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9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09시 15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2p부터입니다.
  의회사무국 2000년도 세출예산액은 17억746만 1천원입니다. 그 중 2000년도에 집행한 예산액이 15억 3,253만 3천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7,492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89.8%이고 미집행률은 10.2% 입니다.
  먼저 세항별로 볼 것 같으면, 의사운영비가 11억 1,096만 1천원에서 집행액이 9억 7,671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미집행액은 약 11.1%에 해당하는 1억 3,42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는 5억 9,650만원에서 집행액이 5억 5,582만 2천원으로 불용액은 약 6.9%에 해당하는 4,067만 8천입니다.
  자세한 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의 인건비는 예산액이 5억 2,653만 7천원에서 집행액이 4억 7,609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5,044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인건비를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직급별 평균호봉보다 낮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5천만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9,811만 2천원이 예산인데 우리가 1억 6,939만 6천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2,871만 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800만원이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여비는 예산액이 6,500만원인데 우리가 집행한 것이 6,197만 9천원으로 불용액이 302만 1천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1억 402만원인데 8,996만 8천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1,405만 2천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우리 사무국 업무활동지원비라든가 의회운영지원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예산액이 1억 5,192만 5천원인데 1억 3,712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480만 4천원이 발생됐는데 이것도 먼저 설명 드린 인건비와 같이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산정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우리는 편성지침보다 호봉이 낮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예산액이 854만 7천원인데 우리가 27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이 578만 7천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재료비상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 일시사역임부임을 우리가 그것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덜 활용한 사유는 우리가 공공근로를 주로 활용을 하고 공공근로 못할 분기별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데 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578만 7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는 연간 예산액이 150만원인데 126만 6천원을 집행해서 23만 4천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예산액이 4,300만원인데 2,725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이 1,574만 8천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본회의장 보수공사에 2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방청석 쪽으로 바닥보수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 쪽 공사를 빼고 의원님들 좌석 있는 데하고 단상, 그 다음에 후면 주로 이런 데만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력단련실인데 거기 공사비가 2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력단련실을 작년도 이용한 직원들이 서너 명밖에 되지 않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보수공사를 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탈의실, 그 다음에 샤워실이 방수가 안되고 습기가 많아서 썩고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 부분만 공사를 집행했기 때문이 1천여만원이 불용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이 1,230만원인데 우리가 1,087만 8천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144만 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목이 의원님들 산출기초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께 월 55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1억 5,360만원인데 1억 5,260만 6천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99만 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회의수당도 의원님들 회기 일수별로 7만원씩 지급해 드리는 예산액입니다. 연간 예산액이 1억 3,440만원인데 1억 3,167만원을 집행하고 순수불용액이 273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이 1천만원 잡혀 있는데 공무출장이 실시가 안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 해외여비입니다. 해외여비는 전체적인 예산이 1억 800만원인데 우리가 1억 787만 1천원을 집행해서 순수불용액이 12만 9천원 남았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의원님 1인당 400만원 해서 9,6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0만원하고 해서 1,080만원입니다. 그 중에 1억 139만 3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660만 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절감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다음 기간운영업무추진비는 연간 예산액이 6,330만원인데 우리가 6,228만 2천원을 집행해서 순수불용액이 101만 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의원상해부담금입니다. 우리가 1,92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이 예산은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마포구의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7억 746만 1천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9.8%인 15억 3,253만 3,020원이 지출되고 1억 7,492만 7,98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로써 전액 예산집행 잔액에 기인합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예산액 1억 9,811만 2천원 중 2,871만 6천원을 불용하여 불용비율이 14.5%로써 전년도 불용비율인 15.4%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의사운영 자체사업인 시설비에서는 예산액 4,300만원 중 2,725만 1,9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36.6%에 해당하는 1,574만 8,100원을 불용하였으며, 의정활동 경상예산 중 국내여비로 편성한 1천만원을 전액 불용하였는 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지방의회운영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디에 쓰는 용도입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지금 지방의회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의회운영비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의사운영이라고 해서 사무국운영비와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의정활동비를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구의회 전예산을 지방의회운영비라고 합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니까 사무국 직원의 운영비와,
○사무국장 조병하  인건비부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여비, 인건비, 급식비, 직원들에 대한 거...
