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2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등 국가유공자 및 병역 이행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7조에서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임기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위원 해촉 사유에 주민자치위원이 두 개 이상의 위원회에 동시에 소속된 경우를 추가하여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는 병역 이행자에 대하여 예우를 강화하고자 병역명문가를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조례 내용 중에 몇 가지 바뀐 점이 있는데, 좀 늦었지만 지금에 와서 개선하는 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그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이 사항을 알아냈어요.
기존의 조례로 봐서는 위원의 임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6년이라는,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해오던 그 습관으로 조례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6년을 해왔어요. 잘못됐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표현이 좀 중의적인 표현이 있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본건은 장정희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남해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실태조사 및 현황 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세부 설치표준안과 공사현장 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문정일 과장님 마포에 오래 계셔서 마포 현황 잘 아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개선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의원님 외 9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도로개선과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마포구 관내의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 확보 및 관련 기준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원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박상수
교통건설국장남선옥
자치행정과장김정희
도로개선과장문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