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5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우리동네키움센터(성산동,망원동) 민간위탁 동의안
4.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우리동네키움센터(성산동,망원동) 민간위탁 동의안
4.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 5월 14일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건으로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내용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숙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각 협의체 간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2항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안 제7조제5항은 삭제하고, 안 제7조제6항을 제7조제5항으로, 안 제13조제1항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업무”를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로, 안 제17조 “각각 협의체”를 “각 협의체”로, 안 제19조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각 협의체”로, 안 제20조제1항 “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안 제20조제2항 “구청장이 정하고 필요시 동 실정에 맞게”를 “동 실정에 맞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방금 권영숙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권영숙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영숙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 내용에 대하여 복지행정과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 부서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협력 구심점으로 이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가지고 지역사회보호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협의 기구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 주도와 공공지원 구조를 지향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 구는 민간을 전담하는 행정 인력이 없어서 공공이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었지만 권영숙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내용을 받들어 가지고 민간 행정인력이 채용되면 민간이 지역사회보장 업무에 충실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속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한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안 제5조에서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돌봄 시설 설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였고,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돌봄 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돌봄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18조에서는 방과 후 돌봄 확충 및 돌봄사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모님들이 방과 후에도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지금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이 내용이랑 같은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돌봄시설 조례에 같이 연관된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네이밍만 바꾼 거예요? 이름만 틀린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그러니까 다함께 돌봄사업이라 해서 보건복지부 사업의 일환으로요, 서울시에서 브랜드화 시켜서 우리동네키움센터로 브랜드화 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조례는 이거로 하고 네이밍은 이거로 하고? 사업은 이거로 한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김진천위원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이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사업을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초등돌봄으로 해 가지고.
김진천위원  초등돌봄, 여기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이것도 초등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그것도 초등인데 이제 학교 측에 그것은 학교 안에, 학교 안이고요. 이거는 학교 밖입니다.
김진천위원  또 하나 있죠?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민간이 하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지역아동센터도 저희 마포구에 11곳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하고 그 의견수렴을 위해서 얼마나 자주 만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제가 지금 현재는 한 분뿐이 못 뵀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던 그런 이런 아동 초등 돌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렇게 많이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민간의견 수렴이 잘 안 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앞으로는 조금 의견 수렴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듣기로는 지금 키움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것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는 좀 간접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날 이제는 서울시에서도 정책토론회를 서울시장님이 하셨고요. 거기에 이제 서울시장님이 하신 내용은 전기에 키움센터 400개를 만들면서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상생하는 조건, 하는 것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예산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어차피 지금 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한다고 그래도 민간위탁으로 가실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11곳은 다 민간이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거는 키움센터는 다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하시는 분들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민간지역아동센터가 되는 것이고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하는 것은 관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예산까지 대주는 지역아동센터 비슷한 그런 키움센터가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데요. 지역아동센터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는 다 지원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김진천위원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추가 운영비도 저희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추경에 반영해 놨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좀 더 간담회도 하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조례에 협의회를 이렇게 발족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에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지금 조례 12조에 보면 지역아동협의회 구성이 있는데요. 협의회 구성이 구 아동 돌봄 업무 관련 부서의 국장이라든지 부서장 그렇게 초등학교 교장, 교사 그렇게 되어 있고요. 5항에 보면 돌봄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협의회 구성할 때 지역아동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쪽에 그것도 협의회를 구성할 때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조례에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리 마포구에 11군데에 지역아동센터 민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관에서 2개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가 또 어디 있냐면 학교에서 돌봄 선생님들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만큼 이렇게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뭘 한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김진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그런 협의를 그러니까 통해서 듣고 그다음에 협의회도 동참에, 포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조례 개정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 명시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여기에 돌봄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에 그 내용이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아, 여기에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저희가.
김진천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뭐 행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그냥 해 놓으면 나중에 회의할 때 부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정 지어져야 그분들이 그 협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무슨 여러 가지 많은 지금 관련기관들이 돌봄행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인들이 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특정되어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11군데. 그런데 그런 분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그 협의체를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가장 그분들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학교하고 또.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그리고 키움센터가 좀 생겨도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지금 저희가 기관에서 하고 하는데 사실 키움센터가 설치할 때 보면 지역아동 500미터 정도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선정할 때 시에서도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협의회 구성이 이렇게 나도 저희 자체적으로 협의회 구성할 때 지역아동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분명히 12조에 여러 가지 이렇게 종사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있습니다마는 부서의 국장, 부서장 이상, 구의회 구의원, 초등학교 교장, 교사, 이게 5호가 이제 돌봄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예요. 그다음에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학부모 당연히 들어가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5호에 거기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세분화 해 가지고 민간관련 종사자 이런 부분에 항목이 들어가지 않으면, 왜냐하면 협의회를 할 때 민간관련 종사자를 배제한 다음에 키움센터 센터장을 불러도 5호 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민간위탁을 한. 그러기 때문에 민간관련 종사자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는 굳이 그런 것은 안 들어가더라도 민간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진천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돌봄 교실에 대해서는 세 종류가 있어요. 지금 돌봄 센터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이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지금 오늘 키움센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동복지법에 보면 이 이름이 다함께 돌봄 센터로 돼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굳이 키움센터라고 이름을 정하신 데는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다함께 돌봄 사업에서 포함돼서 서울시가 이제는 브랜드화 해 가지고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사업계획을 내고 그러면 그 사업 선정 공모를 하면 그거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망원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성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권영숙위원  예, 그것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나 목적이나 사업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대상이 아동센터는 취약아동 대상을 하고 키움센터는 취약아동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굳이 키움센터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의 아동센터를, 지금 아동센터 굉장히 열악해요. 거기에다 시설을 더 보완해서 대상도 확대해서 거기 그 시설을 더 키워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지금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취약아동 애들은 너네는 저쪽으로 가고 이쪽은 뭐 다 그냥 부유층이고 뭐고 같이 다함께 갈 수 있는 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무슨 소외감이라든가 편차 그런, 이 사회에서 그런 느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그거는 저는 그게 문제점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종일로 해서 방과 후에 바로 와서 늦게까지 있는 개념이고요. 키움센터는 우선순위가 맞벌이 가정이에요. 학교 밖을 나와서 학원에 갔다가 잠시라도 돌봄센터를 이용하면 부모들 입장에서 맞벌이 부모 입장에서 안심이 될 수 있고 그런 개념으로 키움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맞벌이 가정도 온종일 필요한 아동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아, 예, 그건 물론 온종일도 있고 일시도 있습니다, 거기는. 키움센터에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권영숙위원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뭔가 잘못하는 거 같아요. 우리는 하위기관이다 보니까 상위기관에서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입장인데 기존에 있는 시설도 제대로 관리감독 못하면서, 아니면 시설 제대로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열악한지 알아요, 그쪽에?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고.
권영숙위원  지금 현재 이거 키움센터도 민간이 하는 것을 다시 위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 취지는. 그런데 민간위탁을 다시 하는 뿐이지 보조금을 줘서. 지역아동센터는 그야말로 사명감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거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을 더 키워줘야지, 지금 또 시설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키움센터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예산 지원을 본다면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현재는 많습니다, 보조금이. 현재 구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례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8조에 가면 비용의 징수가 있어요. 비용의 징수가 있으면, 여기에는 물론 취약계층아동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취약계층아동의 비용을 징수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조례에는 지금 키움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비용을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내가 일부 다른 구청의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비용의 징수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또 있더라고요. 그쪽 취약계층의 대상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그 대상한테는 감면해줄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다 이용을 하면 무조건 비용을 징수한다. 그것은 좀 더 검토의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런데 이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김진천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법에는 다함께 돌봄센터로 되어 있는데 꼭 키움센터로 해서, 그럼 앞으로 새로 생기는 시설에 대해서도 다 그냥 키움센터로 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는 키움센터라…
권영숙위원  아, 서울시에는 다 키움센터로 명칭을 통일을 해 가지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거기에서 통일을 해 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다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권영숙위원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벌이 가정이나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봐요. 그런데 너무 지금 학교에서도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있고 한데 자꾸 시설만 새로 이렇게 생기는 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저는 김진천 위원님과 권영숙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많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학교 방과후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단 방과후교실에 입실하게 되면 이후에 학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학원을 갈 수가 없고 보호자가 데리러 오기 전까지는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거기 입소 조건 자체가 일반인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키움센터에 대해서 동의안이 들어와서 제가 물어봤더니 언제든지 아이들이 자유롭게 학원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잠시 맡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키움센터가 많이 많이 동마다 하나씩 생겼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걸 지금 세우는 게, 지금 성산하고 망원동, 두 곳이 일단 생기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추후에 더 원하는 동마다 하나씩 세울 계획은 중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지금 2020년까지 한 개 동을 키움으로 해 가지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단지 공간을 선택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한 문제점은 있지만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
최은하위원  그러면 선택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성산하고 망원하고 하시는데 아이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잠깐 왔다 가는 경우도 아이들이 정원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장소는 한정이 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맞벌이 부부예요. 맞벌이 부부인데 그걸 잠깐 맡겨서 인원으로 쳐진다면 그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정작 하루종일 돌봄을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봐야 되는 부모가 그걸 갖다가 제약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최은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 건의도 좀 해 보고, 좀 알아보고 운영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아까 그 과장님 말씀 중에 교육, 미술, 체육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학교에서는 참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특화될 수 있도록 좋은 키움센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앞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럼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애들하고 키움센터 다니는 애들하고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는 앞으로 계획이 한 동에 1키움센터를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시다는데 그럼 지역에서 우리 11군데 있는 지역아동에, 그러면 거기 다니는 아이들은 굉장히 좀 환경이 열악한 애들이, 쳐져있는 애들이 다니고, 여기는 그렇지 않은, 이렇게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글쎄요. 그게 문제는 좀 대두는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돌봄이…
서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무상급식을 몇 년 전에 굉장히 장시간 동안 서로 토론을 많이 했어요. 한쪽에서는 왜 보편적 가치로 봐서 전체를 다 무상급식을 하느냐. 저소득아이들만 무상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은 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차이가 많이 있었거든요. 팽배해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수의 의견은 그래도 아이들 구분을 지으면 아이들끼리 그런 위화감이랄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좋겠다는 의견이 결국은 많아졌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거기 다니는 애들하고 여기하고 구분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직 말씀이 없었어요.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지역아동센터는 급식비라든지 모든 비용이 지금 무료로 되어 있고요, 키움센터는 급식비 지원도 안 되고 그다음에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수익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로 봐서는 조금 구분되어 있는 것은 그런 효과도 나타나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취약계층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일반아동의 일시보호라든지 종일반, 일반아동에 대해서도 아까 최은하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대로 돌봄이 일반아동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키움센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지금 키움센터에 대한 체육·문화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아이들은 그런 혜택을 받고 지역아동센터는 비록 내는 돈은 없지마는 그럼 걔네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도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앞으로 봤을 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지금도 지역아동센터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연계해 가지고 후원도 받고 그런 사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나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키움센터를 육성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연적으로 우리 의도와 달리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러면 차라리 지역아동센터를 키움센터로 다 대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들어오는 아이들을 저소득 아이들에게 우선권을 주되 모든 아이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법적인 사항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현장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건의할 수도 있는 거죠.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18세 미만이고요. 키움센터는 12세 미만이고, 대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지금도 현재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0%가 취약계층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20%는 일반아동도 받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예상을 해 보면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게 좀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최소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곳 위주로 아닌 그쪽에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키움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고려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도 키움센터 아이들 돌봄센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 돌봄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지나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염려하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돌봄이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현장이 있는데 새로운 것들이 접목된단 말이죠, 지금.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어른들이 결정을 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사자들이 소외되는 듯한 느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데 누구를 못 부르겠습니까?
