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행정지원국,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일  시 : 2024년 6월 5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지원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선서)
○위원장 권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참석간부 소개는 기 배부해 드린 간부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 소개는 간부현황 자료로 갈음하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직원들이 더욱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민이 더 행복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마다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마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의 국장님과 부서 과장님들, 이번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잘 봤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신종갑위원  행감자료 26번, 페이지 198페이지 보시면, ‘통장의 모집 공고문’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198페이지. 14개 동의 동별 통장 모집 공고문.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예.
신종갑위원  확인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잠깐만요. 찾고 있습니다. (자료 찾는 중)
  예, 봤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제가 자료 준비했는데요. 한번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통장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용강동하고 합정동에 대한 모집 공고를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통장 신청 자격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뭐냐하면 용강동 같은 경우는 자격 요건이 ‘거주하는 주민’이고, 합정동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자격 요건에 대해서 각 동장님이 자의적으로 자격 요건을 정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그리고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행규칙의 별지 1호 서식에 통장 모집 공고 서식이 있고요. 그거를 인용해 가지고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측에 보시면 별지 제1호 서식, ‘통장 모집 공고’의 서류에 보시면 통장 신청 자격에 ‘해당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신종갑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좌측으로 가서 시행규칙에 보시겠습니다. 시행규칙의 2조4항을 한번 과장님께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 여기 화면을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제가 노안이 와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안 보여 가지고, 제가 시행규칙 찾아서 읽겠습니다.
  4항이요?
신종갑위원  예, 지금 빨간색으로 화살표 해드렸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2조4항이요?
신종갑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2조4항에 제가 시행규칙 보고,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이거나 지도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규칙의 2조4항하고 별지의 통장의 신청 자격 요건하고 보시기에 일치하는 것 같습니까?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여기 보면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하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같다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은 그렇지마는 법률상에 그냥 주민등록에 전입신고 안 하고 살고만 있으면 통장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주민등록법에 15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전입신고 안 하고 피치 못할 경우 가족들의 어떤 아이 학교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전입 신고를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런 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 2조4항하고 별지에 통장 자격 요건하고 서로 맞지 않는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문제 인식을 하셔야죠.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러면 저희가 시행규칙이 2023년에 일부 개정되었고 모집공고안이라든지 별지 서식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맞춰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시행규칙의 그런 2조4항하고 별지에 대해서 서로 관심 안 갖고 챙기지 않은 거예요. 한번 타구 사례 볼게요. 타구 사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까운 옆동네 서대문구하고 강남구의 시행규칙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두 개가 일치해야 돼요.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고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이게 정답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우리 지금 시행규칙 자체가 뭔가 부족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거는, 마포구청 자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물론 면밀히 보셨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었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볼게요.  
  다음번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면 통장 후보 신청서가 있어요. 그렇죠? 별지에 보시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에 따라서 공고문과 같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각 통장 후보자들한테 서류 받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중에 서류 중에 하나가 이력서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이력서가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이력서 우측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서류 양식에 보시면? 뭔가 좀 안 맞는 게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만 나이 폐지’라는 글자는 보이는데요. 위원님, 제가 노안이 와서 다른 글자는 솔직히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홈페이지 공고문에 올라와 있는 양식이에요, 현재. 2024년 6월 5일 현재 올라와 있는 양식이에요.
  우리가 만 나이가 언제 폐지됐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올해……
신종갑위원  과장님, 2023년 6월 28일에 폐지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6월 28일이요?
신종갑위원  1년 됐어요. 그런데 올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제가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1년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1년 지난 겁니다. 1년 동안에 구청에서 이렇게 잘못된, 폐지된 만 나이를 갖다가 통장 신청자들한테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청자들이 봤을 때는 우리 구의 행정의 수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다시피 언제 개정됐습니까, 시행규칙이요? 이게 작년 언제 개정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작년 3월 9일자 규칙 개정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3월 9일이면 그 당시에 만 나이가 6월 28일에 폐지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만 나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간과하고 넘어갔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는 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좀 너무나도 아쉽고요.
  다음번으로 넘기겠습니다.
  제가 통장 위촉심사위원회 명단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신종갑위원  보시면 특이한 부분이 뭐냐하면 공덕동하고 서강동을 제가 추출했는데요. 공덕동 같은 경우 통장추천심사위원회에 통장 분들이 70%나 돼요. 69.2%. 서강동 같은 경우는 54.5%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행규칙에 보시면은 4조2항에 누구로 돼 있죠? 누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돼 있죠? 통장으로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시행규칙 4조2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종갑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위원회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동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인재 풀에 대해서 오픈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좀 아는 사람을 챙겨줄 수 있는, 통장끼리 통장을 심사한다는 거는 좀, 그래도 과반인 이상 70%가, 3분의 1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마는 70% 정도까지는 과하지 않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동장님의 재량이시고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이제 대거 참석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참석을 그렇게 위원회 구성을 하신 것 같고요. 통장님을 몇 퍼센트로 하라고 한 거는 어느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같은 통장이 통장을 심사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서로 그분들 자체가 길게는 6년, 쉬었다가 더 할 수 있는데 서로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심사하는 것은 그것도 70%. 이거는 어느 정도의 시행규칙이 안 된다면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죠. 3분의 1, 30% 이상은 넘지 말아야 된다든지 뭔가가 있어야지, 70% 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동장 권한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용납하겠다. 부서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이 통장협의회 구성은 동장님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성하는 거고요. 제한을 두거나 하면 나중에 그것이 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픈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하고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에 계셔보셔서 아시잖아요. 저희 지역구 성산2동에 계셨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신종갑위원  그때 동장님께서 통장심사위원회 구성하시면서 통장님은 70%였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런데 위원님, 이게 몇 퍼센티지 이런 거는 규정에 없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동 여건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그거는 또 조금 심사하는 데 형평성의 문제는 있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동장님의 권한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의 상식선은 가야 하지 않을까. 국장님이 동에 근무했었으니까 알아서 잘 가이드라인을 정할 거라고 믿고 이거는 마무리 짓고요.  
  저희가 어저께 연남동하고 도화동에 대해서 동행정감사를 했습니다.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있거든요. (직원에게) 잠깐 종이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통장님들마다 통장회의를 참석하시면 참석부에 서명하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신종갑위원  그렇죠? 보시면 제가 5건을 표본추출 했는데, 보시면 동일 인물인데 본인이 서명했다는데, 참석도 한 거 맞아요. 하지만 서명이 일치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보면 거의 인감도장 대신 사인으로 대체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러면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이름 있는 데 이렇게 사인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신종갑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이름으로 정자를 써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신종갑위원  아니요. 서명 자체가 지난달과 이번 달이 같은 거여야지 왜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다르냐는 거죠. 좌측과 우측을 보세요. 사인이 똑같아요, 동일 인물인데?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 1월 달이고 옆에가 다르다.
신종갑위원  이게 비단 연남동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선 16개 동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그런 서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갖추라고 좀 어느 정도의 업무 정도는 지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그럼 통장 사인할 때 정식적으로 이름으로 쓰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름이든 서명이든 일관성 있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이름으로.
신종갑위원  그래서 16개 동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운영방식이 정자가 되든 사인이든 간에 그거는 과하고 국에서 알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오늘 분량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 책자는 이따가 추가 질의로 하고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서 5페이지 펴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고병준위원  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직원 축하 및 명절 격려품 지급 등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 추진’ 있는데요. 거기 출산에 지금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에 첫째 200포인트, 둘째 300포인트, 셋째 500, 넷째 1,000포인트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시뮬레이션 돌려서 이거 복지포인트 가지고 있는 거 좀 더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돌릴 수 있는 방법 시뮬레이션 돌려달라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이런 부분에서 둘째만 있어도 사실 다둥이 혜택받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500포인트, 둘째는 1,000포인트 주고요, 셋째 이상도 그냥 1,000포인트로 하는 방향을 조금 시뮬레이션 돌려주시고, 그것 자료 나오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 국가시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원들 배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한번 검토해서,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고 위원님께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소급 적용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밑에 보면 심리상담비 49회 13명, 1회 8만 원씩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써서 업무시간 내에 집단상담이나 상담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게 직접 공간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소진이 엄청나기 때문에 업무시간 내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본인이 해소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들이 내방해서 이 공간 안에서 상담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이런 부분 더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집단상담이랑 상담 더 할 수 있게 약간 강제성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조항처럼 넣어두면 직원들이 그런 거에 해소지점들이, 한번 해보면 알거든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답변은 따로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고병준위원  13페이지고요. 중간에 박스에 24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추진을 위한 효도밥상 자원봉사단 운영’이 있어요.  
  어제 동행정감사를 가면서 확인을 해보니, 한 업체에서 25명의 대상자들이 식사를 하세요.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35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이게 식사하시는 분들보다 자원봉사자가 더 많은 것 자체는 인력 낭비다. 물론 1일로 계산하면 한두 명씩 로테이션 돌리기 때문에 30명, 40명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개념이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의 개념인데 인력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적절하게 검토를 다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좀 적절하게 분배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홍보미디어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고병준위원  15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이게 항상 생각할 때 안타까운 것들 중의 하나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도자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 성과 중심이나 선출직 공직자 중심의 보도자료 배포하는 것이 사실 저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소소한 직원들의 미담 사례라든지 ‘칭찬합니다’ 같은 경우에 기사화시켜서 홍보를 해 주시면 마포 공무원들이 일을 더 잘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민선8기의 공약사업’ 이런 것은 선출직 공직자 자리를 잠시 맡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의 그거를 더 부풀려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좀 구조적으로 바꿔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일단 어차피 민선8기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민선7기 있을 때보다 8기는, 보통 보면 청장님이 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일단 주요 언론보도에 대해서 주요 사업이나 공약사업 하는 것은 25개 구청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단, 아까 고병준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미담 사례나 동에 미담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우리도 많이 보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몇 개 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보도량이 적다 보니까 안 되는데, 그 부분 참고해서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미담 사례를 청장님 공약사업만큼 비중을 두고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뭔가 굉장히 그 치적에 대해서 성과 중심의 보도자료가 계속 나가면 사실 마포구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역량을 여기에 다 담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옆 페이지 16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명예기자단 위촉’이 있는데, 중학생으로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것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등학생까지는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것까지는 고려해봤는데 워낙 학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일단은 중학교까지 해보고 그다음에, 그때도 고등학교까지 했는데 희망자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중학교로 확대하고 나중에 봐서 고등학생까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어휘의 차이일 텐데,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신방과 지원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경험을 해봤다는 것들이 본인 학교 면접에서 도움이 되면 들어올 거예요. 이게 어떤 입시와도 연결을 시켜서 명예기자단을 만약에 꾸린다고 하면 고등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십시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구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구민안전과장 신남재입니다.
고병준위원  20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 재난·재해라고 얘기하는데, 공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서 뭔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 안전진단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을 시장 측에서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좀 챙기는 부분이 있어요, 관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태풍이 오거나 비나 폭설로 인해서 만약에 무너지면 시장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위험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재난·재해 강한 안전마포 구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진흥과랑 상의하셔서 관련한 거 추진할 때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그래서 올해 재난관리기금 일부 투자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요. 이거는 홍보미디과장님도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CCTV 관제탑과 관련된 건데, 이거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4년 4월 27일 ‘칭찬합시다’에 “분실물 찾아주셔서 도움주신 공무원 칭찬합니다.우○○주무관”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여기 서울 마포구청 행정지원국 구민안전과 영상정보팀 주무관 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인이 지갑을 잃어버리셨는데 CCTV 돌려서 이 지갑을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의 서○○ 주무관이 당직이셨는데 같이 ‘칭찬합니다’에 올려주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실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건 당연히 진짜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이거는 꼭 치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은 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고병준위원  어제 동문고와 관련된 거 동행정감사하면서 살펴봤는데, 동문고에서 올라온 것들 책 구매할 때 일괄 구매를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고병준위원  어디서 구매하시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지역서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지역서점 꼭 활용해달라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만약에 혹시 다른, 당연히 교보문고나 알라딘 이런 데서 사야 될 책들도 있겠지만, 꼭 지역서점 활용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25페이지 펴주시고요.  
  사업개요에 중간에 박스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에 관외 환일고(중구 소재)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우리 관할구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공덕동과 경계에 있어서 도로 하나 차이로 골목에서 공덕동 학생들이 환일고로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좀 불만인 거는 보조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덕동에 굉장히 뭔가 지원이나 굉장히 그런 것들을 부탁할 때 부정적인 면들이 있어요, 환일고가. 그런데 교육정책과가 항상 복지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보조금이 얼마 나가죠, 환일고에?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환일고등학교요? 올해 환일고등학교가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환일고등학교가 5천만 원입니다.
고병준위원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정도면 사실 중고등학교치고는 괜찮은 보조금이 나가는 건데, 환일고등학교가 앞에 자기네도 통학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동하는 거에서 사실 불편하게 만들고 그런 지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만큼 사실은 교육정책과에서 이거를 쥐고 주차장을 개방하거나 앞에 있는 로드를 활용할 수 있게끔 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랑 협업을 하셔서 환일고등학교랑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일고등학교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펴주시면, ‘베리어프리영화 상영’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영화를 상영한 거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베리어프리라고 하면 베리어프리영화가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제목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고병준위원  그건 별도로 저에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왜냐하면 베리어프리영화가 그 무장애와 관련된 영화가 어떤 영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보여주는 건가 아니면 캠페인을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직접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직접 그 영화를 상영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고병준위원  장애인이 볼 수 있게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고병준위원  이것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따로 가져다주시고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교육정책과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사업들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원래 서울시에서 북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22년도까지 진행했었는데 그 지원금이 끊겼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끊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와 별도로 구비 편성해서 영유아한테 성장단계별로 그림책 꾸러미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독서문화진흥조례 제5조3항에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진흥사업”이라고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서울시에서 안 한다고 우리 끊었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고병준위원  하실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향후에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산 꼭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 그림책 꾸러미 지원하는 데서 개인정보 확보 못 하면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영유아 사업이나 거기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꾸러미 같은 것 쌀이랑 반찬 꾸러미 이런 것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거랑 연계시키면 그분들 충분히 활용해서 영유아 대상자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해서 그림책 꾸러미 그것 나갈 때 같이 나가면, 배송할 때 같이 하면 사실 사업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예산 편성하면.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업무보고와 관련된 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입니다.
  우리 이인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구민안전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구민안전과장 신남재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제 동주민센터에 도화, 연남동을 저희가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방위에 대해서 좀 했는데, 두 가지가 얘기가 되더라고요. 방독면, 창고에 가서 방독면을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방독면 유효기간이 언제죠? 몇 년이죠?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방독면 유효기간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10년이죠?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2013년 3월부터 있던 게 있더라고요, 몇 개 정도.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12년도도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정도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아, 예.
안미자위원  제가 그걸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그게 1년이 좀 넘었잖아요? 13년부터 지금 24년이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거잖아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16개 동도 잘 정리하셔서 처리하실 부분은 처리하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올해 폐기 계획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불참 대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과태료.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안미자위원  과태료가 보니까 21년, 22년도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3년도 거는 부과 전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시간이 23년이면 지금 6월이잖아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거 부과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인원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 명단이. 부과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과태료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아닙니다. 각 동별로 해서 수령증 3개 이상 확보된 민방위 불참 대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23년도잖아요. 지금 24년도 6월이잖아요.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안미자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셔 갖고 저한테 개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조금 길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교육정책과가 상임위가 변경되다 보니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간단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제가 개별로 받은 겁니다. 저는 이거 보고 할 거니까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2022년, 23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을 살펴보니까요, 의문 사항이 좀 있어 질의드립니다. 먼저 22년 서강초 소프트웨어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6천만 원 전액 집행되지 않았어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자위원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서강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아, 그건 코로나 시기로 인해 가지고 학교 측에서 행사를 못 해 가지고 진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안미자위원  이건 코로나 상황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북초의 경우, 계속 제가 이걸 볼 겁니다. 신북초의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비 지원 500만 원 잔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소의초나 성원초의 경우 같은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신북초의 경우 집행을 못 한 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잖아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숙지를 안 하신 거네요?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까지 했는데.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아,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건 별도로 좀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또 제가 여쭤봐도 대답이 안 되실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숭문고등학교도 노후 취약시설에 대한 사업비 4,200만 원도 85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한 3,300여만 원 남았어요. 이런 시설 개선의 경우 부서에서 학교 현장을 확인하고 선정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예.  
안미자위원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또?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학교 측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현장을 확인하고 선정했을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지원 내역을 보면 적게는 5천만 원부터 2억 3,100여만 원까지 학교별로 편차가 많이 나요. 아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지원 시 학교별로 상한액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에다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 저희가 기준이 구 정책사업이나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사실은 신청하는 금액이 되게 다양하게 천차만별 들어오거든요. 정말 적게 하는 학교에서는 5천만 원에서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에서 2억까지 신청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학생 수나 학교 현황이나 이런 모든 거를 파악을 해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 가지고 학교에다 지원액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적게 신청한 건 아닌지, 아니면 심의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조정된 건지.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 부분은 학교 측에서 적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적게 학교에 지원이 됐을 겁니다.  
안미자위원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학년 말, 학기 종료 및 신학기 준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0만 원 정도 정액으로 지원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사업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왜 정액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이제 학교 신학기 지원이라고 하면 학교 준비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학용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분 학교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렇게 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교초등학교, 마포초, 경성중, 상암중, 광성고, 상암고 등 11개교의 경우 우수 학교 인센티브 200만 원씩 지원됐네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우수 학교 선정 방법이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아,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근거요, 선정되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외부전문가로 구성이 돼 가지고 학교 교육경비지원금에 대해서 서면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전직 교장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외부전문가가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께서 학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 가지고 학교를 선정을, 총 10개 학교를 이렇게 2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11개 학교를 하셨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동 3위가, 1개 학교가 더 발생을 하다 보니까 총 11개의 학교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2023년도에 서울여중에 교육환경개선이 2,035만 원을 지원하셨어요, 맞나요? 아시나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서울……
안미자위원  서울여중.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서울여중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자위원  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잠시만요.  
안미자위원  확인 안 되나요? 이거 없나요, 저한테 보낸 거?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자료 찾는 중)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자위원  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제가 그 자료를…… (웃음) 죄송……
안미자위원  지금 확인이 또 안 되나요?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여쭌 거는 그 교육환경개선으로 나간 금액이, 다른 학교 사업을 보면 제목으로 내용을 대충 알겠는데, 이 사업은 교육환경개선이라고밖에 하지 않아서 어떤 걸 환경을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제가……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아, 아이비 학교 관련해 가지고 교사 연수 등을 실시한 것입니다.  
