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6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안전행정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안전행정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안전행정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상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시급한 현안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 및 국·시비보조사업 중 내시액 변경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사업계획 및 공정변경 사업 등에 대한 재원을 재조정하는 등 구정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373만 7,816만 원에서 4.08% 증가된 259억 7,840만 2천 원이 증가된 6,633억 5,656만 2천 원이며, 증가된 예산은 일반회계는 240억 8,093만 7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8억 9,746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7쪽부터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5,569억 4,737만 원보다 240억 8,093만 7천 원이 증가된 5,810억 2,830만 7천 원으로 2018년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48억 6,249만 3천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1억 8,381만 9천 원,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30억 3,4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7쪽부터 1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우선 증액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 사무용 행정 전산장비 구매 1억 1,640만 원, 구청사 부설주차장 시스템 교체 1억 2천만 원,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 2억 5,989만 원, 마포문화재단 운영출연금 2억 5,975만 원, 폐기물처리 관련 부담금 위탁사업비 2억 3,218만 9천 원, 청년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비 2억 5,234만 9천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억 1,44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비 48억 100만 원, 자활사업 확대에 따른 증가분 7억 7,019만 7천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분담금 5,897만 3천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증가분 9억 2,917만 5천 원,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사업비 1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공간확대 조성사업비 3억 8,900만 원, 성미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 보증금 및 리모델링 7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증가분 2억 2,130만 5천 원, 아동수당급여 대상 확대에 따른 증가분 17억 5,758만 3천 원, 어르신 등을 위한 당구교실 조성 및 운영비 1억 3,51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금 35억 원, 상암동 DMC역 주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4억 원, 포장도로 및 보도블록 정비 5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비 2억 5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 2억 2,412만 원 등 시급한 현안사업 및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총 176억 7,7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에 감액 편성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변경 및 특별교부금 추가 확보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4,772만 5천 원, 염리동 128-46 주변 도로지정 및 정비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총 9억 9,314만 2천 원을 매칭비율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3억 147만 8천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4억 9,2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4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04억 3,079만 원보다 18억 9,746만 5천 원이 증가한 823억 2,825만 5천 원으로 2018년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8억 6,805만 6천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40만 9천 원, 사용료수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서 2018년도 가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예비비 4억 8,436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지매입 관련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1,145만 원,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체육시설 설치비 25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1억 2,792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발광형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 교체 754만 8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사업특별회계에서 2018년도 가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예비비 5,861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된 예산안 및 각 국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좀 더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경제, 안전행정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상한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 초여름 날씨에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책자 75페이지부터 81페이지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예산액 165억 219만 1천 원에서 10억 5,668만 4천 원이 증가한 175억 5,887만 5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정예산액 68억 7,972만 3천 원에서 4억 9,418만 4천 원이 증가한 73억 7,39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및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액 73억 1,813만 3천 원에서 5억 6,145만 4천 원이 증가한 78억 7,958만 7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2억 6,648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청년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에 2억 5,234만 9천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1,44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시비 반환금 4억 3,111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액 6억 3,085만 7천 원에서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04만 6천 원이 증가한 6억 3,190만 3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6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순세계잉여금 4억 8,436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기정예산액 73억 3,052만 2천 원에서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 예비비 4억 8,436만 5천 원을 감액하여 68억 4,6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추경예산결산위원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추경하면 정말로 구민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사업 예산들이 좀 올라오기를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뭐 일자리 창출 또 요즘에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대책, 이러한 예산들이 좀 올라와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건강과 직결되는 그러한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좀 올라와서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올라온 것들을 보면 조금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시죠? 저 역시도 지역을 관리하면서 보면은 가는 데마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러한 때에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내놓은 이 소상공인 정책을 저는 굉장히 좀 반갑게 받아들였는데 소상공인 정책이라 해서 지금 제로페이 정책이 나왔죠?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을 위하는 정책 제로페이가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입니다.
강명숙위원  네, 그러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이익이 되는 그러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단 제로페이 정책이 추구하는 그런 내용은 위원님 말씀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카드수수료로 좀 부담이 됐던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로페이 수수료가 8억 원까지는 제로, 8억에서 12억 원까지는 0.3%, 12억 원, 연매출 12억 원 이상은 0.5%로 수수료를 대폭 낮추어서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미 이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카드수수료가 거의 면제가 되는 상태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3억에서 5억 원까지의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거의 연 천만 원이 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보다시피 제로페이가 그 수수료가 면제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역시 지금 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물어 보면 제로페이가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전혀 이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면 본인들이 앞서 나서서 이것은 우리를 위한 정책이니만큼 우리가 홍보를 하고 우리가 늘려야 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스스로 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도 지금 몇 개 시설요? 8,162개 점포를 지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추경으로 올라온 금액이 지금 인건비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인건비와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강명숙위원  네, 지금 현재 우리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제가 했을 때도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지금 한다고 했는데 구에서 지금 예산은 전혀 편성을 안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추경으로 지금 인건비가 올라왔고 그동안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5월 말로 끝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5월 14일로 끝났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끝난 사람들을 더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얘기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로페이 정책이 최소한 정착단계까지는 아닐지라도 일정한 정도 정책의 필요성과 또 소상공인들이 이 정책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했었고  기간제근로자들도 같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직원들이 그 추운 겨울에 계속해서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정책을 지금 와서 딱 그만둘 수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가맹점 신청은 했지만 앱을 설치하지 않아서 아직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맹업체를 대상으로 앱 설치도 하고 가맹점 신청도 더 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하려고 이번에 추경을 편성을 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예, 저 역시도 우리 구 공무원들이 정말 영업사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사원처럼 다니면서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다 들어가면서 지금 점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이상은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구정질문도 드렸었고 그랬는데 인제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들 좋아서 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내심 속마음을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사람이라도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1,500명이 되는 그 공무원들 입에서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왔다라는 게 정말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로 공무원들이 그런 것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정말로 기간제를 한 명 더 뽑고 두 명을 지금 뽑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지 아직도 또 본예산에 가서 또 예산을 투입을 할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 이렇게 채용을 해서 올해 말 정도까지는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공공시설 이용부분이 지금 330억이라는 그 수입이 적자로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 마포구도 지금 3억 얼마라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한 3억 6천 정도.
