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30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구정 감시 기능 강화 및 구민 권익 보호 증진을 위한 옴부즈만 확대 개편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의 옴부즈만 구성을 현행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8조의제2호와 제9조제2항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 조례 개정안을 적용하여 당연 퇴직 사항 명문화 및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예, 이홍민 위원입니다.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먼저 제2조 정의에 보면, 2조3항에 보시면 “공공사업이란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미상 보면 이 마포구라는 표현이 과연 뒤에 나오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와 문구상 맞는지 조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공사는 사실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포구 내에 또는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사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용역이나 물품구매나 이런 것들은 공간의 개념은 사실 아니거든요, 용역은. 그래서 문구를 조금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3조 옴부즈만 구성 등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데 있어서 1에서 5까지 되어 있는데, 5에 보면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시민사회단체라고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냥 시민사회단체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3조4항에 보시면, 4항, 5항까지 보고, 그다음에 6항 정도를 좀 신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개념이냐 하면, 지금 옴부즈만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데 5급 퇴직공무원 1명, 건축사 1명, 변호사 1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홍민위원  지금 민원 분야별로 보면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 62건인데 교통건설 25건, 주택건축 14건, 나머지 기타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통건설과 주택건축이 39건입니다. 그러면 50% 이상을 지금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교통건설과 주택건축이.
  그렇다면 6항 신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옴부즈만 위촉은 민원 분야별 비중을 고려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한다, 이렇게 6항을 넣어줌으로써 선임할 때 이 분야별로 비중을 고려해서 선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세부조항이 없으면 임의대로 옴부즈만을 선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원 비중을 고려해서 선임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하나의 세부조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9조에 옴부즈만의 결격사유에 보면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3호에 보면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이라 그래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다른 기관이나 옴부즈만 취지를 봤을 때 과연 특정 정당의 당원이라는 것이 과연 결격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정당에 가입돼 있고, 정당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옴부즈만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과연 그것이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한번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3장12조 고충민원의 신청에서 고충민원은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 30명의 기준이 왜 30명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20명 정도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원을 조금 줄일 방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문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렸는데, 하나씩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의 어떤 의견 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이 조례는 애초에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0년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남용 등 말하자면 불법이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옴부즈만제도를 두어서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권고를 해 왔고요. 그러던 차에 우리, 그에 따라서 우리 구는 2014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이 조례의 문구 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한 서울시 내 일부 자치구들의 조례를 비교 검토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만들었다는 점을 우선 설명 올립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제2조 정의의 제3호 공공사업에서 마포구,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마포구는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발주 주체, 사업 주체로서의 개념이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일부 그런 문구 표현상에 혼동은 있을 수 있으나 마포구가 사업시행의 주체,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의 용역을 시행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사업의 주체로 표현됐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제3조 옴부즈만의 구성 등 준해서 제3항제5호에 나오는 시민사회단체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시민단체도 있고 그래서 적절하신 지적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여기 구체적으로 명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통상 현행 대한민국 법령에서 표현하는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시민사회단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와 또 표현하지 않은 경우나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적용하는 실무상에는 별 무리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추천 받아서 위촉한 사례는 아직 역사가 짧아서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신 6항을 신설, 같은 조 제3조제6항을 신설해서 민원비중을 감안해서 위촉할 수, 구성할 수 있다고 한 부분도 매우 적절하신 지적으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그렇게 굳이 지정하지 않더라도 3명 혹은 또 많게는 5명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민원비중을 감안하여 구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 변호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비중을 감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법령에 조항을, 운영상에는 그것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옴부즈만을 구청장이 위촉합니다마는 2조, 제3조제3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의회의,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구의회의 그런 견제 내지는 컨트롤 하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홍민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래서 6항은 실질적으로 이런 규정을 넣음으로써 시행착오를 현업에서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담당자들이 진행, 업무를 진행할 때 이런 규정이 애매하면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모든 규정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정도의 조항으로 구성이 돼 있어야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6항은 넣는다고 그래서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적하신 제9조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중에서 제3호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은 권익위의 표준안을 따른 것이긴 합니다만 혹여라도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정치적 거래가 작용될 소지를 이 규정이 원천적으로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권고안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홍민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사람 개인이 어느 정당에 사실 가입돼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얘기를 안 하면. 