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7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마포구 방범용 CCTV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마포구 방범용 CCTV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강희향 의원 외 여덟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강희향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위원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범죄예방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8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비밀유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한 강희향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정보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산정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전산정보과장 이명성입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구 방범용 CCTV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2분)

○위원장 신종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 방범용 CCTV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입니다.
  평소 주민의 행복한 마포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마포구 방범용 CCTV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구 방범용 CCTV 관제업무가 현재와 같이 기간제근무자를 구에서 직접 선발하여 근무토록 하는 방법으로는 근무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이고 탄력적 인력관리 시스템이 확보된 민간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주야간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던 방범용 CCTV 관제사무를 365일 24시간 관제할 수 있도록 3조 2교대 관제체제로 변경하고자 현재 5명인 관제인력을 6명으로 늘리고 관제인력 전반에 대한 사항을 맡아 운영할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고 관제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방범용 CCTV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마포구 방범용 CCTV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 방범용 CCTV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전산정보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발의한 강희향 위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CCTV 본래의 목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운영부분에서 기간제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CCTV는 마포구를 안전한 도시, 범죄 없는 도시를 구축하는 또 다른 IT의 인프라 구축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지금 여기 명기되어 있다시피 CCTV가 총 몇 대 있죠? 갑구, 을구로 나눠서 설명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나눠서요?
이동주위원  통합으로 하든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총 수량은 지금 987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방범용 CCTV는 574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우리 CCTV 인프라 구축에서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CCTV가 어떻습니까? 그걸로 다 충족합니까, 전체적으로?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인구적인 면 비교와 타 자치구의 수량, 현재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는 수량을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부족한, 그래서 어떤 화질개선이란 부분도 있지만 수량적으로도 지금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그러니까 화소가 240만 화소 정도 돼야 인물이 확인이 되는 그런 정도의 화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못 미치는 CCTV도 많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저희가 사실 처음에 41만 화소라는 낮은 화소수의 운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120만 화소가 있었고 지금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200만 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만 화소는 언론에서도 가끔 언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식별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까지 일부 11대 남아있던 41만 화소 부분은 전부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0만 화소가 주종이 되어 있고 신설되는 것은 200만 화소가 있는데 경찰관서와 저희가 지속적인 그런 부분에 협조를 하고 있지만 120만 화소로도 식별은 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선명도에서는 화소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 화소보다는 약하지만 엊그저께 경찰과의 협의에서도 점진적으로 그것도 좀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의 의견나눔은 있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요. 지금 마포구에 설치된 CCTV가 대수가 문제가 아니라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화소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청 예산은 얼마나 책정돼 있어서 지금 쓰고 있었는지?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국비인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작년 연말에 확보된 교부세에 의해서 올해 저희가 20억을 집행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결국 마포구에서 편성한 예산이 10억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10억 토털 20억입니까? 예산이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들?
  설치 운영에 20억이 맞습니까? 토털 20억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이동주위원  그러면 우리는 별도의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여러 가지 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비에 의한 부분에 좀 알뜰히 쓰느라고 낙찰차액까지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추가적인 CCTV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마포구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구축하는 데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나라살림에서 지원하는 거 갖고 우리 마포구의 안전망을 구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예산 부분들을 편성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모든 예산의 운영부분에서 매칭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서 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거의 실효성에 대해서 또 특별교부세에 지원하는 부분에서 맥락이 닿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국장님 이하 특별교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전력질주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도 음으로 양으로 돕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웅래 위원장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어차피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으로 또 말씀을 옆에서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CCTV 설치 및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두 번째로 되어 있는 것은 인력운영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기간제라 해서 사실 책임감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의 집중도에 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지하1층에서 관제센터에서 보는 모니터링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운영을 민간위탁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 제고를 높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찬성을 하고 모든 부분이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더라도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인력운영 부분에서 효율성 제고를 해서 드높이는 것이 전체적인 솔루션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향후에 주된 목적은 CCTV는 국비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전력질주를 해서 안전한 마포 범죄 없는 도시 이러한 부분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전산정보과장님한테 근본적인 것을 한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범용 CCTV를 이게 민간한테 위탁 운영하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방범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방범이란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겁니까? 경찰이 하는 업무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지금 아직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자치경찰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원래 순수한 자치업무 범위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지방자치의 의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이란 부분이 어쨌든 지방자치에 속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자치경찰이 운영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분류를 했을 때 자치경찰을 운영하진 않지만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이게 방범용 CCTV가 우리가 총 987대 중에 574대가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 고유한 업무는 나는 경찰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소관 아닙니까? 방범을 예방하고 그런 것이…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경찰업무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런데 자치단체가 수행할 업무가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경찰업무는 저도 동의합니다.
