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5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창열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창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1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관된 조문은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등은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조례에서 면제로 규정하던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으로 이관되면서 감면율만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여 현행 감면율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시세인 재산세 과세 특례분 구 도시계획세와 구세인 재산세의 감면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에서 재산세 과세 특례분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3개 조항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에 대한 삭제입니다.
  안 제8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으로 이관된 감면율은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객실요금 인하율을 현행 인하율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제2조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시한인 2012년 12월 31일과 2013년 12월 31일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제 선진화 및 전문화를 위해 기존 단일법 체계의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지급 관련 근거법령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2011년 1월 1일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징수촉탁 관련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8조는 징수포상금 환수관련 이자율 계산방법 근거규정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창열  세무1과장 이창열입니다.
송병길위원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에 보면,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8조에 관광호텔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서 특급호텔 20%, 특급호텔 이외의 호텔, 우리 구 호텔 업소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세요?
○세무1과장 이창열  지금 이 지방세법에 따라서 감면받는 호텔은 저희 관내에 세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 롯데호텔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교호텔이 있고 가든호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특급호텔로 세 군데라는 겁니까?
○세무1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외의 호텔은?
○세무1과장 이창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송병길위원  없고요.
○세무1과장 이창열  예.
송병길위원  그리고 이 감면하는 퍼센트는 예전과 같은 건가요?
○세무1과장 이창열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기존에 조례에 있던 부분들이 감면법으로 특례제한법으로 가면서 그 부분들이 다 그대로 이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송병길위원  객실요금을 이렇게 규제하고 있나요?
○세무1과장 이창열  규제는 하지 않는데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송병길위원  호텔 자체에서 자기네 객실요금 얼마로 한다고……
○세무1과장 이창열  얼마로 하는지 신고를 받아서 그 신고에 의해서 저희한테 관련업체가 통보를 하면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대체적으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면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번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8조만 이게 1년 더 늘려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차등을 두고 이렇게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는 뭐죠?
○세무1과장 이창열  예, 조세감면규제법, 여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날짜들을 임의대로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 법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종속돼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그 날짜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법이 물론 이 조례가, 우리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지만 법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도 맞춰서 했는데 이 법에서 이렇게 예외조항을 둬 가지고 1년 단위로 이렇게 2013년 말, 2014년 말까지 끊어서 적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무1과장 이창열  그것은 제가 솔직히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좀 못했는데요. 이런 것은 아마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때그때 관련조항이 개정되면서 시한을 검토하고 또 관련조항을 개정하면서 시한을 검토하고 하는데 그 부분의 시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이것은 너무 졸속처리 하지 않았나, 이걸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 조항은 2013년 말까지 하고 이 조항은 2014년 말까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저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은 아까 제안설명 하신 세무1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답변을 세무2과장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자동차세 징수촉탁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작년에 자동차세 촉탁분과 관련한 포상금은 얼마 정도가 나갔지요?
○세무2과장 박영우  세무2과장 박영우입니다.
  촉탁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수탁한 거 지급한 것이 10% 지급해서 수수료 금액이 3,200만 원입니다. 전체금액이 174대 분에 대한 3,200만 원인데 여기에 10%, 320만 원이 촉탁수수료로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2011년에 이 정도가 나왔을 것이고 2010년도 지급 못한 거 있어요. 그것도 한 700만 원 정도 나가서 아마 작년에 1천만 원 정도 나갔을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20분 기록중지)

(10시 21분 기록계속)
송병길위원  그러던 경우가 종종 있냔 얘기죠. 왜냐하면 소급적용해 준 거 그러니까 보통 조례가 정해지면 보통 법이 정해진 날 이후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위원님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날짜를 맞춰서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다했는데 우리만 조례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좀 혼란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지금 소급을 해서 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유동균  늦게 했고 한 건당 30만 원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한 사람이 100만 원 이상,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못 받아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촉탁분이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 등록이 돼 있던 차량이 마포구에 체납차량이 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단속을 해서 해도 그 구로 귀속이 됐지만 그거에서 30%를 우리 구로 가져오고 70%는 그리로 주고 그 30%의 10%를 우리가 포상금을 줬던 거 아니에요? 지금 기억을 해 보니까, 그런 제도였죠?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촉탁 의뢰를 하고요, 역의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균  우리가 조례가 좀 늦게 제정이 됐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면도 있었어요.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당시 그런 설명은 없었거든. 지금 정 국장님 답변처럼 우리가 시기적으로 그 당시는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저는 그 당시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퇴장)
  그러면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의 건에 대하여 오진아 위원님의 발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 위원님은 동의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가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동환위원  예, 재청이요.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의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재청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내가 우리 이것을 다 한다고 그래서 이게 어떨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내가 듣기로 주민들은 상당히 또 호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싸게 파는 게 들어온다는데, 그게 입점한다는 게 상당히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말이지 우리 오진아 위원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합정동 분들이 둘이나 있네. 그러면 대개 여론들이 어떤가요? 한번 그것을 듣고 싶어. 그래서 우리 오진아 위원님의 좋은 생각이고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상인들을 위해서 이거 발의한 것 같은데 상당히 뜻은 좋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두 분이 합정동에 살고 계시니까 두 분 얘기를 듣고 저거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간사님 말씀하세요.