물론 옴부즈만에 선임될 때 서약서도 쓰고 다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특정인이 어느 정당에 가입돼 있는지를 누구도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 이외에는, 정당 이외에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넣는다 하더라도 거의 사문화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물론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내가 정당의 당원이면 옴부즈만의 결격사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원을 안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어떤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만약에 몇 년 전에 가입됐다 했을 경우에 본인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특정인이 어느 정당에 가입돼 있는 당원인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구는 사실은 있으나 마나 한 문구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는 권익위라든가 이런 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한다거나 확인을 해서, 저는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 아니면 명확한 권익위의 해석상에 있어서 정당의 당원이면 반드시 빠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런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다만 현실적으로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인지의 여부를 사실은 실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업무처리가 정치적인 어떤 문제와 결부될 소지를 배제하자는 이 상징적 의미에서의 정도의 의미는 그래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또 만약에 나중에라도 결격사유에 위반되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또 해촉의 사유가 되어서 그런 점에서는 이 항이 의미가 전혀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제12조의 고충민원의 신청 관련해서 신청의 요건을, 구민 30인 이상의 연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치구마다 다소간의 인원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상근하지 않는, 상근하지 않고, 않는 위원 세 분이 나와서 하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표준안도 그렇고 다른 자치구의 경우도 이렇게 두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30인 이상의 요건은 그리 적은 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 조항은 개정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의 지적을 참고해서 다른 입법 예들을 두루 검토한 뒤에 인원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조치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왜 30명이라는 것이 많다라고 느껴지냐면 민원의 특정 상황들을 보면, 대개 상황들을 보면 인원이 연명한 숫자가 많다 그래서 이 사안이 중대하고 숫자가 적다 그래서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특정사안은 5명이 돼도 이게 심각한 어떤 민원일 수 있는 거고요. 50명이 돼도 좀 가벼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물론 그것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30명의 연명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특정 건축 민원이라든가 도로와 관련된 민원일 경우에 그 피해를 보는 또는 그 피해를 볼 우려성이 있는 물리적인 장소, 공간의 측면에서 보면 30명을 받기도 힘든 경우도 있어요. 10명을 받기도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민원과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다른 조항의 어떤 근거 관련된 내용을 넣더라도 인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30명까지를 넣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한 부분은 타구라든가 다시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20명이라든가 적절한 수준으로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추후 개정 기회에 말씀하신 부분을 개정 검토를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제4조 직무 조항에는 제1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인 이상의 연서를 요건으로 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제2호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30인 이상의 연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충돌된다는 이야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개념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홍민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런 조례를 봤을 때 쭉 읽어보고 ‘30명 이상 연서를 받아야 되네. 아, 도저히 30명 이상 받기 힘들어. 포기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인원을 명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검토를 부탁드린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예.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면서 명확하게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포구에는 옴부즈만이 세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세 분이 어떠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또 두 분을 더 뽑는다고 하는데 그 두 분을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뽑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는 두 분은 뽑으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른 옴부즈만 세 분은 조례 제3조 옴부즈만의 구성 등의 조항에 따라서 한 분은 건축사, 또 한 분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변호사 그리고 또 한 분은 마포구에서 퇴직한 전직 공무원 이렇게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5명 이내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홍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민원의 추이가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건축 이 분야에 상당히 많았었고요. 앞으로는 복지, 보건복지 이쪽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2018년 우리 구 예산만 보더라도 일반회계 5,376억 원 중에서 49.9%, 2,683억 원이 복지 관련 예산인 만큼 이쪽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분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민원의 추이를 감안해서 신청한 분 중에서 민원 추이 또 예산, 또 구정의 관심, 어떤 민원 추이와 예산의 배정수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분야라고 딱히 복지 쪽 이외에는 지금 못 박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세 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금년도 예산은 2,900여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루 나오면 지급되는 기본수당 10만 원으로 보되 그간 활동내역 등을 전년도 그 전전년도 거를 보면 세 분이 주 평균 1.5회 꼴로 나온다고 보고 계산은 수당과 업무추진비 세 분이 각 한 달에 10만 원 좀 못 미치는 돈을 계산해서 2,900여만 원으로 했었는데요. 만약에 두 분이 더해진다 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 1인당 천만 원가량이 더 소요되어서 내년도 예산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4,9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 두 분의 전문가 중에 복지 쪽으로 한 분을 생각을 하고 한 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교육과 보육 그런 여러모로 그런 쪽의 전문가를 좀 한 분을 더 세워서 마포 43만 명의 마포구민의 권익보호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예산은 사실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정말 잘 지도감독해서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이 참조서류는 어디서 준비해 주신 건가요?
