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8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공보담당관, 교통건설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건설국)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공보담당관, 교통건설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건설국)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1분 개의)

○부위원장 장덕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공보담당관, 교통건설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건설국)

○부위원장 장덕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공보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에서 세입예산안은 27쪽, 세출예산안은 75쪽부터 8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세입 예산은 내고장마포 유료광고료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공보담당관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6억 7,036만 원으로 전년도 16억 4,311만 원보다 2,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SNS 운영 활성화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채용 드론촬영장비 구매비, 무선중계시스템 관련 물품구매 등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가 7,437만 원이며, 신문잡지 구독료 인터넷방송 운영 위탁비 등 사무관리비 및 민간위탁금 등으로 4,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구정언론보도지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구정 언론보도지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총 6억 7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첫 번째 구정언론보도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비 4,418만 원, 둘째 언론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사업비 5억 3,379만 원, 세 번째 공동체라디오 운영지원 사업비 2,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부터 81쪽까지로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를 위한 사업입니다.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를 위한 사업비는 총 9억 2,7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내고장마포 발간을 위한 사업비 2억 4,836만 원 구정홍보물 제작 및 정보광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 488만 원,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914만 원,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TV 운영비 5억 6,623만 원, 구민공감 앱 사이트를 위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 8,690만 원, 마포구 상징물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3쪽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3,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SNS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건비 2,986만 원 사무실 사무용품비 및 전산장비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선비와 기본업무 수행 여비 등 일반운영비 4,734만 원, 국내여비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덕준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75페이지 여기 보면 세부사업이 구정 언론보도 지원 강화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편성목이 303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도관련분야 평가 시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관련분야 시상금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상하반기 평가를 하는데 모아서 1년에 한 번 평가를 합니다. 보도 실적이라든지 보도 제출실적, 그다음에 실제로 신문에서 나와 있는 실적, 이런 것을 더하고 PCRM이라고 그래서 정책고객서비스라고 그래서 거기에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 그 세 가지를 모아서 평가를 해 가지고 12월 달에 상을 수여하는 것들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표창을 받는 부서는 한 해 동안 일을 잘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대외적으로 볼 때.
○공보담당관 강영대  일단 홍보분야에서는 일을 잘한 것으로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일 잘한 부서에 대한 포상금이 110만 원이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1개부서 최우수가 30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동에 하나, 구에 하나 해서 우수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청에 둘, 동에 둘해서 장려상으로 4개, 총 7개부서가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네, 그런데 액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포상하는데 너무 인색하게.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 보겠습니다.
  SNS운영 활성화 사업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287만 4천 원이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437만 4천 원이 올랐고, 사무관리비이고,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년도 예산 비교증감을 안 해놓은 산출기초가 페이스북 홍보비라든가 블로그, SNS 공모전 심사수당,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이것이 페이스북이 마포구청 우리 페이스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저희 페이스북은 2012년도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동안에 활성화가 잘 안 되었던 부분이에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민선6기까지는 일단은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민선7기 들어와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SNS 활성화 공약이 들어와 있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활성화 쪽으로 무게를 두어서 SNS 관련한 상금도 걸었고, 그러니까 보상금도 걸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아가서 임기제채용 건까지 저희들이 같이 상정을 한 안입니다.
김진천위원  본인도 페이스북에 마포구청과 친구맺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통 이렇게 보면 좀 좋을 때 많이 ‘좋아요’가 눌러져 있는 경우는 100명이 좀 넘고, 본 위원 경험입니다마는 본 위원. 그렇지 않고 평상시 같으면 4, 50명이 이렇게 ‘좋아요’를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김진천위원  상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비까지 써가면서 할 정도인가, 개인도 사실 그 정도는 다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것이 홍보비까지 써가면서, 물론 내년도 예산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자체가 좀 내용이 알차고 그런 것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동으로 친구맺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김진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SNS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채용 심사수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심사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직원 채용하는 데.
○공보담당관 강영대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회 구성할 때 인제 외부위원들일 경우에는 심사수당을 제공을 실비차원에서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김진천위원  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SNS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나요? 아니면.
○공보담당관 강영대  보통 전문가들로 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마포TV도 제안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인제 조례상에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에 비추어서 전국 지자체라든지 대학에 있는 교수들 이런 분들, SNS 관련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임기제 직원은 SNS만 전담하는 직원이 됩니까? 그러면.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 조사를 해 보니까요. 한 11개구가 임기제를 채용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맞추어서 지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수준이 좀 낮았기 때문에 좀 높인다는 의미에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한번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구정홍보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한 가지 더, 그 맨 밑에 보면 SNS 직무교육 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만 원씩 월 2회로 되어 있는데 직무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것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대상자를 상대로 직무교육을 하신다는 것인지?
○공보담당관 강영대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12월 19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네요. 저희들이 강사를 모셔가지고 저희 직원이들 SNS 관련해서 부서별로 한 명씩 소통담당관이라고 해 가지고 한 명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할 뿐더러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구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인사말씀도 하시는데 부서장들도 다 모여라, 그 이유는 부서장이 SNS에 대한 어떤 효과성, 그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분 강사 모셔가지고 부서장부터 교육을 하게 되면 SNS에 대한 효용성,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SNS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장들이나 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여서 교육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공보담당관 강영대  저희들은 SNS 관련한 교육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으로 일단 잡았고요. 그다음에 업무에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SNS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찌 보게 되면 사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것과 공적인 영역들을 잘 조절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밑에 보면 303에 포상금이 있어요. 이것 SNS 활성화 평가 시상금인데 54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부서에 170만 원, 직원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질의를 드리고 싶었냐 하면 앞에 저희가 일반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김진천위원  여기 포상 110만 원.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김진천위원  이 부분들은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고 또 일을 잘하면 평가도 받을 수 있는, 언론에. 그런 부분인데 평가 7회 이렇게 하는데 7개 부서 이렇게 하는데 110만 원, SNS 포상금이 4회인데 540만 원.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김진천위원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것이 기울어져 있고요. SNS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포상을 받는 부분일 수 있는데 이렇다는 것이고 이것은 SNS 하나만 잘하는 부서들이 받는 포상금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담당관 어저께 저희 예산 했었는데 거기도 포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일반포상금이 100만 원,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부 비리 있을 때 200만 원,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SNS 포상금만 신규로 순증 되어 가지고 지금 540만 원,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좀 바란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일반적인, 그러니까 저희 공보담당관에 크게 세 가지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언론 대응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내고장마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송하는 마포TV 하는 뉴미디어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큰 굵직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SNS가 새로 등장을 했어요. 사실은 언론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포상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업무와 연속된 것들인데 SNS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새로 등장을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하반기 2회를 하는데 부서가 9개부서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보상금이 170만 원인데 이 170만 원은 9개부서가 해당되는 것이고 언론은 1년에 7개부서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은 6명이나 해당이 됩니다. 좀 많은 부분들을 포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보니까 결국 540까지 된 것이고요. 언론 같은 경우는 7개부서, 직원은 따로 없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금액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죠. 금액이 많으니까 많은 부서를 이제 포상을 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만큼 광범위하게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포상금까지 과다하게, 물론 과다하다는 것이 이 액수가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포상금에 비해서, 다른 과라든가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보다도 더 광범위한 포상대상자를 지정해 놓고 액수를 좀 올려서 한다는 것은 그 업무에 대해서 그만큼 직원들이 느낄 압박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  지금 민선6기까지, 그러니까 6기면 4년씩 하면 24년 동안 사실은 SNS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물론 민선1, 2라든지 이 초창기에는 사실 SNS라는 것 자체도 몰랐을 시기인데 좌우지간 민선6기까지는 전혀 SNS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민선7기 들어오면서, 또 사회의 이 트렌드가 SNS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2019년도에 한번 이것을 시도해 보고 피드백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을 포상으로 해결해서 압박감을 주지 말고 콘텐츠를 잘 구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보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시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막상 해 보니까, 막상 인제 저희들이 3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시상을 하는 것들인데 해 보니까 사실은 김진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유의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홍보라는 것이 대외에 나타나지 않게 되면 사실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저희 공보담당관으로서 그런 입장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시면 일단 내년에 임기제직원을 채용을 하니까 그 직원 우수한 직원 채용할 것이잖아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김진천위원  그 직원의 노력과 그 직원을 믿어보고 포상은 그 후에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직원도 채용하고 포상도 하고 이것 참. 우수인력을 채용하는데 그 훌륭한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우리가 기대를 하고.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저희가 SNS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246개가 되거든요. 광역, 기초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SNS 활성화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정기관의 고유한 성격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석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조언을 해 주셨는데 부산지방경찰청이라든지 거기가 1위거든요.
