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7일(월) 오전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마포구립 어린이영어도서관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마포구립 어린이영어도서관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분자유발언(장정희 의원)    

(10시 06분 개의)

○부의장 권영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의장 권영숙  김광현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광현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숙  김광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8분)

○부의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10월 7일 월요일부터 10월 14일 월요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선배들의 조언대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과 논의해서 마포구민 휴양소 후보지인 장봉도에 대한 현장방문이 필요합니다.  
  이에 상임위 활동기간을 10월 13일 일요일로 되어 있는 것을 10월 14일 월요일로 연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두 번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10월 11일 금요일 6시까지로 되어 있는 심사기간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 철회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권영숙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부의장 권영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10월 7일 월요일부터 10월 14일 월요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3분)  

○부의장 권영숙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차해영 의원과 채우진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부의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이한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의원  존경하는 권영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한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에 권고한 사항으로,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개정하고, 지방의원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개정한 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지방의원 국내·외 여비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한 지급기준인 [별표 6]을 준용하고, 안 제7조제1항 지방의원이 비위행위 등으로 구금상태의 경우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며, 안 제7조제2항 지방의원의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반액으로 감액 지급하며, 안 제7조제3항 지방의원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숙  이한동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마포구립 어린이영어도서관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27분)

○부의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립 어린이영어도서관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구의회에서 두 명의 구의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고병준 의원, 한선미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 등을 위해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장정희 의원)

○부의장 권영숙  다음은 장정희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권영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간략하게,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 폐지와 관련하여 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 관련 주민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마포구청장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마포구청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마포구 권고안을 반드시 폐지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며, 오늘은 페인트의 오남용 사용으로 인하여 구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우리 모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것은 관내 초등학교 근처의 옐로 카펫입니다. 옐로 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과 벽면을 노랗게 표시한 교통 안전지대입니다. 높은 시인성으로 인해 그 효과를 인정받아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보도블록은 ‘눈’이며 ‘길’입니다. 그래서 점자 보도블록도 시인성이 높은 노란색입니다. 옐로 카펫이 점자 보도블록까지 침범한 경우 시각장애인은 길이 사라진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옐로 카펫과 점자 보도블록 간의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와 장애인의 안전 중요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페인트를 칠한 도로가 일반 아스팔트보다 마찰계수가 낮아 더 미끄럽습니다.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옐로 카펫이 오히려 낙상 유발지대가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미끄럼 방지 페인트를 칠했다고는 하나 평균 내구연한이 길어 봤자 6개월이라고 하니 관리 및 예산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합니다. 특히 넓은 면적에 페인트칠을 한 경우 비나 눈이 오는 날 그리고 경사진 곳이나 고깃집처럼 바닥에 기름기를 발생시키는 영업장 등이 있는 곳은 그 위험성이 더 증대됩니다. 옐로 카펫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레드로드, 아현시장, 도화동 갈매기골목, 하늘길, 당인리 발전소 앞 주택가 등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마포구 내에 바닥에 페인트를 칠한 이후 연속적인 낙상사고가 있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주민이 페인트 위에 볼펜으로 ‘미끄럼 주의’라고 써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폭우와 폭설이 많아지는 기후로 변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지금 보시는 화면은 춘천시 공지천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마모된 페인트 산책로와 꽃가루처럼 보이지만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낀 페인트 조각으로 흩뿌려져 있는 마포구 내 초등학교 앞 사진입니다.  
  다음은 공지천 주변 식물 뿌리와 물속 토양에서 관찰된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입니다. 페인트 마모 및 박리현상으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은 호흡기, 토양, 물속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모든 페인트는 유독성 물질입니다. 물론 유해물질이라고 해서 전혀 사용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한 페인트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꼭 필요시 그 사용량과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여 페인트의 오남용을 줄이도록 마포구가 앞장서서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 일을 하고 할 말은 하는 쓸모 있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숙  장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16인)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신종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이계열
  행정지원국장이인숙
  복지동행국장김경숙
  관광경제국장박상수
  재정관리국장한정우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송인수
  보건소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