강명숙위원  3억 6천 정도 되는데 계속 제로페이를 씀으로 해서 이익은 되는 것 있지만 나름 또 이렇게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을 보셔서 어떤 게 더 이익이고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현수막을 보면 지금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지금 500개를 만 원씩 해서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현수막이 지금 지난번에 본예산에 800만 원이 있었죠? 지금 이 본예산에 올라온 이 800만 원 현수막이 다 진행, 쓰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현수막은 이렇게 길거리에 설치하는 현수막이 아니고요, 제로페이 가맹점에 한 이 정도 크기로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는 표식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현수막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금액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지금 추가로 가맹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게 지금 한 장당 얼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한 장당 만 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800만 원이면 지금 우리가 현재 8,162개소인데 지금 다 나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 800만 원 중에는 이제 홍보용, 홍보용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 공공의 청사라든지 각 동마다 이렇게 설치한 현수막, 그야말로 길게 된 현수막까지 포함한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지금 이 현수막을 걸 때 1만 원씩 해서 5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길거리 현수막으로 해서 소득공제 40% 공제, 이것 지금 써서 붙이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 그거는 이제 그만 할 거고요. 가맹점에만 표시.
강명숙위원  가맹점에만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득공제 40% 지원되는 법적으로 지금 법안 통과가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 부분은 사실 서울시와 정부에서 현수막을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정도만큼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아무리 정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좋은 정책이라 한들 우리 마포구에 맞지 않으면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처음에는 시에서 지원을 거의 7, 80% 지원을 해 주겠다 해 놓고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구가 떠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매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 같으니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예결위원장을 하셔 가지고 맥을 잘 짚고 계신 것 같아서 참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청년공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 텐데요. 지난 본예산 때 청년공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청년공간이 상수빗물펌프장 그쪽에 인제 공간을 50여 평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 계획을 가지시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질의답변한 것, 다른 예산 내용은 다 빼더라도 그 청년공간 조성에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관리하기 위한 청년매니저와 참여자들을 이미 선발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진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청년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매니저 한 명과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해서 현재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그런 노하우를 가진 단체나 업체에서 하는 게 낫다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때 당시에는 여기 질의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일반참여자 두 명과 청년매니저 한 명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이제 직영을, 결국 그렇게 되면 직영을 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다른 자치구에서 광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거를 보면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게 되고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또한 어떤 인력충원의 문제도 상당히 좀 큰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청년공간 운영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행정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느꼈고요. 그래서 좀 전문가 쪽으로 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때 당시에 청년매니저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채용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질의답변 나온 것처럼 전문갑니까, 매니저라고 그랬어요, 청년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여기도 분명히 “그럼 그 청년들을 다시 채용해서 거기를 관리하게 하는 겁니까?”하고 여쭤봤었는데 질의했을 경우에 과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직접 관리도 아니고 이 그때 당시에 채용했던 청년매니저와 일반참여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게 조성되기 전에 그 중간에 하는 일들이 다른 구에 있는 것들 벤치마킹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일을 선행돼서 하게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위원장 김진천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그곳을 관리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민간위탁으로 다시 돌린다고 하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채용을 해서 했던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또 어떡할 것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이 매니저 한 명과 일반참여자를 한 분을 했는데 그분들은 올해 이제 11월까지가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전준비작업을 하는 그런 업무를 맡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는 좀 더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취지에서 보고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중으로 편성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청년일자리나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도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 할 건 아니지만, 물론 항목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어요. 근데 중복되는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꾸 사업이.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청년전용공간에 대해서 어저께 많은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용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취지에 맞게 행정목표를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위탁업체 선정할 때 세밀하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청년전용공간 외에 취업·창업을 위해서 민간위탁이라든가 창구 운영은 뭐, 뭐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창업을 위한 위탁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창업복지관에 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이 있고요.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거기에 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민원봉사과 창구 운영은 안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저희들이 서울시비를 받아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 연도별 실적이라든가 뭐 평가라든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실적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예산이 편성할 때 단순히 청년전용공간이니까 이게 앞에 목적이 없어요. 어느 청년공간인가, 이게 빠진 것 같아, 그죠? 놀이를 위한 청년공간인가, 취업을 위한 건가. 이거를 다음부터는 편성할 때 목적을 앞에다 넣어줘야 명백하지. 단순히 청년전용공간, 도서관인지 이런 게 좀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에 기정에 4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거 5천을 추가로 요구한 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기정에 이제 4천만 원은 이를테면 이제 책상이라든지 회의용 테이블 또 거기서 필요한 청소기라든지 대부분 이제 컴퓨터,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전문적으로 거기서 이용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디지털 관련된 3D프린트라든지 이렇게 헤드폰이라든지 디지털캠코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할 때 매니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금년 12월까지라고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11월까지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 이게 만약 민간위탁을 주면 그거는 뭐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분들은 이제 사전준비작업을 하고 사업 종료 후…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면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11월.
김종선위원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에 가서 이 공간이 오픈을 하면 그 사람들의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종선위원  계약해지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계약을 해지할지 아니면 다른 방면의 어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할지는, 이제 계약기간까지 활용을 할지는 별도로 판단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행정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최소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은 목표를 달성할 때 작은 금액으로 해 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청장님께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신문을 내셨어요. 그 글을 보면서 ‘참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청년공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19세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9세에서 29세까지가 청년이라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15세, 15세부터 29세…
강명숙위원  15세에서 29세까지가 청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지금 모든 데이터를 뽑는 것 같은데,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15세부터 15, 16, 17, 18까지가 지금 고등학생이고, 그 아이들은 지금 일자리를 마련을 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또한 대학교 1, 2, 3학년까지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보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7,400명의 청년실업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여기 29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뽑은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2022년까지 4년 동안 39,31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올 같은 경우에 지금 몇 개냐, 9,612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청년 29세 미만이 지금 현재 7,400명의 실업자가 있는데 29세 이상 40세미만의 그 실업자들은 어떻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혹시 우리 마포구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업자가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4년간 일자리창출 목표가 한 4만여 명 되고요. 올해가 9,612명인데 물론 이제 그중에서는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노년, 여성까지 다 포함되는 숫자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마포구의 전체 실업자 수는, 실업률은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 전체가 4.3%, 전국이 4.3%고 서울시가 5.6%인데요. 전체 우리 마포구의 실업자 수는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마포구에서는 지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 공용서비스, 창업지원, 기업유치 및 확장, 마포형뉴딜일자리사업, 청년전용공간,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체디자인일자리.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취업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거는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이만큼 세우셨으니 이 목표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달성을 해야 되겠죠? 저 역시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해서 정말로 올 안에 9,612개의 일자리들을 만들겠다 하니까 그 가운데 7,400명의 청년일자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든 청년전용공간이 활용이 활발히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꼭 필요한 공간이구나라는 거를 피부로 와 닿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청년전용공간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기정예산이 청년전용공간 칸막이 공사비로 1억 8천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시설비가 1억 7,300만 원이 기정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산취득비도 4천만 원 돼 있죠? 근데 거기 상주직원이 5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자세한 목표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뭐 교육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을 몇 명으로 잡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단 5명의 인력은 운영인력이 될 것이고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술, 교육 등은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을 하면 교육강사가 올 것이고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김종선위원  아니 대충에 거기 그 공간에 지속적으로 몇 명 정도가 쓸 수 있나 그런 것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오는 청년들 말씀하시는 건지…
