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일 시 : 1991년 7월 22일(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2.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2차수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2.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2차수정예산(안)
(10시 35분 개의)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그동안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각 국장들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을 뿐더러 또한 우리 위원들과 각 국장들과 상세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서 충분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심사한 결과 그 중에서 몇 개 항목 중에서 삭감을 요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이유도 설명 드리고 또 집행기관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총무국 소관입니다.
동행정 자산취득 건명의 예산안에 당초 예산이 55,150천원이고 이번 추경예산요구액이 45,571천원인데 그 중에서 예산을 약 3천6백만원을 삭감했으면 하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이 2건이 배정되었고 제가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만 각 동에 민원환경을 보면 가장 취약한 곳이 당직실과 화장실(재래식)입니다. 외관상으로는 현대화되었다 하지만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당직실에 가보면 거기에는 직원들 숙직도 하고 비상대책 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대기도 합니다만 환경이 열악합니다. 벽도 지저분하고 이불장도 없는 곳도 많아 직원들의 후생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좀 더 획기적인 직원복지를 위해서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부족하지만 100만원 정도면 당직실은 어느 정도 이불장, 이불 등 주변환경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필기대 및 민원의자 구입비입니다.
우리가 장애자라든가 노인분들은 앉아서 민원업무를 작성하시도록 하고자 2,4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12개 동만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는 차년도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택했습니다.
동행정을 위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대흥동사무소 같은 데는 민원행정개선최우수동으로 서울시로부터 상도 받았고 표창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의 행정평가도 있고 해서 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충분히 이해하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필기대 같은 것은 작년에 12개동이 했고 당직실은 개선해야만 할 실태입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 동에 가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만 냄새나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금액이 한 동에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을 주시면은 동에서 나름대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새로 와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도 공감을 갖고 우리 구 추경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본 예산을 착실히 계획해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 없을 정도의 예산을 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국회나 여러 가지 보면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관례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추가경정예산 없이 본 예산으로도 충분히 1년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느낌을 받고 또한 우리가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예산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라든가 또 그 외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만 오늘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면서 구청에서 집행하겠다고 한 내용의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지적하고 싶습니다.
옷장이라든가 자신취득에 여러 가지 항목을 세분화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어느 곳에는 옷장이 얼마고 단가가 얼마고 구체적으로 요구금액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100만원씩 24개동 해서 얼마다, 이것은 상당히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불을 사는데 얼마, 옷장을 사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야 과학적인 요청이 되는 것이지 한 동에 100만원씩 알아서 쓰라는 이야기인데 예산이 부족해서도 문제가 잇는 것이고 남아 돌아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이 올해 안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한 사항에서 요구됐다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올해에 여러 가지 환경평가도 받는 면도 고려가 되어야겠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삭감이유를 올린 것입니다.
또 민원필기대 및 민원의자 100만원씩 12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의원들 상식으로는 의자 사고 필기대 사는데 100만원씩은 너무 과대책정 되었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의 여러 가지 자산취득에 보면은 의자라든지 또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적에 그 중에서도 쓸만한 것을 활용한다든지 또 민원대 의자는 철의자 같은 딱딱한 데 앉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과학적인 근거 없이 과다 책정된 예산안으로 판단되니 추가 설명 요구합니다.
각 동의 당직실은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포괄비 성격으로 100만원씩 2,400만원을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전도할 때 동으로부터 전도자금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어느 동에는 100만원이 드는데 어느 동은 10만원이 드는 경우가 있고 어느 동은 150만원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요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 후 전도자금을 배정합니다.
