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8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장봉도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장봉도 현장방문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후반기 핵심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구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마포형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마포를 조성하고자 교육체육국을 신설하였고, 다양한 환경 문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푸른 도시를 조성하여 365일 안전하고 쉼이 있는 마포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녹지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이에서 어른까지, 사회적 약자부터 일반 주민까지 구민의 삶에 촘촘히 스며드는 마포형 실뿌리복지 전달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이 행복한 동행마포를 구현하고자 실뿌리복지과를 신설하였고, 마포형 맞춤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여 마포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평생학습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새롭게 신설되는 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시설팀을 신설하였고, 마포만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청소년과에 교육시설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육정책과에 보육정책팀을 신설하였고,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선제적인 기술을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경제진흥과에 스마트농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제3차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국 신설 및 과 신설에 따라 전체 정원 변동 없이 6급 이하 정원을 조정하여 본청 4급, 5급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행복도시 마포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오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보내주시면 더욱더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신종갑위원  잠깐만, 준비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에 보시면, 노란색 부분을 한번 국장님 읽어봐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노란 부분이요?
신종갑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초청 받지 못한 분의 경우 소개 및 축사 없음”.
신종갑위원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이거구나, 어떻게 보면 다시금 내 위치를 깨닫게 됐어요. 저희는 마포구민이 뽑아서 선출된 의원으로서 마포구비 세금 1원이라도 쓰이는 곳이라면 현장에 달려가서 감시감독하고 현장을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인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가이드라인을 쳐서 오라 가라 이렇게 막는 거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상당하게 많이 제약을 주는 처사였는데 왜 이런, 발상하게 됐는지도 좀 의아하고. 어떻게 이렇게 저희 의회를 하부기관, 하청기관으로 전락시켰는지 참 비참합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문 처음에 저희가 보낸 부분은 좀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청 받지 못한 분의 경우 소개는 가능하나 축사는 없다.”는 걸로 저희가 수정해서 공문을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이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보냈어야 되는데 이 공문이 아니고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고 축사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내드렸고요.
  저희가 행사 표준 매뉴얼 의전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고요. 좀 변경됐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집행부가 쌍두마차로 잘 굴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구민들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 때문에 괜히 서로 간에 불편해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걸 갖다가 만들지 마시고 의회를 존중해 주시고 의원을 존중해 주시는 마음가짐으로 저희와 같이 좀 상생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 위원님, 상정된 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뵐 수 있는 자리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발언권 부탁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저희가 행사에 맞게 구의원님들 의전은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상원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후반기에 핵심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시는 거잖아요? 늘리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뭔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되 상한 국(局)을 뒀습니다. 국을 몇 개 이상 설치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뒀는데요. 올해 3월에 그 규정이 폐지가 됐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국을 신설할 수 있되 4개 부서 이상이 돼야지 국을 신설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기존에는 행안부나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고요.  
  저희 국을 보면 행정지원국하고 도시환경국이 좀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6개, 7개 부서인데요.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중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업무적으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따로 정해서 2개 국을 신설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실뿌리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을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과를 2개 신설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저 또한 이렇게 조직 개편해 가지고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는데, 이렇게 늘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업무가 조금 줄어드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저희가 이걸 하면서 유사업무, 중복업무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팀 중에 과소 팀이라 그래서 팀장하고 직원 두 명이 있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런 팀하고 유사업무가 중복돼 있는 경우는 팀을 통폐합을 좀 해서요, 업무에 대해서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위에 관리자들이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상원위원  전문성을 좀 편하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예. 그 점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전문성으로 하셨을 때 범위가 조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의 대화도 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예. 그렇죠.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꼭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또 민원 넣는 사항이라든지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관련해서 해결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신종갑위원  민선8기 제3차 조직개편 추진안, 제가 오늘 아침에 설명 들었고요. 보니까 이제 4급이 6명에서 8명으로 2명 증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문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소수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직이라든지 기술직들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기회를 주셔서, 최근에는 세무직 박재숙 과장님 같은 경우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은퇴하셨잖아요? 이렇게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고려하셔서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주문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구를 움직이는 직원들의, 집행부 직원들의 직렬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느 한 직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은 공동체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고맙습니다. 제 의견에 동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소수직렬에 대해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매번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것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농업에 관련된 전문가가 꼭 상주해서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과를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강동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니, 답변은 괜찮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한동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한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동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한 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통합하여 보험·공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법규의 법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두 조례의 통폐합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정비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보험·공제 등의 가입, 보험료의 지급, 보험금의 청구·변상 및 보험증권 확인 및 관리 등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먼저 이한동 의원님의 통합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권영숙위원  기존의 조례에 보면 주민등록은 1억 이상이고 인감은 5천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통폐합되는 거에는 각각 1억 이상으로 돼 있는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아,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1억 이상으로 돼 있지만 현재 우리 마포구는 얼마짜리 보험에 들어가 있고 또한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에 지금 주민등록에 대한 보험은 “1억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감에 대한 보험의 경우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조례상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한동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같이 통합하는 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에 대한 1억 원 이상 그 보험에다가 인감업무 담당에 대한 내용을 이제 추가한 것으로서, 보험에서는 1억 원 이상 가입으로 저희가 그렇게 내용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거는 5억 원 이상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지급사례에 대한 건은 저희가 최근 10년 이내에는 지급된 사례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권영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현화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이한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 인감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업무와 인감업무 담당자의 보험을 통합하여 가입,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서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한선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안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마포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공동(空洞)조사 대행 및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마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안 계시는데, 그러면 어느 분한테 질의드리면 되나요?  
