이 굉장히 좋았고 성공적인 전업주부에 대한 애들 정보교류라든가 육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본인이 잠깐 볼 일이 있을 때 한두 시간 동안 볼 일도 보고 애들끼리 어떤 사회의, 혼자 집에서 애들하고 둘이 씨름하는 것보다는 나와서 다른 엄마들하고의 대화도 좀 나누고 그런 방입니다. 품앗이 육아방이라는 것이.
  그게 성공적으로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 한 두 군데를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윤동현위원  두 군데는 신수동하고 망원2동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전업주부를 위한 것이라고 하고 품앗이방이 잘된다고 하니까 대단히 좋은 일이고 이거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을테니까 우리도 선전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린 전업주부를 위한 품앗이방 이거에 대해서 기본계획서와 지금 시행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저에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윤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윤동현 위원님 질문하신 그 항목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품앗이 육아방은 작년도에 처음 시작됐죠?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언제 시작했습니까, 작년도에?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2월 초에 성산1동에 한 주민자치위원회 소개로 사단법인 공동육아공동체교육이라는 데하고 성산1동이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 28일 서울시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다음에 1차년도에 그러니까 다년도 프로젝트로 해서 1차년도에 1,800만 원을 그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고 금년도 2차년도에 1,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육아사랑방이 설립됐고 작년까지 쭉 진행 돼 왔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2월에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운영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성과가 아주 좋았죠?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럼 그렇게 좋은 것을 일반예산에 넣지 않고 가만히 있다 추경에 이렇게 넣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지금 추경에 넣은 것은 작년도의 예산이 금년도 2월이 마지막입니다, 작년도. 그리고 예산이 우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여성발전기금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그래서 2월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를 해 보고 나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여성발전센터에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추경을 기다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홍은희위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아,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1년을 지내고 나서 평가를 해야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인지가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평가를 해 보고 정말 좋은 반응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래서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12월 달에, 10월에 어디가시면 이 품앗이 육아방이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선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물론 숫자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좋으면 우리가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어디서 돈이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거면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 저기 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위원님, 계획을 세웠는데 그 마땅한, 동사무소의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수동도 새로 이사 간 데 있지 않습니까? 새로 된 청사하고 망원2동도 겨우 2층에 여기 공사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터 가지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좀 터서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해서 마련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은희위원  장소 때문에 못했다.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예,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주부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러면 또 평가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적으로 마포구에서 이것을 뜻을 가지고 주부를 위해서 계속할 게 아니라 또 내년에 평가 기다려서 또 추경에 해야 되고 그러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금년에는 또 한 번, 이제 작년 평가가 금년에 있었으니까 2월 달에, 금년에는 또 중간평가를 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 평가가 좋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저는 이게 추경으로 한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이면 의지를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계획을 실천하지 한참 기다렸다 평가 나온 거 보고 추경에 우물우물 눈치 봐 가며 이렇게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야 구청사업으로 더 많은 곳에 늘려야 되죠.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잠깐 봐 주세요. 육아방 도서구입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뒤페이지 보세요. 육아방 도서구입은 뭐고 유아용 도서구입은 뭐고 신간도서는 뭡니까? 다 그게 육아방에 필요한 도서인데 어떤 것은 육아방 도서구입 어떤 것은 유아용 도서 어떤 것은 신간도서, 이것도 번호도 어떤 번호야!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그 부분은 편성목 산출기초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큰제목 아래 작은 제목이 2개 있는 거거든요.
홍은희위원  이 번호를 보면 반괄호가 똑같잖아요, 번호가. 그러면 괄호가 있든지 그래야지, 똑같이 반괄호 아니에요. 보세요. 육아방 도서구입 반괄호죠, 그렇죠? 그다음 페이지 유아용도서 이거 반괄호 또 이 신간도서 같은 맥락의 번호인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그 내용을 지금 자세하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팀장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은희위원  하여튼 이 서류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그림책 2세트 100만 원, 유아용 교수용 도서 2세트 70만 원, 어린이 도서 2세트 114만 원, 정기도서구입비 10만 원 9개월짜리 2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신간도서라는 것은 정기도서라는 거죠? 그다음에 육아용 도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생각에 도서구입비에 육아방 도서구입 그 항목 안에 1. 유아용도서 2. 신간도서 이래야 맞지 않나요? 그 번호는, 내가 이거 볼 줄 모르는지, 이상하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그 위에 보시면 신수동 육아방 공간 개보수비 해서요. 668만 7천 원 들어있거든요. 거기 아래 세부내용으로 바닥 및 벽면시설개보수 387만 5천 원, 방음공사비 281만 2천 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하고 같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예.