유호렬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보면 공휴일에는 교대 근무가 안 된다 그래서 위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휴일에는 지금 근무자가 없어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지금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서 5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주간에…
유호렬위원  경찰관이 여긴 4명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경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협력해서 자료 확보하고 이런 연계부분을 하지 그 사람들이 직접 그런 부분을 일일이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유호렬위원  이 업무를 내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런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면 여기 와서 근무는 경찰이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경찰근무자는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있는데 공휴일에 근무를 안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경찰이 근무를 하는데 경찰은 어쨌든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상황이 발생된 거에 경찰라인에 의한 그런 부분을 협조를 하고 있지만 모니터링은 일일이 담당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유호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래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을 주든 이렇게 하려면 시설관리 316대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맞지만 방범용 CCTV는 경찰서에서 설치해서 경찰서에서 이거를 해야지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이것을 해서 또 민간위탁 줘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주는 것까지도 저거한데 그것을 또 민간한테 위탁해서 1억 4천만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비로 합니까, 그 부분은?
  운영에 대한 것은 구비로 합니까, 국비로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구비에서 하게 됩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말이에요, 우리가 지방경찰제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업무를 우리가 방범업무까지 전체적인 것을 맡아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거야. 이게 경찰 고유업무 같은데.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고유업무라고 딱 우리가 협조할 부분도 경찰 부분에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어떤 방범, 주민의 안전을 위한 부분은 꼭 경찰의 업무라고만 일방적으로 딱 한정지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유호렬위원  한정지을 수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업무의 주된 게 보니까 방범용 CCTV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 주 업무는 물론 주민의 안전도 이게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경찰업무가 아니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경찰관이 와서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우리가 이렇게 해 준다면 경찰관이 근무를 한다면 민간위탁을 꼭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아니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있지만 아까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경찰업무에서 그런 부분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고 하는 부분이 꼭 경찰에 한정해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규정 관련해서도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주민의 안전을 위한 부분에서는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경찰업무에 방범이란 꼭 한정해서 그쪽의 업무만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또 저희가 각 자치구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경찰과의 어떤 협력, 협약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같이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글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무 자체가 이게 고유업무는 경찰업무가 아니냔 얘기야. 왜냐하면 방범용 CCTV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는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몇 대 되지도 않고 말이야 경찰의 본연의 업무를 우리가 지방경찰제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 전부 맡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업무도 과중한 업무인데 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경찰의 방범이란 부분의 보조적인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범인을 잡고 하는 부분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보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까…
유호렬위원  도와주고 주민의 안전이란 것은 물론 다 같이 하는데 이 근본적인 업무 자체가 지방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이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제 말씀은 이런 데서 시설해 놓고 상황실도 해 놓으면 경찰에서 와서 전적으로 근무를 해서 방범용에 대해서는 경찰이 책임을 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리고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무래도 상위 기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요한 운영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종의 지금 관제센터라든지 통합 관제하는 부분은 행안부 자치 그러니까 위의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부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거 보면 CCTV를 전부 검색할 거고, 어느 지역에서 절도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CCTV 그 지역에 있는 CCTV를 분석해서 그거를 점검해서 사건추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경찰의 요구에 의해서…
유호렬위원  그런데 CCTV는 계속 돌아가는데 이거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저기가 이게 1억 1,400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차피, 왜 우리 아파트에 말입니다, 지금 무인경비를 하지 않습니까? 대개 CCTV 해 놓으면 사건이 일어나면 지금 옛날 같이 아파트 경비도 보면 사람이 근무하지 않고 인력이 근무하지 않고 전부 CCTV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갖다가 딱 보면 다 나오는 건데 이것을 꼭 민간한테, 밤새도록 근무하면서 이렇게 공휴일 이런 것을 경찰이 그때는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경찰이 와서 근무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꼭 민간위탁을 줘서 많은 돈을 줘서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말씀드린 대로 어떤 관제의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거기에서 물론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추적을 한다는 부분이야 당연히 경찰 소관이 되겠지만 관제센터라든지 운영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하게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저기 이거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치안관계관 회의 같은 거 합니다. 