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5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시민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시민국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구정 업무보고건에 이렇게 날씨도 차가운데 건강한 모습을 뵐 때 참으로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작년 한해는 크고 작은일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와 우리 행정부간에는 대과없이 그런대로 잘 했습니다. 또 올 금년에는 아마 이상이 없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와 행정부가 원만히 잘 할 것으로 기원되고 또 오늘 우리 시민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난 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각 과장들이 이상이 없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조황현  의안계 조황현입니다.
  보고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 1월 31일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청원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시민국소관
(10시 07분)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민국 및 보건소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시민국장께서 시민국 전반에 대한 개요만 보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은 제36회 마포구의회 개회해서 96년도 시민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국에서는 구민의 복지가 보장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마포의 건설을 하는데 구정의 기본목표를 두고 당면 현안 과제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혼선의 힘을 다 쏟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고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과장소개를 마치고 시민국 96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주요 현안업무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첫째로 하고 또 저소득층 결연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결연사업은 현재 125건에 1,300만원의 지원을 하도록 지금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령자 취업정보센타와 연계한 노인 취업 및 부업알선 전문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자립작업장과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복지를 위한 취로사업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 확충과 경로당 정비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마포경로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심야불법 퇴·변태업소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감과 동시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에 역점을 둬서 저희 구민 뿐만 아니라 서부지역 서울시민의 농수산물 구매라든지 편의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장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하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물가 안정관리와 그리고 가스안전관리에 역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맑은 물 지키기, 맑은 공기 지키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환경보전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청소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 추진과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과 재활용품 수거처리와 내실화 그리고 공중화장실 정비개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시민국에서 추진할 금년도의 주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과장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저희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시민국 과장, 계장 합심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사회계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종선  사회복지과소관 구정운영 3개년 계획 및 96년 주요업무보고를 사회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지원과 자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조성, 저소득층 결연사업, 노인취업 및 부업알선, 96년도취로사업, 취업알선창구운영,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 지역의료보험 서비스 개선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들의 법정생계지원을 충실히 함으로써 최저생계 유지를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및 추진사항을 보면 거택보호자 기본생계비 지원을 매월 5일 이전에 1인당 7만 2,513원과 월동대책비로 연 1회 7만 2,300원 특별위로비로 설날과 중추절에 각각 2만 6,33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택보호자가 사망할시 장제비로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거택보호자가 고령화됐기 때문에 다섯분이 사망하셔가지고 2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96년 금년부터는 거택보호자를 소득수준에 따라서 5등급으로 구분으로 일등급 7만 2,513원을 기본으로 등급이 낮은 순서대로 차등급여를 최고 1인당 8,183원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등급결정 기준은 96년 거택보호자 신청시 자가소득을 자기가 신고하여 인정된 소득으로써 등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것이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소득 보완 개념으로 도입돼 실질적인 보호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자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목적은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빈곤의 세습을 방지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및 추진사항을 보면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생보자 자녀중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생에게도 성적상위 30%이내의 고등학생한테도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 활성화입니다. 기존에는 자활보호자에 한하던 것을 96년도 금년부터는 거택보호자 중 자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거택보호자도 포함시켜서 세대당 900만원씩을 지원하던 것을 세대당 1천만원씩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사업입니다. 실업자, 생보자, 비진학청소년, 저소득계층의 시민에게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산업기능 인력의 양성으로 노동력의 수요에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대상은 103명에 7,267만 7천원이 시비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5,000여명에게 18억원의 사업비로 취로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층의 자립의식 고취 및 노동능력 강화입니다. 빈곤의 세습화 방지 및 감소와 생활보호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자립적인 생활의 도모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결연사업입니다. 목적을 보면 관내 저소득층의 문제와 복지욕구에 대해 지역주민이 우리들이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에 발판이 되도록 하며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계비 부족분에 대한 보완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공직자 및 관내 주민, 기업체, 종교단체, 자생단체 등에서 저소득 수혜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일정금액 이상을 결연하여 지원하는 겁니다.
  결연수혜대상 선정으로서는 각 동에서 방문행정 강화로 관내 저소득층 다시 말씀드려 수혜대상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결연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년차별 추진계획으로서는 96년도에는 저소득 세대 1,104세대의 30%인 332세대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97년도에는 60%인 662세대 98년까지 1,104세대를 완료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관내 저소득층이 생계지원의 현실화가 되겠고 법정생계비 부족분에 대한 보완 지방자치시대 지역 주민의 공동체의식 고취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웃돕기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95년말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의 실적은 우리 구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600만원이 모금된 바 있습니다.
  다음 노인취업 및 부업알선입니다.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기회를 제공하여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추진방향으로는 노인취업 전문창구 개설 운영, 철저한 홍보로 구인, 구직수요자를 자체 전산망에 등록을 확대하겠습니다. 취업대상직종을 단순생산직, 경비직, 청소직, 주차관리요원, 주유원 등으로 권장해 나가겠으며 부업권장 및 부업알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구에 설치된 취업알선 전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구직대상자에 대하여 경로당, 동사무소, 반상회를 통하여 접수를 하며 구인대상업체에 대하여 취업안내 유인물 발송 및 협조의뢰하고 공동작업장을 개설 운영하여 부업할 수 있도록 하며 관내 제조업체에 홍보하여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주선해 나가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관내 60∼70세 노인중 72명을 취업시키겠습니다.
