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25일(화)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염리동 488-1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구정에 관한 질문(고병준 의원, 장정희 의원)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인순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준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
7. 염리동 488-1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8. 구정에 관한 질문(고병준 의원, 장정희 의원)
  ◦신상발언(권영숙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백남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광현  의회사무국장 김광현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2025년 3월 21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월 24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김광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인순 의원 대표발의)  
(10시 04분)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1항,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준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
7. 염리동 488-1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백남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염리동 488-1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에 관한 질문(고병준 의원, 장정희 의원)
(10시 08분)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8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회의 규칙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시간을 엄수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고병준 의원, 장정희 의원 순으로 진행되며, 고병준 의원 먼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마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덕동 의원 고병준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제 지역구인 아현1구역 699번지 일대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아현1구역은 20년 11월 3일 공공재개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후에 동의서 명의도용 문제로 21년 3월 29일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은 22년 8월 25일 공식적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현1구역의 경우 공공재개발로 진행되는 상황이기에 일몰제에 걸려있습니다. 도정법 제101조의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에는 일몰 조항이 있습니다. 일몰 조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올해 8월 20일이면 아현1구역의 재개발은 물거품되고 주민들은 노후된 환경, 안전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주민의 민원을 받았고, 추진위 또한 담당 부서를 방문하고 국장님과 과장님을 만나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속도가 생명인데 현재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드리는 질문에 품격 있는 어휘와 세련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통해서 해소가 되면 지금 시간이 지나가는 40분을 다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점 생각해 주시고 최대한 신속하게 질문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현1구역이 지금 노후화가 많이 돼서 사실 공공재개발로 들어갔는데요, 노후화가 많은 지역인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현1구역은 노후도가 약 83%에 해당되고요, 사실상 인근 주거나 용산 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늦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방로라든지 이렇게 이사할 때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취임 후 2022년 8월 달에 공공재개발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고병준의원  맞습니다. 22년 8월이면 9대 의회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행정에서는 구청장님이 당선된 시기랑 맞아떨어지고요. 그 8월에 공공재개발이 공모가 돼서 신청이 됐는데 지금까지 아직 공공재개발이 안 되고 있고 지금 8월에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8월 일몰은 사실은 1년간 연장을 한 번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이 끝이어서 이게 안 되면 사실은 문제가 좀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돼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 노후도를 왜 말씀드리냐면 민원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공덕동에 민원이 가장 많고 가장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개발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현1구역의 공공재개발사업 현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쫓겨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재정착률을 높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거기는 2,69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780세대 정도가 1등기2가구에 해당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1등기2가구에 해당되는 집들은 현금청산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는데요. 아현동의 경우에는 1, 2, 3층은 주택이나 지하의 소규모 평수를 세 집이 나눠 갖고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1, 2, 3층에 살고 있던 소유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분양 형태로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780가구는 현금청산자가 되어 가지고 2,600세대 중에서 780가구는 내몰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재정착을 하지 못하고 780가구가 외지로 내쫓겨난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재개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시와 공사에 이 780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사에서 얼마 전에, 원래는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30㎡ 이상의 땅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현금청산을 하지 않고 입주권을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4차, 5차 이렇게 계속 접촉을 하면서 그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784세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그 요구를 해온 결과 이번에 공사에서 14㎡까지 구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2월 달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그러면 약 580세대 정도가 더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70~180세대, 한 130~140세대 정도가 구제를 못 받게 됩니다마는 이 부분 또한 보상주택 제도를 도입해서 최대한 이분들이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14㎡ 정도 되면 말이죠, 한 1억 9천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억 9천 가지고 내쫓긴다면 그분들이 어디 가서 전세방 하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끝까지 이 공사, 서울시와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은 14㎡까지 권리가액, 권리가액 14㎡까지 입주권을 주는 것이 사전협의가 됐고,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보상주택으로 그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상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병준의원  예, 그 부분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780가구 정도 있었던 현금청산자들이 500가구 이상 지금 혜택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구청장 박강수  580가구 정도가……  
고병준의원  580가구 정도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게 사실 3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이 부분이 청장님께서 신경 쓰려고 하셨던 부분이고 그리고 사시는 부분에서 내쫓기지 않게끔 하려고 하셨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14㎡에 대한 혜택에 지금 580가구가 들어가게 된 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그 절차가 마무리가 돼서 이게 재개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절실히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질문으로 같이 연결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측에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난 2월 17일 날 1,853명이 이 동의서를 제출하고 정비계획 입안 제안 공문을 제출했었습니다. 8월에 일몰되면 이곳 사업을 다시 못 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기획을 해서 서울시에 올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아니 그거는요, 동의서가 아니고 건의서입니다. 지금 현재 아현1구역의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고 설계 단계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재산 증식 또는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 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외부로 내쫓기지 않고 다시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1순위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 고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밑에서 생활하시는 780가구는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1억 9천 정도 받아 가지고 외부로 나간다면 전세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580가구는 구제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아직도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100세대가 넘는 그 세대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대화가 마무리가 되면 즉시 서울시에 업무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병준의원  그러면 청장님 말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지금 780가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쫓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지점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해소가 되고 마무리가 되어야 그다음에 사전기획이 서울시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8월 20일이면 일몰되는데 그 안에 그게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혹시?