  현장에서 지금 현재 종사하는 분들이 11군데나 있는데. 하다못해 그분들의 대표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무엇이 있고,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존경하는 서종수 부의장님 말씀 중에 답변하는 와중에 될 수 있으면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에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어디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이런 아이들이 옵니다.”라든가. 물론 파악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할 때 그런 민간에 종사하는 분들이 꼭 포함돼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요. 이런 센터 조성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반대하는 위원 없지, 여기서.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역의 자식들 애기들 잘 키우기 위한 그런 환경을 만드느라고 나름대로 애쓰는 흔적을 많이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초등 돌봄도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거기에서 학교에서 정규수업이 끝나고 식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원어민교실이 됐든 본인의 이런 선택하는 그런 선생님들 가르치는 쪽에서 학교에서 간식도 하고 그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모든 일이 좀 일어나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학교에서 나와서 그 시간에 시간공백 이런 여백이 있는데 그걸 또 지역아동센터 돌봄 이쪽으로 불러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거는 부처 간에 협의가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교육청에서 한 건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뭐 좀 만들어서 한 건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복지라는 틀 안에서는 모두가 복지라는 한 테두리로 볼 수도 있겠지마는 이런 건수 위주의 행정이 되는 듯한 인상의 조례와 법령의 충돌도, 이 보이지 않는 충돌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청소년 아동문제는 그쪽 부처하고 해서 큰 틀 안에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라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나와서 집에 가서 가방 들고 키움센터, 어디 돌봄센터 어디 그런 시간을 부모는, 맞벌이하는 부모라면 또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걱정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면 그 학교 안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에 치중을 많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하는 흔적을 느끼면서도 그런 아쉬운 부분을 얘기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 중에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한일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 돌봄교실이 좀 많이 부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안도 필요하지만 학교 밖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돌봄협의체에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포함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생, 2학년생들한테 아마 먼저 와서 접수하는 인원수 한계 때문에, 그래 가지고 내가 접수가 늦으면 그 학교 그 안에 돌봄교실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등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학교 안에서 프로그램을 확대시켜라. 그거는 교육청하고 더 긴밀한 협의를 해서, 우리 애는 오늘 학교를 보내놓으면 부모님은 걔들이 나와서 집에 가서 가방 갖다놓고 또 나와서 이런 뭐 키움센터 같은 데 돌봄센터 이런 데로 가는 여백에 대한 염려 없이 그런 시스템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학교에서는 내가 어느 돌봄교실을 가고 싶어도 내가 좀 늦게 등록을 해서 등록을 못하는 사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학교 안에서 모든 일이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 부분에서 지금 학교는 또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학교 밖은 또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안 돌봄과 학교 밖 돌봄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안의 돌봄은 아까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교실 수나 또 교사 인건비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용률을 많이 부담을 해야 돼요, 본인들이.
  그리고 이 학교 밖 이용하는 학생들은 또 자유롭게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산이라든지 선생님들 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학교 안에서 돌봄이 안 이루어지는 학생에 대해서는 키움센터를 확충을 해서 지역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국장님 하여튼 노력을 다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그러면 학교 안에서는 이 돌봄교실을 하는데 예산문제가 있고 학교 밖 키움센터나 뭐 이런 방과후교실은 예산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 안에서, 그렇게 두 갈래, 세 갈래로 업무분담을 하지 말고, 어디서도 예산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죠. 밖에서도 예산 들어가고 안에서도 들어가는데 학교 안에서 하는 거는 예산 들어가는 게 걱정이 되고 밖에서는 예산 들어가는 게 걱정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이런 문제를 학교를 아침에 학생을 보내면 부모님이 학교 안에서 모든 일이, 본인의 부족한 수업이 됐든 본인이 하고 싶은 언어가 됐든 놀이가 됐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이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이 자체가 나쁘다 부정하다가 아니야. 그런데 사전에 그런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청소년문제, 아동문제는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교육청과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아동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공부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교육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두 분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아동하고 청소년이 조례가 총 몇 개나 됩니까?
   (답변 없음)
  아주 셀 수 없이 많겠죠?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조례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가 동일소이하죠? 국장님, 과장님, 이 가정복지과에 이 동일소이한 조례안을 모두 통합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면 키움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모두 동일소이하단 말이에요. 통합을 해 가지고 구청장 안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더 공직자로서 업무효율이 더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조례를 만들 때 아마 목적과 사업내용에 따라서 아마 이루어진 것 같고요. 키움센터라는 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한, 유사한 브랜드로 하는 거고요. 돌봄 조례는 지금 저희 과에서는 처음입니다.
장덕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한번 이 조례안들을 모두 한번 보시고, 아마 한번 보시지도 않는 안에, 서랍 안에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조례안들을 한번 봐 보시고, 이런 조례안들 많이 있어 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영으로, 조례안으로 해서 모두 통합을 해 가지고 업무 효율 또는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쉽게 할 수 있게끔 한번 통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장덕준 위원님하고 얘기하는 부분은 모든 유아·학생복지 통합이 아니고 영유아는 영유아복지 세분화 된 그 조례를 통합하고 청소년복지는 청소년복지, 아마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고. 혹시 오해가 될까봐.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한번 전체적인 조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도 효율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보이고요. 또 조례를 제정할 때는 또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국장님, 꼭 면밀한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 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내용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안 제12조제3항제7호 민관 돌봄센터 대표자 및 종사자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김진천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천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 내용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김진천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우리동네키움센터(성산동,망원동) 민간위탁 동의안
4.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14분)

○위원장 김영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우리동네키움센터(성산동,망원동)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앞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 설치·운영되는 성산동과 망원동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서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성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와 망원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두 곳이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고 구립어린이집으로 확보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지를 선정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마포 자이3차 어린이집 외에 1개소이며 민간위탁 업무는 구립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성산동,망원동) 민간위탁 동의안과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마포구청장님으로부터 2019년 5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2019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성산동,망원동)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 좀 말씀해 주세요, 운영시간.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운영시간은 똑같습니다. 2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평일에는요.
권영숙위원  평일 그렇고요. 똑같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권영숙위원  근데 아까 지역아동센터는 종일반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그것도 이제 방과 후니까 운영은 똑같이 되고요. 키움센터는 2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키움센터는 학원에 갔다가 나중에 일시적으로 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아동복지법 44조의2에 사업내용에 보면 3번, 페이지 3페이지 한번 보세요. 44조의2에 3번 1항의3“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이란 내용이 있어요. 이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야간 또는 긴급상황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이것도 지금 현재 그 키움센터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조항도 조금 정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있지만 지금 대책은 없잖아요. 무슨 준비된 것도 없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지금 현재 성산동은 지금 1개소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오후 7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키움센터 같은 데도 인건비 같은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야간에는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근데 지금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가정의 부모가 부모의 큰일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고 아이를 맡길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아마 이 취지로다가 이런 법 조항을 만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권영숙위원  이런 사업도 진행될 수 있도록 키움센터 운영하려면 제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산동에는 지금 7시까지 하고 있지만 혹시 망원동에…
권영숙위원  7시까지는 법적으로 운영되는 시간이고 그 외에 긴급상황 발생 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간 또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낮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권영숙위원  밤에도 그렇죠.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야간, 밤이고 저녁이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부모가 이제 데려가고 나서는 저희가 안 되고 혹시 추후에 어떤, 지금 현재는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보조는 못 해 주지만 그런 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권영숙위원  아니, 법에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으면 예산상 문제가 없게끔 추진을 해 줘야죠, 상위 정부 기관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건의해서 하면은, 건의해서 한다는 거는 이거 시기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위원장 김영미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지금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4조의2, 3항, 1항3호에 보면, 맞습니다,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법에서 보면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할 수 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인데 실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까지 하는 것은 조금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긴급상황 발생이라는 것은 낮 동안에 어떠한 부모가 긴급하게 맡길 수 있을 때 그런 때는 저희들이 케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야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하는 게 아니고 긴급상황 발생 시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대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여러 가지 사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야간까지 이용하게 되면 그 이용시간 그다음에 예산, 종사자들 인건비 여러 가지 좀 부수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번…
권영숙위원  그럼 법을 바꾸든가 해야지 법에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법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권영숙위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할 수 있게 하셔야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4조 아동복지법 그거에 관해서 지금 설전이 있었는데요. 야간을 저희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임의규정은 아니니까,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가 아니라서 많이 부러웠던 게 화정에 보면 시립도서관에 그걸 약간 좀 한번 가서 봐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가면 10시까지 돌봄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아동 돌봄이 이루어진다는 건 6시까지, 7시까지 아이를 맡겨야 되는 가정은요,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벌이 가정이거나. 그러면 6시에 끝나서 직장이 멀었다 그랬을 경우에 7시까지 정말 헐떡거리면서 와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다, 키움센터가 다 10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곳이라도 그런 야간전담반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치원에서도 7시까지 초등에서도 7시까지 하거든요, 돌봄을? 그런데 7시까지가 거의 안 채워져요.