홍은희위원  그거와 같은 맥락입니까? 번호를 이렇게 매깁니까? 원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예.
홍은희위원  내가 아는 예산은 번호가 이렇지 않던데, 바뀐 겁니까? 번호 매기는 방법이, 이게 번호를 치면 이상하게……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원래 이렇게 매겨왔었거든요. 원래 이렇게 매겨 왔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도서구입의 세부사항에 유아용도서와 신간도서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왜 그것은 그다음에는 양괄호를 치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페이지가 나눠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앞 페이지로 올라왔으면 아마 한 칸 들어가서……
홍은희위원  그렇게 들어가 있든지……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건데 페이지가 넘어가 있어 그런 건데요, 위의 사례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홍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총무과장 들어오라고 그래요. 예산심의 중에 왜 밖으로 나가요.
○총무과장 정원배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원배  총무과장 정원배입니다.
신봉현위원  2,600으로 했던 거는 12월 달에 본예산 다룰 때 원래는 얼마 올렸는데 2,600이 된 것입니까, 본예산 때?
○총무과장 정원배  본예산 때 2,000이었는데 2,600으로 600을 올렸습니다.
신봉현위원  600을 어디서 어떻게 올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2,600이 됐냐 이거죠?
○총무과장 정원배  당초에 2,000이었는데 복지포인트가 기본이 1,400에서 1,850, 300에서 450……
신봉현위원  아니 행정부에서 2,000으로 올렸죠, 본 예산 때?
○총무과장 정원배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2,600으로 확정이 됐냐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으로 올려서 의회에서 2,600으로 된 게 아니고요. 저희 당초 예산이 2,600으로 올렸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의회에서 올렸다고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집행부 예산안을 올릴 때 2,600으로 올렸던 부분입니다.
신봉현위원  원래 본예산 올라올 때 2,600으로 올라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예.
신봉현위원  확실해요?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예년에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할 때 항상 전년도 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의회 통과하면서 올리고 그래서요, 저희가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직원들 임금도 계속 동결되는데, 이번에는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가지 말고 미리 타구 사항 파악해서 직원들 사기 생각해서 가자 그래서 올려서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숫자는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할 거를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정해서 미리 앞질러서 답변하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선택적복지포인트를 12월 달에 예산 세울 때 얼마로 했나를 물어보는데 원래 2,600으로 올렸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정원배  총무과장 정원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2,350으로 했는데 구의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250을 올려서 2,600으로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우리는 의회에서는 삭감만 했지 올린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부에서 올렸잖아요, 2,600으로. 그렇죠?
○총무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해 달라고 해서 했다고 지금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일괄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검토보고를 보면 일괄적으로 600포인트를 차감했다고 했어요.
그 결과 6억 9,973만 2천 원이 감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 편성을 할 때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정원배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대대외적으로 후생복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도 2년째 동결이 됐기 때문에 직원사기도 많이 저하됐고 또 복지포인트까지 환원이 돼서 참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우리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아주 냉정합니다.