  부업알선에 관하여 관내 노인정 70개소 중 7개소에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겠으며 관내 대상 기업체와 연계하여 일감을 주선 노인공동작업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97년도에는 노인취업 120명 공동작업장 10개소 98년도에는 노인취업 150명 공동작업장 12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외감 해소 및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과 기업체의 고령자 고용촉진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취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취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비는 18억이며 취로 연인원은 105,882명을 취로시키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중 취로대상인원 105,882명을 자연사업장외 8개 단위사업장 및 24개동 사업장에 배정 취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철로변 청소 및 도로시설물 정비, 빗물받이 및 하천정비, 산불방지 및 인터체인지 녹지정비, 한강시민공원 정비, 난지도 진입로 및 자유로 정비, 뒷골목 청소 및 가로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문제점 1. 매년 취로사업비는 감소되는 반면 취로노임은 인상되어 상대적으로 취로대상자가 감소되고 있어 취로희망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취로시킬 수 있는 인원을 계산해 보면 92년 대비 인원수로 64%가 금년도에는 줄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 취로 희망세대가 취로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서는 각 취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 담당케 하고 있으나 담당공무원의 내근고유업무로 인하여 사실상 현장 관리 감독이 어려운 실정인 바 취로인부 중 특정인으로 하여금 현장관리토록 하고 있어 일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담공무원을 현장에 항시 상주시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 계층의 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활도모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취로알선창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직자에 대한 취로알선 및 상담과 구인, 구직대상인력의 적극 발굴로 중소기업체 인력난 해소가 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지역신문, 반회보, 기타 행정소식지에 취업정보 고정란을 활용하고 구인, 구직자의 고용정보전산망을 활용하여 구인, 구직연결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고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 종합적인 취업알선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은 96년도 취업알선 및 창구활용을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두어 18,000명을 취업알선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2만명, 98년도에는 23,000명에게 취업알선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저소득 시민에게 소득향상을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 작업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재가장애인에게 작업을 통한 기술습득과 자활의식 고취,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마포구 성산동 395-2호에 72.6평의 부지위에 50평의 철골조립식 판넬로 93년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운영은 1년단위로 위탁 재계약하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 지체장애인협의회마포지회 심재춘이 뻐꾸기시계부품조립과 발광램프 조립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96년도 금년에는 장애인 자립장 정상운영을 추진하겠고 97년에는 자체생산물품에 대하여 판매량을 확충하여 활성화를 더욱 도모하겠으며 98년에는 장애인 재활직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교육을 시켜 나가고 99년에는 장애인 직업교육을 점점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재가장애인 직업교육을 통한 재활의지 고양과 기술습득,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끝으로 지역 의료보험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지역 의료보험 조합 직원의 근무실태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전일 근무하는 동으로 아현1동외 6개동 다시 7개동이 되겠습니다.
  오전만 근무하는 동이 8개동이 되겠고 오후만 근무하는 동이 9개 동이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민원인 방문시 담당직원 부재로 즉시 민원처리가 불가하고 재방문 해야 하므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민원인 방문시 행사 관계로 민원을 적시에 처리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보험료 납인 확인 지연에 따른 불만 또한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는 구정 홍보지를 통해서 전일 근무하는 동, 오전만 근무하는 동, 오후만 근무하는 동을 또한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통반장 회의시 주민에게 홍보를 하겠으며 전화, 우편, 팩시밀리를 활용한 민원처리 내용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보험증 자동발급 프로그램개발 시행과 현재는 의료보험증이 도장을 찍힌 란이 없으며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재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료보험조합에 촉구해 가지고 자동으로 의료보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 각종 행사는 일과시간에 하지 말고 일과 후나 토요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조합측에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명랑한 행정 기풍 조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위원장대리 한대운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몸의 컨대션이 안좋으셔서 간사가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이 있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업무보고 8p를 보시면요. 취로반장을 그대로 놔 두고 관리감독 전담 공무원을 현장에 두시는지 반장을 없앴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고요. 장애인 자립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지난번에 시찰 나갔을 때 너무 "썰렁"했어요. 지금 여기에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96년도 장애인 자립장 정당운영추진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애요.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하게 지금현재 사업계획이 있어서는 뻐꾸기시계 부품조립이라든가 발광램프 조립 같은 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계장 김종선  취로사업 반장은 원래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다가 예산을 배정할 때 절대 반장 내지 실장은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그 중에 현장 실장은 누군가가 대표로 해서 하는 모양인데 계속 그것은 지도감독해 나가고 원래 공무원이 나가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반장을 그대로
      (○사회계장 김종선  반장은 있으면 안되죠.)
김순금위원  안되죠. 근데 지금 현재는 가 있거든요. 있어서 반장이 조금 전에도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장이 많은 힘을 가지고 일하는데 반장으로서 힘이 아니고 다른 노력을 가지고 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반장을 실제로는 있는데 여기서는 있으면 안된다 말씀하셨는데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계장 김종선  글쎄 이게 그러니까 대책으로 취로 동사무소의 취로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취로만 담당을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텐데 다른 어떤 업무를 한 사람이 맡고 있다 보니까 현장에 상주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는 지금 예산을 배정할 때 취로 인원을 배정할 때는 반장을 절대로 두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합니다마는 근절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전에도 감독 전담 공무원이 있었군요. 실시가 안되고
      (○사회계장 김종선  취로 담당이 원래 감독을 하고 하루종일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동직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김순금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대책이라 해 가지고 크게 새로 대책을 세운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전에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안되고 현장을
      (○사회계장 김종선  현장측하고 잘 안맞다보니까 시정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올해도 그대로 지날 거예요?