  그다음에 용인에 민속촌이라든지 이게 또 2위 정도 되고, 246개 중에 고양시만 고양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해서 좀 활성화 돼 있는 상태고, 즉 반대로 말하게 되면 행정기관은 고유하게 행정의 어떤 일들을 구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산경찰청 같은 경우는 사건사고가 재미있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또 용인민속촌 같은 경우에는 귀신분장을 한다든지 그러한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가 대단히 쉬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SNS를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기제를 한 명 채용한다는 것이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게 사실은 아니었고요.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어느 수준에 맞춰주는 정도 사실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SNS 활성화든 어떤 영업의 활성화든지 간에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되더라고요. 시간이 흐르지 않게 되면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 민선6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5천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12월 현재 6천 명까지 일단 가업자 수는 늘었습니다. 그렇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됐다라고 보고, 이 타이밍에서 좀 더 밀어주신다면 좀 더 활성화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뭐 많지 않은 예산이기는 한데 이 예산도 사실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또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문가를 채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결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덕준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SNS 관련해서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홍보기획팀에서 우리 마포구의 SNS를 관리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어떤 것, 어떤 것, SNS를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우리 마포구는?
○공보담당관 강영대  지금 저희 SNS는 SNS 관련해서 총 5개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1월달에, 인스타그램은 11월 말경에 개설을 했고요. 12월 달부터 저희들이 그거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민선6기까지는 SNS가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채우진위원  그럼 민선6기까지는 홍보기획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러면?
○공보담당관 강영대  홍보기획팀의 역할이 SNS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하신 것…
채우진위원  SNS만 우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공보담당관 강영대  SNS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는 월 40건씩 저희들이 카드뉴스라든지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영상이 아니고 사진 같은 것들을 포토샵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안건들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이 한 명밖에 사실은 없었는데 SNS 전담이 아니었고요.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PCRM이라든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번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을 채용해서 SNS만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일단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에 대한 채용조건이 있을까요, 지금 정해진 게?
○공보담당관 강영대  일단은 9급으로, 마급이니까 9급에 상당한 것이고요.
채우진위원  자격조건이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자격조건들은 SNS 관련한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수준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방침서에 만들어서 일단은 결재는 받았습니다.
채우진위원  먼저 우리 앞서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SNS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좀 많이 봤어요.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상금 그리고 SNS 직원 상대로 한 공모전 이런 게 다 있나 보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직원 상대는 아니고요, 전국에 공모전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 네이버 블로그 공모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225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SNS 관련한 공모전도 같이 개최하는 그런 형태로…
채우진위원  어떤 공모를 말하는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를 든다면 블로그 공모전을 저희들이 했는데 전국에 있는 블로거들이 마포에 있는 지역을 돌면서 사진도 찍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수상을 하고 그것들을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그거를 보면 어디어디 좋은 장소가 있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절두산성지라든지 아니면 홍대 걷고싶은거리의 다양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홍대 걷고싶은거리의 가게들을 홍보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러이런 가게에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참 좋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올리게 되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수상을 하고 그것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전국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소팅을 해 가지고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채우진위원  블로거들을 상대로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간단하게 보면? 그렇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구민을 상대로 한 것들인데요. 블로거들이 보통 그거를 하니까.
채우진위원  그렇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채우진위원  블로거가 마포구민인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아니요. 이번에도 했는데 다…
채우진위원  마포구 지역을 상대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 공모작을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런데 지역은 마포구고요, 제출하신 분은 지역 상관없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진주에서 오신 분도 됐고 김포에서 오신 분도 됐고 다 다른 지역 분들이 됐더라고요.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일반보상금에 대한 공모전, 본 위원이 이것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직원 상대로 하는 이 포상금 제도도 본 위원은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마포구에 대한 어떤 SNS적으로 홍보가 잘된다거나 이게 운영이 활성화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요.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이 직원을 정말 우수한 직원을 잘 채용을 해야 우리 마포구에 대한 SNS 활성화가 잘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채우진위원  지금 본 위원도 SNS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우리 마포구가 인스타그램을 활동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선 7기부터 제대로 SNS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응원은 당연히 해 드리고 지원도 해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공모전 그리고 블로그에 대한 이벤트 경품, 공모전 시상금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구민공감 웹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포뉴스 어플이 있죠? 어플리케이션.
○공보담당관 강영대  마포뉴스앱 말씀하시는 거죠?
채우진위원  예.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그것 하나 관리하나요, 어플? 아니면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있을까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내고장마포도 있고요, 그다음에…
채우진위원  두 개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내고장마포 어플이랑 마포뉴스 어플, 이게 하루 클릭 수나 방문자 수가 표시가 되나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일단 저희들은 가입자 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가입자는 얼마나 되나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내고장마포 같은 경우는 한 4,500명 정도 되고요. 최근에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 아마 찾아뵌 분도 있고 아직 만나 뵙지 못한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깔아드리는 걸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장들도 그렇게 다 깔고 있고.
채우진위원  어떤 것, 내고장마포를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마포뉴스앱 말씀…
채우진위원  마포뉴스 어플은 그러면 가입자 수가 몇 명이에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마포뉴스앱이 4,500명 정도.
채우진위원  그러면 내고장마포는요? 이게 더 적겠네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내고장마포는 10월말 기준으로 5,554명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내고장마포가 오히려 더 많네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르네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내고장마포는 매달 8만 부의 신문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8만 부를 또 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가 또 이루어지는 거네요, 내고장마포는?
○공보담당관 강영대  주는 앱이 사실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이 신문 내고장마포라는 소식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이 8만 부가 각 가정에 세대수로 말하게 되면 한 17만 세대 되기 때문에 한 46% 정도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쭉 해 왔는데, 이제 모바일이 발달되다 보니 그때 차원에서 모바일로도 저희들이 앱을 개발을 해서 깔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더 가입자 수가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우진위원  여기 보면 UCC 홈페이지라고 있어요. 이 UCC 홈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터넷방송 및 UCC 홈페이지인데 인터넷방송은 어떤 거고, UCC 홈페이지는 어떤 거길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홈페이지라고 한다면 마포구청에 있는 홈페이지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마포구에 대한 홈페이지고요. 마포TV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UCC 홈페이지가 사실은 따로 있는데 그것들을 모아 가지고 마포구 홈페이지에다 링크를 걸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된 거고, UCC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객원기자가 있습니다. 객원기자가 마포를 돌아다니면서 그 객원기자들이 촬영을 해 가지고 영상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 영상들을 거기에 게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방송의 경우에는 마포뉴스앱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뉴스앱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미래유산이라든지 마포투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터넷방송에서 거기다가 깔아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채우진위원  이것도 접속자가 적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00만 명 됩니다.
채우진위원  1년에 500명이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500만 명.
채우진위원  500만 명이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것들은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인터넷방송이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인터넷방송에 들어온 카운팅 수가.
채우진위원  그리고 UCC 홈페이지는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UC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카운팅은 안 했고요. 인터넷방송이 메인이라서 그 서브 개념으로 UCC는 보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방송을 메인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어플리케이션은 한 번 개발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그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데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비용이 업데이트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업데이트 하는 경우에.
채우진위원  정보를 올리는 업데이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아니요. 정보를 올리는 개념이 아니고요. 구성도 바꾸고 좀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바꿀 때 그때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마포뉴스 어플리케이션만 지금 리뉴얼 개발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홈페이지 개발비를 빼면. 5,500이 잡혀 있는데.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홈페이지 개발비는 3,297만 원이고요. 마포뉴스앱 리뉴얼 개발비는 2,215만 원 이렇게 해서 두 개 합쳐서 5,512만 원이 잡힌 겁니다.
채우진위원  마포뉴스 어플도 개발하고 나서 처음으로 리뉴얼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마포뉴스앱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개발이 됐고요.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최초 개설이 돼서 지금 처음 하는 것들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 마포뉴스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부분이 좀 업데이트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개발비를 올려놓으신 건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지금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은 모르고요. 다만 지금 현재 마포뉴스앱은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만 지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개발비 안에는 아이폰용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개발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아…
○공보담당관 강영대  계속 아이폰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지적도 사실은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하면서 같이 아우르는 그런 걸로 잡았습니다.
채우진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TV 운영, 80페이지를 보시면 드론촬영 관련 장비를 구매하고 무선중계시스템 관련 물품을 구매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무선중계시스템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무선중계시스템 표현 그대로 선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영상을 촬영하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카메라를 들고 찍어서 녹화를 해 가지고 그 USB라든지 들고 방송국의 방송 띄워서 돌리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라이브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이브.
