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27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3. 성미산성산배수지건설촉구에관한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3. 성미산성산배수지건설촉구에관한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배부해드린 계획안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오윤수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간사 오윤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6월 21일부터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소관업무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위원장의 감사 시작 선언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7일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함으로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그런데 동 감사를 말이죠, 몇 개 동을 할 계획이에요? 하루에 한 동씩 3개 동? 두 개 동만 하지, 하루에 한 개씩.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그 동 감사 일정이 토요일하고 월요일이 끼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한 개 동하고 월요일은 오전, 오후 1개 동씩 해서 3개 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동은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위원장 신봉현  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3년 넘어야 되죠? 동 감사받은 기록이 3년.
○위원장 신봉현  네, 보통 3년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감사담당관에서 금년에 감사 예정되는 동은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받았던 동, 상수동, 성산1동, 성산2동은 빼고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작년에 감사했던 신수동하고 상암동은 빼고 그 나머지 동 중에서 3개 동을 골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공덕1동하고 서교동하고 합정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서교동요?
○위원장 신봉현  네, 공덕1동, 서교동, 합정동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아현3동 김광섭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3개 동이 합정동하고 서교동하고 공덕1동요? 그 외의 동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됩니까?
○위원장 신봉현  되죠. 되는데 가능하면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 동은 안 가고, 아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 쪽은 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동을 우리가 감사 나간다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정형기위원  왜냐면은 우리 위원회도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나가면 안 들어가 볼 수도 없잖아요. 인사라도 가 봐야지.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동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위원장 신봉현  그것은 본인이 원하시면은 해당 동 위원이 원하시면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3대 때는 제가 간사로 있으면서 아현2동도 감사 나간 적도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대흥동 같은 데는 내년쯤 한 번 그런 것을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마저 질문하십시오.
김광섭위원  그러면 아현3동 같은 경우 금년에 대상동일 것 같은데 그런 동은 아현3동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가면 안 됩니까?
○위원장 신봉현  상관없습니다. 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배제하고 있는 것인데 해당동의 위원님이 원하시면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안 나가면은 분명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나올 거예요. 몇 년 됐으니까.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현3동을 3개 동 중에서 하나 적당한 동을 빼고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인제 복지도시나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행정위원이 속해 있는 동은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위원장 신봉현  그것을 취지를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
남두희위원  또 이것이 복지든 행정이든 감사대상이 연도별로 된다라고 하면은 행정이든 복지든 관여하지 말고 순서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니 인제 3년이 넘었으면은 우리가 감사를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소속된 동을 우리가 나가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피해주고 복지도시 쪽에서 분명히 3년 넘은 동을 추리다 보면은 1년, 보통 6개 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구 자체감사 피하고 또 최근에 받았던 것 피하고 이것 다 피하다 보면은 한 6개 동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가능하면은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의 동을 우리가 나가면은 감사하기도 좀 그러니까 바꿔서 감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우리 동을 좀 해 주십시오' 하면은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김광섭위원님 같이. 그러나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우리 동을 우리 위원회에서 나가느냐고.  
정형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하면 좀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위원장 신봉현  꼭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남두희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 10분)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 받고 관련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 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의 요구 목록을 본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사무소의 동장과 필요에 따라 해당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해야 할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미산성산배수지건설촉구에관한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
  (10시 13분)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성미산성산배수지건설촉구에관한건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 5월 26일 오윤수위원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오윤수위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우리 구 성산동, 망원동,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연남동 일대 16만 주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성미산 성산배수지 건설 공사가 일부 환경단체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여 아직까지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바 즉시 착공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에 대비하고 성산 배수지를 건설한 후에는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미산 성산배수지 건설 촉구 건의문
  우리구 성산동, 망원동,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연남동 일대 16만 주민을 위해 배수구역내의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고 각 가정의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정수장의 깨끗한 물을 배수지를 거쳐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직접 급수하는 등 더 좋은 물을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성산배수지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배수지 건설과 환경보존이라는 상충된 가치를 놓고 어느 쪽에 우선을 두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냉철하게 판단하더라도 하루 속히 배수지건설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는 2025년경에는 전 세계의 물 수요량이 1995년도 수준보다 약 40% 정도 증가하여 급격한 물 수요의 증가로 물 부족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UN은 한국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기에 전체 강수량의 3분의 2가 집중돼 우기에는 홍수를, 갈수기에는 식수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으로 장기급수계획에 따른 성산배수지 건설은 장래 마포구민의 물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기도 하다.