  2월 한 달 동안에 문화일보에서 한 달 동안에 23회에 걸쳐서 복지포인트 “눈가림으로 인상” “서울시 등 전국지자체 임금동결했다더니” 그다음에 “중앙부처는 동결했는데 지방은 인상” 조선일보에도 5회에 걸쳐서 났고, 중앙일보에서도 5회에 걸쳐서 났고 KBS, MBC, YTN 등이 “복지포인트에서 공직사회 불신초래”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수준을 작년으로 인하하라”는 그런 말씀까지 계셨습니다. 또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 참여연대, 바른사회시민참여 이렇게 각 단체에서도 들고 났기 때문에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에서도 맞춤형 복지관련 재조정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잠깐 읽어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복지관련 예산의 과다한 증가로 발생된 구민불만을 해소하고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지금 중앙부처는 850포인트로 감사원까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는 과도하게 인상돼 가지고 2010년도 자치구 맞춤형 복지관련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재조정하라”는 권고가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왔기 때문에 각 구청도 서로들 눈치를 보다가 4월 말 현재 25개 구청이 공히 다 환원결정을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다 설명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정원배  뭐 또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2,000포인트로 환원을 하면 25개 구 중에 몇 번째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정원배  지금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이상 받는 데가 3개 구고, 2,000포인트가 16개 구입니다. 그리고 2,000포인트 미만이 6개 구이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가 2,000포인트 16개 구에 들어가면서도 작년에는 포인트 관련해서 보험관련 예산을 개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12만 원하고, 여성일 경우에는 8만 원을 부담을 했는데 금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2억 1천만 원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하고 동결됐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6%의 증가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한테 조금 더 복지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험료는 작년하고 다르게 개별적으로 내던 것을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봉현위원  그 복지포인트가 이렇게 올라가면 봉급이 2년째 동결됐는데 봉급인상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원배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봉급하고 연관을 안 짓지만 외부에서는 봉급을 인상하는 그런 효과로 계속 매스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2,000에서 2,600으로 올렸을 경우에 봉급인상 몇 %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요?
○총무과장 정원배  정확히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봉급증가 요인으로 계속……
신봉현위원  600포인트 올린 것 가지고는 봉급인상 효과라고 보면 미미하잖아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정원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매스컴에서 몇 번 떠들었다고 그래서 그걸 바로 금방 정부도 그렇고, 이게 지금 자치정부 아니에요? 자치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인데 중앙정부가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총무과장 정원배  자치구 담당과장으로서 행안부하고 서울시 지침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최근 들어서 중앙정부가 너무 자치구에 간섭이 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일괄적으로 600포인트씩 차감했습니까, 아니면 차등 차감했습니까? 포인트가 내려갔는데 근무연한에 따라 포인트가 다르죠?
○총무과장 정원배  예, 다릅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차감은 일괄 600포인트씩 차감했다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정원배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기본이 1,400포인트에서 1,850포인트인데 그게 450포인트 차감이 됐고 근속 연수에 따라서 1년에 15포인트씩 최고 30년일 경우에는 450포인트인데 10포인트로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300포인트, 그래서 약간씩 계산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부에서도 느꼈듯이 2,350으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다른 부분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의회에서 요구도 있어서 2,600으로 인상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600포인트 차감할 때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던데 사전에 의회하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서 추경에 삭감될 예정입니다하고 사전 교감을 했어야 맞는 거고,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선택적복지제도뿐 아니고 다른 부분도 중앙정부가 너무 많이 간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신봉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  행정관리국 끝난 겁니까?
○위원장 유응봉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기획재정국장한테 전체적인 것을 물어보려고요.
○위원장 유응봉  김영신 위원님, 행정관리국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냐고 물었으니까 다음에 기획재정국 할 거예요.
김영신위원  기획재정국 추경이 없어요.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기획재정국장한테 질의하시려고 그럽니까?
김영신위원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영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은 검토의견을 보니까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걸 가지고 이번에 포인트를 맞춘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창출, 경제살리기 한 것은 아무것도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한 20여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4억 7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7억 8천 정도 계상이 돼 있고, 토털해서 33억 정도 되는데요.
김영신위원  전부 거기 노인일자리라든가 그런 것 등을 경제살리기라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일단은 일자리창출로 보는 거죠.
김영신위원  본 위원이 지난 예산 때부터 몇 번 강조한 건데 서울시나 노동부나 사회적기업을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마포에서는 소문만 개수만 많다고 그러지 전부 개수 합쳐 봐도 이렇다 할 기업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런 계획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본 예산에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걸로 계상돼 있어 가지고 현재 관계부서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아마 곧 시행하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영신위원  그게 곧 언제인가요? 한 번도 아직까지 안 나타났는데 금년이 반 년이 다 갔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는데 일자리추진반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1억 3천만 원을 집행을 해보고 여러 가지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파악해서 2차 추경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년 본예산에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그 자체가 아이템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구 자체적으로는 사실상……
김영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주민생활국에서 담당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가 제안도 해봤고 본 위원이 그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했는데 이렇다하게 나타난 것이 없고 지금 말만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의 근본이 사회적기업 활성화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다하게 나타난 것이 없어서 그걸 주민생활지원과 다시 할 때 다시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일자리종합추진반장님!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전용봉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입니다.
