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2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0월 30일자로 마포구 조례 제470호로 제정·시행되었고 그간에 2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2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선거제도가 중선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의무와 심의기능을 추가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개정 준칙을 근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 제1조 내지 제6조 등에서 기존에 “동사무소”로 규정된 것을 “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는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안 제7조에는 제8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7조제1항과 제11조제4항에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민을 제재할 경우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과 위원의 의무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안 제17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별도로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현행 조례에는 현직 구의원님이 당해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여러 동에, 3~4개동에 고문으로 중복 위촉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구의원님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삭제하는 대신에 별도로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준칙안이 구청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안 제17조제5항을 신설하여 고문은 전문성과 덕망이 있는 관내 거주자 또는 사업장 종사자가 위촉되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들이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노력하고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5년 12월 6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 준칙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행 조례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동사무소는 물론 동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안 제1조 내지 안 제6조,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20조에서“동사무소”로 한정됐던 공간을“동”전체의 광범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구를 정비하고 관할구역 내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방안 강구를 규정한 안 제7조제8항의 신설 규정은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할구역 내의 학교, 종교단체 등과 연계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4항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 등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존재와 역할 제고를 위하여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17조제1항에서 현행 규정에는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해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되었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당연직 고문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지방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당연직 고문에 관한 규정을 주민의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을 보다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선거구 내의 동에서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에 한하여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동 건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 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의원으로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을 보다 더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구의원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으로 안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선거구 내 동에서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에 한하여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방금 강원돈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치수과장 조병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전면 개정됨으로써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요인이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발원인을 사전에 방지코자 소방방재청 및 서울시 표준안을 참조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임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6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위원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토록 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검토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합니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되는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 제출 및 현지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 및 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위원회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견서를 제출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필요시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합니다.
  네 번째, 협의의견 반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서면검토 및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난방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로부터 재해영향의 검토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와 2006년 3월 16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그랬는데요, 자격기준은 어떻게 봅니까? 누가 이것을 평가를 합니까? 구청장이 평가를 합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저희들은 8개 분야가 있습니다. 기술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김영신위원  기술사?
○치수과장 조병준  예, 기술사. 현재 업계 수자원기술사, 토질 및 토질기초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그 다음에 상하수도, 농업, 토목, 철도, 시공, 구조, 산림방재 이런 전문기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수 학계의 교수님들, 그 다음에 4개 기관이 있습니다. 방재청이 있고 공사, 산업공사 공단 또 연구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용역업계에 계시는 이런 관련업계에 계시는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학계의 전문가 그 다음에 그런
김영신위원  자격증 소지자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소지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자를 관계 학회나 엔지니어링진흥협회라든가 각 협회에 요청해 가지고 접수받아 가지고 받은 인원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영신위원  범위는 어디까지, 서울 시내를 범위로 합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아니 전국 범위인데요, 서면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범위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 요청을 할 때 되도록이면 서울 근교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제 의견은 물론 전문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전문가니까 서울시 전국에게 뽑는 게 좋겠지만 가능한 우리 구 안에서 뽑는 것이 더 애착이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 일이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하여튼 제출 받은 명단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구에 계신 분들을 고려하는 방안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  김영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위원회 구성이 20인 이상 40인 이하인데, 상당수 위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는데요, 물론 거기 위원장에 우리 국장이 거기에 관계되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지만서도 위원회가 전문성이 있으면서 아까 앞에서 김영신위원님 말했던 것처럼 구 관내에 있는 분들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각 동에 전문성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아무리 박사라도 실지로 실질적인 행정파악이 안되고 현황을 모르면 앉아서 탁상 공론하는 식밖에 안 돼요, 전문성 박사들도.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의 여건과 주변의 환경에 관심도 있고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은 몇 분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내용의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해위험성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우수배제 체계를 분석하고, 기상자료를 분석하고, 조류지 계획용량을 결정하고, 투수율 그러니까 요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비가 2006년도에는 약 1,579㎜가 내려왔는데 90%가 단지 내 포장이라든가 투수율이 크다보니까 한강으로 90% 이상 나가 가지고 서해바다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질조사 내용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이렇게 강우량 분석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면검토를 주로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자연재해대책법 모법에서도 근거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전문위원들을 상대로 전문학계나 전문기술자 상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까 이매숙위원님이나 앞에서 김영신위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지역에 그래도 그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분이 같이 포함이 되면 좋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대표가 마포구에 무슨 행정적인 검토를 사전재해영향검토를 하는데 그래도 구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하나도 안 끼고 외부인사만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잘 알지도 못하고 평가를 해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 부분이지 타구에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한 두 분이라도 참여를 해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그런 발언권이 있어야지, 완전히 배제를 하고 위원들만 하다보면 아주 편향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저희들 행정이 그래도 모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이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검토가 됐는데요. 서울시 사례와 각 구 사례를 한 번 더 분석은 해 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좀 어렵고요, 단지 김영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 협회나 학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받았을 때 우리 마포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을 제대로 선발하는 방안, 그 방안은 최선의 방안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게 재해평가를 잘못하다 보면 지역에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데 완전히 의원들이 배제가 되다보면, 의원들이 지역에 대해서도 책임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배제가 되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이게 20인 이상 40인이 매회 건마다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했기 때문에 40인이 오는 것보다 5인 내지 10인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좁은 소수인원 가지고 사실 전문적인 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재해평가를 만약에 해 가지고 안 올라왔을 때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치수과장 조병준  재해평가에서 그 평가 분석하는 팀들이, 검토하는 팀들이 재검토가 떨어지거나 반려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은 다시 분석해서 보완해 가지고 제출해야만 그것이 가결이 되고 이행이 되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보완하는 조건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건설교통국장신규식
  주민자치과장김종선
  치수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