○구청장 박강수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병준의원  예, 8월 20일 안에요.
○구청장 박강수  어차피 이것은 전임 구청장 시절부터 준비를 해 왔지만 승인은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재개발을 승인하게 된 이유는 민간재개발에 비해서 좀 더 투명하고, 민간재개발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580세대를 구제하기 전에 그동안에 2~3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 780세대에 해당되는 분들을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재산이 별로 없는 구민도 우리 구민입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서울시나 나 조합에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해온 결과 일단 와 조합 그리고 서울시가 대폭 양보를 해서 14㎡까지 권리가액으로 양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서울시, 조합을 초청을 해서 이것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간담회 개최한 후에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바로 올릴 생각입니다.
고병준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명쾌하게 대답을 좀 해 주셨는데요. 780세대에 대한 현금청산이 아니라 그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연구하고 계시고 와 얘기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8월 20일 전에 일몰되기 전에 어쨌든 사전기획을 올릴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정확하게 제가 표현한 게 맞을까요?
○구청장 박강수  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후도가 83%에 해당되고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580세대 정도가 구제를 받는다면 이분들은 100% 바로 동의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분들도 긴급하게 동의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되는 것보다, 쫓겨나는 것보다 재개발이 안 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고병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거 해소시키는 과정 그리고 와 토론회를 열고 이 해소되는 과정을 도시관리국과 소관 부서에서 날짜를 좀 알려주시고 추후 상황에 대해서 사전기획 올려서 일몰되기 전에 올라가는 것까지 좀 모니터링할 수 있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립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리고 일몰 이전에 연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연장을 하면 시간이 많이 끌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와 서울시 그리고 조합 또 우리 마포구가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 짓고, 그다음에 주민 토론회를 긴급히 개최해서 최대한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병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현1구역은 청장님 말씀대로 노후화가 심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몰되기 전에 재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구정질문은 청장님의 명쾌한 대답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포구에 있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다음 달 4월 12일 날을 끝으로 위탁이 만료됩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노동자의 권리 구제, 고등학교 노동 인권 교육, 필수 노동자에 대한 현황 파악과 힐링 프로그램,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물품 지원 등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이 많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하고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본인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지금까지 취약계층 노동자를 챙기고 부당한 노동 제공, 임금 체불 등의 노동 상담을 통해 노동자를 구제했습니다.
  부서에서도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서에서는 작년 25년도 본예산에 민간위탁금 1억 2천만 원만 편성하여 4월 12일까지의 사업 운영, 인건비만을 편성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할 노동자의 권리가 공백을 통해 상실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지만 작년 12월 본예산에 2025년 4월 이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만든 것은 취약계층 노동자와 힘없이 당하기만 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권리 구제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서울시 노동 기본 조례에 의하면 담당 전담부서와 센터를 만들어야 하지만 서울시 규모로 진행할 수 없어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는 강행 규정과 노동자권익센터 조성에서 제가 부서 상황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섬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청소 노동자, 경비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직업군의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부서에 협조를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4월이면 끝이 난다라고 합니다. 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올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업계획을 세우고 입찰 공고를 계획해서 6월 추경에 편성해서 노동자 권리 구제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병준의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청장님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구청장 박강수  예. 우리 마포구에서는 2024년부터 서울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전액 구비로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도 지급하고 있고요. 안전물품 등도 우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고병준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러니까 이 노동자지원센터 말고도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플랫폼 노동자 등 이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노동자지원센터가 원래는 시비 100%로 시작을 했습니다.
고병준의원  청장님! 죄송한데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제도개선 또는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의원  예산편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은……
○구청장 박강수  지금도 저희는 플랫폼 노동자 등 이 노동자들에 대한 그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합니다.  