안미자위원  교사 연수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대한 학교 점검은 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점검할 때 어떤 사항을 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이제 교육경비보조금이 저희가 지원한 거에 대해서 실제로 신청한 금액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서류나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서류하고 예산 집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우수 학교의 경우 인센티브를 주시는데 점검 시 착오가 많은 학교의 경우는 페널티는 또 안 주시나요, 이런 거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아, 점검……
안미자위원  점검했을 때 착오가 많은 학교.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연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과장님, 교육경비사업은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한 학교에 차등해서 지원금을 더 줄 수는 없는지 한번 또 고민도 해 보시고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답변이 안 되신 부분은 개인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제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안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안녕하세요?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만 먼저 할게요. 6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제31회 마포구민의 날 기념식 개최 시’ 있잖아요? ‘결연지 초청 친선관계 도모’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자매도시 초청하는 거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예, 자매도시 초청 예정입니다.  
남해석위원  이게 작년에 자매도시 초청한 곳이 몇 곳이나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는 자매도시에 대해서 초청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그러면 초청한, 우리는 다 보냈는데 그쪽에서 참석한 도시는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작년에 참석했던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해석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전북 고창하고요, 옹진하고 그다음에 부산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남해석위원  예, 이거 초청장 보낼 때 단순히 초청장만 보내지 말고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자매도시에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자매도시에서도 행사가 있으면 우리 마포구에서도 참석하고 서로 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청장은 초청장대로 보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그쪽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서 자매도시하고 교류가, 협력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과장님, 우리 상생위원회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남해석위원  상생위원회에는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오는데 이게 보면 안건 중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처리 못 하는 안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 지역구에서는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어르신이, 수집병이 있잖아요, 뭐 물건을 집에 계속 쌓아놓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분들은 우리 상생위원들이 가서 대화를 해도 대화가 잘 안 돼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대화전문가라든가 그 전문집단에서 상생위원회에 이렇게 좀 들어와서 그걸 할 수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 그분들 만약에 조언이나 전문직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실 수 있죠. 같이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 전문가 집단도 그때그때 일회성이라도 필요한 분야가 있잖아요,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남해석위원  (자료 찾는 중) 그리고…… 이건 교육정책과에 해야 되나? 아, 교육정책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남해석위원  염리동 우리 스터디 스페이스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남해석위원  예, 거기 지금 이용률이 좀 많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우선 염리스페이스가, 저희가 4월 25일 날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이용률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안 한 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주민들이 이용자가 적은 편인데, 저희가 좀 시설을 현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책상이나 이런 전등이나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보완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여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남해석위원  그러면 여기가, 염리동에 보면 직원휴게소 있거든요. 직원휴게소가 있던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직원휴게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직원휴게소는 저희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의무화되어 있고 전(全) 동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제 동 여건에 따라서 좀 휴게소가 괜찮은 부분도 있고, 좀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휴게소를 이제 다른 공간, 회의실 등을 다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서 직원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쾌적하고 안락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기존의 염리동 같은 경우는 직원휴게소를 만들어 놨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남해석위원  만들어 놨는데 제대로 사용도 못 해보고 또 없어진 경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 33㎡, 한 10평 정도의 공간이 지금 직원휴게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청사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은 휴게소이긴 하지만 거기서 조금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전체, 아마 청사가 노후되거나 오래돼서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금 다른 공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다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게 없던 게 뭐 작게 생기면 좋지만 기존에 나름 좋은 시설이 있던 것을 없애고, 이름만 있는 휴게실은 사실 휴게실이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염리스페이스 공간을 만들 때, 이 부분도 같이 대책이 세워져 갖고 같이 진행이 됐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지금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2층이 아니라 지하 1층에 직원휴게 공간이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이 되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직원휴게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서……
남해석위원  그게 본래 2층에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있었습니까?  
남해석위원  예, 2층에 만들어 놓고, 그냥 만들어 놓고 제대로 사용도 못 해 보고 없어져 버린 경우예요. 그러니까 마포구 예산은 들어갔어요. 그래 갖고 나름 괜찮게 만들었어, 그런데 염리스페이스 만듦으로 해서 거기 없어지고 또 지하로 이름만 있는 휴게실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있던 거 없어지면 굉장히 많이 불편하잖아요, 우리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맞겠습니다. 휴게소가 정말로 휴게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가지고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남해석위원  예,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같이 염리스페이스 카페, 아까 다시 인테리어를 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남해석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어느 정도까지, 뭐 과장님 생각하는, 이루어질지 못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정도까지 성과를 올리겠다.’, 그런 것 한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우선은 저희가 염리스페이스가 조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 가지고 4월 25일 날 개관을 하였는데 현재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을 보시게 되면, 가보시게 되면 이게 규격이 조금은 한 사람이 앉기도 좀 적은 공간인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상이나 이런 부분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하게 되면 책상에 스탠드가 좀 있거나 전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그 추경으로 사실은 염리스페이스 전기 부분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좀 더 나은 공간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규격도 안 맞고 스탠드도 안 갖춰진 것, 다른 기관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 마포구에서 맨 처음부터 공사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 저희 그 염리스페이스에 있는 책상이 염리 스터디카페 하면서 만든 건 아니고요. 공덕동에서 거기 스터디카페를 만들려고 했다가 그게 안 돼서 거기서 제작되어 온 거를 갖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남으니까 여기 갖다 이래 놓으니까 거기 염리스페이스를 만들 때 애당초 염리스페이스 만들어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작은 걸 아끼려다가 이중으로 지금 공사를 하는 경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그게 이제 공덕동에 스터디카페가 책상이 이런 게 다 세팅이 되고 나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는 그게 같은 스터디카페니까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받았거든요. 받다 보니까 그렇게 너무 작더라고요.  
남해석위원  그러면 규격도 안 맞고 스탠드도 없고 이런데 거기 공덕동에 설치가 됐어도 공덕동에서도 불만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번에 모든 스터디카페는 교육정책과에서 일관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공덕동 같은 경우는 아동보육과에서 만들었고, 지금 염리는 처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중앙도서관하고 마포나루는 지금 교육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모든 스터디카페는 업무를 다 교육정책과에서 일관해서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가 달라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데, 이 비용은 어차피 다 바꾸자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니요. 그래서요, 지금 있는 그 책상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찾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아니, 활용을 해도 어쨌든 애당초 잘못해 갖고 우리 세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건 맞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그래서 그……
남해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 “어? 다른 과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 과에서 안 맞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어유, 예, 위원장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아니…… (웃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제가 책임져야죠. (한숨을 쉬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대로 계획을 해 가지고 한방에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부서를 다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하기로 했고요. 아까 그 기존에 있던 거는 저희가 최대한 이거를, 어느 지역에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잘못 쓰이지 않도록, 적절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요처를 찾아서 하고요, 위원장님께 보고도 해드리겠습니다, 예.  
남해석위원  지금 사실 문제가 많은 거 내가 계속 지적하고 싶은데도, 교육정책과장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물려받았는데, 계속 지금…… (웃음)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고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제대로 잘 만들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다음은 홍보미디어과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남해석위원  과장님, 우리 마포구에서 내고장마포라는 거 발간하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한 8만 부 정도 발간하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8만 부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고장마포를 보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설문조사는 30~40대가 주로 설문할 때는 많이 하는데 그래도 어르신도 많이 봅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30~40대하고 어르신이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저는 이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신문이라는 게 옛날에 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 뒤에 보면 호남판, 영남판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기본 내용은 같고.  
  그러니까 큰 내용은 40대, 50대 용으로 하고, 어르신들 70대, 80대 용으로는 두 가지로 4만 부, 4만 부 이런 식으로 좀 활자도 크고 사진도 좀 크게 그렇게 발행하는 건 어떤지 한번 안을 드리고 싶고요.  
  신문이 옛날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간단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신문사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거든요. 그거 비용이 얼마 안 들고.  
  또 내고장마포에 보면 5월호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6페이지에 보면 출생 축하이벤트라고 있는데 아기 사진만 조그맣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기가 커서도 자기 사진인지 잘 모르고 이러니까, 원하지 않은 분들은 몰라도 원하는 분들은 아기를 안고 있는 가족사진 이런 걸 조금 크게 넣어주면 10년 후에도 “어! 내 어릴 때 사진 이렇게 있네. 우리 엄마 아빠 여기 있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중간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추가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답변을 드릴까요?
남해석위원  답변까지만 듣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빨리 답변해주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남해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출생 축하이벤트는 다음 호부터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행정이 도화동이 행감이었습니다. 행정 동이었는데, 잠깐 한 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우리 행정건설 위원님들이 도화동 염리스페이스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자, 교육지원과 과장님, 거기 담당이셨으니까 거기 공간을 가보셨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가봤습니다.
최은하위원  어떻든가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사실은 공간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최은하위원  그럼 이전에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이전에 소금카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문고.
최은하위원  소금카페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항상 염리동에 가면 다른 게 볼 게 없었어요. 그거였어요. 마음 편하게 주민들이 와서 쉬고 담소 나누고, 아이들 그다음에 모든 연령층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카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도 잘 이루어졌었고. 그 바글바글하고 사람들 주민 커뮤니티가 잘 되던 곳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공간 확보를 하고 갖다 놨는데, 저희는 정말 “이게 뭐지?” 하는 게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도 봐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칸막이입니다. 보이십니까? 칸막이를 앞이 보이니까 칸막이를 피스를 해서 저렇게 박아놨어요. (직원에게) 다음 돌려주십시오.  
  공간을 보셨죠? 이렇게 좁아요. 요즘에 이런, 아까 공덕동에 있던 독서대를 가지고 왔다고 했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공덕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최은하위원  어떻게 저런 것을, 옛날에도 저런 건 안 했어요, 옛날에도. 그런데 어떻게 저런 걸 세상에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용하라고 하고, 또 저게 잘못되어 있으니 저게 필요한 곳에 갖다주고 다시 사달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다시 사달라는 건 아니고요.  
최은하위원  아까 국장님이 그랬어요. 저 수요처를 찾고 이다음, 예산 분명히 올라왔죠? 예산 올라왔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예산은 전기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은하위원  아까 책상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책상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은 안 올렸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저 책상 그대로 쓰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저곳에서 과연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처음에 식당을 오픈해도 처음은 개업빨이거든요. 가서 굉장히 시설이 좋아야 소문이 나는 거고, 알리지 않고 홍보하지 않아도 이게 좋잖아요? 입소문이 금방 나요. 맘 커뮤니티 가면 “너무 좋다” 한 줄만 올라가도 저기는 북적거릴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한 명도 없다가 남자분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루 이용객을 물어보니, 지금 5월 1일에 개관했다고 해요. 그런데 최대가 하루에 4명이었어요. 최대가, 한 달 동안에. 총 이용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서른······
최은하위원  아니요. 18명이었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32명으로 받았습니다.
최은하위원  우리가 어제 거기서 확인을 했어요. 한 달 이용,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한 달 이용 고객이 몇 명이었냐?” 한 달 동안에 총 8명이었다는 거죠. 거기에다 하루에 한 명 정도 최대가 4명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따져봅시다, 그 사람이 재방문했을까요? 재방문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잘 사용하던 공간을, 주민들의 공간을 뺏어서 저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보충을 한다고 또 예산을 올리고.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이거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어제 결론을 냈어요. 이거 쓸 용처를 찾았어요. 여기에서 밥만 하고 반찬가게에서, 우리 반찬 공장 있잖아요. 효도밥상하면 되겠다. 식당들 못하니 그거를 하면 되겠다. 딱 효도밥상 사이즈예요. 식판 하나 놓고 물 한잔 놓으면 맞을 케이스예요, 저게. 딱 그 정도 책상 아닙니까? 저기에서 어떻게 집중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것도 한 달만 무료하고 유료로 바꾸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최은하위원  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저 책상에서 돈 내고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거 책상의 용처를 찾지 않은 이상은 추경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희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 그것 같습니다.
  그걸 꼭 알아보시고. 저걸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저거는 저렇게 해서는 절대 공부하는 공간으로는, 스터디 공간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최은하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우선 동의를 하고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저거를 처음 오더를 낼 때 확인 안 합니까?  
  요즘에 트렌드가 독서실 가면 정말 좋아요. 너무 좋은데, 어떻게 지금 이거 하면서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아이들이 찾아와서 단 한 석이 있더라도 정말 이 공간이 좋아서 다시 찾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저거는 결코 재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뻥 뚫려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사적인 공간이거든요. 그거를 보장을 해줘야 돼요. 옆에 책 넘기는 소리만으로도 집중력이 깨지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만들어 놓고 유료로 받겠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재검토를 자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 책상에 대해서 용처를 찾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다 계획을 세워주시고, 다시 재탄생을 시켜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하고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우리 최은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어저께 갔다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는 건 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여튼 독서실은 쾌적하고 조용하고 안락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가 되죠. 여기까지만 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행정지원국 할 때마다 의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지적해서 많이 개선되고 잘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한 행사는 아니지만, 행사에 의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끝판왕을 좀 본 것 같아서, 약간 비디오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직원에게) 좀 크게 해주세요.
  다음 것 넘겨주시고요.
   (영상자료 시청)
  (직원에게) 됐어요. 꺼주시고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그래도 다행히 김광현 국장님께서 답을 안 하시고 진짜 공무원다운 행동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거 잠깐 보셨을 때 느낌은 어떠십니까? 의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사회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이한동위원  참고적으로 국가 행사에 비준하는, 아니,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의전은 나라와 국가를 생각하고 또 지금 같이 호국보훈의 달에 순국선열 및 이런 묵념도 중간중간에 빠지고. 그래서 의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마지막까지 챙기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애국가가 끝나고 나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적을, 몇 번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 끝에 행사에는 애국가 끝난 다음에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할 때 조용히 퇴장하셔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좀 체계적인 의전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에게) 비디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시청)
  (직원에게) 끊어주세요.
  의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일 없어서 저기 가 있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저런 말을······ 아휴……
이한동위원  저거 앞에 더 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청장님, 집에 가셔봐야 할 일 없죠? 여기서 좀 지켜봐 주십시오.” 농담과 행사 진행을 위한 멘트는 좋아요. 그런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진짜 우리 청장님 시간과 분을 쪼개가면서 행사에 참석하시고, 저 비 맞고 의원들 다 앉아서 행사하는데, 저희가 할 일이 없어서 저기 가서 앉아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저는 저 멘트를 못 들었는데, 저거는 할 수 있는 멘트가 아니죠.  
이한동위원  하여튼 모든 행사가 진짜 바쁘신 청장님, 바쁘신 의원님들 가셔서……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저희가 행사할 때 꼭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좀 행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한동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짚고 넘어갈 문제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마포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몇 분이나 되시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지금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는 10만 660명 정도가 지금 되어 있으시고요. (자료 확인 중)  
이한동위원  아니, 정확한 숫자를 지금 원하는 건 아니니까. 한 10만 정도 되는 많은 자원을 우리 마포구에서 갖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이한동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마포구 자원봉사캠프 활동가 등록 인원이 2022년도에는 223명, 2023년도에도 같이 223명, 2024년도에 226명으로 전혀 증가도 안 되고 그냥 고정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이한동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실 때 왜 보충도 안 되고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원봉사캠프는 지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고장마포에서 자원봉사 활동가 모집이라고 지금 활동가 모집안내문을 내었고요.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에 새로운 위원들이 많이 오시고 좀 변화가 있어서 활동적이어야 한다는 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래서 10만이나 되는 좋은 자원봉사 인력이 있으면 자원봉사 고생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몇몇 분들이 정말? 이분들에게 활력도 될 수 있고, 새로운 봉사를 원하는 분들에게 봉사의 시간도 줄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조금 인력관리에 대한 혹은 예산 집행에 대한 방안을 좀 고려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이한동위원  자원봉사캠프 사업내용을 보면 특화된 프로그램의 골목 여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사업이 동일한 내용의 결과물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나누는 행사, 밥반찬 나눔 등으로 특화돼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매번 받는 수혜자들은 매번 같은 것만 받고 있으면,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고착화된다고 할까요? 그다음에 새로운 느낌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내년도에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저희가 16개 동 자원봉사캠프 활동가 중에 평균 연령이 60이시거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가정주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제일 잘하시는 게 음식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음식 나눔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약간 좀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 활동가 모집도 이번에 내고장마포에 실었고, 그다음에 잘 되는 구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각 캠프를 자체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걸 전부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머리를 맞대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좀 개선을 차차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한동위원  내년도에는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캠프 회원 여러분들에게 좀 자긍심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왕 질문 나온 김에 아까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전 동에 휴게실이 다 갖춰져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일단은 저희가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작지만 모양은 갖춰져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독립적인 공간으로 휴게실은 안 갖춰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의실 같은 경우 여유 공간을 시간을 분리해서 직원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의 시설이 열악하고 공간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주민센터가 열악한 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 다 알고 있지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1년 8월에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법을 마련을 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2항에 의해서 50명 이하의 직장인도 무조건 휴게실이 돼야 된다는 게 법적 근거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한동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저께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서 행정감사할 때도 제가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요. 첫째는 제설에 대한 문제하고 그 수방대책, 두 번째는 휴게시설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이게 연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수방대책, 뭐 제설작업 밤새 해야 되는데 밤샘하고 나오면 직원분들이 어디 쉬어야 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리고 뭐 남성, 여성을 제가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 직원의 비율이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없었을 때 얼마나 이분들이 힘들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문제도 반영되고 또 장소에 대한 문제도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확보하셔서 조금 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이한동위원  교육정책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도서관에 있는 시설임대는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겠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아, 시설물 위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리하는……
이한동위원  밑에, 지하 1층 뭐 이런 데.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관리만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그러면 임대 주거하는 거는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공고를 띄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한동위원  아, 총괄해서 그냥 여쭤볼게요. 이따가 뭐 나중에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지하라고 그럴까요? 층수가 이상해서 참 표현하기 그런데, 이제 지하라고 표현하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지하 1층입니다.
이한동위원  지하 1층이죠. 지금 공실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거기 지금 1곳이 비어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1곳만 비어, 그러면 지하 1층, 2층 다 해서……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현재 1곳만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거기 몇 평이죠, 그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평수로는, 155.이니까 한 48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48평.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이한동위원  하여튼 그런 공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여러 번 임대를 내놔도 유찰되고 안 들어오는 것 저희도 알고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연구하셔서 그런 게 빈 게 없도록 좀 부탁 말씀드리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거 페이지는 111페이지네요.  