      (○사회계장 김종선  대책으로서는 특별히 그 예산을 세워서 기능직이라도 한 사람씩 뽑아서 하면은 되겠지마는 다른 모든 여건상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자립장 문제는요. 작년하고 93년말에 준공돼 가지고 94년하고 95년은 위탁 주체가 한국 신체장애인복지회라는 데서 했었는데 그 사람들 이게 인제 운영한 결과를 분기에 한번씩 사회복지과에다가 실적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번 분기에는 무슨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얼마 벌었고 장애인 몇 명한테 일을 시켰다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단 한차례 보고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임시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사단법인 한국 지체장애인협의회 심재춘이라는 사람한테 위탁자를 바꿨어요. 작년도에. 금년 1월초에 그래서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장담을 했으니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유동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우리 김순금위원님께 질문하신 취로사업 취로인부 취로영세민에 대한 취로인부 반장제 근데 이것이 어떤 반장으로서 못한다라는 조항은 없죠? 이게 서울시 조례라든가 우리 마포구 조례로 이것이 인부를 어떻게 관리를, 관리의 기준이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가
      (○사회계장 김종선  취로지침에 의해서 하달이 됩니다.)
유동균위원  근데 이게 취로인부에 대한 반장제도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반장제를 두어 가지고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 쭉 사회복지과 업무보고하든지 할 때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동안 쭉 업무보고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은 차라리 반장제도가 지금 없는 것을 반장제도를 차라리 두어 가지고 말이죠. 그 반장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계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반장제도를 두는 것이 오히려 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건의해 보세요. 건의하셔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반장제도를 두지 않는다는 지침에 부작용이 이렇게 날 바에는 차라리 반장제도를 둬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해서 원활하게 취로인부를 관리하고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도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8p에 사업비는 감소하고 노임은 인상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맨 위에. 96년도 예산이 줄어들진 않았죠. 95년도에 비해서.
      (○사회계장 김종선  95년도하고는 똑같습니다. 현재)
유동균위원  줄어들지 않았죠.
      (○사회계장 김종선  예.)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요게 인제 잘못 됐고 그리고
      (○사회계장 김종선  지금 그 말씀중에서요 1만 7,000원의 일당이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금년에.)
유동균위원  그래서 그걸 질문하려고 그래요. 여기보면 취로노임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쯤부터 취로인부에 대한 노임이 인상되는 것인지
      (○사회계장 김종선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시를 통해 가지고 설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각 구로. 일당 1만 7,000원이 좋으냐 1만 8,000원, 1만 5,000원, 2만원 4개중에서 구에서 의견이 귀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 가지고 저희구는 1만 7,000원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올린 바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1만 7,000원씩 해 가지고 나중에 인상이 되면 인상되기 전에 취로사업을 한 분들한테는 어떻게 나중에 별도로 그 차액분을 지급을 합니까?
      (○사회계장 김종선  그것은 인상된 시점부터)
유동균위원  그 시점부터 합니까?
      (○사회계장 김종선  네.)
유동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995년도 우리 성산1동 동사무소 감사때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파견 나와 있는 의료보험관리공원의 파견근무 요원이 있죠? 그 근무요원이 너무나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업무를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제시한 서류라든지 의료보험증을 집어 던지고 아주 욕소리 가까운 폭언을 하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파견나온 직원을 공무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그러다보니까 공무원이 불친절한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파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해 가지고 민원이나 외부와 마찰이라든지 불친절한 것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셔가지고 그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파견 나온 직원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품위를 잃거나 아니면 애매한 그러한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예 김동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11p 의료보험 서비스 개선 유동균위원이 지금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불만을 해소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전일근무하는 동은 7개동이고 오전 근무 8개동 오후 근무 9개동 문제점에는 여기 아까 김계장이 설명해서 내가 다시 생략했고 끝부분에 보면은 기대효과 해 가지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명랑한 행정기풍 조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끝내기는 아주 참 누가 볼 때는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했는데 전일근무 하는 동이 7개동은 괜찮겠습니다마는 오전근무 8개동 오후근무 9개동 어느 사람이 오전에도 내가 볼일을 보고 내가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많을텐데 의료보험회사에서는 전일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을 파견할 수 있게끔 지금현재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이나 김계장께서 이걸 전일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됐던 사항인데 물론 전동에 의료보험직원이 전부 배치가 돼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저희가 바라는 바고 또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의료보험조합의 실정을 보면 이 의료보험조합의 의료보험료 인상은 억제가 되고 또 기타 수가는 계속 오르다보니까 지금 의료보험조합 운영하는데 지금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인건비하고 딴 것 자꾸 현실하고 안맞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방법이 없이 편법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앞으로 이제 의료보험조합하고 이건 뭐 저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해당 지정 수치로 해서 의료보험료의 현실화해서 조합운영이 현실하고 맞아야 그때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합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이런 문제가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그런 인원을 갖고 최대한도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뭐냐 지금 지적하신대로 교육하고 최대한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오전근무하는 동은 오전에 가급적이면 와 주십사하는 얘기고 불가피해서 오후에 오실 때에도 동에서 의료보험조합하고 온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데 우선은 홍보라든지 교육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의료보험조합에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이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국장께서 지금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의료보험 운영상태가 적자운영이 되는 겁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의료보험의 지금 현재 운영상태를 저희가 개괄적인 내용만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적자내용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괄적인 현안이 상당한 지금 적자되는 것보다 우선 조합운영의 인건비문제 이런 등등해서 그래서 조합을 끌고 나가기위해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원까지도 축소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동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득을 더 남기기 위해서 인원을 축소해서 쓰고 있고요. 아까 유동균위원도 얘기했지만 의료보험직원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공무원인줄 알고 동직원인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동에 가니까 의료보험하는 사람들 뭐 참 개판이라는 별 말을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고 그네들이 주민이 가면은 친절하게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불친절하고 아까 유동균위원님 얘기가 굉장히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 있는 사람도 제대로 홍보를 해서 주민의 서비스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의료보험공단에라든가 뭐 이렇게 의뢰를 해서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박영길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p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정부지원 최저생계 유지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7만 2,513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근거가 최저생계비 근거가 어디에서 기준을 둔 것인지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3p에 자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에 가서 목적을 보면은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한다고 돼 있고 그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은 빈곤의 세습화 방지 및 감소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세습화라는 것이 뜻은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주로 이것이 이북의 김일성부자가 쓰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용어를 볼 때 이렇게 세습화라는 이런 말을 써야 옳을 것인지 요거 묻고 싶고요. 그 다음 5p 노인취업 부분에 상당히 이것은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합니다. 노인취업 전문창구를 운영개설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계장 김종선  네 감사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거택보호자의 최저생계비는 제가 잘 모릅니다.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내용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지 이것을 잘 모르시는데
      (○사회계장 김종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거택보호자의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법적인 근거
      (○사회계장 김종선  보건복지부의 거택보호자 선정 지침입니다.)
