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0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천민식 간사께서 제1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천민식위원입니다.
  제1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8년 10월 20일에 개회하여 폐회일인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질문과 부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20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제1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0월 21일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은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9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수 조례안, 기타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천민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환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이라고 했는데 현장방문이 뭡니까?
○위원장 이진환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현장방문이 뭡니까?
○위원장 이진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관재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이번에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여러 건인데 복지도시위원회 안건은 한 건인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시설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기간동안에 시설을 방문하겠다, 복지도시위원회만?
○사무국장 이관재  예, 안건이 없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환   천민식   김영신
  김용갑   유응봉   윤동현
  채재선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