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7월 14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소관
  나. 재무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4.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소관
  나. 재무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
4.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5시 07분 개의)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소관
    
○위원장 심재창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연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92년도제1차 총무국·3실세입세출추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예산안은 16억3,170만원으로 92년 본예산 305억3,170만원에 대비해서 약5.3%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운전원 대기실 증축입니다. 우리지금 운동장 옆에 현재 기믄 수위실하고 같이 쓰는 운전원대기실입니다. 약 운전원이 3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실이 7평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25평으로 증축하고자 해서 그래서 예산 4천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기구 증설등으로 사무실이 부족해서 남측 별관지상 4층을 증축하고자 우선 설계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관 청사사무실 벽면이 너무 퇴색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실 도색비로 1,50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용강동사무소 신축부지 150평 부지 매입비 부족분 3억9,3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창구직원에만 지급되던 민원복을 전 동직원에게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피복비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동직원 후생복지비로 설치운영되는 동구내식당 아직 미 설치된 10개동에 대한 지원 3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원에 하반기 인건비가 국비로 지급예정이어서 지난 예산에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본청 지침에 의해서 국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되는 예산이 6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에 행정수요 증대로 확대되는 기구개편 및 증설 각종 사무용 집기류구입비 2,1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 운전원 급식비가 월 십만원이 신설이 되어서 3,870만원을 추가로 소요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국민운동활성화 지원에 따른 사회단체선진지 비교시찰 지원금으로 1,440만원이 그 다음에 작년에 연말에 통과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구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보조비 증액분 2천만원등 바르게살기협의회 2,200만원 총 4,380만원이 또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주부볼링교실이 신설이 돼서 이에 소요되는 강사수당 216만원을 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사업시설입니다. 실습교재, 기자재구입비로 310만원 민방위시설장비유지비 375만7,000원 병무행정보조금 84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 홍보자료운영요원 1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 수당이 96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정태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 규모입니다. 주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보면 318억464만9천원으로 92년도 기정예산 302억888만4천원 보다 16억3,175만8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획관리분야는 140억876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 131억6,737만1천원보다 9억1,969만5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내무행정은 18억7,520만6천원으로써 92년 기정예산 16억8,454만4천원보다 1억967만3천이 증가했고 동행정 지도비는 153억6,386만5천원으로써 92년예산 148억6,159만8천원보다 5억226만7천원이 증가했으며 생활체육은 2억6,803만3천원으로 92년 예산 2억5,867만3천원보다 21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관리는 2억5367만6천원으로 92년 기정예산 2억3670만2천원보다 167만4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주요내역은 방금 총무국장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예산안을 3억7429만7천원으로 92년 기정 예산대비 7429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저소득 융자금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토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방범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각종 관련 예산증가와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및 편성금액이 주된 것으로써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이 추경예산편성의 근본취지에 부응하고 있으나 일부분은 기본취지에 조금 미흡한 사항도 있으며 이러한 예산편성은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예, 성산2동 김유현위원입니다. 예산서 79페이지에 지금 대수선비가 3,000만원 아까 국장님 말씀 하셨는데 이것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이게 동청사 구내식당 설치비입니다.
김유현위원  몇군데나 됩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10군데입니다.
김유현위원  식당을 전부 개선 운영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그렇죠.
김유현위원  구내이용입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예, 구내입니다.
김유현위원  배정이 10개동에 균등배정입니까? 동에 인원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이게 말씀을 드리면은 구내식당설치돼 있는곳이 12개동이고 미설치된 동이 12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청 지침에 의해서 미설치된 동도 구조를 변경 한다든지 칸막이를 한다든지 상수도와 하수도를 헌다든지 배관을 한다든지 해서 되지 않은동이 10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덕1동, 도화1동 신축부지니까 돈이 안나가는 것이고 아현2동, 아현3동, 공덕2동, 도화2동, 용강동, 대흥동, 노고산동, 서교동, 성산1동, 상암동이 신규로 설치를 해야기 때문에 동일하게 시설비가 나갔습니다. 그면적이 예를 들어서 동이 크다고 해서 식당을 크게 한다든지 작게 한다든지 하는게 아니라 동의 실정에 맞도록 공간이 있으면 있는대로 거기에 맞춰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그런 책상이나 또는 칸막이 같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돈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에 예를 들어서 동직원이 성산2동 같은데는 45명이 되는데 그런데 식당 개선에 대한 그 비품대금이라든가 또 동민이 2만명이 넘는 동이라든가 이렇게 될 때는 차등을 많이 둬야되지 않겠습니까? 시설에 대해서 차등이 관계가 있을텐데 이걸 꼭 같이 균등하게 시설투자비를 지불하신다면은 형평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무국장 정태연  이게 그렇습니다. 동에 직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밥을 먹는게 아니고 교대로 밥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작은 것이지마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앉아서 밥을 먹는 식당을 만드는 것이 좋지만은 적은 규모를 가지고 밥을 먹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게 크던지 작던지 별 식사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을 수용하게 될 경우 몇백명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인원이 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은 쓰지 않았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기본시설만 한다는 말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80페이지요. 지금 행정차량 중형차 총무과 1,400만원 책정돼 있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에너지절약 차원의 일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주민의..., 이게 아마 구청장님 차가 될 것같은데요. 정부시책에 따라서는 그 아마 에너지절약 차원대책에서 아마 이번에 91년도 구청장 차를 의전차량 산걸로 아는데 별로 쓰지도 않고 지금 다시 정부시책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일이겠습니다만 1,400만원에 구입했던 차를 지금 그냥 방치해서 다시 앞으로 감가상각에 많은 손실을 끼치면서까지 이것을 처분을 해가지고 다시 2,000㏄, 1,800㏄이하죠 여기 나와있지 않은데 배기량이 그런 배기량의 차는 어떤 것을 살 것이며 또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정부시책도 좋지만은 이것을 이런식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현재 작년에 구입했다면 현재로써 감가상각은 매도할 적에 다시 사서 또 쓰는데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가 이것이...
○위원장 심재창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의 질의응답은 총무국소관입니다.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재무부국소관입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재무국소관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김유현위원님에 보충사항입니다. 10개동에 30만원씩 지급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거죠.
○총무국장 정태연  그러니까 이것이 본예산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지급을 해놓고 추경에 편성을 했단말입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예 이미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하고 그 부족재원을 우리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 10개 종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0개동은 낙후된 시설이나...
○총무국장 정태연  없었어요. 식당이 있는동은 아현1동, 신공덕동, 염리동, 신수동, 창전동, 상수동, 동교동, 망원1동, 2동, 연남동, 성산2동이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는데 직원을 발령내서 보니까 식당이 있는 동에서 없는 동으로 가니까 주머니돈이 싹 도망가드라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 갔어요. 그러면 각동도 동일한 입장으로 다 이렇게 해줘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10동을, 그래서 예산을 충당하는 추가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이미 설치를 했고 그럼 우리 24개동은 점심식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총무국장 정태연  지장이 없습니다. 신공덕1동하고 도화1동만은 아직 신축중이거나 이건 준공이 되면은 설치가 될 것입니다.
박주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0만원씩 해서 이미 300만원이 지출이 된 예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지출된 예산을 구의회에 예산심의에 올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이게 추가예산에 의하면은 있던 예산을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유용을 해서 썼습니다. 입법과목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예산을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지출을 했고 그 부족재원을 추가예산으로 우리가 승인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이 10개동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도 24개동으로 다 완료가 났다는 거죠.
유남열위원  만약 이게 의회승인이 안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대수선비에는 여러항목이 있습니다. 청사에 수리할 것을우선 동에다가 배정해서 이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청사에 다른데 수리할 돈을 우선 동에다 주고 이번에 이 예산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게 안되면 승인 안해 주시면 다른 어떤 대수선비 항목을 그만큼 못 쓰게 되는거죠.
유남열위원  지금 이게 10개동은 설치가 안되서 이번 승인 받아서 설치하는 걸로 아는데 이미 다 써놓고 다른 대수선비에서 한다 그러면 의회가 사후승인받는 식인데 상당히 섭섭하고 지금 이 뿐만 아니라 정수물품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정수물품 같은 것도 승인도 안받고 예산에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식이 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그 식당관계도 조금 늦어지더라도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서로 하는게 우리 위원들 명예도 그렇고 정수물품관계도 지난번에 받아 놨다가 이번에 예산에 넣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면...
○총무국장 정태연  이게 그렇습니다. 행정목 적수행상 미처 임시회의를 개최를 해서 복를 하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옳은 말들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상반기에 동직원들에 식당문제라든지 그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상반기에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행정과목이라 할지라도 의회에 보고한다든지 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다른데서 전용을 어느 예산이든지 해서 그렇든지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그렇죠 이게 대수선비에서 나갔습니다. 대수선비로 나갔기 때문에 이게 포괄예산으로 계상이된 동행정비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예산집행상 관계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지금 10개동을 300만원씩해서 이미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쓴 것이 사실입니까? 돈을 다 써서 수리를 다 했습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예, 다 수리를 했죠. 예산배정을 했죠.