김종선위원  평균치로 예를 들어 30명이 한다, 20명이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30명에서 4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4천씩 필요한가, 책걸상이 아무리 비싸도 4천씩 들어가나, 그리고 칸막이가 1억 8천이 너무 과하게 책정돼 있지 않나 그거를 발주 됐어요, 그거?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직 발주는 안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발주할 때 공개는 하겠지만 좀 알뜰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홍민 위원.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먼저 그 제로페이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제로페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금 종결을 할 생각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사업은 종결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평가가, 서울시 평가는 4월 30일로 종료가 됐고요. 그 이후로는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그 사업의, 지금까지 마중물을 부었던 거고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넘기게 되면 자치구에서 지금처럼 만큼은 안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보통 이제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초기단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촉진이 되고 뭐 인센티브라든가 압력이 가해지지만 조금 지나면 사실 이제 흐지부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 구 차원에서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십시오. 올해 연말까지 한다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지속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책이 초기단계에서 활성화되다가 조금 지나면 그냥 무의미한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래서 계획을 명확히 수립해서 구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명확히 해 주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조사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지금 책정이 돼 있으니까 기간적인 개념이 정해져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이홍민위원  그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명확하게 계획을 좀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걸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공간, 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시설에 관련된 부분보다도 저는 어떤 측면을 주로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이 청년과 관련된 취업이 됐든,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됐든, 과연 이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있느냐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콘텐츠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취업이 됐든 아니면 본인이 추구하는 사업이 됐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못 틀으면 거의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내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불명확한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년공간, 청년전용공간 제공인데 이게. 물론 뭐 내용에 보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것이고, 다양한 교육도 진행을 할 것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부실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운영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게 가장 핵심성공요인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는 약간 대답이 불명확했어요. 이거를 직영으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위탁으로 운영할 건지. 위탁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확실하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계상된 예산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고, 지금 계속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을 수립하실 때 이런 전문업체나 아니면 관련단체에 대해서 이 용역산정에 대한 혹시 용역산출내역을 받으셔가지고 기초과목으로 이거 설정하신 건지 아니면 이 기초과목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이라는 그런 청년전용공간이 그렇게 활성화되거나 이렇게 설립된 지 거의 뭐 10여년 남짓 됩니다. 많으면 10년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도 이번에 청년전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전작업을 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약간 선구자적 입장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광진이라든지 은평 이런 쪽에 예산 편성하는 것들을 많이 참고하고 그리고 또 위탁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벤치마킹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홍민위원  마지막으로 위탁운영 하신다니까, 위탁운영 그 용역업체 선정하실 때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업체선정에, 그게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수탁선정위원회에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꼭 참여해서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이홍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산출기초가 이게 나와 있는 부분이, 요구한 부분이 2억 137만 9천 원이에요, 민간위탁금으로 필요하다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위원장 김진천  이렇게 구체적으로 9천 원 단위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는 실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우리 존경하는 이홍민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추계가 이렇게 나올라 그러면, 어떤 전문가하고의 얘기가, 교감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탁업체가 내부적으로는 내정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닙니다. 이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진구 청년공간 예산 잡은 걸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천  근데 광진구랑 마포구는 또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틀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일전 본예산에 포함됐던 부분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런 부분이 위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위탁에 관한 거는 참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천  참 이런 부분들 보면 아까 우리 이홍민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물론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준비하실 때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명숙 위원.
강명숙위원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청년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지금 몇 군데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망원동에 서울시 청년청에서 운영하는 청년교류공간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망원동에 있는 그 한 군데랑 지금 두 번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망원동에 있는 청년교류공간이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지금 현재 동작구에서 하고 있는 오픈놀이라고 있어요. 거기 하면서 지금 우리 마포구를 또 위탁을 받으셨네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교류공간 말씀이십니까?
강명숙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강명숙위원  그렇게 두 군데를 할 수 있나요? 위탁업체 선정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서울시가 그렇게 했는데요. 뭐 위탁이라는 게 수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사실은 청년공간 위탁하는 전문업체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최적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그렇게 청년전용공간을 위탁업체가 그렇게 쓸 만한 위탁업체가 없다라면 직영으로 할 생각은 없으세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계속 청년전용공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데요. 절대로 지금 위탁업체가 선정된 것도 없고요. 제가 이거는 제가 책임지고 수탁선정위원회를 선정할 때 반드시 구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제가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게 위탁업체를 공고를 했는데 그 업체 모집 과정에서 적정한 업체가 안 나오면 제가 위탁업체를 선정 안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염려에 대한 보완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이 추경이 편성되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추경의 취지에 맞는지 너무 확대 편성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진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을 편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가결산이 나온 이후에 추경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가결산을 해 보니까 지난해 편성했던 그 세입보다 초과 세입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번 추경은 좀 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추경을 예년보다 앞당겨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추경이라는 본래 취지에 좀 맞게 앞으로는 시급한 사항에 있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게 본예산에 준하는 정도로 이렇게 확대 편성돼서,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각별한 신경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은 아까 기획경제국장이 총괄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셔도 됩니다. 간부 소개만 하셔도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려고 하였으나 위원장님께서 생략해도 좋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생략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마포자원회수시설 처리비의 반입량관리제라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이 반입량관리제는 2015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쓰레기 감량을 정한 목표보다 좀 다소 못한 자치구에 대해서 처리량에 곱하기 가산금 비율을 정해 가지고 산출해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김종선위원  가산금 비율이 90%인가요? 지금 톤당 반입량이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지금 톤당 반입량이 3만 6천 원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안 맞죠. 톤당은 3만 6천 원에 플러스 19,000원이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그것이 비율이 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관리제라는 뜻은 과징금, 과태료 그런 성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목표달성을 못한 자치구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목표설정을 합리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설정한 목표는 지킬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이번 연도에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처리에 보면 시설처리업체 처리분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이게 신규사업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올해 처음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 날 시행돼 가지고 올해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작년 8, 9월 달에 예산을 물량을 산출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총 납부하는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럼 마포 쓰레기 기존 대행업체 세 군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사설처리업체의 처리분은 무엇이에요, 이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처리업체는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대행업체가 네 군데가 있는데요. 네 군데하고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원래는 소각장하고 우리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있는 소각장하고 김포에 있는 쓰레기매립지에 종량제봉투에 든 것을 그쪽으로 매립 또는 소각을 해야 되는데요. 종량제봉투에 의해서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은 기타 무단투기 쓰레기라든지 반입불가 저희 말로는 쓰레기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쓰레기는 소각장하고 매립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처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전산정보과장 임영순입니다.