  이 건의 경우에는 라이브를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요.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 할 때는 유튜브도 그렇고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대가 지금 돌아가는데 메인 통제실까지 그 카메라가 다 선이 이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실시간으로 찍어서 바로 라이브로 올릴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축제에는 수천 명이 오는데 선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사람도 다칠 수 있고 카메라도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무선으로 중계시스템을 준비를 해서 안정적으로 방송을 제작하기 위한 건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무선중계로 한 적은 없었나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다 선 연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채우진위원  그러면 드론 촬영장비를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마포구에서 드론 장비를 산다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저번 새우젓축제 할 때도 드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루 빌리는 데 150만 원이더라고요. 3일 하게 되면 3일 내내 찍지는 않겠지만 3일 한다고 그래도 450만 원인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내 공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드론의 필요성을 좀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방송사에 자료를, 방송사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촬영해서 메이저 방송사에서 내보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드론을 찍게 되면 훨씬 더 영상이 3차원적으로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저희들이 찍어서 그것을 편집하는 데 또 시간이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저희 방송국이 있으니까 그것을 드론으로 찍고 그거를 방송국에서 편집을 예를 들어서 한 서너 시간짜리를 한 5분 이내로 짧게 만들어 가지고 방송사에다 주니까 그게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용을 위해서도 이번 드론 촬영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드론을 촬영한다는 게 조정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마포TV 직원 분 중에 계시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채용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어떤 제안을 좀 드리자면 현재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현재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좋아요’가 자기 개인계정임에도 불구하고 ‘좋아요’가 엄청 많이 눌리는 사람들이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오히려 시간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 모든 걸 맡기면 우리들이 9급, 마급이라고 하는 그 비용, 그 직원 비용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채우진위원  그리고 보니까 직원 교육하신다고 강사 분들도…
○공보담당관 강영대  섭외…
채우진위원  섭외를 하신 거잖아요. 그 강사 분들은 어떤 분들을 강사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그런 인력풀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소개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개받았는데 이번에 교육하는 경우는 SNS 관련한 전문가 강사시더라고요. 굉장히 화려한 경력이 있어서 그분을 섭외해서…
채우진위원  화려한 경력이면 그분도 인플루언서(influencer)인가요? 그거만큼 화려한 경력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 부분까지는 미처 못 했고요. 강의는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SNS 관련한 강의를 많이 하셨고, 관련한 학과자격증이 있고, 또 전공도 그쪽으로 하셨고 해서 그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현재 SNS 활용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의 학력이나 아니면 어떤 이력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강사가 되었으면 하는데, 본 위원도 우리 SNS 교육을 하는 것도 솔직히 반대거든요, 직원 분들에게.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채우진위원  의지만 있으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우리 관에서까지 나서서 직원들을 상대로, 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교육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본 위원은 약간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채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 채용할 때, 강사 섭외할 때 그런 어떤 SNS 관련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덕준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7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79페이지.
이민석위원  아파트 승강기 TV광고료 해 가지고 산출내역이랑 해 가지고 2,199만 9천 원. 한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이민석위원  이 내용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 마포TV를 통해서 영상물들, 콘텐츠가 제공이 되고, 또 그 콘텐츠를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 승강기에 있는 TV광고료로서 지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보건과에, 페이지가 595페이지인데 제가 의견을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의견도 서로 교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59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예산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보과장님한테도 한번 정보를 확인하고자 질의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595페이지 폈습니다.
이민석위원  거기 우측 하단에 보면 구민 맞춤형 질병정보 구축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그 뒤 페이지 보시면…
○공보담당관 강영대  596페이지요?
이민석위원  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아파트 승강기 광고료가 2,200만 원이 여기 책정이 돼 있고, 연구자문료 이렇게, 그 밑에 홍보콘텐츠 연구개발, 그러니까 지역보건과 자체적으로 어떤 홍보 콘텐츠를 2천만 원으로 개발해서 같은 채널을 통해서 광고료가 똑같이 지금 2,200원이 책정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공보과가 지금 아파트 승강기 광고료를 지불하고 있는 그 채널, 동일한 그 채널을 통해서 광고비가 2,200만 원 집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은 기관에서 물론 콘텐츠는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광고료를 한곳에 지불해 가지고 광고를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이라 제가 이제 지역보건과에도 의견을 드렸던 건 뭐냐면 그냥 우리 마포TV를 통해서 그 콘텐츠를 홍보해라. 이게 중복돼 가지고 광고료를 지불되는 게 조금 내 생각에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비용 지출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면 공보과 같은 경우에는 채널광고비로 지불하는 그 채널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 테니 비용을 협의를 한번 해 봐라. 비용협의가 된다고 하면 계수조정에서 그 예산을 내가 진행을 시켜 줄 용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왜 안 되죠? 한번 그쪽 부서에서 협조요청은 왔었나요, 과장님?
○공보담당관 강영대  제가 따로 듣지는 못했고요. 지금 예산서…
이민석위원  협조를 구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비용적인 부분에서 협조가 자체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오늘 갑자기 질의응답 중에 과장님한테 확인도 좀 해 보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가 현재 349대를 저희들이 그쪽 업체 측에 의뢰해서 영상을 돌리는데.
이민석위원  맞아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저희 같은 경우는 마포구 전체, 전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들인 거고요.
이민석위원  그렇죠.
○공보담당관 강영대  아마도 보건소는 아마 생애주기에 관련한, 상시적으로 보건소만 따로 영상을 돌릴 수 있도록 해라라는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하는 것 같고요.
이민석위원  그러니까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만든 영상이 349대, 아파트 단지로는 33개 단지인데요.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오긴 나오는데 한 번 나올 때 15초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회가 나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지역보건과,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인 경우에는 그 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겠죠, 사실은. 따로 2천만 원 들이면 다른 영상은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생애주기 관련한 보건에 대한 것들을 홍보를 한다면 훨씬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저희들하고 좀 다를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인지는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제가 회사의 대표예요. 광고비가, 진행을 하겠다고 이제 어떤 안건보고가 올라와요. 그러면 그걸 지출하는 입장에서 다른 부서가 각각의 같은 채널을 통해서 똑같은 광고를, 다른 광고지만 똑같은 채널을 통해서 광고를 진행을 하는데, 당연히 비용적인 그 어떤 조율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봐 보는 건데.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이민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역보건과에서 공보과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협의에 있어서 도움을 좀, 협조를 좀 구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게 안 되는 내용이다. 한 번 더 챙겨봐 주셔 가지고 그쪽, 지역보건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그래서 지역보건과에 그 예산을 자체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통과시켜줄 용의가 있거든요. 도움을 한번 주실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준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먼저 말씀드려서 제가 그건 생략을 하고요. 페이지 76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에 공동체라디오 운영 지원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공동체라디오, 네.
권영숙위원  이 라디오 청취율이 마포구민의 몇 %가 청취하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채널은 몇 번이에요? 이거 한번 들어보게.
○공보담당관 강영대  채널은 100.7MHz고요. 청취율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네.
○공보담당관 강영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동체라디오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2018년도에 5년간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 허가받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전파진흥협회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청취율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청취율 조사를 보면 매일 또는 주 3~4일 청취한다는 게 41.7%, 95명. 주 1~2시간 이상 청취한다는 게 103명으로 45.4%,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일단 이 용역에 의뢰해 나온 결과는 상당히 청취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권영숙위원  아니, 95명, 백 몇 명이요? 마포구민 전체…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마포구민이 거의 37만이잖아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95명 청취했는데 45%, 그렇게 나온다는 게 어떻게…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러니까 샘플을 대면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대면설문조사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통상적으로 설문조사는 많으면 좋긴 하는데, 그렇게 또 많이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권영숙위원  지금 거의 운영비를 올해 또 내년 계속 3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하는 사업이 뭐예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주 사업내용은 주민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송, 언론, 통신, 출판, 공연 등의 콘텐츠사업, 소수자들을 위한 네트워크형성 사업, 지역행사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 등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마포구하고는 재난협약을 2014년도에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난과 관련한 방송을 해 주는 것으로,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재난관리방송에만 우리 구민이 그 채널 듣고 재난의 상황에 대해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되세요? 저부터도 이 채널이, 방송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아마 가정에서 듣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파수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정용라디오는 반경이 2.5에서 3km이고요. 라디오에서는 10km에서 15km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가정용라디오에서 못 들으면 우리 구민들이 어디에서 들어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출력을 제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어찌됐건 이거는 방송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권영숙위원  아니 보조금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우리 구민한테 그만한 방송으로 인해서 재난방송이면 재난방송, 무슨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거의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구민이. 그런데 매년 여기 3천만 원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요, 저는.