○전문위원 유준상  부서에서.
이민석위원  부서에서 올라온 건가요? 제가 모르던 사실인데 이 서류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이제 옴부즈만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구가 전체 25개 구 중에 9개 구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라면 이제 5명 이내로써 활동하는 구가 25개 구 중에, 9구 중에 3개 구예요. 그리고 마포구처럼 3명 이내로 운영되는 구가 6개 구고요. 이거는 제가 준비해 주신 서류를 보면서 지금 파악한 내용입니다. 맞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그렇게 제가 알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조례의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3명을 5명 이내로 좀 변경 증원하는 내용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고요. 저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옴부즈만이 지금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활동현황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좀 부서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준비되셨나요? 그 복사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나눠주시고 같이 좀 말씀 나눠볼까요?
   (직원, 자료 나눠줌)
  그전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과 질의응답하시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4,9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연간 예산이 4,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차이가 있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 부분은 위원 두 분이 늘어난 거에 대한 수당만을…
이민석위원  아, 업무추진비가 빠져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또 다른 사무비가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뭐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서류를 아마 제가 미리 부서에서 받아서 검토한 서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 같이 나눠서 보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활동 현황에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사실 제가 이런 것 가지고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옴부즈만 개정 조례안하고 별개로 2018년도에 보면 조사 시정권고 1회, 의견표명 3회, 각하 3회, 기타 2회 진행 중이네요? 이게 총 9건이잖아요? 그러면 소계하고 총계가 지금 숫자가 안 맞아요.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지금 누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직원들 눈에는 안 보이고 제 눈에만 이런 게 확인되는지 모르겠어요.
  신경을 좀 더 써 주세요. 이 서류 같은 것 요청하고 준비해 주실 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첩・이관 59건이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총계가 69건이 되겠네요? 여기 7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69건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민석위원  69건 중에 59건이 지금 이첩・이관이라고 접수・처리 현황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첩・이관 이것을 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옴부즈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옴부즈만이 처리할 사항이 아닌 단순한 민원일 경우는 해당 부서로 이첩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올해 69건을 접수 받아서 59건을 각 소관 부서로 이첩하고 이관했다 이렇게 제가 파악하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현행 조례에는 제15조에 고충민원의 반려 등이라는 조항도 있어서 법정소송이나 수사, 또 시민 상호간의 권리관계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또 구의회에 관한 사항 등은 옴부즈만에서 처리하지 않도록, 반려토록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같은 그 두 번째 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수당지급 관련된 내용을 정보를 주셨더라고요. 하루에 10만 원, 월 120만 원 이내, 이런 뭐 수당 관련돼서 정보를 주셨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제가 추가적으로 좀 궁금증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현재 옴부즈만 세 분이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받고 있냐라고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요청한 서류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서류의 세 번째 페이지인데요.