  먼저 과장님, 우리 자매결연을 맺고 파기한 도시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기한 도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7개소, 국외 2개소 해서 9개소 지금 맺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본 위원이 우리 새마포담당관에서 2024년 2월에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평가라는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과장님, 우리가 노르웨이의 그 아스케르시라는 데하고 업무협약이 돼 있나요, 아니 자매결연 도시로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자매도시는 아니고 업무협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자료 찾는 중) 새마포 자료를 보면 마포구하고 노르웨이 아스케르시하고 상호우호 교류 확대에 관한 협정을 맺었고,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그래서 평가 결과도 양호하다, 우호 방문도 5회 등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있어요. 2001년도에 이게 체결이 됐는데 그거하고, 그러면 자매도시 지금 우리 현황에 보면 국외는 북경 석경산구하고 일본이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그 노르웨이 이거는 안 들어가나요, 아스케르시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중국 석경산구하고 일본 카츠시카구하고 두 개소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이 노르웨이 아스케르시는 지금 어떤 관계로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하고는 별다른 지금 하고 있는……
홍지광위원  아니, 지금 행정지원과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예. 저희 노르웨이하고는 별도로 하고 있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없으면 이거 일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파기를 하든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홍지광위원  어쨌든 이거를 업무협약이 됐든, 자매도시가 됐든 새마포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자료를 줘 가지고 여기에 취합해서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자매도시에서 이걸 처음 봐 가지고, 지금 자매도시가 아니라고 하니까, 자매도시 아닌 거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84년도에 저희하고 상호교류합의서를 교환했었고요. 2001년도에 우호교류 확대하자고 협정까지만 체결했었고 2005년도까지 해서 방문은 했었는데 현재는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류가 중단됐으면 새마포에서 이런 자료가 안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올 2월 달에 자료가 올라온 거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거 조치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다음에 우리 지금 사단법인 한국라오스하고, 뭐 라오스친선협회라는 데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 한국라오스친선협회하고 마포구가 협약을 체결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작년이네요, 작년.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여기하고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가나요? 이게 사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 협약을 체결할 때 신규 국외 교류지역 확보를 위한 컨설팅 및 라오스하고 교류를 위한 협력관계 유지 차원에서 사단법인 한국라오스친선협회하고 지금 협약을 맺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진행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업무협약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 뭐 특별하게 진행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올해 조금 더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과장님 이게요, 제가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새마포에서 이거 자료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다 배포한 자료예요, 저희 위원들한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우연히 이거를 보게 되면서 이런 게 업무보고에도 전혀 빠져있고, 예를 들면 자매도시가 아니라도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업무보고에 올라와 주면 이게 궁금하지가 않을 텐데, 생전 못 보던 게 이렇게 있으니까 어쨌든 부서에서 이걸 새마포에다 자료를 줬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또 양호하다고 나와 있어요, 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갑자기 이 자료 보면서, 그 자료 위쪽에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서울가든호텔하고도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협력협약이라고.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거는 24년 12월 1일부로 2년간 그렇게 계약을 해놨었는데, 아니, 1년 단위로 협의 필요하다 해서 일단 22년 12월에 협력협약을 했고 24년 12월에 이제 일단은 끝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뭐 내용을 보면 국내 자매도시와 사업교류 등 체류 일정에 따른 안정적 숙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취지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보다가 본 위원이 갑자기 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저희 지금 ‘케이터틀’이라고 그래서 신촌에 있는 구(舊) 거구장 거기에서 주로 행사 많이 하잖아요? 의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또 우리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는 직능단체들도 그렇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예. 우리가 가든호텔하고도 이렇게 협력협정을 맺는데, 협약을 하는데 케이터틀을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 자주 가요, 의원들도. 거기하고는 이 업무협약 내지는 업무협약이 아니라 협력협약 같은 거를 한번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의견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뭐 큰 행사는 거의 거구장으로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게 가능한 부분이라면, 이게 민간영역하고 하는 건데 어차피 가든호텔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충분히 좀 검토를 부서에서 좀 해주시길 바라요. 이거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깐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실적을 본 위원이 사실은 자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보면, 교류실적에 사실 뭐 국외 같은 경우는 연하장 상호 교환하는 게 거의 다고요. (웃음) 그다음에 국내는 우리 새우젓축제 때 잠깐 왔다 가고, 뭐 우리도 좀 가서 몇 군데 뭐 특이한 거 한두 가지 빼고는 거의 유사해요, 그냥. 연하장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그런 교류실적이, 특이한 거 한두 개 빼고는 다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리고 참고적으로 새우젓축제 때 오셔 가지고 장터 같이 하고 있고요.  
홍지광위원  예,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그리고 설날이라든지 명절 때 이 앞에 장터 할 때 초청해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유사하게 지금 다 보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좀 결연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한다든지, 우리 이거 조례에 보면 조례는 참 거창해요. 뭐 청년들을 초대해 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육성을 해서 뭐 하는 여러 가지 하여튼 뭐가 있더라고요, 조례에도 이렇게. 조례도 한번 뽑아와 봤었는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뭐 교류 활동도 있고,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도 있고, 하여튼 뭐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교류 실적을 보면 좀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예천군을, 그러니까 자매도시에서 저희 고장 바로 알기로 해서 초청해서 저희 유적지라고 해야 되나요? 관광명소 이런 데하고 저희 구에 대해서 안내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물아홉 분이 오셔 가지고 저희 구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방문했던 경우도 있고요.
  고창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체육 교류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에 저희하고 교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류가 조금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올해는 좀 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을지를 고민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교류가 다 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14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좀 넘어갈게요. 하계휴양소 관련한 건데요.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휴양소를 이용하는 게 약 50% 정도밖에, 그 당해연도에 50% 정도밖에 이용을 못 해요, 자료에 의한 거 보면. 저희 직원이 지금 한 1,400~1,500명가량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거기에 보면, 자료 주신 걸 보면 주말, 하계휴양소 해서 최대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1회 사용한 분들이 765명이에요. 2회 사용한 분은 153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하계휴양소 후보지 알아보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하계휴양소가 아니고 거기는 구민휴양소고요.  
홍지광위원  구민휴양소도 우리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일부 사용 가능합니다. 구민들하고 직원들이 가는 거고, 이거는 하계휴양소라고 해서 직원들 관련 사항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그러면 하계휴양소가 지금 이렇게 이용률이 거의 한 50%밖에는 이용을 못 하는데 이거를 좀 확대할 계획은 뭐 있나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하계휴양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요. 제한된 예산 안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어쨌든 이건 직원복지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홍지광위원  여기도 과장님한테는 내가 이미 사전에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연남동, 성산1동 그 행정동 합병처리하는 그거 관련한 건데, 지금 용역업체를 공고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모집 중에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언제까지죠, 그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홍지광위원  괜찮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지금 용역업체도 선정이 안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지금 연락 오는 업체는 있었고요, 지금 기간은 저희가 오늘까지입니다.  
홍지광위원  아, 오늘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용역 기간이 한 5개월 되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올 연말까지나 가야 되겠네요? 업체 선정해서 용역 결과 나오기까지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사실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본예산, 작년도에 올 본예산에 태워줬던 예산인데 뭐 각종 선거다 뭐다 해 가지고 일이 좀 미뤄졌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이해를 할 테니깐요. 지금 용역업체 선정해서 올 연말까지 용역 결과 받아 보시고 내년에는 이게 바로 합병처리가 좀 무난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되나요, 제가?  
최은하위원  10분 남았어요, 55분까지.  
홍지광위원  아니, 강동오 위원님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한 가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있는데요. 권영숙 위원장님과 저랑 남해석 위원님 계실 때 사전에 이거 이야기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17조 구성에, 17조7항에 보면 “위원 및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법률하고 도덕이 조금 다른데요. 도덕성은 사실 모호해도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해석의 여지로 남기고 넘어갈 수 있는데, 법률은 ‘위원 및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이라고 되면 ‘위원하고 당연직 고문을 제외하고 한다’라는 해석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러면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라고 하면 위원하고 당연직 고문을 제외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일단은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고병준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동안 주민자치 관련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여러 번 개정의 과정을 거쳤고 2006년 11월에는 그,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고병준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2006년 11월 30일에 제17조7항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확실히 명백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11년 4월 21일 날 개정을 하면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별도 고문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 및 별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명확히, 두 번의 개정의 과정에서 명확히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지금 현재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두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그것을 계속 연결해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뭐 어떤 서사가 있더라도 사실은 현재의 걸 보게 되면 이것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어찌 됐든 지금 상황으로 사실은 법률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위원하고 당연직 고문을 제외해 버린다고 판단을 해 버리면 동에서 사실 이런 임기와 관련된 것들을 할 때 혼란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게 지금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올리고 의원발의로 할 때 같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장 선발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고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를 꼼꼼히 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주민센터는 구의회의 지시를 받고 하잖아요.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명심해서 열심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괜찮겠습니까? 오후에 할까요?
○위원장 권영숙  남은 시간만큼만 하시고 오후에 하세요.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강동오위원  효도밥상도 많이 문제가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문제가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 곳이 있어서 자료도 작년에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자료 받은 결과 한 6개 동이 좀 많은 부족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어느 동이라고도 지칭도 하지도 않았고 6개 동이라고만 얘기를 하면서 이 동은 좀 지적 사항이 나왔으니까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일부 자원봉사센터의 각 동에 있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본인들 발등을 찍는 이런 우를 범했는데, 그런 동에서 저한테 무수히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유출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원봉사센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유출 관련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고요.
강동오위원  자원봉사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저희가 자원봉사 캠프에서 그동안 자원봉사 활동비 관련해서 무수히 많은,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활동비가 그전에는 담당자가 체크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일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보다 철저하게 활동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팀장님을 넣었습니다. 양식을 지금 바꿔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팀에서 자원봉사팀에서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어요, 동을 돌면서. 그래서 모든 일지라든지 그런 걸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잠시만요. 일지, 일관성 있게 양식을 하나로 쓰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게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강동오위원  현장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점검한 바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디를 점검했죠? 16개 동 다 확인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니요. 16개 동은 지금 다 못 가고 있고요. 지금 4개 동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구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서류양식 제가 일괄적으로 각 동에 보내서 똑같이 사용하라고 얘기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내려보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래서 4월에 그게 공문으로 다 내려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내려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지금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어제 팀장님한테 양식 받은 게 있어서 그걸 확인했어요, 어제. 도화동 전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고요. 양식대로 하고 있지도 않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다시 한번 공문 내려보내고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일률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강동오위원  제가 자원봉사센터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얼마나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야만 되겠다, 세금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본인들만 회원들도 확보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더 들어오는 것도 방어를 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있어요, 각 동별로 일부.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저희가 그래서 내고장마포에 6월달에 자원봉사 활동가 모집이라고 저희가 안내문을 보낸 방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캠프장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10만 660명 정도가 등록돼 있으면 이 정도면 충분히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활용 못하고 또 다시 모집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일단 지금 자원봉사캠프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 거기는 이제 1365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각 동별로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동오위원  몇 분씩이나 되나요, 각 동별로?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지금 각 동별로 한 20명 내외고요. 지금 226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실제 활동 인원은 각 동별로 보면 10명 이내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봉사활동 내역에 따라서 아마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앞으로 거기 자원봉사 시간이라든가 활동이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서류도 좀 투명하게 기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또 하나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보니까 간식비나 식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혹시 마포구도 지원 가능한가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저희 활동비 1만 3천 원 안에는 식비가 8천 원이고 교통비가 5천 원입니다.  
강동오위원  그 외에 별도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거기 이제 식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지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만찬 비용은 따로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서울시에는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활동비 안에 교통비하고 식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항목으로 이중지원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간식비하고 식비 이외에 만찬비용이 있다니깐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저희가 어떤 사업인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되도록 뭐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이런 비용이 아주 적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께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것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은 홍보미디어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강동오위원  아까 민선8기 공약사업만 홍보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약사업 중에 크게 지금 홍보한 것이 바깥으로 좀 대두된 게 있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우리가 일단 주민참여 효도밥상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민참여 효도밥상이 이제 우리 대통령님도 22회 민생토론회에서도 효도밥상을 언급하셨고, 그다음에 이걸 또 각 자치구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이걸 좀 확대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레드로드나 홍대 예술관광특구에서도 이렇게 많이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외에는 다른 건 더 없어요? 크게 홍보활동이 두 가지입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더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가령 우리 실뿌리복지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효도 숙식 경로당이라든지 효도 반찬공장이라든지 그런 등등해서 많고요. 그다음에 공덕동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늘길 상권화, 레드로드 활성화 그런 데에 많이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왜 제가 이렇게 다 얘기하라고 하는 거냐면, 그렇게 민선8기에 관련된 얘기를 쭉 이렇게 홍보하는 것처럼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다시피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구 공무원들도 함께 그런 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 겁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다음 국민안전과에 좀 묻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구민안전과장 신남재입니다.
강동오위원  20페이지 보면 안전한국훈련이 있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하는 겁니까, 재난이라는 게? 수방, 재해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아닙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어떤 특정 화재나 지진의 훈련 유형을 정해놓고 각 기관별로 자기 임무와 활동을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처하느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강동오위원  예전에 한 번 구청에서 재난훈련할 때 그런 훈련이 지금 재난훈련이라고 보는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강동오위원  그럼 구청 아닌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저희들이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인리발전소 그쪽에서 두 번 했었고요. 그런데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하려면 일정 장소와 면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장소와 면적이 있으면 편하게 하겠는데 재난이 장소, 면적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 곳에서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그건 구별하지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곳도 가서 훈련을 해봄으로써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을 중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여름철 오기 전에 햇빛가림막이라고 하나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그늘막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늘막? 그늘막 설치 계획은 얼마나 되나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올해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해서 5개 지금 설치 예정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서서히 더워지잖아요? 여름 더 더워지기 전에 좀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6월 중순 안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강동오 위원님. 시간이 돼서 오후에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점심식사 후 13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신종갑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번, 137페이지 마포구청과 동주민센터 차량 관리대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준비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셨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도에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제가 보여드렸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이거에 맞게 제가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구청 내 부서에 대한 자료는 잘 정리됐는데 동주민센터의 행정차량에 대해서는 미흡한 게 많았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주민센터에다가 지시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 저희가 지금 공용차량 총괄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관리부서에서, 지금 사용 중인 부서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동에서 조금 나와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날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 규칙을 준수하라고 전 부서에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관리할 때 관련 대장, 뭐 차량운행일지라든지 차량관리대장 그다음에 연료주유대장 모두 구비하고 작성토록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다시 그렇게 미비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주의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과장님 말씀 믿고 제가 그걸 보고 이제 1년 뒤에 제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잠깐 자료 좀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마포구 행정타운에 대한 안내판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좌측에 있는 게 2022년 7월 이전 것 안내판이었고, 그다음이 아마 5월 31일 이전의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저도 지적했고, 마포구의회사무국의 직원이 행정지원과에 얘기해서 수정 조치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 장 넘겨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마포구의 휘장이 있고, 다음 장 넘기시면, 휘장에 대한 정확하게 규정이 있어요. 금색에 흰바탕에 글씨체가 다 있는데. 맨 앞으로 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저희한테 빨간 칠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휘장에 대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어……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안내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휘장이라든지 세심하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요, 저희가 얼마 전에 확인이 돼서 새로 저희가 변경해서 조치하였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마포구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저희를 보는 시각이 얼마나 낮게 봤으면 이렇게 저희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걸 갖다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 부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른 거 하나 더 보여주고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2년 11월 25일날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마포구의회와 마포구청이 함께 상생하자고 해서 기념식수를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사진이고,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표지석까지 세우면서 나무 식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다음 장이요. 표지석 어디 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추진한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구청광장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모든 관리는 행정지원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녹지 부분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신종갑위원  하지만 행정지원과 허락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로 저희가 협의 받은 부분은 없었습니다.
신종갑위원  협의 없이 그냥 공원녹지과에서 저렇게 했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니,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종갑위원  (한숨) 아니, 분명히 저희 9대 의원들 민선8기를 맞이해서 마포구의회와 마포구청이 상생을 통해서 같이 협약하자 해놓고서 저렇게 표지석을 파헤치고, 결론적으로는 파기하자는 것 아닙니까? 상생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일부 몇 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공원녹지과에 확인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정확히 저한테 말하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니까 의회 쪽에 있는 것도 좋지만 구청 입구 쪽에 있는 게 청장님은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옮겼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옮겨서 표지서까지 바꿨어요. 그것도 날짜도 2022년 11월 25일. 최근에 표지석 만들어놓고 날짜는 옛날 날짜 갖다 쓰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할 거면 날짜라도 최근 걸 하지, 왜 예전 걸 갖다가 11월 25일날 상생 기념식수했던 표지석 날짜를 같이 쓰면서 표지석 없애버리고. 본인 자체가 그냥 떡하니 나무도 큰 것 하나 심고 밑에다가 표지석도 새로 만들고. 결론적으로는 중복이에요. 기념식수 두 번 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비지마는 예산 낭비예요. 이거는 진짜 감사원에 고발감이에요, 진짜. 예산 낭비. 이건 묵과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이거는 감사원의 예산 낭비 사례로써 시민단체하고 이거는 고발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 구청과의 상생관계를 내팽개친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든지 사과가 없으면 이번에 추경 단 한 푼도 해 줄 수 없어요. 아시겠죠, 과장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해드린 게 뭐 자료가 있는데 행감자료 11번, 136페이지 마포구청 직원 합창동호회에 관련된 내용 봐주시겠습니까?
  잠깐 저희도 식사하고 왔으니까 잠깐 우리 음악 좀 들으면서 감상 좀 해보시죠.