○공보담당관 강영대  실질적으로 효율성만 따지게 된다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지원한다는 게. 그런데 이제…
권영숙위원  그럼 효율성 안 따지고 뭘 따져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효율성 반면에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역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재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119도 있고, 경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이런 데서 방송 송출을 하게 되면 또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권영숙위원  아니 방송을 한다지만 우리 라디오도 솔직히 이거 소지하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못 듣고, 나가도 못 듣고 이러는데 무슨 성과가 있어요.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보담당관 강영대  가정에서 라디오, 자동차에서도 사실 저는 들었거든요.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동차에서는 잘 들리거든요.
권영숙위원  자동차에서 누가 채널 마포, 107번 틀어놓고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다고 하는데, 사실 재난방송기능도 없고요. 우리 시청률이 거의 무의미하다고 생각돼요. 이거 지원은, 계속적인 지원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이거 무조건 예산지원이 무슨 옛날에 여기 사회적 기업이라 해 가지고 단체보조금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사회적기업이요?
권영숙위원  네,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또 그쪽에서 별도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공보담당관 강영대  아, 그거는 사회적기업이라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 공모사업을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 가지고 당선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방송법 시행령에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지방재정법에도…
권영숙위원  아니 돈이 우리 구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법에는 있다 하지만. 법에 있으면 관련된 무슨 단체에서 그냥 지원요청 오면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권영숙위원  근거는 당연히 법에 있으니까 된다고 하겠지만, 우리 구민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게 있어야 말이죠. 하여튼 그건 한번 계속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권영숙위원  그다음 그 아래 내고장마포. 내고장마포 게재 원고료가 8만 원 곱하기 13명 해가지고 12명 있어요? 아, 12월 해 가지고 13명 있어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지금 객원기자가 열세 분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건 뭐 우리 구가 16개 동인데 동별로 한 명씩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아, 동별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받은 분들입니다.
권영숙위원  이분이 매달 게재를 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매달 원고를 제출을 해서 8만 부, 그러니까 내고장마포 소식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 객원기자 이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분들이 기사를 써서 앉힌 것들입니다.
권영숙위원  네, 그다음 77페이지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내고장마포 제작 심사위원 수당이 10만 원씩 7명 해 가지고 1회로 되어 있어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내고장마포 뭔 제작을 심사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내고장마포가 다년 계약이거든요. 2년 계약입니다. 그러면 1년 계약하고 나면 그 건에 대해서 잘 이행을 했는지, 평가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권영숙위원  그 기관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렇죠. 내고장마포 소식지에 대해서 평가기준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게 이행을 했는지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2년 지나게 되면 다시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권영숙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 지났을 때, 2년째 들어갈 때 저희들이 평가를 한 번 하니까 1년에 한 번 있고요. 2년이 2019년도까지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2019년 끝나기 전에 다시 또 새로운 계약을 전국에 공모해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때 심사수당입니다.
권영숙위원  전국에 공모해서 뽑는다는 게 뭘 뽑아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내고장마포 소식지를 제작할 업체를.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대한 이거 지금…
○공보담당관 강영대  심사수당입니다.
권영숙위원  심사수당, 그러니까 업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수당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했었는데 자꾸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다음 그 밑에 편집위원수당이 있어요. 편집위원, 내고장마포…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심사위원수당 바로 밑에.
권영숙위원  네, 내고장마포가 전체 몇 면이에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두 가지 있는데요. 16면짜리가 있고, 52면짜리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16면이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52면. 이걸 어떻게…
○공보담당관 강영대  16면은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해서 B4용지 정도 되는 사이즈, 크기고요. 그다음에 52면은 4.6배판이라고 해서 책자 형태로 나온 겁니다. 책자 형태는 1년에 두 번 나오고요. 16면은 1년에 두 번 빼니까 10달. 그렇게 나옵니다.
권영숙위원  아, 편집할 때 편집위원들이 두 명이 편집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권영숙위원  저는 내고장마포 나올 때마다 우리 관계 직원들이 편집하는 줄 알고 고생 많이 한다, 대단한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게 아닌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다 만들고, 이 만든 건에 대해서 편집위원들한테 보내서 이런 부분들이 말해 줄 부분들 있으면 달라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조언도 해 주시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직원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직원들이 한다고 알면 된다…
○공보담당관 강영대  최초로 어떤 건을 앉힐지를 지면계획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초판이 나오고 마지막에 가제본 나와서 오케이 되면 나가는 것들인데, 가제본 나왔을 때, 그때 편집위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다 앉혔으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권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어린이기자단 상품권 2명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네.
권영숙위원  어린이기자단이 하는 일과 기자단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인데요. 지금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기자단을 모집을 하는데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받거든요. 그래서 1년씩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같은 경우는 1년 더 해서 6학년까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어린이기자단이 글을 써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한 달에 두 명씩 돌아가면서 글을 쓰는 거고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 8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마포TV 객원기자 운영이라고 있어요. 마포TV 객원기자는 별도로 뭐 기자단이 있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마포TV, 그러니까 내고장마포에도 객원기자 13명이 있듯이 마포TV에도 객원기자가 13명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별도 보상은 없고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UCC라고 했는데 그 객원기자들이 마포 관내를 다니면서 영상을 촬영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뽑아서 UCC에다 올리거든요. 올리기 전에 회의를 합니다. 이런 안건에 대해서 이런 영상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한 점은 어떤 건지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하고 나서 식사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간담회비들입니다, 이것은.
권영숙위원  아니 글쎄 추진비는 있는데 이분에 대한 무슨 뭐 아까 원고료라든가 기재료가 없기 때문에.
○공보담당관 강영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4분 이상이면 5만 원, 3분에서 4분이면 4만 원, 이런 식으로.
권영숙위원  그런 예산은 어디 지금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그 밑에 301을 보시게 되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페이지 301.
권영숙위원  아, 여기 객원기자 리포터 출연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공동체 운영이랑 iTV 아파트승강기 광고료 그것은 다시 한 번 조율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덕준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장덕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창기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19년도 총예산은 전년대비 104억 3,432만 원, 약 14% 증액된 837억 2,498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3억 3,969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673억 3,529만 1천 원입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49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규모는 4,476만 1천 원 증액된 5억 6,4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 검사관련 경비 등 1억 1,2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501쪽 교통 수요 관리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2,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도로표지 도장 및 세척 등 경비로 8,9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4쪽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 예산에 606만 4천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억 1,3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01만 2천원 감액된 1억 1,18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예산은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350만 8천 원이 증액된 7,8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508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552만 원이 감액된 3,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총예산은 5억 4,048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5,1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509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에 전년대비 1,749만 9천 원 증액된 6,1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행정대집행 용역비, 가로정비단속원 피복비, 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8,91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손실보상업무 예산에 737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는 3억 8,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토목과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71억 9,500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4억 7,476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515쪽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 예산은 관내 연간단가 등으로 37억 81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도로제설 유지 예산은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확보를 위해 4억 1,0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19쪽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지하보도 및 차도,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경비 등에 20억 3,1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도로개설사업 예산은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등 5,674만 원을 편성하였고, 52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9억 8,88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총 75억 9,280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4억 2,81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하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관내 빗물받이,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 긴급 복구 등에 27억 3,39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31쪽 풍수해 대책예산은 수방대비 체계확립, 재료비 등에 24억 1,932만 5천 원을, 535쪽 빗물펌프장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16억 3,6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비상급수시설관리 예산은 시비 3,030만 원을 포함한 6,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9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7억 4,2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총 3억 3,521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227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 예산에 4,9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44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예산은 1,8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5쪽 지적정보서비스 제공 예산에 3,8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도로명 주소사업 예산에 7,4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548쪽 부동산정보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등으로 1억 5,4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 책자 684쪽부터 6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84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552억 3,785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89억 68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2억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수요 위주의 주차장 건설 예산은 1억 7,9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5억 7,1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예비비는 137억 8,765만 1천 원이 증액된 482억 2,0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은 59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리배수지 사면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4천만 원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88쪽 교통지도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은 121억 4,743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5억 1,78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은 무인단속 CCTV 구매, 주차단속차량 대체 구매 및 단속장비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1,452만 원 증액된 7억 9,7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69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한 예산에 5억 3,291만 3천 원을, 692쪽 주차장 관리 예산으로 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6억 708만 6천 원이 증액된 71억 4,712만 8천 원을 포함하여 73억 4,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행정운영경비는 주차단속 관련 인력운영비 등을 위하여 34억 5,94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9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기금수입 24억 7,634만 원 중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비 등 11억 354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13억 7,28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덕준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교통행정과장 김애련입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 거치대와 관련해서 대형으로 많은 자전거들을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자기 자전거를 어디다 놨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헷갈려서 거기에 구간 표시를 해 주십사하는 민원들이 있어서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이렇게 민원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잘 해결됐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김진천위원  해결돼서 상당히 민원인들도 좋아하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을 보니까 아주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표시가 잘돼 있어서 사용하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참 행정이 이렇게 주민들을 기쁘게 하는 게 별 게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실 때는 굉장히 힘드셨죠? 그거 추진하실 때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직원들이, 또 훌륭한 제안을 주신 위원님의 제안이 좋아서 직원들이 손쉽게 했습니다. 진즉에 저희도 그렇게 고민하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앞으로는 주민이 하기 전에, 주민이 건의하거나 하기 전에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생겼어요. 참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이렇게 교체를 다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썼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특별회계 쪽에, 예산서 68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해 가지고 2억 5천만 원을 비롯해서 전체 2억 5,120만 원이 이렇게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걸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자전거 시설 거치대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를 수거한다든가, 지금 뭐 불량자전거라든가 폐자전거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수거하는 비용을 특별회계 쪽에서 예산을 사용해서 집행을 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거치대라든지 시설 장비를, 시설을 설치하고 또 장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방치자전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를 하는 게 사회적기업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그 폐자전거를 판매한 그 금액으로 그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시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거에는 그 예산이 따로, 폐자전거를 처리하는 데는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요. 유지관리, 일반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데는 1억 8천만 원 정도가 저희가 소요가 되고 있고, 또 시설 설치에는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설치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도 그분들이 일반적인 거는, 그러니까 폐자전거를 판매한 수익금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경비를 많이 줄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체했던 자전거 거치대 그 부분들은 또 전부, 물론 결산 때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특별회계를 통해서 집행이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윤성  예,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김진천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0페이지에 보면 편성목이 시설비및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01에. 이때 산출기초가 긴급하수도맨홀복구비 해 가지고 5천만 원 곱하기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치수과장 이윤성  맨홀복구비는요, 우리 관내에 시도상 하고 구도상에 맨홀이 한 11,000개가 있습니다. 대개 도로상의 맨홀이 차량통행이라든가 이런 때 파손이 되면 시도 같은 경우는 서부사업소에서 보수를 하고요, 구도 같은 데는 토목과에서 보수를 하는데 맨홀보수비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 치수과에서 납부를 하는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토목과에서 맨홀을 보수하고 치수과에다 예산 청구를 하게 되면 치수과에서 돈을 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치수과장 이윤성  네.
