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25일(화)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염리동 488-1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구정에 관한 질문(고병준 의원, 장정희 의원)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인순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준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
7. 염리동 488-1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8. 구정에 관한 질문(고병준 의원, 장정희 의원)
◦신상발언(권영숙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2025년 3월 21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월 24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인순 의원 대표발의)
(10시 04분)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준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
7. 염리동 488-1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이상 6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염리동 488-1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에 관한 질문(고병준 의원, 장정희 의원)
(10시 08분)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회의 규칙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시간을 엄수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고병준 의원, 장정희 의원 순으로 진행되며, 고병준 의원 먼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덕동 의원 고병준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제 지역구인 아현1구역 699번지 일대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아현1구역은 20년 11월 3일 공공재개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후에 동의서 명의도용 문제로 21년 3월 29일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은 22년 8월 25일 공식적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현1구역의 경우 공공재개발로 진행되는 상황이기에 일몰제에 걸려있습니다. 도정법 제101조의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에는 일몰 조항이 있습니다. 일몰 조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올해 8월 20일이면 아현1구역의 재개발은 물거품되고 주민들은 노후된 환경, 안전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주민의 민원을 받았고, 추진위 또한 담당 부서를 방문하고 국장님과 과장님을 만나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속도가 생명인데 현재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드리는 질문에 품격 있는 어휘와 세련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통해서 해소가 되면 지금 시간이 지나가는 40분을 다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점 생각해 주시고 최대한 신속하게 질문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현1구역이 지금 노후화가 많이 돼서 사실 공공재개발로 들어갔는데요, 노후화가 많은 지역인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현1구역의 공공재개발사업 현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특수성이 있는데요. 아현동의 경우에는 1, 2, 3층은 주택이나 지하의 소규모 평수를 세 집이 나눠 갖고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1, 2, 3층에 살고 있던 소유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분양 형태로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780가구는 현금청산자가 되어 가지고 2,600세대 중에서 780가구는 내몰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재정착을 하지 못하고 780가구가 외지로 내쫓겨난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재개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시와 공사에 이 780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사에서 얼마 전에, 원래는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30㎡ 이상의 땅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현금청산을 하지 않고 입주권을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4차, 5차 이렇게 계속 접촉을 하면서 그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784세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그 요구를 해온 결과 이번에 공사에서 14㎡까지 구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2월 달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그러면 약 580세대 정도가 더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70~180세대, 한 130~140세대 정도가 구제를 못 받게 됩니다마는 이 부분 또한 보상주택 제도를 도입해서 최대한 이분들이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14㎡ 정도 되면 말이죠, 한 1억 9천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억 9천 가지고 내쫓긴다면 그분들이 어디 가서 전세방 하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끝까지 이 공사, 서울시와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은 14㎡까지 권리가액, 권리가액 14㎡까지 입주권을 주는 것이 사전협의가 됐고,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보상주택으로 그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상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번 질문으로 같이 연결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측에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난 2월 17일 날 1,853명이 이 동의서를 제출하고 정비계획 입안 제안 공문을 제출했었습니다. 8월에 일몰되면 이곳 사업을 다시 못 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기획을 해서 서울시에 올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580가구는 구제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아직도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100세대가 넘는 그 세대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대화가 마무리가 되면 즉시 서울시에 업무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580세대를 구제하기 전에 그동안에 2~3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 780세대에 해당되는 분들을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재산이 별로 없는 구민도 우리 구민입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서울시나 나 조합에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해온 결과 일단 와 조합 그리고 서울시가 대폭 양보를 해서 14㎡까지 권리가액으로 양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서울시, 조합을 초청을 해서 이것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간담회 개최한 후에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바로 올릴 생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되는 것보다, 쫓겨나는 것보다 재개발이 안 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거 해소시키는 과정 그리고 와 토론회를 열고 이 해소되는 과정을 도시관리국과 소관 부서에서 날짜를 좀 알려주시고 추후 상황에 대해서 사전기획 올려서 일몰되기 전에 올라가는 것까지 좀 모니터링할 수 있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립니다.