강명숙위원  방범용 CCTV 추경예산에 올라왔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강명숙위원  그 추경예산이 지금 현재 방범용 CCTV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매칭사업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은 관계로 지금 현재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맞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감편성한 거예요, 감편성.
강명숙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원래 작년 연말보다 3월 21일 자로 서울시에서 보조금 변경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5 대 5로 맞추다 보니까 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50%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였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이라 시작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해준다고 했던 그 매칭 부분이 안 내려오면 우리는 그대로 당해야 되는 건가요, 항상?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맞춰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금액이 약간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데 아무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약간 조정이 된 것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는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은 무조건 우리 구에서는 많이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칭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중단이 되면 우리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 지금 모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으신가 해 가지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대안은 지금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이번 CCTV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년까지는 서울시 보조금이 없었어요. 국비하고 구비로 해서 CCTV를 편성했었는데 그나마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CCTV를 많이 이번에 편성을 해줘서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 시도하는 그 매칭사업이 준다 해놓고 지금 안 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러면 서울시를 믿고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매칭사업이라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무조건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매칭사업을 처음에 서울시에서 준다 했으면 100% 끝까지 사업을 책임지고 주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도 손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실 때는 무조건 매칭사업이라 해서 다 하지 마시라. 꼼꼼하게 잘 생각하시고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진흥과장님!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문화진흥과장 남종운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이번에 엠팻(M-PAT) 클래식 음악축제 사업 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2억 5,975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이게 지금 그러면 엠팻 축제와 관련해서 매칭비율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 보전비용 2억을 추가 편성하신 것 같아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 내용을 좀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특별회계로 해서 5억이 국비가 내려와서 공연비에서 5억을 하고 작년에 관광기금에서 1억 5천을 받아서 12억 5천으로 작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고는 5억이 그대로 돼 있는데 매칭비율이 작년에 한 5 대 5였었는데 지금은 4 대 6, 그러니까 지방비가 우리가 내야 될 돈이 60%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비 부담금이 더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서 재단에서 5억하고 추경에서 1억 그다음에 관광기금에서 1억 5천을 받아 갖고 12억 5천 했는데, 올해는 지금 매칭비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단에서 5억 5천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율이 상승됐기 때문에 작년에 1억 했던 거를 2억으로 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렇게 어떤 계산적인 수치적으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재단에 대해서는 출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전권을 주고 저희가 예산을 54억 정도 주잖아요? 그 안에서 지금 이 축제비용을 쓰는 거죠?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기획을 해 가지고?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재단이 져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그래서 작년에 보통 보면 여기 재단에서 5억이나 작년 같은 5억을 쓴 게 공연이나 교육비에서 거기 충당을 해서 썼거든요. 썼는데 이제 거기 올해 예산이 조금은 증액이 됐으나 공연이나 교육비는 예산상이 작년에 비해서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칭비율이 증가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전액을 충당하기는 조금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매칭비율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혹시 추경에 1억 정도는 편성을 해 줬어야 이렇게 생각하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작년 대비하면.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작년 대비해서는 운영하기 나름이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12억 5천 해 가지고 이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가 문체부의 지역문화나 실태조사에서는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더 추경을 안 한다면 그 대신 사업이 많이 축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 가지고 사업을 축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매칭비율이 안 바뀌었다면 우리가 재단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해서 들어오는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칭비율이 바뀌어서 그러고 또 하나는 관광기금 자체가 작년에는 1억 5천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지금 1억 5천은 못 준다고 돼 가지고 한 5천만 원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줄다 보니까 추경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다른 부분이 줄었으니까 그냥 추경으로 편성해서 달라 이런 취지로밖에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엠펫 추경 이 사업이 상당하게 지금 성과는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줄어드는 것 보다는 저희가 추경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여기 문화 쪽이 다양한 사업을 해서 무단향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서가 제출된 게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아, 작년에 이게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과보고서도 저희가 따로 하는 것도 있지만 케이클래식 뭐 스페셜 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수십여 회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반향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다양한 공연을 해서 이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김진천  결론적 요지는 그겁니다. 성과가 좋아요. 성과가 좋고 반응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본예산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 가지고 매칭비율이 변화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관광기금에서 좀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 다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지?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아, 이거는 매칭비율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당시에는 저희가 예측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5억을 주면서 이쪽에서 매칭비율을 바꿔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하게 추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 이 축제에 대한 부분들 출연금에서 다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축제에 대한 부분도 성과가 좋다고 하니까 성과보고서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위원장 김진천  본 위원들이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심사할 수 있도록 좀 준비 부탁드립니다.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올해 본예산 할 때는 이런 것을 신중히 반영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위원  관광과 과장님!
○관광과장 양선주  관광과장 과연 양선주입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페이지 169페이지에 세입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짐보관함 운영 사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저희가 홍대에 여행자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관광정보센터 내에 여행자 편의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사용 3평방미터의 짐보관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주의 허가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입니다.
정혜경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광과장 양선주  올 3월부터요?
정혜경위원  올 3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정혜경위원  몇 개월 간?
○관광과장 양선주  지금 1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정혜경위원  1년 정도로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3월, 3개월부터, 3월부터?
○관광과장 양선주  예.
정혜경위원  아, 홍대에 있다고 그러셨죠. 잘 알았습니다. 잘 세외수입을 발굴하셔 가지고 세수를 증대시킴에 여기 대해서 수고 많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선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훈훈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히 오늘 소상히 답변을 잘해 주신 우리 과장님들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제안설명이 있을 텐데 제안설명을 기획경제국장이 총괄하셨으므로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경국장 하용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주택과장 김건탁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마포구에는 지금 영구임대주택과 지금 임대주택이 있죠?
○주택과장 김건탁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지금 몇 가구나 되나요?
○주택과장 김건탁  지금 성산아파트에 영구임대주택이 1,807세대입니다.
강명숙위원  1,807세대요. 그러면 임대주택은 지금?
○주택과장 김건탁  임대주택은 계속, 현재 2,4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페이지 123쪽을 보시면 영구임대주택에 지금 전기요금 지금 추경으로 올라오셨죠?
○주택과장 김건탁  예.
강명숙위원  지금 이게 지금 서울시 구비 매칭사업이죠?