  아까 인력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한두 명이 7시까지 남는 아이들은 눈치를 보게 돼요. 부모님도 눈치를 봐야 되고 아이도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은근한 선생님의 압박이 있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 키움센터가 된다 하면 할 수 있다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임의규정이지만 이 야간 돌봄이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살펴보셔서 키움센터가 2020년까지 목표하시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해서라도 야간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우리동네키움센터(성산동,망원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위원장 김영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책자 123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9억 5,890만 1천 원에서 2,661만 7천 원이 증가한 9억 8,55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시비보조율 변경에 따른 시비 1,418만 8천 원 증액 및 구비 1,418만 8천 원이 감소되었고, 시비보조금인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26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안전점검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40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5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억 460만 2천 원에서 5억 179만 3천 원이 증가한 13억 63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합정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6,500만 원,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사업 및 캠퍼스 조성사업 집행에 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3,67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6쪽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경관과는 기정예산 4억 2,260만 8천 원에서 4,497만 1천 원이 증가한 4억 6,757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전수조사 용역비로 4,386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인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및 기동정비반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07만 9천 원, 마포용강 불법광고불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7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2억 7,207만 5천 원에서 185만 9천 원이 증가한 2억 7,393만 4천 원으로서 2018년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집행잔액 시비보조금 이자수입 반환금 18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8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27억 2,745만 1천 원에서 976만 6천 원이 증가한 27억 3,72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1만 8천 원과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 및 휘도측정장비 구매 집행잔액 등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94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9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97억 916만 5천 원에서 37억 5,944만 8천 원이 증가한 134억 6,86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금으로 35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시설 유지관리용 작업차량 및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용 작업차량 구매에 각 2,500만 원 씩 5천만 원을, 서울형도시텃밭 조성 집행사업 등 7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2억 94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68쪽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7억 4,354만 3천 원에서 19억 9,954만 8천 원 증가한 47억 4,30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발전소 보전수입 등으로 19억 9,95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87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발전 도모를 위한 예비비로 19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질의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주택과장 김건탁입니다.
서종수위원  예산 책자 123페이지 보시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비라고 있어요. 7,200만 원이고 우리 구비가 한 4천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지원사업비가 제 기억으로는 6대 때 우리 의원발의로 조례를 통해서 이게 이제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아,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꽤 오래 전이었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의원발의로 해서 한 것으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지금 여기 해당되는 아파트는 성산아파트밖에 없죠?
○주택과장 김건탁  예, 성산아파트 한 군데입니다.
서종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그것은 그쪽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가 아마 저기 수급자 등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 우선 이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당시에 이것을 다룰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선 이거 성산아파트를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점차 다른 임대아파트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진척이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제 기억으로는 이거 하나까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이 이후에 있는 추가사항은…
서종수위원  혹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조례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보완해야 될 점이 있습니까, 조례를 통해서?
○주택과장 김건탁  그것은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추후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는 국장님한테 질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정게시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방침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을 할 예정으로 지금 오늘 방침 결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게시할 수 있는 내용물 중에 정당에 대한 내용을 게시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지금 현재는 공공용, 정당용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면 기본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정게시대는 정당 정치적인 목적은 사용 못하게끔 한다길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저희들이 지금 현수막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희도 공공용하고 정당용이 제일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공용하고 정당용으로 하고 거기에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일부 이제 비영리단체까지도 허용할 생각으로 지금 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서종수위원  예산 책자 130페이지 보시면 맨마지막 항목에 보면 신수동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여기 1억 8천이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2년 전인가 그때 철길공원 그거를 쭉 이어서 지중화사업 한 그 사업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잔액이 남았는지, 반납하게 되었는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 설계하고 시공을 하면서 이제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금액들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서종수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그 이유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6페이지에 보면 유니버설 조사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 제정된 유니버설 조례에 의해서 조사용역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제정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의한 게 제일 우선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용시설 개선은 필수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추세도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될 때는 그 용역을 주어서까지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 공공기관에서 제기하여 그 건물에 대한 디자인 기본 매뉴얼을 각 기관의 건물담당자에게 배포해서 체크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조사용역원까지 둬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것보다는. 어떤가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지금 2000년 이전의 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이 나가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따른 개선방안을 하려면 우선은 어떤 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위치나 구조적으로 봐 가지고 그 자리에 바로 설치할 수 없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대응, 어떻게 보면 대안이 있는지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으면 우리 직원이 봐서도 제대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좀 인건비를 4,300만 원 수준까지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위원님 부담스러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 구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물론 하셔야 되겠죠. 한데 예산의 낭비가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해서 저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저희들 조사를 장애인 편의시설이…
정혜경위원  조사하는 게 뭐…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한다면 당연히 우리 직원이 해도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이 사항을 다른 대안이 없는지도 판단해야 되고 하는 사항 같으면 우리 직원보다는 나중에 개별, 뭐 저번에 4월 달에 저희들 장애인화장실도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언론보도도 나왔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시설개선을 그냥 건건이 시설에 대해서 어디 언론보도나 지적에 의해서 개선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오히려 더 예산절감 효과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정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책자를 보니까요, 공원시설관리비 작업차량 구매에 대해서 목적을 얘기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저희 과에 차량이 한 11대가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한 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11대요.
정혜경위원  11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그런데 지금 두 개의 차량을 지금 교체하려고 추경예산에 올려놨는데요. 그 차량들이 2003년도, 2004년도에 구매한 차량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초과됐고, 그다음에 거리도 사용거리가 너무 초과돼 가지고 잦은 고장이라든가 가다가 이렇게 멈춘다든지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브레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고장 원인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두 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시겠죠.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실 계획이시고 그러시는데 좀 제 생각으로는 될 수 있으면 내구연한 뭐 연식도 있고 분명히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추경에 넣으셔 가지고 취지에도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당초에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3대 지금 저희들이 우선 교체할 차량이 한 3대 정도 되는데요. 본예산에 넣었었는데 예산 형편상 여러 가지 사유로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일단 본예산에서는 좀 제외됐었습니다.
정혜경위원  거리제한이 확 많이 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한 대는 12만 8천, 한 대는 14만 8천 이렇게 거리제한이 굉장히 많이, 12만이 원래 적정거리, 내구연한 거리인데 14만 8천하고 12만 8천 이렇게 10년이 넘게 경과됐습니다.
정혜경위원  꼭 이렇게 추경에 넣으셔 가지고 하셔야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 본예산에 넣으셔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우선 위험한 사항들이 자꾸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
정혜경위원  고쳐 쓰거나 그런 거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물론 고치면 되는데 수시로 자주 고치는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차로 교체하는 게 예산절감도 되고 작업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시급하거든요.
  사실상은 그전에 벌써 몇 년 전에 이렇게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을 해 주셔서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그 차 만약에 교체를 할 생각이시면 그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차종 같은 게 전기차라든가 그런 걸로 구매하실 생각이세요? 뭐 어떠한 방식으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일단 미세먼지하고 관련해서 어떤 경유차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미세먼지하고 관련 없도록 그런 차를 구매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내년 예산에 넣어서 반영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상의를 해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기 전에 아까 도시계획과가 3시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사업 시범사업 추진계획으로 계획 설명하는 설명회를 하려고 간다는데 도시계획과에 먼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같이 봤습니다. 8구역, 9구역을 지금 변경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변경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는 쪽은 그대로 놔두고요. 대규모로 이게 1,300에서 1,600 정도로 이렇게 묶여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합건물이고 해서 어쨌든  십몇 년간 묶어놨는데 사업이 안 되고 이대로 놔둘 수는 없고, 민원도 그분들은 그걸 해제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지속됐고, 이게 해제 동의 50몇 %까지로 해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놔뒀는데…
채우진위원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런데 거기는 집합건물이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개발 가능 면적으로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것은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세 필지 정도를 묶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규모가 있는 것들은 그대로 단독개발하게끔, 개발 가능 면적으로 소단위로 분류해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추경으로 인해서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용역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이게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거는 중간에 저희가 의견 청취할 기회도 있고 보고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용역하면서.
채우진위원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용역하고 난 후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왜냐하면 그런 교통성이라든가 모든 걸 법적으로 맞춰서 이거는 기술적인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택지에 대한 변경하는 규모의 용역을 할 예정이고, 용역자가 기본적인 것을 다 검토 끝나면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지역구가 합정동이어서 꼭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이 8구역, 9구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구역은 지하철 6호선을 지하로 통과하는 문제가 있어서 개발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 지역이 소규모 필지 뒤쪽이 많고 그다음에 여기는 원래부터 지금 2017년에 저희가 해제 요청을 58%가 해제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서울시에서 진작 했어야 하는데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지금 한 2년, 2017년도에 했는데 3년 정도 기다려봤지마는 새로운 사업자가 없었고, 그래서 그런 지하철만의 그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그 뒤에 많은 소규모의 그 필지들이 나뉘어져 있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단독개발은, 통개발은 어렵다. 그렇게 돼서 지금…
채우진위원  지하철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있겠는데 지하철 6호선 통과 등에 어려움은 어떤 걸 의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지금 제일은행 빌딩 있잖아요?
채우진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만 피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지하로…
채우진위원  지하로 팠을 때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지하를 못 파는 거니까, 그거는.
채우진위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9구역은 그렇고. 8구역은 그럼 문제는 없네요, 그러면? 지하철에 대한 문제는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하철은 문제는 없고요. 집합건물, 오피스텔이 한 동 있는데 그 사람들 동의가…
채우진위원  우리은행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집합건물로 돼 있는.
채우진위원  큰 건물 하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들 동의 받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분양이 끝났는데. 그래서 그거는 존치로 놔뒀고 나머지 개발가능한 면적대로 잘라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존치정비구역이 5구역, 7구역, 6구역 이렇게 있는데 그쪽은 원활하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요청이 왔고 일부 준비해서 저희한테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미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집행부 해당 부서에 대한 팀장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에 따라서 이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맞나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저희들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구 조례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채우진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도 있고 관련 위에 상위법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년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은 차근차근 진행을 더 속도를 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이 마포구 조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가 시행된 날짜가 작년 11월이죠? 시행된 날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언제인가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이 시행된 날짜가 11월 15일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조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가 꼭 장애인을 위한 그런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의 자체가.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자체가 성별이나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나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얘기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지금 우선적으로 제7조를 보면 가이드라인 수리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조항이. 혹시 조례 지금 같이 보고 계신가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가이드라인은 수립하셨나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금년도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 본예산에 용역비를 주셔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우리 마포구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드신다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그건 내년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2020년이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시설물 어린이집, 경로당, 동주민센터를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시킨다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어느 부분이 있고, 어느 건물에 어느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각 관련부서에서 단계적으로 설치해야지 한몫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우선은 조사가 목적입니다.
채우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2019년도 예산으로 가이드라인 용역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후에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지금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다 나와 있거든요.
채우진위원  기본적인 사항은 나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민간건축물까지 전체 적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고요. 우선은 공공건축물도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권장을 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선 공공건축물은 먼저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하신다는 가이드라인이 그러면 민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인가요? 마포구 전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닌가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 자체는 우리 전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는.
