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5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선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 교통건설국)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동행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복지동행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72페이지부터 7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2,409억 3,770만 6,4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364억 8,720만 1,060원입니다.
복지동행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87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안은 269페이지부터 2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4,128억 6,462만 9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24억 2,856만 1,820원, 예비비 2억 3,092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4,155억 2,411만 820원에서 3,936억 2,009만 8,136원을 지출하였고, 67억 58만 6,3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04억 1,887만 3,569원과 집행잔액 47억 8,455만 2,79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87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99억 4,398만 3천 원에서 193억 7,374만 2,597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1억 3,966만 9,880원이며, 4억 3,057만 52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에서 사회복무요원 연병가 및 교육으로 인건비, 교통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6,517만 560원, 사회복지전담 사회복무요원 운영 사업에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6,213만 2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확정내시 변경 및 공단 시설관리비용 중 운영비 등 잔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9,381만 5,32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0페이지 장애인사회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1,255억 9,395만 2천 원에서 1,209억 3,482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28억 4,402만 9천 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5억 4,962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생계급여 지원사업에서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인한 자격중지, 급여감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1,573만 7천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에서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인한 자격중지, 급여감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1억 5,546만 5천 원, 마포누구나운동센터 설치 사업에서 개방감 있는 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 변경으로 집행잔액 1억 3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6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 예산현액 1,556억 4천만 원에서 1,436억 6,966만 원을 지출하고, 34억 5,03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6억 1,560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서 2024년 추경이후 변경내시 시달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65억 7,331만 4천 원,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사업에서 효도밥상 경로당 조성공사 1억여 원을 민간에서 지원받아 예산이 절감되어 집행잔액 1억 4,438만 8천 원, 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사업에서 창전동효도숙식경로당 리모델링 조성공사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2억 859만 3천 원, 우리마포복지관 시설관리위탁 사업에서 우리마포복지관 시설의 수도광열비 등의 예산 절감을 통해 집행잔액 1억 1,864만 6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0페이지 가족행복지원과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 예산현액 127억 2,865만 2천 원에서 118억 3,744만 3천 원을 지출하고, 1억 4,434만 8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1,466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에서 사용 예상인원보다 수혜인원 부족에 따라 집행잔액 1억 760만 8천 원, 엄마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에서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부족하여 집행잔액 9,9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6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7억 9,710만 4,946원에서 7억 9,710만 4,94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6억 5,797만 6천 원에서 6억 2,250만 8,816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 3,546만 5,940원 및 집행잔액 1,24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61페이지부터 464페이지 중 복지동행국 소관 예비비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2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예비비 8,773만 9천 원을 편성하여 8,772만 9,2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67페이지부터 531페이지 중 복지동행국은 자활기금,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59억 1,749만 8,220원에서 당해연도에 6억 9,565만 원을 조성하고, 3억 3,104만 2,094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말 기준 45억 6,693만 8,234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개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1페이지부터 133페이지 복지동행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267억 2,667만 1천 원에서 186억 91만 2천 원이 증가한 3,453억 2,75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173억 4,605만 1천 원에서 2억 7,214만 3천 원이 증가한 176억 1,8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2,8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확정내시에 따른 1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관련 종사자 복지포인트 예산 조정,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선정 이후 시비 미교부에 따른 1억 6,281만 6천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확정내시에 따른 2,718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3,40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 실뿌리복지과입니다.
실뿌리복지과는 기정예산 740억 9,649만 4천 원에서 121억 1,532만 2천 원이 증가한 862억 1,18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 63억 9,442만 8천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 24억 2,98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억 8,91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8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는 기정예산 1,526억 5,017만 2천 원에서 18억 4,171만 3천 원이 증가한 1,544억 9,18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효도밥상 확대 운영을 위한 효도밥상 운영지원 사업에 1,445만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사업 2억 322만 4천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1억 4,785만 2천 원, 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사업 시설운영비 2,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 사업에 1,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5,0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6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503억 4,740만 7천 원에서 23억 1,548만 2천 원이 증가한 526억 6,28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애인 일자리 카페 ‘누구나카페’ 신규 조성 비용 6,500만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5억 8,40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3,2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4페이지부터 133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기정예산 322억 8,654만 7천 원에서 20억 5,625만 2천 원이 증가한 343억 4,2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1억 3,990만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에 6,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행복지원 사업 2억 6,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억 2,94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8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6,316만 4천 원에서 1억 7,459만 5천 원이 증가한 8억 3,77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비비 83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546만 5천 원이 증가한 4,8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01페이지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복지동행국 소관 사항입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사업에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추진 사업 선정에 따른 2,180만 원, 구립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환경개선 사업에 1,200만 원, 당인실뿌리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1천만 원, 여성친화시설(노고산실뿌리 맘카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동행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먼저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홍지광위원 결산서 72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자료 찾는 중)
○홍지광위원 과장님, 찾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홍지광위원 제가 그 세입 결산서를 확인을 해보면,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 세입 결산서를 보면서 재무과하고 우리 복지정책과에만 부정이익환수금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홍지광위원 거기 부정이익환수금, 세입 결산서 보면 6,700만 원 징수를 하겠다고 했고요. 수납액은 4,980만 원, 약 5천만 원 정도 했어요. 미수납액이 1,700만 원 정도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홍지광위원 혹시 이 부정이익환수금이,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7조 반환명령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 일단 제가……
○홍지광위원 그것 적용을 받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여기는 코로나19 생활지원금입니다. 여기에서 부정이익환수라는 거는 2023년까지 지원했던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정으로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한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환수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여기 명시가 돼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이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어쨌든 부정이익으로 수급을 해 갔으니까 반환명령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게 부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모호한게 우리나라에 국가적으로 없었던 코로나가 생기면서 코로나가 걸려서 집에 있을 때 생활지원금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상시 근로를 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무급 처리를 하느냐, 유급 처리를 하느냐의 과정에서 회사에서 병이 걸려서 집에 있으니까 돈을 안 줬다, 그러면 저희가 주는데, 나중에 보니 회사에서 돈을 유급 처리를 했다라는 게 통보가 다 간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걸 보니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줬고 회사에서도 유급 처리했다, 그래서 이중이다라고 해서 그 돈에 대해서 각 자치구마다 이 돈을 반환하라고 한 사업입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면 우리 편성목에 부정이익환수금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이건 이제 특수한 상황입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회사에서 돈을 받았어, 유급이 됐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여기서 줬어요.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걸 받으면 안 되는 돈을 지금 받아 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러니까 집행한 시점은 저희가 먼저 집행을 했고요.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회사 측에서 정산을 하는 과정에 이 사람은 무급이 아니라 유급으로 줬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게 중복이다라는 거죠.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받지 말아야 될 걸 받은 거니까 우리가 지금 환수를 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뭐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 그 대상자 입장에서는 ‘나는 부정수급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 사람한테 돈이 우리 쪽에서도 나갔고 회사에서도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중이라고 하니까 결론은 이거는 환수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된 거죠.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이게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보기도 딱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렇게 보여집니다.
○홍지광위원 그렇게 보여집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예.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냥 액면 그대로. 예,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될 거 같고.
관련해서, 아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7조를 제가 왜 얘기를 했냐 하면 여기 보면 이상한, 저는 좀 이 부분이 이해도 잘 안 되는데 어떤 거냐 하면, 47조를 보면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이를 소비하였다는 의미를 결국은 소비했다면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그 부분을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안 냈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걸 고민을 해 봤는데 국민기초라는 거는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생계비 조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대신 국가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환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적으로 전 국민에 대해서 면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아직은 좀 결정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 처리를 할 때……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환수가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환수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다 사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홍지광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거의 이거 환수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뭐 이거를 또 그래도 어쨌든 환수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뭐 어떻게 특별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가 고지를 하고 내고는 있는 상태이긴 해요. 지금도 내고는 있는데 최종적인 결정에 대한 거는 국민기초보장법 가지고 적용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게 전 국민에 대해서 이거를 면제 처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아직 저는 확실히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 거 같고요.
○홍지광위원 저도 애매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건데 과장님도 애매하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사항입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과장님하고 계속 또 얘기하기는 시간상 제약이 좀 따르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이제 좀 관련해서 비슷한 건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책자가 있잖아요? 여기 책자 57페이지 정도 이렇게 보면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부정이익환수금에 대한 수입은 뭐라고 얘기가 돼 있냐 하면, “공공재정의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등을 환수한 수입,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부가금수입”이라고 이제 부정이익환수금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과장님은 어쨌든 여기에 지금 명시적으로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어요, 복지정책과는.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동행국의 전 부서가 이게 해당이 될 거 같은데 부정이익환수금이. 다른 데는 부정이익환수금이 없어요, 쭉 몇 장 넘기다 보면. 이것 관련해서 우리 어르신동행과부터 간단하게 왜 부정이익환수금이 없는지, 진짜로 없는 건지 아니면 편성목을 달리 한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인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지금 기타수입 안에 그외수입으로 기초연금 과오지급액 환수금이 잡혀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부정수급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과목으로 저희는 했었는데.