이런 절차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옷장 한 개 얼마다, 우리가 단가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데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포괄비 2,400만원으로 아쉬운 대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단가를 옷장 한 개 얼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금 줄 때 충분히 검토가 되고 만약 집행할 때 예산액 100만원이 부족한 경우나 충분한 경우는 요청에 따라하고 남는 경우는 물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철제의자 같은 것은 민원대에 사용한다 하면은 누가 봐도 조금은 조잡하기 때문에 동에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포괄비를 책정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심사를 해서 했고 정산도 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결산편성은 사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충분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께서 질문을 대부분 해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직원사기앙양 및 근무의식고취 또 향상면에서 긍정적인 사항이지마는 과연 긴급한 사항인가 생각해 봐야겠고 저희가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만 봐도 일개동당 얼마씩 해서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현재 필기대가 없어서 동행정에 어떤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의자를 비치해서 앉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저도 동사무소에 가끔 갑니다만 어느 동에 들어가 봐야 민원서류작성을, 대민창구라고 합니까? 탁자 위해서 기록을 해서 다 제출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동사무소에 들러서 확인도 해보았습니다만 과연 숙직실에 옷장, 이불장이 시급한 또 동에 물어보고 해야 한다는 건 아니더라도 실제로 해당 동에서도 몰라요. 그렇다면 위에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물어보니까 우선 급한 것은 전기문제 같은 시설면을 해야 할 것이지, 이 사업 내용안이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게 됩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옳은 말씀입니다. 동에서 전부 자율적으로 개선을 해서 모자라면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에 점검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찾아내 독촉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전도를 해주기 때문에 말단행정이 쉽게 점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안 설명할 때 조금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설대책 재료비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제설장비의 현대화 때문에 금년도 다목적 유니목을 갖다가 각 구청 2대씩 확보를 했으나 저희 구청은 1대는 구입했습니다만 금년 4월달에 들어왔고 추가로 지금 현재 금년 3월달에 본청에 일괄 구매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됐고, 작년도 예로 봐서 종전까지는 모래와 염화칼슘을 섞어서 덤프에 실어서 인력으로 살포하다가 작년도에 염화칼슘은 단일업체 생산이기 때문에 수급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상정하는 내용은 다목적 제설차 1대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과 현재의 재해대책이 내무부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이 내년도 구매분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됩니다. 모자라면은 구할 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대 더 다목적 제설차가 오는 걸로 계상해 보니까 약 4600대 가량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에 추가 됐습니다. 당초 계상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잘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 덤프트럭에 붓는 차가 3대, 그 다음에 다목적 유니목 해 가지고 하는 것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기에 의해서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니까 종전 같았으면 조금 비탈길에만 뿌리면 되지만 이젠 평지도 전부 다 뿌리는 식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그 만큼 아주 편리 위주로만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도표에 보면 산정을 했는데 재설폭이 약2.7m 정도 시속 11㎞로 보면은 약 한 대당 450㎡ 정도 되어 현재 11550대 나오지마는 이것은 계산상의 사항이지 실제로 지금 현재 작업인원이 하다 보면은 그냥 막 뿌리게 되고 또 취약지역 동으로 다시 또 배부를 해야 되고, 취약지역 동회로 한 사람이 배부되면은 그냥 소모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주민들이 취약지역, 고갯길에 뿌리다 보면 그냥 뿌려버립니다. 옛날엔 연탄재를 뿌리는 그런 실정에서 참 이만큼 많이 개발되었지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다목적 제설차 한 대 더 구입하는데 대한 추가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교량 올라가는 곳, 교량 밑에 등등, 그런 지점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제반사항은 지금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급하면은 거기부터 먼저 각 조가 편성되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먼저 하게 되고 조금 늦으면 차가 밀리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고 이래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많지요.
국민일보사로 올라가는 골목길이나 삼거리, 네거리, 고갯길 같은데, 일반적으로 소형 고갯길 같은 데는 동에서 지금 현재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배부하기 때문에 취약지역의 개소개소에 놓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금년 4월달에 2대 구입을 못한 데는 다 일괄해서 본청에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계상해서 지금 현재 추가로 상정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 제설용 염화칼슘은 작년과 제작년에도 참 부족하니까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뭐 다른 데도 구해 보고 빌려 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사실 우리 구매분의 80%도 제대로 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빨리 입수해서, 창고도 전부 다 새로 지었는데, 그곳에 좀 확보해 가지고 눈이나 비가 오면은 즉시 출동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눈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시간상으로 그렇게 못 했는데 사실상 어느 여타 구청보다도 저희 구청은 펌프장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이펌프장도 많고, 전에도 설명했지마는 펌프장이 간이펌프장 3개를 포함해서 10개소나 있습니다. 