  향후 우리 마포구는 상암동 새천년 신도시(DMC)조성으로 디지털미디어 특화단지이자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2,100만 수도권의 관문도시로 탈바꿈하고 있고 DMC조성, 상암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수 증가로 상주 인구가 2만 1천명, 상근 인구는 9만 6천명, 그리고 유동인구는 23만 6천명 등으로 이 지역의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마포구 전체의 물 수요를 감안할 때 최소한 8만 톤 규모의 배수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마포구 관내에는 와우산에 4만 톤, 노고산에 8천 톤급의 배부지로는 장래 물 수요를 감당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추가로 배수지 건설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우리 구의 장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중인 성미산 성산배수지 건설공사가 일부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환경과 녹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40만여 마포구민의 목숨과 같은 식수의 안정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
  건 의 사 항
  1. 현재 장래 안정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 중에 일부 환경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중단 상태인 성미산 성산배수지 건설공사는 즉시 착공하여야 한다.
  1. 성산 배수지가 건설된 후에는 친환경적인 공원조성과 자연에 가까우면서도 주민의 편익을 고려한 생태공원, 자연생태학습장,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성미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민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1. 서울시는 마포구의 부족한 녹지공간, 휴식공간,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 시설확충을 위해 성미산 전체 약 4만여 평을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
                      2003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일동
  이상 본위원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십시오. 네, 김광섭위원님.
김광섭위원  아현3동 김광섭위원입니다.
  지금 건의문 내용 중에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배수지건설과 환경보존이라는 상충된 가치를 놓고 볼 때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이런 문구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뒤에 보면 주민의 편익을 고려한 생태공원, 자연생태학습장,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성미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민에게 원상회복 시켜서 돌려준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위원장 신봉현  네.
김광섭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환경보존이 완벽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굳이 상충된다는 단어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를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와우산 배수지 시설을 해놓고 원상회복 하는 데 소홀했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신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그런 불신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속히 주민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의문은 이대로 채택을 하되 집행부에서는 신용회복을 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나와 있으니까 부연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김광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과 그 다음에 환경보존의 상충된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배수지뿐이 아니고 모든 개발이라든지 건설을 하면은 어차피 환경은 파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론자들은 사실을 개발보다는 환경보존에 더 역점을 두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피하게 국가 시책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이런 배수지 같은 경우는 물론 배수지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파손은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건설하고 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까 건의안에 보면은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복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러면은 건설과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를 다시 복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경론자들은 현재 성미산 같은 경우 반대하신 분들은 우리가 복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그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현배수지라든지 이런 데 같은 데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체육시설 같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땅값, 집값이 올랐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이지.
  그런데 이분들은 반대하는 목적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그것을 정확히 표현을 할 수 없겠지만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는 해요.  배수지 건설에 대해서. 그런데 성미산이 마포구의 유일한 산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서울시 상수도본부 같은 데에다가 건의하는 것이, 정말 건설하고 나서라도 복구를 우리 마포구나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해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섭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배수시설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은 원상 회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거기에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네, 그렇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런데 왜 주민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다른 데 이유가 있다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그러니까 환경론자들은 일단은 환경보존이라는 데만 집착을 하고 거의 역점을 두다 보니까 인공적으로 가꾸어지는 산 같은 것은 환경보존 차원에서 볼 때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한 명분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대로 그냥 보존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됐습니까?
김광섭위원  네.
○위원장 신봉현  이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반대하는 그런 이유는 아까 김광섭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관이 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노고산 배수지 8천 톤 그 부분만 해도 배수지 만들어 놓고 반드시 덮겠다는 해 놓고 그냥 덮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성미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공사에 들어가서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생태공원이나 자연생태학습장, 체육시설 등을 그렇게 만들어서 다시 원상복구하지 않을 것 아니냐 민이 관을 불신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함에 있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제가 적극적으로 복구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조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