조영천위원  불용액이 지금 1억 7,492만 7,980원이 나왔는데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불용액 1억 7,492만 8천원이 전체 2000년도 예산의 약 10.2%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직원들한테 주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5,044만 6천원이 발생했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반적인 사무실 운영, 사무용품 뭐 해서 2,871만 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들 여비 주는 것에서 300만원이 발생했고, 업무추진비에서 1,405만 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에서 1,480만 4천원, 재료비에서 578만 7천원, 또 시설비에서 1,574만 8천원 해서 총 의사운영에서만 1억 3,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이라고 해서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포함된 비용인데 거기서 4,067만 8천원이 발생을 해서 총 1억 7,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조영천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엄청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원으로서의 예우를, 특히 의회사무국에서도 예산적인 편성은 돼 있으면서 제대로 뒷받침이 안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차라리 이렇게 불용시킬 것 같으면 제대로 뭔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으실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일시사역임부임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죠?
○사무국장 조병하  예.
조영천위원  일시사역임부는 어떤 분들 사역을 시킨 겁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임부임이라고 해서 800만원 정도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뭐냐 할 것 같으면 우리 청사 청소라든가 적당한, 예를 들어서 필요해서 쓸 수 있는 인건비고, 또 한 가지는,
조영천위원  아침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그런 분들 포함되세요?
○사무국장 조병하  그래서 필요를 감안해서 우리가 편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업무폭주로 네 사람의 속기사가 있는데 감당 못할 때 속기사를 쓰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에 속기사 문제는 외부인력을 쓰지 않고 내부인력 네 사람 가지고 활용을 했고, 다만 청소인력은 우리가 재료비 중에 인건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로 공공근로인력을 위주로 해서 활용을 했지만 분기마다 예를 들어서 1일부터 7, 8일 내지 10일 사이 그 때는 배정이 안되니까 공공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기별로 끝나고 또 새로 시작을 하니까. 그런 공백기에만 우리가 임부임을 집행했습니다.
조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하고 지방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을 두 개로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조병하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건데 의원님들 1인당 400만원씩 24분해서 9,600만원 편성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편성해서 합한 것이 1억 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포괄비로 잡힌 9,600만원은 거의가 집행이 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으로 업무추진비 1,200만원 배정이 된 것 중에서 일부 절감 집행했기 때문에 66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의정활동 경상예산 중 국내여비로 편성한 1천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 공무출장 가시는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사실상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구의원들이 해외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지방을 가든지 이런 데 쓰는 겁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이것은 국내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 작년에 안 나갔습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가신 일이 없습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다녀오셨는데 그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홍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홍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입니다. 결산검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5년도에 처음으로 마포구의회 2기에 초선으로 입문했을 때 느꼈던 것을 제가 지금 약 6~7년만에 처음 운영위원회에 들어있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보통 일반운영비에서 의원들 배지를 지급해 줍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의회가 구성이 되죠? 물론 금년도 예산을 12월에 해서 내년에 만들겠지만 의원이 배지를 분실했을 때 의회사무국에 돈을 1만 5천원 내고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드라고요.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초선이었는데 배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잃어버렸어. 잘 빠지고, 그 때 초선의원이다보니까 달고 어디 나가려면 부끄러워.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고서 다니다보니까 잃어버려서 의회사무국에 얘기를 했더니 그것 하나 사는데 돈을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1만 5천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의원들이 배지를 분실했을 때는 일반운영비가 부족한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개씩 가져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6개월에, 1년에 두 개씩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있는 의원들이 또 받지는 않아요. 지금 의회사무국에 의원배지가 없죠? 여유분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저희가 저번에 의장협의회인가 거기에서 의원배지를 전체적으로 도안을 변경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결정된 다음에 예산으로 일괄 제작해서 의원님 한 분당 3개씩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고 현재 50개가 재고로 있습니다. 분실하신 의원님들께는 또 드리고 있는데 지금 돈을 1만 5천원씩 받는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현재 바뀐 거 의원님들 나눠드릴 때는 우리가 그냥 드리지.