박영길위원  지침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나중에
      (○사회계장 김종선  구청에서는 어떤 금액을)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사회계장 김종선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세습이란 말은 절대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부드러운 용어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취업 전문창구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인취업 전문취업 전문창구를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일반 취업창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안내판을 노인취업 창구라는 것을 더 설치해가지고 그 담당자로 하여금 담당을 해서 노인취업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한수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7p에 취로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때도 취로사업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 감사 사무보고서에 문제점을 나열해서 충분하게 보고를 해서 행정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올해는 어떤 작년에 있었던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취로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들이 취로대상자들이 취로사업을 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계장께서 잘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얼마전에 우리 성산2동의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침 8시반이면 모이게 되는데 그때 우연히 모여있는 장소의 앞을 지나가다가 어떤 한분이 쓰러져 있더란 말이에요. 그분을 인제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을 하나 오라고 그러고 119구급대에다 신고를 하고 그래서 119구급차가 와가지고 그분을 목동에 있는 이대부속병원에다가 이송을 시켜놓고 제가 동사무소에서 동장하고 시민생활계장하고 저하고 앉아서 상황보고를 들었습니다.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고 저는 안심을 하고 제가 할 일을 하러 갔었는데 그날 우연찮게 또 제가 사회복지과에 들르니까 사회계장께서 성산2동에 취로사업하는 인부 한분이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을 확인을 하니까 그날 아침 8시반에 제가 119구급차에다 이송을 시키고 온 그분이 그날 아침 8시반에 제가 119구급차에다 이송을 시키고 온 그분이 그날 오후 1시에 돌아가셨던 말이에요. 일반사업장에는 작업도중이든 아니면 출근도중에 어떤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산재보험이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적십자회비라든지 긴급구호금이라 해가지고 30만원이라도 지급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의 올해 취로사업 예산이 한 1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를 어떤 재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작업도중에 사망을 당했을 때 장례비라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서로가 각자 연구검토해 가지고 취로사업에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가정형편이 상당히 곤란한 분들이 이제 얼마전에 있었던 성산2동의 그분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 아내되는 분은 또 하반신 불구자이시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분이 어디 성당을 나가시는 모양이에요. 성당에 나가시는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돌봐주시고 계시던데 얼마되지 않는 돈이겠지만 그분들이 장례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넉넉하게 치를 수 있도록 보조를 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됐으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김종선  현재 거택보호자일 경우에는 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자활보호자한테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연구를 해가지고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제가 당부말씀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꾸 나오는 얘기인데 취로사업장 관리자 감독문제는 감독제도가 없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쁘다 보니까 한사람을 선정해서 시키고 그 사람이 어떤 민원을 야기시키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강력한 행정지시를 하셔서 금년에는 그 문제만큼은 해결이 되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결연사업 그것이 저소득층 세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비한 동은 조금 빨리 독려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100% 달성하도록 하고 또 결연후 사후관리가 아직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달에 5만원을 보내기로 했는데 한번 두 번 보내면 잊어버리고 안주고 이런 예가 나오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받는 사람이 돈주는 사람한테 왜 안주느냐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중간에서 서로 오해없게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끝까지 결연사업이 훌륭한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승권  위생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야불법 퇴·변태업소근절,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모범이용업소지정관리, 숙박업소 수준향상,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위생관련 온라인 장비보강순이 되겠습니다.
  20p 심야불법 퇴·변태 위생업소 근절입니다. 심야불법 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과 법집행으로 불법업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입장에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위생관련 단체에서 자율적인 정화분위기를 조성해보고자 합니다.
  특명기동반은 연중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주기적 점검과 불법업소에 대한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는 것, 상습 고질적인 업소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입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건전음주문화 홍보와 위생관련 단체의 자율정화 캠페인을 지원하고 심야 불법이 우려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려고 하며 특히 서강대 홍대 대학교 주변의 업소에 신경을 많이 쓸려고 합니다.
  21p 연차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는 건전음주문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가 주변의 281개 업소를 중점적으로 감시단속하고자 합니다. 97년도에는 불법업소에 대한 법집행을 좀더 강화시키고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98년도에는 어느정도 체계가 잡힐 것으로 판단되어 감시활동의 강도를 낮추고 심야불법 업소를 구민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학가의 면학분위기가 조성되고 마포구의 분위기도 더욱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우리 외식산업도 예전과 틀려서 점점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접객업소의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생업소를 준법화하여 업소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자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규에 의하여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기 지정된 업소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는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음식점 중에서 우수한 음식점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며 현재 20평이상 966개 업소 중 109개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위생단체의 소비자보호단체와 저희가 합동으로 좋은 식단제를 운영업소별로 선별토록 하고 쓰레기 감량화에 협조하는 업소를 선별한 후 선별된 업소 중 식품위생업소에 맞는 음식업소를 매년 6월에 심사지정하는 것입니다.