○홍지광위원 과장님, 참고로요. 제가 이번 이거를 조사를 하다가 느낀 건데 기타수입이라는 거는 사실은 보통 체납처분 수입이나 보상금 수납금, 기부금 수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거의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기타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수입에 아까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든지 지방교부금 감소분 보전수입이라든지 위약금이 있고, 이거에 해당되지 않은 게 이제 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지금 그외수입이 편성목이 맞아요,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이게 지금 저희 기초연금 과오지급……
○홍지광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러면 시간이 그러니까, 부정이익환수금이 아까 그외수입으로 일정 부분이 잡혀있다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저희도 지금 이거를 과오지급액인데 이거를.
○홍지광위원 과오지급액이라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과오지급액. 그러니까 지급할 때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는데 또……
○홍지광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실수한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기준이 사망을, 그때는 사망 시 신고가 지연되었다거나 상황이 바뀌어서 과오지급이 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사망 신고를 늦게 해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러니까 지급할 당시에는 사망신고가 안 돼 있었는데, 사망신고가 나중에 지연이 돼서 신고가 됐다면 저희가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오지급된.
○홍지광위원 다시 환수를 하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부부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실뿌리복지과장님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도 그외수입으로 부당이득금이나 대불금 같은 경우에, 지급금 같은 경우에 그외수입으로 잡고요. 저희는 일부는 결손처분을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부당으로 이익을 취했다 할지라도 생활상태가 그렇게 넉넉지 않을 경우에는 분할해서 내는 방법으로 하고도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까 결손처분은 아예 결손처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리보류로 하는 거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5년 정도 지나서 이분이 생활상태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완전히 결손처분을 처리합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도 그외수입으로 잡혀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제가 좀 헷갈리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정이익이라 하면 부당한 청구에 의해서 이익을 취하는 거잖아요? 저희 대상자 보장비용은 행정처리에 있어서 사실은 시점의 차이, 그다음에 재산이나 소득이 넘어오는 차이, 이래서 본인이 청구한다기보다 절차에 의해서 수급비가 차이가 나는 것들을 주로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돼서 환수를 받고 있는 거라……
○홍지광위원 아니, 본인이 부정한 방법이나 아니면 또 어떤 고의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수급을 해간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부정이익환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까 얘기한 대로 시점 차이도 좀 있고. 우리 과장님 쪽 장애인복지과는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는 장애수당, 생계수당이나 연금이 나갔는데 재산변동이 있거나 소득변동이 있어서 수급비가 달라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을 고정비용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는 2022년도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급을 했어요. 지금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부정수급이라기보다는 지급 시점 차 때문에, 일단 아동양육비가 지급이 됐는데, 이 어머니께서 수입이 생겨서 그 기준을 초과하는 바람에 저희가 나중에 과징금으로 추징을 한 사례가 한 건 남아 있고요. 보통은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다음 수당 나갈 때 상계처리해서……
○홍지광위원 상계처리를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회계연도에……
○홍지광위원 행정에서도 그렇게 상계처리가 있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 회계연도에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너무 시간을 오버해서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어요.
국장님, 이 부분은 결산서의 총괄부서는 우리 재무과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재무과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편성목을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개별적으로 홍지광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미자 위원님.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봐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116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인건비로 991만 3천 원을 추가 편성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안미자위원 본 위원이 지난 예산 심의 때 직원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근무인원이나 근무시간을 늘려야 하지 않겠냐, 이런 질의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금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1,848건 정도 됩니다.
○안미자위원 1,848건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위반신고 현황이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1,848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 업무보조 인력은 어떻게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지금 저희가 시간제로 한 분 계시고, 기간제로 한 분 계시는데.
○안미자위원 시간제, 기간제 한 명씩?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기간제를 저희가 지금 8개월 정도만 지난번 예산 때, 본예산 때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업무 분담이 지금 시간제, 임기제 한 분으로는 감당이 못돼서 나머지 4개월분에 대해서 추경을 지금 올린 거고요.
전체적인 인사관리 측면에서 9개월이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 때문에 행정지원과나 예산팀에서 한 사람의 인건비를 통째로 못 주는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도저히 8개월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4개월 올린 겁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여기 마포구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을 930만 원 감편성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안미자위원 이 감편성 사유는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아, 이거는 올해 구립시설의 종사자들한테 복지시설 처우개선으로 수당을 주는 건데, 수당을 주는 기준이 예산 편성할 때와 결정된 기준이 좀 달라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과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안미자위원 기준이 달라진 부분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121페이지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21페이지 보면 누구나카페 초기 운영 지원비랑 누구나카페 조성비, 누구나카페 집기류 구매, 물품취득비에서요. 이 부분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거든요. 신규 편성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일자리 카페는 저희 지하 1충에 식당 앞에 원래 임대해주던 카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 공간이 5월 말에 임대 기간이 끝났고요. 끝나면서 청장님께서 이거를 좀 더 의미 있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장애인들한테 창업 지원형으로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주셨고, 저희가 그거를 방침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와 그다음 커피머신 같은 자산취득비 그런 부분하고. 초창기에 한 달 두 달은 수익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를 지금 편성한 거고요.
복지도시 상임위에서는 그 공간을 무상 임대하는데 장애인총연합회에 저희가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총연합회가 특정 단체인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총연합회는 지금 현재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단체 다 들어와 있고, 시설이 다 들어와서 한 30여 개가 같이 들어와 있고요. 특정 단체에 주지 않기 위해서 총연합회에서 무상 공간을 들이고 그 안에 채용 자체를 지체, 발달, 청각 다 총망라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린 건데, 제가 아마 상임위 때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사업을 함에 전액 삭감이 다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장도 계시고 우리 김승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 삭감 의견은.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저는 원안대로 해 주지만, 조금 더 설명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게끔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을 원안대로 하시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일단은 좀 더 얘기를 해봐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좀 이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는 127페이지요. 127페이지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안미자위원 아, 예.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가족행복지원 사업에요. 이게 300만 원을 전액 감액 여기도 편성하셨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보조 엄마아빠택시 홍보도 1억 8,330만 원 정도 전액 감액편성하셨어요. 이 감액편성 사유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일단 엄마아빠, 저희가 신청자가 줄어서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가내시 후에 확정내시 할 때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고요.
○안미자위원 아, 예. 그다음에 300만 원.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300만 원은 이것 또한 홍보비인데요. 저희가 이것도 시에서 확정내시로 같이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감액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끝내고요, 저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4페이지 보시면 부서별로 그 아랫부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권영숙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도 있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기타과태료는 저희 장애인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세입예산이고요.
○권영숙위원 아, 주차위반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그래서 수납된 금액과 아직 수납되지 않은 금액이 남아서 잔액이 있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아, 이거 미수납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도 있어요?
78페이지. 아, 76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저희는 지금 기타과태료로 잡혀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가 24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게 요양시설에서 위반사항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권영숙위원 아, 이거는 다 수납이 됐고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수납이 된.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다음. 가족행복지원과 보면, 여기는 예산액이랑 예산현액이 있는데 수납액도 없고 미수납액도 표시가 없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족행복지원과 과장님, 78페이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자료 찾는 중) 기타……
○권영숙위원 300만 원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기타과태료요?
○권영숙위원 과징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300만 원 과징금이요? 이거 아까 설명드린 건데요.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급을 했는데 그 엄마가 수입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시점 차이 때문에 사후에 저희가 발견을 해서 보장 비용을 반환청구한 내용입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부분.
○권영숙위원 그러면 우측으로 무슨 사유 같은 게 전혀, 그냥 공백으로 놔둬요, 이렇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권영숙위원 이렇게 결산서 책자에 공백으로 표시해놔도 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직원에게 확인 중)
○권영숙위원 미수납이라든가 그러면 사유를 쓰고 부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내용이 없어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이거는 확인해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동보육과는 보육정책과로 넘어가서.
○권영숙위원 아, 아동보육과는 저쪽이지. 예, 그렇고요.
대체로 복지동행국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은 제가 검토의견서를 보고 다 이해를 했어요. 뭐 전용, 이체라든가. 그런데 그 외에 좀 궁금한 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권영숙위원 201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액 반납을 했는데 집행률 0%로.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이거 지금 교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돼서.
○권영숙위원 아, 이관이 된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여기 결산서만 봐서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구분이 좀 어렵죠? 지금 작년 거라서,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부 업무가 오고 가고 해서 조금.
○권영숙위원 결산서는 이관이 되면 그쪽에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일부는 가고 또 일부는 보육정책과로 오고.
