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5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09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시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선서)
○위원장 이매숙  담당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되 요점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팀장이 자신의 성명을 소개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사무국에서도 보면 공통적으로 올려줘야 될 그런 사항도 제대로 체크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의원들 질의사항에 있어서 별도로 두는 이유는 그 의원들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각 개개 의원들이 질의하고 하는 것을 좀 관찰하려고 올려놓은 건데 질문만 있지 국·과장들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담당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질문 하나 던졌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뭔가를 봐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질문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답을 다 올리든가 아니면 그 자체를 없애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사에서 촬영했던 사진들 의미있는 사진들 무슨 행사나 아니면 의회 항시 열릴 때마다 한 장 정도는 올려줘야, 나머지는 의원들이 알아서 하지만 맨날 홈페이지가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무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신청사 이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계속 설계당시부터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의원 활동공간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러 가지  회의실이나 의원 연구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
○사무국장 이은규  지금 의원님들을 위한 공간이 물론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내실 기타 각종 위원회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을 위한 사무실이 지금 마련이 돼 있는데 현재 거기에 내부공간의 구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현재 넓은 공간 하나의 텅빈 공간으로 해서 인프라 이런 것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사무실 구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의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막을 거냐 그것은 추후에 확정을 해서 막든지 그런 방향으로 사무실을 어떤 방향으로 설치하느냐를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자료실이 일부 있고 또 1층에는 주민정주공간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대충 설명 드리면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이 쓰시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사를 앞두고 지금 있는데요, 6월말이니까 3개월 남았죠, 3개월 후면 이사를 가는데 지금 실배치문제를 아직도 결말을 못 짓고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아니 실배치가 매듭을 안 지은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무실이 있고 다만 의원님 사무실 넓은 공간으로 하나를 해 놨는데 거기를 어떻게 칸 막을 거냐 그 부분만 안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배치는 다 끝나서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다.
정해원위원  어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장하고 부의장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청사에도 상임위원장실도 별도로 있고 그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다는데, 그 다음에 신청사가 지어지는 쪽에는 이 의원들 개인연구실이 8평에서 10평 정도 그렇게 지금 이미 설계가 돼서 진행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건데 결정을 못해 가지고 자꾸 그때 가서 보자 자꾸 그런 식의 답변만 나오는데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 부분은 좀 미리 결정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 담소를 할 수도 있고, 회의장에 들어가기 직전 대기하면서 차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들어가서 자료정리도 제대로 확보된 공간에 자료정리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집중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계속 지금 상태로 갈 건지 아니면 나중에 가서 개인 연구공간이 확보가 되는 건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무국장 이은규  그 부분은요, 먼저도 의원님들 의견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공간 한 군데가 약 282㎡ 정도를 그냥 한 공간으로 놔둔 데가 있습니다. 의원님 사무실 만들려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의원님들 개별사무실을 어떻게 만들 거냐, 다만 그 안에다가 의원님들 전체가 쭉 모이셔서 담소할 수 있는 소파라든지 이거는 거기 구비가 됩니다. 지금 식으로라도 거기 구비를 하는데 의원님들 개별사무실을 어떻게 구획할 거냐, 그게 결정 안 됐다는 그 말씀이지.
정해원위원  그것까지?
○사무국장 이은규  그러니까 282㎡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정이 됐고요. 그 내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 내부를 칸을 막든 다른 장치를 하든 결국은 별도의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은규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파티션으로 해서 끝까지 막을 것이냐 이 사무실 공간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공간을 떼고서 만들 것이냐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 결정이 안됐다 그 말씀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떼고 막든가 파티션으로 그냥 대충 가림막 하든가 그 둘 중의 하나예요?
○사무국장 이은규  가림막이란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신청사 대개 칸막이가 파티션과 유사한 그런 경량으로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종 사무실도 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사무실도 그런 식으로뿐이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은 안이 나와 가지고 이사 가기 전까지 모든 것이 확정되고 공사가 마무리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무국장 이은규  그것은 틀림없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좀 논의를 해도 빨리 논의하고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제대로 자료정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대충 버리든가 집에 싸들고 가서 처박아놓든가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처럼 아예 책상위에다 잔뜩 쌓아놓고 지금 어디 정리할 공간이 없어서, 사실 다 버리고 그냥 맨날 집행부에도 자료요구했던 것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단계를 벗어나서 지났으니까 이제는 좀 발전된 모습으로 좀 자리매김해야 되고 신청사 새로운 기분으로 더 넓게 확보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기일전의 기회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본회의 의안처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조례안을 18건을 처리했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발의권자가 우리 의회는 구청장하고 의회 개인…
○사무국장 이은규  의원님들하고…
박영길위원  두 가지밖에 없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박영길위원  의원발의라고 하나요, 그러면 그것이 구분을 한다면 지금 세분하면 몇 건, 몇 건 구분이 됩니까? 18건 중에 의원발의가 몇 건이고 구청장발의가 몇 건이고 발의자 건수가 세분화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현재 18건 중에 집행부에서 온 것이 대부분이고 저희 의회에서 발의한 것은 1건입니다. 1건하고 17건.