고병준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다만 그 단체에 그대로 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단체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선 말씀드리면 그 단체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을 해 왔는데요. 인건비 비중이 75%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에서 75원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25% 가지고 이 노동자들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100% 시작한 이 제도는 결국에 50%로 줄어들었고 또 결국에 3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올해부터는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시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구에서 정책적으로 따라서 실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 구비로 진행하는 만큼 더 효율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병준의원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인건비 상승을 줄이려고 그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4,400만 원 정도, 2024년 대비 한 18.5% 정도를 삭감하는 의견을 부서에다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본인들이 인건비를 깎아서라도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와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약간의 모순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박강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많이 받았는데 이제 좀 깎아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고병준의원  예.
○구청장 박강수  그것은 “그동안에 내가 잘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잘할 테니까 그대로 나한테 줘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정확하게 갖고 와 봐라.  
  예를 들어서 어느 조직이든 회원의 권익 및 복리를 증진한다고 해서 회비를 걷었는데 그 회비를 걷어서 회비를 걷는 사람의 월급으로 다 쓴다면 그게 정말 회원의 권익 및 복리를 증진하는 그런 회비 걷는 목적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예산의 75%가 그들의 인건비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인건비를 최대한 내리고 효율적으로 이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그들 또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만료됐으니까 새롭게, 어떤 사람이든지 플랫폼 노동자 등 이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의원  그러면 지금 투 트랙으로 가신다는 말씀인데, 하나는 직영으로 준비를 해 보는 것과 하나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맞춰서 가지고 오면 어느 것이든지 하나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구청장 박강수  그것은 이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잘 지어야 되겠죠.
고병준의원  일단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얘기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현재 공백 상태잖아요, 4월 13일 날 끝이 나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추경 편성할 때까지 어쨌든 한 3~4개월의 시간이 또 있고, 이런 부분에 이제 공백이 생기는데, 그러면 여기에 추경을 편성해서 재공고를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이제 그게 내부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가 먼저 선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랑구 같은 데에서도 8월까지 중단을 해놓고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달이라도 앞당겨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병준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8월 전에, 그러니까 추경을 6월에 편성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주든 아니면 직영을 하든 추경을 그러면 편성하실 생각이세요?
○구청장 박강수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의원  추경은 편성할 거다. 그러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직영을 하더라도 그게 심사숙고해서 선택이 된다면 이 사업은 어쨌든 가는 건데.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으로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보면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노동정책 기본 방향과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노동권 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노동권 교육 연구 사례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의 기본계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직영으로 했을 때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구청장 박강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할 것인지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서 그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고병준의원  그러니까 지금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직영을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다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구청장 박강수  그것은 저 혼자만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전문가들과 또 구청 관계공무원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노동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이번에 기본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고병준의원  어떻게 조례 개정을 해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담을 예정이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플랫폼 노동자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고병준의원  만들어져는 있고요. 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구청장 박강수  예, 개정.
고병준의원  예. 개정을 어떤 부분을 개정하려고,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개정은 좀 다른데요. 개정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구청장 박강수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직원에게) 그러면 PPT 7번 한번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여기에 보면 지금 네 가지의, 제가 비교해 놓은 센터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강북센터, 금천센터, 용산센터, 마포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뒤에 붙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북센터 같은 경우에는 ‘강북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강북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북은 직영으로 하고 있고, 금천, 용산, 마포는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강북은 한 3억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소요해서 직영을 하고 있고, 마포센터도 3억 3천 정도 쓰고 있어서 이 정도 규모가 돼야 강북센터처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금천센터나 용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이나 실태조사,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마포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청소 노동자 그리고 경비 노동자 그리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하나의 연대로 모여서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함께 활동들도 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려면, 직영이 가능하려면 부서에서는 강북센터처럼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지금요, 25%에 해당되는 예산을 집행해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또한 사업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75%인데 그 75%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직접 그것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외주를 줘서 교육을 시키고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굉장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전체 계획을 받아보고 또 검토를 해서 좀 더 효율적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문제는,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이 제도는 중단되지 않는다. 더 활성화될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는 그런 실질적, 그런 행정으로 변해갈 것이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병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오늘 이렇게 답변 듣고자 했던 부분은 혹시 직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확답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좀 듣고 싶었는데 지금 심사숙고하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은 이해를 충분히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전문가도 만나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직영으로 갈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림은 지금 벌써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님 생각에는……
○구청장 박강수  지금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계속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구청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마포에는 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센터가 두 군데나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군데에서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마포구에서는 두 군데, 서울시 운영 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시급성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어떻게든지 더, 우리가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된다면 더 효율적 방법을 찾아보겠다, 또 위탁을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방법처럼 인건비가 거의 다 75%에 해당되는 그런 모순점을 고쳐나가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고병준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센터는 아현동에 있는 시립노동자종합지원센터랑 강북노동자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청장 박강수  예.  