○권영숙위원 집행이 됐으면 집행된 금액을 써야 되는데 전혀, 그냥 0으로 해 놓으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청소년과로 이관된 내용이어서 저희가 그 과에 확인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관되고 그러면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나 봐요? 그런 게 지금 몇 건이 있는데, 뭐 질의해 봐야 내용도 그렇네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저희가 해당 부서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됐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검토의견을 많이 읽어봐서 그걸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서가 많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우리 권영숙 위원님처럼 헷갈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산서 책자에라도 이관됐다는 표시라도 좀 해 줬으면 저희가 보다가 “어! 이 과가 아니네.” 하고 실수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혹시라도 부서 이동이 있으면 이동했다는 표시라도 좀 해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입니다.
추가질의 이어갈게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홍지광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미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누구나카페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누구나카페 질의 좀 드려볼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홍지광위원 누구나카페 조성사업에 민간이전 500만 원 들어갔고, 시설비 2,500, 자산취득비 3,500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공유재산 무상임대, 예.
○홍지광위원 무상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홍지광위원 아까 장애인총연합회라고 그랬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총연합회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민간이전 500만 원은 이것 어떤 성격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7월 중순 정도 개소할 예정인데요. 장애인 친구들이 카페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수익이 지금 어느 정도 날지 실험적으로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최소한 인건비는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산과에서 보조금 예산이 너무 안 돼서 최소한 500만 원 한 달 정도의 그 인건비 보전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거고요.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많이 적게 편성된 상황입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인건비로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면……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 이후에는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하시는 겁니다. 카페 수익금.
○홍지광위원 본인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인건비를 가지고 가는 구조고, 우선 초기에 500만 원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럼 이것도, 나중에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냥 무상지원이니까 환수하고 이런 건 없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장애인총연합회로 이 돈이 가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렇죠. 비영리단체거든요.
○홍지광위원 여기를 들어와서 운영하는 게 장애인총연합회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 공간을 무상임대 받는 데가 장애인총연합회고요. 장애인총연합회단체 이름으로 장애인들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 사업매니저나 장애인들이 같이 운영하시게 되는 거죠.
○홍지광위원 어쨌든 민간이전 500만 원은 누군가한테,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총연합회로 나갑니다.
○홍지광위원 장애인총연합회로?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홍지광위원 아, 이게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것도 어렵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세금계산서라고 하시면……
○홍지광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잖아요. 받으면, 그쪽에서 “나 임대료 줬으니까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웃음) 죄송합니다.
○홍지광위원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무상이라고 하고 장애인총연합회라고 하고 또 나중에 환수되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제가 좀……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환수될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공간에 대해서 임대료를 안 내도 되는 것을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거고요. 법적으로 장애인단체에 무상임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홍지광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가가치세 이 부분을 왜 접근을 하냐 하면 매입공제를 할 수 있나 없나를 따져보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웃음) 500만 원을 우리가 장애인총연합회에 주면 우리가 그냥 준 거잖아요, 어쨌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 사업비로.
○홍지광위원 그래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는지,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500만 원 줬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매입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보통 지방보조금을 단체에 사업비로 줄 때 고지서를 받지는 않는데요. (웃음)
○홍지광위원 고지서가 아니고 세금계산서.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모든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사업비로? 이것도 사업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홍지광위원 아,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렇게……
○홍지광위원 직능단체에 보조금 주는 거랑 비슷하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건 없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과장님한테 이 운영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복지도시위원회의 의견도 존중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잘 오해를 풀어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설명 다 드렸습니다.
○홍지광위원 사업을 잘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실뿌리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제가 2024년 세입 예산편성을 보다 보니까 마포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있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자료 확인 중) 예, 페이지……
○홍지광위원 아, 페이지수요.
(자료 확인 중) 제가 해놓고도 페이지를 잘 못 찾겠는데……
혹시 과장님, 마포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금 관리주체들이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이름도 실뿌리로 바뀌었고. 시설현황을 받아 보면서 이거하고 연관을 지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마포 공덕 실뿌리복지센터가 그전에 이름이 어떤 거였나요? 이게 지금 새로 지어진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제가,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쪽에 해당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공덕 실뿌리센터는 원래 이름이 공덕 실뿌리센터, 작년 4월에 오픈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관리주체나 이런 데는 어느 부서죠,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 부서……
○홍지광위원 장애인…… 아,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홍지광위원 과장님, 여기에 관리비 수입이 3,700만 원 있거든요, 관리비 수입?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산에요?
○홍지광위원 세입 예산에.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 관리비 수입이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실비인지 예를 들면 수도광열비나 전기세나 이런 걸로만 된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수도광열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덕 실뿌리를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위탁을 하면서 마포복지재단에 시설관리까지 다 같이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수입이 생기지 않은 구조입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을 3,7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재작년에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 쪽에 맡기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위탁해서 있는 시설들이 수도광열비 이런 것들을 내게 되잖아요? 그런 걸 수입으로 잡아놓은 건데 위탁하는 과정에서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를 안 주고 그냥 복지재단에서 사업과 시설관리를 한꺼번에 하는 걸로 위탁이 됐어요. 그래서 관리비 수납은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거기 거는 시설현황을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혹시 유상임대한 건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유상임대, 거기가 서울시 거고요. 저희가 무상임대를 그냥 받은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럼 우리가 받아서 운영은 지금 우리가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홍지광위원 우리가 하면서 복지재단한테는 임대료는 안 받겠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유상임대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다른 카페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회단체가 들어와 있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유상임대, 임대료를 받는 게 없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없습니까?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실뿌리복지과장님한테, 혹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대흥 실뿌리복지센터를 관리하고 있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사실 없고요.
○홍지광위원 없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효도밥상이 면적이 크다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에서 관리하고 면적에 따라 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대흥 실뿌리복지센터는 어느 부서에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어르신동행과입니다.
○홍지광위원 어르신동행과입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홍지광위원 과장님, 거기 보니까 시설현황에 보면 푸드마켓 2호점이 있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홍지광위원 이건 임대료 안 받나요, 여기 이런 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따로 안 받습니다.
○홍지광위원 푸드마켓 2호점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푸드마켓 2호점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실뿌리복지센터 내 지하에 푸드마켓이 있고요. 푸드마켓은 수급자, 차상위들 대상으로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후원한 물품을 가지고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하는 곳이 푸드마켓입니다.
○홍지광위원 본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에……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거기는 1호점이고요. 2호점이 대흥 실뿌리 지하에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해당 부서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낼게요. 염리종합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홍지광위원 거기에 대한사회복지회라는 게 4층에 입주하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거기가 운영법인입니다.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가 복지관을 구립으로 지어서 거기다 위탁한 것입니다.
○홍지광위원 거기다 위탁을……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위탁법인입니다.
○홍지광위원 위탁법인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홍지광위원 아, 그럼 이건 여기로 봤을 때는 수탁법인이네, 이게. 여기도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유상임대는 없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유상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복지도시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지 질의가 어우선하긴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조금 전 우리 홍지광 위원님께서 어수선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서 과장님들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결산 책자나 결산 의견서나 검토 의견서나 어디에 봐도 실뿌리복지과는 나온 거 없어요. 있어요?
없는데, 존경하는 우리 홍지광 위원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그 당시 해당 부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페이지가 어디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책자에 나오지도 않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결산검사 들어가신 분 있었잖아요. 실뿌리복지과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책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사항은 안내를 해 주셨어야지. 아무리 찾아봐요. 홍지광 위원님한테 페이지가 어디냐고 물으면. 이건 과장님들의 잘못된 태도예요.
좀 아쉽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두 분이 계신데, 그 사항도 말씀을 안 해 주시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산 대표위원은 김승수 위원님이셨고,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이게 각 할당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녹지국하고 보건소만 맡았어요.
그래서 그 외 부서는 어떻게 구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실뿌리복지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서 이동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산서에 기입할 때 어느 부서로 이관됐는지에 대한 것은, 그 정도는 참고사항으로 부기를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 추후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이상원위원 결산서 19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있습니다. 결산서 190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자료 찾는 중) 아, 성과보고요? 예, 부서 성과.