윤동현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대흥동 같은 경우는 그 수리를 한지가 1년이 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또 300만원 들여서 또 수리를 했는지 우리가 현지 확인을 나가겠습니다. 현지확인을 나가서 이 300만원 썼는지를 확인을 해 보겠는데 과연 10개동이 300만원이 전부다 써졌는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10동중에 신축하는 2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동을 300만원 다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써졌는지 지금 자세히 말씀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해서 나가보게...
○총무국장 정태연  그러니까요. 이 대수선비라고 하면은 산출기초가 각동에 창틀교체, 사무실구조변경, 동청사, 장애자 편의시설설치, 동청사 도색 및 게시판보수 및 교체등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각동에다가 지금 예산편성이 된 것이 1억8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대수선비가. 그래서 예를들자면은 우리가 예산을 일괄 배정을 할 때 각동에 구내식당설치비 명목으로 대수선비를 우리가 배정을 합니다. 하면은 동에서 예를 들자면은 구내식당칸막이를 한다든지 창틀을 한다든지 하고, 하고 남는 동은 다른데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내식당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각동에 똑같이 300만원씩 우리가 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그 돈중에서 구내식당 쓰는데도 다 쓸 수 있고 일부를 다른데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예산이 배정이 된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배운 예산은 항목이 있는 그대로 사용하라, 항목을 변경해서 사용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으로 그렇게 되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구내식당설치비로 300만원씩을 지급을 했지만 구내식당설치 아닌 도색이라든지 기타 다른 명목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라고 하면 항목을 정확히 명시를 해서 예산안이 나와야 되지 구내식당설치라고 딱 한가지만 규정되어 왔기 때문에 구내식당설치 3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만 써야되고 또 다른 것 써서는 안된다 그겁니다. 또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 승인하는 입법과목이고 행정과목은 집해부서에서 방침으로 행정과목 변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기법상문제입니다. 기법사의 문제인데 가령 어느동에 300만원 주고 어느동에 200만원 주고 어느동에 100만원 주고 안주고 하면은 동에 그게 편차가 생깁니다. 이 예산이라는게 그래서 비슷하게 예산이라는 것은 배정을 해야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동은 열심히 해서 예산절약을 한다든지 또는 예산을 유효적절히 쓴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놓는 데도 있고 안해놓은 데도 있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해서 일 해놓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0만원씩 줘서 구내식당을 하는데 칸막이를 한다든지 창틀을 한다든지 해라하고 주지 만은 거기에 다쓰지 않는다 그런얘기예요. 그래서 쓰다가 보면은 예산산축기초는 여러 가지 항목을 나열을 해서 예를들자면은 예산을 전부다 산출해서 설계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덩어리론 창틀교체 얼마, 뭐 5개동, 4개동 뭐 여기보면 창틀교체 400만원해서 5개동 사무실구조 변경해서 600만원 이렇게 산출이 되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안에서 대수선비 범위안에서 그때그때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어떤 명칭으로 배정을 받아서 그 명칭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잘한 것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정태연  동장이 알아서 책정하도록 동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장이 예산을 쓸수도 있고 안 쓸수도 있고, 그런 예산집행권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아현2동, 공덕1동을 비롯한 10동에 배정된 구내식당설치비용 300만원은 결론적으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머지 14개동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식으로 언제 지급이 됐어요. 300만원은 다 같이 다른 동에도 지급이 됐어야 될 것이아니예요.
○총무국장 정태연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설치하지 않은 동에다가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지금 1억800만원 범위내에서 동에다 직원후생복리를 위해서 준겁니다. 준것이기 때문에 동장이 예를 들자면 다 쓸 수도 있고 또 남겨서 다른데다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지난번 기정예산에 창틀수선이다 예를 들겠습니다. 창틀수선이다 했으면 400만원이다 그렇게 거국적으로 400만 돼 있는데 그것도 동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또 여기 구내식당 설치비 300만원 그것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항목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포괄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하는거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초자료를 설계하듯이 예산에 이렇게 다 해 놔야되는데 예산은 예를 들자면 어디든지 객관적인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대수선비면 수선비 명목으로 주면 그 범위내에서 과목 해소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1억800만원으로 설치한 금액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보조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이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이 상태로 질문을 마치겠는데 아무튼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말씀중에 동 감사가 나갈적에 명목상의 예산을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대수선비는 뭐뭐를 쓸 수 있다고 과목 해소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액수가 범위내에서만 쓰면 인정할 수 있다.
○총무국장 정태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발언하실 위원은 언제든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세요.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76페이지인데 이 특별판공비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이 이게 어느 부분에 쓰는 것인지 아르켜 주실까요.
○총무국장 정태연  총무과에 의회협력계가 생겼습니다. 의회협력계의 업무추진비로 월20만원씩 6개월해서 120만원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지금 답변 다 하셨습니까?
김성환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78페이지 이 새마을동지회 유류 보조금이라고 720만원이 있는데 24개동에 차가 다 배정이 됐습니까? 유류라면 어떤 명목으로 이걸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새마을운동지회 유류 보조는 각 동에 방역 분무기를 한 대씩 다 사줬습니다. 연막소독기가 그것이 고압분무기1대하고 방역소독기를 두 대씩을 각 동에 사줬습니다. 거기에 휘발유하고 경유를 사준 돈입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에 10만원씩 편성이 됐는데 그게 새마을지도자들이 열심히 방역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모자란다고 그래가지고 추경예산에 30만씩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통틀어서 40만원씩이 동별로 새마을 방역활동을 위한 유류대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성환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조희태위원
조희태위원  동 행정지도 부분에서 여기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 목항에 사용피복비인데 동사무소 직원 근무복이라고 돼 있는데요 근무복이 민원관계 직원만입니까? 전직원입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민원관계 직원만 입히다 보니까 어떤 직원은 해주고 어떤 직원은 안해주느냐 또 구분되고 그래서 유니폼으로 맞춰주도록 전직원을 입힙니다. 전직원이 입도록 돼있습니다. 일부 돼 있고 나머지만 하는 것으로 300명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동사무소 민원직원 동별 6명씩에게만 근무복을 줬는데 그래서 300명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그게 모양새가 좋고 사무실에 와서도 외출도 할 수 있고 모양새가 좋단 말이예요 여직원 같은 경우는. 도 여직원이 많아져요 남자직원도 입혀 놓으면 아주 멋있습니다. 신사복처럼 그래서 전자 586명에 그 확보되지 않은 286명을 이번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 해주자 해서 이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조희태위원  그러면 남녀 전부입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그렇죠 다 입힙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는데요 통장 수당 지원금이 상반기에 지원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증원된 것입니다. 합정동에
이강필위원  딴 동에는 증통이 없고 합정동에만 있군요 통장자녀 학비보조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몇%나 지급되고 있죠.
○총무국장 정태연  15%
이강필위원  15%죠 전부 지급된게 상반기 동안에
○총무국장 정태연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지금 지급기준에 어떤 한도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강필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20명이라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생활수준을 좀 봐야 되겠어요. 소득이 높은 통장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연탄장사를 한다든지 구멍가게를 한다든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확실하게 지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정태연  알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이강필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통장이 예를 들어서 15일날 그만뒀다 그 월급을 언제까지 줍니까? 수당을 언제까지 줍니까 15일날 그만뒀다.
○총무국장 정태연  민방위대장의 수당이죠.
윤동현위원  15일날 그만뒀을 때 사임을 했는데 그 수당을 다주느냐
○총무국장 정태연  전임자하고 후임자한테 나눠주느냐 반만 주느냐 잠깐 계세요..., 따불로 나간답니다. 15일까지 A란 사람이 근무하고 16일부터 30일까지 B란 사람이 근무했으면 또 B도 통 민방위대장 수당을 받는답니다.
윤동현위원  A도 한달 B도 한달,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의회협력계에 120만원이 배정이 돼었는데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92년도 예산에 1,800만원 계상 돼있죠 그돈 어디다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 돈은 의회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세미나를 한다든지 할 때 쓰는 돈이구요.
○총무국장 정태연  의회협력계 직원들이 120만원 수당 이런 명목으로 쓰는거고 나머지 돈은 의회와의 관계에서 쓰는 돈입니다. 의원과의 관계에서 쓰는 돈이 1,800만원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윤동현위원  구청 관계공무원과 의원과 함께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돈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활동하는데만 사용하는 건지 그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정태연  대 의회관계에 쓰는 경비입니다.
윤동현위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총무국장 정태연  대의회관계 포괄적인 의미에서 쓰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사요하시겠구만요.
