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1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오진아 간사께서는 제1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진아 위원입니다.
  제1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당초 2011년도 의회운영계획에 의하면 2011년 4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되었으나,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됨에 따라 2011년 4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으로 일정을 일부 조정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오진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