김진천위원  그러면 1식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치수과장 이윤성  1식은 저희들이 1년에 대략 개수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하나 맨홀복구를 하는데 11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략 400개에서 500개 정도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1식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편성목 206 재료비 쪽에 산출기초 중간에 맨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22만 8,800원 해 가지고 40조 되어 있는 이 맨홀은 어떤 맨홀인가요?
○치수과장 이윤성  이것은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은 맨홀이 파손이 되면, 예를 들어서 뚜껑 같은 것이 파손이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구매를 했다가 즉시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진천위원  맨홀 뚜껑 같은 것요?
○치수과장 이윤성  네.
김진천위원  그러면.
○치수과장 이윤성  밑에 있는 것은 단차발생이라든지 그런 꺼졌다든지 튀어나왔다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고치는 것.
김진천위원  그러면 맨홀 주위에 침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윤성  네, 구체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굴착까지?
○치수과장 이윤성  구체, 구체까지. 콘크리트까지 치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그것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치수과장 이윤성  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인제 5천만 원씩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이 어디가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5천만 원 잡아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는 부분이고?
○치수과장 이윤성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토목과에서 작업집행을 하더라도 예산은 치수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치수과장 이윤성  그리고 시도상에 있는 것은 서부도로사업소에서 보수를 하고 우리 구청에다 청구를 하면 저희가 하수도 맨홀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납부를 합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517페이지를 봐주세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치수과장님하고 잠깐 질의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연관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김진천위원  여기 편성목으로 불량맨홀정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75만 원 곱하기 20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하기에는 치수과의 맨홀가격하고 좀 틀린가요? 토목과에 맨홀가격하고?
○토목과장 박종국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게 저희가 시도와 구도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전체 맨홀이 25,00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도 맨홀이 한 3천개가 있습니다. 하수도 맨홀 같은 경우 시도에도 있지만 구도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 있는 맨홀이 파손되거나 침하되거나 하면 시도에 있는 것은 교통정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정비를 하는데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저희 구도보다는.
  그래서 이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저희 하수도 맨홀을 정비하면 아까 치수과장이 말했듯이 청구를 하면 저희가 납부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구청에 불량맨홀에서 정비하는 것은 하수도 맨홀이든 상수도 맨홀이든 더 저희가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하수도 맨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구해도 저희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구를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한전, 뭐 이런 맨홀은 저희가 매년 7, 8천만 원을 청구를 해서 100%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불량맨홀이 1억 5천이지만 이중에서 1억 가까이 되는 돈은 저희가 부과를 해서 한전이나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이런 데는 다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고 있고요. 하수도 맨홀만 저희가, 저희가 부과하면 저희가 내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그 과장님 하시는 뜻은 잘 알겠는데요, 질의한 부분은 왜 75만 원하고 그 맨홀가격이 좀 틀리느냐 이거죠?
○토목과장 박종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도에 있는 것은 교통정체라든가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런 간접비용이 좀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75만 원, 평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맨홀은 100만 원, 110만 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작은 맨홀은 또 5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맨홀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진천위원  맨홀 크기에 따라서?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래서 대부분 간선도로에 있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간선도로에 있는 맨홀은 큰 맨홀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따지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작업환경이 어떠냐, 맨홀크기가 어떠냐?
○토목과장 박종국  그리고 맨홀이 또 간선도로에 있는 것은 관이 크기 때문에 맨홀도 큽니다. 그래서 비용이 나갑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치수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맨홀하고 지금 토목과에서 하는 맨홀하고 뭐 종류가 틀리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작업환경이라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토목과장 박종국  그것도 그렇지만 크기도 좀 다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크기나 그런 것, 그것이 맨홀 자재라든가 뭐가 틀리는 것은 아니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2018년도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66만 6,66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개당. 그런데 지금은 75만 원으로 올렸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김진천위원  그것이 이렇게 많이.
○토목과장 박종국  물가상승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그렇게 잡아보니까 한 70만 원 정도가 돼요, 평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물가상승분이 있어서 75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물가상승분을 하더라도 이 맨홀 평균적으로 하나에 개당 5만 원, 좀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이것은 뭐 어차피 저희가 나와 있는 가격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 받고 금액의 타당성은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이것은 조달단가가 아니고요.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다 이 맨홀 보수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정된 금액을 제시를 해 줍니다. 매년.
김진천위원  서울시에서 제시해 준다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래서 그 금액으로.
김진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편성된 예산보다 내년도 편성예산이 많이 올랐다는 그런 감을 가지고 있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조금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것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이것이 사실 전문지식이 없으면 함부로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이 가격은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어서 정해진 금액대로 하기 때문에.
김진천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518페이지 보시면 제설에 대한 부분을 좀, 그 제설의 원격염수살포장치해 가지고 30만 원 곱하기 23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김진천위원  이것은 원격염수살포장치라는 것이 어디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제센터에서 살수한다든가?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화동하고 공덕동은 이제 고갯길이 많아서 저희가 보도상에다가 염수살수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면으로다가 봐가지고 눈이 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뿌리고 원격조정을 해 가지고 살포를 하고 이러는 것인데 이것 관리비하고.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확대하시지 왜, 이렇게 23대만 하시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이것이 확대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도가 우선 고갯길이지만 보도가 설치되어야 되고 차도에 가서 차가 다니면서 주차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할만한 데는 했고요. 추가로 설치하는 데가 좀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비지원 받아서 추가로다가 금년도에도 아마 시비지원을 받으면 추가로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와우산 쪽이라든가 아니면 성미산 성서초등학교 이런 데는 사실 굉장히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번에처럼 급작스럽게 눈이 왔을 때 뭐 삽으로 떠서 소금을 날르다 보니까 뿌리는 데 위에 쌓이고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살수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살포하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조금 보완을 하셔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519페이지에 보면 제설용역해 가지고 1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지난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제설차가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토목과에. 제설차가 알다시피 대형차다 보니까 용도가 다양하고 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한 대당 뭐 4억, 5억, 그 정도 되고 2억 정도 이상 되는 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보유할 수가 없어서, 또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만 사용하다 보니까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녹이 많이 나고 그래서 방치를 해 놓을 수가 없어서 많이는 보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대만 운영하지만 실지로 관내가 75만 킬로미터가 되고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설기간에는 용역을, 제설차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가 9대 정도를 추가로다 지원을 받아서 눈이 온다 그러면 대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 노선별로다 제설차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용역비를 저희가 책정을 해 놓으면 저희가 지금 1억 5천이지만 실지로 이것은 서울시 매칭사업 비슷하게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으면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또 나옵니다. 지원받아가지고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아까 9대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기예보에 눈 예보가 있다 그러면 그 업체랑 계약한 내용에 대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바로 투입할 수 있게?