별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경찰에서 어떤 치안관계관 회의할 때 의원님들 초청하는 것 한 번도 없고 말이에요. 어느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초청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방범활동하고 우리가 다 공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지구대나 이런 데서 어떤 치안담당자 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치안관계관 회의를 할 때 그 지역의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도 초청하지 않고 이런 업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전부 해 주고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다 해 주는데 그러면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 다 있지만 그런 치안관계관 회의 때도 다 초청을 해 가지고 구민의 대표인 대표들한테 얘기도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구의 예산을 주민한테 혈세로 걷어가지고 국가에서 이런 보조도 없이 우리 구비를 가지고 1억 4천, 1억 얼마가 더 들어가는 돈을 이렇게만 계속 재용을 하고 우리와는 거의 협의와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민의 대표하고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것은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을 잘못한 것 같고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이 그런 지역의 현안, 치안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부서에 오늘 회의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바로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의회에서 우리가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질의 뜻을 알겠습니까? 유념하셔 가지고 잘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지금 이 CCTV 관제사무를 민간위탁을 하는 동의를 구하기 위한 업무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총 987대가 설치됐다고 하셨잖아요? 이 관제업무는 이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는 방범용 574개만 관리하게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렇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의아해하신 것 같은데요. 파트가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방범용을 하는 부분이고 거기 내용에 보면 987대 중에 방범용이 574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뭐냐하면 경찰방범용이 있고 집 앞에 담장허물기하는 그린파킹이 있고 시설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많은데 316대인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 청사를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파트가 나뉘어져 있어서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통합관제는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부분 관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2018년도에 가서 저희가 계획에 전체 통합된 관제센터 구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그러면 거기서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또 거기다가 더 들어가면 학교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지금 거기가 학교에서 직접 관리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종합관리, 그때는 통합관제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지하1층 통합관제실에는 이제 앞으로는 이 민간위탁에서 위탁 받으신 직원들 6명이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렇습니다. 5명에서 6명으로 1명 늘어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늘어나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그런 보고가 있었지만 지금 사각이 있습니다. 인력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일요일 날 운영을 안 하고 토요일 날에는 어떤 빔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3교대로 해서 8시간씩 해서 24시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6명이서 987대를 다 모니터링한다면 좀 업무가 많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574라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향후에 전체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인원이 좀 늘어날 것입니다. 더 늘어나서 전체 굉장히 많은 수량이 되겠지만 전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민간위탁 받은 업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어떤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잘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구청 내에서도 어떤 관리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지금 우리가 2017년도 예산안에도 의회 의원님들의 검토가 있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서는 수동적인 조작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직접적인 조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은 우리 전산시스템실에 되어 있고, 내년에는 한 8천만 원의 예산을 의회에 올렸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누가 어떤 시스템을, 소멸된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영상화면을 누가 보고 누가 어떻게 한 부분이 전부 추적이 되는 조회, 추적조회시스템을 내년에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올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면서 누가 어떻게 받고 뭐를 했고 하는 기록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숨김이나, 내가 뭐 했다 안 했다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아무튼 365일 상시 관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민간위탁을 할 때에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직접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지금 관제실에서 주기능이 시스템의 상황에 대처하고, 사실은 의외로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문의 이런 부분들이 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겸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 커서요, 어쨌든 저희가 개인정보에 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를 하고 주의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인원 확보가 6명 정도?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6명으로.
이봉수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면 보안회사로 위탁이 되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그런 부분은 다 검증이 돼야 되죠.
이봉수위원  보안회사에서 하는데 6명이 확보된다는 건가요? 보안회사로 넘긴다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보안회사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업체선정을 해서, 지금은 기간제로 해서 저희가 직접 뽑아서 다섯 분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뭐 아플 수도 있고 상황대처가 제대로 안 됩니다.