아현1구역은 청장님 말씀대로 노후화가 심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몰되기 전에 재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구정질문은 청장님의 명쾌한 대답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포구에 있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다음 달 4월 12일 날을 끝으로 위탁이 만료됩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노동자의 권리 구제, 고등학교 노동 인권 교육, 필수 노동자에 대한 현황 파악과 힐링 프로그램,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물품 지원 등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이 많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하고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본인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지금까지 취약계층 노동자를 챙기고 부당한 노동 제공, 임금 체불 등의 노동 상담을 통해 노동자를 구제했습니다.
부서에서도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서에서는 작년 25년도 본예산에 민간위탁금 1억 2천만 원만 편성하여 4월 12일까지의 사업 운영, 인건비만을 편성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할 노동자의 권리가 공백을 통해 상실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지만 작년 12월 본예산에 2025년 4월 이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만든 것은 취약계층 노동자와 힘없이 당하기만 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권리 구제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서울시 노동 기본 조례에 의하면 담당 전담부서와 센터를 만들어야 하지만 서울시 규모로 진행할 수 없어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는 강행 규정과 노동자권익센터 조성에서 제가 부서 상황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섬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청소 노동자, 경비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직업군의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부서에 협조를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4월이면 끝이 난다라고 합니다. 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올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업계획을 세우고 입찰 공고를 계획해서 6월 추경에 편성해서 노동자 권리 구제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청장님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노동자지원센터가 원래는 시비 100%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100% 시작한 이 제도는 결국에 50%로 줄어들었고 또 결국에 3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올해부터는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시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구에서 정책적으로 따라서 실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 구비로 진행하는 만큼 더 효율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조직이든 회원의 권익 및 복리를 증진한다고 해서 회비를 걷었는데 그 회비를 걷어서 회비를 걷는 사람의 월급으로 다 쓴다면 그게 정말 회원의 권익 및 복리를 증진하는 그런 회비 걷는 목적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예산의 75%가 그들의 인건비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인건비를 최대한 내리고 효율적으로 이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그들 또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만료됐으니까 새롭게, 어떤 사람이든지 플랫폼 노동자 등 이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현재 공백 상태잖아요, 4월 13일 날 끝이 나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추경 편성할 때까지 어쨌든 한 3~4개월의 시간이 또 있고, 이런 부분에 이제 공백이 생기는데, 그러면 여기에 추경을 편성해서 재공고를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으로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보면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노동정책 기본 방향과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노동권 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노동권 교육 연구 사례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의 기본계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직영으로 했을 때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노동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습니까?
(직원에게) 그러면 PPT 7번 한번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여기에 보면 지금 네 가지의, 제가 비교해 놓은 센터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강북센터, 금천센터, 용산센터, 마포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뒤에 붙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북센터 같은 경우에는 ‘강북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강북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북은 직영으로 하고 있고, 금천, 용산, 마포는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강북은 한 3억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소요해서 직영을 하고 있고, 마포센터도 3억 3천 정도 쓰고 있어서 이 정도 규모가 돼야 강북센터처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금천센터나 용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이나 실태조사,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마포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청소 노동자 그리고 경비 노동자 그리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하나의 연대로 모여서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함께 활동들도 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려면, 직영이 가능하려면 부서에서는 강북센터처럼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굉장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전체 계획을 받아보고 또 검토를 해서 좀 더 효율적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문제는,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이 제도는 중단되지 않는다. 더 활성화될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는 그런 실질적, 그런 행정으로 변해갈 것이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오늘 이렇게 답변 듣고자 했던 부분은 혹시 직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확답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좀 듣고 싶었는데 지금 심사숙고하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은 이해를 충분히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전문가도 만나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직영으로 갈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림은 지금 벌써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님 생각에는……
그러나 그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시급성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어떻게든지 더, 우리가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된다면 더 효율적 방법을 찾아보겠다, 또 위탁을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방법처럼 인건비가 거의 다 75%에 해당되는 그런 모순점을 고쳐나가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비교를 하나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강북노동자복지관과 비교를 하나 그냥 할게요.
일단은 두 가지 센터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두 가지 다 직영으로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주면서 거기서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북노동자복지관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인권과 실태조사, 포럼, 인권교육 이런 것들은 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하려면 민간위탁을 주든 그리고 지금 직영으로 하시든,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기본 조례에 의한 그리고 여기에서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직영을 하면 검토되는 단계에서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됐을까요? 부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냥, 이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과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 중에 제가 그래도 획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게 부서에 좀 전달이 돼서 같이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을 하고 혹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오는 것을 가지고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는 편성해서 어떤 방법이든 올해는 맞춰서 계속 가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내년에는 어쨌든 민간위탁을 해서, 이게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이든 해서 지금 노동 기본 조례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요.