채우진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계획 하나하나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물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게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채우진위원  어떤 가이드라인을 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생각했을 때 마포구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는 말은 우리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우리 마포구만의 가이드라인을 잡는다는 그 용역 아닌가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방향을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자인 조례에 따른 사항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고, 하나하나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기준이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우진위원  서울시 기준이 있으면 이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마포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서 서울시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만 따르면 됩니다라고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면 이 조례 뭐하러 통과시켜 줍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서울시에서 조례가 있는 사항이 있고 우리 구에서도 규정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만이 아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우선은 저희들 조례에 따라서,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그 사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일차적인 사업이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각 시설별로 어떤 현황이 있는지 위험요소가 없는지를 좀 파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조금 더 우리, 특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국장님, 지금 위험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빨리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공공시설물 아니라 일반 민간시설물에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을 하는 것도 권고잖아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채우진위원  위험성에 초점을 두는 건 본 위원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본 위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가이드라인 수립 후에 내년도에 수립된다고 하니까 그 수립 후에 어떠한 전수조사든 간에 전수조사를 그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사항을 준용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디자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의 용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선 현장조사를 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하는 사항은 우선 공공건축물, 지금 현재 전체 공공건축물 382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용역예산이 4억 3천입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4,300만 원입니다.
채우진위원  아, 4,300.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순수 인건비입니다.
채우진위원  4,300인데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공공시설물에 지금 계시는 직원분들이 먼저 조사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어렵다,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팀장님께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좀 봤는데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손잡이 부분은 뭐 어떤지 그리고 또 여닫이문, 계단, 화장실 안내 이런 부분을 먼저 만들어준 후에 충분히 공공시설물에서 지금 종사하시는 분이 좀 고생스럽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본 위원은 추가경정예산의 그 뜻에 맞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일반회계였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지금 4,300만 원 편성을 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조금 전에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우선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유무만 판단한다면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무만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안 맞든지 위치적으로 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은 있는지까지 찾아주는 게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큰 저희들이 4,300만 원 정도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특급기술자를 고용한 사항이 아니고 중급기술자 정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그런 분들을 용역비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를 하고 나면 그 효과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국장님, 추가경정이라는 뜻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일반회계였으면 이렇게까지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한다.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 더 본 위원이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이 추가경정예산에 충분히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시겠지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왕 안 돼 있더라도 우선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먼저 좀 나가는 게, 조사를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좀 더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우리 구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좀 한 번 더 채우진 위원님께서 좀 생각을 저희들 입장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복지도시위원님들과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왔을 때 설명한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추후에 이거는 뭐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 의견이 제시가 되겠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저희들이 과장이나 팀장 자체도 지금 공무, 조금 미비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부재중이셔 가지고, 추가경정예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공무가 잡혀 있다니 또 할 말은 없지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 도시계획과입니까?
권영숙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미  지금 도시계획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한일용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는 관광국을 신설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 관광지역이라고 할까, 문화관광특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지금 하는 건 없…
한일용위원  도시계획으로서는 그런 업무가 전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하주차장 홍대, 그게 관광인프라, 그리고 법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쪽으로는 별로 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특구가 되면 저희가 우리 지구단위구역에서 안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그게 결정된 다음에 저희가 후속 조치로…
한일용위원  관광국이 신설되는 데 따른 마포구의 관광특구라든가 이런 사전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도시계획을 준비하는 건 없다? 인프라는 지금 뭐 구성, 진행되고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예.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수고하십시오.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좀 전에 우리 정혜경 위원님,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용역이라는 게 1억 5천이든 3억이든 결과는 다 비슷해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다른 것보다는 대상시설물을 경로당, 어린이집, 동주민센터, 대상시설물을 정해놓고 거기에 나가서 순수하게 조사하는 인건비입니다. 기술자에 대한 용역자료를 별도로 만드는 사항이 아니고 순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전수조사를 직원이 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기본용역 1억 5천의 용역을 설계를 했을 때 이미 이 내용이 포함됐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뒤늦게 빠졌다고 이것 추가로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1억 5천에 이 전수조사까지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추경 4,300만 원은 삭제할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이나 지금 권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이, 물론 전문가가 디자인을 보고 어떻게 그 유용한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쪽에 고용하는 인력 자체가 그런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이 듭니다, 사실. 공공건물이라고 해도.
  또 기존 공공건축물에는 책임자를 비롯해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 건물을 가장 잘 아는 그 건물관리자에게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을 줘서, 아까 채우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 체크함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1차적으로 한 번 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김진천위원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보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지금 우리 추경에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마포구에서 보상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새터산 보상액으로 35억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내년 7월이면 도시공원 실효를 대비를 해서 이번에 우선보상대상지로 새터산에 대한 추경예산을 한 30억 올렸습니다. 그런데 새터산 우선보상대상지는 약 한 180억 원이 지금 소요되는데 180억 원 중에 시비 90억 그다음에 구비 90억, 이렇게 지금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 근린공원은 전액 구비로 해야 되지만 실효대비를 해서 특별히 2020년도까지 시에서 시비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90억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90억 중에서 본예산에 20억이 지금 확보돼 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은 사실상은 뭐 이렇게 보상비라든가 뭐 꼭 정해져서 이렇게 주는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좀 노력을, 시의원들하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한 3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상 구비가 그만큼 절약이 된 거죠, 35억이. 그래서 90억 중에서 지금 현재 55억이 확보돼 있고 35억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구 예산이 55억이 편성이 되면 180억을 주고 새터산 일정 부분, 11,000평 정도 되는, 아니 제곱미터, 뭐 평수로 따지면 3천 평 정도 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매입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난 연도에 이미 이게 다 예견이 돼 있던 부분이에요. 공원일몰제 해 가지고, 분명 2020년도 7월 달 되면 실효보상이 돼야 된다는, 매입하거나 아니면 풀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왜 작년에 예산을 짜실 때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에는 분명히 구 예산이 50억이고 특교가 40억,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셨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때 당시는 이제 시비를 최대한도로 40억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따오겠다고 이렇게 보고는 했었죠.
김진천위원  그건 추정치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그건 추정치지, 특별교부금 주겠다고 이렇게 약정되거나 가내시된 예산이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그건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구 예산으로 편성되면 구 예산 90억이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왔다 갔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근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해 집행할 것을 예측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마치 무슨 급하게 이렇게 매입해야 되는 사정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그때 당시에는 왜 이걸 일반예산에 편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게 이제 급하게 추진한 건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이제 예산 편성에 7월, 2020년 7월이면 공원용지가 해제되고 실효가 되니까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실효를 대비해서 보상 예산을 편성하고자 예산을 좀 반영을 하고 했었는데 그 우선순위라든가 어떤 뭐 다른 급한 예산 형편 때문에 좀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임박하게 다가와서 작년에 이제 시에서 주관으로 시에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시에서 예산을 주겠다, 구비도 그만큼 확보를 해라, 그래서 이제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도래됐고, 그다음에 구비 90억 원을 한꺼번에 다 확보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예산편성의 기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예산 편성하는 기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니, 기법은 아니고요.
김진천위원  둘로 나눠서 편성하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구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예산을 다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 구 예산이 또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시에서 따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시에서 90억은 이미 기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김기덕 의원께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제 180억 원이 지금 예산으로 확정이 돼서 이제 보상을 할, 이제 뭐 앞으로 감정평가하고 하겠지만 일단은 180억으로 이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어찌 됐건. 근데 지금 현재 그쪽에 토지 상황을 보면 지금 8개 필지예요, 우선매입대상이, 11,100㎡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3필지 정도가 이제 전(田), 경작하고 있는 전 정도 되고 있는데, 임야지역의 공시지가를 보면 30만 원에서부터 40몇 만 원까지, 이렇게 50만 원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로 보면.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을 할 때 그럴 때는 보통 기준이 공시지가가 되지요? 거기에서 이제 감정평가를 하겠지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기준도 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여러 요인 중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공시지가가.
김진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공시지가가 얼마인가를 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감정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산편성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3배 잡도록 시에서 공문이 왔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기준에도 이렇게 보면 3배를 잡도록, 공시지가의 3배를 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서울시에서 그렇게 3배를 잡아놓은 걸 봤습니다, 봤는데.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왜냐면은 거기에는 물론 경작지가 있어가지고 전 같은 경우 용도변경이 용이한 지역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그런 지역은 당연히 개발 압력도 있기 때문에 3배를 줘야 될지, 2배를 줘야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러나, 대가에 대한 부분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기대치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임야 같은 경우, 여기 묘지도 있잖아요, 사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묘지도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묘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개발에 대한 압력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자체적으로 또 지목이 임야고, 근데 거기에 동일하게 3배를 계산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들은 조금 이게, 왜냐면은 감정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중요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평가대상을, 액수를 결정할 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물론 뭐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지근거리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서 감정이 나올 텐데, 거기에도 분명히, 제가 감정평가사라면, 저는 뭐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마는, 그 매수자의 의도가, 이게 예산액으로 나타날 때도 공공기관에 할 때는, 매수자의 의도가 상당히 이 평가액이 높게 책정을 하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평가액이 높아질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물론 뭐 매수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감정평가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은 그렇게 그 의도에 의해서 어떤 뭐 누구 작용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여지는 없습니다. 감정평가가 어떤 그 요인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평가를 1개 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그 평균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두 감정평가사 기관에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공무에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염려를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조리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작용을 해가지고 상호간에. 이게 상호간에 작용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사실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너무 높게 감정평가에 앞서서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임야인데도 3배다. 그러면 글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 소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보통 소송이나 재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보면 보통 2배 이전에 이렇게 결정이 나고 판결이 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서, 물론 공익을 위해서 매입하는 부분이지만 너무 높게 측정을 해 놓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또 하게 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공기관의 책정이나 예산에 대해서 그런 쪽에 대해서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근데 사실상 저희 잡아놓은 예산이 이렇게 높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상 높지가 않습니다. 보통 감정평가를 하면 사실상 이 금액보다도 더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뭐 물론 많이 나온 것도 있고 적게 나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에 보면 감정평가보다 한, 아니 그 공시지가보다 한 4~500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준을 생각을 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잡는 건 아니고 예산은 어느 적정수준에, 그래서 적정수준이 3배기 때문에 3배로 통상 이렇게 잡는 것이지, 이걸 뭐 많게 잡았다 뭐 적게 잡았다고는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매입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도시공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성을 해야 되고 굉장히 요충지에 있는 부분이고.
  근데 매입을 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가격에 있어서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하게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상대 매도자, 팔자고 하는 사람은 중간에 누굴 끼든 뭐 아니면 누구를 사람을 사든 공시지가를 뭐 이렇게 해서 올리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팔려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런 만약에 도덕적해이가 나타난다 그러면 관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공집행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가까운 근 몇 년 내에 이런 도시 장기미집행이 해제될 걸 알고 무슨 민원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법적인 걸 통해서 무슨 공시지가를 상승을 꾀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살펴봐야 될 게 저희들의 책무거든요.
  또 여기에는 분묘가 있어요, 분묘. 묘가 있는데 묘를 관리해야 될 후손들이 관리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그 후손들이 그냥 이렇게 매도한 다음에 나중에 나 몰라라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는 다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런 계획은 대비는 다 돼 있고요. 만약에 매입하고 나서 본인들이 일정기간 동안에 이장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청구 받을 수가 있거든요.