○총무국장 정태연  구청에서 대의회 협력을 위해서 쓴다...
윤동현위원  구청공무원이 집행을 하고 또 사용을 하겠구만요.
○총무국장 정태연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이번에 최초로 생겨가지고 보시다시피 3개 상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의회운영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상임위원회에 대한 활동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일체 계상이 돼있지 않아요. 상임위원회활동에 대해서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총무국장 정태연  구 자체에서 의회가 예를 들자면 하는거 보다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러고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서울시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앞서도 가지않고 뒤서도 가지않고 균형을 지키면서 예산확보가 돼야 하리라고 봅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의회협력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쓰는 의회활동 업무추진비 1,8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얼마 남았는지 알려 주실 수 있어요.
○총무국장 정태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꼭 좀 위원장님 이번 회기가 끝나기전까지 내일도 가능하겠네요.
○위원장 심재창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92년도 1,800만원 책정된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거는 저희가 들을 때 조금 미진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확실하게 그것은 어떠한 돈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의회협력계에 이런 돈을 갖다가 책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1,800만원 책정할 때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압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산서에 반영의 원래 목적은 우리 구 행정과 구 의회간의 여러 가지 업무적인 협력이라든지 상호협의할 사항이 있다든지 했을 때 필요한데 쓰는 예산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쓴다하는 목적은 예산서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적인 예산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1,800만원에 대한 작년도에 예결위에서 다룰 때 분명히 기획예산과장께서 충분히 연구분과위원활동비 그당시입니다. 활동비를 책정하면서 의회비에도 그런 활동비가 있고 구에 요청해서 2,000얼마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1,8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1,800만원이 구의회 상임위우너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총무국장 정태연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맞습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상임위원회 협력관계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75p에 방역문제인데요. 312만원인데 이게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라고 돼있거든요 정기예싼에는 없는데 특별예산에 잡아가지고 반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뭣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돈이 국고 보조지요. 그래서 반환금으로 해서 어디로 들어 가는고하니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행정비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에 들어있던 예산을 이게 쓰고서 남은 돈인데 이것을 국고로 들어가고 금년도부터 어디로 들어가는고니 동행정비로 들어갑니다.
박주서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요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반환하게 되는거 보다는 알맞게 예산을 짜 가지고 반환을 하지 않게끔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복지사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동에 복지사 그러면 복지사 인원 충당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다 충당시켰는데 가령 예산이라고 하는 거은 10호봉을 기준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새로임용하다 보니까 7호봉이나 8호봉에 있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이것을 다시 지출결의를 해서 국고에다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또 한가지는 예산을 정원으로 편성하죠 그런데 지출을 현원으로다 인건비가 나가고
○총무국장 정태연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위원장님 반환금 관계에 대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없는데 보충질문입니다. 반환관계 간혹보면 구예산에서 잡혀가지고 사용했는데 보조금이라고 그럽니까? 어떤 보조금에서 명목을 명시해서 넣어 논게 있으니까 일전에는 우리 자체 구예산 가지고 집행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 돈이 필요없어서 반환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조금에서 항목 명시할때에 그런 것은 그 담당부서에서 잘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늦추더라도 자체 예산은 보류해 놨다가 다음에 잉여금에 넣드래도 기여금 같은 것은 항목 지정돼서 내려온 것은 전혀 다른데 쓸 수 없으니까 그런 돈을 쓸 수 있으면 기획예산과 같은 데서는 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고지원이 명확한데도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따라서 국고로 따로 반환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91년도와 같은때에 청각장애자 뭡니까? 보청기 같은거 그거 우리 구예산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목 항목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미 다 사줬기 때문에 반환한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방금 명시된 대로 쓸 수가 없어서 만약에 그게 여기서 해왔드래면 우리 예산은 딴데
○총무국장 정태연  지급기준이 하나인데 우리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국비보조가 나왔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알았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유념해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남열위원  실제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에 252, 용역비 구청사 연금매점 증축 설계용역비 이 문제는 타당성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3,000만원이란 것이 웬만한 집한채 짓는데 엄청난 금액이라서
○총무국장 정태연  이 앞에 설계용역비 계산은요, 공사비를 9억을 잡었습니다. 9억을 잡았는데 기본설계비가 0.96%에다가 실시설계 2.93%해서 3.89%가 됩니다. 그래서 9억1,200만원을 3.89%하면 약 3,547만6,000원이 나옵니다.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이 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500만원 깎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용역을 줄 때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거지 그냥 배추장사 우수리처럼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유남열위원  물론 기초가 다 있고 있죠. 그러나 우리 문외한이 볼 적에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게 무슨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둥씌워서 슬나브치고 우리 사무실 건물하는 것 하나인데
○총무국장 정태연  이게 라이센스를 가진 설계사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있는데 공무원은 설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그래서 이것 반드시 의뢰를 해야 하고 또 이게가 건축을 또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예술이라고 그래서 예술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가사 비근한 예로 키오스크라고 있습니다. 가로에 있는 키오스크를 홍대교수한테 용역을 주고 그 디자인 하나를 받는데 1,200만원을 준 일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너무 특별한 것은 그렇지만은 사무실 건물은 그렇게 저거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기둥세우고 슬라브치고 기둥세우고 하는 건데 그렇게 기술이 요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저기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인원이 없어서 그렇지 구청 건축과에서도 담당설계 공무원이 있어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탁아원이나 노인정 같은 것은 자체설계해서 해도 되잖아요.
○총무국장 정태연  그 설계를 해서 토목이라든지 건축등 예를 들자면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재료산출같은 것은 우리 직원이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그걸 받아다가 우리 건축과에서 싸인해서 이게 넘어옵니다. 우리 직원이 하지 않습니다.
유남열위원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간단한 것은 인원이 없고 시설이 없어가지고 또 업무량이 많아서 이런 것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구청에서 자체 건물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유남열위원님 너무 일문일답이 너무 길다 보니까 다른 위원께서 할 시간이 없어요.
유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동현위원님 질문하세요.
윤동현위원  시민봉사실 민원인들에 최대의 친절과 서비스는 오는 즉시 발급해 주는 것이라 봅니다. 신속 정확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친절하다고 느끼는 것은 와서 바로 해주는 것 그것만큼 친절한 것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기해서 민원행정써비스 개선에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민원실장이 직접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써비스 개선에 방향이 있는지 제일로 우리 관문이니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우선 분주하신데도 시민봉사실까지 살펴주시고 좋은신 지적해 주실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봉사실처럼 창구직결 미원을 처리하는 곳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내에 신속하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친절 봉사의 요체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시민봉사실 운영개선을 위한 일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는 우선 민원인들을 어떻게 하면 쾌적하고 편안한 가운데에서 시민봉사실을 찾도록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를 친절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느정도 추진되었다고 보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시일내에 민원서류가 발급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 실에서도 제2차 시민봉사실운영 개선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가장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해서는 저희실에서는 한 두가지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첫째 방법은 빠른 시간내에 민원서류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우선 일손이 많아야 된다는 것 하나, 다시 말해서 직원을 증원해야 된다든 것 하나하고 또 사무를 자동화라고 기계화 한다는 것, 한 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기적으로는 저희 시민봉사실에 업무도 모두 점점 자동화되고 전산화가 되어야 될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 비슷한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 일본도 민원실의 실태 이것 자료조사를 의뢰해 놓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비현대화를 추진해야 되겠고요 현재 여건하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서류를 발급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업무의 숙달등을 제고 시키는 방법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자면 저희 민원실에서 발급되고 있는 서류 가운데 약 53% 정도가 전화신청에 의해서 민원서류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명이 시민봉사실을 찾는다면 53명은 전화로 민원을 신청해 놓고 와서 찾으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화신청 민원이 굉장히 증가해 가고 있는데 전화신청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은 지금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화민원실에 앉아있는 우리 직원이 민원인이 거는 전화를 받아서 전표를 작성합니다. 조그마한 전표를 작성해서 그 전표를 각 창구 제2민원실까지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민원실에서는 그 전표를 보고 비로소 그때부터 서류를 발급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전화민원이 쭉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의 직원을 배치해 놓았다가 현재는 4명의 직원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전화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저도는 계속 전표를 전해주러 다니느라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초에 개발된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한 접수 방법으로 개선을 한달지, 그 방법은 대충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우리가 조종사가 조종을 할 때 끼고 있는 해드폰같은 송수화가 가능한 헤드폰을 끼고 민원인하고 통화를 하게 됩니다. 통화를 해서 앞에 놓여 있는 퍼스널 컴퓨터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쳐넣기만 하게 되면 각 창구에 설치되어 있는 프리트에서 자동적으로 그 요구하는 민원전표가 뽑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왔다같다 안하고도 창구에서 쉽게 민원인이 요구한 서류를 받아볼수 있고 또 빠른 시간내에 전달됩니다. 실제 한건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직원이 한건의 전표를 가지고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너건 너대건 모일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그 만큼 시간이 지체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장비를 현대화하게 되면 지금 보다는 상당히 빨리 전화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그 획기적인 방법이 나왔는데 사람이 전달하는 것 보다 퍼스널컴퓨터가 각 창구에 전달이 되어서 바로 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이것 저희들이 예산을 2개 창구 다시 말해서 가장 민원서류가 많은 가옥대장 창구하고 호적창구 그 다음 제2민원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중앙홀 건너편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3대의 프린터를 놓는다고 볼 때에 약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떻습니까? 국장님 산하에 봉사실의 획기적인 제도를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보시지요.