모터펌프가 지금 현재 36대, 엔진펌프 5대, 제반 기존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엊저녁에도 보니까 제가 지금 실제로 자동차에서 보냈지마는 수방이 끝나고 나면은 전부다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하고 나서 명년도 예산 수립에 따라서 그 수리가 대수리가 들어갈 거냐, 조그만 수리가 들어갈 거냐, 이런 점검을 해서 수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좀 늦은 것은 내년 사고에 대비해서 내년도 폐쇄기까지 수리가 가능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다면 벌써 그것은 수리의 시기, 수방이라는 것은 항상 우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중에 금년에 예산 그 수리하는 것은 다 책정해서 작업 집행을 했지마는 작년도에 그 많은 대홍수라든가 그럴 때에 수리를 참 너무나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애초에 금년에도 얘기치 못한 사항이라든가 기존 시설의 조그만한 수리라든가, 또 수방 중에 시설의 고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비를 해서 지금 현재 이걸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노후된 펌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포펌프장의 구간은 지금 현재 구간공사가 되면은 폐쇄할 겁니다.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제반 오래된 시설물도 좀 있고 지금 현재 저지대인 상암동이라든가 제반 저희 양수기의 실태라든가 이러한 수방시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도 금년에 집행하면은 내년 2월 20일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수방시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펌프장의 이상이 있다거나 이럴 때에 대비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예산이 없으면은 수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니까 재해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얘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 이런 사항을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를 했습니다. 모터펌프나 전기시설물 교체라든가 기타 사항을 갖다가 모터펌프는 보수를 약 한 2천만원, 주변시설을 교체하는데 한 60만원, 기타 보수는 한 1,00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수방시설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쓰는 차원보다는 본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우리가 수방대책에 돈을 아끼거나 불필요하게 간섭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그 점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줄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펌프장은 정비가 잘 되어야 하죠. 사전정비, 사후정비가 철저히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어떤 펌프장에 이상이 있어 펌프가동이 안 돼 가지고 수해를 입는다면 그 또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3,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 5,000만원 요구한 내용이 본예산보다도 더 많고 그 다음에 펌프보수에 2,000만원 시설물교체 6,000만원 기타보수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역시 아까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엔진펌프가 얼마 어떻게 보수하는데 따른 금액 얼마 모터펌프의 문제점 해결하는데 따른 금액 얼마 하셔야 되겠고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인줄 압니다. 사실 수해 중에 수리도 불가능합니다. 일단 사전정비가 철저히 돼 있어야 하겠고 사용 후에도 “철저한 정비점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보다는 액수조정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즘 주민들이 상당히 재해대책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방 중에 펌프가 이상이 있으면 즉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비비로 한다면 물론 예비비승인이라든가 제반사항에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그러나 본액이 추경예산에 들어간다면 긴급히 수리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재해대책에서 그만큼 노력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삭감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이 교환된 걸로 알고 계수조정 때 구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기로 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도준설 및 보수에 관한 사업 중에서 이번 요구액이 12,000만원인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3000만원 감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이 나오면 준설과 겸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설을 하면서 하수관 보수가 들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내년 우리 예산에는 아예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보수사항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리라 아는데 사실상 하수도도 재래식의 것도 개량하는데 하루아침에 다할 수 없는 문제이고 내년도에 하수관준설 하면 내년 2월까지 발주가 되니까 점차 일부분씩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하므로써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한 3일간 철야도 했고 그랬지만 비가 많이 와서 상류에 있는 모래가 많이 하류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또 하류에는 준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수원․화성 지방에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조마조마하게 밤을 지샜지만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연초에 구청장님께 동보고서 때 작년도 하수구 준설을 철저히 기해서 완벽을 기했기 때문에 작년도 망원지구에는 수해에서 벗어나는데 크게 공헌했다는 설명을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하수구 준설에 완벽을 기했다면 작년도 하수구 준설에 몇 ㎥가 준설 됐고 거기에 대한 몇 ㎥당 단가계상이 되어서 당초에 올해 예산 산정 때에 기예산이 정해졌어야지 지금 추경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추경과 이 예산에 올라온 것은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우리가 추경의 의의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해서 추경이 잡혔다면 하수도 준설이라는 것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다고 질문 드리고 싶구요 또 하나는 ㎥에 6만원인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으로는 아까 입찰도 안 들어오려고 한다 그런 단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시멘트 1㎥에 약 4만원이라면 하수구 쓰레기 청소하는데 6만원이 들어간다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역에 바켓준설과 흡입준설에 대한 단가 등은 각 구청이 통일돼 있습니다.
