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15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 1건을 처리한 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송금룡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 불일치 조문 및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에 명시된 “가스사업”을 “액화석유가스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고압가스 관련 사업의 허가기준은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금년 2월 제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규칙으로 개정하였기에 본 조례의 안 제1조 내지 제2조 및 별표의 고압가스 관련 조문은 삭제하였고, 별표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법령의 조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각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시행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원안 동의”와 “해당 없음”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관내에 LPG가스 판매업소가 지금 여덟 군데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판매업소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LPG충전소가 또 있잖아요. 차량에 하는 충전소라든가 아니면 그걸 또 저장하는 저장소가 있을 텐데 그런 시설들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지금 액화석유가스에 관련해서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만 저희가 8개가 있고요. 8개 중에서 저희가 91년도에 마지막으로 신규 허가가 나갔고 그 이후로는 아직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전사업소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저장소는 마포 관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LPG 충전사업소는 마포 관내에는 없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LPG 차량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충전하는 경우가 생기네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혐오시설일 수도 있고,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만 주민들에게 위험시설로 분류돼 있어서, 그런 관심이 좀 있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판매시설 중에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LPG가스, 식당에 배달하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부탄가스 이런 것들을 판매할 텐데 가끔 보면 산소라든가 질소 이런 경우도 싣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혹시 그것도 판매 품목에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송금룡  그건 지금 액화석유가스의 범위가 아니고요, 고압가스인데요. 저희가 고압가스 판매소는 마포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신규 허가 나간 것이 79년도에 나갔고요. 지금 이렇게 가스 관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1종, 2종 보호시설, 또 거리 제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심지에서는 신규 허가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보통 산업을 할 때 우리가 용접을 하거나 현장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한꺼번에 취급하나 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군데 판매업소는 여기서 더 이상, 지금 우리 사회현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확대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여기 허가는 이걸로 딱 끝난 것이죠?
○환경과장 송금룡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도심지, 마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영업용하고 가정용 포함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한 99% 정도가 지금 보급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LPG 판매소의 확대는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신대양가스가, 1번에 있는, 만리재로1길 5에 1975년에 허가를 받았는데 이것이 자기 소재지를 이전하겠다는 그런 이전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전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업소 자체가?
○환경과장 송금룡  그런데 지금 이게 변경허가는 가능한데, 변경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리 제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런 법령이 좀 약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변경신고 같은 거 들어오는 경우에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상호 변경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전하는 거는 저희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게 사실 어떤 영업권이나 재산권에 속하기도 하겠지만 주민들의 생활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약간 기피시설이 될 수도 있고 위험시설일 수 있어서 그런 이전이 원활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도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심사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종수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먼저 본건을 발의한 서종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음주청정지역” 용어를 “금주구역”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항의 금주구역에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를 추가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어린이놀이터에서의 금주구역이 신규로 지정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게 금연구역인 경우, 뭐 지하철역으로부터 몇 미터, 학교시설로부터 몇 미터 있잖아요. 이 금주구역도 놀이터나 공원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학교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그 사항은 관련법에 없어서 여기 넣지 않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별도로 특별히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법이 없으면 초등학교 몇 미터 이내 금주구역 지정을 할 수 없다고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 염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문 앞에 바로 거기에서 포장마차를 하면서 밤새 술을 팔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위가 지금 좀 잠잠해졌는데, 학교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그런 구역도 이 조례안에 넣으면 그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운영을 못 한다든가 과태료 부과를 해서 그 사업을 저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아직 못 해 봤고요. 향후 조례 개정 이후에 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거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런 안도 이 조례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건 상당히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그전의 조례에 있던, 기존 조례죠. “음주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서울시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마포구에서 지정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 월드컵공원이라든가 여러 지역이 있는데 보면 여기도 가끔 산책을 나가거나 그러면 약주하시는 분들을 가끔 뵐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사회 문화가 사실 음주에 대한 부분들은 좀 관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폐단들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용어 자체도 “음주청정지역” 이렇게 그동안 해 왔던 거는 어떻게 보면 계몽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금주구역” 이렇게 하면 약간 좀 경직돼 있고 조금 경고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한 단속을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단속원들이 필요할 텐데, 단속원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연 단속도 마찬가지고 음주 단속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아직 금주에 대해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서 아직까지 시에서도 금주구역을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아직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 마포구에서도 금주구역 단속원을 또 채용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과태료 같은 경우도 10만 원을 부과·징수해야 된다 그렇게 조례에 보면 확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례 정비가 됐으니까 시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음주 단속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다툼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단속원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해야 된다고 하면 정확하게, 또 단속원들이 어떤 술 취하신 분들한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안전장치까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군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홍보를 적극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건강증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2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과장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교육 중이셨고 또 신임으로 부임해 오셔서, 관련 과장님이 부재중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설명도 없었고 해서 보류된 사안인데, 제가 지금 검토를 봤어요. 집행부에서 자료 준 서울시 25개 구 조례 현황을 보니까 이게 조사가 잘못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은 실무자의 착오로 알겠고요.
  그 내용에 보면 이게 목적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별로 근거 법령이 달라요. 제가 타구나 지방 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제목하에 2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그게 같이 들어간 조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볼 때 근거 법령도 다르고 해서 제명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하나로 할 게 아니라 같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까지 “등” 해서, “및”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의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선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으로 두 가지 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두는 위원회고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두는 협의회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처럼 제명으로 두게 되면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권영숙위원  제명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동의합니다.
권영숙위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제명을 그렇게 수정해서 수정안으로 올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권영숙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권영숙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명으로 두 개, 협의회와 위원회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례명으로 봐서도 더 명확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정혜경
○전문위원
  신 준 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보건소장오상철
  환경과장송금룡
  보건행정과장이재선
  건강증진과장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