○이상원위원 성과지표 달성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이상원위원 거기에 보시면 목표가 95%보다 한참 못 미친 74%만 이행률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작년에 47건 시정명령이 있었는데, 실제 이행된 건수는 몇 건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실제로 이행된 건 35건이고요.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진입로나 이런 기준들이 안 맞는 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에 그것을 시행조치하라고 보내게 되고요. 그중에서 47건 중에 35건은 시행이 완료가 되고 건물에 따라서 시점이 바로 조치가 안 된 거라……
○이상원위원 나머지 안 된 건 어떤 문제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지금 올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올해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이상원위원 그게 보행행정과하고도 같이 연관이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보행행정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건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 이런 거, 아니면 점자블록 이런 건 똑같이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거는 도로에 관한 것들은 보행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 여기 편의시설은 건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건물에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뭐 진입로라든지 엘베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정하라’라고 보냈고, 그런데 건물의 상황에 따라서 연도 내에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올해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이행된 건수가 준 게 왜 그런 거죠? 47건에서 35건밖에 안 된 게, 나머지는 왜 안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각각 건물의 특성이……
○이상원위원 특성에 따라?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고쳐야 된다,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과 여러 가지 영업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야 돼서 연도 내에 처리가 안 된 거고요. 그건 올해까지 계속 처리가 되고 시행이 안 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렇게 법적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진행……
○이상원위원 과태료 부과도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안 되게 되면 과태료 부담을……
○이상원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그 사항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이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이의신청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심의도 거치고요.
○이상원위원 처음에 이행 한 번 정도 경고, 그런 절차가 있나요? 이행을 하라고 해서 1차 경고, 2차 경고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안내를 하고 협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주 오래된 건물은 구조적으로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액……
○이상원위원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직원에게 확인 중) 완화조치, 완화조치 심의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그 시설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쓰는 거네요? 보수는 거의 안 하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1년에 한 번씩 다시 또 조사하고 조치하고, 완화조치하고.
○이상원위원 그럼 결국 그게 사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장애인 편의에 꼭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하니까.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이행강제금을 냄으로써 자기네는 안 하고 계속 유지를 한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이행강제금 내고 계속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은 거의 없으시고요.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려서 거기에 저희가 완화조치를 많이 열어놓고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되면 이런 방법으로 보완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편의 증진……
○이상원위원 그런 건수가 많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제가 건수를 따로 뽑아보진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옛날 건물 같거나 뭐 이런 것들은, 예.
○이상원위원 맞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게 잘,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특히나 점자라든지 장애인 주차전용 관련해서는 보행행정과하고 잘 협력을 하셔서 현황에 맞도록, 또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 또 순환열차도 장애인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이상원위원 19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이상원위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이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죄송한데, 이 부분이 저희 어르신동행과에 주거복지팀이 있었는데 작년에, 아, 올해 주거복지팀이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돼서……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이상원위원 복지정책과로 넘어가셔야 되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이상원위원 아, 넘어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러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요. 장애인 대상자는 본인이 집을, 대상자가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을 구하게 되고요. 저희 자치구의 역할을 전세권 등기 설정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1건 3천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3천 원?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이상원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보증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전세, 전세 등기 설정하는 그 비용.
○이상원위원 아, 그 비용이 3천 원이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3천 원, 예. 그거 지출한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이상원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다음에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이상원위원 결산서 4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역복지역량 제고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이상원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464페이지요?
○이상원위원 464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이상원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이상원위원 이거 조금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비비 사용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원위원 예, 예비비 말씀하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비비가 종합사회복지관 공사를 다 마치고 준공을 했는데 그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에서 저희들한테, 그 시공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고요. 그래서 법원이 조정 결정을 해서 그걸 우리 마포구에서 수용을 하고 7천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한 건입니다.
○이상원위원 왜 청구를 했죠? 이게 처음에는 2021년 8월에 진행했고 준공은 9월 1일 날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2021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공사비 청구가 얼마가 들어왔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총 2억 2,200여만 원이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상원위원 2억 2,200만 원. 이거를 그러면 지출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2억 2,200만 원을 청구를 했고요. 저희들은 이제 법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상원위원 지출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7천만 원만 저희는 지출이……
○이상원위원 아니, 아니. 맨 처음에 업체에서 청구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공사비 청구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공사비 지출은 2021년도에 이미 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는 2021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부당하다, 조금 억울하다.
○이상원위원 왜 부당하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유인즉슨, 준공금 지연 지급한 거 그다음에 품질관리활동비가 미반영된 거 그다음에 추가 건설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더 추가로 청구를 한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처음에 청구서가 들어왔을 때 그런 거 다 검토 안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처음에는, 2021년도에는 다 집행을 이미 했고요. 그때는 이걸 청구를 안 했고 2023년도 하반기부터, 작년에, 2024년도에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이건 잡은 예산으로 예측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7천만 원을 집행한 겁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이제 그 예비비에서 쓴 거는 올라와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청구가 들어왔잖아요, 공사한 청구가. 그래서 2억 2,200만 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10월 달에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니요, 소송을 제기를 해서 2억 2,200만 원의 자기네가 손해를 봤다고 청구를 한 거지 공사비에 대한 청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부당해서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 게 이 사람들이 2억 2,200이라는 거고요. 소송을 하면서 저희 구하고 계속 법원 판사랑 조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7천 정도가 마포구가 부담해야 된다고 최종판결을 해서 7천만 원을 집행을 한 겁니다.
○이상원위원 아, 법정에서 그러면 소송에 대해서 7천만 원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쪽 시공사가 2억 2,200을 청구를 했는데 저희가 법정에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조정하고 막 하면서 최종적으로 7천만 원만 집행한 겁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저희는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변호사 비용 500만 원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500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2억 2,270만 원을 청구했는데 저희가 7천만 원하고 500만 원만 이제 들어간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그거는 이제 소송 비용을 저희가 내지는 않고 저희는 시공사에 7천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소송 비용은 새마포에서 내는 건가요? 어디서 내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거기는 이제 변호사 관계된 거는 그쪽에……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상원위원 끝난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이상원위원 하여튼 향후 이제 이런 소송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괜히 저희 또 소송비는 또 소송비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하나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결산서 1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아, 저 시간 다 됐죠?
○위원장 한선미 (고개 끄덕임)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안미자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 74페이지인데요. 아까 이거는 존경하는 우리 홍지광 위원이 좀 했던 거하고 연관된 것 같아요. 기타 사용료.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9,071만 6천 원이에요. 징수결정액은 4,848만 6,690원이에요. 어쨌든 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처음에 이게 뭐, 그렇죠? 공덕실뿌리, 그거와 연관된 것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안미자위원 그 부분에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복지재단으로, 그렇죠? 그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한 번 더 설명을……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여기 9천만 원의 예산현액은 구청 앞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과 공덕실뿌리를 마포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를 맡길 예산으로 예산현액을 잡았고요. 그중에서 장애인복지회관 관리비는 수납이 된 거고 공덕실뿌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가고 마포복지재단에 시설과 사업 위탁이 한꺼번에 돼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안미자위원 아, 이 차이구나.
그다음에 과장님, 192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100……
○안미자위원 92페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안미자위원 192페이지에 보시면 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그룹형) 그 집행률이 21.6%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도 집행률이 되게 저조하잖아요, 과장님. 이 사유는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아, 이게 작년에 국가사업으로 시행이 된 사업인데요. 국·시비가 이제 1년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1년 예산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좀 논란이 있으면서 실질적인 사업이 하반기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예산 대비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거 국가사업이라……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실질적으로는 10월 달 이후에 진행이 되면서……
○안미자위원 이게 하반기에 시작되는 부분이고, 국가사업이고, 또.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안미자위원 76페이지요,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안미자위원 그외수입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어르신동행과장님, 그외수입이 미수납액이 341만 3,950원. 과장님, 이 미납사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외수입, 76페이지……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이 그외수입이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미납사유 난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예, 이거는 저희가 기초연금 과오지급액 환수금 부분……
○안미자위원 아, 이게 아까 그 과오지급이라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안미자위원 이거 환수금이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환수금.
○안미자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198페이지. 198페이지 보시면 노인 이동목욕사업 지원 집행률이 36.1%밖에 되지 않아요. 과장님, 이게 예산현액은 7,018만 원 정도, 지출액은 2,532만 2,346원 뭐 이 정도인데요. 이 저조한 사유가, 많이 저조하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게 이제 그 수행기관은 시립마포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요, 그 사업 수행인력을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1명 이렇게 채용을 해서 사업을 수행……
○안미자위원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런데 이제 이 인력 채용이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수행을 조금 제대로……
○안미자위원 지연되는 사유가 이게 지원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힘든 일,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식이, 아니면 뭐 대처하는 그런 뭐 내용은 없어요,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요양보호사를 전임제로 하지 않고 시간제로 좀 여러 분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
○안미자위원 시간제로 해서 좀 인원을 늘려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안미자위원 좀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네요, 이 부분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무연고사망자장사지원 집행률이 58.5예요,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안미자위원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해요. 이 부분도.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무연고사망자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사망 처리 건수는 이제 3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또 안치료 그 예산이 있는데요.