○토목과장 박종국  바로 투입합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그리고 515페이지에 좀 가서 516페이지 보면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산출기초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16억 6,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집행률은 사실은 부족해 가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쓰고요. 저희가 이제 부족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까지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민원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것이 보면 연간단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김진천위원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연간단가로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는 긴급을 요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소규모 공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렇게 연간단가로 책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기준은 어디에 두고 이 연간단가로 책정하시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지금 연간단가가 여기 많이 있는데요. 연간단가라는 것은 연초에 불특정 다수의 민원을 예상하고서 이렇게 계약업체를 선정을 하면 언제든지 1년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저희가 긴급한 민원이라든가 또 빨리 빨리 공사를 해야 될 때 이 사람들 투입하는 것이고요. 어떤 위험한 요인이 도로를 정비해야 되는데 연간단가를 계약을 안 해 놓으면 별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한 달 동안에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사고위험이 많아서 저희가 1월 달에 이미 계약업체를 선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대기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대기했다가 우리가 작업지시가 나면 바로 바로 투입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간단가의 형식으로다가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연간단가를 계약할 때 작업방식은 주로 인력으로 계산을 하시죠?
○토목과장 박종국  아닙니다. 기계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이면도로라도 차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작은 4미터 도로 이런 데는 인력을 한 20% 정도 받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올해 작업하셨던 지역들하고 거기에 연간단가로 하셨던 부분들, 작업 지시하셨던 그 인력이었는지 기계방식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본인한테 주시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보통 연간단가로 작업을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본 위원처럼 이쪽 부분에 약간 지식이 없는 분들은 주민들, 특히. 소규모 작업장이라든가 아까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100미터가 넘는 대규모 사업장에 기계를 대고 있는데도 물론 연간단가로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여름에 상암동을 가다가 6단지 쪽을 봤었는데 그런 쪽에 그런 공사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로 하기보다는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토목과장 박종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정비가 필요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구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별도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하면 좋은 데 사실은 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간단가 형식으로 해서 100미터 구간이다 그러면 100미터가 다 나쁘면 다 하지만 그중에서 30미터만 정해서 정비하고 그런 형태로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예산소모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연간단가로 하다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기하는 업체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작업에 대한 부분들.
○토목과장 박종국  연간단가 업체는 대기해야 되는 대기료, 이런 것은 없고요. 관내에 현장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인제 작업할 준비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에 배려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서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간적이기 때문에.
○토목과장 박종국  글쎄요, 그것은 아직은 그런 것까지는 배려를.
김진천위원  그래서 지금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가 여기에는 16억 6,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3억 5,900만 원이, 3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작년보다.
○토목과장 박종국  네.
김진천위원  작년보다 3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김진천위원  이 부분에서 연간단가에 되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증액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연간단가는 증액부분이 없고요. 작년하고.
김진천위원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동일하고요. 여기 이민석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염리동 128번지의 46호 거기 3억 5천,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다가 편성되면서 전체적으로 3억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여기 염리동 쪽에?
○토목과장 박종국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구간이 길어서 별도 사업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반영요청을 해서 이것은 워낙 민원이 많은 지역이고 오래된 비포장도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유지 도로거든요. 지난주에 건축심의위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유지라고 소송이 들어와도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자료는 좀 빨리 주시고요.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할까 하고.
○토목과장 박종국  그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연말이나 가을쯤 되어가지고 보도블록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포장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주민들이 생각하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과장님, “또 세금 쓰고 있네.” 이런 주민들의 불신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네,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덕준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교통지도과장 한성구입니다.
채우진위원  50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세부사업이 나와 있고, 그리고 민간이전 해서 편성목 이렇게 사업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그거에요. 이 두 개 사업을 묶어서 진행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지?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우리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이 교통안전지도 차원에서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다만 하나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민간에서 하는 분야가 아니라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 밑에 있는 교통안전지도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회단체나 어떤 법인,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을 본인들이 하는 사업에다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예산집행 과정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하기에는 좀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위에 것 우리 마포구가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이런 좋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외국에서도 보면 어릴 때부터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도 이런 어린이들을 교통 현장에다가 다니면서 조기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왜 질서를 지켜야 되나 이런 걸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무적인 사항이라 저희 구에서 특수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랑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 프로그램 내용이 아예 다른가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프로그램은 좀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 대부분 교통안전이나 교통지도, 주차질서나 교통안전캠페인 이런 부분에서 같은데 위에 있는 사업은 학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교통체험단은 주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이 저희들이 교통현장 주차질서 현장이나 이런 데를 같이 다니면서 왜 주차질서를 지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게 해서 교육적인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실제로 모범운전자나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침마다 등하굣길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안전통학로 저희들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이 봉사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하는 사업을 봤을 때 올해 2018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건 없네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2019년도 예산이랑?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증액된 건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하니 좀 더 프로그램을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사회단체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채우진위원  아니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저희들 특수사업이요?
채우진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특수사업을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합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하는데 저희들이 한 회에 보통 1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아마 학교에다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좀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은 순수하게 희망하시는 학부형들만 하는데 어린이하고,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학교마다 어느 정도 몇 학년을 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약간의 희망 플러스 저희들이 의도적인 교육을 하게 된다면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됐나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올해 집행률 전원 다 참석했습니다. 아, 120명 참석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올해 수요가 초과되지 않았나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수요는 약 10명 정도 초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위원님 질의의 의도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10회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겨울방학 4회, 여름방학 6회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운영기간을 늘려서 예산을 확대해서 늘린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10회, 여름방학 15회 한다고 한다면 또 그 숫자대로 늘어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겨울방학 4회, 여름방학 6회로 전년도와 똑같이 잡았을 뿐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도 수요가 10명이나 초과가 됐는데 안 늘리신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아니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전년도 수준에서 잡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저희 구에서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아직까지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이걸 집중적으로 하실 계획은 아니고 뭐 올해 2018년도 수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일단 내년에도 올해 수준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예,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채우진위원  532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보험금에서 풍수해 보험료가 나오거든요. 그 풍수해 보험료 이게 우리 마포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 혜택인 거죠, 보험료가?
○치수과장 이윤성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2018년도에 비해서 2배 바로 증액이 됐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치수과장 이윤성  올해까지는 일반 건축물만 잡았었어요. 내년부터는 상가 소상공인까지 풍수해 보험으로 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소상공인까지 잡다 보니까.
채우진위원  그럼 가입대상이 좀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가입대상이 좀 늘어났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가입대상이 늘어나기 전에는 2018년도 올해도 그렇고, 본 위원은 2017년도 결산을 좀 봤거든요. 집행률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치수과장 이윤성  예.
채우진위원  이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홍보계획은 좀 잡고 계신 것 있으세요?
○치수과장 이윤성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이 침수 때 보장성보험이거든요. 우리 마포구 관내에 한 8천 가구의 지하세대가 있어요. 대개 반지하세대들이 피해봤을 때 지원금이 나가는데 2013년도부터 비가 좀 적게 오고, 그다음에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지하세대라든지 건물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풍수해보험을, 이게 1년 소멸성이거든요. 매년 가입하는 건데. 그냥 도만 내고 뭐한다고 생각하는지…
채우진위원  아, 보험료가 아깝다?
○치수과장 이윤성  들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1년에 한 300가구 정도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채우진위원  2018년도 수준의 금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을 때?
○치수과장 이윤성  예?
채우진위원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서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윤성  그거는 소상공인은 내년도부터 처음 실시가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것 때문에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윤성  그렇죠. 150만 원은 일반 건물이고요. 소상공인이 150만 원 해서 총 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자연재해라는 게 예상을 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참 불시에 일어나는 건데 우리 치수과에서 그래도 독려를 많이 해 주셔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치수과장 이윤성  저희들도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지역신문 그다음에 5월 25일 날은 저희들이 수방을 대비해서 방재의 날 행사를 해 가지고 홍대입구역이라든지 공덕역에 가서 캠페인도 하고 할 때 저희들이 팸플릿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험사도 불러가지고 같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설명회도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험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서울시 전체로 보더라도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6등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공보과랑 같이 해서 SNS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치수과장 이윤성  인터넷방송도 하고 SNS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상공인 이번에 새롭게 올라왔는데 이 한 세대당 내는 금액이 얼마예요? 본인부담금이?