김영신위원  일자리종합추진반에서 사회적기업 담당합니까?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전용봉  예.
김영신위원  지금 마포에 사회적기업 등록수가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전용봉  지금 노동부에서 인증한 것하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서울형 해서 37개입니다.
김영신위원  그중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몇이에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전용봉  예비사회적기업이요?
김영신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37개 중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몇이고 노동부에서 인증 받은 게 몇이냐 이거예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전용봉  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이 17개이고 서울시가 조건부 4개 포함해서 11개 해서 28개입니다.
김영신위원  17개 중 지금 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마포 관내에 있다고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전용봉  예, 예비사회적기업이요.
김영신위원  노동부에서 인증 받은 기업은 몇이냐 이거예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전용봉  인증은 8개입니다.
김영신위원  8개 업체?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전용봉  예.
김영신위원  지금 우리 추진반장님께서는 이 사회적기업이 대폭적으로 4년간 4대보험 지원해 주고 임금의 80% 지원해 주고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 지원대책을?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전용봉  예.
김영신위원  그런 것을 우리 마포관내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전용봉  지금 홍보를 저희가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일간지라든지 여러 번 나갔고요, 저희가 서울시나 노동부 했을 때, 지금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저번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 아시죠?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전용봉  예.
김영신위원  그때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 금년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에 못 다뤘으면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해서 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됐었는데 전혀 움직임이 미동이 안 보여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전용봉  현재 저희가 규칙을 제정했고요, 지금 4, 5월 달에 육성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1억을 시설비나 경비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언제요? 4월, 5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전용봉  4, 5월에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1억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어렵게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른 구보다 앞서서 했던 것 아닙니까?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전용봉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뭔가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잠자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걸 한 번 체크해 보는 방안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쪽부터 4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쪽부터 4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47쪽 와우산길 보도정비가 3억 9천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올라간 사유는 금년 3월 달에 서울특별시 교부금으로 6억을 가로등 교체공사비로다가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가로등 교체를 하게 되면 보도를 굴착을 해야 되는데 굴착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복구를 하면, 지금 와우산길은 약 15년 전에 보도 포장을 한 거기 때문에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럼 일반 주민들이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할 때 보도정비를 하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오히려 오해를 사겠구나.’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추경에 전면 복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보안등 그것을 공사하면서 도로를 굴착하게 되고 따라서 그 도로를 다시 아름답게 포장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토목과장 임경선  구간은 와우산길 전 구간 중에……
윤동현위원  와우산길 어디쯤인지 누가 설명 좀 해봐요. 내가 위치를 잘 모르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정확한 위치를 몰라도.
○토목과장 임경선  일단 구간을 얘기한다라면 합정로 경계, 신촌로터리부터 오다보면 와우산길 홍대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 입구 좀 지나서, 그 입구 부분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교량 쪽에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독막길까지 나오는 구간 중에도 초입 일부 제외시키고……
윤동현위원  신촌로터리 강화버스, 홍대 쪽으로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토목과장 임경선  신촌로가 아니고 양화로 이쪽 신촌로터리에서 양화로쪽, 동교동로터리 쪽으로 들어오면 홍대 들어오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와우산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들어오다 보면 와우고가차도가 있습니다. 와우고가차도부터 독막길 경계지점까지 가는데요, 그 지점도 일부 끝 지점은 양호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제가 궁금한 게, 철길 위에 다리잖아요, 오른쪽에 산울림소극장이 있고?
○토목과장 임경선  예.
윤동현위원  그 다리 건너서 좌측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임경선  홍대 앞을 횡단하는 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대 정문 앞 직진하게 되면 서교로로 빠져나오는데 그리로 아니고 그것을 가로지르는 길이라고 보시면……
윤동현위원  상수역까지?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윤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창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고창훈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고창훈위원  아까 가로등 정비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가로등 정비사업이 몇 년마다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현재 내구연한은 15년입니다.
고창훈위원  가로등 수명이 15년입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수명이 아니고 현재 서울시지침에 의해 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기준기간이 15년으로 돼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가로등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전에 민원이 한 번 들어왔던 적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질의하는 건데요.