○안미자위원 이게 30건이라는 거는 2024년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2024년도에 30건이 있고요. 안치료는 이제 사망 건수랑 동일하게 지급되는 건 아니고 15건 정도 지급이 됐고요. 이 부분은 이제 협약된 장례식장에 한해서 저희가 안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급이,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부분에 그러면 과장님,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좀 안타깝네요. 예를 들어 이 협약된 장례식장에만 한정돼 있어서,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니, 이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장지비가 별도로 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안미자위원 아, 장례비로 수급자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안미자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집행률이 36%이에요, 과장님.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안미자위원 예산은 한 1억 정도인데 사용한 건 한 6천 정도 쓰셨거든요. 이 부분에 또 설명을 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은 100%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그 시 예산교부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안미자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언제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보통 뭐 7, 8월 정도.
○안미자위원 7, 8월? 6월이 아니고요? 보통 6월, 하반기에 시작하면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6월에 내려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냉방기 수리나 이런 요청이 조금 일찍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로당 운영비 예산으로 미리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더위쉼터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 부분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안미자위원 고생하셨고요.
(위원장에게) 제가 시간 좀 더……
○위원장 한선미 추가질의로 하실래요?
○안미자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결산서 책에 왜 이게 실뿌리복지과가 없나 해 가지고 저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2024년에는 실뿌리복지과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 책에 안 나오는 거 맞지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없었고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저도 아까 금방 우리 (웃음) 권영숙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분명히 못 봤는데 이게 왜 그러나 해서. 그때는 이게 과가 없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권영숙위원 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조직개편이 돼서 없는 거를 결산할 때는 대부분 지금 새로 조직된 그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김승수위원 결산할 때요? 그건 2024년 결산인데 그때는 2024년 없었잖아요.
○권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결산의견서랑 이 결산서 왔을 때 지금 결산, 아니, 이 얘기는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 분명히 여기 없는데 우리 과장님들의 태도가 잘못됐다,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승수위원 (웃음) 저는 궁금해서 했습니다, 궁금해서.
○권영숙위원 그건 별도로 얘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이상원위원 결산서 1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이상원위원 독립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풍토 조성 및 지원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총액이 31억 9만 4천만 원이죠? 9만 4천. 아, 94만 원이죠? 94만 2천 원.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이상원위원 그중에서 이제 29억 8,701만 원 지급이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이상원위원 이게 월평균 그 목표액은 3,250명이잖아요. 그런데 실적은 3,136명, 96%가 됐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금, 왜 이건 100%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사실 이제 유공자분들은 이제……
○이상원위원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오늘이 6·25 75주년인데 6·25참전유공자분들 그다음에 월남전분들 이런 분들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셔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조금 잔액들이 남아 가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저희 조례에는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그다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이렇게 있네요, 참전유공자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6·25참전유공자는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6·25참전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건 빠졌나 해 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목표에, 아까 뭐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추가로 또 올라오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올해 보훈보상대상자를 조례를 만들어서 보훈보상대상자는 올해부터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원위원 올해부터.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런데 그분들은 4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이상원위원 이분들은 계속 이제 추가로 뭐 나오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거기는 추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고요. 기존에 연로하신 분들은 좀 돌아가시는 추세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조금 정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퍼센트가, 달성률이 조금 저조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우리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 201페이지요. 그 맨 아랫부분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260만 원이요. 이 지출액은 0원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설명이 안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안미자위원 뭐 대상자가 부모가 없다든지, 이게 설명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청소년부모 자체가……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그 대답이 돼야지, 과장님. 왜…… 어쨌든,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작년에 가족행복지원과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거는 좀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추가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이거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웃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웃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신청자가 없어서 이게 지출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안미자위원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안미자위원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다고 사업은 계속해야지, 신청자는 없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지원 대상자가 없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요,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안미자위원 엄마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이 집행률이 91.1.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안미자위원 맞나요? 이게, 제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안미자위원 예산현액이 한 2억 4천 정도, 지출액은 4천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유. 집행률 저조한 사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 엄마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은 이제 기준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안미자위원 세 가지 기준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적어서 작년에……
○안미자위원 과장님, 세 가지 기준이 뭘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일단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되고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했어야……
○안미자위원 육아휴직 6개월,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리고 서울 거주 1년 이상.
○안미자위원 서울 거주 1년?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안미자위원 까다롭네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점점 감소하고,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 사업 자체를 서울시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지금 기준이 좀 까다로운 부분에서 이 대상자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안미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폐지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205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추가지원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안미자위원 이것도 집행액이 0원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거는……
○안미자위원 이게 170 얼마예요? 현액이 117만 9천 원. 0원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거는 예전에 통계목을 난방비로 해서 2023년도에 편성을 해서 내려왔는데……
○안미자위원 통계목을 난방비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그런데 2024년도에는 운영비에 포함해서 내려와서 운영비로 지출을 했었고요. 올해도 이어서 운영비로 또 그렇게 시에서 통계목을 내려줘서 저희가 지금 난방비로 따로 편성을 안 하고 운영비로……
○안미자위원 운영비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통계목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운영비로 하신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서울시에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동행국 오늘 예산결산하면서 이제 마지막인데 그동안 상임위에서 굉장히 열심히 대답해 주셨고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 나오니까 좀 유감스럽긴 한데 이런 결산심사를 하기 전에 사실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부서이동이 있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부서 흐름에 대한 거는 다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상임위 때나 예결위 때 어느 과로 갔다는 거 정도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지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했다는 거죠,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아까 제가 뭐 얘기를 했지만 부기 정도가 아니라 책자를 통해서라도 하나 만들어서 따로 어느 과가 어느 부서로 이동했고 어느 팀이 어느 팀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다가 질의를 해 달라고 사전에 공문 정도는 해 주셔야지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결산 시기 전부터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시고.
그리고 결산은 행정의 마지막 책임이자 주민과의 약속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전 부서가 결산업무에 좀 더 무게감을 갖고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반찬공장 그 부분 한마디만 할게요. 그 부분 어떻게 다 조정이 끝났나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금액 하자보수에 대한 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15%로? 구 책임.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구는 20……
○위원장 한선미 25%?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23% 정도.
○위원장 한선미 23%?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한선미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저희가 당사자들하고 다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보고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저는 좀 진전이 돼서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없었으면 했는데 23%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합의서를 그렇게.
○위원장 한선미 좀 아쉽네요. 사실 (한숨) 이게 설계단계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시공사의 책임이 거의 전적으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구가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니 조금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을 우리 복지동행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 연락을 취해 주셔서 의문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리고 장애인동행과는 누구나카페 그 부분 다 충분히 설명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설명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해 다 시켜드렸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위원장 한선미 이 부분이 그러니까 몇몇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셨는데 이게 복지도시 전체의 의견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가서 말씀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실 오해 부분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시면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동행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책자 111쪽부터 11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237억 428만 5,95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51억 5,286만 5,793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42쪽 및 25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45억 1,321만 8,953원이고, 336억 6,777만 2,582원을 지출하고 83억 680만 3,41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626만 6,030원으로 집행잔액은 25억 1,237만 6,931원입니다.
그럼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42쪽에서 243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0억 1,886만 1천 원 중 7억 8,218만 6,301원을 지출하고 7,125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14만 3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228만 4,669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2,241만 6,840원, 교통수요관리에서 기업체 수요관리 인건비 등 704만 1,230원, 교통시설물관리에서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및 도로표지 정비공사 등이 9,731만 6,020원, 운송사업재정지원에서 관내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비 313만 8,310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 및 사무용품비 등 3,057만 88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44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7,397만 5천 원 중 5,818만 1,4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79만 3,5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에서 사무관리비 등이 694만 6,430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 및 국내여비 등이 884만 7,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45쪽에서 246쪽 보행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20억 9,444만 6,120원 중 9억 9,583만 7,065원을 지출하고 8억 5,808만 4,82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4,052만 4,23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등이 1억 2,524만 5,250원,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환경정비 차량유지관리비 등이 2,155만 6,040원, 불법광고물정비에서 불법광고물 단속비 등이 476만 4,905원,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 등이 3,893만 5,510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 및 국내여비 등이 4,347만 2,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47쪽에서 248쪽 도로개선과입니다.