김진천위원  강제집행을 나중에 하는 거는 본 위원은 말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도할 때는 이미 그 분묘에 대한 권리까지 상실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분묘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매수자에게 매도를 해야 그게 깔끔해지는 거지. 어떤 자기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남겨놓은 다음에 매도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미리 정리를…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지장물이라든가 묘지까지 전부 다 이렇게 포함해서 매매를 한 다음에 이제 어느 기한까지 처리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유자가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만에 하나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책임지고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김진천위원  사실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큰 어떤 보상계획이 이뤄지고 할 때 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오랫동안 했던 부분의 어떤 특혜가 아니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급하게 매입하는 부분들. 우리 여기 말고도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좀 있습니다마는 성미산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공원이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와우산 같은 경우는 조금 외졌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다 매입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도로도 좀 있고 저희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은 국토부에서 권고하는 안이 또 있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과 해 가지고 국고지원 사업이 또 있거든요.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특히 입체복합개발 해 가지고 도시공원과 지하공원이나 이렇게 교육, 교통시설 이런 것들과 같이 복합해서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또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그 공원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또 용역을 할 수 있겠죠, 뭐 활용도에 있어서라든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워하는 거는 공원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용역을 발주해서 뭘 하실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는 이제 주차장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매입한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게 1차적으로 예산은 180억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다 주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좀 싸게 좀 매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각별히 유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추경에 벗어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건탁  예, 주택과장 김건탁입니다.
장덕준위원  공덕동 자이아파트 잘 아시죠?
○주택과장 김건탁  예, 거기 2종 고시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렇죠? 등기가 아직 떨어지지 않고, 내 앞으로 등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조합으로 납부하고, 대리로 해서 그렇죠?
○주택과장 김건탁  예.
장덕준위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아현4구역 공덕자이아파트는 현재 2015년도에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청산자 중에 한 15명 일부가 수용재결신청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대법원 판결에 의거해서 그걸 취하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다시 협의보상, 다시 이제 분양신청을 또 받았고 또 전체가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난 4월 26일 날 수용재결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관리처분, 그러니까 이제 “현금청산자로 확정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그것은 관리, 도시정비법 제73조1항에 의거해서 관리처분 인가가 난 이후에 90일 이내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그 사유가 당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을 때 그 15명이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변경이 없다라고 판단돼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은데 법에는 어찌됐든 대상자가 변경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인가가 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상 좀 하자가 또 생긴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오후 4시에 그 조합, 지금 현재 거기는 전문관리인이 조합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문 변호사하고 저희랑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또 해결을 해야 되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고맙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3년 전에 이 등기가 필히 돼야 됐는데 3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아직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구, 관에서는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최선으로 노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기타 팀장님들과. 그래도 조합과 비대위 간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이 워낙 주민들이 피해를 입다보니까는 말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 미비한 점은 없죠, 누락된 점이라든가?
○주택과장 김건탁  일단 현재 조합이 추진하는 절차상에 오류가 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같이 관련 규정이나 또는 문제점이 있으면 또 법률자문 등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지금 현재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도 적극 나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도 5월 달 또는 4월, 5월 달이면 이게 완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게 늦어지다 보면 주민들이 더 피로감을 느낄 것입니다. 빨리 이게 많은 분들과 의논해 가지고, 물론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벗어난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건축과장님과 환경과장님 두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과장님, 아현동 402-1 또는 2번지 거기 잘 아시죠? 먼저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용도변경이, 소매업에서 세차장으로 용도변경이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법시행령에서 용도 분류해 가지고요, 용도가 이제 다른 용도로 갈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건축과장 이석우  그래서 기타 따져보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장이 없다면 저희는 용도변경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장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잘못 실수한 점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지금 이게 팀장 전결로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후에 보고를 받고 검토해 본 바로는 적법하게 용도변경 처리가 되었습니다.
장덕준위원  적법하게 용도변경 처리가 됐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과장님, 폐수장이라든가 폐수물 했을 때 지금 현재 완공 검사가 떨어졌는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용도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로 신청이 들어와서 신고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장덕준위원  예.
○환경과장 이문희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적법하기 때문에 신고절차대로 나갔습니다.
장덕준위원  두 분 중에 주무과로 허가를 최종적으로 내주신 분은 누굽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용도변경을 바꾸는 건축과가 주가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그거 했을 때 다 해서 그걸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걸 인가를 내줬습니까? 폐기물에서 이와 같이 됐다 하면 나중에 공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지하를 덮어야 한다든가 했을 때 그와 같은 것을 최종적으로는 과장님이…
○건축과장 이석우  근데 용도변경은 영업허가하고 좀 별개인데요. 용도변경은 제가 처리를 하는데 이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환경과의 폐수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지금 그걸 밟았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적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신고접수 처리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과장님도 모두 신고 적법하게 했다, 이거죠?
○건축과장 이석우  예, 허가 나가고 지금 준공 전입니다.
장덕준위원  준공은 아직 안 떨어졌습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예, 준공 아직 안 됐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그 자리가 말입니다, 2015년도까지는 노상주차장이 13개가 있었습니다. 노상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가 넘게 들어갑니다.
  그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아동노약자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주차장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차장을 허가가 나 가지고, 인가가 나 가지고 적법하게 된다니까, 또 그 도로는 폭이 8미터 도로입니다. 그리고 블록으로 된 인도가 1.2미터 또는 1.3미터밖에 안 되는 한 쪽 면밖에 없습니다. 확인하셨죠?
○건축과장 이석우  예, 확인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도 그게 적법하게 처리가 된다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이 아동, 노약자보호 길이 이 한쪽 바로 앞에 있습니다. 1.2미터 도로. 나머지 도로는 없습니다. 이 도로에 세차장이 차가 다니면서 이 안에 8미터를 전체를 써야 되겠죠? 이제 나오고 들어가고 하려면? 인도가 그러면 어린애들하고 노약자들에게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까? 적합하다고 하는데.
○건축과장 이석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가 지금 세차를 하는 게 3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덕준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이석우  하루에 한 10대를 한다고 합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이석우  예.
장덕준위원  하루에 10대를 하든지 그거는 과장님이 20대를 하는지 낙관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허가는 세차장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허가 세차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10대든 20대든 50대든지 그 사람들의 상황이지 우리 과장님이나 관에서 10대밖에 안 할 것이다 또는 20대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석우  단정 짓는 것은 아니고요. 그 업주의 얘기가 하루에 10대를 계획하고 있고 그러면 세차장보다 평균 3.3대 정도 되는 빈도기 때문에 차가 전혀, 들락날락한다 소리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볼 때 저는 빈도가 너무 좀 작지 않다 그런 것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야기가 많이 길어질 거 같으니까 준공이 아직 안 떨어졌고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 자료를 더 해 가지고 행정감사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청장 취임하면서 4년 동안 나무를 100만 그루를 심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얼마나 심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작년에 공기청정숲 조성 4개년 계획 수목 100만 그루 심기 선포식하고 계획수립을 했고요. 작년에 22만 주 심었고 금년에는 아직 지금 진행 중이고 현재 그렇게 지금 설계 중이고 공사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양이 안 되지만 금년에는 식목일 행사 두 번하고 그다음에 일반 구매해서 심는 것으로 해서 약 한 만 주 가량 지금 현재 심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올해 심은 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사실 나무는 거의 봄철에 많이 심게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사실상은 봄가을이 수목식재 적기고요. 그 중에서도 봄이 식재 적기인데 예산은 절차가 있고 설계용역, 발주, 입찰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봄에 좀 바로 심지 못하고 조금 6월이나 5월에 아니면 가을에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예산관계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더 나무를 많이 심을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추경에 반영이 됐다고 그래서 많이 심고 본예산에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추경이든 사실상은 본예산이든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많이 확보될수록 나무는 많이 심을 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국가적으로도 지금 미세먼지 대책 추경에 아마 들어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이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라도 하여튼 좋은 공기수질 개선책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이야말로 조금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로 100만 그루 선포를 하고 심는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심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심는 장소도 어떻게 보면 주택가라든가 이런 쪽에 좀 상당히 좀 최대한 좀 공격적으로 좀 그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뭐 이론적으로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물론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외부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아서 사실상 지금 많이 심고 있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가급적이면 각 구에 예산을 지원해서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기 위해서 숨은 땅 찾기사업도 해서 지금 서울시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에서 심의가 되면 시예산도 또 나무 식재하도록 또 예산이 지원되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주관적인 바람은 이거야말로 200만 그루 심어도 우리 구민들은 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좀 주관 부서로 녹화사업을 아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추경 있을 때마다 더 좀 요청을 해 가면서 같이 이렇게 마포구의 환경개선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거는 100만 그루가 아니라 그 이상 얼마를 심는다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좀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올해 추경에 대해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구의 참 모든 구민의 안녕과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늘 머리를 짜내고 계신 분들 중에 최고의 전문가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적절성 좀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염두에 두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좀 그렇지 못한 소위 말하는 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냥 적당한 주먹구구식 이렇게 그런 예산안을 택하지 않았었냐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올해 추경이 몇 번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추경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예산을 좀 앞으로 확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그렇고 모두 다 특히 서민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도시경관과장은 여기를 나오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구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럴 때는 주민분들한테 각종 이행강제금이니 뭐 이런 단속 이런 거보다는 가능하면 좀 계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민분들이 좀 어려운 가운데도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 줘야지. 지금 분명한 누가 봐도 위법이고 이런 부분을 그냥 원리원칙대로 이렇게 집행을 해 버리면 우리 구민들은 더 이중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잘 생각하셔서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같이 겪자. 국가에서는 전년도 세금이 예상치보다 더 걷혔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구민들은 얼마나 참 속이 상하고, 참 우리 서민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국가에서는 그냥 고지서만 발급하면 안 내고는 못 배기니까. 그런 행정이 펼쳐지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이런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우리 서민을 위한 그런 우리 구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한일용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이번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전수조사용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시기상이나 점검자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하시겠지만 아마 점검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직원들한테 체크리스트를 관리자나 소유자한테 체크리스트를 줘 가지고 점검한다는 자체가 동일시설물이 아닌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면 전체 우리 관내에 건축물 전체는 아니고 우선은 공공시설물에 특히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면 일부 축소를 하더라도 우선은 시행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마치면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시경관과에서 무허가건축물이든 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고, 특히 이제 서민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도 마음, 가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무허가건축물 같은 경우를 보면 특히 영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시정을 거의 안 하고 있고, 점점 더 재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저희들 법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같은 마음으로, 주민과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도 단속을 하되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앞으로 제가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기업형 무슨 강제이행금을 부과 납부하면서라도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난 그런 사업장 정도보다 그야말로 영세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우리 유동균 구청장이 늘 하시는 말씀은 예측 가능한 행정이어야 한다. 꼭 예측 가능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최은하위원  일단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김진천 위원님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 손상 보상대상지를 보니까요, 지금 공시지가하고 평방미터 그거에 대한 보상내역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황을 보면 경작지도 있고 묘지도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묘지 같은 경우에는 파묘를 하게 되면 강제 집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묘지가 있을 경우는 기지권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텐데요. 파묘를 하여야 되면. 그 비용이 지금 책정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 그 세세하게 각 항목별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잡아놓은 거고 이제 보상할 때는 묘지 지장물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같이 보상이 돼서 이제 보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묘지 같은 경우도 이제 보상이 끝나면 소유자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다 처리 안내를 합니다.
