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4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07분 개의)  

○위원장 한대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의회사무국)

○위원장 한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한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계획 또 2004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대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제4대의회 개원2주년 기념행사는 예전에는 없던 행사죠? 이렇게 크게는
○위원장 한대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종일위원  매년 이렇게 소규모로 했지 이렇게 주민을 400명씩 동원해서 하는 행사는 아니었었잖아요?
○사무국장 김재형  작년만 축소를 했었지 그 전에는 그 정도로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대개 우리 건물
○사무국장 김재형  구청 강당을 빌려가지고
이종일위원  의정결산보고회는 대강당에서 했지만 우리 개원행사는 그것은 소규모로 구청간부들이나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지금 보면 의정결산보고회보다 이 예산이 더 많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의정보고대회는 525만원이고 기념행사는 6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어떤 게 더 비중이 큰 건가요?
○사무국장 김재형  금년에 개원행사를 크게 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의정결산보고대회가 개원2주년기념행사보다는 더 내실 있고 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결산대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보다 이 예산이 크다는 것은 어딘가 균형이 안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국장 김재형  그러니까 결산보고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것은 개원은 이것은 좀 특색이 다른 내용입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의회를 제대로 알리고 활동사항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결산보고대회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더 비중을 둬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의정팀장 선우근  의정팀장 선우근입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의원 개원기념행사는 계속했습니다. 했고요. 작년에는 경기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축소해 가지고 의원님들만 모시고 거구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결산보고회는 여기 지금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말고 저희  별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같이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개원기념행사보다 예산이 한 500만원 이상 많습니다. 여기 의정공통운영업무추진비에 돼 있는 예산은 525만원이지만 이 예산말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는데 그 예산에서 한 500만원 정도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의정결산보고회가 더 성대하게 행사가 치러집니다.)
이종일위원  하여튼 국내적으로도요. 지금 경제가 이렇게 확 핀 상태가 아니고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이런 행사문제는 좀 내실있고 규모가 적고 알차도록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대운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18일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정례회가 35일 이내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서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더 날짜를 늘릴 수는 없는 거죠?
○사무국장 김재형  그게 늘리게 되면 다른 이렇게 또 축소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왜냐그러면요. 이 행정사무감사나 예비심사가 이런 거가 18일간이면 적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해 보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한번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대운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박지위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본위원과 동료위원인 신동선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중 숙박비의 지급단가와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것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대운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한대운   박지위   김순금
  남두희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