송병길위원  홈플러스 입점 관련해서 사실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 불과 한 열흘 정도밖에는 안됐고요. 저는 몇 가지를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합정1지구에 홈플러스가 입점하는 것을 주민들은 대단히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합정동 주위에 있는 합정마트랄지 중소형의 마트 분들은 사실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전에도 합정동 주민자치나 또 기타 관련된 분들 작년도 얘기인데,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 합정마트 사장님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분은 사실 포기상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거를 입점을 반대한다 해서 될 사항도 아닌 거고 그래서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또 하나는 가까운 망원동월드컵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을 보면 그분들 입장을 또 고려하면 상당히 또 안타까운 면이 있지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왜 이 선거철에 이 이야기가 나왔냐. 나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차라리 선거가 끝난 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거나 했으면 싶고 또 전에도, 작년도에도 거리제한 조례안 왔을 때도 저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이미 입점할 때는 더 이상 마포구에 들어올 데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걸요. 그러면 그것도 행정에서도 대처가 늦었고 이미 인허가 사항을 다 해 주고 지금에 와서 입점을 철회해 달라 또 그게 실현가능하겠냐는 얘기죠.
  이게 언뜻 잘못하면 괜히 상인들만 선동해서 피해를 주지 않나 저는 그런 우려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내보십시오. 이 문제는 논의를 해서 본회의장에 제안하는 게 낫지, 괜히 뭡니까? 괜히 요란만 피우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형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선거 때라서 이것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선거하고 관련지으면 안 돼요.
송병길위원  지금 상인들을 선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입점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분양할 당시에 그쪽은 분양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입점 계획을 하고, 또 인허가까지 내준 상태고.
  그런데 지금에서 한다는 것은 시기도 그렇고 선거에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유동균  개점을 이제 얼마 안 놔두고 불거졌고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도 있지만 동료위원의 의정활동에 크게 반하지 않으면 같이한다는 생각으로 오진아 위원의 동의를 재청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생각도 다르고 뜻이 다르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동료위원의 의정활동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이것을 동의를 하여 주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진아위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정식으로 다시 할게요. 이게 쭉 절차가 있는데, 오진아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일단 성립은 되었습니다마는 이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진아 위원이 발의한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의 건에 대하여 제1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으로 심사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의 건
(10시 32분)

○위원장 유동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일반동의로 발의하신 오진아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예, 오진아 위원입니다.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에 따라서 대형점포, SSM이 문을 열면서 재래시장과 동네슈퍼, 중소유통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때 우리 구 관내에 홈플러스 합정점이 계획하고 있어서 홈플러스가 기업의 어떤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합정점 입점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마포구청장 명의로 홈플러스의 입점 철회 권고문이 지난 1월 말에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법적으로 그동안의 입점과정, 입점이 계획되기까지의 어떤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분명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여기 홈플러스 월드컵점이라든가 망원역 앞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또 불과 1㎞ 안에 또 다시 홈플러스가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은 합정역 주변의 인근 상가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홈플러스 두 곳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망원동 인근의 재래시장들 그다음에 마포농수산물시장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서울시 공식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합정점이 입점하게 될 경우 인근시장과 소매점포의 평균 영업이익 감소율이 66.8%에 달할 것으로 서울시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한 해 동안도 SSM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으셨던 바, 이번에 지금 공사가 한 90% 정도 진행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늦추게 되면 안에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게 인테리어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는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좀 위원님들이 이러한 결의로써 우리 지역 내 상권을 보호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마포구청에서 허가해준 사항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쟤들이 입점을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전문위원 명금길  예, 그런데 건의가 아니고 결의라는 것은 외부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의사표시지……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냥 내 말은 글쎄 구청장도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전 구청장이 허가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도 반대하고 그러면 집행부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겠어요, 일단은. 그 구속력이 없으니까요.