  23p입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본청예산으로 그 동안 수도료를 3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지원이 안되면 그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지원할려고 하며 유관업소 포상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설관련 자금요청시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범음식점 지정은 연차적으로 증가시켜 98년까지 35% 수준을 유지시키려 합니다. 이와같이 하면 업소간의 선의의 경쟁이 되어 우리 구민이 좋은 식단에 좋은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4p 모범이용업소 지정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발을 목욕탕에서 합니다마는 사실 마음 편히 이발을 할만한 마땅한 이용업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 동안 퇴폐이발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시설수준도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마포구 관내의 전 이용업소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94년도에 이용업소 건전화 방안으로 모범지정업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실태를 파악하여 3차에 걸쳐 183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후 협회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올해는 기 지정된 업소를 포함한 전 업소를 재심사하고 재지정하는 것입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업소실태를 파악하는 것과 모범업소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 그 다음에 지정 심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p를 봐 주십시오. 년차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83개 업소를 포함한 총 269개소 중에서 구내 및 목욕탕업소를 제외한 210개소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상업소의 71.4%수준인 150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재지정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적으로 모범업소를 늘려 98년에는 100%가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p를 봐 주십시오. 다음은 숙박업소 수준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음식점과 이용업소만 아니라 숙박업소의 수준도 함께 향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저희 마포구는 김포공항과 인접하여 서울을 찾는 외국관광객들이 지나는 길목이며 관내에는 관광호텔이 3개소 일반호텔 2개소 여관 67개소 등 총 168개 숙박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 숙박업소의 수준향상도 절실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업소별로 시설이 좋고 깨끗한 업소를 파악하여 시범업소로 선정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주 또는 관리자의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노후시설 교체 모범사례 홍보 시범업소 표지판 제작 배부 등이 되겠습니다.
  27p를 봐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는 시범업소 선정을 위하여 관광호텔을 제외한 전 숙박업소의 실태를 정밀조사하여 호텔 1개소 여관 6개소 여인숙 3개소 등 10개 업소를 시정업소로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97년도에 10개소 98년도 10개소 등 총 30개소를 선정할려고 하며 이후에는 숙박업협회를 중심으로 민간자율적으로 전 숙박업소수준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p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유해업소중 자진 폐쇄를 하여야 하는 기간이 9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마포구에서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정비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정비대상이 83개 업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폐쇄작업이 그 사유재산권을 내세우는 업주들의 거센 반발과 집단 소송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부차원의 현실적인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다 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서울시청을 통하여 자진이전 폐쇄계도와 불응업소는 상반기중에 직접 강제 조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와 생존권 위협등을 내세우며 업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마는 그렇다고 저희가 정부시책을 따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중에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종 전환등의 지도 계몽을 강화하여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하단의 중점추진사항으로서는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학부모 및 각 직능단체를 통한 이전·전업을 설득하고 29p를 봐 주십시오.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합동순찰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폐쇄업소 중 재영업요청시 건전업종 이외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추진일정은 3월말까지 1차의 계도과정을 거치고 11월말까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연말에 폐쇄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p 위생관련 전산관련 장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뿐만이 아니라 전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의 추세가 종이없는 사무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에도 모든 자료를 전산입력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입력시켜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저희 위생과에서는 인허가 업무 취급시 현장에 가서 인허가 대상 시설물을 일일이 시찰하여 관련대장에 도면을 그려넣어야 하나 그것을 위한 전산장비가 너무 고가라 그 동안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올해와 내년 2차년도에 걸쳐 전산장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허가 행정업무가 대폭 간소화하고 자연적으로 우리 마포구민에게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가능한한 오전에 마치기 위해서 계속 속개하고자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뜻에 따라야죠, 잠깐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0p 중점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전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건전음주문화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의 것인가를 여기서 간략하게 정의를 해 주시고 심야 퇴·변태 업소 이것을 감시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심야의 기준이 어느 시간대를 의미하는가 퇴폐와 변태의 차이점, 거기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유승권  건전음주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못해봤는데 저희가
박영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단속이 어떻게 정리가 구체적인 개념 정리가 안되어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단속을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우선 퇴·변태 우려 업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는 자정을 넘어서 영업하는 그런 업소를 심야업소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퇴폐업소는 자정을 넘어서 심야에 무슨 미성년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여자 종업원을 데리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하고 변태라는 것은 업종을 위반해 가지고 허가된 업종을 바꾸어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건전음주문화의 정의를 구체적인 것은 제가 정의를 내려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일하는 과정에서 느끼기에는 통상 바로 몇차에 걸쳐서 술을 마신다는 그런 형태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퇴·변태 우려관계 그런 범위를 지칭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허가해준 범위내에서 업종별로 업태별로 기준에 맞는 운영을 한다든가 그래서 건전음주문화가 정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전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한 홍보라고 그랬는데 어떠어떠한 것이 건전음주문화다 이런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유승권  일단 식품접객업소로서 우리가 허가해 준 범위를 벗어나서 술을 마신다든가
박영길위원  아니 건전음주문화, 그러니까 그것은 위반을 얘기하는 것이고 건전음주문화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건전음주문화라고 하는가 과장께서 어떤 개념 파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제가 보기에는 심야 퇴·변태 업소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허가 범위내에서 영업기준을 지켜가면서 영업을 하면 건전음주문화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이 어떤 과의 규정이 없습니까? 개념, 규정을 어떤 과의 내규로 정한 것이 없습니까? 규정이 없이 척도가 없이 어떻게 단속을 하고 그 업소면 민인데 어떤 민에 불이익을 줄 수가 있나요? 정확한 잣대가 있어야 그것을 자로 재고 그것을 안된다 그 규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전음주문화도 마찬가지에요, 건전음주문화라는 것은 표준형이 어떤 것이다 이것이 있어야 건전이 아닌 것이 나와야죠.