  회사로 하면 그런 부분이 대처가 가능할 것이고, 또 기간제로 하는 부분이 이것 말고도 효율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자꾸 중도에 그만두는 게 높아요, 의외로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대처부분도 좀 어렵고, 전문성을 갖는 부분도 좀 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 CCTV가 총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987대입니다.
이봉수위원  987대를 6명이 다 본다 이거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아닙니다. 총 987대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방범용 CCTV는 574대가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쪽에서 6명이 담당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이봉수위원  574대를?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이봉수위원  5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에다가 넘기는 것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5명이 하는데 시간적으로 비는 시간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면 조금 안전하게 24시간 풀가동으로 관측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이봉수위원  그런데 한 회사 가지고 마포구 574대가 다 소화가 되겠는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가능합니다.
이봉수위원  가능해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574대를 운영하는데 시스템 화면을 열어놓고 두 사람이 체킹을 하는 형태……
이봉수위원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내년도 예산부분이요?
이봉수위원  예.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내년에 2억 2,400입니다.
이봉수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보안회사 한 군데에서 이것을 다 한다 그러면 그분들도 보안, 비상 그게 다 있고 어쨌든 거기에도 출동도 하고 물론 분야별 다르겠지만 이것저것 CCTV가 많을 것인데 그것 어떻게 여기까지 소화를 시킬 수 있겠는가.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아까도 다른 위원님 때 답변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574대, 987대 중에서 574대는 방범용이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그 중에 큰 부분이 시설관리라고 해서 우리 구청이라든지 펌프장이라든지 문화재, 이런 관리부분이 316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다른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간제를 활용하면서도 사실은 574대 운영에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혹시나 몰라서 앞으로 CCTV 설치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해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려고 그러면 한 군데보다 한 두 업체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갑 쪽, 을 쪽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것을 하다 보면 항상 적은 것도 실수가 생기는데 그 많은 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 한 회사에서 경비 업무를 다, 다른 경비업무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업무도 굉장히 많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반을 잘라가지고 양쪽에서 두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위원님, 지금 이봉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보안정비업체, 캡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출동 위주로 되는 데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부분보다는 화면관제를 통한 부분, 그리고 특별한 경우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주는 아닙니다.
이봉수위원  크게 몇 사람이 다 소화를 시키기가 힘들 거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출동이야 바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할 필요성은 없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알겠습니다.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알짜배기로 두 회사면 그만큼 일 폭,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 돈으로 했으면. 그러면 우리한테 더 좋은 거다 이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을 한번 해 보시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업무가, 이것은 경찰청에서 할 업무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도 CCTV가 서강대교 앞에 교차로 그쪽에 CCTV가 하나 필요한데 거기가 가끔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쪽에 CCTV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CCTV를 거기를 하나 달아줬으면 했는데 거기가 경찰청 업무라고 해서 경찰청으로 우리 구에서 이관을 시켜서 권영숙 과장님 계실 때, 대로는 경찰청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청에 확인해 본 결과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경찰청에서는 돈이 없어서. 그러면 경찰청에서 우리 구에 바라는 게 있으면 같이 협조체제로 해서 갔으면 되는데 그것도 협조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포경찰서에 행사 있을 때 우리 의원들하고도 어떠한 동네에 대한 것을 상의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거기에 보면 상의하는 데가 어디냐면 녹색어머니회나 자율방범대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엄청 많이 한다고. 주민의 대표인 우리한테는 전혀 상의를 한 번도 안 해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유호렬 부의장님 말씀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해서 그쪽에서 해당 경찰서로 해서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혹시 놓치고 있다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제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한 것을 잘 좀 챙겨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업체를 한 업체보다도 한 두 개 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그 금액으로 해서 반반씩 줄어드니까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과 이봉수 위원님께서 경찰업무, 대화를 좀 해 달라 했습니다. 마포구청이 서쪽에 있으니까 마포구청 이쪽 주민들 구청하고 대화 많이 하죠? 마포경찰서가 동쪽에 있다 보니까 이학래 위원님과 저는 자주 참석을 합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아현동사무소에서 했고 우리 문화원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교통문제나 애로사항 문제 경찰서장님 직접 나오셔서 대화를 많이 해서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아마 이쪽은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포경찰서 관할인데 그쪽만 하고 이쪽은 안 했다는 것은 우리 마포구청에서도 좀 더 관심 있게 경찰청과 대화를 해서 이쪽도 대화를 하면 주민들의 어려운 점, 힘든 점이 많이 반영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 쪽에서는 대화를 했는데 이쪽은 안 했다는 것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그 부분을 새로 오신 지금 경찰서장님하고는 안 했어요. 그 전 서장님하고는 자주 했습니다.