최은하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게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보상예정가에 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일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일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최은하위원  이게 포함이 안 됐을 경우는 나중에 이게 또 내년에 예산이 증감이 돼서 올라올 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진천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느냐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감정평가사가 평균 두 군데 정도 선정이 된다, 이게 공식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세 곳 정도 해서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두 곳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전에 이런 일은 몇 번 겪었는데 거의 세 곳으로 해서 감정평가사를 두더라고요. 그렇다면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를 세 곳 정도 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려보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글쎄, 그 부분은 우리 보상 지침에 두 개 기관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 개 기관에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저희들이 관련 법규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최종 어떤 이게 보상을 할 때는 관에서는 덜 주고 싶어하는 거고 보상 받는 자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이 180억으로 보상을 완벽하게 끝내실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글쎄 저희들은 180억 원으로 가능하면 최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상은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쭉 그동안에 보상을 해 온 경험치로 봤을 때는 감정보상액보다 저희들이 추정한 이 금액보다 감정평가금액이 보통 한 4, 5배 정도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했던 이 금액보다도 상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그때 가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은하위원  과다하게 예산이 잡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이런 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내년에 또 여기에 대해서 더 증가되어서 또 추가로 예산 배정해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2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 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8년 4월 17일 자로 개정된 건축법에서 지진·화재,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2조, 3조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특별회계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특별회계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대다수가 주거하는 3층 이상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우려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난구조설비인 완강기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1조에서는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관리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는 환수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설치에 있어서 운용을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 보면 어떤 팀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예, 팀을 8월 1일 날 신설하게 됩니다. 건축안전센터팀을.
김진천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새로운 팀이 하나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팀이 생기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지금 조직개편 중인데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그게 건축과로 올지 다른 과로 갈지는 지금 제가 확신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진천위원  일단은 지금은 건축과에서 시작은 하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전체적인 다른 팀으로 가든가 아니면 안전 다른 부분으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석우  예, 건축과에 속할 수도 있고 건축재난과가 아마 생긴다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특별회계 사용 부분이 건축과에서 하는 이행강제금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에 소속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배치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연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건축과장 이석우  주로 도시경관과하고 건축과에서 발생되는 이행강제금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게 통폐합돼 가지고 총무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서 안행 쪽에서 한다 그러면 요거를 이 회계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살펴봐야 되니까, 그때 가서.
○건축과장 이석우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죠.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축과장 이석우  예.
김진천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건설사를 채용을 해서 그런 안전을 하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비용으로 건설사들이 와서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지금 각종 안전사고 관련해 가지고 기술사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건축사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25개 구청을 사례를 보면 중간쯤 가고 있는데요. 먼저 간 구청들 사례를 보면 건축사는 어떻게 구해진답니다. 그런데 기술사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게 우리 구청의 개인의 문제가, 한 개 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구청의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방법으로는 서울시에서 기술사를 전부 채용해 가지고 각 구청에 배분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아마 강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기술직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각 구청에 파견할 수 있다?
○건축과장 이석우  그 방법까지는 구체적이지 않은데 너무 기술사가 전혀 신청을 안 하니까요.
김진천위원  저도 의문인 게 이 정도의 어떤 비용으로 그분들을 과연 구에서 채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축과장 이석우  그것도 있고, 자격을 좀 하향하는 방법까지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거는 검토방법 중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검토 같아요. 어떻게 가장 자격이 좋은 사람을 데려다 안전을 책임지게 해야지 자격이 하향된 사람을 데려다가…
○건축과장 이석우  그건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요, 가장 하위에 있는 검토안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난구조설비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김진천위원  지금 그 3층 이상 다가구 또 연립, 빌라 뭐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석우  법에, 아파트는 법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법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입니다. 규모가 작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일반건축물 중에서 몇 층 이상을 설치하게 돼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소방법에서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11층 이상은 어떤 바람의 영향, 어떤 사람의 공포감 그런 것 때문에 완강기 설치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1, 2층은, 1층은 그냥 피난층이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냥 탈출을 해도 목숨까지는 크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에서는 2층까지, 1, 2층과 11층 이상은 완강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완강기라는 부분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복도식으로 돼 있으면 양쪽에만 설치해도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몇 가구가 살고 있어도.
○건축과장 이석우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계단식으로 돼 있는 이런 단독으로 쭉 올라와 있는 부분들은 다 단독별로 따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석우  일단 세대별로는 한 대씩 설치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김진천위원  세대별로?
○건축과장 이석우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제 지역구가 망원2동, 성산1동, 연남동입니다. 저도 성산1동에 살고 있고, 상당히 빌라, 연립이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서민들이 살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석우  예.
김진천위원  3층, 4층에 사는 부분들이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 알루미늄 판넬로 해 가지고 차단을 했다든가 옆집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또 대부분이 문이 그쪽이에요, 유리창문으로 하면. 베란다 쪽이 그렇고.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거기다 완강기 설치했다고 해도 또 밑에 집이 뭐 비가리개를 했다든가 알루미늄으로,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했을 때 집주인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다 세대별로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에 고려가 좀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제가 아는 기술지식으로는 대개 그렇게 달아낸 부분들은 건물이 있을 때 좀 꺾여진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대개 북쪽이나 일조권 그런 데서 꺾여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거실, 안방 이런 것들은 남쪽이나 동쪽으로 좋은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지지대를 달고 그런 쪽의 발코니를 이용해서 단다면 더 효율적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쪽으로 그런 쪽으로 하면 계단식이기 때문에 내려가기도 어렵고, 줄타고 쭉 내려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상까지 반듯하게 내려가는 부분 그런 쪽을 찾아 가지고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곳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술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면 대부분이 이렇게 다세대 연립들은 그 베란다 쪽 있는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아래 위가.
○건축과장 이석우  예.
김진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그런 경우의 수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심도 있게 안을 만들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그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이겠습니다마는 특정한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고 조례에는 돼 있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어떤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혜택을 보는 당사자들이 그거를 본인들이 인지하고 본인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복 같은 무상교복을 실시하면서 본인들이 사서 입고 영수증을 가져 오면 그걸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설치를 집주인이나 혜택을 보는 세대주가 적정하게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사정에 맞게.
○건축과장 이석우  지금 위원님 제시한 의견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생각을 했는데 원칙은 연간단가계약으로 하되 그런 경우의 수에 주민들이 원하는 업체와, 저희가 가격 된 이상은 본인들이 더 추구한다면 그런 길도 열어주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왜냐하면 본인들도 사실 관에서 와서 딱 달아주고 나면 본인들도 인지도 많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 자체가 그걸 신경 써서 업체를 선택하고 또 어디에 달고 이러다 보면 완강기 사용하는 부분도 알 수 있겠고.
○건축과장 이석우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 만족감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김진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 가지고 좀 더 인지를 좀 확산시키고 한다고 그러면 아직 예산도 안 돼 있고 조례도 통과 안 했습니다마는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그 좋은 의견들은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완강기 주로 어디에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예?
장덕준위원  완강기를 주로 어디에다 설치를 하면.
○건축과장 이석우  저희가 지금 생각한 거는 발코니 쪽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발코니 쪽으로?
○건축과장 이석우  예.
장덕준위원  연립주택이라든가 다른 주택들은 대부분이 보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아마 밀집되어 있는 형으로 될 것입니다. 많이 떨어져봐야 2미터…
○건축과장 이석우  보통 2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옆집과 옆집에 그, 완강기를 설치하는 것보다 2미터,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물론 위원님 의견이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두 번째는 이게 어떤 민사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거침입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왜 그러냐하면 피난시설이 아주 위험한데 민사적인 책임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그런 거는 문제가 있겠지마는.
  물론 민사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렇지마는 집들이 대부분 연립이라든가 빌라는 2미터 이내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이라든가 설치한다면 또 기술적인 측면에, 방수라든가 또는 집이 노후된 집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도를 많이 검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방금 과장님께서 연간단가로 말씀하셨는데 과연 연간단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까요? 이게 그러면 일시적으로 한 겁니까? 한시적으로 이걸 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일단 저희가 5만 세대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4, 5년간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이 신규로 집을 짓는다든가 했을 때는, 지금부터는 신규로 짓는다 그러면 이와 같이 완강기라든가 피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하면 되고, 지금 기존에 있던 집들은 대부분이 보면 노후된 집이라든가 또는 여러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장덕준위원  그런 점 잘 살펴보시고.
○건축과장 이석우  하여튼 위원님 좋은 의견 담아 가지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먼저 시범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0.1톤 나가시는데 구청장님 시범운행을 한번 하시고, 그러면 “안전하겠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 번씩 시범운행으로 해서 한번 그것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저도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라매공원 소방안전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저도 체험은 해 봤는데 한 번 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 실제 빌라에서도 한번 체험도 해 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조 세입에 가서요, 2번에 이행강제금에 100분의 30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구에 한번 조회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요 관련해서 조례안 된 데가 4개 구가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권영숙위원  4개 구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권영숙위원  그래서 그 구마다 보니까 기준이 100분의 40 한 데 있고 100분의 10 한 데도 있고 또 100분의 30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건 뭐 기준은 100분의 30이 적절하다고 해서 이렇게 기준을 삼으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퍼센테이지가 다르고 어떤 구는 100%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뭐냐하면 안전센터가 1년 동안 쓰는 돈이 얼마인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행강제금 세입이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그 비율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비율이 많은 데는 그만큼 이행강제금이, 위법건축물이 많아서 이행강제금이 많이 걷히는 데는 10% 정도로 하고요. 막 100%로 하는 데는 이행강제금이 거의 없어서 걷히는 게 거의 없어서 100%로 하고.
  그런데 저희는 몇 년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요, 연 평균 한 24억 정도가 걷힙니다, 이행강제금이. 그래서 30% 하면 1년 7억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문인력 인건비하고 차량운행, 각종 장비 그런 것 하면 한 7억 정도면 저희는 될 것 같다. 그래서 30%를 잡은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뒤에도 비용 추계에서…
○건축과장 이석우  그래서 각 구청별로 그 비율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건 제가 알겠고요. 그다음에 피난구조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조례 관련해서 소방시설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이석우  소화기하고 감지기, 두 가지의 설치 조례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제목이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가. 총무과에서 작년 11월에 했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면 지금 이 피난구조설비도 소방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조직 개편이 되면 이 피난구조설비랑 소방 설치에 관한 조례도 같은 안전센터나 같은 팀으로 될 거예요. 과로 될 거예요. 그러면 같은 소방시설 설치에 관해서 조례가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지 않을까요?