○위생과장 유승권  예를 들어 인제 그 단란주점이다. 또한 일반음식점이다. 이런 휴게업소다 이런 허가 대상에 맞는 예를 들면 무슨 단란주점에서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전음주문화 정착의 범위에 들어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건전음주문화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학술적인 어떤 뚜렷한 정의는 제가 못하겠구요, 우리 심야 퇴·변태 우려업소, 불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에서 허가해주는 기준을 어긴다든가 그러면은 일단 건전음주문화에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 위생과장은 그렇게 봅니다.
박영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건전음주문화를 홍보하시겠다면 아, 이러이러한 것이 건전음주문화다 이것을 어떤 과에서 위생과에서 그것을 제시하고 이런 방향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건전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인가, 실무 과장께서 개념파악도 못하시면서 건전문화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박위원님 위생과장이 사실 발령받아 온지가 1월 1일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파악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면은 건전음주문화라 그러면은 물론 지금 위생과장도 얘기한 대로 어떤 사전에 딱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건전음주문화다 그런 때에는 어떤 술을 먹고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즉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행위,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건전하게 하는 것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술을 과음을 해서 사회질서를 어긴다든지 또는 어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구요, 그리고 심야, 퇴·변태업소는 심야하면은 12시 넘어서 못하도록 전부 영업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12시 넘어서 영업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퇴·변태라고 그러면은 퇴폐행위 많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퇴폐행위, 변태라고 그러면 우리 허가업종, 허가내준 그대로의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닌 변태하는 그 허가업을 이탈해서 하는 그러한 행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정화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특히 이 심야불법 퇴폐업소가 주로 이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 이런 업소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해 줄 적에는 허가 사항에는 사실 학교 주변에 학교 보건법이라든지 각종 근거법에 의해서 그런 허가 업소에 업종상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자그대로 변태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들어서 음식점으로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술을 팔고 무슨 접대부를 쓴다, 이것 변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해나가고 뭔가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주민들이 알기쉽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변태다 퇴폐다 또 건전음주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질문 계속 드릴까요?
○위원장 홍성환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질문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23p에 모범음식점에 모범음식점 지정을 현 11%에서 96년도부터 증가를 해가지고 35%로 증가하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98년까지, 그 다음에 25p에 보면은 거기에 이용업소에 가서는 98년도까지 10%로 모범업소를 지정하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모범업소를 증가한다는 취지는 어느 정도 그 뜻은 이해합니다마는 이것이 100%를 모범업소로 지정한다. 그리고 세제상의 우대를 한다. 이렇게 될 때 100%는 모범업소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범업소 수준으로 모든 것을 질적으로 향상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마는 100%가 모범업소가 된다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가 모범업소를 100%로 잡은 이유는 대상업소가 저희가 충분히 실태 조사를 하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지금 음식점이 마포 관내에 4,500여개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전부는 총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수준까지만 저희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는 민간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년 같은 경우에는 수도료를 감면을 해주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수도료의 세제상의 어떤 조치라든가 포상시라든가 또 시설자금지원이라든가 그런 때에 이런 문제를 고려를 해 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예 답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질문의 요지를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용업소를 100%를 모범업소로 지정한다, 그러면 그것은 모범업소를 100%의 수준으로 올린다는 뜻이지 어떻게 100%의 지정이 될 수 있느냐, 우등생이라면 그 반에서 몇%를 얘기하듯이 10%면 10%, 5%면 5%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100%가 다 우등생이다.
○위생과장 유승권  거기에 모범업소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자는 뜻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다 100%가 다 98년도까지 모범업소수준은 향상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좋다고 보는데
○위원장 홍성환  박영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잘모르시는 모양인데 국장님이 간단하게 요약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죠.
○시민국장 윤병여  우리 박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00%를 다 지정을 해놓으면 좋지 않으냐 이 문제는 제가 내용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깊은 뜻은 박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수준을 그렇게 향상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김순금위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22p 조금전에 박영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이 모범업소 지정할 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4호 해가지고 식품접객업소영업의 모범업소 선정할 때에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재심사할 때에 서류로 하시는지 현장에 가서 다시 심사를 해서 재지정을 하든지 취소를 해주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형음식점이나 목욕탕이나 여기에 사우나나 그런데는 정화조 있죠. 정화조 검사를 확실하게 해보시는 건지 제가 주민들한테 많이 들어본 내용이 있는데 정화조가 안돼 있는 데가 너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화조 검사를 하고 하수도 정화조요. 그리고 대형음식점뿐만 아니라 소형음식점에도 가보면 부엌에를 가보시면 어떤 시행규칙을 따지시는지 모르지만 부엌을 가보면 설거지할 때 물 처음에 트리오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은 행주같은 거 거치지도 않고 물에서 그대로 건져서 그릇들 놓거든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보신분들은 그집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밥을 못먹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상세하게 조사를 해보셨는지 부엌의 행주 뿐만 아니라 설거지할 때 그런 것은 안 보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수도 정화조하고 부엌 설거지 하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유승권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는 그 음식업협회하고 저희 구청직원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태조사를 다 한 후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형업체 목욕탕 사우나 시설 등의 정화조 검사는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유관과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순금위원  무슨 과입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청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형음식점의 위생상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계장이
○위원장 홍성환  시민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시민국장 윤병여  실무적인 문제라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이 안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아주 실질적인 얘기고 사실 그런 것을 챙겨봐야 되는데 저희가 위생점검을 하러가면 일단 시설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각종 허가할 적에도 마찬가지이고 평소에 저희가 위생점검을 나갑니다. 나가면 각종 시설이 제대로 허가나간 뒤에 시설이 그대로 돼 있느냐 변소도 수세식으로 돼 있느냐 또 주방시설도 기본적으로 하수하고 이 모든 게 유지돼 있느냐 그런 것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하수도 정화조는 청소과에서 한다고
○시민국장 윤병여  물론 위생과에서 허가나갈 적에 이게 수세식이냐 재래식이냐 물론 정화조시설까지 돼 있느냐까지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죠.