  그 점 꼭 기억하셔서 경찰서의 서장님과 대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CCTV 위탁 문제는 참 좋은 안 같아요. 우리 마포구민이 24시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고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체제인 것 같고요. 단, 구분을 아까 여기 했을 때 경찰방범용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교통 CCTV는 경찰청 안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종합상황실에 있는 CCTV는 지방자치제 안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전부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을 잘 설명했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빨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제가 설명이 약해서 죄송합니다.
허정행위원  구분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빠르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겠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 허정행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항상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근무인원이 총 11명으로 관제인원 현황에 나와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가 다 설명을 들었고, 장애인복지 일자리가 2명, 이것이 뭐하시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이분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 같은 때는 근무를 하지 않는데 주간에만 오전에 장애 있는 분들의, 저도 이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 있는 분들의 관제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가 방범용을 574개소를 관리를 하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이학래위원  그게 앞으로 6명이서 관리를 하는데 하루에 몇 명이 관리를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3교대로 돌아가는 거죠. 8시간씩.
이학래위원  2명이 하는 거네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2명씩.
이학래위원  대개 CCTV에 보면 위급상황이나 뭐가 되면 스위치를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스위치를 누르면 관제실에서 받아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관제실에서 통신이 되고 CCTV 영상이 비쳐지고 그러죠.
이학래위원  그래서 그것을 바로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대화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경찰이 될 수도 있고 소방이 될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경찰방범용하고 그린파크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관리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요, 그분들을 관리합니다.
이학래위원  전산정보과하고는 다르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파트가 좀 다른 부분에서……
이학래위원  불법주정차도 마찬가지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사실은 전체 통합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돼서 2018년도에 그런 통합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2017년도에 우리가 도서관이 완공되면 그 옆에 리모델링되는 데로 장애인복지관이 그리로 가고 통합관제센터를 여기 장애인복지관에다 한다는 것 아닌가요? 통합상황실.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구 마포구청의 보건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가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두 개 층을 관제센터로 활용하는 계획안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내가 전반기에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산정보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마땅한 자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게 한 층이 한 3층 정도 이상의 한 120평 정도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좁지 않나요? 바닥 면적이 좁아서 종합관제센터를 거기에다 하게 되면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모든 걸 통합 관제하기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330제곱미터 이상 정도의 권장되는 공간이 높이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옛 단위로 하면 100평 정도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로 펼쳐져서 100평 이상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5층, 6층이 현재 한 426.98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64평 정도 한 층이, 권장하는 전체가 펼쳐질 수 있는 권장하는 크기까지는 되지를 못하죠. 좀 좁습니다.
  그래서 5, 6층 두 개 층을 이용해서 저희가 관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128.78평 정도 그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관제센터를 왜 얘기하냐하면 전반기에 이필례 위원님이 서대문구나 타 구는 CCTV가 다목적으로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범용도 되고, 자체가 청소 불법무단투기도 단속을 하고, 주정차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CCTV로 쓰려면 이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두 개 층을 쓰든 뭐하든 어차피 관제센터를 설치할 때 진짜 우리 마포구에 필요한 시설을 통합적으로 불법주정차라든지 방범용이 됐든 무단투기가 됐든 다목적으로 그것을 딱 적발해 낼 수 있는 시설을 맨 처음에 투자할 때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통합관제센터라고 했는데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서 그런 시설을 통합관제실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이면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비 부분 한 2천만 원 정도를 우선 잡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챙기고 해서 오류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아까 누락된 질의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항간에 TV를 보다 보면 CCTV에서 지금 뭐 범죄하는 장면을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거기에서 어쩌고 저쩌고, 예를 들어서 성추행이나 그다음에 지나가는 날치기랄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방송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봐서 우리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방범용 CCTV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갑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CCTV가 어쨌든 찍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다 표출될 수 있는 사항이죠.