예산현액 219억 4,641만 83원 중 177억 2,327만 61원을 지출하고 30억 8,228만 8,69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이 2,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1,785만 1,33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서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공사 집행잔액이 1억 2,970만 2,730원, 보도 정비공사에서 보도 연간단가 공사 집행잔액이 1억 1,360만 5,520원, 시설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에서 용역 설계비 변경·감소에 따른 잔액 2억 2,948만 3,450원, 도로제설유지에서 제설제 구매 잔액 등이 1억 9,436만 4,790원,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LED 교체로 인한 공공요금 감소에 따른 1억 1,561만 7,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49쪽에서 250쪽 물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193억 7,952만 6,750원 중 141억 829만 7,665원을 지출하고 42억 9,517만 9,90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이 12만 6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7,592만 3,18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하수시설 긴급복구에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등이 2억 3,208만 2,105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시설비 등이 1억 9,937만 3,710원, 빗물펌프장운영에서 방재시설물 전기요금 등이 1억 8,056만 5,560원, 인력운영비에서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 보수 등이 7,523만 8,6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등이 1,763만 3,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337쪽부터 339쪽까지, 세출 결산안은 357쪽부터 3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328억 9,740만 5,576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23억 450만 7,891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336억 8,231만 6,576원이고, 260억 6,887만 6,411원을 지출하고 16억 3,309만 8,132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이 9,562만 2,845원으로 집행잔액은 58억 8,471만 9,190원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5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186억 2,526만 4,566원 중 135억 1,397만 7,230원을 지출하였고, 10억 3,487만 9,14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이 9,143만 1,845원으로 집행잔액은 39억 8,497만 6,35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시설비 등이 6,143만 4,580원, 주택가 수요 위주의 주차장 건설에서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등이 8,733만 8,805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 등이 934만 4,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 등이 97억 3,692만 2,040원을 지출하고 1억 3,023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억 464만 7,14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7억 5,076만 6,38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 등이 25억 5,605만 850원을 지출하였고 2,394만 9,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에서 359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150억 5,705만 2,010원 중 125억 5,489만 9,181원을 지출하고 4,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억 5,621만 8,99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419만 1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 9,974만 2,839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단속장비 유지보수 등이 1억 769만 4,146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등이 6,980만 5,970원, 주차장관리에서 공영·거주자주차장 운영위탁을 위한 공단전출금과 보강공사 등이 10억 5,511만 557원,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및 기타직 보수 등 6억 1,740만 3,2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이 4,899만 8,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교통행정과가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토지소유권 기한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측량 감정수수료를 지출하기 위해 2,643만 8,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물관리과가 월드컵천 경관폭포 조성사업의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 조사를 위해 사업비 5천만 원 중 4,370만 9,600원을 지출원인행위한 후에 용역 과업기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1쪽 기금조성 총괄 및 512쪽부터 516쪽까지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은 관내 거리가게 운영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도 조성액은 2억 1,770만 2,112원 중 30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333만 9,394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및 발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도 조성액은 5억 1,564만 6,004원 중 1억 7,877만 3,320원을 사용하였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7,536만 8,21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2024년도 조성액은 9억 7,051만 5,430원 중 17억 9,294만 2,560원을 사용하였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437만 9,178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기정예산 292억 5,091만 5천 원에서 35억 7천만 5천 원을 증액한 총 328억 2,0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출부문 기정예산 231억 8,148만 4천 원에서 51억 7,409만 9천 원을 증액한 283억 5,55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세출 부문 2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예산 21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2024년도 어린이교통안전 지도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3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20쪽에서 222쪽 도로개선과입니다.
도로유지보수 공무직 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른 안전복 및 안전물품 구입, 건강검진비, 선택적 복지비, 명절격려금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39만 9천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따른 시설비 5억 원, 공무직 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른 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로 3,34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 점검체계 구축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3만 9천 원, 제설대책 추진사업, 골목길 스마트 보안 등 설치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3,8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물관리과입니다.
월드컵천 경관폭포 및 수변테라스 조성 시설비 29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4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사업 등 2개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0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책자 27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주차관리과 순세계잉여금이 50억 7,847만 7천 원, 주차장관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5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0억 7,2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집주차장 조성 공사 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공사 환수비를 9,743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4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 317쪽, 도로개선과 사항입니다.
절두산순교성지 노후계단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5천만 원, 방울내로11길 벽화조성 사업 시설비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따뜻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한마디하고 시작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상임위를 시작으로 오늘 25일까지 거의 한 3주 이상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상임위도 그렇고 계속되는 질의답변에 사실은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각종 구 행사도 많으시고. 그런 거 제가 충분히 짐작하고 참작은 하는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 교통건설국이 지금, 국장님, 총인원이 몇 명인가요? 총인원 몇 명이죠?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현재는 151명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굉장히 매머드한 국이에요.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위원장 한선미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이 예결위의 궁금한 사항 때문에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소관 부서의 주무관님조차도 답변할 수 없었던 상황. 그래서 솔직히 저는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겠다고 마음먹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예결위에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행정건설위원님들은 네 분 계시고, 복지도시위원 지금 2명 있는데, 2명조차도 왜 커버를 못 하실까. 이거는 부서에서 추경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건 아닌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교통건설국 국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좀 더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우리 국장님 새로 오시고 많이 격려해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런 얘기해서 참 유감스럽긴 한데, 아무튼 저희는 업무보고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소관 부서의 일을, 사업을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예산결산을 해야 되고, 또 추경에 대한 우리 예결위의 결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숙지가 없으면 이 부분이 질의답변으로 이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참작해서 다음에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김승수위원 242페이지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말입니다. 보니까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약 9,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사고이월이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사고이월이 전체 7,125만 원이 지금 사고이월이 된 사항인데, 이 예산은 저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장-홍대선 DMC 신설 타당성 용역에 관한 예산입니다. 작년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국토교통부 DB가 올라오지 않아서 용역을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반 남는 잔액을 지금 사고이월 시킨 현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꼭 내년에는 되게끔 해 주시고요. 예, 수고하셨고요.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주차관리과장 박명숙입니다.
○김승수위원 244페이지 기본경비가 지출잔액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저희 기본경비 부분은 저희 운수질서관리팀의 특근매식비하고 국내 여비 부분이 여기 예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김승수위원 특근비와 국내여비 잔액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김승수위원 아니,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잔액 발생 안 할 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특근매식비하고 국내여비는 잔액 발생 안 하게끔, 직원들 힘내게끔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 위에 성과지표를 보니까요, 불법 주정차단속 실적이 말입니다, 목표를 많이 잡았네요. 목표를 많이 잡으니까 달성률이 90%밖에 안 됩니다. 목표를 1만 5천 건을 잡아 놓고 실적이 1만 3,500건이죠?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김승수위원 이거를 목표를 왜 이렇게 높이 잡아 놓고 실적이 이런 식으로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2023년도에 15만 7천 건이 실적이 있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전년도 실적 준해서 목표를 설정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설정을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그 달성률이 저조했습니다.
○김승수위원 달성 건수가 15만 건이네요, 보니까요. 그러면 말입니다. 차량단속, 차량으로 다는 단속, 그거는 잠시주차도 단속이 되는 겁니까? 차량단속으로 다니는 주차 있죠?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차량으로 하는 단속도 있고요. 저희가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PDA로.
○김승수위원 아, 단속원들 말고, 차에 카메라 달려서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잠시주차도 단속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돌고 두 번째……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다시 와서 돌아서 그 차가 같이 있으면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한 번에 해서 단속되는 거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보행행정과장 장택권입니다.
○김승수위원 245페이지요.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라고 있지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억 발생했습니다. 이거 뭔지 사업 설명부터 해 주세요.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저희 국·공유 행정재산은 도로나 이런 거를 무단점유를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무단점유가 의심이 되면 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변상금을 부과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측량비하고 저희가 대집행비가 있는데 그 대집행 사업이 없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승수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서 말입니다. 이건 보니까 한 8억 가까이가 다음 해 이월이 됐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지중화사업(합정~상수역)에 여기도 명시이월이 많고, 그 밑에 보니까 지중화사업(신촌역~서강대) 집행률이 0입니다, 이거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지금 현재로서는 10월하고 12월에 지금 완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잡고 있어요? 예산을 그러면 미리 잡은 거네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작년에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다 집행된 겁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렇게 명시이월됐네요, 2억 5천 정도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김승수위원 올해는 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올해 12월 완공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굉장히 동네 보기 싫고 하니까 빨리빨리 이런 거는 예산이 잡혀있으면 바로바로 실행해 주세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연말까지 다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김승수위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247페이지요. 이것도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고 명시이월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어떤 시설물 정비공사길래 이 정도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24년도에 시설물 집행현황을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구 본예산이 10억 8천이었고요, 추경에 4억이 들어왔고, 특별교부금이 6억 8천이 있었고요. 전년도 이월액 3억 4천 해서 전체 25억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서 낙찰 차액이 7,600 있었던 거고요. 지금 1억 2,900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절감액이 한 700만 원 됐고요. 순수하게 집행을 기간이 부족해서 못한 게 한 4,600만 원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좀 기대치 이상으로 많이 집행을 했지만, 금액적으로만……
○김승수위원 워낙 예산이 많았었네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랬습니다.
○김승수위원 밑에 보면 말입니다, 상암~수색간 보도교 설치 있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상암~수색?