○총무국장 정태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은 총무국 소관이 아닙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봉사실장이 의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화민원을 301번으로 받습니다. 301번으로 전화를 받는데 그 전화가 폭주할때가 정신없이 폭주할때가 많습니다. 많으면 받아서 써 놓고 받아서 써 놓고 하면 이것이 딱 모이면은 그것을 가지고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 받아서 한 사람이 가서 왔다갔다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상 4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그렇지 하지를 못해요. 이걸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데 그걸 예를 들자면 전화받으면서 딱딱눌르면 저쪽에서 프린트해서 나온다는 말이고요, 누가 민원인이 뭐했구나 창구에 가가지고 신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호적계에서 누가 신청했구나 딱 찢어가지고 가서 착 내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화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만이 가능하고 현재 민원접수를 할 때 호적계에 가서 딱 해낸단 말이에요. 지적계에 가서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민봉사실장이 얘기한 것 처름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현재에 있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10분에 가던 것을 5분에 간다든지 5분에 가는 것을 한 10장되면 가게 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자면 인력관리를 잘해서 조정을 하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될 거예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추가예산을 우리가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컴퓨터가 되면은 자연히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예산을 세울만한 본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시민봉사실이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장 정태연  예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은 부청장님 직속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시민봉사실장님 그것 설치를 하면 지금 하루 접수건수가 보통 1,0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지금 1,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이렇습니다. 제가 전화민원실에서 실제 전화를 받으면서 2시간정도 있어봤습니다. 있어봤는데 하루에 평균 약 950건 정도가 접수 처리되고 있는데 실제 전화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전화를 걸어 오는 것 보다는 일반 민원에 대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집에 수도가 고장났는데 연락해달라, 전기안들어 오는데 어디 연락되느냐 우리 유치원 하나 낼려고 그러는데 어디 문의하면 되느냐, 세무서가 어디있느냐 별별 문의가 다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봉사실의 전화가 12대인데요. 그 대표전화가 3001번의 전화가 3대가 있는데요. 이 전화가 전 국민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모든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방안을 물으시길래 기계화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제가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저런 많은 전화문의들을 그 작은 시간이지만은 한 사람은 거의 왔다갔다 시간을 비우는 역할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4명이 근무를 해도 3명밖에는 근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리를 비우는게 3분의2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더 주민들 한테 더 많은 전화 서비스를 차분한 상태에서 핼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 상태로도 전화민원이 처리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만큼의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 또 전화민원실에서 직원들이 연락하는 이런 혼잡스러움도 방지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유남열위원  나 하나 보충질의하나 합시다. 아까 실장님께서 이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나머지 나머지 인력 한 사람이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찾아간 민원이 몇%요?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약 12%됩니다.
유남열위원  그걸 한사람은 추적을 해서 독려나 다음에 개선을 할 수 있는 일이 안되겠어요? 지금 안 찾아가는 민원이 있으면 그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가 안됩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그래서 안 찾아가는 민원에 대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분석을 해볼려고 하는데요, 어느정도 우리 전화민원이 폭주하느냐 하면 그 전화를 접수받는 전표에 그 신청하는 사람주소 전화까지 다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도 미리 다 물어서 적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분석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다 대충 분석된 것은 우리구 관내에 사는 분들만 있다면 각동으로 내려보내서 보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구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퍼스널컴퓨터를 이용한 시스템이 된다면은 그런걸 자세하게 충분히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렇게 나오면 번호가 나오니까 안 찾아가는걸 그 한사람 인력으로써 체크해 가지고 독려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하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부를 해가지고 그런 개선이 된다면 한 사람 접수인원 뿐 아니라 창구에서 복사하고 하는 인력가지고 이것 다 메꿀 수 있거든요 그것 이중적인 효과과 되니까, 예 됐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이 부분은 우리 45만 우리마포구민을 위한 상당히 중대하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번 예산의 수정예산으로 해서 민원봉사실에 퍼스널컴퓨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1,200만원정도의 예산을 수정예산을 해 줄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장 심재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소지가 아니고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 정태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지난번에 부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3개의 경우를 가지고 법정경비 이외에 사업경비로 돌렸습니다. 돌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구민복지를 위한 어떤 봉사를 하나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퍼스널컴퓨터를 전화민원 접수하는데에다 놓아서 그 직원이 또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칠 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4명인데 그게 그 여력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그것한다고 그래서 그 전화를 안 받느냐 하면 안 받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전화를 안 받지도 안는다는 얘기에요. 안내전화를 또 받아야 한다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직도 이것이 모색하는 과정이지 집행해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금년 안에 더 분석을 해서 퍼스널컴퓨터를 갖다놓고 그 직원을 하나 예를 들자면 컴퓨터를 치는 우리 여직원을 이렇게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명년쯤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우리 전체를 위함이잖아요. 우리 구민들 45만 구민전체를 위함인데 지금,
○총무국장 정태연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 뜻을 충분히 아는데 딱 전원을 컴퓨터에 집어 넣으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와서그러면 바로 전화민원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침에 하면 저녁때 찾아가고 2시간후에 3시간후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이 이 10분안에만 모인 것을 쪼르륵 쪼르륵 배분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계화시키지를 않아도 예를 들자면 딱딱 하지않고 그 직원이 접수한 것을 갖다 주기만 하여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전화를 전화창구 3001번 전화창구에 계셔보셨는지 몰라도 전화 거는 사람이 그분하고 전화로 주문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간이 없고 양이 많다 보니까 불친절은 물론이려니와 주민이 원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안되고 있는게 전화가 마음대로 다 얘기가 안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발급해 주고 바로 말씀을 해 주는 것이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이 친절인데 이런 것도 적은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예, 그런데 이런게 있습니다. 상대편에게 얘기하면 찍을 것 아닙니까? 당신 주소는 어디입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딱딱 찍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저기로 간단 말이에요. 상대편의 퍼스널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나올 것 아니에요.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호적등본이냐 가옥대장이냐 하는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접수해서 여기에 적ㅥ 단 말이에요. 적는 시간보다는 컴퓨터 찍는 것이 빠를 것 아니냐는 얘기 아닙니까? 주소 하고 전화번호하고 건물관리대장 혹은 호적등본 호적초본 뭐 이런 것을 사람이 적는 것 보다 찍는 것이 빠를 것 아니냐 그래서 작업동량연구에서 여직원이 받아서 쌓아놓았다가 가지고가는 것 보다는 딱 받아서 찍으면 저리 갈것이 아니냐, 요 한동작이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금방 예를들자면 전화받아서 컴퓨터 찍어서 탁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예기예요. 이 문명의 이기를 활용을 해서 편안학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한 10분이면 10분 받는 것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 귀찮을 정도로 왔다갔다하게 제가 감독을 할께요.
○위원장 심재창  예 총무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좀 양해 하시고 그 물품 저거는 정식으로 정수물품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구입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고 내년에는 꼭 총무국장님 주민편의를 위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지금 그 보충질의인데 어제도 얘기가 되있었고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도 좋은 방안으로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한 줄이겠다, 약속한 얘기입니다.
  두 번, 세 번 오늘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민원인이 빠른 시간내에 필요한 신청한 것을 찾아갈 수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현재 두세시간 걸리지요?
○위원장 심재창  죄송합니다. 그 질의는 종결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관계되지 않고 정수물품으로 해서 정식으로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위원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지읍시다. 이거 조금만 더 하구요. 그리고 안 찾아가는 거 그걸 좀 충분히 연구해서 그걸 줄이는 방법을 해야 돼요.