고병준의원  (직원에게) 6번 PPT 한번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비교를 하나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강북노동자복지관과 비교를 하나 그냥 할게요.
  일단은 두 가지 센터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두 가지 다 직영으로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주면서 거기서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북노동자복지관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인권과 실태조사, 포럼, 인권교육 이런 것들은 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하려면 민간위탁을 주든 그리고 지금 직영으로 하시든,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기본 조례에 의한 그리고 여기에서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직영을 하면 검토되는 단계에서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됐을까요? 부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청장 박강수  지금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제가 드렸고요.  
고병준의원  그래서 그 검토되는 과정이 뭔지 조금 알고 싶어서요.  
○구청장 박강수  나중에 검토 후에 서면으로 우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하든 그것을 완벽하게 중복돼서 하는 업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병준의원  예, 그렇죠.
○구청장 박강수  그러니까 우리 마포노동지원센터하고 강북노동지원센터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강북이나 이런 데가, 두 군데가 서울시립으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병준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 두 군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포구에서는 오히려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해왔다, 보험도 우리가 최초로 하지 않았습니까.  
고병준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또 우비라든지 그분들의 안전을 위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우선 지원해 온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마포구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점,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검토 단계에 있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작성이 되면 보고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과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 중에 제가 그래도 획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게 부서에 좀 전달이 돼서 같이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을 하고 혹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오는 것을 가지고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는 편성해서 어떤 방법이든 올해는 맞춰서 계속 가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내년에는 어쨌든 민간위탁을 해서, 이게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이든 해서 지금 노동 기본 조례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요.  
○구청장 박강수  예, 그런데요, 지금 4월이 민간위탁 종료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월 말인데 4월 안에도 만약에 정말 효율적 방법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기획안이 수립된다면 5월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경이 이루어지면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뭐 꼭 8월 달까지 가야 된다는 법은 아니지만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하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정책이어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그런 지원정책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병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이 사실은 좀 명쾌하게 저는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정질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두 번째 구정질문을 통해서,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명쾌하게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추경에 어쨌든 편성을 할 것이다라는 첫 번째 명확한 대답을 들었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합당한 사업을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5월에 편성해서 계획대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도 답변에 최선을 다해준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를 챙기고 임금체불은 없는지, 사회 초년생이 받는 불이익이 없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어느 시절에는 아주 약한 노동자였고, 누구나 다 취약계층 노동자나 억울한 노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이 약자와 함께하고 있는 만큼 마포구청과 함께 저 또한 더 공부하고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질의를 준비해 주신 고병준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의회에서 의자를 미리 주지 못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늦게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잘해서 편안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백남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존경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백남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위해 애쓰시는 박강수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는 지난 3월 16일에 마포구민체육센터를 마포구민이 아닌 타지역 구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는 민원을 받고 사실 여부 확인을 관계부서에 했습니다.
  (직원에게)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여부 확인 후 저는 관계부서에 마포구민체육센터는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 만들어진 시설이고, 타지역 주민들도 유료로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법적인 검토 전혀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즉각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날, 타지역 주민들이 원래대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철회 검토 요구에 응해 주신 관계부서와 마포아트센터의 부당한 강사료 삭감과 관련하여 공감대를 갖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구민체육센터 관련하여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는 민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파장을 일으킨 부서의 뼈아픈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드리며, 오늘은 마포구청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용 절차 및 근무 평가 방식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서로의 주장이 옳고 그름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구청이 서로 고민하고 협치하여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장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마포아트센터 건 관련해서 부서에서 들은 얘기는, “22개 자치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였는데 청장님과 면담 중에 청장님께서 국가의 시책을 개인이 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유연성 있게 조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마포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볼링장을 이용하는 우리 마포구민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타구의 주민들이 약 35% 이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도 마포구에 살다가 타지로 이사 간 분들이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여섯 번까지도 사용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우선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정희의원  물론입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배드민턴,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이런 데들이 주로 문제가 많이 되고요. 또 구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물론입니다.