그래서 이제 구정질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두 번째 구정질문을 통해서,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명쾌하게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추경에 어쨌든 편성을 할 것이다라는 첫 번째 명확한 대답을 들었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합당한 사업을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5월에 편성해서 계획대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도 답변에 최선을 다해준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를 챙기고 임금체불은 없는지, 사회 초년생이 받는 불이익이 없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어느 시절에는 아주 약한 노동자였고, 누구나 다 취약계층 노동자나 억울한 노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이 약자와 함께하고 있는 만큼 마포구청과 함께 저 또한 더 공부하고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의회에서 의자를 미리 주지 못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늦게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잘해서 편안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는 지난 3월 16일에 마포구민체육센터를 마포구민이 아닌 타지역 구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는 민원을 받고 사실 여부 확인을 관계부서에 했습니다.
(직원에게)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여부 확인 후 저는 관계부서에 마포구민체육센터는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 만들어진 시설이고, 타지역 주민들도 유료로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법적인 검토 전혀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즉각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날, 타지역 주민들이 원래대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철회 검토 요구에 응해 주신 관계부서와 마포아트센터의 부당한 강사료 삭감과 관련하여 공감대를 갖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구민체육센터 관련하여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는 민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파장을 일으킨 부서의 뼈아픈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드리며, 오늘은 마포구청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용 절차 및 근무 평가 방식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서로의 주장이 옳고 그름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구청이 서로 고민하고 협치하여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장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마포아트센터 건 관련해서 부서에서 들은 얘기는, “22개 자치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였는데 청장님과 면담 중에 청장님께서 국가의 시책을 개인이 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유연성 있게 조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마포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볼링장을 이용하는 우리 마포구민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타구의 주민들이 약 35% 이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도 마포구에 살다가 타지로 이사 간 분들이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여섯 번까지도 사용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우선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포구민이 우선 이용하고 여유가 있을 때 타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또는 타 구민들은 정상적인 영업, 일반 시중에서 받는 비용을 받고 이용할 수 있다 등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센터는 체육회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트센터는 아트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 오늘 타이틀이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이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종류의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포구청에 몇 명이 임기제 공무원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사실 이 구정질문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좀 세부적인 거는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고 개략적인 것만 일단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임기제 공무원의 근로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실까요?
일단 구청장님께서는 임용자의 임용 권한이 있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특별시 인사 규칙이 동일하게 지금 통일적 적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기반으로 해서 구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직원에게) 5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지금 저 부서의 팀 12명에 대해서 이번에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그러면 알고 계실까요? 이것도 처음 들으실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AI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이라고요,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2억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구축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CCTV 관제 시스템이 기존에는 변화 없이 흘러갔는데요. 올해부터 이게 고도화 작업이 일어나 가지고 이 부분들에 따라서 이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관제 요원들의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문제는 이게 뭐냐, 12명에 대해서 전원 계약종료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저거는 이번 3월까지 종료가 되는 사람 8명을 다 먼저 계약종료를 하고, 나머지 4명 있잖아요. 4명에 대해서 나중에 하겠다. 이유는 업무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상관리 자료 얘기도 하셨잖아요. 영상관리사 자격증 그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임용약정서입니다, 임용약정서. 제가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사실 안 넣었습니다. 저 내용을 안 넣었고, 저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원에게) 자, 6번 좀 띄워주세요. 6번 채용공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채용공고 빨간 줄 친 것 좀 봐주십시오.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약정서를 왜 못 받았냐라고 했더니 부서에서 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5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구청 말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정서도 없이 1년짜리를 갖고 3년, 그러니까 2년을 더 하신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임용’과 ‘약정’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영상정보관리사 좀 봐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관제시스템에 계시는 분은 경보 울리는 것만, 그런 것만 컨트롤할 수 있는데 조건을 주거나 이런 부분까지 저희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식적인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셨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자, 우리가 계약이 종료가 되고 당연퇴직이라고 하지만 당연퇴직했으니 자, 당신의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당연퇴직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정기평가나 최종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영상자료를 보며)
근무실적과 성과연봉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무실적과 성과연봉평가인데, 우리가 근무실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맞죠? 성과연봉으로 채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절대평가인데 우리 지금, (직원에게) PPT 10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구는 지금 평가 기준을 저렇게 세우면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한 거예요. 등수를 매기지 않았습니까, 1등부터 8등까지. 상대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것이 저는 절차상으로 옳은가를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또한 지금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절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서만 상대평가를 하셨습니까?