이동주위원  모니터링을 낮에나 밤에 하다가 CCTV에 대해서 방송이 나옵니다, TV에서 보니까. 우리 CCTV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예방차원에서 지금……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인공지능에 의한 상황인식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군요? 뭐가 발생됐을 때 카메라가 돌아가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동주위원  그런 것은 모니터링 측에서 하는 거고 실지 예를 들어서 날치기가 범죄를 하는 장면이 CCTV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도중에 나왔단 말입니다. 모니터링 할 때 그럴 때 음성을 해서 빨리 해서 경찰서로 연락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범죄예방을 하는데 본래의 목적은 범죄예방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TV에서 본 위원이 본 거와 같이 우리 CCTV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거기는 음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보낼 수도 있고 거기서 말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그런 시스템도 같이 요구를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축해 놓은 사항입니다. 운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주민을 상대하는 게 주민들이 다른 데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CCTV 폴대에 설치되어 있는 스위치를 누르고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응대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통화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 범죄가 예방이든 실지 일어나는 사항이든 그런 거는 관제센터하고 소통이 된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여서 TV에서 한번 언뜻 봤기에 우리 시스템은 멍청하게 서있는 CCTV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 방범용 CCTV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유상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지역의 관광기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관광의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의 정의와 설립허가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 등 기능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 구성 및 조직에서는 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회장의 선출방법, 필요시 부구청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회장 등의 직무와 위원회 임기를 각각 정의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회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회의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회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자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해당 위원 참여를 배제하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안전행정과장 또는 관광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민간과 공공의 이해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운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협의회 허가 취소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과장님!
○관광과장 유상한  관광과장 유상한입니다.
이봉수위원  요즘 홍대앞에 지금 예술인들이 집회하고 난리죠? 뭣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관광과장 유상한  관광특구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관광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유상한  이거는 관광특구하고 연관이 조금 있는데요. 관광특구는 지금 현재 용역보고가 어제 끝났고요. 11월 8일 날 준공되면 최종용역보고서를 받아 봐 가지고 추후에 논의할 사항입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저도 관광특구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하는데 어떻게 잘못하면 그게 어떤 홍대 쪽에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있는 것도 아니단 말이죠. 실상 따져보면 그렇죠?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과 또한 거기에 길거리 예술단들, 이름 없는 젊은 친구들, 예술인 그런 친구들이 외부에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여 가지고 홍대가 그만큼 번화가가 됐는데 그 주체인 길거리 예술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만약에 홍대를 떠날 시에 어떻게 되겠나, 특구의 어떤 뭐가 있겠나 싶어요.
  그게 무슨 옛날에 홍대가 내려오는 전통적인 무슨 가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홍대가 어떤 문화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온 것도 아니고 최근에 생겼는데 90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건데 저는 거기를 항상 다녀보면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저는,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 차 없는 거리 만들어 주고 거기다가 그런 친구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길거리 공연장 쫙 널리 해 주고, 안전상 공연하다 보면 발도 찧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특구를 하면 그 친구들이 그게 어떤 지하사무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관광특구 돼 버리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도 임대료 상승이 서울서 제일 높은 데가 이 홍대예요. 아시죠?
  그런데 관광특구가 되면 그야말로 임대료 상승은 걷잡을 수 없이 그냥 확 되면 그 친구들이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떠나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금천구, 영등포구 문래동, 노원구로 엄청나게 많이 그런 데로 떠나고 있어요, 홍대에서. 막말로 홍대에서 배출돼 가지고 홍대에서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다른 데로 떠나는 거예요. 은평구 이쪽으로 그쪽은 임대료도 싸고 저렴하고 어떤 보완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부동산 같은 것을 잡지도 못하고 홍대라는 이점에서 너희들 아니라도 엄청난 사람들 많이 온다 그 생각에 우리가 안이하게 좀 대응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특구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후유증이 뭐가 있는 건지 그게 관광특구로서 좋은 게 뭐가 있는 건지 이점이 뭐가 있는 건지 시급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왜 그러냐면 자꾸 예술인들이 거기서 본 주체들이 데모하고 다니면 시위하고 다니고 그러면 그들도 뭐가 있지 않겠나. 힘의 논리로 꽉 누르지 마시고.