○구청장 박강수  구민들께서는 자기들은 이용할 수 없는데 “타구 구민들만 이용하게끔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원망의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마포구민이 우선 이용하고 여유가 있을 때 타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또는 타 구민들은 정상적인 영업, 일반 시중에서 받는 비용을 받고 이용할 수 있다 등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센터는 체육회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트센터는 아트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마포구민이 우선적으로 이런 시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우리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타 구민은 이용하지 말라’는 그 문구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 부서의 의견하고 센터로 이 의견이 내려가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장정희의원  예, 그러면 이제 구정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타이틀이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이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청장 박강수  임기제 공무원이나 시간제 공무원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구청장 취임해서 이렇게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이 거의 그냥 정규직 공무원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기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할 때는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정희의원  예. 쉽게 말해서 이 임기제 공무원이 예전에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 그 용어가 지금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종류의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포구청에 몇 명이 임기제 공무원인지 아시나요?
○구청장 박강수  제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저도 자료를 새마포담당관에게서 받았는데 13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정질문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좀 세부적인 거는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고 개략적인 것만 일단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임기제 공무원의 근로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실까요?
○구청장 박강수  그 계약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보통 2년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의원  사실은 우리 지방공무원 규칙에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아, 그렇습니까?
장정희의원  예,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제 주장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서로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구청장님께서는 임용자의 임용 권한이 있으십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장정희의원  그렇죠? 그러나 그 임용자의 임용 권한 또한 인사 운영의 기준과 절차가 통일적 적용이 필요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데 동의하실까요?
○구청장 박강수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지금 PPT 보시면 저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과 (직원에게) 4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특별시 인사 규칙이 동일하게 지금 통일적 적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기반으로 해서 구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박강수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제가 사실 거의 임기제 공무원이나 시간제 공무원에 관련된 업무 결재를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래서 담당 국장한테 대답을 좀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장정희의원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담당 국장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5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지금 저 부서의 팀 12명에 대해서 이번에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그러면 알고 계실까요? 이것도 처음 들으실까요?
○구청장 박강수  그런 이야기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국장님하고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감사합니다.
장정희의원  예.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장정희의원  예. 화면 마찬가지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내용을 아실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의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지금 여기 임기제 소속 12명은요, 저희 관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이번에 3개월 연장한 거는 12명 중에 8명을 저희가 3개월 연장했습니다.
장정희의원  그 구체적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이분들을 처음에 임용할 때 1년 최초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2년 연장했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3개월 연장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신규로 채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저희도 신규 채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해서 3개월만 연장……
장정희의원  그러면 신규 채용을 하시는 이유는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신규 채용은, 저희 관제센터가 구청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들어서 성범죄라든지 묻지마 폭행 등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은 시점에서 관제센터가 올해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AI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이라고요,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2억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구축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CCTV 관제 시스템이 기존에는 변화 없이 흘러갔는데요. 올해부터 이게 고도화 작업이 일어나 가지고 이 부분들에 따라서 이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관제 요원들의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장정희의원  그 전문성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저희가 채용할 당시, 지금 현재 채용할 때는 CCTV 모니터링을 했던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지금 현재까지 채용을 했었고요. 만약에 저희가 전문성을 요구해서 신규 채용할 때는 그 정보통신 분야라든지 그런 쪽에 자격증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채용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도 지금 그런 추세로 신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 관제센터에 계신 저분들은 본인들이 5년 동안 임기를, 그러니까 지금 3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장정희의원  나머지 2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본인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은 일정 기간을 정해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장정희의원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래서 일정 기간 끝나면 당연퇴직입니다.  
장정희의원  당연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것은 연장하는 게 아니고요, 연장을 할 경우에도 저희가 연장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방침을 받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정희의원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정희의원  국장님!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장정희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임기제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종료라는 말이 맞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면서 ‘임용약정서’라는 거를 서로 받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장정희의원  우리 임용약정서 줬겠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장정희의원  1년 동안의 임용약정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에 대한 임용약정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임용약정서는 다 쓰죠.
장정희의원  그렇죠? 써야겠죠. 그것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제가 부서에다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자료가…… 약정서를 쓰지 않고는 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정희의원  예. 약정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뒤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문제는 이게 뭐냐, 12명에 대해서 전원 계약종료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저거는 이번 3월까지 종료가 되는 사람 8명을 다 먼저 계약종료를 하고, 나머지 4명 있잖아요. 4명에 대해서 나중에 하겠다. 이유는 업무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상관리 자료 얘기도 하셨잖아요. 영상관리사 자격증 그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있어야 되는, 반드시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정희의원  (직원에게) PPT 다음 좀 보여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니, 지금 자격요건을 아직 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장정희의원  (직원에게) 자, 7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임용약정서입니다, 임용약정서. 제가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사실 안 넣었습니다. 저 내용을 안 넣었고, 저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임용약정서.