유응봉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의원들이 배지 있는데 또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2기에 초선으로 들어 왔을 때 그것을 1만 5천원씩 주고서 구입을 했어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운영위원회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의 모든 것을 다 협의하고 하는데 제가 그때는 상당히 참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적으로 거북했습니다. 왜냐? 의원이 배지 안 달고 다닐 수도 없고, 지금 한 50개 재고가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때는 배지가 없어서 제작을 해서 1만 5천원을 줘야 됩니다 해서 본위원이 1만 5천원을 주고 구입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이 일반운영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50개 정도면 내년에는 쓰고도 남겠지만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짚어본 겁니다. 제가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한 것을 이러쿵 저러쿵 다른 의원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했는데 지금 제도가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면 정말 천만다행한 일이고 고맙습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 7월에 4대 의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재고가 지금 50개 있지만 소요 판단을 해서 내년 예산에서 넉넉히 준비해서 의원님들께 그런 불편이 없도록 보좌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달고 다니다가 지방 같은 데 갈 때는 뺍니다. 그런데 빼서 둘러 낄 수도 없고 주머니 넣다보면 동그래서 빠져 떨어져 도망가나 봐. 그런데 딱 오면 배지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의원이 빌려줘서 하나 쓰고, 그때 유동균의원이 내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서 다행히 하나 빌려쓰다가 다시 내가 1만 5천원 주고 구입해서 달고 다닌 적이 있었기 때문이 물어본 건데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있다면 다행이고 잘 돼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66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아까 예산위원회에서 이월됐다고 하셨죠?
○사무국장 조병하  이월됐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김영식위원  불용.
○사무국장 조병하  그렇죠.
김영식위원  금년에도 불용되죠?
○사무국장 조병하  금년도 예산은 줄여보려고,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편성할 적에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이 돈을 쓰는 규정에 의해서 예산 세운 거죠? 그런데 불용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규정에 의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어느 각도든지 이것을 썼어야 되는데 해 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6년, 7년동안 계속 불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이 예산을 삭제를 해서 적게 올리든지 아니면 예산 올린 액을 쓸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이것을 안배를 해야지, 해마다 고질적으로 불용되는 예산을 왜 반복을 하느냐. 작년에 불용이 됐으면 올해는 쓰는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그만큼 예산을 적게 책정을 하든지. 그런데 어느 걸로 봐도 이것은 꼭 예결위원들이 이것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법적근거가 있어서 무제한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편성지침에 의원님들 공통업무추진비에 포괄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산출기초가 의원님들 1인당 400만원씩 해서 9,600만원,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세운 건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김영식위원님인가 누가 이것 이렇게 남는다면 왜 이것을 다 편성을 하냐,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하자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냥 다 지침대로 편성하자, 줄여서 편성하자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시다가 지침대로 그냥 편성하자고 해서 편성한 것이고, 이 집행이라는 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집행은 사무국에서 쓰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집행은 전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과 그 위원장, 또 간사님들이 주축이 돼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이지, 우리가 여기다 써라, 저기다 써라 사무국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거는 그것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예산결산위원님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면 예산결산위원들이 쓸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안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길을 가르쳐 줘야지. 이게 6, 7년 동안 내가 의원생활 하면서 보니까 계속 불용이 되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조병하  주로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예산결산위원님들 결산위원회 운영하면서 식비로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부서에서 매일 점심을 전부 사니까 사실상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것이지,
김영식위원  그런 말씀 잘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사든 우리 예산결산에서 사든 우리 마포구 예산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것 먹지 말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돈으로 먹었어야죠. 왜 우리 예산은 남겨가면서 거기서 대접받는 식으로 먹느냐고? 어떤 돈을 쓰든 우리 마포구 돈은 똑같은 거라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결산위원장님을 위시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셔야죠.