   (영상자료 시청)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으니까 좀 짧게 감상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저희 마포구청 합창동호회가 활동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고 또 잘하고 계시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음향 시설이 부족하고 산만한 분위기에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모시고 한다는 거 자체는 좀 아쉽지 않냐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좋은 공간에서, 음향 좋은 데서 본인이 동호회를 하지만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인원 차출돼서 행사에 소모품처럼 쓰는 거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 보면 다 국·과장님이세요. 부서에서 결재 기다리고, 민원인 기다리고 계신 분이 많은데 이렇게 3시간씩, 몇 시간씩 행사에 차출돼서 이렇게 노래 한 곡 부르기 위해서 나가는 건 행정 낭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위원님, 행사에 차출이 아니고요,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중에 가서 저희가 행사 같은 경우도 다른 부서에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경우도 행사에 지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공휴일이나 휴일 같은 경우 이분들 자체가 봉사로써 출연해서 하면 좋은데 근무 시간에 국장, 과장이 부재하면서까지 노래 부르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 행사에 필요하다면 마포구립합창단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노래에 대해서 연습시키고 할 수 있게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합창단에 얘기해서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다음 장,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공무원 연금공단에 공무원음악제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분들이 좋은 무대에 출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가서 성과 내고 본인 자체가 프라이드 느끼잖아요, 무대에 서는 건데. 이런 무대에 세워야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주먹구구식 음향도 안되는 곳에 직원들을 세워 가지고서 자괴감 들어요. 이런 데 출연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동아리에 대해서 신경 쓰시도록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잘 챙기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과장님 약속했으니까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다음. MZ 공무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번에 제안드리는 걸로 공부한 게 뭐냐면, 사실 요즘 MZ 공무원 자체가 이직이 많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조직에 많이 융합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했더니, 얼마 전에 대학가에서 나왔던 게 ‘천원의 밥상’이라는 게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그분들의, 학생들의 마음을 얻고 효과가 좋았는데 이거를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인근에 혼자 사는 총각분들, 미혼의 젊은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 호봉이 낮다 보니까 사실 실제 수령액은 200만 원 미만, 자기 월세 내고 나면 실제로 밥 사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먹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마포구청 젊은 MZ세대를 위한 천 원의 밥상을 제안드려 봤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직원에게) 다음 장.
   (영상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지금 나오다시피 서울시나 자치구의 5년 이하 의원면직률이 높거든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직원에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고 또 머리를 많이 쓰려면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 결식이 많아요. 왜냐면 본인 자체가 주거비에 많이 나가면 식비에 못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봤더니, 대기업이라든지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직원에게) 다음 장.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게 뭐냐면 직원들이 1천 원을 내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보조해주면, 우리 구내식당 있잖아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어느 양을 100명 정도만 시범사업을 해서 한번 MZ세대를 위한 아침 식사를 위해서 챙겨보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이렇게 제안드려봤고.
  샌드위치나 아니면 김밥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면 예상되는 게 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했을 경우 2,4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셔서 다음 예산심사 때 답변해 주십사하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과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안미자위원  페이지 151페이지에요, 150페이지. 상생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과장님. 책자 있으세요? 책자를 보시면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책자를 위주로 제가 많이 질의할 거니까요, 책자를 펴주세요. 151페이지. 준비되셨으면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준비됐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상생위원회 조례 9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정확하게 맞나요? 3분의 2 이상.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3분의 1 이상.
안미자위원  2 이상. 3분의 2. 그렇죠?
  그런데 151페이지하고 15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개의, 회의를 한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아현동 63%, 염리동 56%. 그렇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면 67%는 돼야 돼요. 67% 이상은.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조례를 잠깐,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 이상이 개의하고……
안미자위원  3분의 2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제가 3분의 2가……
안미자위원  3분의 2가 맞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3분의 2가……
안미자위원  제가 공부를 하고서 한 거니까. 3분의 2.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3분의 2가 개의하고.  
안미자위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두 군데나 있죠? 염리동하고 아현동. 맞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그럼 회의 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회의 개최를 진행했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회의를……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리고 이 안건이라는 게 그러면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이렇게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회의를 한 건데?
  이거는 과장님, 동에서도 제대로 숙지도 못하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에요,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중요한 거잖아요, 상생위원회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렇죠.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런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56%, 63%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회의할 때 동장님들이 연락을 하셔서 좀 참석하시게 하든지 해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런 부분은 좀 혼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저희가 상생위 운영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문 시행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켜볼 거니까요, 상생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계속 연결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페이지 183페이지. 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인원이 몇 명 미만일 때 폐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수강인원이 몇 명 이하일 때 폐강이 될 수 있는지는…… (자료 확인 중) 5명 이하일 때 폐강이 됩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동별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세칙에 ‘몇 명 미만의 강좌가 몇 개월 이상 진행될 경우 폐강한다’ 이런 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서교동의 경우 수강생 5명 이하인 강좌 및 10인 미만의 강좌가 3개월 이상 진행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 폐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감사자료 184페이지를 보시면, 도화동에 2명 있고요, 대흥동에 2명 있고요, 서강동에 한국무용 두 반에 3명 있습니다. 확인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확인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수강생이 5명 미만 프로그램이 총 9개나 있어요. 제가 2명, 3명 한 데 말고도 다해서 9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이 프로그램이 적은 인원이 신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규예요? 신규 프로그램이에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니죠.
안미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것도 과장님, 프로그램을 홍보하시든지 해서 수강생들을 더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주의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주의보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그다음 자치행정과장님 계속 갑니다.
  190페이지, 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보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만족도를 실시 안 한 동이 있어요. 그게 보면 저희 동인 서교동, 홍지광 위원님의 동 망원2동입니다. 두 군데네요.
  그럼 과장님, 이 만족도 조사는 연간 몇 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원래는 저희가 자치회관 운영 동행정평가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하는 거를 2023년도에 상·하반기에서 상반기 2점, 하반기 2점으로 해서 넣었었는데, 실제적으로 하신 동도 있고, 안 한 동도 있고 해서……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운영 프로그램……
안미자위원  있으면, 규정이 있음에도 실시하는 동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동에 대한 적극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미자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나 수요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신규 프로그램이 개설이나 강사 재계약 등에 활용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과장님이 이 부분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계속 갑니다.  
  페이지 197페이지요. 통·반장 조직 현황에 대해 질의할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통장 지원 실적을 보면 성산1동 통장 21명으로 924만 원이에요. 그런데 망원2동 통장 21명인데 도화동도 마찬가지겠지만 3,699만 원 정도입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900만 원 돈하고 3,000만 원 돈하고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통장님 지급을 제때 제대로 안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지금 이게 저희가 통장님들 지원하는 거는 월 40만 원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임시회의할 때 두 번 해서 4만 원을 하는데, 지금 회의 소집을……
안미자위원  같은 숫자에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아듣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회의 소집 수당이 아마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안미자위원  회의 소집 수당?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한테 좀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계속 가겠습니다.  
  페이지 33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기부실적이 1,309건이고요. 답례품 제공은 3,328건. 답례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답례품 지급 기준은 10만 원 기부하신 분에 한해서 3만 원 답례품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맞아요.  
  기부 건수보다 답례품 건수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기부 건수보다 답례품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이거는 아마 기부는 이제 금액으로 하는데 답례품일 경우에는 건수가 많은 게 10만 원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만 원을 열 번 하는 분들도 계셔서 아마 숫자가 그렇게 카운트된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그 이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많이 여쭤보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이 기획공연티켓은 신청자가 없었나 봐요. 0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없었습니다,
안미자위원  단가가 공연별로 상이하다고는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공연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공연에 대한 티켓을 구매하는 거…… (직원에게 확인 중) 재단에서 발행하는 티켓을 구매하는 건데, 일단은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을 못했고요.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선정할 때 저희가 천 원 단위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만 원 단위로 하시는 분을 계시기 때문에 카운트가 천 원을 하셔도 1건, 만 원을 해도 1건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증가하지만 금액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위원장님.
안미자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건수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안미자위원  건수에서.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왜냐하면 기부를 10만 원도 하실 수 있지만 만 원 단위로도 열 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를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포를 잘 알릴 수 있는 답례품이 채택이 잘될 수 있도록 이것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시간이 없나요? 한 가지만 더 해도 되나요? 아니면……
○위원장 권영숙  계속 진행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이번에는 책자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망원1동 내진 보강 엘리베이터 공사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저희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지금 용역 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망원1동 지하가 내려가는 부분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약간 청소년수련관 옆쪽에 들어온 것처럼 반지하처럼 이렇게 내려가서 설계가 처음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공간에 있어서 물이나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거기 부분에 대해서 처리와 방수 문제, 장애인 출입에 대한 미끄럼 문제 이런 게 발생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설계를 좀 바꿔서 1층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 설계용역……
안미자위원  지금 그러면 설치 공사에 따른 추진 방침은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받았고요. 지금……
안미자위원  받으셨으면 일단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설계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이것만 좀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이번 주에 설계용역계약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직원에게 확인 중) 내진 보강과 설계는 이번 달에 하고요. 10월에 착공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10월에 착공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이게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내진설계를 같이 하다 보니까 두 개를……  
안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동절기예요, 과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렵다는 거네요, 이게 10월에 하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지금 과장님, 6월입니다. 그렇죠?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엘리베이터를 전반기부터 진행을 했었으면 올 연말에는 충분히 엘리베이터가 가동됐으리라 생각이 돼요. 망원1동 주민들은 이 엘리베이터를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차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고병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117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안미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셔서 제가 들여다본 건데, 옆 페이지 보면 7급 이하 직원 초과근무 횟수랑 같이 이렇게 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초과근무 횟수 별도자료 주셔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초과근무량이 많아요. 그렇다는 것은 사실 한편에서는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량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들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업무가 당연히 많으니까 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117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각 민원업무마다 지금 공무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조금씩 애쓰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저기 좀 살펴보니까 공무원 인권 조례에 관련된 것들은 어디 뭐 서울시든 행안이든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혹시 공무원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각 부서마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 순찰 및 심리상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뭐 휴대용 보호장비라든가 카메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 응대할 때 힘든 지점들을 관리를 하는데, 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직장 내 괴롭힘, 조직 내 부담, 업무 과다편성, 과로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소프트웨어 말고 조례상에 명시되면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복무 조례에서 이거를 다룰 수 있을까?’라고 사실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의식 속에서 이번에 인권 조례가 감사담당관에서 제정돼서 들어온 만큼 이제 공무원 인권 조례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감사담당관한테도 이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만들게끔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만들고 싶은데, 감사담당관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해서 행정지원국이 사실은 전체 이런 것들을 좀 담당한다고 생각하니, 과장님께서 저한테 의견을 좀 많이 주시면 공무원 인권 조례라든가 초과근무와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같이 흡수돼서 이걸 만들 때 좀 장치를 마련해야 좀 합리적으로 본인이 일하는 데 있어서 부당함을 덜 느낄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도 인권 조례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요. 공무원들에 대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인권 조례는 저도 놓쳤던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이제 요청하시는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도 적극 협조를 하겠고요. 다른 구 상황이라든지 타구 사례도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보고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뿐만 아니라 뭐 문화재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도 포함되어 있는 인권 조례를 좀 만들어 보려고 다각도로 보고 있고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타구 사례를 지금 찾아보다가 올라왔는데,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없고 학생인권 조례나 이런 기사들만 나와 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좀 챙겨보려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홍보미디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책자 339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굳이 이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제작현황 없음’을 굳이 받아서 여기 다 명시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거 그러니까 지금 구정 홍보영상 제작을 이 기간 때에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자료를 주셨겠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런데 우리 이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SNS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소통 행정 구현’,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TV 운영’, 그리고 뭐 ‘유튜브 구독 이벤트 실시’, ‘구정소식지 내고장마포 발간’, ‘언론보도로 구정 홍보 강화’, 이 모든 게 사실은 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홍보영상이 없다는 건 사실 속 빈 강정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산 수반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크로스 해서 메우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해야 되는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정 홍보물이라고 하면 통상 관광의 목적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건 있습니다, 우리 비예산으로. 가령 해서 뭐 소각제로가게 이용이라든지 난지테마관광 숲길 안내 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보이 세계로라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별로 영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고병준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는 어쨌든 사계절을 다 통해 가지고 용역으로 줘 가지고 한 그 실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뭔가 우리가 의전할 때 애국가 틀어주지 않습니까? 정말 옛날 영상이 아직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뭐 어느 기관이든 어느 단체라고는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아직도 그 영상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 만약에 뭔가 찾아보려 했을 때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구심점인 하나가 홍보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사실 소프트웨어적으로 콘텐츠 영상이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고병준위원  예, 그래서 ‘어? 그러면 마포는 이거밖에 없나?’라고 다른 거 찾아보지 않거든요. 이게 설계되려면 기본적으로 구정 홍보라고 하는 그 구심점이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래서 지금 너무 파편화되어 있는 걸,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 작업이 아니어도 그 파편화되어 있는 것들이 좀 뭉쳐졌으면 좋겠거든요. 각 부서에서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리고 347페이지 펴 주세요. 이거는 좀 감사라기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문제인데요. 그 22번에 보면 이제 MBN에서 언론사가 보도를 냈어요. ‘마포에서도 60대 남성 고독사… 이웃 주민이 인기척 없어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건 고독사가 아니라는 반박 자료를 내신 건가요? 해명 보도를 내신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다가 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아, 해당 건은 고독사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잘못, 언론사가 여기에 보면 사실관계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 가지고 현장을 확인했고, 거기서 또 경찰이라든지 소견을 들어서, 의사님의 어떤 소견을 들어서 그래서 이건 아니다고 해서 반박 자료를 낸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거 저도 기사 살펴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외로워서 돌아가신 게 기준이에요? 아니면 고독사라고 감추고 싶은 게 기준이에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아니지, 고독사가 아니라는 게 기준이죠.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독사 기준은 72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고독사’라는 말도 일본에서 나왔고, 72시간이면 3일이거든요. 이건 한국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 자체가 사실 외로워서 돌아가신 것 자체가 안타까움이고, 그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건데 단순히 우리가 어휘에 휘둘려서 “고독사가 아닙니다.”, “72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외롭지 않습니다.”라고 판단해서 이 해명자료가 올라가면, ‘마포구에서는 고독사에 대한 통계자료를 한 건 제외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쓰는 건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사실은 해명자료가 이런 방식으로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거기에다가 강력하게 그러니까 “고독사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외로워서 한다고 어휘를 좀 바꿔 주시죠.”라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방식은 마포구에서 고독사 한 명 줄이기 위해서 이거 해명 보도 낸 것처럼 보여요. 좀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그런 의도는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고독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MBN에서는 그렇게 봤고, 우리가 수차례 상황설명도 했고 그리고 기자도 “이해를 한다.” 해 놓고 이게 내보낸 거기 때문에 우린 그런 의도가 아니다, 고독사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차피 세게 쓴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고독사가 맞으면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MBN에서 이런 보도가 나가서 “마포구에서 고독사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이게 보도가 나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아니, 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적시를 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단정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상황설명하고 정황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MBN에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고독사로 보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해 가지고 해명 보도를 낸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그냥 팩트에 기반해서 이런 것 그냥 해명 자료를 이렇게 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뭐 마치 이거 한 것처럼, MBN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매체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어떤 사안에 따라, 아까 위원님 얘기하시다시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쪽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명 보도를 낸 겁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뭐 질타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훨씬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독사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어떤 사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오히려 그 정서적인 것들을 좀 건드렸으면 해명 보도가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이게 좀 이런 방식이면 뭔가 우리가 “우리는 고독사라는 건수 하나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이 페이퍼를 봤을 때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 들었을 때는, 사실 그 기사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그런 방식이 조금……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내용을 간단하게 썼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로 해서 우리 유족하고도 이렇게 통화를 했거든요. 유족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이건 고독사가 아니다.”, “왜 이렇게 나갔냐?”고도 항의를 강력하게 한 부분입니다.
고병준위원  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고독사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휘 구성이 아니라 그냥 외로워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걸 고독사라고 명칭하지 않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이라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의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오전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관련돼서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효도밥상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강동오위원  효도밥상에 지금 자원봉사자가 부족합니까, 넘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일단 동에서 20명 이상은 다 모집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각 동별로 1호점도 있고, 2호점도 있고, 3호점까지도 간 동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그런 동에서 매일 두 명, 많으면 네 명까지 이렇게 자원봉사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5일이면 다 끝나는데 3호점까지 가면 몇 명이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일단 자원봉사인 경우에는 지금 1명, 그러니까 계속 같은 인원이 고정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당신들이 봉사단을 구성을 하고 순서를 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3호점까지 갔을 때 5일 동안 하면 몇 명이 필요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강동오위원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요, 20명이.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20명 이상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동오위원  그런데 지금 아현동 같은 경우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지금 난리래요. 자원봉사 인원이 없답니다, 너무 많아서. 3호점까지 가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그건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직능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직장도 있고, 물론 집에서 일도 하고, 또 자녀들 케어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봉사도 중요하지만 자기 일 못 해 가면서, 가정을 꾸리지 못해 가면서 봉사를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강동오위원  그런 것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지금 효도밥상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그만큼 또 끌어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또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어요. 그런데 효도밥상 1호점, 2호점, 3호점, 몇 호점 몇 호점까지 이런 것은 늘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아현동뿐만 아니라 각 동도 1호점 있는 곳도 있고, 2호점 있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더 늘릴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를……
강동오위원  계획이 전혀 없나요? 계획 있잖아요, 그거.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이제 관련 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럴 때 자원봉사자는 계속 모자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리고 요즘 동 청사 이용하는 게 거의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요즘 염리동 같은 경우 그 소금카페가 염리스페이스로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데, 최근에는 그런 주민센터가 효도밥상 하는 식당으로 바뀌고 있어요. 효용성이 있나요? 동 청사에 효도밥상을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효도밥상은 이제 공간이나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동 청사에, 어떻게 보면 음식물이기 때문에 냄새는 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음식을 먹으니까 냄새가 납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동 청사에 일반인들이 와서 업무를 볼 때, 본인들 업무 볼 때 음식물 냄새가 났을 때 좋은 이미지가 있겠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민원실하고는 별도의 공간에서 효도밥상을 운영하기 때문에……
강동오위원  아, 그러면 2층에서 밥 먹고 1층에서 업무 보면 냄새 안 내려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냄새가 안 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 의미에서 어르신을 대접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냄새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커다랗게 지금 별도로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그러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강동오위원  자, 동 청사를 여러 각도로, 여러모로 지금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효도밥상보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또 모자라서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렇죠. 뭐 이제 오래된 청사인 경우에는 공간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강동오위원  예, 그런데 꼭 효도밥상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동에 한정돼 있지만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도 할 수 있을 텐데, 지원해 가면서.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종교시설도 지금 관련 부서에서 협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되도록이면 동 청사를 이렇게 효도밥상에 이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를 많이 찾아서 하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일단 지금 다각도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되도록이면 좀 동 청사는 주민들이 아무 때나 와서, 뭐 예전 염리동에 있는 소금나루처럼 이렇게 쉼터 공간도 되고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꼭 효도밥상을 하는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보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 직원들 쉼터도 없을 정도로 그다음에 지하에 그런 쉼터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일단은 관련 부서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구민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구민안전과장 신남재입니다.  
강동오위원  요즘 쓰레기 무단투기는 얼마나 되나요, 적발되는 게? CCTV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동형 CCTV를 장착을 했을 경우, 갔다 놨을 경우에는 무단투기가 상당히 줄거든요? 적발 건수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동형 CCTV가 지금 몇 대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저희들이 관내에 CCTV가 3,361대는 설치되어 있는데요.  