장정희의원  맞죠? 저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임용약정서를 1년은 받았습니다. 1년은 받았고, 이제 계약이 다시 연장이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2년 연장.
장정희의원  1년 연장이 돼야죠, 1년이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장정희의원  그렇죠? 1년 동안 계약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처음에 1년 하고 그다음에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정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년짜리 임용약정서가 있으면, 우리가 계약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1년짜리가 있으면 이게 연장이 되면 1년밖에 못하잖아요. 그걸로 가는 거잖아요, 조건이. 그런데 우리는 2년을 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다시 계약서를 써서 2년으로 연장이……
장정희의원  그러면 2년짜리 임용약정서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약정서 있을 거예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오늘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십시오. 부서가 갖고 있으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약정서 있을 거예요. 계약하고 약정서를 안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장정희의원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있을 거예요”라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있으면 주십시오. 임용약정서를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지금 말씀하신 거는 최초의 1년은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연장했을 때 2년은 못 받으셨다는 거죠?
장정희의원  예. 2023년도 게 없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그거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장정희의원  가능하면 이 구정질문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직원에게) 자, 6번 좀 띄워주세요. 6번 채용공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채용공고 빨간 줄 친 것 좀 봐주십시오.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약정서를 왜 못 받았냐라고 했더니 부서에서 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5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구청 말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정서도 없이 1년짜리를 갖고 3년, 그러니까 2년을 더 하신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장 백남환  의원님! 의원님! 잠깐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임용’과 ‘약정’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정희의원  예. 그래서 임용약정서를 주십시오.
○의장 백남환   ‘임용’하고 ‘연장’은 다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장정희의원  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1년, 1년, 1년 된 게 아니라 1년, 2년을 했어요. 1년, 2년을 하니까 그다음에 또 2년도 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제 공무원은 5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실적이나 업무성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구청에서 이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상정보관리사 좀 봐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년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한 거예요.  
장정희의원  당연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거는 꼭 그렇게 연장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장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5년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안에서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정희의원  이분들은 지금 5년 중에 3년을 한 거잖아요. 나머지 2년을……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런데 그 연장을 안 하고 저희는 신규로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장정희의원  아,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것도 가능하신 거죠.  
장정희의원  그렇게 하시는데 자, 그러면 그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가. 합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도 있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정희의원  근무실적과 업무성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로? 이분들 지금 평점 어떻게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니, 근무실적은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그분들을 평가하는 거고요. 평가를 하는 거고, 계약직 임기제는 그 근무기간이 끝나면 당연퇴직이에요. 당연히 끝나는 거예요.  
장정희의원  그렇죠. 당연퇴직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연장을 하고 안 하는 거는 부서나 우리 구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고……
장정희의원  그러면 3개월은 왜 주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장정희의원  3개월은 왜 주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3개월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자꾸 고도화되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말부터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이라고 지금 그거를 이제 다 바꾸고 있어요. 작년에 480대 바꿨고, 그다음에 현재 들어오는 CCTV는 당연히 지능형CCTV로 지금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일정한 조건을 줘서 그 범위 안에서, 우범지역이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배회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것을 감지를 했을 때 저희한테 경보를 울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제시스템에 계시는 분은 경보 울리는 것만, 그런 것만 컨트롤할 수 있는데 조건을 주거나 이런 부분까지 저희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식적인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장정희의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래서 저희가 그 신규를 채용을 한다는 것이고 이분들이 신규 채용할 때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정도의 뭐가 있다고 하면 심사와 면접을 보셔 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장정희의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된다, 그러면 다시 시험을 보게 해줄 수 있다는 부분.  
  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셨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자, 우리가 계약이 종료가 되고 당연퇴직이라고 하지만 당연퇴직했으니 자, 당신의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당연퇴직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정기평가나 최종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니, 평가라는 것은……
장정희의원  자, 우리 인사 규칙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인사 규칙에 점수를 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점수 중에 S, A, B를 받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 임기 안에 가져갔으면 한다는 부분이 있죠. 왜? 임기제이기 때문에. 임기제는 5년이면 어차피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1년, 2년을 할 것인가, 1년, 1년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을 써 달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실적, 지금 PPT 9번 좀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근무실적과 성과연봉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무실적과 성과연봉평가인데, 우리가 근무실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맞죠? 성과연봉으로 채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장정희의원  자, 근무실적평가는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근무실적은 저희가 상대평가죠.  