김순금위원  아니 제 말씀은 하수도 정화조 말이에요. 화장실 정화조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목욕탕이나 음식점에 가보면 물이 내려가는 목욕탕같은 데는 머리카락이 이런 찌꺼기들이 그대로 내려가는 수가 있거든요. 정화조가 있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하수도
김순금위원  하수도 정화조가 있어요. 시설이 안돼 있는 곳이 많다고 그럽니다. 큰데도 안돼 있고 그대로 빠진다는 거에요. 머리카락이며 뭐며 음식점 같은 데도 화장실 정화조가 아니고 부엌의 정화조 있죠.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하수정화조란 것은 없습니다. 하수도는 원래 하수도로 연결돼서 그대로 나간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목욕탕에 정화조가 있다고 그러는데 건설업자한테 들었는데 그것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차에 걸쳐서 있다고 그래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렇죠. 물론 목욕탕은 정화시설은 아니죠. 목욕탕도 물론 하수정화시설은.
○위원장 홍성환  지금 내가 보기에는 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하수정화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하수도로 직접 가니까 다만 목욕탕이나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 목욕탕 같은 데 하수가 잘돼 있는데 원인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업주가 그것까지 정화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업자라든지 이런 데는 반드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김순금위원  그런 하수도 장치가 안돼 있는 것을 안됐다고 저한테 말할 리가 없습니다. 알아보시고요.
○시민국장 윤병여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요. 한번 저희 관련 하수과하고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해서
김순금위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나가서 검사를 한번 해봤으면 하고 요구 사항에 좀
○시민국장 윤병여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정화시설에 대해서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김동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28p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과 유해업소중 자진 이전폐쇄를 하여야하는 기간이 9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진정비를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 정비대책을 수립 96년도부터 업종전환등 지도계몽활동 강화로 밝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적극 조성코자 함. 그 법적으로 이게 개인 사유지를 이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전을 사유재산이유로 강한 반발이 심하게 나온다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였는데 그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이것을 이전할 수 있는 이게 있습니까? 그거를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개요에 보면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적극 추진 및 취약지역 업소 지도 계도 단속활동 강화, 96년 12월말까지 유해업소 자진전업 이전 유도, 관련기관 관련부서 협조체제 구축 단속협조 및 정보교환 홍보활동 강화 그렇다면 그 동안은 홍보를 별로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그 동안 어떻게 홍보를 했나 그거를 설명해 주시고 중점추진사항에 보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업종으로 전환 유도 학교 및 각 직능단체를 통한 이전전업 설득 그럼 전환유도나 전업설득을 그 동안은 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여기로 봐서는 됐고 사유재산 이유로 강한 반발로 심하게 반발이 나온다면 앞으로 대안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승권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과 유해업소 자진 이전폐쇄 관계는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이전하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학교보건법하고 시행령에 이전하도록
김동휘위원  법으로 나와 있지만 개인 사유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애당초 허가를 해주지 않았어야지 허가를 해주고 나서는
○위생과장 유승권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규정하기 이전에 허가가 비허가가 된 업소이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 드렸듯이 문제가 많이 제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홍보활동은 아직 제가 보고를 못봤습니다. 홍보활동에 아직 제가 보고를 못봤습니다.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실적인지 그것을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업종으로 전환유도는 저희가 올해 홍보기간을 충분히 두고 이전해야될 업소의 학교주변에 있어도 이전업소가 되지 않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및 각 직능단체를 통한 이전전업 설득은 저희가 이거를 올해에는 이것을 물의없도록 추진해가지고 소유재산권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계획은 이게 좋은데 이게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이제 와서 그걸 제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막대한 재산상 지장을 받을 때는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건 법적으로 벌금을 매길 수 있는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는지 이걸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국장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요 문제는 지금 위생과장이 얘기한대로 학교보건법에 의한 저촉업소들입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저촉이 되는데 이 업소들이 어떻게해서 여기에 지금 있느냐 이거는 학교보건법에 규정하기 이전에 기존 허가된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강제를 못하는 이유가 이 법이 제정하기 이전에 유효하게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업소들인데 그 이후에 학교 환경정화를 위해서 학교보건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기 나간 업소들은 어떻게 해야될 거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기존 법에 의해서 허가 나간 업소를 어떻게 지금 신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안되고 그러면 이거는 행정지도밖에는 저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누차 행정지도하고 해도 바로 이게 지금 정비가 안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권리관계 또 우리 공적인 학교 환경정화라는 이런 관계 거기에서 지금 상충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엄격하게 따져서 학교 환경을 정화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행정지도로 정비를 해 나가겠다 그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시고 좌우지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학교주변 환경정화를 위해서 기존 업소지만 이거를 딴 데로 이전을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업종을 건전한 딴 업종으로 전환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동휘위원  그러면 이게 이해는 갑니다마는 100% 이게 전부다 전환시키기는 본위원이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어떤 법에 의한 강제성을 띌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 업소를 다 어떻게 우리 행정법칙대로 하겠다하는 거는 저희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전업을 시키든 뭔가 정화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휘위원  현재 법으로는 앞으로 허가는 불가고
○시민국장 윤병여  현재는 앞으로 불가합니다.