강동오위원  이동형.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이동형이요?  
강동오위원  예.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아, 동에서, 이동형 그거 쓰레기 무단투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동오위원  예.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강동오위원  아니, 우리 책자에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쓰레기 무단투기.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그건 이제 동에서 무단투기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아마 CCTV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게 식별이 되면 그 동에서 무단투기 단속 건수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강동오위원  염리동 소금나루도서관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자치행정과장……
강동오위원  아까 오전에 그 영상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강동오위원  책상이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예, 실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상입니다.  
강동오위원  자녀분이 그 공간에서 공부한다고 하면 보내겠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좀 공간이 좁긴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하니까……
강동오위원  70년대에 공부할 때, 도서관 가 보세요. 저렇게는 안 생겼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그 부분을 저희가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리고 처음에 만들었을 때가, 그 책상을 만들었을 때가 공덕동에 있는 그……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마포나루 스페이스, 예.  
강동오위원  어쨌든, 예, 그런 공간에 맞춰서 책상이 맞춰졌으면 안 되면 다른 공간에다 넣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어디에 창고에다 갖다 놓든 그리고 새롭게 그 공간은 채워야 되는데, 우리 50평대 아파트에다가 물건을 넣었는데 25평짜리가 들어간 거나 똑같아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놓친 거에 대해서도 저희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거를 시정하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 추경 올라온 거 있죠? 그 전기……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전기선에 대해서.  
강동오위원  이건 하지 마세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런데 좀……
강동오위원  저는 올라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오면 이건 추경 삭감하겠습니다, 전액.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추경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하지 마시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118쪽 봐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최은하위원  예, 요즘 들어서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굉장히 흉흉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보기보다는 지금 명예퇴직을 많이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일이 힘들다고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개인적으로는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파면과 해임이 있어요, 23년도, 24년. 이건 어떤 이유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파면은…… 실명을 얘기, 개인적인 거라 이거는 별도로 말씀을 누구라고……
최은하위원  개인적인 건데 파면과 해임이, 이게 보니까 파면과 해임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최은하위원  이것은 어떤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했을 때 해임을 하거나 파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최은하위원  별도 제출해 주시겠다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이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개인정보라는 말씀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개인적인 거라 조금……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의원면직에 있어서 좀 늘어났어요. 24년도 상반기인데도 12명, 거의 지금 23년도 30명, 22년도 27명. 이게 의원면직은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본인들이 원해서 이제 사직을 하는 경우입니다.
최은하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사직을 했다?
  우리 공무원들 보면 마지막에 국장 퇴임을 하든, 과장 퇴임을 하든 굉장히 퇴임을 아쉬워하면서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퇴임을 하셔서 거의 하시는 말씀이 “돈 백이라도 좋으니까 어디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물론 그분들은 연금이 나와요. 생활에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이런 본인들의 자리고 그동안 쌓였던 경험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노인들의 경험은 수만 권의 책하고 비할 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한 분들이 백만 원짜리 일거리라도 있어도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밝히는데, 스스로가 나간다? 어떤 질병도 있을 수도 있고, 개인 집안 사정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인원이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의원면직과 파면과 해임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년과 명예퇴직과. 그러면 이 공간들을 어떻게 메우고 계십니까? 분명히 바로바로 채워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관리자인 분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건 누가 채우고 계십니까, 부서원들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일단 부서장님이 나가는 경우는 대리로 지정을 해서 직무대리를 해서 제일 주무 팀장님이 하고 계시고요, 업무는.  
최은하위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팀장님들이 과장님을 대응을 하고 굉장히 많이 설명하러 오셨어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공백 사항이 없도록,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직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슬기롭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직원들도 부서장이 없는 경우는 많이 힘들어하기는 하는데요.  
최은하위원  그렇죠. 어미 없는 자식이 됐는데. 어미 없는 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서장이 없다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그만큼 그 부서원들이 힘이 들 거고, 그 업무량도 엄청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판단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직원들 저희 부서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세심하게 챙겨서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게 해서는 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명퇴나 의원면직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직원분들만의 이야기인 것 같고.  
  이번에 느낀 것은 ‘참 공무원 사회가 많이 폐쇄적이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폐쇄적인 사회에서 서로 다침 없이 서로 보듬고 격려해 주면서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팀원들끼리도 서로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동 같은 경우 인사 상담을 원해도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 수 없어서 동 같은 경우에는 인사팀에서 나가서 인사 고충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을 지금 듣고 있고요. 저한테 연락을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상담실이 있어서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무원 사회도 아까 폐쇄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담을 받거나, 어떤 고충을 이야기했거나 그런 것들이 본인들의 불이익으로 돌아오니까 또 그거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잠을 못 주무시는 분에게 정신과 치료도 받아라,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부서에서 내가 견딜 수가 없고, 여기에서 정년도 요즘에는 너무 젊어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정년을 맞는단 말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을 못 채우고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신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게 더 클 거예요.
  그럼 그 정신적인 부분을 다독거리고 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이 있거나, 그걸 또 위치를 바꿔준다든가 자구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쪽 119쪽 봐주십시오. 우리 청사 내 1층에 환경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최은하위원  제가 8대 때 이거를 10억짜리 실내정원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했던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사업이고 이미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 거의 1년을 끌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게 그 당시에 의원들이 반대했던 그리고 본인이 반대했던 모든 우려 사항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지금 수직정원을 다 철거했고, 기둥만 지금 남았죠? 모스만 남았어요. 모스 기둥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철거 사유가, 사유가 좀 무서웠어요. 누전이었어요, 누전. 누전이 된 적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이 부분……
최은하위원  이게 보니까 철거 사유 누전 위험.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본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이것은 배제돼서 공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이유치고는 좀 웃기지 않습니까? 누전이라고 하면 분명히 물이 들어가잖아요, 식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우선시되어져야 할 누전이 이것 때문에 또 철거를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것은 살펴봐 주지 않았단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누전이 확인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철거 사유로 누전이 되었으니까 철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철거 사유가 누전이면 누전된 적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저희 청사에서 설치가 되어 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공원녹지과에 전달해서……  
최은하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때도 이 행정지원과에서, 공원녹지과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그냥 부(副) 부서지 주관은 이쪽이셨단 말이죠. 모든 과정 또한 여기서 주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일단 행정지원과는 시행사예요. 공원녹지과는 시공사예요.  
  그렇다면 이후에 그건 더 들어볼 거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그때 10억이었어요. 국비, 시비, 구비였을 거예요, 매칭이. 이거 보니까 5억, 3억 5천, 1억 5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국비가 절반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3년이 되었나요?
  국비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지속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공원녹지과랑 제가 같이 가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과장님.  
  아까 염리스페이스랑 참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지금 방금 들으셨으니까, 염리스페이스처럼 그렇게 다 반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것도 분명히 부정적인 것을 정말 100가지도 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강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비를 받아왔으니까 해야 된다고 강행을 하셨는데, 결론은 3년도 안 돼서, 이거는 법 조항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저녁에 찾아보다가 말았는데, 이것은 국비는 분명히 제 기억상으로는 3년 이상 사업이 지속되어야 돼요. 그러면 저희 이 사업이 3년 이상이 안 됐거든요. 그랬으면 문제없습니까? 문제가 반드시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예산을 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구의회에서는. 그런데 어떤 비용으로 철거를 하고, 저렇게 또 공사를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죄송한데 저희 예산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에서 청사 관리하지 않습니까?  
  청사 관리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청사에 부설물을 설치하고 없애고 하는데 관련 부서 협의도 안 받고 하나요?  
  모르셨다면 그건 과장으로서 책임 회피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죄송합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 제일 위에 봐주십시오. 행정지원과 주관, 공원녹지과 협조입니다. 그러면 주관 부서가 협조한테 넘겨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관이 100%를 꿰고 있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협조한 부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꿨어야죠. 공원녹지과가 주(主)고, 행정지원과가 부(部)로 가야 되는 거죠, 협조로.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위원님께서 저희 과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주관으로……
최은하위원  청사를, 분명히 그 당시에도 행정지원과였어요. 공원녹지과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방금. 행정지원과는 시행사라고요. 시행사는 모든 걸 주관하고 한 꼭지를 공원녹지과에 주는 겁니다, 시공사에게.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한 답을,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을 단 한 가지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얼른 기억하기에는 이게 국비 사업은 「예산회계법」 42조 정도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국비 사업에 대한 것은 그 정도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제 기억상으로는.  
  한번 그거 찾아보시고 3년이 지속이 안 됐으면 이것은 분명 아까 신종갑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죄송한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별도로 오셔서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최은하위원  이 상생위원회 건도 본 위원은, 우리 구청에 제가 의원을 들어오면서 각종 많은 위원회를 봤어요. 많은 위원회를 보다 보니까 참 필요 없는 조직이 많구나, 위원회도 많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중복되는 위원회도 많고요. 그래서 상생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관심 깊게 보고 있고.  
  이거 보니까 2023년도에 몇 월 달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죠? 거의 중반부터 시작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예산이 4천이에요, 들어간 돈이. 그래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일단 동상생위원회는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분기별로 1회씩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끔……
최은하위원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관리도 아까 안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출석률도 저조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다 터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어제 우리 동행정감사 갔을 때도 통장 사인을 보면 분명 다른 사람이 사인했어요. 사인이라는 것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다른 사인들이 되어 있어요. 흉내조차 내지 않은 다른 사인들이. 그 부분과, 이거 상생위원회도 제가 명단과 이런 서명을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 본인이 확인을 못 했고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은 예산 대비 성과가 너무 저조하지 않나, 너무 저조해서 예산 낭비로 보여지거든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성산2동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상생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  
최은하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지금 상생위원회 위원은 5급 이상의 간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5급 이상 관리니까 들어갔다는 말씀인 건가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전직 5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는……
○최은하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죠? 황○○본부장이 들어가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성산2동에는……
최은하위원  성산2동 없습니까, 명단?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황○○이신 분은……
○최은하위원  황○○이 아니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최은하위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생위원회에서 경보나 다농이나 그거에 대해서 회의가 되어진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니요, 그거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그 건으로 이야기한 적이……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안건으로 들어온 적이 없는 걸로.
최은하위원  안건으로 없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없는데, 본 위원이 이걸 다른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상생위원회를 그 건으로 하였다가 있어요. 법원 판결문에 들어가 있을 만큼, 변론서에도 들어가 있을 만큼, ‘상생위원회 개최’.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을 했어요,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다농과 지금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농의 변론서에 보면 ‘상생위원회를 개최하였다’예요. 그러면 그 안건으로는 개최한 적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이게 정확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동상생위원회 안건은 지금…… (직원에게 확인 중) 그런데 안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상생위원회에는 따로 성산2동이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만의 상생위원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동상생위원회 안건으로는 그 내용은 없었던 걸로……  
최은하위원  그 내용은 안건 없었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은 성산2동 상생위원회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지만 만약에 안건이 관련하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제척사유로 인해서 참석을 할 수 없을 거고요.  
  동상생위원회 안건으로는 시설관리공단 관련 자료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안건은 없었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동상생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전직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현직이에요, 전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전직 공무원 5급 이상으로 해 가지고……
최은하위원  전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전직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들어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전직 5급 이상이었던……
최은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그분이 누구인지 성산2동의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전직 공무원 직위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길어지시면 추가 질의 부탁드릴게요.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남해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67페이지요.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민원여권과장 임강숙입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보면 2023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에 보면 우리 구는 78.69점을 얻었어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자치구 전체 있잖아요, 평균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자료 찾는 중)
남해석위원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평균이 84.2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평균이 84.2점……
남해석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이렇게 성적이 낮은 것은, 평균 이하로 나오는 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아무래도 그 기관별로 배점에서 부분별로 좀 작은 점수들이 받아졌기 때문에 합계가 작아……
남해석위원  그러면 자료 점수가 낮아진 거는 우리 구에서 평가 기준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크게 바뀌는 건 아닌데 알고 있으면서도 자료 공개를 안 했다는 결과죠?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그 평가 분야별로 이 섹터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사전에 기준이, 작년이나 그전에나 비슷하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그건 정보공개,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남해석위원  아니, 기준은……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기준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각 자치구에 동일한 조건에서 하는데 마포구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보면 특히 원문 공개율은 굉장히 낮더라고요. 이 원문 공개율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부구청장님 이상의 결재문서에 대한 공개인데요. 이제 결재가 완료가 되면 그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주로 내부 검토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그런 문서들, 그거는 결정의 여부가 정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상태인데……
남해석위원  이거는 2023년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아니요, 아니요. 평가하는 기간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마포구만 유독 이렇게 결정이 안 된 게 많나요? 다른 구도 비슷하지 않나요, 일이?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그건 이제 인사발령 문서라든지 저희도 검색을, 원인을 확인을 해봤더니요, 이제 그런 내용, 그리고 인사발령 문서……
남해석위원  10점 만점에요, 1.83점이에요. 이거 과장님이 이야기하기 그러면 국장님이 혹시 이야기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낮은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문 공개율인데요. 부구청장님 이상 결재문서인데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인사발령 사항인데요. 우리가 1월하고 7월 해 가지고 정기 인사발령 때, 한꺼번에 직원들 발령낼 때는 그걸 공개문서로 했는데 저희가 수시로 뭐 휴직하는 사람, 복직하는 사람, 뭐 병가 들어간 사람, 또 간혹가다가 한두 명 이렇게 발령 수시전보 내는 경우에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원문 공개율이 좀 낮아져 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사항도 이제 공개를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국장님, 우리만 수시 이렇게 뭐 인사이동이 나는 거 그리고 병가가 있는 거 아닌지, 모든 구청이 인원수가 비슷하면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이걸 일반인들이 딱 보면 ‘어? 마포구는 뭐 이렇게 숨길 게 많아서 이렇게 정보공개를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원인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발령도 정기전보가 아닌 수시전보도 저희가 다 공개해서, 직원들도 어느 날 갑자기 직원이 발령 난 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 그러니까 공개문서로 해서 다 공개를 해서 저희가 이제……
남해석위원  이게 참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이참에 올려놓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게 참 되게 어렵지만 그때그때 공개를 하면 이거 점수 받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뭐 7, 8점만 받아도 평균 이상으로 뛸 수 있는 건데, 쉬운 건데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는 좀 굉장히 저거 해야 될 것 같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남해석위원  예, 과장님한테 또 할게요. 지난번에 자체 감사에서 위원회 서면심의 수당 부정 지급해 갖고 시정명령 받은 적 있죠?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예.  
남해석위원  이거 있잖아요, 서면심의 했을 때 수당을 얼마 주게 돼 있죠?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서면심의 5만 원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이게 왜 과다 지급이 됐죠?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직원에게 확인 중) 7만 원 지급되는 부분……  
남해석위원  아이, 그러니까 5만 원인 거 분명히 다 나와 있고 이런데 왜 7만 원을 지급했냐 그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그게 이제 갑자기 코로나 상황 뭐 이런 거 연결이 되다 보니까 (웃음)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직원들이. 그때 그 내용은 제가 해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다 회수하고 이제 종결 처리된 걸로.  
남해석위원  아이, 그거 처리됐는 건 알아요. 환수된 것도 아는데 이게 참 모르는 것도, 되게 복잡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그때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예, 구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구민안전과장 신남재입니다.  
홍지광위원  행감 책자 353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홍지광위원  제가 우리 담당 주무관님한테는 이걸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선 우리 재해별 건수는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재해별 건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을 때 인용이 된 경우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지광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개인이 들었을 때는 유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게 지금 그 자료 같아요. 사소한 사고들이 좀 많아 가지고 이렇게 산재처리가 돼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제 중대재해 처벌로 해서 지금 우리 구는 현재 중대재해 처벌법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죠?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사업장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사업장이 각 부서 합해서 160개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160여 개 정도 사업장이 지금 있는 걸로?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각 실외 현장이라든지 이런 거 포함하면……  
홍지광위원  예, 지금 그거는 중대산업재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사업 현장에, 예.  
홍지광위원  예, 예. 또 하나는 ‘중대시민재해’라는 게 있어요, 시민재해.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사실은 산업재해보다 더 무섭다면 더 무서운 거잖아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홍지광위원  예, 이게 워낙에 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공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재해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또 우리가 여름철 이렇게 다가와 가지고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예.  
홍지광위원  예, 보건소의 위생과하고도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시다면 이런 시민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2년 1월부터 24년 현재까지 ‘중대시민재해 해당 없음’ 이렇게 자료는 왔어요. 다행인 거죠, 이거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앞으로도 관리 잘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지광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산업재해 관련해서 마포구 위험성 평가 결과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거는 각 부서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5월 달하고 6월 달 사이에 각 부서별로 현장 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부서별로 하고 나중에 주관 부서인 구민안전과는 이걸 취합을 해서 지금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예. 취합해 가지고 다시 한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유해 위험 요인 해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관련해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표도 각 부서별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런 거를 잘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교육정책과장님!  
  오늘 고생이 많으신데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서 이번에 저도 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저희 해당 지역구에 구립 망원청소년문화센터가 있어요. 거기하고도 이 건으로 해서 제가 좀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과장님, 우선 일단 질의 먼저 좀 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홍지광위원  작년 책자에서 봤을 때는, 아 올해구나! 24년 2월에 이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서는 시비가 포함이 안 되고 구비만 한 3억 8천 정도 포함이 됐었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홍지광위원  예, 예. 그러다가 이번 업무보고 보니까 이제 시비가 1억이 편성이 돼 가지고 이게 올 1월 30일 날 저희들이 교부 받았네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시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래서 이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총사업비가 4억 8천 정도 돼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제가 24년 예산 확정된 거를 지금 복사를 해 가지고 왔어요. 행사운영비라고 그래 가지고 마포문화예술 양성교실에 4천만 원, 마포구 청소년 페스티벌에 8천, 마포 진로 박람회에 8천, 과학창의력 페스티벌에 7천, 청소년 토론회에 뭐 1천, 뭐 이렇게 쭉 행사운영비로 이게 다 지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미래교육지구 사업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게 지금 우리 부서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위탁을 준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기존에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건데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일이 좀 많겠다 싶기도 하고요. 준비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일이 많아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단지 제가 지금 망원 구립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하고 창업 프로그램사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8천만 원을 그쪽에다 지금 민간보조로 내려보냈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창업 프로그램이 1천만 원이고 청소년 동아리가 7천만 원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그래서 지금 학교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냐 봤더니 거기에서 이미 학교 수요조사를 다 해 가지고 15개 학교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지금 그 15개에서 총 동아리는 35개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저희한테는 39개로……
홍지광위원  아, 저는 지금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35개로 파악이 됐고, 그거는 뭐 숫자는 서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예.  