○총무국장 정태연  예,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적고, 주소를 정확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분석이 됩니다. 전화번호...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우리가 접수해서 나누어줘가지고 함에다 넣어놓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민원인이 오면은 당신이 찾으시오. 당신이 찾아가지고 맞소? 해서 맞다고 그러면 증지 사오시오, 증지 붙여요, 그 다음에 지적과는 지적과에 가서 찾아가도록 이렇게 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보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걸 찾아드리는 것은 민원인이 와서 신청을 하면은 내가 어디 사는 누구인데 이것 좀 찾아 주십시오. 하면 우리 직원이 그 순서대로 착착착착 찾아서 지금 신속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신청해 놓고 자기의 전화번호를 줌으로써 몇번입니다. 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야 돼요. 민원인이. 어떤 분은 괜히 장난 삼아 한번 해 놓고서 그냥 말아버립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바로 그겁니다. 행정의 수요를 창출하는 미운 사람들인데 그걸 우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그 고용직공무원, 방범원 있지않습니까? 항간에 고용 방범원들이 고용직1종 기능직으로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문제점을 많이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추경에 들어온 것은 어떻게 인건비 정도는 몇%를 소급시킨 것이며 이거에 대한 자세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3p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기획예산과장 김진택입니다. 지금 고용직은 가급적이면 기능직으로 바꿔 주려고 하는 것이 정부시책이고 자치단체의 기본 방향입니다. 다만, 방범원은 급여는 우리가 주지만 지금 근무를 경찰서장 산하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국비로 하반기부터 돌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사실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반기마저 반영해라 그래서 반영이 된 겁니다. 다만 그것은 급여의 처우개선이 아니라 다만 사무원들과 똑같이 고용원 일종으로 해서 그냥 계산된 것 뿐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왜 예산을 상반기까지만 하고 하반기는 안 넣고 다시,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하반기서부터는 국비로 전환이 된다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다시 기초자치단체에서 반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김유현위원  아직 내년도 예산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내무부지침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아직 지침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때 내려올 때라든가 연말가지는 다른 방법이나 어떤 결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예견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92년도 예산에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해서 1억7천220맘ㄴ원 정도 되어 있지요? 92년도 방범원 예산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73p요?
윤동현위원  92년도 방범원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추경을 보면은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야간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방범수당 또 반장수당, 이렇게 해서 2억9,67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 같이 계속해서 이와같이 지급을 하는 건지 내년에 가서 또 달라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지금여기 고용원의 상여금이나 수당이나 이런 것은 상반기하고 똑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어떻게 변경이 된다는 지침이 사실 지금 없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또 결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간 것은 상반기와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먼저 1월달부터 6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번에 7월부터 12월까지,
윤동현위원  더 주는 부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보충질문 좀 하겠어요. 인상분이라고 되어 있는 40%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상여금이 일반직이 정액수당이 11월달부터 30%에서 4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액수당이 가령 예를 들면 기본급이 80만원이다 하면 15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11월부터 10%가 인상됩니다. 그 인상됨에 따는 4/4분기 상여금 그게 포함된 겁니다.
김유현위원  상반기보다 달라진 것은 그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총무국장님께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92년 예산에 내무행정 특판비에 의정활동비 250만원이 12달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 특판비 의정활동비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작년에.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그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1,800만원은 예를 들어서 의원활동비 그래서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이 분명히 1,800만원도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을 의회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이게 예산이 구청...
      (장내소란)
○위원장 심재창  그럼 답변을 위해서한 2분간 정회할까요?
○총무국장 정태연  됐습니다.
  이 3,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지금 대의회 활동비라는 돈은 예를 들자면은 간담회비용이라든가 선물비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이런데 쓰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 의회 의원과의 관계에 의해서 기관장의 판단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1,800만원이...
○총무국장 정태연  3,000만원이지요. 여기가 금년에 의정활동비가,
○위원장 심재창  그렇지요. 내무행정 특판비 의정활동비...
○총무국장 정태연  그리고 120만원이 있는 것은 우리 의회협력계 직원이 쓰는 돈입니다. 직원들만 쓰는 돈이 120만원이고 이 3,000만원을 의원에 관계되는 거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돈이예요.
○위원장 심재창  120만원에 대해서 내가 지금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금 작년에 3,000만원 책정했을 때 1,200만원을...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지요? 1,200만원은...
      (○총무국장    「기획예산과장!」)
  그 1,800만원, 1,200만원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 봐요.
      (장내소란)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었고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의회운영비에서 말씀이예요. 3,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활동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실정에 맞는 적당한 활동비는 반영돼야 하는데 일반 공직비와 형평에 맞는 예산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이제 상임위원회가 신설이 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라서 예산이라는 건 편성돼야 됩니다.
  활동이 넓어지면은 예산도 커져야 하고 활동이 소강상태에 있으면 이 예산도 충분한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상임위원회활동 여하에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상임위원회 활동이 크고 넓어져가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하면은 추가재원이 있으면 추가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비용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해도 예산이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이 깊고 넓어 짐에 따라서 예산의 폭도 커지고 또 예산에 예를 들자면은 추가예산의 필요성은 생기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심재창  추경을 자주하면은 좋지 않은 거고 1년에 1회에 그치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걸 왜 자꾸만 담당국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저희 위원회는 31명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꼭 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본회의에 예결위원회에 상정할 때 나름대로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국장소관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공무원들과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17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나. 재무국소관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9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국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찬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재무국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재무국소관은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수불가결한 이러한 사항들을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전액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과목을 물품관계는 회계관리 물품구매비로 과목도 정정된 것이 있고 신규 즉 타 국과에서 물품도 전부 회계관리로 같이 합쳐서 한 과목에 올렸습니다.. 내용은 먼저 행정차량에서 중형승용차 1대 구입하므로써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현재 승용차를 대체 취득하는 것이고 대형을 중형으로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송장비입니다. 고정램프 한 대와 이동램프 한 대입니다. 이건 총묵과 소관으로써 기존에 있던 것이 79년도에 설치되 가지고 낡고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올 하반기에는 구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사진 카메라입니다. 여기 설정된 단가가 약 17만원 총액이 51만원입니다. 이 카메라는 금년도 11월1일부터 난도지에 버리는 쓰레기를 김포매립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무반입, 반입을 못하도록 되있는데 야간이나 주간에 부당히 갖다 버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소를 만든다든지 직원을 배치해서 상주하면서 부당투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서 카메라 3대와 오토바이 3대를, 이 오토바이 3대는 단가가 76만원정도 합니다만 3대 228만원을 들여서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무전기 7대입니다. 이것은 기 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번에 목 정정으로 인해서 과목 정정을 합계관리로 당초에 기획예산관계 등에서 회계관계로 이렇게 옮기는 이러한 정정 예산입니다.
  다음은 장거리 모뎀 80만원짜리와 근거리 모뎀 2대 이게 다 컴퓨터에 말하자면 행정전산상 온라인을 위해서 전자계산소와 구이 구청과의 연결하는 이러한 장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초 기획관계 예산에 있던 것을 회계관계물품구입비로 과목 변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계상입니다. 지금 공공요금은 883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소요는 93년 토지등급조정 개별통지문 발송하는 우송료입니다. 거기로에 우송료가 전체 883만8375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88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용피복비입니다. 이것이 단가가 약 90,390원 인데 30벌을 예상했는데 총금액은 271만1,700원으로써 용도는 우리 세무 2과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과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라든가 면허세라든가 잡다한 이러한 민원이 많은 곳으로 직원은 창구는 별도로 있지만 거의다 민원업무에 종사하고 민원인과 상대하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이과에 지금 시민봉사실에 있습니다마는 이 한과를 택해서 금년도 시범으로 민원근무복을 제작을 해서 착용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 봉사를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효과가 좋으면은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비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 근거는 15,000원 36명해서 6월 324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교육 또는 간담회 명목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계상방법을 통틀어서 했기 때문에 어제 회의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800여명이 되는 이러한 중개인을 연2회씩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더운날씨나 이런 교육참여자에게 음료수도 제공하고 기타 회의시에도 음료를 제공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항목별로 보고를 마치고 모쪼록 이 예산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재무국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이한 예산편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정수물품취득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정수물품취득예산은 관련 승인요청안이 의회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아직 심의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인 바 향후에는 먼저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얻은 다음에 예산에 반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성산2동 김유현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한테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행정차량대책 문제가 정부의 에너지 대책차원 일환이라고도 보겠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구청장이 차를 배기량이 낮은 걸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역시 이건 좋은 일입니다. 모든 국민에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는 이것은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차를 작년 91년도에 구입을 한 차를 그냥 둬가지고 이번 에너지절약 시책에 의해서 이번에 차를 1800㏄이하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전 예산 차의 기종은 무엇이며 감가상각이 앞으로 되서 처분을 할 적에는 얼마나한 손실이 오며 또 다시 대체할 차는 어떠한 차인지를 명시가 돼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위배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것을 꼭 처분을 해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오면서까지 대체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점으로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차량자체의 주관은 총무과입니다. 이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저희들은 이 재무회계관계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답변을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예, 조금전에 우리 총무국소관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질의를 할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재무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이 문제는 전부 각 과에 물품 모든 것을 지금 27개과가 있습니다만 27개과 모든 것을 집약을 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 이 카메라 정도는 저희들이 압니다만 일단 물품구입요구가 있을 대는 우리가 구입을 해주고 또 폐기요구가 있을 때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들 그 분석문제는 아마 해당관리과에서 설명하는 것이 상세히 설명될 것으로 압니다.