○관광과장 유상한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대 관광특구 지정하는 데에서 이건 관광협의회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되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일단 구청에서도 예술인들이 떠나는 것은 홍대특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상생협약을 또 내일 맺기로 했습니다, 건물주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관광특구는 지정을 목표로 용역을 줬지만, 그렇지만 예술인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진흥과에서 이번에,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지금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홍대앞에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임대를 해 가지고 예술인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저는 그래요. 관광특구가 용역이 나오면, 지금 이봉수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지역 예술인들이 반대하면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통하고 성급하게 하지 않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가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다 나중에 서울시에 신청하기 전에 제 생각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한번 또 의견을 청취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신청하는 그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일단은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는 제 지역이기도 합니다. 홍대가 제 지역입니다. 홍대는 분명히 제 지역입니다. 제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그들과 어떤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또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분들 설득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떤 안심을 줘야만이 믿음감을 주고 어떤 마음을 줘야만이 그들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아무튼 저도 거기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며칠 전에 항의전화가 왔어요.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은 뭐하고 있는 것인가?”하면서 그래서 “왜요?”했더니 “우리 집회하고 있는, 시위하고 있는 거 한번이라도 알아봤냐?” 이래요. 못 봤다고 의정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잘 못 봤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다고 시급히 가 가지고 그 사람들 상대해 가지고 막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저도 관광특구가 되면 좋다 그러한 지지자의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보완과 모든 것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가야 된다 이거죠. 용역을 했다고 용역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과장 유상한  그렇죠. 용역결과 나오면 제가 홍대관련 문제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재활용품 수집인을 지원하여 재활용품의 민간수집상을 통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재활용품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 재활용품 판매대 등의 보전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1조 및 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재활용품 수집인의 정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4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 마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선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재활용품의 수집인의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재활용품의 수집인을 위한 각종 안전장비, 재활용품 판대대금의 보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백남환위원  늦게나마 시작을 해서 어려운 양반들 도운다는 자체가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시작을 해서 그래도 잘하셨다라고 보고요. 1인당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1인당 소요예산은 월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남환위원  월 5만 원이면 5만 원 가지고 생색내는 거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판대대금의 30%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폐지가격이 기존에 100원 하던 것이 지금 70원 정도로 30% 이상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5만 원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10만 원의 수입금이 있으면 거기에 3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도액은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월 5만 원을 할 계획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이분들에게 안전모도 사드리고, 또 안전조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통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조끼하고 안전모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에게 1년 지원하는 예산이 한 1억 5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남환위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신다? 그런데 추천의 방법을 보니까 동장님의 추천의 방법이 있는데 동장이 행정을 더 많이 아느냐, 우리 구의원들이 더 많이 아느냐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천할 때 구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동장과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백남환위원  동장만 해 버리면 그 동네를 알고 있는 구의원들은 전부 다 뒷전이고, 동장이 알아서 전부 다 해 버리면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십사, 아마 이행할 때 그렇게 권고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동장이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에다 등록을 받은 결과가 142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인해 본 결과.
  많은 동은 공덕동 31명부터 작은 동 3명까지 해서 지금 142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등록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고, 또 이분들의 판대대금에 대해서 나중에 지급을 할 때도 동장이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남환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 모든 행정들이 동장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편의적인 판단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나름대로는 주민의 선출직이기 때문에 대표입니다. 거기에 빠져 가지고 모든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그마한 불편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철두철미하게 구의원들의 이야기도 듣고 반영을 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것부터 보이지 않는 작은 것부터 시행을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동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부방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꼭 그렇게 이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가장 좋은 조례안 같아요. 이렇게 서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선심을 쓰시지, 금액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좀 더 생계수단이 될 수 있는 금액으로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일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관광과장유상한
  전산정보과장이명성
  청소행정과장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