사실상 준설이라는 것을 예를 든다면 어느 일정하게 준설량을 측정하라 하면 측정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외적준설은 했지만 외적요인에서 다시 먹힌다는 그 사항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알파를 가산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공사가 한창인데 그 모래 같은 것이 잔뜩 이번 비에도 씻겨들어 갔지만 씻겨 들어가는 그 양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결국에 가서는 관내준설 아니면 유수지준설에 들어갑니다. 유수지에 쌓이게 됩니다. 또 물과 흙탕물 해서 한강으로 떠내려가지 않으면 수문을 닫고 흙탕물 내려온다면 쌓이는 곳이 관로하고 유수지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침전되니까 그 양을 갖다가 정확하게 측정하는 사항은 참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저희가 작업할 때도 관로에서 찍어 가지고 평균치를 냅니다. 수량 산출할 때도 이 관로 위쪽 맨홀 열고 찍어서 깊이 퇴적된 것 등을 평균해서 수량을 산출합니다. 설계과장에서 설계할 때 집행할 때는 저희가 일일이 점검을 합니다. 그 양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작업량에 대해서 돈이 지불됩니다.
그리고 물론 본 예산에 반영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본예산에 반영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금년만은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공사한 건 안 했으면 안 했지 이것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라리 예산이 부족해 다른데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공사한 건에서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삭감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안전진단용역비 사업에 5,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우리들이 보는 견해는 1,500만원을 삭감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해지역 안전진단 업무는 작년하고 금년 초까지는 시본청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침수지역을 본청에서 보고된 내용을 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하여 각 구에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회신해 주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재건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돼 오다가 금년 1월에 본청에서 수해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업무는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시행하고 안전진단용역비는 구 자체 예산으로 활용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상수동, 구수동 일대에 주민들이 활발히 재건축을 하려는 의욕을 갖고 나름대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구에 의견을 제기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갖춰질 서류가 미비해서 그분들이 몇 번 왔다갔다하셨지만 저희가 본청에 다시 한번 이 지역을 수해지역으로 볼 것이냐고 질의한 결과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구자체예산으로 하라는 확고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우리가 안전진단은 검사를 받은 후에 재검토하게 돼 있는데 대한건축사협회가 상당히 고자세입니다. 저희가 사람이 가고 공문을 해도 제대로 잘 안 해 주고 그래서 추경예산을 사실 지금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이 일대 건물이 124동이고 면적이 이 정도인데 어느 정도 되겠느냐 문의한 결과 그쪽에서 현장비용은 실시한 다음에 나오지 사전에 나오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되니까 개괄적으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드는지 좀 답을 달라 했더니 저쪽에서 이 정도의 규모는 5,000만원이 될 것이다. 저희가 가서 확인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이런 것은 사실은 그분들이 나와서 실지로 보고 여러 가지 인건비 등등 지역마다 다 틀리겠죠 그 판단을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일단 5,000만원이 책정이 되면 저희들이 아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수동, 하수도공사는 집단 진단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마포구 도화1동 소형아파트 진단관계는 주민들이 하게 돼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안전진단용역을 해 줄 수 없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신정동 96번지 15통에 해당될 것입니다.
상수동 15통 그 다음에 30번지, 31번지 또 구수동 101번지 일대 조금하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 124동 면적이 약 13,410㎡ 4057평 되는데 이에 대한 안전진단용역비 5,000만원은 본래 90년도 침수수해안전진단 시 누락돼서 별도의 구예산을 지금 사용하게 되는데 당시 근무자들의 근무태만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 이러한 유형의 오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장소의 건축물 등은 60년대 후반기부터 70년대 전후로 건축된 건물들입니다. 그 앞에 이번에 개설될 도로 밑에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거의 피해가 없지만은 그 외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온돌방 그 정도 피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들을 보면은 단층으로 거의 비슷한 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에 어려운 것이 구조상으로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먼저번 해당국장님 설명에서도 약 개괄적으로 소요액 한 5,000만원 요구를 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좀 가능한 한 없는 살림 아끼는 측면에서 가능한 한 사정도 하시고 작년에 수해도 입은 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졌다 하고 사정을 하시던지 해 주셔 가지고 좀 적은 돈으로 3,500만원 했는데 그것도 좀 남겨서 불용액으로 넘겨주실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삭감에는 관계없이 기왕에 주택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동도 일부 해당이 됩니다만 창전동은 서강대교대계획에 의해서 수년간 큰 수리를 못하고 매년 조금씩 침수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도 하셨는지 또 그 집들을 보면은 16통, 17통 일부와 13통은 옛날 구옥들입니다.