송병길위원  제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어떤 안에 대해서 찬반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합정동 주민들은 홈플러스 입점을 환영해요. 저희도 월드컵 망원시장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인들도 알잖아요. 제 집사람이랑 같이 시장을 가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도 안다고요. 그렇지만 이걸 괜히 예를 들어 그분들 상인들의 욕구를 충족을 우리가 결의를 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서 욕구를 다소 충족을 시켜준다면 좋지만 사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충족시킬 게 없거든요. 괜히 그분들 시간만 빼앗고 선동하는 거지.
정형기위원  시간 빼앗고 선동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입장을 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표시해주는 거지 다른 뜻은 없는 거니까 동료위원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만장일치로 그냥……
송병길위원  그 부분은 공감을 해요.
차재홍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오진아 위원이 철회 요구 결의안을 하는데 덧붙여서 저는 예를 들어서 허가가 그것이 몇 년도에, 2010년도에 허가 났죠?
오진아위원  건축허가가 2007년도에 났더라고요.
정형기위원  신영섭 구청장이 내준 거예요.
차재홍위원  공정과정이 거의 90% 끝난 거 아니에요? 공정과정이 지금 거의 90%인가 이렇게 완료됐죠?
오진아위원  예.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우리 망원시장이라든가 망원월드컵시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홈플러스에서는 제한적으로 하는 것을 요구한다든가 방법적으로 이런 것을 병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정형기위원  그거 안 돼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걔들이 그걸 전부 하는 건데.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즉, 다시 말해서 기업형 슈퍼마켓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취급품목은 가급적이면 제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시간적인 것도 개점시간을 예를 들어서 24시간이라든가 그러면 12시간이라든가 방법적으로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송병길위원  차재홍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인 거고.
오진아위원  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품목 제한이라든가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상위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4월 달에 저희가 임시회를 다시 열게 되면 구청에서 그 조례안이 다시 위원회로 넘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1월 달로 해 가지고 유통산업법 개정이 되면서 영업시간을 규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구청장이 조례로써.
  그래서 0시부터 08시까지 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 달에 두 번은 영업을 전면적으로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아마 그 조례를 4월 달에,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월 달에 그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품목 제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위법에서 아직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결의안을 얼마만큼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홈플러스에서 취급하는 품목이라는 게 무제한이잖아요. 모든 공산품까지 다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인근 시장에서 파는 것도 농수산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발가게도 있고, 뭐 일반 공산품 가게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품목이 다 겹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홍위원  다시 말해서 지금 대기업에서 빵집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받아들여서 대형슈퍼마켓에서도 그것을 제한품목으로 일부 주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지, 꼭 안된다고 하지 말고……
○위원장 유동균  자연스럽게 질의답변이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인들은 적극적이고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고, 찬성하는 주민들은 희망사항이고 관망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희 의회는 좀 더 갈구하고 더 생존권이 달려있는 상인들의 어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소 위원님들간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의안이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회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인들에 대한 어떤 좋은 방안, 어떤 격려라고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큰 이견이 없는 한 우리 위원회 결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송병길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송병길위원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도 결의안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정형기위원  지금 여기에서 자꾸 얘기해봐야 그게 아무 구속력이 없는 거고 그런데 동료위원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는 게 내가 볼 때는 좋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저는 그런 거지. 뭐 변화를 시키지도 못할 거면서 그분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실 긁어주는 것도 아니라고요.
정형기위원  경고는 되지.
송병길위원  그 대신 소비되는 게 더 많다고 봐요. 뭔가 해서 얻는 게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오진아위원  송 위원님, 우리가 작년 말인가 그때 본회의에서 일본위안부할머니문제 그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지 않습니까? 마포구의회가 채택한다 한들 일본정부가 그 얘기에 따라서 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정도의 우리 의원들의 마음을 외부에 나타낸다는 뜻이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해결도 못 해주면서 왜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문제해결이 결과적으로 안 될 수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그런 영세상인들 보호에 의원들이 마음을 같이한다라는 그런 뜻을 천명한다는 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홈플러스 입점을 분명히 찬성하는 주민들 있으실 수 있죠. 하지만 저희는 아까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 찬성하는 주민들한테는 이게 절박한 생존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는 상인들한테는 절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는 측면에서 결의문을 같이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좀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경각심을 부각시키는 거고.
조영덕위원  예, 그럽시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상택
  세무1과장이창열
  세무2과장박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