자, 임용약정서도 없습니다. 임용약정서도 없고, 평가 기준 사전에 고지하셨습니까?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장님! 저는 이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임용을 하자, 하지 말자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서로 이해를 돕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지금 저하고 국장님하고의 이런 논의 중에 궁금하신 것이나 아니면 어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조금 생각이 든 게, 임기제가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3년 계약을 했으면 3년이 계약기간이니까 그걸로 종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직원들이 한 달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도 관례처럼, 그냥 계속 3개월 동안 일을 하는 것은 관례처럼 그렇게 그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구두통보를 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관행은 앞으로도 고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이 부분은 5년인데 이제 3년을 다 했던 건 아니고 1년을 하고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2년을 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년을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겠죠. 그게 합리적이고 위법한 부분이 없고 절차상으로 괜찮다면 당연히 계약은 종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난번 우리 지방보조금 때 서로 구청장님하고 같은 의견이었던 게, 어떤 계약서나 공문서가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임용약정서가 서로들 주고받지도 않는 약정서라는 거는 지금 부서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그러니까 ‘연장이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부서에서 이제 그만하라 하니까 “그러면 여태껏 연장됐던 건 뭐지?” 계약서 없이 되니까. 이게 사실 자동갱신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3년을 했고 또 1년을 추가 계약을 하거나 2년을 추가 계약을 하거나 3개월을 추가 계약을 할 때는 임용약정서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단 임기제 공무원도 어쨌든 권익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 지금 (직원에게) 11번 PPT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치구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규칙을 명시한 10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아까 그 잘못된 관행은 없애야 된다라고 했으니 이제 이런 임용 절차와 어떤 요건을 좀 성문화해서 자의적으로 저렇게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한번 제도를 개선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렇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도, 대충 소홀히 일을 해도 나는 임기제로 보장을 받는다. 그래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정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나태해서 일도 잘 안 하시고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분들은 바꿔줄 필요성도 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그 계약기간 동안 채용해서 공직에 근무를 하도록 해 보고 거기에서 능력 발휘를 못하거나 또 문제가 있다면 바꿔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에게) 임용약정서, 국장님, 아직도 없나요?
예. 구정질문을 마치며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직원에게) PPT 12번입니다. 예, 12번.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임기제 공무원인 전 마포중앙도서관장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를 떠나 마포구청은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연봉을 지급해야 하고, 빈자리에 따른 인력 낭비는 물론 소송 비용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예산과 행정력 누수를 막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 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정무적인 판단에 휩쓸리지 않도록 객관적인 관점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해당 업무 분야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거나 표준화 계약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또한 임기제 직원이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한 경우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연장하는 원칙을 수립하여 임기제 공무원들도 예측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구정 운영의 효율성과 함께 주민들에게도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구청 집행부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구의회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구의회는 언제나 구민과 함께하고 구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의회와 마포구청의 존재 이유는, 구민들 즉 우리 구민들의 권리, 구민들의 안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권리와 안녕을 위해 더 고민하고 행동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재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직원 여러분께서도 불철주야 우리 마포구를 속속 곳곳마다 살펴주신 것에 대해서, 무탈하게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정질문을 듣고, 우리는 관행이 법령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상의하시고 그 상의의 결과가 해결되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구정질문이 남발되고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지향점이 같다 치더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열아홉 분의, 앞으로 한 분 더 들어오시면 열아홉 분의 의원들이 두루 고르게, 너도나도 구민을 위하는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로에 대한 배려를 가졌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충분히 자각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준비하신 연후에, 앞으로 한 9월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구정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서, 잘 사는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인순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권인순
장정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권인순
장정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권인순
장정희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권인순
장정희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준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권인순
장정희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권인순
장정희
7. 염리동 488-1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권인순
장정희
○출석의원(18인)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신종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오경희
행정지원국장이인숙
복지동행국장김경숙
교육체육국장송인수
관광경제국장이연화
재정관리국장한정우
환경녹지국장박상수
도시관리국장서신석
교통건설국장남선옥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