홍지광위원  과장님, 청소년 동아리에 인건비가 지금 1,947만 원 잡혔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홍지광위원  이거 어떤 건지 혹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강사료나 그리고 직접적으로 동아리 활동 39개, 아까 말씀하신 35개 동아리를 운영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 동아리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그러니까 강사료, 동아리를 운영하는 강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료입니다.  
홍지광위원  (웃음) 이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는 강사료가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아, 예. (웃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은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이걸 물어봤더니 위에는 지금 1천만 원짜리 그 창업 프로그램 여기는 인건비가 없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예.  
홍지광위원  오히려 여기에 강사료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여기 편성이 안 되어 있을 뿐인데, 외부강사가 학교로 찾아가서 홍익여자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창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실습 활동할 때 그때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고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창업 동아리에 직접 가 가지고 활동, 예.  
홍지광위원  이 밑에는 오히려 이게 코디네이터 인건비더라고요. 그러니까 35개 건, 39개 건 그 동아리를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예.  
홍지광위원  그 코디네이터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 사람이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상주도 하고 현장도 나가 보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인건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잘 되어 있고,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문화센터에 뭐 센터장이 됐건, 부장이 됐건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어요. 유선상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작년에도 여가부 장관상인가를 거기서 수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기대되는 상이 있더라고요. 한 7월 20일쯤에 뭐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기대되면 관련 부서도 좋아할 거고 저한테도 보고를 해준다고 그래서, 마침 저희 집 앞에 있는 기관이라 좀 뿌듯하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격려해 주시고 부서에서도 관심 갖고, 지도점검도 또 나가실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저희가 꾸준히 이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뭐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시라고 나가서 잘 좀 또 지도점검해 주시길 바랄게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홍지광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워낙 망원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가 전국 톱이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예.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민원여권과장 임강숙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게 365페이지에 ‘전담 창구별 운영실적’, 그걸 좀 봤었거든요. 뭐 장애인이나 노인 이거는 제가 우리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고 건수가 워낙 많고 해서, 저도 사실 그걸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그러면 여기에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했더니,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여기 긴급여권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홍지광위원  예, 일단 질의를 하니까요, 긴급여권이 어떤 여권인가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당일 발행이 되는 여권인데요.  
홍지광위원  예, 예. 우리가 보통 여권 신청하면 한 일주일 걸리죠?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 당일 발행 여권을 긴급여권으로 발행을 해줄 때는 어떤 사유로 발행해 주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특별히 전제되는 거는 없고요. 본인들이 어떤 개별 활동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예.  
홍지광위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전제되는 것들이 진짜 출장이래도, 비즈니스 관계라도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하여튼 긴급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개인이나 뭐 나라적으로나 긴급한 것들이 있겠죠.  
홍지광위원  예, 예. 그런데 그 긴급한 사항을 어디서 판단을 하죠?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개입은 없는 걸로……
홍지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본인이 긴급사유를 제출한다든지 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외교부에서 이걸 판단을 해주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예. (직원에게 확인 중)
홍지광위원  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예. (웃음)
홍지광위원  저는 지금 그거보다는 어쨌든 긴급여권이 그런 발행을 필요한 사람이 왔을 때 당일 날 한 30분 내외로 이 여권이 만들어져요. 이 여권은 전자여권이 아니고 종이여권이죠?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종이여권은 제가 알기론 상대국에서도 사실 이거를 승인을 해줘야 되죠?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홍지광위원  예, 그런 번거로움도 있는데, 이게 그래서 단수여권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긴급여권 이 업무를 다 해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그렇죠. 외교부의, 우리가 위임사무니까 공통일 겁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광역자치단체 16군데하고 서울시 지자체 25군데 이걸 다 발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가 꼭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인천공항을 가도 다 이게 긴급여권 당일발급을 해주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아,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서 우리가 그 업무까지, 이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또. 지금 보니까 22년도에 122건이었는데 23년도에 689건으로 늘어났고요. 24년 현재까지는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 기한이 4월 30일 기준으로 159건이에요.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은 이게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또 뭐 어떤 저기 뭐야……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그런데 위원님, 그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고 그런 편리성이 있는 거는 점차적으로 민원인들이 선택을 해 나갈 거라는 생각을, 현장에서는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거를 뭐 배제하거나 스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할 수는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우리가 선택의 여지는 전혀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그분들의 자율적인 선택이지, 그러니까 편리하니까 이제……
홍지광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여기서 긴급여권을 발행을 하는 거를 외교부 위임사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그렇죠,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 긴급여권을, 난 이 업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별도로 공항 가면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 일까지 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는데, 지난번에 언젠가도 제가 질의하면서 외교부 업무건 법무부 업무건 우리가 지금 하면서 인건비도 지원도 안 해주고 불만이 좀 많았었는데 또 이것까지 하길래. (웃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챙겨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챙겨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홍지광위원  아, 민원여권과 항상 수고하시니까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3시 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행정지원과에다 질의한 사항은 잘 숙지하셔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이인숙 국장님도 그렇고요, 저 제가 질문한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 직원들한테 잘 좀 챙겨주시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117페이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찾았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찾았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질의를 할게요.
  감사 책자를 보면 악성민원 발생 시 청원경찰 순찰 및 심리상담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16개 동 중에 청원경찰이나 안전요원이 배치된 동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사에서 근무하는 별도로 동주민센터에 파견하는 청원경찰은 없고요. 저희가 악성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월요일 날은 도화하고 공덕에의 나가고요. 그리고 상암 같은 경우는 월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지금 현재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인력이 많다면 전 동에 다 출장을 보내면 좋은데 현재 여건상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부족해서 다 못 나가고 있고, 저희가 판단할 때 민원이 조금 그래도 많은 동에 지금 현재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파견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럼 이렇게 동마다 이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예. 저희 청원경찰이, 그분들을 이용해서, 나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동 주민센테에 이런 또 지원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못 봤거든요. 청원경찰이 있는 거를. 그런데 이렇게 또 협조……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상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일부 요일에 가서, 청원경찰이 특별하게 하는 건 없지만 정복 입고 근무하는 자체로만이라도 악성민원들이 보시면 ‘아, 있구나.’ 해서 조금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충분한 효과가 있죠.
  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도 앞치마를 입고 이렇게 하다가 정복을 입으면 운전자들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청원경찰이 동주민센터에 이렇게 계시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조금 인력만 충분하다면 저희가 전 동이나 아니면 진짜 더 필요한, 지금보다는 더 많은 동에 나갈 수 있도록 조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료에 보면요, 과장님,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배부가 16개 동에 2개씩 배부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구청에는 어디, 어느 과에 있나요? 구청도?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구청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안미자위원  민원여권과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작년 하반기에 필요부서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라든지 이런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었던 부서에, 9개 부서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추가로? 예, 잘하셨네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지난 3월에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이 사건을 계기로 각 자치단체에서 민원상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도 뭔가 하시는 게 더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민원상담센터 연결해서 저희가 비공개되고, 저희한테도 비공개해서 세 군데 상담센터를 이용해서 개인문제라든지 가족문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소그룹 상담이라고 해서 필요한 부서에 저희가 그 직원들하고 같이 상담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사진으로 개인 직원들에 대한 사진들 찍어 가지고 막 홈페이지나 아니면 인터넷에 유포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됐던 사진도 얼마 전에 비공개로 전환했고요. 그리고 부서 앞에 있는 좌석배치도의 사진도 모두 지금 현재는 다 뺀 상태이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뿐만 아니라 성명도 비공개로, 직책만 주무관이라든지 과장, 팀장 이렇게 해서 지금 전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여러 가지 신경 써 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김포시 공무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예로 강서구 화곡1동과 등촌3동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배치효과를 검토해서 나머지 동주민센터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저도 봤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청원경찰 같은 경우 우리 동에도 이렇게 보낸다 하시니까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저희가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다 다른 동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예, 예.
  이어서 질의할게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 상담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심리상담이나 의료비 등 지원실적과 지원 신청을 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 대답을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신청은 저희가 이제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로 지정이, 지금 현재 마포구 내에 세 군데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시고 6회까지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1인 6회까지 상담이 가능하고, 저희가 그쪽에 이제 상담료로 8만 원 한 번 할 때, 저희가 그쪽 상담센터로 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럼 아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신청방법은 말씀하셨고, 의료비나 지원 실적 같은 것, 심리상담이나 이런 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실적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시간이 걸리면 저한테 개별로 얘기하셔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16명 올해는 받았고요. 410만 원 지출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신체적으로 정식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절차가 간소화돼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을 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주민 입장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받는 건 맞지만 공무원도 현장에서 안전하게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관심과 또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원이 편해야 오시는 민원인도 편하게, 오셔서 일을 보고 가실 수 있게 저희가 행정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가능한지 판단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어찌 됐든 우리 1,500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안전한 환경,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360쪽 봐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교육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최은하위원  도서관의 업무가 굳이 책을 대여하고 대출하고 반납하고 그 업무만 있는 건 아니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죠.
최은하위원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최은하위원  기존에 중앙도서관에 인원이 몇 명이었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현재 저희가 정원이 37명입니다.
최은하위원  37명 중에서 기존에 중앙도서관, 이게 조직개편을 하기 이전에 중앙도서관 팀장님! 중앙도서관을 맡았던 팀장님, 몇 명이었죠? 중앙도서관만의……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도서관에만 근무하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은하위원  예, 예. 중앙도서관만 했을 때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기존에 중앙도서관만 했을 경우에 28명이 제가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28명이고,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몇 명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팀이 10명이 있고요. 평생교육팀 직원이 5명, 그리고 도서관정책팀 직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입니다.
최은하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그러면 37명 중에서 지금 23명이네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런데 지금 도서관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대한 총괄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마포구청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팀은.
최은하위원  제가 복지를 2년 하는 동안에 중앙도서관은 감히 살아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존중을 했었고, 그다음에 ‘일을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런데 이게 28명 인원에서 23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 도서관 본연의 일만 하나요, 그분들은?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우선 도서관운영팀 같은 경우에는 중앙도서관에 관련된 열람실이나 그 아래에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를 같이 하고 있고, 평생교육팀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청소년교육센터팀이었는데 평생교육팀하고 합쳐지면서 평생교육 업무하고 청소년교육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보니까 중앙도서관은요,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면 그냥 선장을 잃어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좌초하는 그냥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게 교육지원과에 들어가야 할 도서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조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도서관은 본연의 그것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공공도서관은 뭐 하는 곳이니?”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답을 줘요. 부수적인 건 빼더라도요. “1번, 정보를 제공한다.” 거기에도 부수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평생교육 지원을 한다.” 그다음에 “문화활동 지원을 한다.”,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정보소외계층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다.” 등등 굉장히 많은 답을 줘요, 이 녀석이.
  그런데 과연 이전에 그렇게 많이 했던 것들을 단 한 명의 부서원이 빠져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방향키를 잡아야 될 선장도 없어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과장님이, 그 중앙도서관에 특화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과연 이 중앙도서관이 잘 굴러갈까. 제가 잘 굴러갈까라는 의문이 뭐냐하면, 어차피 도서관의 의미는 흑자를 내는 곳은 아닙니다. 항상 적자를 안고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이 인원과 그다음에 이걸 끌어가야 될 선장이 적절한가. 그래서 잘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포중앙도서관에는 현재 2개 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운영팀하고 평생교육팀 15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기간제……
최은하위원  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과장님. 그러면 우리 매년 중앙도서관에 가장 큰 문제였던 게 뭐냐하면 이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적자 폭이 꽤 있었어요. 올해 적자 폭은 얼마나 됐어요, 중앙도서관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중앙도서관만 저희가 올해 2023년도 결산을 먼저 봤을 때 세입이 18억 9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세출이 64억입니다. 64억은 국·시비가 9억이고 구비가 55억으로, 하게 되면 적자가 마이너스 45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은하위원  더 늘어났네요.  
  그런데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 기능을, 순기능을 하지 못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의 정말 순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니 남은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자 폭을 메우라고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최은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포중앙도서관이 어찌 보면 하나의 팀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해 가지고 우려가 되지 않도록 더 제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우리 마포구 공무원 복무라든가 근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옛날 70년대에는 출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시기에 출근부가 없어지고 자유롭게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가 생기고 지문을 찍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문인식에서 또 지금은 홍채인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초과근무 안 하는 직원은 홍채인식 안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일부 유연근무제들은 모두 찍게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달라서 그분들은 미리 근무시간에 오기 전에 찍고 퇴근할 때 찍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지금 홍채인식을 우리 마포구 공무원이 우리 종합청사 외에 근무하는 부서가 어디 어디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동주민센터가 있고요.
○위원장 권영숙  주민센터 말고 구청에서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지금 CCTV 때문에 구민안전과가 있고.
○위원장 권영숙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팀도 나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다음에 건너편에 있는 거, 드림스타트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중앙도서관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예.
○위원장 권영숙  그분들은 초과근무할 때 어떡하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중앙도서관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건너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오셔서 잠깐 찍고 가십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쪽으로 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예.
○위원장 권영숙  보건소 같은 경우는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보건소도 보건소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구청에는 구청 청사 출입구에 몇 개가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당직실 안에랑 해서 4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보건소는 몇 개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보건소는 제가 1개 있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럼 평생학습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죠? 합정동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거기는 도서관, 지금 현재는 별도로 나가 있던 부분들이 중앙도서관으로 이전, 평생학습팀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권영숙  학습팀이 이전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합정동에 말씀……
○위원장 권영숙  합정동에.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아, 합정동에는…… 예, 중앙도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얼마 전에 합정동 갔더니 그 간판이 있던데, 평생학습팀이라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그거는 철거가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그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하고 관련 있다는 부서가 어디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구민안전과가 있고요.  
○위원장 권영숙  구민안전과 일반직원 다 홍채인식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계약직 같은 경우는……
○위원장 권영숙  계약직에 한정하지 않고요. 일반직원들도.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일반직원은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찍고……
○위원장 권영숙  언제부터 지금 홍채인식을 한 거예요, CCTV 관제센터 기준으로 하면?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홍채……
○위원장 권영숙  아니,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홍채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근무가 불성실해서 문제가 생겼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일반직원들은 그러니까 시차 근무제가 아니고서는, 유연 근무제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는 찍지 않고요. 9시부터 18시 근무자들은 안 찍고, 그다음에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는 찍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래요, 초과 근무를 하는 사람은 찍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시간제 공무원들 초과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건너편 건물에 있는데 신호등 하나를 건너와서 신호등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굳이 구청에 와서 홍채인식을 할 이유가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굳이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건물이 홍채 인식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권영숙  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는 게, 부서가 총무과 관할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저희가 부서가 맞는데요, 여러 가지 전산 정보, IP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장 권영숙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주선해서 하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그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해줘야지, 그냥 그렇게 힘들게만 하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분들 밤새워서 근무하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행정지원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님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치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책자 170페이지 보면 단체별 사업비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위원장 권영숙  저는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회는 하나인 줄 알았더니 서울시 마포구새마을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 마포구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이게 다 서울시 새마을, 마포구 새마을회도 구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직원에게 확인 중) 예, 연합회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이거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새마을연합회를 서울시 마포구새마을회라고 지금……
○위원장 권영숙  새마을연합회라면 각 동에 새마을회장들로 구성된 단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전체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직장, 공장, 문고를 전부한 연합회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숙  직장, 공장까지?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직·공장 새마을회가 있고요……
○위원장 권영숙  지금 또 궁금한 게, 아래 보면 직장공장새마을운동 마포구협의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위원장 권영숙  이거는 어디 직장, 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전부터 다 있었던 단체고요.  
○위원장 권영숙  아니, 예전부터 뭐 어디 공장을 중심으로 있던 단체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보면 네 가지 각 지회가 있고, 이거를 총괄하는 연합회가 1번에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새마을회고요. 지역 내 직장하고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운동을 하는 협회가 직장공장새마을운동 마포구협의회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예산이 나가는데 대부분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에서 1년에 몇 번씩 물건 파는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위원장 권영숙  그거 왜 파냐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만들려고 판다고 해요. 그게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별도로 전체 서울시회에서 사업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예산해 주는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 그 이익금을 내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몇 개 동은 부녀회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판매 부담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동도 있어요. 그 얘기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연합회에서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위원장 권영숙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재향군인회도 자치행정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전에 민방위팀이 있을 때……
○위원장 권영숙  민방위팀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위원장 권영숙  재향군인회가 어떤 법에 근거하냐면 「재향군인회법」이에요. 「재향군인회법」의 목적은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 간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어요. 그리고 이 법률 제정한 기관이 국가보훈부예요. 그런데 이게 구민안전과로 간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게 민방위팀에서 관리하는 협의였기 때문에 아마 민방위팀이 구민안전과로 배치되면서 같이 업무도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자연보호 마포구협의회가, 자연보호가 어느 부서에 해당됩니까? 자치행정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자연보호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 권영숙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연보호는 맑은환경과입니다. 환경과로 이건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여기도 사업에 보면 철새 모이주기, 신수동, 서교동 화단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신수동, 서교동 화단조성 해서 사진에 가봤어요. 야생화 심었다고? 야생화 한뿌리도 구경 못 해요. 이런 단체 철저히 관리해서 보조금 관리 제대로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재향군인회도 그게 구민안전과로 가야 되는 건지 다시 판단해 주시고요.  
  또한 재향군인회하고 또 이번에 같이 간 게 뭐 있어요, 또?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해병대전우회 마포구지회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해병대전우회인지 무슨 뭐, 또 하나 있어, 해병대전우회 단체. 해병대전우회도 목적이 안전이 목적이라서 구민안전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임무랑 목적 잘 파악해서 부서 배치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다음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구민안전과장 신남재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업무보고 20페이지 보면.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20페이지.
○위원장 권영숙  향후 추진계획에 ‘지역자율방재단 및 직원 방재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역자율방재단이 하는 역할이 뭐죠?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지역자율방재단은 동별로 배치되어 있고요. 평상시에는 재해 취약시설 현장을 예찰하고 점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권영숙  취약시설이라는 게 어떤 곳을 취약시설이라고 해요? 위험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옹벽이라든지 경사면 이런 데 각 동에……
○위원장 권영숙  그분들이 활동한 사업내용이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위원장 권영숙  그분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그래서 그런 위험요인들은 동에다 보고를 하면, 예찰 활동을 제출하면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저희 구민안전과하고 해당 관리부서에 공문을 보내면,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전문안전관리자문단 활용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의 조례」를 보면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일반조직은 제가 볼 때 주로 통장단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통장은 통장 임무에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중복돼서 이렇게 자율, 또 단체 하나 만들어서 중복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예산도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회의하면 또 회의 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위원장 권영숙  통장들도 통장회의하면 또 수당을 받아요. 자기 통장 본연의 업무예요. 업무인데 또 이 단체에 가입해서 이중으로 회의 수당을 받는 격이 된다고요. 통장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런 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또 있어요? 아까 없다고 했잖아.