○김승수위원 예. 타당성조사 했는데 집행률이 0입니다, 이거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수색역 지하보도 건은 지금 현재 지하보도로 쓰고 있는 것이 1936년도에 수로로 쓰던 것을 지금 지하보도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근 100년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시설물 안전등급은 C등급으로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심각해서 빨리 치고 좀 나가고자 해서 수색역을 가로지르는 오버브리지를, 교량을 설치를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비를 확보를 했으나, 지금 현재 수색역 지하보도는 복합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 코레일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해서 수색역 기지를 이전하고 복합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독으로 진행을 해도 200억, 300억 이상의 큰 금액이 들어갈 뿐 아니라 기간도 한 5년 이상이 소요가 돼요. 그럴 바에는 이 돈을 낭비해 가면서 타당성 할 필요가 있겠냐. 지금 복합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빨리 서둘러달라고 하고 있으면서 예산 낭비를 막고자 지금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지켜보고 그쪽에서 복합개발을 한다면, 빨리 서두르게 한다면 이 돈은 다른 데 활용하는 방법으로.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돈이 필요 없죠. 안 그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게 됩니다.
○김승수위원 맞습니다. 보니까 그 뒤 페이지에 248쪽, 도로 제설유지가 있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김승수위원 여기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성과지표를 보니까 말입니다. 목표를 60 잡아 놓고 실적은 100%로 성과가 달성됐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고, 목표를, 성과를 적게 잡아서 그런지.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성과지표는 저번에 결산 감사할 때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어서, 목표를 좀 수정했습니다.
○김승수위원 24억 정도가 또 이월됐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거는 우리가 유니목이라는 제설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입찰 과정에서……
○김승수위원 제설차 구매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래서 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는 저희가 60으로 잡았던 거는 이게 제설기, 쉽게 얘기하면 24, 25 이렇게 제설 기간이 편성이 됩니다. 이게 두 개 연도에 걸쳐서, 매년 11월 15일에서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가 제설기간이다 보니까 그거를 나눴는데 보기가 좀 뭐해서 이번에……
○김승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표를 60 잡아놓고 실적 100% 달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억 9천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래서 성과지표를 이번에는 바꿨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바꿨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래서 당초에는 성과지표가 도로제설 유지 해서 60% 계획된 예산집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거 돼서 집행률로, 그래서 금년에는 2025년도 예산 성과지표에는 산식이 변경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제설유지 예산 집행률로 성과지표를 잡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측정 산식을 만드는 걸로 해서 바꿔놨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과.
○물관리과장 정원식 물관리과장 정원식입니다.
○김승수위원 249페이지. 성산천 하천정비 사업 말입니다. 20억 가까이가 지금,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간단하게 이거 마지막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고, 집행률이 0이고, 19억 가까이 다음연도 이월이 됐습니다. 이거는 공사를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집행률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물관리과장 정원식 저희 물관리과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행 총금액으로 보면 명시이월이 37억, 사고이월이 5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세입 쪽에 보시면 117쪽하고 118쪽에 세입 쪽에 보면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시비보조금 등을 연말에 받다 보니까 집행할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이월이 됐고요. 또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이월된 금액도 4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김승수위원 그러면 올해 이 공사할 수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지금 설계 발주 중에 있는데요. 정비하는 게 자전거 도로, 산책로 정비고, 또 대부분 야생화를 심는 거기 때문에 장마철에도, 맑은 날씨에 공사 가능해서 연말까지는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올해 연말까지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예. 꼭 공사 완료해 주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물관리과요. 결산서 책자 46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미디어과도 같은 케이스인데, 예비비를 이월시켰어요. 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비비 사용 5천만 원을 하게 된 이유는 월드컵천의 경관폭포 및 수변테라스 조성 사업의 타당성, 이제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5천만 원을 반영했는데 그게 연말이다 보니까 준공 처리가 안 돼서 금년도 용역을 이월해서 금년 3월에 마무리를 지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그게 용역이 끝나서 금액은 현재로서는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25년도에 집행이 됐다?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남아 있어서 사고이월을 부득이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건 과장님 아시죠, 위법한 사실인 거? 예비비에 관련된 것을 이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의 예비비를 지출해선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위원장 한선미 지방자치법에.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그건 제가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 지출의 한계를 분명히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타부서에서도 마찬가지세요. 예비비는 이월을 공식적으로 금합니다.
이런 사례가, 이런 제한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계속 확보된다면 사실 우리 예산을 결정하거나 편성하거나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근거 기준에 합당하게끔 예비비를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정원식 앞으로는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검토한 다음에 예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 248페이지요, 도로개선과. 이건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 도로개설사업에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 구간입니까, 어느 도로예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자료 확인 중) 아, 도시계획시설……
○위원장 한선미 이게 전년도 이월해서 왔는데 또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이건 토지보상비와 관련된 건데요.
○위원장 한선미 토지보상비.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토지보상비와 관련된 일이고, 보상절차에 따라서 당초 24년도 예산 10억에 대해서는 25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보상비로 집행을 할 거고요.
이게 위치가…… (자료 확인 중) 대흥동 261-3에서 338-55번지 6개소, 총 7개소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다 대흥동인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위원장 한선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도로개선과네요. 636페이지요. 도로개선과 도로 부분 있죠?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상암~수색간 보도교 설치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이월사유에 대해서 깨알같이 적어놓으셨는데, 사실 이 부분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방금 전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고도 같은 내용인데요. 수색 지하보도는 100여 년 가까이 사용한 우리 시설물로서 통과도로로 쓰는 보도입니다. 지하보도 시설물로서 많이 노후화되고 안전에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하고자 수색역을 가로지르는 교량 설치를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타당성검사를 하기 위해서 2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거기가 복합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예산을 집행해봤자 다른 기관하고 중복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돈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그쪽 시설의 진행사항에다가 우리가 빨리 독촉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은 게 아닌가 해서 예산집행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저는 명시이월하는 것보다 어떤 점이 더 궁금했냐 하면, 이 부분이 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지하보도 80m, 약 90m 가까이 지하보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유사시에 문제가 생기면 안전에 많은, 뭐 물이 찬다거나, 우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 시설 자체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고 외부에 방수가 안 된 상황이라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 한선미 침수가 되긴 하죠, 저도 뉴스를 그렇게 봤는데.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래서 펌프를 교체하고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언젠가 교체를 해야 할 사항이고 대안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
○위원장 한선미 이게 보도교예요? 아니면……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러니까 보도교, 공중에 떠 있는 보도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게 200m를 건너가야 됩니다. 수색역을 건너가려면 그 교량이 200m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꽤 많은 돈이 비용이 수반 될 거라.
○위원장 한선미 그래서 보도교라 하니 요새 영등포 교량도 그것도 인터체인지에 들어오면서 보도교가, 도로인가요? 그게 없어지고 사실 지상으로 다니는 그 도로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굳이 우리 마포구에서는 또 지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도로를 설치를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추세인 것 같거든요. 많이 지상으로 내려가는, 공중보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뭐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한 얘기고. 현재는 보도교를 설치 안 하는 추세예요. 다 지하도로 한다든지 하는데, 비용 대비 지하보다는 지상이 좀 싸기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보도교는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여건상 수색역 지하를 파야 되는 문제가 있고, 파기 위해서는 오픈을 못 하니까 압입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가 검토가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일단 접근할 수 있는 게 브릿지다 보니까 교량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장 한선미 계획이 또 접힐까봐 그러는 겁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래서 저희가 예산 1억을 집행 안 한 이유가 지금 코레일이라든지 서울시하고 해서 개발계획에도 거기가 브릿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이 브릿지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써서 타당성조사 해서 또 그쪽하고 같이 하면 오히려 예산 낭비 차원이 아닐까 해서 신중하게 하느라고 집행을 지금 못 하고, 오히려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그 집행시기 좀 당겨달라, 우리 구 쪽만이라도 당겨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아무튼 전 보도교에 대한 것은 기존에는 잘 써왔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환경정비를 위해서나 도로 통행량 조절을 위해서 그렇게 브릿지를 설치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또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더라고요, 통행량이.
그래서 이게 또다시 엎어지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해서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간은……
○위원장 한선미 예, 알겠고요.
성과보고서 책자, 보행행정과.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율이 있어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보행행정과장 장택권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게 지중화되려면 계획을 세우죠?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한선미 계획을 세우고 그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위원장 한선미 수요조사는 어디다가 일임을 하시죠? 용역을 통해서 하시나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아니, 저희가 주민센터나 이런 데다……
○위원장 한선미 어디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주민센터나 이런 데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전에다가 보내줘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런데 우리 보행행정과에서는 당인리발전소하고 합정·상수역 신촌부터 서강대까지 계획을 잡으셨고, 지금 얘기 듣다 보니 명시이월해서 신촌역하고 서강대도 올 안으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한선미 저는 시급성에 따라서 이 지중화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도화동 같은 경우는 그 좁은 길에 소나무도 심고 또 화분도 넣고 그랬는데 전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길 자체가 너무 좁아요, 도화동 전체가 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한선미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해보셨어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저희가 우선순위를 하는데 구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위원장 한선미 21년?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수요조사 공문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마포구 관내에 공중선이 많이 널려있다든지 하는 데 위주로 하면서, 그다음에 구 재정 여건도 고려해서 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아무튼 도화동은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으로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가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하나는 방울내로11길 벽화조성 사업과 절두산 순교성지 노후계단 정비.