거의가 소방도로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도 못하고 거의 구옥들인데 금년에 비가 많다고 기상대에서 얘기들을 해서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문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집이 열악하다거나 수해가 났을 때 담장이 쉽게 무너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시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가 재개발사업을 지급요청을 해서 발의가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신수동 일대도 작년에 본청에서 주민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발의가 돼서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진단이 되어야지 구청에서 무조건 전체를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창전동 13통 16통 지역 주변환경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재건축사업을 유도하는 것이 좋은가를 판단해서 동장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일단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시정비국장의 설명에 의하면 안전진단 용역비가 최하 3,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로 말씀하셔서 최고 5,000만원으로 정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0만원을 가지고 좀 어렵지만 시행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만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꼭 반영돼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지 아니면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전액 삭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기본계획내용은 실무과장인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25,000만원이란 큰 돈이 추경에 편성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 전체의 도시기본계획인 상위계획이 작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면은 각 구청별로 하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벌써 본예산편성 지침을 본청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작년에 없다가 금년도 2월 12일자로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에 본예산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상반기에 빨리 발주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상반기에 빨리 서둘어서 할 수 없느냐 하면은 도시기본계획 중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목표년도가 2001년입니다. 그러면은 기준으로 삼는 연도는 1990년도로서 벌써 작년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으로 발주한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본청지시에 의해서 가능하면은 예비비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구청단위에서 예비비가 25,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쓸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경만 확정되면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설계와 과학적 시설을 다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들어가게 됐고, 여기에 소요예산란에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근거는 한국기술용역협회가 제정하고 한국과학기술처장관이 승인한 지역 및 도시계획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찰에 붙일 수 있는 설계를 완료한 그 금액으로 계산한 바 25,000만원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지역 및 도시기본계획의 설계는 그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포에는 지금 본청계획은 89년도에 벌써 기준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89년도말 마포의 인구는 44만4천명 정도였는데 본청에서 계획 인구로 잡은 것은 47만5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7만5천명에는 상암동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2001년까지는 그 전에는 상암동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 개발을 전제로 한 인구 6만명 정도를 산정 하니까 전체 2001년에는 마포구 인구가 52만6천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52만6천명으로 해서 설게를 하면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용역비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계획인구의 평균치는 5천만 8천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인구 50만명의 도시로서 계획을 하면 2억5천, 이것은 어느 전문가한테 설계를 의뢰한다 하더라도 2억5천만원이 산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은 이 기본계획에는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상위계획이 90년 5월에 거의 확정이 되었고, 구단위 기본계획의 실천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에 더더구나 지자제 즈음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구정을 펼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포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대략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는 어떠한 것이 포함되느냐, 제목만 나열하면은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하는 지역지구 개념은 토지이용 계획에 포함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마포에는 상업지역이 서울시 평균이 서울시 면적의 3%가 상업지역인데 마포는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과 관련 없이 저희들도 마포에서 2.6% 정도는 되게끔 좀 더 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89년도에 요구된 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구단위 기본계획의 토지 이용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은 옛날에는 상업지역이 필요하다면은 단순히 상업지역을 지정해 주시오 하고 요청하면 되지만은 지금은 상업지역을 개발하면은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할 것인가 개발계획까지도 포함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전문용역기관이 아닌 우리 직원의 힘으로서는 그 방대한 작업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되고 교통 및 통신계획, 공원녹지계획, 생활환경계획, 생활환경계획 속에는 주택, 상수도, 하수도, 청소, 에너지 환경오염방지까지가 이 생활환경 계획에 포함되고 산업개발계획, 사회개발계획, 사회개발계획에는 각종 의료보험이나 사회복지, 교육, 문화, 체육 같은 이런 분야가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계 계획에다가 공공시설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재정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5개년 단위로 나누어서 하는 분야별 실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용역은 최소한도로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을 해서 공사발주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입찰기간을 거치다 보면은 상당히 촉박하고 이 계획을 본청,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93년부터 실천계획에 들어가려면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에는 꼭 전액이 반영돼야 되겠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계획이 확정될 것이냐 하는 것은 첫째 인력동원현황조사와 상위계획검토조사가 같이 조사가 되면은 우리 마포의 도시 성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격 및 기능 구성을 하고 기본 구상단계를 거칩니다. 기본 구상에서는 문제점 도출과 잠재력을 판단해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 후 기본계획단계에서 분야별 계획과 지역단위계획 사업단위계획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본청에 있는 상위계획과 같이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계획단계에 와서는 이 계획까지가 나오면은 구의회나 구 도시자문위원회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이 반영되어 우리 구 계획이 확정이 되어 상위 계획과 연관시켜서 본청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은 일반한테 알려지도록 공람공고에 붙이고 그것을 앞으로 분야별로 도로공사의 우선순위는 어느 지점부터 해 나가겠다든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시행계획이 나오면은 여기에 구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설명드릴 기회는 내년쯤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삭감해 주신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고맙습니다. 이 일은 원체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실무담당과장으로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한 견적서를 받았지요.