○위원장 강동오  의원한테 질의하시려고요?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할지……
○위원장 강동오  과장님한테 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아, 과장님한테 하면 됩니까?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신종갑위원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좀 검토해 봤는데요. 그 14조에 공동조사 대행 부분에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매년 정산’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어떻게 정산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담당 공무원들하고 상의해 봤더니, 올라온 조례안과 현장에서의 실제 업무하고 좀 상이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글쎄, 담당 공무원 누구하고 말씀을 하셨는지……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책지원관 통해서 부서에다 확인했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위원님 말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탐사라는 건 지하안전법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마포구 관내를 5년에 걸쳐서 계속하는 겁니다. 매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5년 되면 다시 리사이클 돼 갖고 다시 매년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공동조사 비용은, 언제 하냐 하면 우리가 보통 3월 달, 2월 달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 완료가 되면 12월 말에 비용 정산을 해서 통상 1, 2월 달에 부과를 하고요. 부과를 하게 되면 3개월의 납기를 주어서 부과를 합니다. 사실 이게 부과가 그때 못 했다 해서 또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잡수입으로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직원이 답변을 했는지 뭐 상이하다는 얘기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정산이라는 것은 모든 용역이 끝나야 정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2월 말에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담비용 고지서를 3개월로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소요 비용의 정산에 대해서는 부과 완료 시점을 3개월로 해야 되지 않냐 싶다는 거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검토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종갑위원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안녕하십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한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신종갑 위원님께서 지금 의견을 주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특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14개 구청 자치구만 지하안전관리 조례를 제정을 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서울시는 되어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일단은 판단은 되고 있고요. 다만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을 3개월 이내 규정을 짓자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의미가 좀 없는 사항으로, 더군다나 이 도로에는 시도와 구도로 나눠지고 있고요. 부과하는 기간이, 시도는 시에서 부과하고 있고 구도는 구에서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조례를 보시면, 또 익히 아시겠지만 시 조례도 저희하고 똑같이 기간을 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서 어느 구는 기간을 주고 뭐 하다 보면 혼란스러울 것 같고 오히려 과태료가 납기일 후에 납부하면 무슨 뭐 추가요금 내는 것도 없는 상황인데 굳이 기간을 줘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고, 오히려 기관에서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지. 혼란스럽다는 게 아니라 조례하고 실제 업무하고의 차이가 더 혼란스럽죠. 3개월이라는 것이 조례상에 명기되어 있으면 현장의 업무하고 조례하고 일치되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조사하는 한전이라든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명확하잖아요, 입장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니요, 공동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종갑위원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다음에 제가 혼란스럽다는 건 저희가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돈을 납부해야 될, 그 비용 정산을 해야 될 각 기관에서, 우리 자치구만 상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관은. 우리 서울시 전체를 상대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좀 혼란스러울 것 같고 실익이 없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가 업무 하는 데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이렇게 3개월로 기한을 못 박아서 부과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지금 다 납부하고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모호하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정산이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고지서 발급을 3개월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간을 함으로써 현장과 조례를 일치시키자는 거죠, 저는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신종갑위원  현장 업무하고 조례하고 일치시키자는 거죠. 그런데……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비단 우리 마포구만의 일은 아니고 25개 자치구 공통사항이고 서울시 공통사항이라, 우리 구만 이렇게 기간을 준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게 무슨 실익이 있다면 좋은데 큰 실익이 없고요. 부과되는 건수를 봐도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도 3건. 3개 기관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 전 기관 다 하는 게 아니고 교통 하나 있고 전기 하나 있고 하수 있어 갖고 공항철도하고 한국전력 마포하고 물관리과, 우리 자체 물관리 정도밖에 없어 갖고 그렇게 이게 기간을 줘가면서까지 명기를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유관기관에서는……  
신종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례의 신뢰성이고 어떻게 보면 조례에 대해서 명확성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루뭉술한 것보다는 명확하게 현장에서 부과되고 있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조례에 담는 게 저희들 의원으로서 할 역할이 아닌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되나 저희가 조금 우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게 25개 구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차별을 줘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뭐 조례의 신뢰성을 더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이게 굳이,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실익이나 무슨 뭐 없는데, 굳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유예를 줘 가지고 해야 될 의무를 잘 모르겠는데……  