김동휘위원  전에 이 법이 제정되기전에 허가나간 거는 기존 허가는 본인이 끈질기게 못 나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네 뭐
○시민국장 윤병여  끝까지 어떤 자기 권리 주장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니까 이거 여기하고 질문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지만 벌금 이 지청에서도 보니까 벌금형이 갔는데 안물고 끈질기게 몇 년 5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번에 서부지청에서도 2억 얼마가 삭감이 됐더라고 끈질기게 안낸 사람은 득이 되고 말 잘듣는 시민은 골탕 먹는거야 돈 다내고. 또 이것도 설득하는 것도 빨리하는 사람은 손해보고 끈질기게 안나가는 사람은 득이 되지 않겠느냐 법적으로 이게 무슨 대안이 좀 강하게 나와야 근절을 시키지 이 법가지고는 근절을 시킬 수 없지 않느냐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질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 한대운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모범업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범음식점 지정에 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는 업소를 지정한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훗날 자칫하면 음식값이 비싼 업소를 양산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셨는지도 한번 여쭤보고요. 가능한 우리 구민의 주머니 사정에 맞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주력하는 행정이 아니라 지금 관내에 무허가 업소 또는 기 허가라도 불량업소가 많습니다. 이런 업소에 대해서 지도 계몽을 해서 기준에 맞는 그런 행정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해서 우선 관내에 무허가로 지금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실태파악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또 파악이 됐다면 본위원에게 한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생업에 어떤 그런 달린건데 무조건 안된다라기 보다 못 하게 하는 것보다 충분히 어려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민의 위생에 직결되는 이런 음식을 만드는 업소기 때문에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는 업소를 양산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 지금 불량업소를 먼저 지도계몽을 해서 그 곳에서 깨끗한 음식을 만들고 우리 주민이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모범 이·미용업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준이 뚜렷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몇평이상 뭐하면 신고하면 된다하는 기준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모범업소라고 초록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 업소는 퇴폐성이 없는 상당히 영세한 이발소같은 데가 많아요. 값이 싸고 이랬는데 그러면 이들을 제대로 정말 글자그대로 시설이나 서비스가 모범업소가 될 수 있는 거를 마련한다면 이들도 요금을 분명히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주민하고 직결돼 있는 거니까 요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계획을 하신 건지 그런 걸 답변해 주시고요. 좀더 효과적인 어떤 행정을 계획해 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가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는 업소는 동일한 가격내에서 가격인상요인 없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소, 불량업소 지도 계몽이 선행돼야 도지 않겠느냐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는 의도가 그런 업소가 적응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데도 한 취지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가 한 200여소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이나 서비스 관계, 요금관계 등이 문제가 없도록 한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허가 업소 음식점 실태 파악은 어느정도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유승권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서 답변해 드렸으면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난해 감사때 무작위로 허가 반려된 서류를 복사를 해서 서너군데 복사를 해갔습니다. 해가지고 오후에 시간을 내서 제가 관내에 다녀본 결과 100%가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직업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어떤 생계가 달려 있어서 못하게 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겠죠. 그런데 모범업소가 될 수 있는 기준 여건이 안되죠, 평수도 작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런 업소한테다가 어떤 혜택도 주고 자금 지원도 해서 시설개수를 하게 만드는 방법, 그렇게 해서 모범업소까지 이끌어 올리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지금 기 모범업소만한 시설 그런 데에다가 시상을 하고 포상을 하고 세제혜택을 준다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 식당 문앞에다가 모범업소라는 커다란 그런 화려한 딱지 하나만 붙여주어도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해주는 혜택은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을 생각하는 행정 말고 우리 주민을 진짜로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순금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할께요.
○위원장 홍성환  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주택가에 음식점 허가 내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주택가거든요. 한 4미터도 안되는 골목길에 대형음식점을 주택이 크기 때문에 대형음식점을 냈는데 그 한집으로 인해서 그 근방에 냄새며 그 주변은 보지도 않고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그리고 그 LPG가스가 있죠, 도시가스가 아닌 LPG가스를 대형 큰 것을 밀폐된 장소에다가 2개씩 넣어놓았는데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보고 허가를 내주시는지 주변 주택가 주민들은 전혀 생각을 안하는 것 같은, 저는 허가가 전혀 안날 것 같았는데 허가가 나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 LPG같은 것은 보고 내주시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 공덕2동 어디쯤 됩니까?
김순금위원  엘지빌딩 뒤쪽이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음식점 허가는 말이죠. 주위여건까지 지금 감안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그러냐 하면은 용도맞고, 그 다음에 시설기준 맞고, 그러면은 우선 허가는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음식점을 내줌으로 인해서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나서 피해가 있다. 이런 문제는 시설 개수를 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냄새가 안나도록.
김순금위원  시설개수를 할 수가 없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LPG가스 관련해서는 이 관계는 말이죠. 현장에 한번 내보내가지고 그것이 시설이 맞게 되는 것인지 별도로 한번 나가보고, 주소를 한번 가르쳐주시면
김순금위원  232번지인데 엘지빌딩 바로뒤에 두레박이라는 음식점이에요. 그 LPG가스통을 4개를 그 밀폐된 장소에다가 그 커다란 것을 놓았는데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에요.
○위생과장 유승돈  그것은 유관과에서 조사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됐습니까?
김순금위원  네.
○위원장 홍성환  제가 시민국장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유흥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 모범업소가 109개에서 금년도에 50개를 늘려가지고 159개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일반 음식점 그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범업소를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랄지 이용업소랄지 이런 데도 모범업소가 있겠죠. 그것 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이 모범업소를 만드는데 심의를 해서 하는지 지정을 해주는지 그것하나 묻고 싶고요, 또 이것이 절차가 없다고 그러면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모범업소를 지정할 의사는 없는지 이 3가지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모범업소 선정은 음식점이든 기타 미용이든 이용이든 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관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정에 그 식품업의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단,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이용업소, 이용업소에 대한 어떤 모범업소 지정기준 문제가 불명확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지금 현재는 심의위원회가 없죠.
○시민국장 윤병여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적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홍성환  구성하게 되면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두명 참여해서.
○시민국장 윤병여  구성하게 되면은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참가를 해 주셔야 되죠.
○위원장 홍성환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위생과장유승권
  사회계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