장정희의원  어떻게 상대평가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 절대평가입니다.  
장정희의원  절대평가입니다. 그렇죠? 근무실적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계약종료됐으니까 오늘부터 일하지 마.’가 아니라 ‘왜 계약을 종료를 해야 되는가.’라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인데 우리 지금, (직원에게) PPT 10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구는 지금 평가 기준을 저렇게 세우면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한 거예요. 등수를 매기지 않았습니까, 1등부터 8등까지. 상대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것이 저는 절차상으로 옳은가를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저희가 이제 임기제 공무원은 연말에 최종실적평가를 합니다.
장정희의원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맞으시죠? 실적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방법이나 뭐 점수 매기는 것까지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장정희의원  구정질문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체크를 하셨어야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 부분은, 아까처럼 뭐 점수 환산해서 하는 부분은 실적평가를 그분들하고 하는데 그것은 임기제, 아까 말씀드린 시간선택제 오시는 분들 연말 되면 이제 최종평가를, 정기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장정희의원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그리고……
장정희의원  하셔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까 본 것처럼 뭐 A, A, A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정희의원  그래서.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장을 하게 되면, 연장하게 되면 연장에 따른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아까처럼 뭐 B등급 이상 되면 연장 가능해서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실적평가를 해서 3개월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장정희의원  자, 채용기간 연장사유서가 있습니다. 내셨더라고요, 마저 3개월 연장한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장정희의원  자, 연장한 사유가 뭐냐. 일단 근무실적평가 결과가 좋았고 그다음에 기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연장 채용하여 업무의 전문성이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쓴다고 했는데 연장 사유 이유는 업무의 전문성이 안전성을 확보를 한다, 그리고 숙련된 관제 업무수행으로 안전한 마포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쓴다고 했습니다. 안 맞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절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서만 상대평가를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우선은 우리 장정희 의원님께서 지금 저희 임기제 평가…… (자료 확인 중)  
장정희의원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 지침에도. 평가 등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S, A, B, C, D 한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3개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분들의 근무실적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관제센터가 고도화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새로 신규를 뽑아야 됩니다. 전문적인 인력을……
장정희의원  그래서 구두로 통보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전문적인 인력을……
장정희의원  구두로 통보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장정희의원  구두로 통보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그 부분은 뭐 서면으로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대부분 연장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전에 이렇게 구두로……  
장정희의원  그렇다면 지금 부서는 임용약정서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장정희의원  임용약정서. 아까 얘기했던 임용약정서. 준비 아직도 안 됐습니까?  
  자, 임용약정서도 없습니다. 임용약정서도 없고, 평가 기준 사전에 고지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직원에게 확인 중)
장정희의원  국장님!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장정희의원  평가 기준 사전에 고지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어떤 평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무실적?
장정희의원  이 평가요. 평가가 바뀌었잖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 평가 기준이 바뀌면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험 보는 사람이, 평가받는 사람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지 모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가 평가 기준을 바꿨다면 그것은 사전에 고지를 하셔야죠. 지금 그래서 임용약정서도 없고 평가 기준도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으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것도 서면으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통상 임기제인 경우에 연장할 경우에는 그냥, 당사자한테 또 유리한 결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 통보……  
장정희의원  이게 지금 유리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년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3개월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래서 저희가……
장정희의원  국장님! 이게 중요한 게 팀 하나가 지금 전체 계약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12명이에요, 한 팀에. 팀 하나를 전체 계약종료를 하실 거면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그런 부분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구두통보가 아니고 서면으로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게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정희의원  하여간 임용약정서는 이 구정질문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장정희의원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장정희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장님! 저는 이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임용을 하자, 하지 말자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서로 이해를 돕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지금 저하고 국장님하고의 이런 논의 중에 궁금하신 것이나 아니면 어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강수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공직사회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만드는 제도도 있지만 관례화돼서 쭉 내려오는 그런 제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정희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러면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과장급이 되면 30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팀장 정도만 돼도 한 20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쭉 그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새롭게 뽑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쭉 해 왔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정희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산하기관은 물론이고 구청 내부의 그 시간제, 임기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에 개입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가급적 그런 문제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조금 생각이 든 게, 임기제가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3년 계약을 했으면 3년이 계약기간이니까 그걸로 종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직원들이 한 달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도 관례처럼, 그냥 계속 3개월 동안 일을 하는 것은 관례처럼 그렇게 그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구두통보를 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관행은 앞으로도 고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정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이 부분은 5년인데 이제 3년을 다 했던 건 아니고 1년을 하고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2년을 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년을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겠죠. 