박영길위원  의원발의가 1건 그 다음에 17건, 상대적으로 의원발의가 너무 적다는 결론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구조상에 의회에서 발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고 대부분 행정 쪽에서 오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선거 때 보면 어떤 일반적으로 모당에서는 의회에 의원들의 발의가 전혀 없다 그것을 의회활동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어떤 소위 말하면 공격대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전문위원이 이것을 상당히 연구검토해서 의원발의가 많도록 이런 제도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이은규  지금 박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타당한 말씀이시고 사실상 외부 시민단체라든가 외부 기관에서 볼 때는 항상 의회를 감시할 때 의원님들 발의가 몇 건이냐 연간 의회는 며칠을 했느냐 등 생산적으로 얼마나 운영을 했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자료를 낼 때도 가급적이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자체예규 같은 것도 다 통계는 그쪽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거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다 통계를 그렇게 제출하고 있는데 실지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발표할 때는 또 좀 다르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이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은 부분이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주민의 복리를 위한 그런 건설적인 조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앞으로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1차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책임이 많다고 봐야 되죠, 그것을 많이 발의를 해서 의원조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의 보조기능 특히 사무국이라든지 우리 전문위원들이 좀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많이 발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박영길위원님이나 사무국장님 말씀 원칙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전에 선거운동 기간에 민주노동당에서 계속 그런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문제를 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발의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례가 정비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의원들이 발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수결원칙이 적용하는 조직이니까 얼마든지 해서 방망이 두드리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제대로 된 조례안이 만들어 지느냐, 꼭 필요한 조례안이 제출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비한 부분을 보면 집행부에도 얘기를 해요, 조례안 만들고 개정해라, 그렇게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가 아니면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가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의원발의 그것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발의가 몇 건이면 대단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제도가 정비되어야 되는데도 안 되고 의원들이 그것도 모르고 지나갔다면 그게 더 문제인 것이지, 의원들이 한 건도 발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엊그제 지적한 마포아트센터 조례개정도 안하고 이 명칭을 바꾸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 되는 거고 사실 그런 조례안들이 미리 얘기가 됐으면 집행부에서 만들어 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됐다는 것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건수 가지고 자꾸 의원들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대응논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면서도 아니면 여러 가지 감사든 심사든 그런 것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하고 교감을 갖고 거기서 조례안을 제출토록 하고 만일 집행부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가 해도 돼요. 안을 만들어서 그냥 통과시켜서 집행부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의원발의가 몇 건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정해원위원님 말씀은 옳은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제로 하는 것은 이것이 생산적인 그런 것을 의미해서 하는 거지, 건수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하자 이런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신청사 아까 우리 위원들 지금 현재 활용할 공간을 282㎡를 줬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빼고 13명이 쓸 수 있는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사잖아요, 그런데 만약 칸막이라든지 가림막 이런 것으로 해서 그보다는 전체를 만약 막게 된다든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준공이 끝나고 난 후에 가림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칸을 막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공 전에는 안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최형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추진반에 당초 저희가 1층 주민정주공간 전체를 우리가 의회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추진반에서 1층에 주민정주공간을 쓰되 구역과 용도를 한정해서 줬습니다. 의원님 사무실로는 못쓴다 합니다. 주민정주공간으로 써라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사무실이 어디로 옮겨갈만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해 봐야 똑같은 공간 2, 3층이 왔다갔다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의원님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그 장소에 282㎡를 그냥 넓은 공간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열두 분 내지 열세 분이 쓰실 공간이다 이렇게 해서 282㎡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만들고 개인사무실을 만든다면 개인사무실을 만들고 일부 가운데 남은 공간에다가 소파를 놔서 의원님들이 나와서 담소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일을 하실 때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모이실 때는 그 안에서 모이실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이번 추경예산에 그 부분은 별도로?
○사무국장 이은규  다 돼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예산?
○사무국장 이은규  돼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아까 박영길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정해원위원님하고는 틀리게 의원발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발의를 해 보려고 몇 건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자면 출산장려조례 이런 거 지금 영등포구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관악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셋째는 50, 넷째는 80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거기보다는 우리 마포가 높기 때문에 셋째는 50, 넷째는 100만원 이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예산이 없다는 거죠, 이 의원발의라는 게 조례제정이라는 게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길래, 그러면 장애인 출산장려를 좀 해볼까 하고 또 여러 사례를 봤어요, 그랬는데 또 여기서 걸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장애인만 약자냐 저소득층도 있고 차상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통계를 뽑아봤더니 장애인 중에 80%는 어렵지 않아요, 20%만 어렵게 살고 80%는 부유하고요, 또 오히려 차상위하고 저소득층이 출산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검토하다가 지금 일단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또 물론 상임위가 행정건설이다보니까 또 이러한 조례를 하려면 또 복지도시에 가서 제가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지금 일단 보류중이고 또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조례에 관한 것도 좀 개정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고쳐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동구하고 금천구는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맞지 않는 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한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가 보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 본인이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들 계신다고 알고 있고 저 또한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밖에서 그런 단체에 있는 분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저희 구의원들이 출근이 어디 있고 퇴근이 어디 있고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밤이고 새벽이고 전화 받아요, 밤에도 차 빼달라고 주차 딱지 이러한 얘기도 들어오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견인해 가고 딱지 떼니까 어떻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 나온김에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리고 개정을 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제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몇 가지만 아마 집행부에서 17건의 발의 조례개정은 거의다가 아마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정해원위원님이 지적했던 질의내용에 홈페이지 관리가 사실은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장도 들어가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그래서 우리 전담직원이 좀 먼저 챙겼으면 해요, 개개인의 의원님들한테 활동사진을 이런 부분은 좀 거기다 올리면 어떻겠느냐고 먼저 좀 해 줬으면 싶어요, 물론 의원님들이 먼저 해야 되는데 또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미처,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전혀 업이 되는 상황이 없어요. 제가 봐도 우리 제작하고 지금까지 아마 개인적으로 포토그래픽에 의정활동사진을 올리지 않는 의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우리 의회사무국 전담직원이 항시 개개인의 의원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관리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수첩을 이번에 다시 제작을 할 때 개인 의원님한테 경력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 동안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진도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8년 전 것을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우리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그 아까 282㎡ 공간은 아마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지금 미리 오픈돼서 칸막이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의 충분한 그런 내용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09시 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매숙   이성희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정해원
  최형규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