이건 지역구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또 질의를 제가 기회를 드리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자치행정과 상임위 때 답변하셨던, 권영숙 위원님의 옹벽에 대한 벽화조성 사업은 사실 자치행정과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그런데 예결위 때 다시 말씀을 정정하셨길래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벽화사업을 굳이 도로개선과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한선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벽화 건으로 해서 상임위나 예결위까지 진행하면서 많은 위원님들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2년 전, 2023년도에 저희 과에서 벽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사유는 주민자치사업으로 요구 들어온 게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었고, 또 시설물 자체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옹벽 시설물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으로 마을만들기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으로 추진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발단이 돼서 벽화를 그리게 되었고.
작년에 우리가 방울내길의 나들목 개통과 관련해서 그 입구를 개선한 것하고, 효도밥상 반찬공장 쪽이 사각지대이고 해서 그쪽에 두 군데 벽화를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렸는데 그게 호응이 너무 좋아서, 금년 초에 동 소통데이 때 나머지 구간을 좀 그려달라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좀 잡게 되었습니다.
잡는 과정에서, 일반회계로 잡을 계획이었는데 마침 또 특별회계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거기다 요청을 했더니 어떻게 채택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무튼 위원님들의 선처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미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은 이게 추경까지 해서, 그것도 특별회계까지 요청해서 해야 될 부분이었나. 이렇게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셨다고 하고 또 간담회 때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런 게 구청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동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는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한선미 그리고 거기는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벽화로 인해서 개선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부서의 요청대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좀 아쉬운 게 그것이 도로개선과였나. 저는 그 부분이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했고요.
그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홍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거니까 그 부분은 넘기겠습니다.
그다음 또 도로개선과인데, 절두산 순교성지 노후계단 정비, 이 부분이 또 특별회계에서 1억 5천이 편성이 됐네요. 그렇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위원장 한선미 1억 5천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한선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두산 노후계단 정비 건은 작년부터 크게 대두가 됐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강으로 이어지는 우리한테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통로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절두산이라는 아주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라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두산 잠두봉이 있는 데인데요.
일단 유지보수를 해서 쓰려고 했었습니다, 작년에 요청이 있었을 때. 그랬는데 거기 가운데 자전거 통행하는 길 이런 것들을 전면 없애달라 하다 보니까 전면적인 개선이 불가피했고요. 이왕 전면적인 개선을 할 바에는 거기를 역사적인 걸로 해서 우리 관내 관광의 요충지로 개발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안이 가안까지 나왔는데 아직 절두산 측하고 협의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직 저 사항은……
○위원장 한선미 그럼 세부내역은 없겠네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바로 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될 사항이라 예산 확보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지금 1억 5천이라고 하면 저는 계단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까 해서 세부내역을 요청했는데, 또 거기다가 설상가상 1억 2천을 증액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위원장 한선미 그래서 물론 절두산이라는 데는 진짜 마포를 상징할 수 있는, 굉장히 역사가 깊고 그 주변에 100주년 기념관도 있고 선교사 묘지도 있는 부분이라 거기가 유적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총예산이 1억 5천이라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증액된 내용은 타당성에 대한, 그러니까 어떠한 시설이 더 들어올까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추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도 같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제가 그거 자료 정리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마지막으로 물관리과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물관리과장 정원식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월드컵천 수변 정리 참 잘하셨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천이 정비됐다는 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좋은데.
이 부분에 폭포를 설계하시고 테라스를 준비하고 계시죠, 추경으로?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저희 물관리과에서는 재작년 특교금하고 작년 본예산 구비 47억을 투입해서 월드컵천 환경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산책로나 보행로 이건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운동하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만 좋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한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거의 지나가면서 이 하천을 감상하는 게 아니고 운동을 위해서 지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구상해서 구청의 역점사업으로 경관폭포 및 수변테라스 카페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경관폭포는 얼마고 수변테라스는 얼마죠?
○물관리과장 정원식 실제 개략 공사비로 경관폭포는 42억, 수변테라스는 12~13억 이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선미 상대적으로 경관폭포가 더 많네요. 그렇죠?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리고 시비는 일단 확정된 건가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시비는 3월에 신청했는데요. 다른 연도와 다르게 올해 대선이 있어서 확정이 늦어지고 지금도 기일이 자꾸 늦어져서 6월 말이나 7월 초면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아직 결정된 건 없다?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구비로는 얼마나 책정하셨죠?
○물관리과장 정원식 구비는 29억 9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29억이죠?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런데 우리가 경관폭포까지 하려면 42억이 더 드는데 이건 시비가 없으면 불가능한 금액인가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총 금액은 54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사비로.
○위원장 한선미 54억이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위원장 한선미 우리 추경에 올라온 이 29억에 대해서 경관폭포하고 수변테라스를 같이 하긴 힘들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시비 없이는?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위원장 한선미 그래서 저는 이 수변테라스 조성에 관한 것은 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는데, 이 폭포 부분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비가 책정되지 않은 이상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폭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게, 사실 폭포는 어느 정도 지형이 갖춰져 있어야지 부대경비가 안 들거든요. 이걸 다시 끌어올려서 또 내린다는 것은 또 다른 운영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이 시설비 자체도 이렇게 많이 드는데 운영경비 또한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입니다.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홍지광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장님이 지금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방울내로11길 그 벽화조성 사업이, 그게 지금 도로개선과에서 그 옹벽을 관리하는 부서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관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옹벽 건은.
○홍지광위원 그 관리 주체가 우리 도로개선과다 보니까 지금 도로개선과가, 지난번에 그 마포중앙도서관 옆에도 마찬가지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좀 도로개선과하고는 벽화사업이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웃음)
○홍지광위원 어쨌든, 해당 시설물이 (웃음) 도로개선과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서 맡은 거 같고요. 제가 사실은 도로개선과 직원분들한테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자치행정과한테 얘기를 해서 들어보니까 의외로 다른 타 지자체도 도로개선과에서 벽화사업을 또 많이 한 자료를 제가 찾게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홍지광위원 지금 이게 여기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지만 사실 이게 이 사업의 타당성 유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회계상 또 뭐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제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를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일반회계에 어떤 조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그 부분을 신경을 쓸 테니까 도로개선과로 이게 편성이 되면 사업을 좀 도로개선과에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저기, 위원장님!
(웃음) 제가 수변테라스 사업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말씀하세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29억 9천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금액만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 월드컵 경관폭포와 수변테라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비가 지금,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99%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물관리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물관리과장 정원식입니다.
사실 이번 1월 달에 사무관 승진해 가지고 마포구로 오게 됐는데요. 그 개월 수가, 그중에 또 장기재직휴가를 5주간 갔다 오다 보니까 실근무는 이제 4개월 반밖에 안 돼서 소감이나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저희 물관리과에서 주로 기본 업무는 하수관로 확대 개량사업하고 또 22년에 강남 맨홀뚜껑 열림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으로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도 20억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풍수해 기간이 도래해서 지금 장마 기간까지 왔지만 풍수해 침수 해소를 위해서 사전준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포구에서 한 사업은 2월 말부터 청보리, 양귀비 키우는데 그것은 6월 8일까지 매일 같이 청장님하고 현장을 돌고 또 물 주고 세척하고 이렇게 많은 걸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6월 8일 날 행사가 잘 끝나 가지고, 그래도 제가 여기 와서 보람을 느낀 거는 이제 그게 최대고요. 그리고 제가 황금보리 축제하고 이 추경 사업 때문에 장기재직휴가가 25일인데 가지 못하고 딱 3일 갔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뭐 할 건지 이런 거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공로연수 기간 중에 이제 준비를 해서 제2인생도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예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잘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셔 가지고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한선미 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례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정말 청보리하고 양귀비 그 꽃밭은 진짜 너무 잘 됐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과장님 생각하면서 볼게요. (웃음)
○물관리과장 정원식 (웃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한선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6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권영숙 위원, 김승수 위원, 안미자 위원, 이상원 위원, 홍지광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수조정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한선미 홍지광 권영숙 김승수 안미자 이상원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교통건설국장남선옥 복지정책과장최은영 실뿌리복지과장김은숙 어르신동행과장권윤영 장애인복지과장신희선 가족정책과장송희옥 교통행정과장이주미 주차관리과장박명숙 보행행정과장장택권 도로개선과장한상길 물관리과장정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