김유현위원  재무과장 작년에 구입한 기종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기종은 압니다. 로얄슈퍼싸롱 2,000㏄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에, 유남열위원님 질문하세요.
유남열위원  예,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물품구매비가 계상된 것은 국장님 말씀 하신대로 우리 재무국과 상관없이 정수물품이니까 여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국에서 정수물품을 올린다고 그러면은 먼저 정수물품승인을 받아서 올리는게 경우 아닙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다가 먼저 회의에서 정수물품을 승인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만 이번에는 정수물품승인과 동시에 이 정수물품은 보시다시피 카메라든가 그런 장비라든가 이것은 올 11월1일부터 김포매립지로 가게 됐기 때문에 예측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의결해야 되지 앟나 이래서 절차상에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앞으로는 승인부터 받아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이번만은 통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른 국에서 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지만은 이 재무국관계는 다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 승인안난 것은 못 올린다고 이야기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려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또 지금 각 국별 검토를 해 보면은 정수물품인데도 지금 재무국정수물품에 넣지 않고 각 국별 자기 소관에다가 묶어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그것은 각 국에 넣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을 예산안을 넣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 됐다고 하는 것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정수물품관계는 재무국소관 사항이죠.
○재무국장 박찬수  금년도 하반기부터 재무국회계관리로 계상하라고 이러한 지침이 있어가지고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추경에 보건소로부터 막 수천만원짜리부터 수십만원까지 각 과별로 막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심재창  저 유남열위원님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다루시고 이 추경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은 조금있다가. 이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남열위원  이 자체가 정수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 가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창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거죠.
유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거 일단 마치도록 하고 나중에 정수물품때 다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동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이 우편요금에 93 토지등급조정 개별통지문발송은 92년도 예산에 당연히 전체적으로 편성되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 뭐 우편요금은 으례히 이 기간동안에 이때 반드시 발송한다는 것을 전년도도 또는 금년도도 내년도도 똑 같은 건데 어떻게 이 우편요금을 반영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부동산중개인협회교육 및 간담회경비 324만원 추경으로 책정이 됐는데 제가 여기 오기전에 그 사람 부동산업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모른다는, 경비를 썼다는 것은 난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예견된 사항인데 어떻게 기존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예산이 기존예산보다 훨씬 많게 책정이 됐고 또 이렇게 협회교육, 간담회 성격이라면 다른 각종 업자에게도 이런 그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 다른 업자회의는 어느정도 편성이 돼 있는지 좀 비교해서 알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면 지침상에도 사업용경비하고 그 다음에 일반용경비에 대한 한계가 전년도 예상돼 있고 이래서 계상이 안된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해서 알려야 되겠다는 예측을 당시에 해야되는데 공무원들이 못하고 그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경우 두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발송하는 문제는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이것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부동산 중개업을 그런 얘기도 들은 사례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음료수 한컵 대접 안한다 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음료수라도 대접하는 것이 조금 그래도 모시고 오시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다른 업자회의 같은 경우도 이런 경비가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나갈 거니까 알꺼 아니예요.
○재무국장 박찬수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직능단체나 다수의 시민들이 모인데에는 음료수 정도는 대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세한 내역은 제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은 내가 전문지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돈이 나가는 것은 재무과장님이 국고로 찍어서 돈이 나가죠 그러면 가령 위생업소회의다 업자회의 같은 것은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파악이 될 거 아니예요.
○재무국장 박찬수 파악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지금은 모르신다 이 말이죠.
○재무국장 박찬수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다른 회의에도 이와같은 예산이 소요됐는지 위원장님 내일까지 답변서를 받아야만 최종 예결위원회에 삭감용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업자 회의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자협의도 상당히 많으니까 이 답변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심재창  지금 윤동현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는 내일까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마저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가령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요금에 대해서는 기 92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것은 공무원이 나름대로 뭣인지 불찰이 있다고 가정 한다면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붙여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예산은 구성요소는 당초에 시민봉사실에 토탈우편료였습니다. 매년 하다보면 우편료가 상당히 지금은 등기료는 600원이고 일반우편물은 100원인데 일반우편물로 보내서는 이것이 나중에 시민들이 받고도 안 받았다 우리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등기로다 많이 비단 이 통지관리 문제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예정에 하반기에는 우편요가 공공요금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야만 우리가 행정수행에 통지를 할 수 있는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교육이라고 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36명으로 돼있는데 각 동에 분회장급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36명씩을 연 2회로 하는 것인지
○재무국장 박찬수  판공비 과목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으로 300여명에 대한 개별 산출은 못했습니다. 그 중간에 간부급 회의를 하는데에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800여명 전체 회의때 음료수 제공도 되고 산출에 조금 세부적으로 산출 부기를 못했습니다만 추기로 해서
김유현위원  매월 36명씩 6개월 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판공비 성격은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800여명 전원에게도 천원짜리 음료수라도 서비스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유현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남열위원 한번 질의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상용피복비 관계에 대해서 근무복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복을 하는 것은 민원 대민관계자세 문제에 대해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30명이 다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민관계는 시민 봉사실이나 또 제2민원실 또 지역교통과 등이 있는데 만약 하더라도 민원업무관계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관계 하더라도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구매요구하는데 대민관계라면 시민봉사가 우선이고 또 서울시에서 제일 대민관계가 좋은 것으로 저는 신문을 봤는데 사실 제가 세무2과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민관계가 제로입니다. 그 예를 제관계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자동차등록세입니까? 취득세, 취득세 관계를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냈더니 그것을 말고 부과를 하는데 원본을 가져와야 된데요. 원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세무관계를 해야 되니까 세무서에 원본 제출해야되니까 담당직원보고복사를 하고 원본을 주면 좋겠다 했더니 휙 집어던지면서 그러면 밖에가서 복사해다 주시오. 우리 여기복사기 고장나서 안돼요 그럽디다. 그래서 좀 섭섭하기는 하지만 제가 세무1과에 가서 복사를 해 가지고 세무1과에서 복사를 해 주면서 같은 과에서 그렇게 하냐고 세무2과를 걔들 누구얘들이냐 그거 복사 안해 줄려고 그런다면서 해다가 갖다주고 한 예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옷에 있는게 아니예요. 자세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자세가 돼있지 않아요.
○재무국장 박찬수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알고 그날 직원 교육을 시켰고 다시 과장이 전체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사가 한 장 필요하니 세무2과에 복사를 해 가지고 오라 복사기 고장이다 제가 확인해서 세무1과에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그냥 나오는 말로 그랬는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날 복사기가 고장이나 있었던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니 복사를 해달라 하니까 고장이다해서 세무1과에 가서 이렇게 해 왔는데 복사기 고장을 틀림없고 불친절  문제는 교육시키고 지금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채찍질 하는 뜻에서 근무복을 실지보면 그게 시민들도 짜증스럽고 그런 경우도 참 우려가 많습니다. 하루 웬종일 그래서 이번에 구민의 뜻이라고 근무복을 한번 시범착용을 해서 더욱더 친절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 마포구 민원 누구라도 복사를 열명중에 1명정도 복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해줘야죠. 어떻게 구청 밖에 나가서 복사를 해 오라고 집어던집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다른 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행정차량에 대해서 주무국이 총무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아까 못하셨는데 자세한 감가상각요인이라든지 모델기종이라든지 하는 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유남열위원  질의만 마치는 거죠. 예비심사만 마치는 거예요.
○위원장 심재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종결하고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관계 공무원과 여러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본 정회)

(18시 05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재무과장 이영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개정 이유를 간단간단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마포구소관 물품의 획기적이고 적절한 관리로 구 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용 물품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요물품의 범위등을 내무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례 내용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현행 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관리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물품관리체제를 분임물품관제를 폐지함으로써 물품관리관으로 일원화 하였고 두 번째는 불용물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관서당경비로 매입하는 물품은 비소모품을 제외한 소모품에 한하므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요 물품의 범위를 가격기준인 현행단가 50만원 이상 물품에서 중요 물품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으로 산정함으로써 개념의 혼란과 중복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품 매각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총량 500만원 이상에서 단가 500만원이상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어 상품가치가 없는 불용품 처분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안은 내무부에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물품관리실태를 파악한 결과 공통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정한 개정 준칙을 참고로 하여서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개정조례안 전문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이영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8년5월7일 마포구조례 제24조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하는 조례로써 지방재정법의 물품관리에 관한 관련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물품관리 공무원의 일원화 초과 물품의 발생방지를 위한 비소모품 구입의 통제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및 매각 방법의 구체화등 내용으로써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로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구의회의 조례안도 우리와 내용이 다 전부다 일치합니까? 똑 같습니까?