○주택과장 김건탁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게 지금 영구임대주택만 지금 전기료를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지금 44% 구에서 56% 맞죠?
○주택과장 김건탁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지금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전기요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얼마든지 써도 그것을 100%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건탁  일단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전기료는 공용 부분입니다. 엘리베이터 또는 복도 외부 등 개인의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공용부분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공용부분만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임대주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건탁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서종수 부의장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질의해 주셨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매칭되는 이 사업은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저희도 이제 어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갖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공공임대주택들이 한 동에 예를 들어서 일반분양하고 같이 섞여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공용부분에 이제 지원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서울시에 만약에 매칭을 요구하려고 한다면 서울시의 지원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25개 구 자치구가 전체가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원을 확정을 지면 계속 생겨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료를 계속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또 공용부분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비로 지원하게 되면 공동주택 저희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아파트를 한번에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용부분 전기료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비를 전액 100%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저런 제반 문제점도 있고 그 비용이 계속 늘어가는 것들을 그러면 그거를 재원으로써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것은 저희 한번 전체 현황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의 추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또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시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저희 필요하다 하면 시에 의견을 내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같이 모색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시고요.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0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추경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100% 다 지원을 해야 되는지?
○주택과장 김건탁  이 추경은 당초 구비가 30%였는데 아니 시비가 당초 시비보조금이 30%였는데 44%로 증액이 돼서 구비를 그만큼 덜 쓰겠다 하는 추경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지금 여기에는 44%라고 나와 있는데 그전에는 30%였었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건탁  예.
강명숙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건탁  다음에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설명이 잘 되도록 보완을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도시환경국 국·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시죠. 민원이 제일 많은 국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지금 추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주택과장 김건탁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영구임대주택이라 하면 앞에 영구든 공공이든 또 어떤 주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똑같거든요. 살고 계신 주민 입장에서는 영구에 사시던 공공에 사시던 그런데 어느 아파트는 공동경비를 지원받고 어느 아까 중간에 한 동씩 섞여있는 것은 지원이 곤란하다 하더라도 단지화 되어 있는 데는 적어도 가로등비는 좀 최소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파트단지에는 많은 사람들의 자유통로가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전체적인 가로등비를 구에서 다 부담하듯이 가로등비 만큼은 그것은 얼마 안 돼요. 단지화 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가로등비는 좀 지원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예, 그 부분은 김종선 위원님 말씀을 저희 참고해서.
김종선위원  일부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그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지원 사실을 알고 그런 거 가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의도 하고 그러겠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건탁  앞으로 현황파악을 좀 빨리 해서요. 향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검토해서…
김종선위원  단지화 되어 있는 부분의 공동전기료 중 가로등비가 제일 우선 급하거든요.
○주택과장 김건탁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페이지 126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디자인 개선에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전수조사용역 있는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가 아마, 의회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아마 통과됐는데 그 내용이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디자인팀장 윤영원  도시경관과장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디자인팀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유니버설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달라 하셨는데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면 한 10여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동안은 뭐 범죄예방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노약자 편익증진을 위한 법률에 의한 디자인이라든지 각계 법률에 의해서 그 필요한 부분에 이제 디자인이 되었는데 전체 노약자라든지 외국인이나 내국인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념이 정립되어서 서울시에서도 그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작년 11월 달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됨에 따라서 지금 공공건축물하고, 저희 주민센터 그리고 경로당, 노인정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어떤 주민편익증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시설개수를 위해서 사전에 전체 건물에 대해서, 358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는 그 용역비를 저희가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은 어디 부분입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윤영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따르면 모든 시설물이 다 해당이 됩니다. 공공시설물 뿐만이 아니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모든 부분에 다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앞에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에서 뒤쪽으로 나가는 그쪽 부분에, 지금 횡단보도 있는 부분에 험프를 하나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차량 우선으로 해 가지고 디자인이 되어서 차량통행 우선이었는데 그 도로부분에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보도 높이만큼 도로를 높여가지고 설치를 함으로 해서 보행 우선의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에 보면 한쪽 방향에 제일 큰 등이, 이제 가로등이 높게 설치가 돼 가지고 보도 부분을 집중조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밤에 차량 운전자들의 시인성이 개선되면서 횡단보도 사고를 줄이는 그런 것도 일종의 유니버설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아마 조례 제정 이후에 아마 인식 개선 확산을 위해 전직원에 대해서 아마 3회에 걸쳐 교육을 한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셨나요?
  (○도시디자인팀장 윤영원  저희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유니버설디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내외 적용사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서울시라든지 마포구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개선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분들을 모시고 전직원을 3회에 나누어 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신종갑위원  전 마포구가 앞장서서 나서서 핸디캡이 있는, 계신 분들이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마포구를 만들어서 해서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추경에 올라왔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본예산에도 일부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윤영원  지금 유니버설디자인사업 관련해서 본예산은 편성된 게 없고요. 그 작년 11월 달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실기가 되어서 저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하기 위한 전수조사 용역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조례가 통과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도시디자인팀장 윤영원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윤영원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통해 가지고서 할 목적이 뭐예요?