신종갑위원  현장에서 3개월 단위로 지금 납부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담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비용을 매년 정산해서 분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사실은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권고사항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부과 안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유연하게, 오히려 기간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25개 구 공통, 서울시하고 또 맞추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현장의 업무를 봐서 문구를 수정한다면 부과 완료 시점부터 3개월로 이렇게 담는 게 정확하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조례와의 일치성을 가져서, 조례가 어떻게 보면 현장 업무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거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런데 3개월이라는 것도 막연하게 3개월, 무슨 근거로 3개월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통상 우리가 3개월 기간을 주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밖에 안 줬습니다, 사실은. 공문 시행할 때, 공문으로 우리가 시행을 할 때 제가 작년에 보면 2월 28일 날 부과를 하면서 3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간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3개월 정도로 주지만 여기다 못을 박아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큰 의미는 없고요. 현재 체납되는 사항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일반 민간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다 기관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관기관에서는, 우리 구는 기간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조금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게 뭐 해 갖고 실익이 있다면, 뭐가 있다면 명기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아직 그런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  
신종갑위원  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장하고 조례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게 솔직히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예, 하여튼 내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홍지광위원  그 공동조사, 그건 이제 구도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구도를 하는 건데 이 비용부담 체계를 이렇게 쭉 보니까 용역을 발주를 하고요, 우리 구청장이. 그다음에 공동탐사 시행을 이제 용역사에다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동탐사 결과 확인은 마포구청장이 하는 거고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요청을 해서, 우리 구에서. 그다음에 관리자가 우리 구청에 회신을 주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2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정산이 끝난다고 보면 그다음, 그러니까 회기가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나왔고 뭐 한전은 얼마, KT는 얼마, 이 구간에 따라서 구간 길이에 따라서 이 비용을, 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하는 거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하매설물의 크기가, 직경이라고 말씀드릴게요. 500mm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만 탐사비용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500mm라고 하면 무지 큰 겁니다, 그리고 하수도관 500mm라든지. 그런데 대부분 그게 걸리는 게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대형 상수관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홍지광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아까 3건이라고 말씀을, 이해가 됐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다 끝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우리 용역을 보통, 이게 탐사가 연간으로 해서 1년 정도를 해서 12월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기가 왔다거나 태풍이 왔다거나 그러면 급하게 또 계획하지 않은 관에도 문제가, 저번처럼 뭐 지하공동이 발생했다, 그런 민원이 있으면 거기 또 주변을 탐사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연말까지 한다고 보면 연말까지 다 회기가 끝나고 나서 정산이 끝난 다음에 1월이건 2월이건 관련 기관에 해당 금액을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3개월 이내에 납부하라는 거는, 여기에 실익이 없다는 거는 한 달 내에 납부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관련 기관이다 보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걸 보다 보니까 서울시 조례도 ‘매년 정산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마포구도, 대표발의하신 한선미 의원도 똑같이 지금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 조례가 맞다고 봐요. 조례에 굳이 3개월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확성을 둔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러프하게 차라리 두고, 정산이 다 되고 난 뒤에 연초에 부과를 하면서 그거를 한 달을 줄지 두 달을 줄지는 이제 부서에서 정하면 될 것 같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이거는 저희도 부과는 하지만 그 전에 벌써 유선이라든지 담당자끼리는 의견 개진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의 예산 형편도 보고, 뭐 이래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예를 들면 부서 의견 들어보니까 굳이 뭐 이렇게 3개월로 한다면 부과 완료 시점부터 또 3개월 이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차라리 이런 부분이 굳이 필요하다고 보면 나중에, 지금 이게 제정이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또 그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뭐 그런 의미보다는 이 조례가 이제 시행이 될 경우를 가정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목적을 보니까, 제1조에 목적을 보니까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침하가 발생할 때 이 지하시설물이 국도를 지나는 경우도 있고요. 시도 그리고 구도도 있고 사유지를 지나는 시설물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구도만 관리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저희 구청은 구도 인정 공고에 의한 구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임조례에 의해서 시도상의 보도까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과장님께도 합정동에 지반침하가 우려된다라는 의미로 골목길에 대해서 민원 요청도 했고 거기를 좀 관리하고 도로포장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가 사유지이고 또 토지 목이, 그때 뭐였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대지입니다.  