○토목과장 임경선  가로등은 약 6천여 개 있습니다. 정확히 6,039개입니다.
고창훈위원  6천여 개 있어서 수명이 15년,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몇 년마다 그걸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저희들이 지금 교체해도 15년은 거의 다 넘기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최근 근래에 교체한 지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일단 저희들이 교체한 구간은 다 15년이 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15년이 넘었고 기간이 다 교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15년이 넘은 것도 일단은 자체 예산도 있겠지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검토 나와서 ‘아,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할 때……
고창훈위원  수명이 15년이고 간 지가 15년이 넘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제가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교체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기준이 15년이지 사실상 한다라면 15년 이내에 될 수도 있고 15년 넘어서도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마포의 교체하는 구간을 보게 되면 거의 15년이 다 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흥동 12-19번지 일대 가로등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민원을 내가 몇 번 받았었는데 내가 민원을 제기하려다 오늘 생각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마포구 대흥동 뿐만 아니라, 가로등 수명이 15년이 지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일괄적으로 가로등을 교체해 줬으면 하는 바에서 질의했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구가 깜빡거리는 거는 15년이 아니고요. 그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15년을 얘기하는 거는 등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등줄을 얘기하는 거구요. 전구는 수명이 사실 없습니다.
고창훈위원  수명이 없으면 그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전구가 나갔다라고 표현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저희들이 순찰하면서도 점검을 계속하고요, 야간에 순찰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고창훈위원  그러면 야간 순찰자는 있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고요. 전 노선 돌 때에 어느 특정부위에서 갑작스럽게 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민원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시즉시 그 다음날 교체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방금 우리 고창훈 위원님께서 토목과장한테 건의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은 공직자한테 건의가 아니고 질의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치수방재과장에게 물어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국장님께 물어야 되겠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교 배수분구 하수구 교체 공사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느 것은 한 달 된 것, 어느 것은 두 달 된 거, 어느 것은 석 달 된 거, 6개월까지 된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파헤친 게. 현재 우리 동네에 있어요. 어째서 그런지, 왜 그게 정비가 안 되는지. 아무리 구를 대변하고 현실을 잘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고, 또 그 소리를 계속 듣는 저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빨리,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아스콘을 많이 씌우고 있는데 전혀 손대지 못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파헤쳐 놓고. 얼마든지 제 지역은 제가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공사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윤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개량사업에 있어서 복구공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기발주니 뭐니 해서 굴착을 다발적으로 골목길마다 상당히 많이 굴착을 해 놓고 복구가 늦어져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장님 뜻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업체들 회의 소집을 하고 해서 일차로 최단 시일 내에 복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굴착을 해서 복구한 다음에 다음 골목을 다음 공사현장으로 굴착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사업을 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년에 약간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드렸겠지만 올해는 그런 불편 없이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시공상의 문제가 없다면 그 굴착한 후에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다시 아스콘를 가포장하고 또 다음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통신주 사이에 전화선이라든가 케이블선이라든가 담당이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합니까, 아니면 KT나 다른 데서 담당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훈위원  골목을 다니다 보면 전화선이라든가 전깃줄이라든가 케이블TV라든가 선들이 골목골목에 너무 낮게 축 쳐지고 끊어지고, 지나가다 사람 목에 걸려서 다치기도 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 관할인지 아니면 KT라든가 전화국에서 하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어서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아마 전선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통신선은 KT 내지 통신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선 같은 거는 한전에서 하는데 총괄적으로 주민불편이 있다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서 신속하게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들어와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지역이 있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흥동 22-19번지 일대에 전신주에 관련된 줄들이 너무 늘어져서 사람이 지나가다 다치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다친 선례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KT라든가 전화국에 협조를 구해서 옛날 오래된 것들은 없어지고, 또 안 쓰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시정조치 해 줬으면 하는 바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그것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해당 부서나 해당 기관 같은 데 통보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23분)

○위원장 유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창훈 간사, 신봉현 위원, 천민식 위원, 홍은희 위원, 김영신 위원, 윤동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고창훈   김영신
  김용갑   신봉현   윤동현
  천민식   홍은희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상택
  기획재정국장황중익
  건설교통국장조한영
  총무과장정원배
  자치행정과장박도식
  기획예산과장이영복
  토목과장임경선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전용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