○전문위원 김현기  예.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
(18시 17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계속해서 정수물품취득처분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해드리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행정운용비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품목을 업무정원 업무량을 통해서 내무부장관이 미리 물품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수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의 신규나 대체 취득시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2항에 의해서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정수물품 종류는 총225품목이며 그중 업무용 정수물품은 208품목이고 사무용 정수물품은 47품목입니다. 저희들 구 보유물품중 정수물품은 총 94개품목 1,263개종이며 업무용 정수품목은 30개품목에 1,050종이며 사업용 정수물품은 34품목에 213개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신규취득, 대체취득 매각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 요청한 의안이 한 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로부터 매수요청이 들어온 그런점에 각 부서로부터 매수요청이 들어온 그런점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지난 5월28일날 1차로 저희들의 승인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각 기관에 신설되고 긴급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2차로 6월30일자로 두 번째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보내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7월10일날 저희들 자동차등록업무가 7월15일부터 개시됨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취득해야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안을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인안중 저희들 신규취득은 복사기외 7종 52개이고 소요금액은 4,080만8천원이고 취득부서는 저희 의회사무국외 5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보건소 앰브란스외 7종 13개품목이고 소요금액은 1억1,852만2천원으로 사용부서는 보건소외 2개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6종 65품목이며 소요금액은 1억5,9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결정이 된 15종41개 품목에 대해서는 매각 처분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품목이나 금액 그리고 소요금액 취득사유등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신규취득 대체취득을 저희들이 제안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적절히 구매하여 저희들 구정 업무수행에 긴요하게 사용해서 구민을 위한 편의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이영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 관리대상 물품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물품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감모율등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마포구의 정수물품 관리기준도 정수부족, 내용기간 경과 대체필요성에 관하여 의회에 물품의 취득처분 승인을 얻기위한 것으로 승인시 향후 행정의 사무자동화와 사무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불필요한 정수설정이 되지 않도록 운용할 때 예산절감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중 자료날짜가 있는데 보건소 방역차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구연한 초과로 사용이 다 되어서 지금 대체취득하는데 이차는 어떤 기종이고 용도는 어떤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안되면 보건소과장께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재창  보건소 담당과장이 하라고 그러세요. 과장이 하세요.
○재무과장 이영묵  죄송합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편의상 구처것 하고 보건소것 하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것 하고 한꺼번에 제가 정수물품승인요청을 했는데 앞으로는 물품관리관이 구청과 보건소가 다릅니다.
  앞으로 분할해서 하도록 하고 기왕에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기종은 봉고트럭 1톤짜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구연한이 초과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게 지금 분무용입니까, 연막용입니까?
○보건기획계 김외철  연막용입니다.
유남열위원  담당과장이세요?
○보건기획계 김외철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담당과장 안 나오셨어요?
○보건기획계 김외철  공석입니다.
유남열위원  대리로 나오셨군요. 지금 보건소 방역연막을 몇시부터 몇시에 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기획계 김외철  연막은 주로 일몰후에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일몰후에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의치 않는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한 톤짜리 봉고차로 알고 있는데...
○보건기획계 김외철  픽업입니다.
유남열위원  예? 몇톤짜리요?
      (「픽업이래요」하는 이 있음)
  그런데 지금 1톤짜리 가지고는 거리를 방역을 소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이 많아서 소독이 안 됩니다. 본위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소형차량 가지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차량 가지고 골목골목 누벼야지 큰 길이 1톤짜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건기획계 김외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차량은 작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위원장 심재창  잠깐 지금 답변하시는 공무원이 어느 분이시지요?
○보건기획계 김외철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 예산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담당은 휴가중이고요. 과장은 공석중이라 제가 나왔어요.
○위원장 심재창  공석중이예요? 그럼 정식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소독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보건기획계 김외철  지금 방역소독하는 차량을 구입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1.5톤짜리고요.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 1톤짜립니다. 그거보다 좀 적게 해가지고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금액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조그마한 차를 가지고 해도 6말짜리 가지고도 5시간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교통소통 때문에 거리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방해가 되고 뒤차가 안전사고가나기 때문에 안 되고 차 안 다니는 골목을 해야 되는데 이 큰차 가지고는 골목을 다닐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차를 단가를 줄여서 소형차 한 300몇십만원짜리 해도 충분해 하지 않겠습니까? 큰 차를 꼭 써야 되는지,
○보건기획계 김외철  1톤짜리를 하면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기종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유남열위원  제일 작은 게, 아주 작은 것도 있어요. 여기 구청이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픽업 0.5톤이나 그 정도로 대우 국민차나 아세아자동차 같은 것 가지고도 충분히 소독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큰 차가 필요 없어요. 있어도 안 됩니다. 값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꼭 대체품목이라 해서 큰 차를 하지 마시고 이거를 한번...
○위원장 심재창  유남열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은 정수물품처분승인안건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방역차는 조금있다 상정이 됩니다.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다음에 상정돼요?
○위원장 심재창  예 상정돼요.
  정수물품취득처분안에 대한 것의 상정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
(18시 32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과 동일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앞서서 일괄적으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구급차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야 되겠는데 누가 답변하실 건지 알아야 되겠는데,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정식으로 직무대행... 지금 구급차에 대한 것은 무슨 과지요?
윤동현위원  보건행정과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지금 보건행정과장 공석입니까? 직무대행으로 나왔으면 소개를 하십시오.
○보건기획계 김외철  직무대행 김외철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계장직책을 가지고계세요?
○보건기획계 김외철  일반 직원입니다.
윤동현위원  평직원이예요? 그럼 곤란하지.
      (「아까 얘기 했잖아」하는 이 있음)
  됐어요.그러면 우리 구청 마당에서 있는 아주 구형 파란색 봉고차 그것이 전에 있던 구급차지요?
○보건기획계 김외철  예.
윤동현위원  작년에 물어보니까 큰 동네행사에 지원 나간다고 했는데 실지 그건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만한 형태의 구급차를 구입을 합니까?
○보건기획계 김외철  그것은 내용년수가 돼가지고 대체할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것과 비슷한 형태의 구급차예요? 그게 얼마입니까? 878만천원입니까?
○보건기획계 김외철  조달청 물가로...
윤동현위원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보건기획계 김외철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동현위원  일반 베스타나 그레이스도 보통 1,200만원 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더라고, 훨씬 크고 그 안에 장비가 제법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지 어림없을 것 같은데요. 그 차종이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보건기획계 김외철  기종은 같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마당에 서 있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내부시설도 있을 거 아니예요.
○보건기획계 김외철  내부시설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없고 환자를 들 수 있는 들것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응급조치시설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뭐 구급차의 역할을 할 수가...
○보건기획계 김외철  구급을 하기 위해서는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요 시설을...
      (청취불능)
      (장내소란)
윤동현위원  이게 지금 878만원이라는 돈이 재무과장님 사는 돈이지요?
○보건기획계 김외철  예. 예정가격입니다.
윤동현위원  사는 거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적어도 구급차라면은 병원구급차에 버금가는 정도의 장비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 차가 하도 낡았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 제가 그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나 그 차와 관련된 분들한테 질문을 해 봤어요.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냥 모양만 갖춰놓은 상태였는데 이번에 마침 이거를 바꾼다고 하니까 병원 구급차 정도의 모양을 갖춰야 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기획계 김외철  지금 차종을 구입하는 것은 그 예산 가지고는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구조 상태는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대리로 답변하시는데 책임성 있는 답변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퇴근시간이 지나서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장 계시면 와서 답변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 됐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지역교통과 무전기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취득에 무전기가 나와 있는데 7대 80만원씩 560만원의 나와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총무과에도 4대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유남열위원님 잠깐만 조금 전에 그 정수물품취득승인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값이 차이가 있는 것은 그거에 대한 답변만 잠깐해 주십시오.
유남열위원  아니 취득이 아니고 매각결정 한 게 아닙니까?
○위원장 심재창  지금은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그 취득승인을...
○위원장 심재창  거기에는 지금 없어요. 그 내용이.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건은 벌써 가결되었고요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상정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유남열위원  나와 있는데...
○재무과장 이영묵  아까 지역교통과 추경에서 나왔고요. 안이 두갠데 첫 번안에 들어간것이...(청취불능)...
유남열위원  지금 이거 사는 겁니까? 안사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사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뭘 그래?
○재무과장 이영묵  이게 지금 안건이 두 개인데 28일것하고 7월10일것하고 안건이 두건인데 처음의 안건은 아까 종결이 됐고, 두 번째 것이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위원장님. 지금 어느걸 하는 겁니까? 저는 한꺼번에 다하는 줄 알고...
○위원장 심재창  유남열위원 그러면 그것 질문하고자 하는 것 물어보세요.