  지금 제 의견은, 이게 지금 제가 소방 관련해서 법률을 조회를 해 봤어요. 상위법이 같아요. 상위법이 같고 목적이 같아요. 구청장님의 책무도 같고요.
  그런 사항을 볼 때 이 새로 이 항목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게 아니라 기존 있는 조례에다가 전면 개편을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지.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뭐 일단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떤 합목적성도 있지만 어떤 그 효율성도 따져봐야 될 필요가 경우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게 둘이 합쳐지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현재에서는 어떤 그 일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일단 그 부서별로…
권영숙위원  이게 부서가 같아지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권영숙위원  지금 총무과 재난팀에서 이거 맡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팀이 지금 안전센터 하면은 그쪽으로 간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이건 안전센터 업무는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건축과장 이석우  저희 건축과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업무는.
권영숙위원  건축과에 그냥 남는다고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권영숙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소방시설설치 지원 조례가 따로 있고 총무과에서 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따로 있고.
  같은 소방시설 내에, 피난구조설비가 소방시설 내에, 포함되는 건데 이게 별도로 운영돼도 되는 건지?
○건축과장 이석우  제가 지금 방금 들은 바로는요, 그 두 가지는 조례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건 별도라고 제가 지금 팀장한테 들었는데요. 어떻게 됐든 그걸 떠나서 일단 위원님의, 그 장기적으로 보면, 저도 장기검토 대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권영숙위원  제2조 정의에서…
○건축과장 이석우  잠깐만요, 위원님.
권영숙위원  가번.
○건축과장 이석우  예?
권영숙위원  2조1항에 가번이요, 가번. 2조 정의, 2조 정의에 가서 1번. 그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랑 나오고 가 항목이 나오잖아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권영숙위원  쭉 읽다보면 별표5의3호 “가목에 따른 피난구조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하지 않으며 그다음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1호 “가, 나목 이후에 나, 다목 중 3층 이상인 85제곱 이하인 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권영숙위원  뭘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그 부분의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별표5의3호 “가목에 따른 피난구조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걸 쭉 너무 나열하다 보면 법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피난기구는 별표5-3호에 보면 “피난기구는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된다”…
권영숙위원  예, 제가 내용 봤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아, 읽어보셨어요?
권영숙위원  예, 내용 길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해당, 여기 1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했으면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되지, “해당하지 않으면” 그거 굳이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해당하지 않는 건 빼고 해당되는 항목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굳이 “해당되지 않으며”까지 넣어 가면서, 위에 정의를 했잖아요. 해당,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했으면 별표 1의1하고 2에 해당되는 항목만 나열해서 넣으면 되죠.
○건축과장 이석우  이걸 좀 적어놓은 것은요, 이제 소방법하고 건축법이 다르기 때문에 소방법에서 얘기하는 건축물하고 밑에는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을, 그게 좀…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면, 해당이 되면 여기 표시하면 되는데 “해당되지 않으며”라고 했으니까 해당 붙일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해놓고 “해당하지 않으며”하면 이 내용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건축과장 이석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가목, 나목, 다목 이래 놓으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풀이를 해서 뭐 연립다세대 3층 이상이면 3층 이상, 그거 설명을 해 줘야죠.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하세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6조에 가서, 5조에 가서 “지원대상은 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해 놓고, 6조 지원신청은 소유자가 하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권영숙위원  소유자가 하게 돼 있다고요. 지원신청 6조.
○건축과장 이석우  예.
권영숙위원  6조 소유자가 지원신청하게 돼 있으면 주택에는, 한 주택이라도 다세대, 다가구면 세입자가 여럿이 있을 수 있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권영숙위원  그거 일일이 주택 주인한테 신청해 달라고 세입자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입자가 신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석우  일단 집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집에 대해서 뭘 하려면 어떤 행위를 하려면 소유자가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집주인이 그걸 거부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저희는 단편적으로 생각은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세입자라도 내가 돈 주고 전세 주고 신청하겠다 하면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걸 일일이 또 집주인한테 신청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석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나서서 주인인 소유자를 설득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거 일일이 참…, 세입자가 내가 필요해서 신청하겠다는데 집주인이 저 멀리 있는데 신청해 주세요 해서 집주인이 신청하려고 이 마포구청까지 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설치하고 나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시킬 겁니다, 설치 업자가요.
권영숙위원  설치 업자가 어디서 교육을 시켜요?
○건축과장 이석우  그 현장에서요.
권영숙위원  현장에서?
○건축과장 이석우  예.
권영숙위원  현장에서 하면, 가족이 다 교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집에 한 식구만 있으면 그 한 사람한테만 교육시킬 겁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잠깐만요.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완강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설명서가 다 여기 쓰여 있고요. 뚜껑을 열면 뚜껑에도 설명서가 다 들어있고, 누구나 이렇게 보면 쉽게 현장에 설치하고 나서 바로 설명하고 다 이렇게 제품 앞에 붙어 있습니다, 설명서가. 방법은 딱 네 가지, 단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걸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권영숙위원  그거 세입자가 이사 갈 때 떼어 가면 어떡할 겁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떼어 가면 안 되죠. 이걸 떼어갈 수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떼어갈 수 없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이걸 앙카로, 앙카로, 벽에도 이 앙카로 박아놨는데 이걸 떼어 간다면, 떼기가 어렵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8조에 “업무의 위탁”이라고 돼 있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권영숙위원  업무의 위탁.
○건축과장 이석우  예.
권영숙위원  업무의 위탁은 이 완강기 업체가 꽤 많을 수 있다고 봐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권영숙위원  그 업체가 하는 건데 어느 특정업체한테 이거 혜택 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그건 뭐 공정하게 해야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9조에 “위원회 설치한다.”는데 이거 위원회 설치해서 심사할 게 뭐 있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설치 이제 다 신청을 다 하면…
권영숙위원  신청을 다 하면 확인해서, 장소 확인해서 가능하다하면 그냥 설치해 주면 되는 거지, 이 위원회 설치해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그러면 거기 신청했다가 또 빠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석우  거기서 이제 부적격한 걸 걸러내는 거죠. 거기서 대상이, 3층이 대상인데 그걸 안 해 주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고요.
권영숙위원  그럼 무슨 위원회에요?
○건축과장 이석우  집집마다 상황이 좀 구조가 틀릴 수도 있고…
권영숙위원  그거는 설치하는 사람이 가서 위치 보고 ‘아 설치대상이 되겠다.’하면 가서 설치해 주는 거지. 이거는 설치하기 전에 또 심의하고 신청하면 또 설치할 때까지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를 거 아니에요, 또?
○건축과장 이석우  아니 그 상태마다 이제 어떤 구조는 스탠드형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벽부착형이 맞을 수도 있고, 이게 서너 가지가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집은 뭐 스탠드 형으로 설치하겠다 그러면 또 그 스탠드, 벽체 이런 거마다 또 가격이 약간씩 또 틀려집니다. 그런 것을 정리하는 위원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위원회면 그 집 현장도 안 봤는데 사진 보고 심의하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석우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권영숙위원  에이, 이거 위원회 구성은 뭐 때 되면 위원회 구성해 갖고 위원한테 수당 준다, 뭐 이렇게 계속 돼 있는데, 이건 수당은 없네, 또. 이거 수당은 없어요? 수당이 빠진 거예요, 아니면 수당이 없는 거예요? 무슨 위원회 때 되면 수당 주게끔 돼 있어 갖고. 있어요? 11조에 있어? 별도로 수당이라고 뽑질 않았고… 다른 위원회는 별도로 몇 조 해갖고 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돼 있네, 이것도.
  아니 저는 이거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위원회 구성해서 수당 주고, 뭐 수당 예산 들어가고, 완강기 필요한 데 예산 들어가고, 이거는 진짜 예산낭비라고 봐요. 완강기 설치해 놓고 얼마만큼 쓸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기회가 오면 안 되죠. 쓸 기회가 오면 안 되는데, 저부터도 불나면 그냥 어디 뛰어 내려갈 생각하지, 완강기 이거 붙여놓은 거 이거 빼 갖고 그거 경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이석우  저희가 이걸 하면서 좀 기대하는 것은 완강기를 실제 사용하는 예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권영숙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석우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제일 크게 생각한 것은, 각종 뭐 사고가 나면, 매스컴에 나오면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완강기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심리적인 위안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더 기대가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저는 완강기보다도 불이 났다하면 소화용수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설치해 주든가, 차라리 소화기나 무슨 경보기 같은 게 그걸 해 주는 게 낫지, 그게 현명하다고 보지, 완강기 설치는 저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봐요. 이거 너무 앞서 가는 뭐 복지인가 본데, 지금 이게 1대당 뭐 여기 16만 원, 18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13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다른, 정말 있는 사람한텐 별거 아니지만, 또 있는 사람도, 이 주택소유자는 그만한 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가 돈 써서 하든가 하라 그래야지, 이거를 굳이 구에서 예산 지원해 가면서 주택소유자한테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좀 진짜 걱정됩니다, 그냥.
  우리 지역에 가도 지하, 반지하에서 세 살면서 월세 몇 십만 원이 모자라서 얼마나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런 분들을 한 푼 더 도와주는 게 나아요.
○건축과장 이석우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다가구도 있지만 다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다세대는, 진짜 열악한 다세대들도 많습니다. 전용면적 30에서 50, 뭐 투룸 이정도 수준의 다세대들도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마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신 거와 부합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3층 이상에 있는 고시원이나 그런 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석우  고시원은 해당이 안 되고요.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담아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좋은 사업이 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차분하게 질의를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하니까 좀 여유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인명구조대원 출신으로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 한 번도 이 완강기를 사용할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평생 안 올 거를 그거는 곧, 이거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비를 해야 된다. 생명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16만 원, 뭐 18만 원을 얘기를 하는데…
○건축과장 이석우  13만 원에서 18만 원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 사전·사후관리가 미흡하게 돼 있지 않느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떼 가면 어떻게 하느냐.”그러면 내가 집에 연장도 있고 하는 일이 늘 그런 거 다루는 일 같으면 내가 이사 갈 집은 그게 없어, 이왕이면 어때.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전·사후관리제도가 좀 있어야 되는 거하고.
○건축과장 이석우  예.
