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7일(화)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분 자유발언(오진아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6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6일 제166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법률 제10700호로「지방공무원법」이 일부개정되고, 2011년 11월 1일 대통령령 제23277호로「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순증 인력에 대한 정원을 반영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6일 제166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27일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고, 2011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마동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진아 의원의 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과 관련한 발언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진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5분 자유발언(오진아 의원)

오진아의원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성산2동, 상암동 출신 오진아 의원입니다.
  우선 올 들어 처음으로 열린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신 구청의 여러 간부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기회를 주신 박영길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에 나서게 된 것은, 우리 구청에서 현재 추진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과 관련해 현재 사업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상암동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시유지인 노을공원 주차장 일부 부지에 음식물류폐기물 및 혼합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연 면적 5천 평에 달하는 이 부지에 지하 1층에는 재활용선별장을, 지하 2층에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한다는 게 구청의 계획안입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만도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약 300억 원, 재활용선별장 시설에 약 150억이 투입돼 총 공사비 45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구청은 현재 부지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이 법적으로 금지됐으며, 2013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위탁처리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구 내에 자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구청이 밝히고 있는 이 사업의 추진 이유입니다.
  이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이 만들어진다 해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문제를 이 시설에서 자체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벤치마킹을 하려는 동대문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조차도 폐수는 현재 따로 처리해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음폐수가 더 많이 발생된다는 게 환경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음식물 폐수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이라면서 정작 음폐수 처리는 안 되는 그런 시설을 수백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까지 만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음폐수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결방법,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음식물 폐수의 친환경 소각처리 기술을 환경신기술로 인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은 간단히 말해 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로의 온도조절을 위해 음식물 폐수를 분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음식물 폐수에 들어 있는 암모니아 성분을 활용한 것이지요. 이미 천안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는 이 기술을 도입해 2007년부터 운영 중인데요. 이 기술로 인해 2010년까지 약 9만 4천 톤의 음식물 폐수를 자체 소각 처리해 약 50억 원의 해양투기 비용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각로는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850도 가량을 유지해야 하는데 음식물 폐수에서 나오는 탄소 성분으로 인해 보조연료비가 대폭 절감되어 1년에 약 1,600만 원 정도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음식물 폐수를 소각시켜 해양투기 비용을 절감하고 소각장 운영비용까지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기술인 셈입니다.
  이미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건립했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들을 보면 예외 없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조달하고 대신 수십 년간 그 업체에 운영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청의 예산부담은 덜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업체가 가져가는 수익은 결국 우리 구민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상암동에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상암동에 들어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똑같은 갈등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시설을 추진하면서 정작 우리 주민들은 배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계획 다 만들어놓고 마지막에 가서 주민들 설명회 한번 열고 하는 이런 방식은 진정한 소통이 아닐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과 주민들,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이 문제도 분명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위탁하고 있는 서대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비롯해 동대문 바이오가스화시설, 천안시 소각장 등을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방문해 직접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이 자리에서 제안 드립니다.
  또한, 각 시설의 기술 비교, 경제적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자문을 의뢰할 것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재활용센터를 운영 중인 강동구에서는 마포구의 음식물을 반입해 처리하고, 대신 강동구의 음폐수를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해 소각 처리하는 식의 교차처리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주민들과 함께 꼼꼼하게 따져보고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객 박수)
○의장 박영길  회의장 내에서 박수 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입춘도 지나고 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제167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의원(17인)
  박영길   정형기   서종수
  마동환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윤동현   차재홍
  김효철   강성국   오진아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황중익
  기획재정국장정상택
  주민생활국장김정호
  도시관리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정원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