  (○도시디자인팀장 윤영원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마포구청장 명으로 되어 있는 공공건축물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주민자치센터 16개소 그리고 어린이집 36개소 그리고 경로당 31개소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구립 외에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해서 합해서 토털 382개소의 어떤 취약시설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시설물들이 임차를 해서 쓰기도 하고 민간 건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공에서 저희가 지어서 지금까지 이용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편익시설증진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된 게 2000년이고 200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편익시설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염리동에, 염리동사무소에 엘리베이터를 3억 몇 천을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염리동사무소를 예를 들면, 지하 1층에 지상3층 건물이 되는데 뭐 휠체어장애인은 전혀 지하층이나 2, 3층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접근이 불가능한 형태로 돼 있고요. 그거를 이제 최소한의 장애인 편익시설에 필요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하층은 물론 설치를 못했지만 지상층 부분하고 옥상까지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동권 보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지 다른 디자인 적용은 뭐 화장실 부분 같은 부분도 시설개수가 필요한데 시설개수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어떤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든지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최소한의 어떤 시설기준 정도는 파악을 하고 파악된 그 시설기준에 맞춰가지고 내년부터 한 3개년에 걸쳐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 요청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게 되면 그 예산확보 된 걸 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거라든지 화장실 그리고 또 진입로 부분에, 진입로 부분에 단차가 있게 되면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은 접근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시설개수를 한꺼번에 하는 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최소한의 어떤 진입로 부분 그리고 화장실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시설개수를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그거에 필요한 전수조사 용역을 먼저 저희가 시행을 하고자 긴급하게 추경에 예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2000년 이전에는 없었지만 2000년 이후에 장애인증진법에 의해서 저희 공공청사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준공 날 때 아마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아마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도시디자인팀장 윤영원  지금 법적으로는 저희 우리 구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서 시설개수를 하도록 법에는 정해져 있는데 해당되는 부서라든지 구의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항상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몇 개소 외에는 그런 최소한의 장애인 편익시설 개수공사도 지금 시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마포구청사 같은 경우에 2000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인데 마포구 구청사 같은 경우에도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설개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비상계단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층에서, 지하층 부분에 갑종방화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새로 짓는 건물에선 갑종방화문으로 설치를 하지 않고 방화유리문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엘리베이터 홀 부분하고 바깥에 주차장 있는 부분이 서로 투시가 됨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홀에서 어떤 폐쇄가 됨으로 해서 느끼는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해소를 하고 있는데, 일례를 들면 마포구청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급한 부분이 비상계단에 갑종방화문하고 지하층 부분에 갑종방화문을 바꿔 가지고 방화유리문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저희가 아마 지방선거 끝나고 제일 먼저 공사한 게 아마 청사 점자블록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어떻게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따라서 점자블록을 청사 입구에 아마 만들어 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서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우리 마포구민이, 특히 핸디캡이 있는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노약자분이 사용하시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전수조사가 잘 이행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맞춰, 3개년 계획에 맞춰 리모델링 통해 가지고서 그 시설 자체가 잘 갖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윤영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이렇게 답변이 좀 길은 듯 하지만 이렇게 소상히 듣는 거는 저희들이 좀 생소한 부분이기도 하고 추경 취지를 갖다 정확히 이해해서 어떤 부분의 사업을 할지를 잘 듣기 위함입니다. 과장 부재중이신데도 답변해 주신 우리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팀장님 잠깐, 한 가지만 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윤영원  디자인팀장 윤영원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거는 뭐 중앙부처인 교통건설부, 옛날엔 뭔 건설부인데 지금은 뭐라고 돼 있죠? 거기에 중앙부처의 소관 아닌가요, 이게?
  (○도시디자인팀장 윤영원  지금 유니버설디자인은 중앙부처에서 핸들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10년 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전세계유니버설디자인협회하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마포구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도시디자인팀장 윤영원  근데 유니버설디자인 부분은 지금 서울시하고 서울시의 지자체 정도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도 일부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뭐 지금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딱 찍어서 법령을 만들고 한 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우리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것도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우리 마포구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시행을 한 거고요.)
김종선위원  사업내용이 상당히 좋고 이런 걸 확산함으로써 삶의 편리성이 좋고 안전이 확보되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윤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명숙 위원.
강명숙위원  팀장님 잠깐만.
  (○도시디자인팀장 윤영원  디자인팀장 윤영원입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요즘 팀장님 굉장히 많이 힘들게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포구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드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도시디자인팀장 윤영원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합정, 망원1, 망원2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사람 만나는 게 힘들고 추진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계시죠?
  (○도시디자인팀장 윤영원  물론 주민들께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업이 우선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망원2구역 같은 경우에 제가 3시간 반을 다니면서 그 도로 전체를 두 번을 이제, 한 번 지나가면서 전부 찾아뵙고 다시 되돌아와서 2층, 3층까지 찾아뵙고 하면서 주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좀 해주십사 하고 읍소를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읍소를 해서 동의를 해 주신 분이 일곱 분이 동의를 해 주셔서 지난번에 간신히 주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업체선정 방법이라든지 그다음 마포구하고 주민위원회하고 협약서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사업 시행하면서 원가계산하는 부분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에 위임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 해 가지고 지난번에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강명숙 위원님하고 김종선 위원님한테 그 결과에 대해선 따로 회기 끝나고 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구에 100개가 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간판이아름다운거리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는 지금 다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지금 간판이아름다운거리위원회 구성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조례 개정을 만든다든지 해서 좀 지급을 할 수 있게끔, 그게 매년 있는 게 아니니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또 유니버설 이거 부분은 대상이 왜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센터인가, 지금 이거와 유사한 그러한 대상들도 굉장히 많은 데 꼭 대상을 여기에 찝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윤영원  저희 마포구 소유의 건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도 있고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가장 피부에 많이 와 닿는 부분이 일단 16개 주민자치센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구립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지금 구립노인정이라든지 민간노인정, 이 부분이 주민들이 노약자분들이라든지 어린이들 그리고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이 3개만 해도 지금 354개의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개수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해서 타깃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시설개선을 해야 된 부분이 보면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보면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한 곳이 지금 장애인시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 시설을 하려면 거의 노유자시설이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참 취지는 참 좋은 데 대상 시설이 구립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구립이 몇 군데, 또 사립이 몇 군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전수조사를 다 한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지금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윤영원  위원님 질문에 우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편익시설 관련 부분은 저희 유니버설디자인하고 겹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일부가 장애인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하게 되면 장애인편익시설 사업은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립 외에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도 포함을 왜 시켰냐고 했는데 저희들이 구립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하고 민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예산을 투입을 할 수는 없지만 현황조사를 통해 가지고 민간 그 시설관리자나 사용자들한테, 그쪽에 소유자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시설개수를 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은 지금 구립만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사립은 예산을 지원을 안 한다라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똑같은 노인정이면서도 지금 구립은 지원을 해 주고 사립은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팀장 윤영원  저희가 이제…)
강명숙위원  그러면 똑같은 대상에서 똑같은 설문조사를 해서 다 지금 했는데 구립은 지원을 해 주고 사립은 지원을 안 하겠다 이거는 지금 아니지 않나, 이건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돈으로 시설을 합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윤영원  저희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시설개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용자들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의견이 나온 부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의견하고 시설개수 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진천  팀장님, 오늘 논의될 부분들은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조사하는 부분이고,
  (○도시디자인팀장 윤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나중에 그 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조사를 통해서, 예산편성해서 하겠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의 논의는 차후에 이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용역부분을 충실히 해서 일단 지금 나중에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참고를 해 주시고, 차별하지 마시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윤영원  알겠습니다. 주관부서랑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의도가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또 공공건물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보면 “공공건물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건물은 권고한다.”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맞으시죠?