김영식위원  알고 있어요. 사무국장이나, 전문위원이나, 위원장이나 특히 이것을 권해서 귀뜸을 해서라도 방법을 강구해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은 남아서 불용 시켜 가면서 왜 불편하게 집행부 밥을 우리가 대접받는 그런 걸 하느냐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우리 예산결산위원들의 식대로 책정이 된 게 집행부에서 식대를 제공하니까 그게 자연 불용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구태여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먹고 떳떳하게 하지 왜 그것을 그렇게 하느냐고? 이것은 내년에 내가 예산위원회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도 아마 여기 예산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는데 잘 알아 들으셨죠? 우리가 기이 법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반밖에 못쓰고 불용을 시키고 6백몇 십만원을 불용을 시키고서 왜 우리가 집행부에서 식사대접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돈은 다른 돈이야? 그 돈이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마포구 재산이다 이거야. 똑같은 돈 써가면서 왜 우리 돈은 불용시키고 남의 돈 갖고 그러냐고. 이런 것은 전문위원이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아요. 어느 분이 예산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하든 전문위원이나 위원장이나 간사님과 의논해서 이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뭐 인건비부터 전부 불용이 나왔거든요? 집행부 쪽의 불용과 우리 의회의 불용과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집행부는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가상적인 예산을 많이 세우고 또 특히 공사비 같은 거 이런 것은 불용이 부득불 나온다고 보는데 의회로 봐서는 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금 해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14%, 작년 15%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과대집행을 하고 해마다 불용을 남긴다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참 불용액을 논의하기가 거북스럽거든요.
○사무국장 조병하  사실 의회사무국 예산에서 불용액으로 발생된 프로테이지를 볼 것 같으면 집행부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불용액은 좌우간 금액 다과를 불문하고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산편성을 한 사람이 집행을 한다랄 것 같으면 불용액이 좀 적게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에서 적정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설비만 해도 예산을 편성한 사람이 집행한다면 자기가 어디어디까지 공사를 하겠다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물론 판단은 주관적인 것이 많이 계제가 됩니다만 판단기준이랄까? 보는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사람이 집행을 한다랄 것 같으면 가급적 불용액이 적을 수도 있지만 보는 안목에 따라서는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이런 판단차이도 있기 때문이 예산편성한 사람과 집행을 한 사람하고 다를 때는 불용액이 생각보다 좀 더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 볼 때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집행부보다 그래도 불용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적어야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방대한 예산을 갖고 하니까 예기치 않은 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제가 볼 때는 좀 단조롭거든요. 또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님들의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를 할 적에 우리 소속은 좀 크게, 욕심이겠죠. 좀 보여주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또 의회사무국에서도 활발한 연구와 업무추진을 해서 가능한 한 예산을 크게 불용시키지 않은 범위, 이것은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아예 과다편성은 가능한 한 하지 말고 하다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받아쓰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집행부와 별개로 우리라도 좀 불용을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편성부터 신경을 써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영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조영천위원님 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국장님도 훌륭한 답변을 해 주셨고. 사실 의회사무국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 24분의 보좌역할을 해 주고 자문역할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런 문제도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위시해서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직원들 각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뭔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또 건강까지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의원의 위상도 있고 예우가 있는데 사실은 의원들 개개인이 요구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서 보좌기관이니까 스스로 찾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많다고 그러고 복리후생비라든지 재료비 또 인건비에 대해서 많은데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는 것은 지금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죠? 지금 마포구청에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 조병하  대학생이요?
○위원장 정형기  예. 우리도 배정을 받습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대학생은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학생들 둘 받아서 재료비나 인건비에서 불용액을 좀 줄일 수가 있을 텐데 그럴 용의는 갖고 계세요?  
○사무국장 조병하  사실상 사무국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할 것 같으면 일반 사무요원, 보조요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잡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지원을 받는다면 대학생보다는 오히려 공공근로 잡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위원장 정형기  그런데 나는 인건비나 이런 것을 많이 불용하는 것보다 실업자도 줄이는 차원에서 여기에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일반직이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조병하  이 재료비나 인건비는 우리가 예측 못한 그런 사유발생으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 없는 인력까지 충원을 해서 쓰자는,
○위원장 정형기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5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정형기   유응봉   김순금
  김영식   조영천   홍성환
  이종일   박상수   김유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