그게 합리적이고 위법한 부분이 없고 절차상으로 괜찮다면 당연히 계약은 종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난번 우리 지방보조금 때 서로 구청장님하고 같은 의견이었던 게, 어떤 계약서나 공문서가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임용약정서가 서로들 주고받지도 않는 약정서라는 거는 지금 부서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장 박강수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임용을 혹간,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처음 임용계약서를 썼을 때 연장을 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간 임용약정서를 안 쓴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장정희의원  맞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1년을 했기 때문에 1년을 갔고, 그런데 또 1년을 간 게 아니라 2년을 가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연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그러니까 ‘연장이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부서에서 이제 그만하라 하니까 “그러면 여태껏 연장됐던 건 뭐지?” 계약서 없이 되니까. 이게 사실 자동갱신이라는 부분이……
○구청장 박강수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과정으로 마포구정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정희의원  그렇습니다. 그거는……
○구청장 박강수  저도 그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니까 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을 했고 또 1년을 추가 계약을 하거나 2년을 추가 계약을 하거나 3개월을 추가 계약을 할 때는 임용약정서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장정희의원  그렇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임용약정서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정희의원  예, 같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단 임기제 공무원도 어쨌든 권익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 지금 (직원에게) 11번 PPT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치구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규칙을 명시한 10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아까 그 잘못된 관행은 없애야 된다라고 했으니 이제 이런 임용 절차와 어떤 요건을 좀 성문화해서 자의적으로 저렇게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한번 제도를 개선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구청장에 재임하면서 느낀 것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임기제 공무원들이나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근평 같은 것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S, A, 뭐 B등급 말씀하셨는데 5명이 근무를 하면 5명이 “올해는 내가 S를 받고, 내년에는 누가 B를 받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S를 주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B를 주고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돌아가면서 S를 나눠 갖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요, 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되고요.
  또 이렇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도, 대충 소홀히 일을 해도 나는 임기제로 보장을 받는다. 그래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정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나태해서 일도 잘 안 하시고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분들은 바꿔줄 필요성도 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그 계약기간 동안 채용해서 공직에 근무를 하도록 해 보고 거기에서 능력 발휘를 못하거나 또 문제가 있다면 바꿔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정희의원  굉장히 저는 발전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거기에서 저희가 근무실적평가와 성과연봉평가인데 아마 구청장님께서 지금 성과연봉평가를 근무실적평가에 반영을 하시는 걸로 조금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 끝나고 어느 부분이 그렇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인사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청장 박강수  예.
장정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에게) 임용약정서, 국장님, 아직도 없나요?
  예. 구정질문을 마치며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직원에게) PPT 12번입니다. 예, 12번.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임기제 공무원인 전 마포중앙도서관장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를 떠나 마포구청은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연봉을 지급해야 하고, 빈자리에 따른 인력 낭비는 물론 소송 비용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예산과 행정력 누수를 막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 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정무적인 판단에 휩쓸리지 않도록 객관적인 관점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해당 업무 분야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거나 표준화 계약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또한 임기제 직원이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한 경우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연장하는 원칙을 수립하여 임기제 공무원들도 예측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구정 운영의 효율성과 함께 주민들에게도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구청 집행부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구의회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구의회는 언제나 구민과 함께하고 구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의회와 마포구청의 존재 이유는, 구민들 즉 우리 구민들의 권리, 구민들의 안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권리와 안녕을 위해 더 고민하고 행동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질문하여 주신 두 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재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직원 여러분께서도 불철주야 우리 마포구를 속속 곳곳마다 살펴주신 것에 대해서, 무탈하게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정질문을 듣고, 우리는 관행이 법령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상의하시고 그 상의의 결과가 해결되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구정질문이 남발되고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지향점이 같다 치더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열아홉 분의, 앞으로 한 분 더 들어오시면 열아홉 분의 의원들이 두루 고르게, 너도나도 구민을 위하는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로에 대한 배려를 가졌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충분히 자각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준비하신 연후에, 앞으로 한 9월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구정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서, 잘 사는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인순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권인순
  장정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권인순
  장정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권인순
  장정희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권인순
  장정희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준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권인순
  장정희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권인순
  장정희

7. 염리동 488-1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권인순
  장정희

○출석의원(18인)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신종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오경희
  행정지원국장이인숙
  복지동행국장김경숙
  교육체육국장송인수
  관광경제국장이연화
  재정관리국장한정우
  환경녹지국장박상수
  도시관리국장서신석
  교통건설국장남선옥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