○치수과장 이윤성  본인부담금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가구당 평균 17만 9천, 18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국비하고 지방비가 보조가 되고 자부담은 한 11만 8천 원 정도가 됩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것도 좀 많기는 많네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많습니다.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만 자부담을 하는데 나머지는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지원하거든요. 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이 좀 많습니다.
채우진위원  소상공인 분들이 가입을 하실까요? 11만 원 내고? 이건 독려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소상공인데…
○치수과장 이윤성  그러니까 저희들도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것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울 걸로 내다보는데 최대한도로 이런 보험에, 예기치 못할 때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홍보를 떠나서 우선적으로 본인부담금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10만 원이 넘게?
○치수과장 이윤성  그거는 평균 그렇고요. 면적이라든지 그런 영업종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자동차보험 할 때 연식이라든지 차종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차등 책정 되듯이 조사에 의해서, 평균가격이고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차등은 있을 수 있어도 이게 과연 내년도에 결산했을 때 이게 집행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치수과장 이윤성  그래서 저희들은 100세대 정도로 잡아놨는데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1만 5천 원에 100세대잖아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채우진위원  그럼 한 세대에 1만 5천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150만 원 잡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결산 때 한 번 더 봐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많이 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교통행정과장 김애련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50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편성목을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도로표지 정비, 도로명 안내표지 교체라고 있어요. 이 도로명 안내표지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걸 보고 생각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큰 간선도로 가시다 보면 큰 그 안내표지판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도로표지판인데 그게 지금 새주소로 다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새 도로명으로 일괄적으로 교체하라고 했어요.
채우진위원  아직 100% 교체가 다 안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100%가 아니고 시작도 지금 못한 상태에 있고요. 그걸 다 하려면 저희가 전체를 교체를 하려면 한 1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국가적인 어떤 변화이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그걸 교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구청장협의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한 11개 정도만 교체하는 걸로 거의 평균적으로 다 11개 정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정도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건의를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지원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간선도로는 왕복 몇 차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저희 일반적 도로에는 도로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에도 사거리에 붙어있듯이 그걸 모두 일괄적으로 도로명으로 다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를 들어 어울마당로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도로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큰 도로에 예전 같으면 뭐 가령 마포대교 표현되어 있던 것들을 도로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명을 넣고 이렇게 하도록.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게 순증이잖아요. 지금 11개 올리신 게.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채우진위원  이번에 처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11개가?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그 샘플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형태로 방향표시라든지 이렇게 표시하도록 바뀌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 신도시에는 그렇게 좀 돼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러면 그게 신도시처럼 다 그런 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다 우리 구비 100%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지금 구비로 저희가 우선 편성을 했고요. 다 하려고 하면 한 16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 구에서는, 어느 구나 지금 같은 생각인 거죠. 같은 의견들인데,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건의한 상태지만 우선적으로 11개, 이것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뭐 큰 도로 위주로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우선 큰 도로, 도 경계라든지 큰 도로 위주로…
채우진위원  로터리 위주로 하셨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11곳 지금 우선은 확정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확정된 곳은 지금 현재 저희가 귀빈로라고 하는 마포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11개소를 우선적으로.
채우진위원  아, 그 근방으로만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서도 또 올라올 수도 있으려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글쎄, 그것까지는 지금 뭐…
채우진위원  매칭으로라도 올라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하여튼 예측을 지금은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구청장협의회에서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건의 중인 사항이고요.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덕준  예,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교통지도과장 한성구입니다.
김종선위원  상임위원회 때 양화진주차장 공익요원들 쉼방 하는 것 신청했나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화진공영주차장에 휴게실이 지하 2층에 굉장히 상태도 안 좋고 해서 내년에 지하 1층으로 그 위로 한 칸 더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한 750 정도를 더 해서 공단에서 더 올려서 주차면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거기에다가 휴게실 좀 아늑하게…
김종선위원  그럼 그것 특별회계로 하는 겁니까, 일반회계로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공단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특별회계입니다.
김종선위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나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를 반드시 해서 그 젊은 우리 공익요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토목과장님하고 치수과장님 같이 좀 서 주실래요? 우리 교통건설국은 국장님 이하 모든 부서에서 하시는 업무가 우리 주민들의 안전하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업무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아닌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토목과하고 치수과가 업무추진비가 적어요. 그분들 현장근로자들을 동작화하고 활력화시키려고 그러면 가끔 격려도 하셔야 될 텐데, 좀 적어 보여서 조금이라도 증액해 드리고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민원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민원이 새로운 옛날하고 다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발주가 돼서 내년에 하는데 하여튼 지금도 벌써부터 많은 민원이 지금 방문도 하지만, 하여튼 업무추진비가 타 부서에 비해서 치수과나 토목과가 많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선위원  마포가 700만 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마포는 포(浦) 자(子)에서 알 수 있듯이 물하고 밀접한 관련, 물은 또 안전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감독자가 아무리 감독을 해도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정성을 다해야 안전이 확보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금액을 해 드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덕준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윤성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532페이지 봐 주세요.
○치수과장 이윤성  532페이지요.
권영숙위원  53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주및재해보상금이라고 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아래쪽에, 532.
○치수과장 이윤성  네.
권영숙위원  내년도에 침수피해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치수과장 이윤성  네, 내년도 침수피해를 예상치를 잡아놓은 건데요. 올 같은 때에 공용하수도에 불량해 가지고 침수가 3세대 정도가 침수가 돼 가지고 300만 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금년도에 3세대…
○치수과장 이윤성  따라서 금년도 물량만큼 내년도에 예상을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권영숙위원  내년에도 올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으신 거고요.
○치수과장 이윤성  네.
권영숙위원  다음 페이지요. 시설비 해 가지고 민간위탁용역이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이번에 2억으로 됐어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이윤성  민간위탁용역은 지난 행정 10월 달에 행정감사 시에 김성희 위원님의 비상근무를 저희들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한 번 비상 서게 되면 평균 잡아보니까 26명 정도 되더라고요. 반이 근무를 서고 다음에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철야대기를 하면 다음 날 휴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처리에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까지 민간위탁을 확대해서 시행을 함으로써 동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덜 하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올해까지는 6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우리 구를, 6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1억을 편성했었어요. 편성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12개, 그러려고 하면 12개 권역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정도 더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1억으로 했으면…
○치수과장 이윤성  올해는 1억으로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6개 권역이 어디어디 있어요?
○치수과장 이윤성  지금, 6개 권역은 우리가 16개 동인데요. 2개 내지 3개 동씩 묶어가지고 한 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비가 조금이라도 올 조짐이 있으면 비상 근무했던 체제를, 그런 게 없어지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윤성  아니요, 저희 비상근무가 보강하고 1단계, 2단계 근무가 발령이 되는데요. 발령이 될 때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비상대기를 하지만, 민간위탁으로 비상근무를 시켜 가지고 침수가 났을 때, 지하세대가 침수가 났을 때 양수기 지원이라든지 거기 가서 물을 푼다든가 마대 쌓기라든지 그런 업무를 지원해 주는 민간위탁입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원 비상근무 민원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나오지 않게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업무위탁, 민간위탁 해 가지고 2억씩 들여서 위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나오고, 그러면 무슨 다음 날 또 근무하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윤성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그동안 2분의 1씩 하다 보면 26명 중에 13명 정도가 근무를 하면 그다음 날 휴무를 하게 되면 민원처리에 상당히 차질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단계비상 걸렸을 때는 앞으로는 한 2명 내지 3명 정도만 근무를 하게 하면 상황처리라든지 그런 부분만 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근무를 안 서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확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억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취지라면요. 수방도 수방이지만 제설대책도 문제가 있어요. 토목과는 이런 용역 관련해서 예산 검토해 보셨어요? 사실 수방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설을 하면 제설이 더 힘들어요. 우리 과장님,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는 이미, 저희는 과반수 근무를 지양하고 이면도로까지 이미 저희가…
권영숙위원  아, 이미 기존에 하고 계시다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앞으로 동 근무자들이 2, 3명만 나오면 다 해결이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치수과장 이윤성  이제 한 번 비상 걸릴 때마다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2명 내지 3명만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또 한 가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수방대상 지역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치수과장 이윤성  수방대상 지역…
권영숙위원  아니 침수피해 예상지역.
○치수과장 이윤성  네.
권영숙위원  그걸 지금 주민센터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올해까지도. 그렇죠?