고병준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권영숙  아까 분명히 없다고 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고병준위원  그냥 정리하시죠.  
○위원장 권영숙  질의하세요, 그럼. 간단하게 해주세요.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5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책자고요. 여기 염리동 상생위원회 10월 11일 자를 보시면 9명이 56%면 5.04명인데, 정족수가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여기 동문고 활성화 방안 논의했고, 활성화 방안 추진에 스터디카페라고 적혀있는데.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동문고 활성화 방안이라고 얘기했으면 동문고가 활성화돼야 되는 것인데, 스터디카페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정족수가 안 되는데 회의 진행을 했다는 것은 수당이 나갔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일단은, 예.  
고병준위원  그거 환수조치 해야 되겠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환수조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위원장님,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이거 어쨌든 여기 지역구 위원님 계시니까 남해석 위원님하고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이거 환수조치 돼야 되는 사항까지도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수 후에는 기 배부해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선서)
○위원장 권영숙  사무국 직원은 나오셔서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처음이라 좀 긴장도 되시고 그러실 거예요. 천천히 답변을 아시는 대로 소신껏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언제부터 근무하시게 된 거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제가 23년 11월 13일 임용돼서 첫 출근했습니다.  
홍지광위원  23년, 작년이군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인데요. 656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22년도에 운영비가 4,150만 원가량이 나갔어요. 보이십니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4,100…… (자료 확인 중)
홍지광위원  운영비요. 지출란에 보시면 있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홍지광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서 23년도에는 운영비가 6,000만 원가량 돼요. 한 1,9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22년에 비해서 23년도에.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홍지광위원  인상된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이거는 저희가 22년보다 23년에 이자율이 좀 높아서 추가된 금액입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웃음) 운영비가,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아, 지출이 된 거는 음악회를 해서 음악회 비용으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음악회 비용이 얼마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음악회 비용이 2,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음악회 비용을 뺀다면 오히려 지금 23년도에는 감액이 됐네요, 운영비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운영비가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1,9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지금 주신 말씀은 음악회를 하는데 한 2,300이 들어갔다고 보면 오히려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운영비 지출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인건비나 물가상승이나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감액된 것도 이해가 안 가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에게 확인 중)
홍지광위원  국장님, 이거는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체크를 못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능장학생하고 특기장학생하고 구분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재능장학생은 정말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특기생들은 그런 기회, 자기의 실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홍지광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재능생들은 각자의 재능을 어디서 발산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야를 찾아내서 하고 있고요.  
  특기생은 입상성적을 주로 봅니다. 3위 안에……
홍지광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재능장학생하고 특기장학생하고 체육 분야나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기장학생은 3등까지 입상을 한 사람들에 대한 거를 특기장학생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재능장학생은 제가 보니까 장학생선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가지고, 이 재능장학생들은 선발위원회에 어떤 융통성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선발을 재량을 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재능장학생은…… (직원에게 확인 중) 재능생은 입상성적이 없는데 어디에서, 그러니까 입상성적까지 가기 위한 과정, 그런 학생들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환경이나 실력이나 모든 거를 보고 그러니까 저희 기준표가 있어서 저희가 그 항목마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토털 해서 1번부터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별로 자르고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십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재능장학생은 이게 관내, 관외가 따로 구분되나요? 아니면 관내만 주나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관내, 관외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재능장학생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재……
홍지광위원  재능장학생.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재능장학생은 저희가 관내, 관외가 없습니다. 고등학생만 관내, 관외가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능장학생에 대해서는 마포구 우리의 관내에 있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예. 마포구 관내 학생들에게만 지급합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런데 이제 관외가 있는 게 유독 성적우수 장학생이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홍지광위원  그 관외는 성적우수 장학생을 줄 수 있는 근거, 정관이라든지 규정이 있나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그 규정에는 없지만 저희가 마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조건이 6개월 이상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거주자이지만 다른 타구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관외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마포구에 6개월을 거주하고 있는 학생인데 타 자치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관외로 지금 여기서 표시하는 거예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정관이건 운영 규정이건 본 위원도 이거를 뽑아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줄 만한 지금, 관외를 줄 말한 그게 사실은 규정이나 정관에, 제가 봤을 때는 제 해석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법인의 수혜자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우리 재단이에요. “수혜자는 구에 주소를 두고, 장학금 신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다만 다른 장학금 수혜 사실이 없는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읽진 않을게요. 이게 정관이에요, 정관.  
  나머지 이제 바로 뭐 재산이나 회계로 넘어가니까 뭐 찾아볼 건 없을 것 같고요. 규정집에 보면 장학생의 종류 및 선정 기준은, 이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생은 장학금 신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30세 미만의 초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으로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 예외 규정이 하나 있는데, “재능 학생의 경우 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 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보면, 이 규정으로 보면요. 그래서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되고, 예외로 보면. 그다음에 만 30세 미만의, 초등학교부터 해서 있는데 이게 대학생이 만 30세가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아니요, 30세 미만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랬잖아요. “다만, 재능장학생의 경우 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 자는 예외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외로 하지만 저희가 30세를 넘어서 준 적은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규정대로만 제가 해석을 할게요. 대학생 중에 군대 갔다 오고 복학이 늦어지고 뭐 어쩌고 해서 30세가 넘어가는 대학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것도 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에서 예외를 두고 그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단 얘기잖아요, 이 규정으로 보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받은 적은 없고, 여기 지금 제5조에 보면 ‘30세 미만 학생으로 한다.’로 저희는 알고 있어서 여태껏 그렇게 해 왔고, 30세 이상인 학생에게 준 적은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제가 지금 굳이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이사들로, 당연직 이사들로 포함돼 있는 우리 국장님들이 계시죠, 현직에 계시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사회도 하잖아요. 분기에 한 번씩 하나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런 정관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정관하고 이 운영 규정을. 이게 우리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장학금. 여기 지금 재단에서 정관하고 운영 규정에 의해서 장학생도 선발하고 장학금도 기준도 정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들이 계시니까 이분들하고 충분히 정관하고 운영 규정을 다시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된다는, 이게 본 위원이 이거 다 봤어요. 봐 봤더니 이렇게 애매한 조항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좀 손을 봐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다음에 이게 지금, 짚고는 넘어갈게요.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이건 사전에 팁을 좀 드린 건데 22년도에는 재능장학생이 한 명도 없는 걸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저기 출력하면서……
홍지광위원  새로 받았습니다, 또.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예.  
홍지광위원  새로 지금 받았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질의할 거를.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22년도에는 한 사람도 없고 23년도에는 한 사람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기 주신 자료에. 이건 아까 확인을, 지금 우리 직원분이 하셨으니까 23년도에는 한 사람, 22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이제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못 봤는데 우선 여기에 22년도에 몇 명이 있습니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22년도에 13명입니다.  
홍지광위원  22년도에 13명이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23년도는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23년도도 13명이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6명은 중복입니다. 7명은 중복이고 다시 신규가……
홍지광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헷갈려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홍지광위원  22년도에 13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재능장학생이 이게 장학금이 커요. 매월 50만 원씩 나가다 보니까 1년 동안 나가면 600만 원이에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600만 원,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게 22년도에 13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홍지광위원  23년도에도 이게 13명인데 우리 책자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657페이지인데 23년도에 재능장학생이 19명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밑에 단서 조항이 뭐라고 돼 있냐면 당구장 표시해 놓고 “※ 재능장학생: 직전년도 기선발 장학생 지원 포함” 그러니까 직전년도면 22년도란 말이에요. 22년도에 13명 그다음에 23년도에 여기에는 19명이라고 돼 있고, 지금 또 13명이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뭐가 중복이라는 거죠, 지금?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22년도 13명 뽑은 학생 플러스 23년도 상반기에 뽑은 학생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홍지광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22년도에 13명, 23년도에 몇 명입니까, 그러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23년도에는 그 학생 포함해서 19명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6명이라는 거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그 중복입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아니, (웃음) 아까 22년도도 13명, 23년도도 13명이라면서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여기에 19명이라고 돼 있으면 뭔가 지금 6명이 뭐가 중복이 된 건데 어떻게 중복이 됐는지, 제가 이렇게 지금 한번, 오히려 제가 한번 해석해 볼까요? 22년도에 13명을 뽑고요, 상반기에 13명을 뽑고 하반기에 6명을 또 뽑았습니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저희는, 아, 22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뽑아서, 예, 25명입니다. 토털 더해서.  
홍지광위원  예? 아이, (웃음)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22년도에 13명을 뽑았고요, 6명이 또 23년에 뽑혀서 합쳐 더해진 숫자가 19명이라고 하는 거……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13명 뽑고 23년도에 6명 뽑았어요, 그러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중……
홍지광위원  아까는 또 23년도에 6명을 뽑으셨다고 하니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그 중복 플러스, 13명 뽑은 거에다가 더해서 19명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23년도에만 그러면…… 저기, 아니, 아니지. (웃음) 지금 여기에 보면 19명 돼 있으니까 기존 13명에다가 23년도에 또 6명을 추가로 뽑았다는 건가요, 그러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져서 저희가 이…… (직원에게 확인 중)
홍지광위원  자, 뒤에, 잠깐만요, 국장님. 뒤에 우리 직원 마이크 앞으로 좀 서주세요.  
   (운영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답변이 안 된다는 거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은 이거 기존에 근무를 계속하고 계셨던 분이죠?  
○운영팀장 최보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운영팀장 최보연  예, 운영팀장 최보윤입니다.  
  저희 22년도에는 13명을 뽑았고요. 22년도 지원 숫자가 신규 뽑은 거는 13명인데요, 21년도에 넘어온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21년도요?  
○운영팀장 최보연  예. 저희가 21년도에는 상반기에 13명, 하반기에 5명을 추가로 뽑아서 총 18명을 뽑았었거든요. 그 18명 학생들이 22년도에도 또 조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1년을 지원을 하니깐요.  
홍지광위원  예.  
○운영팀장 최보연  예, 그래서 그 금액이 이렇게 학생들이 넘어왔는데 넘어서 지원을 한 거고요. 21년도에 넘어온 학생들 중에서 22년도에 또 뽑힌 학생들이 있어요.  
홍지광위원  연속으로 2년이 뽑힌다는 건가요?  
○운영팀장 최보연  예, 맞습니다. 그래서 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3명을 뽑았는데요. 22년도에 뽑은 13명의 학생들이 22년도 6월부터 23년도 5월까지 장학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건 알아요.  
○운영팀장 최보연  예, 그렇게 되면 23년 1월부터 5월까지 13명이 장학금을 받았고요. 저희가 23년도 또 6월 상반기에 새로운 재능장학생을 또 13명을 뽑아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말씀 잘해 주셔야 되는 게, 22년도에 받았던 재능장학생이 23년도에도 또 받는다고요?  
○운영팀장 최보연  예.  
홍지광위원  그 23년도 받는 게 23년 1월부터 5월까지만 받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24년도 그러니까 1년 12개월 받고도 또 연장돼서 받는 경우도 있나요?  
○운영팀장 최보연  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23년도에 그 학생들 재능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지원 학생들이 또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또 이 학생은 좀 한 번 더, 1년 더 연장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홍지광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아니,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1년 12개월을 지급을 했으면 또 다른 재능장학생을 찾아야지, 발굴을 해서 줘야지 줬던 학생을 1년간, 이게 600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운영팀장 최보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또 줘요, 1년간을?  
○운영팀장 최보연  그 학생이 잠재된 게 크다고 보면 또 1년을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거 규정이 있냐고요.  
○운영팀장 최보연  예, 정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정관에 없어요. 정관에 없다고요, 운영 규정에도 없고. 이거는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거기에 재량을 너무 많이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정말 청탁에 의해서 누군가의,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이런 오해를 받는다고요.  
  예, 들어가셔도 좋아요.  
○운영팀장 최보연  예.  
홍지광위원  국장님, 지금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셨나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그런데 죄송하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은 저희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청탁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죠. 그게 공개를 안 한다고 해도요, 심사위원이 본인이 누군가를 위하여 “야, 이거 신청해 봐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그리고 저희가 그 평점……  
홍지광위원  아니, 믿는데, 믿는데 근거 규정 없이, 근거 조항 없이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 사람은 재능이 보이는데 안타깝다.’, ‘가정은 어렵다, 한 1년 더 주자.’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결정한 거 아니에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런 식으로 이게 돈이 나가면 억울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분명히 시정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조치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으니까 좀 이제 빨리 해야 되겠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3년 1학기 대학생 장학금이 지금 최대 300만 원까지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뭐 300만 원 받은 학교 학생도 있고, 뭐 200 몇 십만 원 받은 학교의 학생도 있어요. 23년 1학기에요. 그런데 2학기에는 17명 전원이 300만 원 다 받았어요. 이 차이가 뭐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그 저희……
홍지광위원  이것도 심의위원회 재량인가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아니요, 저희 심의 여기 운영 규정에 보면 저희가 재산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모든 거를 봅니다. 그래서 심의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심의 표가 있는데요, 1학기 때는 좀 들쑥날쑥해요. 300만 원 받은 대학생도 있고 무슨 뭐 학교, 무슨 좋은 학교 학생을 300만 원을 준 건지 아니면 이거는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비약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은 200만 원 받은 대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2학기 때는 17명 전원이 300만 원이라니깐요.
  여기에 자료가 17명 곱하기 300만 원 해 가지고 5,100만 원이 일률적으로 나갔어요. 2학기 때 17명 중에는 그러면 그렇게 1학기 때 평가했던 거하고 안 맞게 전부 다 그냥 300만 원을 줘야 될, 뭐 그런 대학생들만 모인 거냐고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심사위원님들께서 요즘에는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으로 한다, 그리고 대학은 좀 많이 비싸다 해서, 등록금이 비싸니까 대학생들을 좀 많이 밀어주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 심의 규정 표에서 조금 위원님들끼리 나눠서 그렇게 배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위원님들끼리 나눠서 배분을 한다는 건 뭔 말이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잡아놨지만 조금 더 몇 명은 어디로 줄까, 그 배분을 정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지금 24년에 상반기에 예를 들어 60명을 뽑기로 했는데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특히 지금 이 부분이 적은 거는 성적우수 장학생하고 인재육성 장학생 부분이 학생들이 미달이 됐습니다. 접수가 안 돼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줄까, 심사위원들이 하시고 그쪽으로 분배를 해 주신 겁니다.  
홍지광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
이한동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게요.  
○위원장 권영숙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답변이 많이 미흡하신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고 아시는 것만 답변하세요, 확실하게 아시는 것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어떻게, 홍지광 위원님 어떻게……
이한동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제가 먼저……
○위원장 권영숙  예, 이한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요?  
이한동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권영숙  예, 말씀하세요.  
이한동위원  이거 마이크…… 어떻게, 어떻게 해요?  
○위원장 권영숙  아,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할게요.  
  예,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에 잘못 대답했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지금 국장님, 2022년도에 6,200명 되는 월 기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한 1,500명이 줄어 가지고 한 4,600명 정도로 기부자가 줄었거든요,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 뭐 간단하게 이 부분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라서 질의드린 거니까 답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소액 기부자들은, 그전에 기부자들은 줄었지만 지금 이사장님 오시고 제가 오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지광위원  아, 올해는 뭐 좀 기부자가 늘어날 것으로 제가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폐이지 717페이지입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자료 찾는 중)
홍지광위원  717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서 맨 하단에 이렇게 썼어요. ‘해당 은행에 예치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배경 설명은 전혀 없이 정관 몇   이렇게 갖다가 뒤에다 딱 붙여놓고 없거든요.
  이 지금 은행들이 왜 제가 해당 은행에 예치했냐고 물어보고 싶냐면, 결정 배경이, 이율이 너무 낮아서예요. 여기 보면 새마을금고가, 우리은행 6월 26일, 새마을금고 6월 19일. 같은 2023년 6월 달인데 우리은행이 3.9%고, 새마을금고가 4.0%예요. 0.1% 차이가 나는데, 누가 봐도 새마을금고는 제2금융권으로 우리가 원래 이런 기금이라든지 재단에 큰 이런 자금들은 가급적이면 1금융권에다 예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2금융권에 예치를 할 때는 적어도 이자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예.
홍지광위원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15억, 8억 해 가지고 23억이 지금 예치가 됐어요, 새마을금고에.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예.
홍지광위원  이자율이 이게 지금 우리 새마을금고는 제가 잘 알아요. 독립법인체예요. 예를 들면 마포에 A라는 새마을금고가 지금 금리를 4.5를 준다면 B라는 금고는 4.0을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다 달라요.  
  이렇게 새마을금고를 마포 관내 비교를 해서 넣으신 건가요? 이거 아니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그……
홍지광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새마을금고에 이런 어떤 리스크를 안고 넣을 때는 이자율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 새마을금고에 입금이 된 거예요. 잔액 증거로 보면. 그렇죠? 제가 어디라고는 여기서 얘기는 안 할게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그때 당시는 여기가 가장 높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국장님, 제가 그러면 여기에 새마을금고 23년 6월 19일날 날짜를 각 새마을금고별로, 마포구 새마을금고별로 6월 19일날 금리 다 조회해서 드려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마포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23억이라는 돈을 예치한 금고에서 기부를 했어요, 50만 원을. 50만 원을 기부했다고요.  
  우리 마포구는 우리은행이 우리 구 금고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협력비라고 해 가지고 1년에 한 23~24억인가 이 정도 받아요. 아니, 1년이 아니라 4년 계약에 받고, 1년에 얼마씩 돈을 받아요. 한 36억 되는 걸로 알고 있네요, 그러면, 4차례에 걸쳐서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50만 원을 받았어요. 이게 협력기금인가요, 뭔가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예치를 해 주는 조건으로 이거를 받는 걸로 해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이거 참고하시고 나중에 답변 주십시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세요? 남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뭔가 하면 2024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6페이지 봐주세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자료 찾는 중)
남해석위원  아, 나만 가지고 있나?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발대상에 공통자격을 충족하고 마포구 소재 중학교를 졸업한 관내 9개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해서……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제가 보충설명을 할게요.
  국장님, 6페이지에 이번에 선발계획 공고에 보면 인재육성 장학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예.