  (○도시디자인팀장 윤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수고하셨고요. 또 따로 질의하실, 우리 이홍민…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유인물을 주셨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이홍민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추경에 35억 올렸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이홍민위원  여기 왜 35억을 올렸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구 근린공원은 전액 구비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 근린공원 3개소가 있는데 3개소 전액 다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고, 우선개발 가능성이 있고 해제 가능성이 있는 대상지인데요. 내년도 7월이면 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돼서 우선개발 가능성이 있는 데는 해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보상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우선보상 대상지는 새터산인데 새터산에 무입목지라든가 경작지가 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보상을 해야 되는데 한 180억 원이 소요됩니다. 180억 원을 전액 구비로 확보해야 되지만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50 대 50 매칭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90억 원은 이미 확보가 돼 있고 구비 확보에 따라서 시비도 집행이 가능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0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20억을 잡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35억 원을 시에서 좀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35억 원이 추경에 필요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왔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90억 원을 본예산에 다 확보하기는 다른 사업이라든가 뭐 다른 것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90억 원을 한꺼번에 다 본예산에 넣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20억만 확보를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하고 추경에 나눠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여기 공원이 지금 면적이 31,100제곱미터이고 보상면적은 1만 1,132제곱미터인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다를 지금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 3만 1천 평방미터 중에서 공유지는 약 한 4천 평방미터밖에 안 되고 거의 8, 90%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중에서도 임야 부분이라든가 수목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우선보상 대상지만 먼저 보상을 해야 돼서 1만 1천 평방미터를 이렇게 계획한 겁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보상해서 확보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이홍민위원  지금 현재 구가 확보하고 있는 면적은 없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새터산 공유지로 한 4,300평방미터는 지금 공유지로 돼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보상 예정가는 공시지가 대비 3배 내외 기준으로 추계 작성하셨다 그랬는데 이 3배 내외가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떤가요? 제가 잘 몰라서, 조금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제 서울시에서 보상예산을 책정할 때는 3배로 잡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기준에도 보상비를 잡을 때는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금액보다도 낮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감정평가보다도 한 4, 5배 정도는 높아집니다.
이홍민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 지가조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 혹시 한국감정원 같은 데 의뢰해서 현실적인 보상가액을 잡을 수는 없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것은 이제 감정평가를 해야만이 나오기 때문에 감정평가하기 전까지는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고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높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그 기준에 3배 정도로 잡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3배 정도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홍민위원  예, 그리고 면적 중에 보면 묘지가 있잖아요. 묘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이홍민위원  묘지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합리적일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제 보상할 때는 토지뿐만 아니라 지장물 조사까지 다 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을 하면 그 소유자들이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처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처리를 안 하면 몇 번 계고를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고 그 대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뭐 강제집행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문제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관내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보통 대부분 소유자들이 다 자진해서 거의 다 처리를 합니다.
이홍민위원  보상을 받고 강제이전 안 했을 경우에 강제집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이홍민위원  그래서 강제집행할 경우에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으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이홍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예,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공원녹지과장이요! 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김종선위원  이홍민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요. 묘지 같은 거는, 거기 묘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 대상지에 묘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아까대로 사후의 강제집행은 서로 갈등도 야기하고 목적달성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 만약에 감정평가 나와서 합의보상이 이루어질 때 계약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 계약 때 조건부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통지하고 계약할 때 다 그 각서를 쓰고 언제까지 처리하겠다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을 3배씩 잡는 것도, 우리는 토지 가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다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정사 선정할 때라든가 절차 이행할 때 하나하나 세밀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공원녹지과장님! 위원회에서도…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많이 논의가 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한 이런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좀 주민들이 보기에는 민감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오랫동안 공원으로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은 이게 너무 이렇게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늘상 있었던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를 보시는 집행부 쪽에서는 상당히 세심하게 좀 기울여서 공무를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도 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계약단계에 있어서 재정이 투입된 부분에서 물론 감정평가를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주민들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가 남았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바로?
   (「바로 해요」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시고 제안설명은 기획경제국장이 총괄을 했으므로 생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그렇게 하고,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저희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페이지 147페이지 모자보건관리에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구비, 시비, 국비가 다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범위와 지원횟수, 지원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종전에 보건사업에서 200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2017년 10월부터 이게 건강보험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 130% 이하로 가내시가, 예산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중위 180% 이하의 대상자에 대해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올렸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체외수정 같은 경우 4회 범위에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회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원항목은 뭡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체외수정 신선배아 횟수가 타 지자체하고 똑같이 4회이고 동결배아가 3회, 다음에 인공수정이 3회 이렇게 된다는 거고, 또 올해부터 바뀌는 게 있던데 보니까 한의학 의료서비스가 포함된다는데 맞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한의학 사업은 저희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마포구가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700만 원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양방에서 하는 난임 말고도 한방에서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저희네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목표가 30명 정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4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명 대상자가 선정돼서 지금 관내 한의원하고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만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제출할 서류는 뭐가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제출할 서류는 남자일 경우는 정액이 무정자일 경우나 또 정액 활동이 미약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진단서가 첨부되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도 뭐 자궁내막에 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에 대한 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 180% 이하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의료보험료 내는 걸로 서류를 갈음하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마포구민 중에서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저희는 지금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기준중위 180% 이하인 사람은 마포구 구민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뭐 제가 타 지자체 보니까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전 거주하거나 뭐 거주기간이 명시돼 있던데 우리 구는 그런 제약이 없는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아, 그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6개월 거주기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아니 6개월 거주 그것은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없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신문기사 보니까 노산 그러니까 뭐냐면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여성분이 임신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연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나이가 제약이 있던데, 나이 제약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금 가임여성이라는 것은 15세에서 49세를 가임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임비 시술비 신청은 만 44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 연령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나라에서는 지금 현재는 44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은 앞으로 좀 향후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확대되기를 기원하고 있고 그들한테 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추경을 통해서 마포구민들의 애를 원하는 가정에 대해서 경제부담은 낮춰주고 특히, 마포구 같은 경우 출산율이 지금 0.9 이하이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출산율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어디에 어떤 경우로 설치하시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기존에 염리종합복지관에 설치할 예정이었는데요. 