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15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 1건을 처리한 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 불일치 조문 및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에 명시된 “가스사업”을 “액화석유가스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고압가스 관련 사업의 허가기준은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금년 2월 제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규칙으로 개정하였기에 본 조례의 안 제1조 내지 제2조 및 별표의 고압가스 관련 조문은 삭제하였고, 별표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법령의 조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각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시행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원안 동의”와 “해당 없음”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판매시설 중에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LPG가스, 식당에 배달하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부탄가스 이런 것들을 판매할 텐데 가끔 보면 산소라든가 질소 이런 경우도 싣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혹시 그것도 판매 품목에 들어가나요?
그다음에 여덟 군데 판매업소는 여기서 더 이상, 지금 우리 사회현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확대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여기 허가는 이걸로 딱 끝난 것이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심사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은 서종수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먼저 본건을 발의한 서종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음주청정지역” 용어를 “금주구역”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항의 금주구역에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를 추가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건 상당히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그전의 조례에 있던, 기존 조례죠. “음주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서울시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마포구에서 지정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 월드컵공원이라든가 여러 지역이 있는데 보면 여기도 가끔 산책을 나가거나 그러면 약주하시는 분들을 가끔 뵐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사회 문화가 사실 음주에 대한 부분들은 좀 관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폐단들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용어 자체도 “음주청정지역” 이렇게 그동안 해 왔던 거는 어떻게 보면 계몽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금주구역” 이렇게 하면 약간 좀 경직돼 있고 조금 경고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한 단속을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단속원들이 필요할 텐데, 단속원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은 금연 단속도 마찬가지고 음주 단속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아직 금주에 대해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서 아직까지 시에서도 금주구역을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아직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 마포구에서도 금주구역 단속원을 또 채용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군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홍보를 적극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건강증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본 안건은 지난 제252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내용에 보면 이게 목적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별로 근거 법령이 달라요. 제가 타구나 지방 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제목하에 2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그게 같이 들어간 조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볼 때 근거 법령도 다르고 해서 제명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하나로 할 게 아니라 같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까지 “등” 해서, “및”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의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으로 두 가지 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두는 위원회고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두는 협의회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처럼 제명으로 두게 되면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권영숙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권영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권영숙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으로 두 개, 협의회와 위원회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례명으로 봐서도 더 명확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정혜경
○전문위원
신 준 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보건소장오상철
환경과장송금룡
보건행정과장이재선
건강증진과장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