채우진위원  대지이다 보니까 좀 부서에서 난감을 표하셨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거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우진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보면 싱크홀도 발생하고 하는데 사유지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그 사유지의 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재작년에 아마 그런 비슷한 유형이 그 아파트 단지 내, 도화동에 오수관에 문제가 생겨서 도로 침하, 그럴 때는 저희가 먼저 긴급 선 작업을 하고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 비용을 추후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타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안전법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안전에 관련된 거는, 주민의 안전에 대한 거는 우선 니꺼 내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먼저 투입하고 비용정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 도화동 아파트도 그런 맥락으로 해서 맨 처음에 저희 구청에서 제가 없을 때 오기 전 얘기지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 안전이 우선이니까 안전에 위해되는 거는 그쪽이 안 되면 우리라도 투입해야죠.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반 침하가 발생했을 경우부터는 사유지여도 선제적으로 구에서……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럼 안전에 위해가 된다면 우리 구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우선 먼저 나서야 되겠죠.
채우진위원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합정동의 그런 경우는 지금 예방 차원에서 제가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도블록 깔려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채우진위원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래서 거기 지하 시설물에 무슨 문제가 있나, 사실은 하수관로랑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고. 그게 오래된 포장이고, 아마 지반에 동공이 생겨서, 지반침하라고 여기서 안전법에서 말하는 침하는 일반 단순 침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하를 개발 중이거나 지하 매설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침하를 여기 법에서 말하는 침하라고 하지, 노후되고 오래돼서 침하된 거를, 땅 파보면 원인 모르는 게 무지 많거든요. 그런 건 이 법에서 말하는 침하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걱정돼서 저희도 사실은 물관리과하고 협조해서 확인했는데 관로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안 하는데.
  다만, 포장이 현장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스펀지 현상이 일부 있어 가지고 보도블록이 놀다 보니까 거기 또 차가 타고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를 찾았고, 더군다나 그게 현황도로지만 지목은 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되게 난감합니다. 사실 이게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인터넷 보시면 그런 일들이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명확한 답들을 지금 못 찾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동 주민들의 뭔가를 받아 가지고 그나마 주인 추적이 안 될 경우에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좀 난감했던 부분은 대지라서, 도로라면 또 어떻게 좀 접근하겠는데 대지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14개 구 자치단체는 위원회를 10명 정도씩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부위원장님,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이상원위원  25개 자치구 중에 14개 자치구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위원회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도 위원회를 형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조례는 14개 구청이 되어 있고요, 위원회는 7개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은 14개가 되어 있고요. 25개 구청 중에서 14개 자치구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되어 있는 거는 7개 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도봉, 동작 해서, 저희도 조사를 다 했거든요.
이상원위원  그러면 저희도 위원회를 구성하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원래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도 볼 수 있어서요, 위원회 구성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검토 중이에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위원회를……
이상원위원  하여튼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꼭 전문성이 있으신 분하고 관련된 부서,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안전 관련 회의도 정기적으로 하시고. 어차피 이거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진행될 것 같으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당연히 위원회가 되면 전문가들로, 왜냐하면 땅속의 일이라.
이상원위원  그럴 때 저희 의원들한테 그 위원회의 어떠한 저거를 부여해 주시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위원회 설치 조례 별도로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의원 중에 1명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시민단체가 들어가든지.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조례 6조에 보면,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한 분을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하여튼 사고예방을 위해서 꼭 교육과 정책으로써 절차를 밟아가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우리 신종갑 위원께서 얘기하신 거에 수정발의를 하시는 건 아니죠?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우리가 한선미 의원의 조례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하고 그대로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개선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조금 전에 사전에 제가 이거를 의견을 미리 말씀드려도 되냐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의견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도로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교통건설국장 및 도로개선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장봉도 현장방문의 건
(10시 55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봉도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11일 금요일에 심의할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전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장봉도 현장방문의 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인숙
  교통건설국장송인수
  행정지원과장김현정
  자치행정과장허현화
  도로개선과장한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