○치수과장 이윤성  반지하세대 조사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권영숙위원  그렇죠? 한 번 침수했던 데를 표본삼아서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치수과장 이윤성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반지하세대가 대략적으로 우리 구에 많이 있다는 것만 파악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반지하세대가 각 세대별로 지원상황이 뭔지, 어떤,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동사무소만 조사한 게 아니고, 우리 실과, 전체 36개 부서가 전체 3달여에 걸쳐서 9월 말까지 3달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했으면 그 자료를 토대로 용역을 주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윤성  그거를 토대로 저희들이 지하세대 중에서도 저희들은 고지대, 건물대장상은 지하세대인데, 이게 고지대에 있는 곳도 있을 거고, 아니면 창고로도 있는 곳도 있고, 조사해보니까 어떤 데는 저지대에 있으면서 침수를 계속 당했던 지하세대도 있을 거고 해 가지고 그거를 저희 구청에서 유형별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또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수방 때마다 관리하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것도 용역을 앞으로…
○치수과장 이윤성  아니 그건 공무원들이 전부 다 조사를 해 놨습니다.
권영숙위원  내년에도 조사하나요, 별도로 또?
○치수과장 이윤성  내년에도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만천 가구가 되더라고요. 만천 가구가 되는데, 한 6천 가구가 조사를 해서 나가 보니까 지하세대 같은 경우는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나가면 밤에나 들어오고 아니면 휴일 날에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해서 못 만난 집들은 안내문을 부착을 해 놨었어요. 들어오시면 구청으로 전화를 해서, 아니면 담당자 전화를 알려줘서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6천 세대가 조사가 미흡한 세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내년에 치수과가 주관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에 폭염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런데 폭염기간 중에 조사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치수과장 이윤성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 날 우리 민선7기 유동균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7월 2일 날, 1일 날 그때 프라피룬인가 태풍 때문에 비가 엄청 왔었거든요. 그때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하셔서 제1호 지시사항이 반지하세대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원이라든지 침수피해를 앞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7월 달, 8월 달, 9월 달까지 폭염 때가 아니라 세 달 정도까지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올해는 유난히 폭염이 심했어요. 저도 사실 지역 활동을 거의 중단했거든요. 밖에 나가면 한걸음도 못 걷겠더라고요. 그 기간에 이걸 조사를 시켰다는 거는 좀 무리한 업무…
○치수과장 이윤성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달부터 8월 달, 9월 달까지 그런 폭염이라든지 비올 때라든지 그런 때는 피하고 날씨 좋을 때, 좋을 때 가서 조사하도록…
권영숙위원  날씨 좋을 때가 폭염이에요.
   (장내 웃음)
그런 기간은 피해서 좀 업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치수과장 이윤성  네.
권영숙위원  그리고 빗물,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치수과장 이윤성  1억 5천입니다.
권영숙위원  이거는 마포구 관내에 정기적으로 준설을 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정기적으로 저희가 빗물받이 2만 3천여 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고지대 거 빼고 나면, 고지대 거는 퇴적물이 많이 안 쌓이거든요? 저지대라든지 17,000여 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3번 정도 준설합니다, 개소당. 우기 전에 한 번 하고요, 우기 후에 한 번 하고, 그다음 낙엽지고 난 다음에 한 번 하고 그래서 세 번 정도 하다 보니까 1억 5천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1년에 3번 이상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유난히 하수구 냄새가 심한 데가 있어요.
○치수과장 이윤성  네.
권영숙위원  그런 데는 자주 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이윤성  아, 그런 데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민원 한 번 요청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좀 신경 쓰셔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덕준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교통행정과장 김애련입니다.
채우진위원  아까 계속 질의했던 도로명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네.
채우진위원  이거를 이번에 순증으로 올리셨는데, 이거 올해 해야 되나라는 본 위원이 그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11개를 지금 꼭 해야 하는가, 그게 뭐 어디서 의무적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지침은 사실 서울시에서 평가도 있고요. 지침은…
채우진위원  평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네, 있죠. 저희 인센티브평가가 있죠. 지침은 내려온 지는 됐죠. 됐는데 저희가 너무 많은 예산이 드니까 저희가 지원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인센티브평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걷는 서울, 보행중심의 도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또, 그런 인센티브 예산이 있고 교통수요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로에 안전이나 이런 걸 보면 고쳐나가야 옳겠죠. 바뀌고 있는 것에 맞춰나가야 되겠지만 예산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분할해서 우선 시급성을 따져서 귀빈로 이렇게 큰 도로, 통행량이 많은 곳부터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채우진위원  부분적으로 하신다는 건데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그렇죠. 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11개만 우선적으로 바꾸시는 건데 그러면 다른 곳은 지금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채우진위원  마포구는 이번에 처음 바꾸신 거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저희 도시계획으로 해서 바뀌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변화되는 곳은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 눈에 띄게 바뀌고 있겠죠.
채우진위원  그렇죠. 신도시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그렇지만 저희는 구시가지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바뀐다면 우선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선 귀빈로라든가 많은 차량이 통행에 1순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부터 우선 바뀌어야 되겠죠. 어쨌든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하고 안전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우진위원  저도 구민의 편리함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16억의 예산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어차피 들 예산이라면 한꺼번에 해야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그 기준은 있으니까 가격 편에서 더 많이 한다고 가격이 하락되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채우진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일단 그것만이라도 우선해야 하는 사항이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늘려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중에 저희는 지원매칭비율이라든지 따져서라도 지원을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아마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네,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덕준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장덕준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윤성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부위원장 장덕준  우리 마포 관내에 약 2만 3천 개 빗물받이가 있다고 했죠?
○치수과장 이윤성  네.
○부위원장 장덕준  지금 그럼 우리 마포 관내에 우수관은 오수관은 몇 % 정도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윤성  우수관하고 오수관? 하수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수관은 현재 마포 관내에는 405km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덕준  우수관은 몇 km 정도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윤성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 관내는 전체 합류식이기 때문에 우·오수 같이 매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덕준  그래서 제가 빗물받이를 물어본 겁니다. 또 빗물받이가 몇 % 정도가 덮개가 덮여져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윤성  저희들이 1년에 악취방지기라든지 그런 거를 민원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런 민원에 의해서 덮고 있는데요. 사실은 악취방지기를 덮으면 통수량의 한 20% 내지 30% 저감이 되거든요. 덮는 데는 좀 그런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있는데, 민원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600개 정도 저희가 악취방지기를 덮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덕준  덮개가 과장님, 2만 3천 개 중에서 거의 40%는 그냥 악취가 난다고 해서 그냥 주민들이 덮어버렸을 겁니다. 덮여져있을 겁니다. 이게 있었을 때는 지금은 괜찮습니다마는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갑자기 빗물받이가 덮개가 있다면 피해가, 물이 어떻게 흘러내려가겠습니까? 빗물받이로 빠져야 하는데 대부분이 높은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가는 속도가 도로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내려가거든요.
○치수과장 이윤성  네.
○부위원장 장덕준  그러다 보면 반지하, 또는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마 올해 같은 해는 비가 적게 오는 해고, 또 가뭄이 심한 해였죠. 그러니까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정말로 빗물받이를 어떻게 안 덮고 주민들이 있는가, 그걸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빗물받이를 안 덮어놓게끔.
○치수과장 이윤성  장덕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빗물받이의 상가라든지, 주택가, 밀집지역 같은 데는 냄새 때문에 장판 같은 거를 많이 덮어놓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빗물받이 책임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체 우리 구 통장님이라든지 반장님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한 2,300명 정도 위촉을 해서 지역별로 빗물받이 덮개를 많이 덮어놓은 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을 통반장님을 지정해서 비가 왔을 때는 즉각 걷어내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으로 빗물받이 때문에 노면수가 좀 범람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덕준  그리고 치수과장님, 앞으로는 우리가 국·시를 통해서라도, 시비를 받아서라도 우수관과 오수관을 잘 구별해야, 앞으로는 그런 환경적으로 구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수관, 빗물이 와 가지고 치수, 빗물받이로 막 빠져서, 빠져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 관과 오수관을 구별해 가지고 미연에 냄새를 방지하거나 또는 재난에 방지하거나 앞으로 우리 마포가 계획을 짜야 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우수·오수관이 확실히 구별된 지역이 있죠?
○치수과장 이윤성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합류식이 한 거의 99%가 되고 요. 우리 마포 관내 같은 경우도 상암동지역을 최근에 택지개발해 가지고 건설된 데 그런 데만 우·오수가 분리가 되어 있고, 서울시에도 한 99% 정도는 거의 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오수관 분리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덕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정비사업이 된 지역에서는 우수관과 오수관을 확실히 구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그런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아홉 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장덕준 위원, 권영숙 위원, 김성희 위원, 김종선 위원, 김진천 위원, 이민석 위원, 채우진 위원, 최은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서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수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오늘보다 한 시간 늦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강명숙   장덕준   권영숙
  김성희   김종선   김진천
  이민석   채우진   최은하
○전문위원
  조희옥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창기황
  공보담당관강영대
  교통행정과장김애련
  교통지도과장한성구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이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