  저는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수당 지급된 현황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이 3인은 퇴직하신 공무원과 건축가와 변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앞서 지금 김기석 위원님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요. 세 분 중의 한 분은 거의 근거에 의해서 12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그 금액을 다 받아가셨고, 뭐 비율로 따지자면 그분이 10이라고 치면 다른 분은 뭐 한 5, 그다음에 또 따른 분은 한 2.5, 3, 이 정도 되는 수당을 지급 받아 가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당이라는 개념이 일 많이 하셨으면 많이 받아가는 것은 맞겠죠. 그렇죠?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수당을 많이 받아가셨겠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서류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특정 1인의 어떤 그런, 글쎄요,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사실이니까요, 이 서류상. 그 퇴직공무원을 좀 배려하는 그런 형태로 수당이 지급되어 왔던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문건으로 보이거든요. 이 지급 현황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 김용인  옴부즈만에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사항들은 우리 구의 어떤 처분에 대한 이의를 가진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필하는 제도인데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질 단순한 사항 같으면 옴부즈만으로 가지 않고 해당 부서로 이첩해서 처리하면 그만인데요. 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사항들은 이해관계가 심하게 충돌되어서 그 분야에 전문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건축사 두 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구의 경우에도 대체로 비슷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뭐 제가 질의 드리는 그 내용하고 다른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런데 이 분들이 현업에 지금 종사하는 분들이어서 자주 시간을 여기에다 할애하는 것은, 한 번 나와서 10만 원 수당을 받고 자주 또 장시간 와서 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이것은 다른 사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면 접수와 검토와 해당 관계공무원하고 접촉하는 일정, 해당 민원인 쪽과의 접촉 일정,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답사 이런 부분을 일정도 잡고, 거기에서 결론은 서면을 통해서 합의문서의 작성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보고서의 작성, 이런 등등의 업무가 많고, 옴부즈만 여러분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또 그 부분을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호선에 의해서 대표 옴부즈만을 맡고 있는 한 분이 자주 나와서 그것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누군가는, 어떤 분인가는 그 전문가들 중에서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매끄럽게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하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민석위원  혹시 이 옴부즈만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자치구에서나 어떤 뭐 부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표출되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을까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들 인접 자치구, 구체적으로 서대문, 은평구도 옴부즈만 제도를 다 두고 있고 상호간에 교류도 하고 옴부즈만끼리의 미팅도 하면서 정보를, 업무발전 계획도 논의하고 이런 기회를 갖고 있는데 운영상의 가장 어려운 점은 전문가들이 선뜻 이 옴부즈만을 맡겠다고 하지 않는 데 다들 실무자들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하는데 저희도 올 상반기만 해도 인접 자치구를 여기 저기 추천위원회 갔다 왔는데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참 쉽지 않은 민원을 관계공무원이 아니고 제3자적 입장에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전문가들이 수당체계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비슷하고요. 그것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하지 않으려고, 맡았다가 “아휴, 이렇게까지 업무가 많은지 몰랐다.” 그만두고, 그래서 위촉 모임에 저희가 종종 나간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민석위원  지금 제가 드린 질의는요, 그 수당부분은 앞서서 넘어갔고요. 옴부즈만이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우리 마포구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어떤 한 분과 제가 통화를 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우리 마포구는 현재 옴부즈만이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좀 문제점은 뭐가 없을까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구 얘기는 아니지만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구에서 취지하고 다르게 이 옴부즈만이라는 조직이 어떤 옥상옥 형태가 되어서 이런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한테 호통도 치고 민원인들한테 고압적이고 뭐 이런 형태의 문제점도 보이더라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구는 현재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앞으로 임기가 끝나서 다른 인원들이 또 새롭게 조직을 갖추게 됐을 때 그때는 우리 마포구의 옴부즈만이 어떤 형태로 운영될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일단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답변 주신 내용 제가 잘 알겠고요. 이 조례 문건 관련 돼서는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께서 아주 심도 있게 거론을 하셨으니 저는 더 추가질의 안 하고요.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우리 많은 구민들이 권익보호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또한 너무 우리 구가, 지금 5명 설치되어 있는 구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원은 5명으로 하더라도 꼭 정원을 채워야 되나, 그런 의문이 있고요. 조금 중간 정도 갔으면, 그런 의견입니다. 너무 모든 게 우리 마포구가 너무 앞서가는 그런 경향이 보여요.
  그래서 아까 이홍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다음번에 개정 때 반영할 건지 아니면 수정발의 할 건지, 그것도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협의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성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근거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2호에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여 교통환경개선 및 공영주차장 확충 운영 등 교통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주차문제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설주차장 관리를 좀 더 큰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옴부즈만 조례를 검토했었는데, 또 자기 부설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쓰면서, 그런 일부 그런 분들이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거든요.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관리해 줬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당부말씀대로 부설주차장이나 모든 주차장 관리에 특별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창기황
  감사담당관김용인
  교통지도과장한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