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3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2. 1997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2. 1997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09시 40분 개의)

○위원장대리 한대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배상대위원장께서 아시다시피 병중인관계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조3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인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위워장대리 한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7년 11월 12일 김성환위원의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글면 본건을 발의하신 김성환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의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현지교통비 및 숙박비의 명칭을 각가일비 및 숙박료로 변경하고 일비 및 숙박료의지급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과 국내여비 규정 제15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아오니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김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09시 43분)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1997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배부해드린 계획안은 위원장이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간사와 정만직위원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만직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1997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은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이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기간중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정만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09시 45분)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대상은 의회사무국장 및 해당공무원이며 출석기간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09시 47분)

○위윈장대리 한대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여기 보면은 보통 한 국을 감사를 하는데 보통 5개과 6개과를 무슨 수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이죠. 이렇게 딱서류만 들추고 넘어가도 어려울텐데 일정을 이렇게 짰어요
○위원장대리 한대운  우리 전문위원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게 정기회의 기간동안 7일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소관 부서를 7일간에 다 끝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각 의회에서 하는게 동사무소도 지금까지 계속선례로나갔기 때문에 동사무소 감사일정과 또 소관 부서 국을 감사해놓으면 이 감사일정을 타이트하게 짤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는 물론 각 위원회소관 과가 다 있지만 거기서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보셔야할 사항만 추려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볼때 구청을 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무적으로 구청이 개선할 것도 많고 위원들이 알 거를 촉박한 시일에 모르고넘어가는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문에도 지상에도 터지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에도 동에 2~3일 빼버리면 도저히 과를 심도있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책을 좀 내놓아야지 이거 무슨 서류 갖다놓고 제안설명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거 감사를 행정감사라는 취지가 전혀 맞지 않아요. 과의 어느 과고 다 중요하지  중요한 과만 불러서 우리가 행정감사할수 없는 것인데 하루에 보통 5과씩 해야되니까 무슨수로 해요 차라리 동사무소를 빼버리고 구청만 뭐 집중적으로 하던지 그냥 여기저기 벌려만 놓고 하나도 뭐,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러면 김영식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간단히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정기회 의중에 법적기간으로 감사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제가 각 위원회위원장들에게 통보를 해서 감가기간을 같은 일정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수있도록 자율적으로 할수있도록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면 각 위원회에서 좀 시간을 연장해서 늦게라도 이것을 한다든가 이것은 행정감사는 구청문제는 심도있게 상임위원회에서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그 문제는요. 김영식위원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맞는 거에요. 정해진 감사기간이 딱 7일이니까 이것을 또 준수를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감사를 하고 아나흔 것은 상임위원들 이렇게 조정을 할수가 있고 자기네들 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가 될거고 또 시간도 정해진 날짜에는 얼마든지 5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상관도 없고 그런거니까 잘 조정하면 될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책상에 깔려져 있는 어린이의회 운영추진계획안이라고 해가지고 깔려져 있는데
○위원장대리 한대운  그거는 공식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한대운   김성환   김영식
  김종열   이진표   정만직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전문위원
  사무국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