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16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오진아 간사께서는 제1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진아 위원입니다.
  제1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당초 2012년도 의회운영 계획에 따라 2012년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그리고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제1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5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5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오진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09시 10분)

○위원장 이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안은 본 위원 외 6명의 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이며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역시 본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 외 6명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의회에서 ‘간사’라는 직책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경향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간사’라는 의미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책”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위원장과 더불어 위원회를 대표하는 직무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우리 의원의 위상을 높이고 직책명의 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하여 본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은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는 그동안 어렵게 자리를 잡아온 풀뿌리 민주주의를 전면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졸속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된 헌법 제1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 뜻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에 대해 우리 마포구의회는 40만 구민과 함께 강력히 항의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 철회 촉구를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나. 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위법한 결정을 규탄하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광역시의 자치구 폐지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도발적 발상으로써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반민주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하나.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한 채 이치에 맞지 않는 자가당착적인 이유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하나. 국민 뜻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 마포구의회는 이 땅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룩되는 그날까지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우리가 꼭 해야 되고 당연히 결의안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는데 이 결의안의 내용이 다른 구와 용어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 자체로 만든 건지, 여기에 들어간 내용들, 용어들이 다른 구와 거의 똑같은지 묻고 싶어서요.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필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구의회 폐지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같은 경우는 저희 구의회에서 한 게 아니라 지금 타시·도·군의회·구의회에서도 이미 많이 촉구 결의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어 선택은 물론 제목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구의회라는 말이 맞아야 되는데 지방자치 구의회는 도시인 경우는 구의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어는 구의회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용어들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윤동현위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거의 똑같아요?
○전문위원 김은모  예, 똑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정부에 이 촉구 결의안을 건의하면서 뭐 “헌정질서를 유린한, 규탄, 도발적 발상, 자가당착적인, 말살하고”이런,  건의하면서 우리 뜻을 받아들이게 해 주려면 상호간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좀 과격한 말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괜찮은지, 거기다 올리면서 걱정이 좀 되기는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촉구 결의안은 올려야 되는데 이런 용어들이 다른 의회도 똑같은 용어가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전문위원 김은모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23분)

○위원장 이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종수 위원 외 1명의 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하신 서종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1명과 함께 서면동의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하고자 하며, 위원회 활동으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마포구의회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17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마포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이래 우리 구의회에서는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의원 스스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품위유지에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반기 의장단 선거 등과 관련하여 의원들에게 사전·예방적 윤리의식 강화로 의원들 상호간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좀 전에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말씀하신 중에 “하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사전·예방적, 윤리의식 강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의원들 상호간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마련”이라고 하셨는데 선거는 원래 중립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취지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서종수위원  오진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반기 우리 마포구의회 의장단에서는 뭐 아무 무리 없이, 별탈없이 잘 지내왔는데요. 타구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장단 선거를 통해 많은 불협화음과 뭐 의원 상호간의 마찰과 안 좋은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의회에서도 후반기에는, 비록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런 전례가 없었지만 타구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이 염려스러워서 우리 마포구의회는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조금도 불협화음이랄까 의원 상호간에 마찰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안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리위원회 구성은 미리 말씀들이 계셔서 구성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안건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 원구성에 관한 그런 내용이 제안설명으로 그것은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구성에 관한 얘기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반기 1차 윤리위원회 구성할 때 목적과 주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런 내용들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의장단 선거에 관한 제안내용을 빼도 저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회의중지)

(09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18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