한일용위원  이거를 지금은 이런 단계에 있지만 이런 2, 3층, 4, 5층 이런 건물들도 이거를 법제화해서 우리 구에서 처음에 이렇게 시행을 해 보지만 그렇게 좀 정착을 시키는 그런 방법,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때 설치하고 뚝딱뚝딱하고 설치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데 현장에서 설치를 했어요, 이제 2층에다, 3층에다. 거기서 그걸 타고 내려 가보진 않고 말로만 설명하죠. 보라매공원 가면 내가 직접 실습을 하죠?
○건축과장 이석우  예.
한일용위원  실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활하다가 이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 돼 버리면 정말 내 생명을 잃느냐 하느냐 하는 마당에, 금액으로 따지면 뭐 18만 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신청을 하려면 보라매공원에 가서, 아니면 이런 방재, 이런 재난훈련 참여한 적어도 뭐 필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받아서 좀 신청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 아무리 내가 세입자로 사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우리 애들 어리고, 출입문은 하나고, 한 3층 같은 데는, 3, 4층 같은 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돼서 계단 쪽에서 불이 나서 화가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얼른 써서 이거 해야 되는데, 세입자도 가서 그런 교육필증이 있으면 집주인한테 세입자가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거 설치를 원한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설치가 되는 사전·사후관리 이런 교육프로그램, 그래서 신청자는 그런 교육필증을 좀 가지고 신청하는 뭐 그런 방법, 그래서 이 재난 대비는 우리가 모두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한번 어떡하다 평생에 일어났을 때, 그때를 대비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했으면 바라는 제 주관적인 의견인데, 사전·사후관리와 교육을 좀 보라매공원이 됐든 그런 재난교육 하는 현장에서 그런 교육필증이 있고 그렇게 해서 신청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감사하고요.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전·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조례 제12조의 관리책임에서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할 거고요, 조사파악을 할 거고.
한일용위원  “구청의 허가 없이 무단 철거하는 자는…” 뭐 그런 건 없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그거에 대해서는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13조에 환수규정이 있습니다. 환수규정에 의해서 피난구조 전부를 전부 환수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겠습니다, 쓰고요. 두 번째 그리고 법제화 관련해서는 이게 조례화가 되면 같이 법 개정을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프로그램은 저희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10조 위원회 구성에서.
○건축과장 이석우  10조요?
권영숙위원  예, 그 항목이 너무 많아요. 여기 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이거야 뭐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도 상관이고 없어도 상관이지, 이거 뭐 관계가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좀 설치하겠다고 들어오면 여기 명단에 있으면 내가 안다고 안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해줄 수 없는 것도.
○건축과장 이석우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뭐 업체와 관련된 사람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영숙위원  이게 업체하고 관련된 거예요?
○건축과장 이석우  아니, 이제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거 심의를 하면 내가 신청해 놓고 이거 한 두 달에 한 번 이상은 또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석우  지금 일정 건이 모이면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계획안을 또 수립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조례가 3월 4일 날 입법예고가 됐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권영숙위원  근데 언론보도는 2월 26일 날 거의 20건이 돼 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언론보도가요. 전국 최초로 완강기, 화재안전시설 설치한다고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권영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제가 질문을 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권영숙위원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난 3월 4일 날 공고가 됐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권영숙위원  근데 이거 설치해 준다는 언론보도가 2월 26일 날 거의 20여 건이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권영숙위원  이거는 우리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이게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언론보도를 먼저 한다는 거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못 드렸지만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께 다 설명을 사전에 드리고 저희가 보도를 했던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우리 의원들은 뭐 위원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그래서 조례 올리기 전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설명을 드렸어도 이게 상임위에서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는 건데 미리 언론에 터트리는 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구청장님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 이거 가결시킬 수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구민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려고…
권영숙위원  구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내가 돈 들여서도 해요. 이게 없어 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 하고 있는 거고, 신청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바쁜데 이거 신경 쓰고 이거 신청하러 와서 또 심의기간까지 기다리고.
○건축과장 이석우  그런 신청방법 같은 것은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최대한 노력하고 반영하도록 해서 하여튼 구민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준다면 무슨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 구청장님 그냥 전국 최초, 전국 최초를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하시는 거 같아요.
○건축과장 이석우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삼은 게 85제곱미터 미만인데 지금 짓는 다세대주택들, 기존에 지어있는 다세대주택가구들 보면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용이 30에서 50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면적들인데 사실 큰집들이 아닙니다. 진짜 서민들이 사는 집입니다.
권영숙위원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집주인보다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사 가지고 들어가는 자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세입자들도 많잖아요.
○건축과장 이석우  세입자도 있습니다, 물론.
권영숙위원  아, 갑갑하네요.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권영숙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모두가 우리 18분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는 바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벌써 언론에서 다 알고 있고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의회에서 구청 집행부에서는 다 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했다 이렇게 되면 전부 화살이 저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밟아서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립니다. 우리가 구청장님 하시는 일에 반대하고 복지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신다는데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결되기도 전에 언론플레이가 다 되고 나중에 올라와서 우리가 통과시켜 드리면 저희는 그냥 꼭두각시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협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순서대로 밟아서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지금 이렇게 권영숙 위원님 같이 이런 의견은 없을 거고, 지금 권영숙 위원님께서 대표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위원장님의 말씀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리 선한 뜻이라 그래 가지고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거나 또 이렇게 불공정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참 너무 좋은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좋은 제도도 본인이 싫어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이란 부분들, 이게 사실 알지 못하면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실행을 하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한 3층 정도 되는 그런 자리에 이런 완강기 교육 할 수 있는 부분 해서 와서 교육 받으신 분들 소유주 분들 그분들이 교육 받으면 와서 교육 받고 나는 이런 위험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나 몸을 지키겠다 또 우리 가족들 지키겠다 그런 분에 한해서 설치해 주면 어떨까 신청을 받으면. 가서 무조건 다 해 주고 “당신들 이거 해!”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선별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하겠다 안전을 지키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그런 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은 이게 언론에 이미 공표됐던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저는 우리 도시환경국장님이나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참 너무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행정업무 능력에서 모든 면에서 좋아하고 참 그러는데 어디서부터 의도가 일단 먼저 터트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구의회를 궁지로 몰아넣고 소위 말하는 구민을 볼모로 몰아넣고 이거를 하면 그냥 방망이 두드릴 수밖에 없잖느냐.
  이런 논리로 왔다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다른 소속 위원회에서 언론에 그렇게 다 인터뷰까지 해 놓고 와서 여기서 상정이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대화하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다 해 놓고 나서 구석에다 딱 몰아넣어 놓고서 당신들 안 해 줄 수 있겠느냐 구민들 볼모로 딱 해 놓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참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우리 여러 위원님이 저희들이 구의회에 올라오기 전부터 언론플레이 된 것 때문에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도 저번에 한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깊이 느껴서 반성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옛날 무상교복 때문에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완강기 설치에 대해서는 그런 일방적으로 베푸는 복지하고는 별개로 안전에 대한 사항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다 보면 이게 미리 나가게 됩니다, 외부에 어쨌든 간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방침 받고 나서 저희들이 아마 건축과장이 그때 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급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렸든 안 드렸든 저희들이 절차상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먼저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아마 이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저희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셨다라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저희들은 그런 의도 가지고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천 위원님이나 한일용 위원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우리 구에 재난안전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 별도로 교육프로그램을 꼭 넣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것보다는 저번에 보라매공원에서 완강기 설치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체험한 거 보니까 많은 호응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재난안전센터 설치되면 거기에는 완강기 실험프로그램을 꼭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하게 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심폐소생술 그 CPR 교육을 이렇게 불특정, 하여튼 참여에 뜻이 있는 분들은 다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타의 그런 소방서라든가 인명구조단체에서도 CPR 교육을 하는 것을 이렇게 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누워 있으면 가서 입으로 몇 번 불고 몇 번 누르고 그거보다는 우리 얘기 중에 백문은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완강기를 달아놓고 말로만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하고 직접 내가 거기서 끈을 걸어서 내가 타고 내려와 보는 그것을 해 보는 거하고는 천지차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본 위원이 처음에 아까 서두에 얘기하기를 원칙적으로 내 평생을 살아도 이 완강기를 평생 안 쓰기를 바라면서 한 번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것도 생명과 맞바꾸는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원칙적으로 완강기 설치에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밖으로 다 김 올려서 연기내서 다 해놓고 나서 “당신들 안 해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의회와 일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한번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붙이면요, 하여튼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조금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건축과에서는 사실 조례가 없습니다. 서울시 건축 조례 외에는 저희가 만든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조례를 건축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는 딴 데서 물어보고 해서 한 일인데 불구하고 이런 일이 좀 위원님들한테 심기를 불편하시게 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다음부터는 조그마한 거라도 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오늘 오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다른 조례를 심의하면서 우리가 집행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도와주자는 데 단 한 분의 위원님도 이견을 보인 분이 없어요.
  조금 시간이 한 시간이나마 좀 딜레이 되더라도 정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 동의라도 바로 바로 처리해서 집행부 일하는 데 도움을 주자.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 뭔가 자꾸 시비 걸고 잡고 우리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복지도시는 오늘 오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본질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결국 물고 늘어지는 꼴이 돼버렸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에도 집행부 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라든가 개정에 솔선수범하자는 그 의견에 이의가 한 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 대외에 다 발표해 놓고 나서 구민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데 대해서 아주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오전에 그런 의논을 안 나누었으면 본 위원 생각이 이렇게까지는 좀 표출이 안 되리라 생각이 돼요. 오전에도 우리가 이런 바로바로 이렇게 하고 발목 잡는 인상, 시비 거는 인상이 아니라 이거 조금 시간이 걸려도 바로 수정발의라도 정 안 맞으면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우리가 무슨 같이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반대로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무슨 조례가 올라올 텐데 우리 그것은 무조건 통과 안 돼, 미리 발표해놓고 우리가 심의한다면 올릴 맛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으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유동균 구청장이 예측 가능한 행정, 항상 그것을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다음에 무슨 조례 올라오면 “아, 이거 이미 다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심의하고 자시고 뭐 있어? 위원장 나와서 방망이 두드려 주시오.” 우리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지금 국장님 방침 받을 때는 이미 많이 노출이 돼 있는 상태, 하지만 그거는 만약에 의회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당연히 청장서부터 내려오는 단계가 있다 하더라도 의회를 존중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계에서 어디서 노출이 됐다 그 단계를 의회에서 따지고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소문 먼저 내, 당신? 결정된 거요?”, 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가능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그야말로 같은 수레바퀴로써 굴러가기가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의회가 아닌 집행부란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회의가 됐든 집행부에서 좀 더 앞으로 정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야말로 구민들 실질적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 위해서 복지마포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재발이 추호도 없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신준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도시환경국장하용준
  복지행정과장김현기
  가정복지과장이용옥
  주택과장김건탁
  도시계획과장이정남
  건축과장이석우
  환경과장이문희
  공원녹지과장최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