저희네가 거기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해서 전체적인 염리종합복지관이 지금 가칭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그중에서 치매안심센터는 3층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 1월부터 한 10월까지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염리종합복지관이 신축이 돼야 이게 예산이 투자되겠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2억의 주요 용도는 어떤 거죠? 건축비로 부담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저희네 예산 자체가 국·시비 매칭해서 8억 200만 원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2018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2억 50만 원에 대한 예산은 10월까지 건축설계 그런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설계가 끝난 다음에 10월 이후에 착공에 들어갈 때 소방이나 안전이나 그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의 전체 건축비 중 센터를 설치하는 비용을 일부분 부담한다는 시설비구만요, 그러면?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강명숙 위원.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 심의할 때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아픈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고 많이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난임부부 시술 지원 추경이 올라왔다라는 건 좋은 징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마만큼 또 우리 아이들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로 봐서 이런 부분은 추경이 올라와도 참 좋은 추경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 많이 써주시구요. 정말 우리 마포구가 저출산의 해결이 될 수 있는 그 근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강명숙위원  143쪽에 보면 친환경 해충퇴치기 설치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해충퇴치기는 지금 기존에 마포에는 지금 165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더 무더위가 심하고 벌써 무더위가 일찌감치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그 해충이 금년에는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한 개씩 추가로 설치해서 16개를 지금 설치비용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해충퇴치기는 저희가 친환경 해충퇴치기라고 표현했는데 자외선램프의 빛을 발사해서 해충을 유인한 다음에 분쇄해 버리는 그런 친환경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각 동에 희망하는 지역에다가 각 동에 동별로 한 대씩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마다 공원이나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기존에 지금 16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165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 마포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주로 공원하고 하천변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지금 동별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동별로 설치된 대수는 갖고는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동별로 그러면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총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6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7개, 아현동 8개, 도화동 3개, 용강동 7개, 대흥동 10개, 염리동4, 신수동 6, 서강동 21, 서교동 8, 합정동 4, 망원1 4, 망원2 10, 그다음에 연남동 2, 성산1동 7, 성산2동 27, 상암동 37, 이렇게 각 주변에 하천이 있는 경우, 특히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향동천이 있어 가지고요, 작년에 28대를 작년에 신설해서 설치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각 동에 1개씩 추가로 설치를 할려고 올라온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또 그 외에 또 어느 공원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로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일단 예산 사항을 고려해서 금년에는 이제 추경까지 반영해서 설치를 완료하고요, 만약에 더 희망지역이 있다면 하반기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폭염으로 인해서 또 많이 힘들어 하고 그런 부분이 참 많았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먼저 실시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게 방역을 또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 계시죠? 각 동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강명숙위원  그분들은 지금 새벽부터 거의 여름 되면 매일 새벽부터 방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하시고 자원봉사 성격으로 일을 하시는데 많은 노고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역에 자원이 있고 또 기계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분들을 많이 이용을 하면 더더욱 우리 마포구가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벌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현장에서 소리 없이 또 이렇게 봉사하면서 지내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이홍민위원  최근에 그 조현병, 일명 정신분열증이죠. 이 환자에 대한 관리가 여러 가지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서는 이 영역에 대해서 어떤 관리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현재 저희 마포구 보건소뿐만 아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는 성산1동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위탁운영 중이고 직원이 11명에 센터장 1명해서 12명이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지금 이런 조현병 같은 경우가 접수가 되면 저희 정신요원들이 같이 2인 1조 해 가지고 출동을 해서 필요하면 긴급, 응급입원이죠? 응급입원을 신청을 해서 입원 처치하고 저녁 6시 이후에 일어나게 되면 서울시에 광역정신센터라고 있습니다.
  광역정신센터에서 서울시 야간은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콜을 받아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혹시 우리 마포구에 이 환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혹시, 통계가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오상철  아, 조현병 환자요?
이홍민위원  네.
○보건소장 오상철  조현병 환자가 현재 중증은 450여 명으로 되어 있고요, 등록환자는 그 정도 되어 있고, 유병률이라고 하는데 유병률이 아마 한 1% 정도, 19세 이상 성인에 있어서 한 1%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지금까지 최근에 문제됐던 것들이 기존에 발병해서 등록된 사람보다도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환자들에 의해서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이것과 관련된 우리 예산이 편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위탁, 아까 정신건강보건센터인가요? 거기 위탁에.
○보건소장 오상철  정신건강증진센터고요.
이홍민위원  네, 정신센터, 거기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감독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현재 그 시스템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개인정보나 개인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보통 입원해서 종합병원이나 정신병원에서 입원할 때, 퇴원할 때 거기에 본인이 나는 자치구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이런 동의가 있을 경우에 저희 센터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체크를 안 하면 유병률은 1%이지만 파악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은, 그러니까 조현병 정신질환이 있는데 내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받겠다고 하면 정신센터로 등록이 되고요, 등록이 안 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현재로서는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지역주민이나 기타 사회복지 쪽으로 개발을 하거나 찾동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또 저희 직원이 등록을 권유를 합니다. 등록을 권유했을 경우에.  
이홍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정상적인 프로세스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포구 입장에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것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더 치중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 봤을 때 조현병 환자 또는 의심 가는 환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지지 않고 그분들이 스스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등록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도 좀 소상하게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앞으로 활동을 좀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오상철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성상, 특성상 정신질환자를 홍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 옆집에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본인도 그렇고 옆집도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이해를 많이 하고요, 캠페인도 하는데 이게 어떤 특정이 아니고 전반적인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해서 홍보하고요,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네,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김종선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방역팀이 감염병관리팀으로 바뀌었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은 팀원이 몇 명이나 돼요? 소독까지. 현장 소독하는 사람까지.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지금 팀장하고, 팀장 외 9명입니다.
김종선위원  차량은 몇 대예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차량은 지금 동에, 방역차량은 동별로 지금 나가 있고요.
김종선위원  아니 구 소유, 구 소유 방역차량.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3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김종선위원  지금 각 동에 방역기하고 자체 차량하고 뭐 방역기도 분무, 연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보관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 사업체 계단 같은 데 뒀다가 동사무소에도 얘기하면 6시에 문을 안 열기 때문에, 6시부터 방역 활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과제로 삼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고려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번 주 월요일 날 9일 날 내가 아침에 서강동 했었는데 6시에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다 각자 갖고 나와요, 그것을. 무겁고 냄새나고 그런데. 그날 연무기 3대하고 분무기 1대로 같이 두 시간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의 뒷받침은 해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인제 장기간 비가 안와 가지고 해충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방역팀에서도 전반적으로 가일층 방역에 좀 많은 활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차량하고 장비보관 관계는 저도 그 장소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도 동에 있어 봐서 아는데.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가 전부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치행정과라든지 서로 협의를 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노력 봉사는 해 주지만 최소한의 시설이나 그런 것이 좀 지원이 장기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과제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소 추경과는 좀 약간 떨어진 논의가 있었더라도 모두 주민의 삶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늦춰가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진행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교통건설국,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천   이홍민   강명숙
  김종선   신종갑   정혜경
  조영덕   최은하
○전문위원
  조희옥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유상한
  도시환경국장하용준
  보건소장오상철
  문화진흥과장남종운
  관광과장양선주
  전산정보과장임영순
  청소행정과장이주현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주택과장김건탁
  공원녹지과장최한규
  일자리경제과장추연호
  보건행정과장임태순
  지역보건과장시연숙
  의약과장이주영
  도시디자인팀장윤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