   위원장 권한으로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각관계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심재창  지금현재 통과된 것이 승인안건을 갖다가 통과시켰고 지금 다시 상정한 것이 정수물품취득승인안건을... 그러니까는 유남열위원님, 그것에 대한 한번 더 질의해 주세요.
유남열위원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셨어요?
      (장내소란)
  과장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지. 물건 사주고 안 사주고 하는데 담당과장이 안 나오면 써?
○위원장 심재창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이 무선전화기세트 총무과 4개, 지역교통과 7개 그 단가가 40만원하고 80만원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영묵  기종을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기종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 구매하는 거하고 지역교통과 하고 규격이 틀려요. 그래서 단가가 틀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종을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별도를 가격 차이나는 이유를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앞으로 재무과장님께서는 기종을 하게 되면은 의회에서 할 적에 팜프렛이나 카다록 같은 것을 첨부해 와야 되고요. 각 과별로 물건이 틀린데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용도가 차이나지 않으면 이렇게 맞춰주셔야지요.
  나중에 아프터서비스문제도 있고 한데.
○위원장 심재창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정수물품에 대해서 예산과, 건축과, 총무과, 지역교통과, 여러 가지 과에 소속된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해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용으로 해서 무선전화기 휴대용 있죠. 이게 1대가 200만원인데 지금이 무선전화기가 대폭적으로 가격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성이고 대우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데 가격 차이가 정상적으로 나온 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이것은
○의회사무국장 김석주  의회사무국장이 그건에 대해서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건은 당초예산을 그겋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정액이 아니고 그것이 200만원이면 그것에 맞춰사고 미만이면 미만에 사고 꼭 200만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아 현실가격으로 그럼 이것도 조달청에 예시가격으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석주  아닙니다. 시중가격으로 합니다. 지금 조달청에서는 뭐냐 하면은 카폰같은 이런 것을 조달물품으로 안 됐습니다. 이것은 현실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180만원이면 180만원, 160만원이면 160만원 그렇게 사게 됩니다.
김유현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예 덧붙여서 한말씀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행정차량 그 문제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용차량 구입건입니다. 이게 개요를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9월3일날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와 저희 구청장은 과거에 (청취불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전부 업무용 차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본청에다 청수승인요청 해가지고 대형승용차 2,000㏄ 슈퍼싸롱을 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겁니다마는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에 맞아가지고 에너지 절약시책 환경캠페인 추진한다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언론이 구청장이 2,000㏄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서울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지탄을 받자 바로 저희 총리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 의전용 차량이 2,000㏄ 대형으로 돼있다. 그럼 바꾸라.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 사항을 중형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시장으로부터 내부지침을 받아 가지고 빨리 바꿔었는데 그때부터 차를 굴리지 못하고 놔뒀습니다. 놔두면 자꾸 마모가 되는거죠. 빨리 교체를 시켜라 해서 교체를 해가지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 솔선수범하라 해가지고 이번에 바로 과목에는 한 대가 정수가 나가 있습니다. 그 정수를 현실 변경할 것입니다. 그것을 중형차 저희들 콩코드 2,000㏄ 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승인을 듣하고자 이 사항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 또 현재 그 차를 빨리 팔아야 되고 중형차 승용차를 사야 앞으로 에너지절약 시책을 위해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시민에게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이걸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서 빨리 구입해 가지고 절약에 앞장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 말씀에 감가상각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정식으로 구입한 가격은 거기에 기준이 다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에너지 시책에 따라서 절약운동으로 이건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서울시의 행정이 이렇게 1년의 앞을 못 내다보고 하는 행정이 되서야 이게 사실...
○총무과장 김석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꼭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는 우리가 에너지문제가 심각하게 되자 이것이 언론과 여론과 맞붙여가지고 그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위원님들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한 승인의 안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안만 하지 마시고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것에 대한 것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계시면은 그러면 본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8시 50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택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기획예산과장 김진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에 아낌없는 협조 바라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넉넉하지 못한 재원을 가지고 국민이 호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동위원회가 구청장의 자문에 협조하므로써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법 근거는 지방재정법 16조2항에 명시 돼있습니다. 동위원회의 기능은 첫째로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타 구청장의 부의하는 안건의 자문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 이외에 재정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의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 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진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1992년4월1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달 16일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되었으나 충분한 심의를 위해 부의된 안건으로 4월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나 앞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재정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수립계획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로써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장 큰 당면과제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재정을 여하히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달된 재원은 적절한 배분을 기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것이 주요 현안사항임을 중시할 때 계획적이 재정운용과 건전한 재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위원회 구성은 적절한 구성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총수는 1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총무국장으로 하며 각 국장과 관련 업무에 과장을 위원으로 하므로써 정수의 2/3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례안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지역대표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되어 전문지식과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재정계획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정수의 확대등으로 전문가와 지역대표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이 검토도 하나의 방안이라고도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중기 재정계획 보고시 전체 구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성산2동 김유현입니다.
  지금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명이 위원은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국장이 4분, 실장,과장해서 8분이 관계공무원이 이시고 나머지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내지는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 이랬으면은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 다 가결이 되게돼있다면은 이것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래서 관계공무원수를 줄이고 지역대표나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오히려 인원을 더 증가시키고 보완할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그렇게하므로 해서 모든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또 재정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많이 참여를 한다면은 충분한 더 좋은 재정계획이 수립되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김유현위원님의 질문 내용은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중기재정은 지금까지는 우리 집행기관인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작성을 했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이 시점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어느정도 이것을 민간인 참여 부분을 확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첫문을 여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내역은 지난번 본회의때 설명드려서 알다시피 그 자료나 모든 것이 행정기관에서 나올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선 초창기에는 이 자료가 축적되있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행정원이 많이 참여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이것을 우리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민간인이나 또 여기 계신 위원님의 앞날을 우리가 봤을때는 우리 공직자보다는 오히려 이 중기재정계획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기획을 세워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행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집행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도 앞으로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지금 지방화시대의 초창기지만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또 이것을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변경 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평소에 여러분이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뿐 아니라 여기 지금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말씀 하시는게 지금 위원장까지 합하면 10명입니다. 뭐 사회전문가가 많지 않습니까? 대학교수도 있고 전문교수들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참여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번부터도 이것을 개정해서라도 인원수의 조정이라든가 참여의 인원을 대폭 개방을 이번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글세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계획작성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면은 내년이라든지 또 내후년이라도 검토해서 충분히 김위원님이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위원 계십니까? 네, 윤용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다른 구에 이게 다 통과 됐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대부분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내용은 변동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대부분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지금 김유현위원이 말씀하신 민간인 인원을 늘릴수는 현재는 어려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다만 그 15인이라고 하는 것은 각구 거의 공통입니다. 거기에 이제 공무원이 각구의 거의 공통입니다. 거기에 이제 공무원이 비중이 얼마나 차지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그 공무원수를 줄이면 결국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조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10명을 공무원으로 이런것의 규정을 지방재정법 16조2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5명중에 의원을 3명 더 넣고 2명은 뭐 전문교수들이나 그렇게 해서 15명으로 하는 방법으로 조정을 하죠. 우리 위원들도 좀 참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래서 지금 공무원이 10명이고 나머지 분들이 5명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라고
○위원장 심재창  5명으로 넣어도 무방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우선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의원 5분하고 각 간부 10분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조정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위원장 심재창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저걸해서 본회의에 올려야 되니까 위원 5분으로... 뭐 이것이 그때당시 본회의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15명 규정을 아주...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공무원 10명하고 의원 5분으로 해서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 하는 걸로 해서,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위원을 5명의 의무규정 보다는 민간인 5명중에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정도의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심재창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규정이나 포괄적인 규정도 반대합니다. 설령 전문적인 우리 위원이 있다 하드래도 한명이 되든 2명이 되든 5명이 된다 하드래도 위촉하는 분에게 위임을 해놓고 여기에서 하나의 요망사항의 하나로서 그쳐야지 규정에다 그런 안을 절대로 넣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보다도 전문지식인들 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안에 추천해서 위촉되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 의원이 5명을 구성한다 그것을 그중에 넣을 수 있다하는 포괄적인 규정도 바람직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 아까 두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안을 통과시켜주고 건의 사항으로 가급적 넣어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쳤다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제 마음은 5명중에서 의원이 한사람 하고 전문지식인이 4명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유남열위원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건의사항으로 둬야 합니다. 어떤 누가 다른 외부사람들이 우리 조례를 보드래도 의원이란 말은 조례안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심재창  그것이 일단 여기서 본회의에다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시켜야 되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느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데 다음에 건의로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이런 얘기예요.
유남열위원  본회의에서도 상임위원중에서 들어가야 하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정태연
  재무국장박찬수
  시민봉사실장이춘기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
  꾸민운동지원과장유병식
  재무과장이영묵
  보건기획계김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