남해석위원  그 부분에 보면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9개 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만 인재육성 장학금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대문에 살다가 중학교는 서대문에 다녔다, 그런데 마포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면 인재육성 장학생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예.  
남해석위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마포구에 거주를 하고 있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중학교를 졸업하고’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장학생 신청서가 있어요. 장학생 신청서 있죠? 그 뒤에 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라는 걸 받아요. 이거를 받는데, 장학생 신청하면 모든 신청한 사람이 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가점 대상 그래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걸 쭉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예.
남해석위원  이거 학생이 작성하는 거예요? 학생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잠깐요. 그럼 학생이 나 기초생활수급자, 안 그러면 차상위계층, 내 생활환경을 기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밑에 가면 주거 형태도 다 기록해야 돼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그건……
남해석위원  이 학생이 할 때는 좀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자기가 이런 개인정보를 밝히기 싫은데도 여기에 다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뒤에 보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는데, 이거는 왜 내가 기초생활대상자인지 학생이 이런 걸 작성을 하도록 만들까요? 동의서를 통해서 우리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권영숙  제가 부연설명을 할게요, 국장님.
  개인정보 이게 사실 학생들한테 기초생활수급이나 주거 형태, 임대차계약서 다 떼오라고 하면 사기가 저하된다고요. ‘안 받고 말지, 서류제출 안 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요. 그 서류 가지고 주민센터에 조회하면 돼요. 조회한 자료 가지고 심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개선해 주세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 부분은 학생들이 민감할 때잖아요, 사춘기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이거 지출내역을 보다 보니까 차량 렌트카가 있어요. 렌트카가 지금 금액이 많이 달라요.
  22년에는 렌트료가 501만 9,000원이고, 23년에는 99만 9,000원이고. 이거 왜 이렇게 다르죠?  
  그리고 이 렌트카는 누가 쓰는 겁니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지금 현재 저희는 렌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요? 차량 렌트카, 렌트비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지급내역이 있잖아요, 지출총액에 있잖아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22년하고 23년도에는 있었지만 렌트차량을 회수해가고 저희 지금 이사장님하고 제 개인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23년도까지는 썼고, 24년도에는 없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지금 몇 월달에 오셨다고 그랬죠, 사무국장님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예?
최은하위원  국장님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11월 13일에 왔습니다.
최은하위원  23년.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11월 13일.
최은하위원  11월 13일이요?
  자, 그럼 22년도에 급여가, 현재 지금 직원이 국장님 포함 몇 명인 거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포함 두 명입니다.
최은하위원  두 명이죠? 두 분 금액이 22년도에 5,700이었어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예.
최은하위원  그리고 23년에 보니까 6,300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이게 578만 6천 원의 갭이 생겼어요. 이 정도 1년 사이에 뛸 수 있는 금액인가요, 두 명인데?
  올라도, 정상적으로 올라도 우리 마포인재육성장학금도, 우리 의원들도 그러거든요. 공무원 해 년마다 오르잖아요? 그 정도 오르는 건 이해하는데, 거의 600 정도의 금액이 1년 사이에 올랐어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22년도에는 사무국장들이 두 번이 바뀌면서 금액이 다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그럼 빠져있어서 그런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예. 있었다가 다시 또 채용이 되면서……
최은하위원  원래 6,300이 정상 금액이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예.
최은하위원  6,300 정도가?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그래서 다시 올라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최은하위원  아, 그러면 열두 달 중에서 한두 달 정도가 빠졌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예.
최은하위원  이 금액 정도 보면 한 달 정도가 빠진 거네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예.
최은하위원  그렇죠?
  제가 잠깐 총계를 내봤어요. 우리가 1년에 장학금을 얼마를 주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지금 저희가 예산 잡은 게 3억 3,800 정도 잡았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3억 3천에 3억 5천이더라고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 지출비가 지출 경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걸로 보이세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이번에 저희가 예산 잡은 건 1억 7,740만 원 정도 예산 잡았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래보니까 한 1억 5천~6천 나가더라고요, 실비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예.
최은하위원  그렇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따졌을 때 장학금을 주자고 이런 운영 돌리는 모든 금액이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절반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주장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걸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선발하고, 지급하고.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만, 우리 선발할 때만, 모집할 때만 제대로 해 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에서 얼마든지 그걸 모아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장학금 3억 5천을 지급하기 위해서 1억 7천, 1억 8천을 쓴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교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업무를, 교육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했으면 하시는 말씀으로……
최은하위원  아니요, 교육정책과뿐만 아니라 구청에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 베이스가 깔려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그리고 인력만 한 사람만, 더도 말고 한 사람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한 사람만 이 업무를 쥐여줘도 충분히 이거 장학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학금에 비해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이거를 할 수 있다고는 말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본 의견은 그렇고요. 이게 처음 인재육성 장학금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행감을 하는 중이라서, 저도 이런 내용을 이번에 처음 봤네요. 어느 정도가 나가고 있는지, 지출되고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거기에다가 사무실은 또 무료로 쓰고 있는 상황이죠?
○교육정책과장 송상아  예.
최은하위원  사무실비는 쓰지 않은 거니까.
  여튼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인재육성장학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편으로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무국장님이 얼마 되지 않으셔서 지금 업무 파악이 정확히 안 되신 것 같아요. 안 되신 것 같아서, 이후에는 이런 기회가 또 주어졌을 때는 이런 버퍼링이 나지 않도록 좀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714페이지, 715페이지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재능장학생 선정심사위원회는 누가 이렇게 뽑나요?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추천에 의해서.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여기 지금 재능장학생 선정심사위원회 22년부터 24년 1월 15일까지고, 3월 31일까지 임기가 만료된 분들 제외하고, 715페이지 밑에 보시면 24년도 4월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26년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이분들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이사장님이 임명되시고 이사장님 추천으로……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추천으로 지금 일곱 분이 계시는 것 중에 이분들은 다 이사장님이 추천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인가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주변에 추천을 받고요. 이사……
고병준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재능장학생이라고 하면 13명 아까 뽑으셨다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선발 분야에 보면 음악, 미술. 무용, 체육, 연극, 학습, 특목고, 기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봤을 때 입상성적이라고 해서 국악이나 회화, 전통무용. 체육 같은 경우에 서울시체육회 가맹단체경기 및 준 가맹협회에 소속된 종목이라고 아예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지금 이거를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이 이거에 대한 대표성을 전혀 띠지 않는 분들이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예술, 문화, 체육에서 재능장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마포지회 부회장, 무슨 협의체 위원장, 주민자치 위원, 어디 캠프장, 장학재단 이사, 이사님들도 아까 보니까 사실은 이쪽 관련한 분들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장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육 대표도 있고, 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시는데, 유독 왜 재능장학생들한테는 선정심사위원회가 이거에 대한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 분들로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발하는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아니면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서면으로 받아보고.
  일단 제안을 좀 드리면, 재능과 관련된 것들은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전문가 아니면 준전문가라도 이 선정심사위원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사실 이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될 때도 이사장님의 어떤 추천보다는 의회 추천, 구청장의 추천, 누군가의 여러 단체 기관에서의 추천을 받아서 이것들이 한데 모아졌을 때 사실은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개인의 어떤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신경 써 주십시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땀 나죠? 열심히 답변하세요.
  저는 책자를 보니까 지출내역을 봤어요. 보다 보니까 급여를 볼 때 급여에서 야간근로수당, 페이지 659. 야간근로수당에서 한 50만 원 정도 22년도에 나가고, 23년도에 25만 원 정도. 또 24년도에도 이렇게 나갔네요? 아닌가? 잠깐만요, 야간근로수당이 얼마야.  
  야간근로수당이 23년도에 250만 원 정도 나갔고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여기는 50만 원 정도, 22년도. 또 야간근로수당이 24년도에는 25만 9,672원.  
  이게 저는 금액을 떠나서 일이 그렇게 과중 업무가 야간까지 이어지는 그런 업무가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또 궁금하고요. 23년도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지금 24년도 말씀드리면 될까요?  
안미자위원  23년도가 많은……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23년도에는 행정팀장이 혼자 일을 했습니다. 단발적으로 사무국장도 없는 가운데 혼자 일하기 때문에 일이 과중이 돼서 계속 야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말이 안 되는데, 23년도에 금액이 많이 나갔는데, 급여가? 혼자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안미자위원  글쎄, 그게 좀……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그리고 이사회나 그런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준비 등 혼자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서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정은  서면 제출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정확하게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네요. 강동오 위원입니다.  
  65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수시로 임시회의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수시로.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자료 찾는 중)
강동오위원  수시로 임시회의를 하는데 23년도는 몇 번 했으며, 24년도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23년도에는 다섯 번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24년도에는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24년도에는 한 번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자, 다섯 번 하는데 임시회의 내용이 뭡니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임시회의는……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임시회의는 없었고요, 이사회 정기회의가 다섯 번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말을 그렇게 자꾸 바꾸면 안 된다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다섯 번 중에, 이사회만 다섯 번입니다.  
강동오위원  임시회의를 물어봤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임시회의는 없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임시회의가 없었다고요? 자, 이사회 다섯 번 했습니다, 23년도에. 24년도에 이사회 한 번 했고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강동오위원  다른 회의한 것 있습니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다른 정기회의는 없었고 홍보단…… 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누구하고 얘기해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죄송합니다.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자, 그러면 장학생 선발하는데 회의했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강동오위원  몇 회 했습니까? 23년도에 몇 회예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세 번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특기하고 재능하고 해서 따로따로 했을 것 같은데……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상반기 두 번, 하반기 한 번입니다.  
강동오위원  상반기 두 번, 하반기 한 번이요? (웃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강동오위원  그 특기생하고 재능기부하고 따로따로 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권영숙  답변하는 국장님, 그 감사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책자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자료 찾는 중)
강동오위원  자, 보시고요. 아까 그 재능장학생 상반기에 1회 선발에 1년간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657페이지에.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가고,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가서 계속 연장을 해서 준다고 하면 선발기준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속적으로 지금 아까 2년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했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강동오위원  우리 뒤에 분이 팀장님인가요, 과장님인가요?  
○운영팀장 최보연  예, 운영팀장입니다.  
강동오위원  운영팀장님이요?  
○운영팀장 최보연  예.  
강동오위원  2년 연속으로 줄 수도 있어요?  
○운영팀장 최보연  줄 수 있지만 심사는 매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여기 자체는 1년간이라고 돼 있는데?  
○운영팀장 최보연  예, 예.  
강동오위원  1년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회, 1회 선발해서 1년간만 지원.  
○운영팀장 최보연  예, 1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재능장학생을 또 새로 선발하기 위해서 재능장학생 선정심사위원회가 한 번 더 열립니다.  
강동오위원  마포구에는 인재가 그 사람 이외에, 그 19명, 만약에 19명이면 19명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운영팀장 최보연  저희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고 싶지만 재원상 저희가 13명까지밖에 못 주는……  
강동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13명이 지원을 했는데 왜 전년도에 있는 사람이 다음 연도에 13명이 그대로 들어가냐고요.  
○운영팀장 최보연  아, 같은 학생은 아니고요. 저희가……  
강동오위원  아니, 아까 22년도, 23년도가 13명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6명만 포함됐잖아요.  
○운영팀장 최보연  예, 6명이 13명에 또 한 번 더 선발이 돼서 2년을 지원받긴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운영팀장 최보연  예, 예.  
강동오위원  그 포함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없냐고요.  
○운영팀장 최보연  많은데 심사 기준에 따라서 선발이 된 거기 때문에요.  
강동오위원  그걸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봤을 때는 그 내용만 보면 심사위원들의 조금,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게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운영팀장 최보연  예, 예.  
강동오위원  조심하시고요. 그런 내용은 조금 잘 숙지하셔서 1년간 한다고 했으면 1년간만 하고, 또 다른 사람 선발기준을 강화하든 아니면 좀 약하게 해서라도 재능이 있고 특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좀, 아니면 아까처럼 우리 지역의 학생이면서 타구에 살아도 우리 지역의 학생이면 그 사람도 선발해서 주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마포구 사람만 재능 있고 특기가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은 그냥 지역주의에 한한 거고,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특기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키워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대학생이 여기 마포구에 안 살고 홍대에 다닌다든가 서강대에 다니는 이런 학생이 있어 가지고 재능이 있다, 특기가 있다, 그러면 여기 홍대 레드로드에서 무슨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 능력이 있어서 더 크게 나갈 수 있는데 그런 학생을 지원 안 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없고, 그러면 학생들도 여기 다니는 학생들도 찾아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너무나 이렇게 지엽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큰 범위에서, 물론 좀 아깝겠죠. 마포구에서 장학금을 모금해 가지고 주는 거니까, 그런데 아깝다는 생각 말고 인재를 키운다는 생각을 먼저 했으면 합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다른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홍지광위원  예, 아까 다른 걸 좀 질의하다가 중요한 걸 내가 나중에,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받아야 돼서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할게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홍지광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717페이지인데요.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 ‘기본재산 조성 내역’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설립 당시에 구출연금이 80억 들어가 있고 15년부터 19년까지 꾸준하게 중간중간에 기부금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재 120억, 맞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19년도까지 들어오고 20년도부터 지금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맞나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자, 이렇게 보면, (한숨) 제가 정관을 읽어드려 볼게요.  
  마포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제6조3항을 보면은요, “매 회계연도의 세계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목적사업에 전입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홍지광위원  예, 이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 재무상태표도 지금 여기에 있어요. 보니까 뭐 해마다 잉여금은 나와요. 지금 22년도에도 단기에 보면 3억 5천, 21년도에는 2억 5천, 그다음에 또 23년도에도 5억 2천, 뭐 이 정도로 지금 잉여금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홍지광위원  목적사업에 전입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홍지광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3명하고 19명에 대한 그 중복 부분 정확하게 자료 가지고 본 위원실로 좀 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남해석 위원입니다.  
  71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간단하게 1분만 하면 됩니다.  
  예, 재능장학생 선정심사위원회 있는데 맨 위에 계시는, 뭐 ‘○○학원 총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학원이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남해석위원  아니지, 이건, 왜 곤란해요? 무슨 학원인지……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강동오위원  아니, 예능인지 체육인지……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미술입니다, 미술.  
남해석위원  예, 미술학원 총원장님이 재능장학생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으면 좀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미술학원 학생을 뽑는데 이분이 선정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내 학원 학생 안 뽑으면 괜찮겠지만, 미술이랑 음악이나 이런 거는 같은 계통에 친구 뭐 선후배가 굉장히 얽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후배 학원에 뽑아 갈 수도, 그런 우려가 충분히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분이 자격이 있는지 나는 한번……  
강동오위원  심사숙고하세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시간이 길어졌지만 제가 또 하겠습니다.  
  국장님! 얼굴이 안 보이시는데 한번 자리를 (왼쪽 옆자리를 가리키며) 이쪽으로 옮겨주시겠어요?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웃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사무국장, 왼쪽 옆자리로 이동)
○위원장 권영숙  처음 이 자리에 나오셔 갖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이 마포구 출자·출연기관인 건 아시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그거에 관한 법령은 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어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읽어보셨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갖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임직원의 인사 등이 있어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돼 있어요. 여기서 임원이라면 이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공개경쟁 모집합니까? 이사모집을?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권영숙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처음 오셔 갖고 이사 모집한 경험이 없고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위원장 권영숙  예, 그것 좀 알아보세요. 공개경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서면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자료 찾는 중) 제3장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보면, 법률에서, 제8조 정관이 나와요. 정관 내용에 보면 자본금 및 출연금 내용이 있습니다. 법률에, 그래서 제가 정관을 찾아봤어요, 자본금 및 출연금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정관 내용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자료 찾는 중) 기본재산은 6조에 재산의 조성에서 4항에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현재 기본재산은 <별지 2>와 같다.” 해놓고 별지가 없었어요. 한번 홈페이지 찾아보세요, 별지가 없습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다음에 정관 14조에서 ‘임원 등의 보수 제한’ 해 갖고 예산의 범위 안에 있어요.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회의 운영비에서 수당 지급한 게 이사회에 회의수당 지급한 건가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이사회, 여기에서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다른 예산이 있나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장학생 심사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심사운영위하고 이사회하고는 다르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러니까 이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아, 이사회에 지급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사는 무보수인가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강동오위원  회의수당이 없어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회의수당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여비도 없고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전액……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전액 없습니다. 무보수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무보수고요? 이사장님은 여기 수당이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업추비는 없다고 돼 있어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 업추비는 국장님 업추비하고 같이 쓰는 건가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사무실에서 같이……  
○위원장 권영숙  같이 쓰고 있어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9조 보면 ‘임원의 임기와 해임’ 있어요. “이사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돼 있어요. 몇 회 연임입니까? 그냥 1회 연임입니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1회 연임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4년만 하는 거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이사장만 그렇고 연임……  
○위원장 권영숙  아니, 이사. 임원의 임기.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임원님들는 계속 가능하십니다, 재연임도 가능하십니다.  
○위원장 권영숙  계속 가능하다고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위원장 권영숙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가능한 거예요? 그건 잘못됐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정관에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권영숙  그래서 정관에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횟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제한 연임인가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지금 두 번 되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니까 무제한 연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여기에는, 예, 예.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어요.  
  그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사항을 권고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마포장학재단은 복지의 일부라고 봅니까? 아니면 복지하고 거리가 멀다고 봅니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저희는 복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복지하고는……
○위원장 권영숙  복지하고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복지의 일부이지만 저희는 꿈을 키우는 장학생을 육성하는 재단이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장학사업도 복지예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위원장 권영숙  처음에 우리 마포구 복지재단 설립할 때, 그러면 이거 한 가지 물을게요. 장학생 구분할 때 마포장학생, 뭐 재능장학생 구분돼 있잖아요? 마포장학생은 저소득층이 우선입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마포장학생이 전체 장학생의 몇 퍼센트죠? 7~80% 그렇게 됩니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렇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저소득층의 장학생이 우선이에요, 인재육성보다도.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마포복지재단 설립할 때 “저소득층은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다.” 해서 마포복지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의 일부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개선사항이 기능이 중복되는 출자기관이에요. 기능중복이 되고 직원이 10명 이하 소수기관일 때는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해야 된다, 이런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아시고 운영 잘해 주세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우리 마포구 재산의 110억 이상이 출자·출연됐습니다. 그럼에도 직원 두 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통폐합할 사유가 충분히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강력하게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안 하려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운영 제대로 하십시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 박정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마포인재장학육성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재정관리국,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인숙
  행정지원과장김현정
  자치행정과장전미경
  홍보미디어과장송인수
  구민안전과장신남재
  교육정책과장송상아
  민원여권과장임강숙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장박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