거기에 의한 금액이 25,000만원, 그건 정확히 25,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25,000만원에서 설계를 하면서 조금 줄였지 1원이라도 더 붙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삭감대상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미에 표현이 조금 안 좋았던 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하다면은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발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본청지시 이전에 구청에서 더 필요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예산형편상 못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세입과 세출 예산에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지출할 때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개발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소방도로가 많습니다.
저희들 마포에도 39년도에 그러니까 일본시대에 그어져 있는 계획선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좀 개발이 늦은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 주셔서 그 우선순위로 의원님들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된 그런 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해 나가도록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의견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서 이상으로써 계수조정에 필요한 집행부 책임자들과의 질문응답을 마치기로 하고 오전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오전 회의때 여러분들께서 최종계수조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계수조정을 위해서 방법이라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에서 고집을 부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안이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메로를 하고 있다면 자기들도 회의에 참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종일 위원 거수로 의사표시)
(위원석 「이의 없습니다」)
(13시 35분 정회)
2.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2차수정예산(안)
(16시 00분 속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수정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봉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그동안 진지하게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는 심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배운 것도 많고 앞으로 92년도 충실한 심의설명자료를 준비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6,250만원의 재원은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총액은 당초 809,584천원에서 이번에 6,250만원은 증액하여 872,08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긴급사태 또는 얘기치 못한 사업에 사용 투자하는 제2회 수정예산안으로 제안하오니 충분히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석 「이의 없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상안을 우리가 가결하기 전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서 혹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분은 발언권을 요구하십시오.
계수조정을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 환경미화원 복지 및 목욕탕 건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원의 복지차원에서 약 10,500만원, 이보다 더한 액수라도 쾌히 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고려사항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위치 선정의 불합리성 즉, 망원동에서도 좀 외진 곳에 선정됐다고 생각되고 이용자의 교통불편으로 인한 이용가능성 여부, 좋은 시설이라면 시설이지만 이용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 인원정원에 따른 경제성검토 또 시설주변 동민과의 마찰관계 청소차량 직접 이용에 대한 문제도 고려사항에 넣어야 되겠고 특히 경제성을 검토해 보면 관리인원이 3~4명 즉 열관리기사 내지는 전기기사 또는 기타 필요한 요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보너스 포함해서 약 400만원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연료대 등등 약 400만원 시설관리유지비 50만원, 투자액 은행에 대한 이자 정도 해서 100만원 정도 하면 그것도 약 900여 만원이 됩니다.
실지 이용자를 보면 환경미화원 527명과 그 외 가족일부로 보면 일일이용자가 일인당 주간 2회로 해서 총 1054명입니다.
일주일에 6일 경영하는 것으로 해서 100% 시에는 일인당 175명 선이지만 이용율을 60%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약 105명, 복지회관 및 공연료를 실지로 책정해서 가정 액수로 공공료 500원씩 받는다고 해도 하루에 일백명으로 했을 때 하루에 5만원 그렇다면 한달 26일로 해서 약 110만원 정도의 수입이겠고 그외 복지회관 실비에서 오는 비매입금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계상을 합니다.
또 실비 500원을 가정하고 교통료는 2회 왕복하면 4회로 해서 약 680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1180원이 소요되는 셈인데 시중목욕탕과 현격한 차이가 없다는 점도 문제고 이동간의 시간소모에 휴식시간이 줄고 대중교통 이용시 직업에서 오는 냄새나 차량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생각됩니다.
또 장점도 보면 복지회관 이용에서 오는 어느 정도의 이익과 시설사용 및 거기에 대한 편의성이 있을 것이고 편한 마음자세에서 보면 목욕도 하면서 대화에서 오는 동료의식 고취, 사기앙양 등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대안․방안은 다소의 비용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통이 용이한 위치를 선정했어야 했고 동 단위 휴게실을 보강해서 냉온수 이용 목욕시설 설계를 해 줬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직접 제가 한 20여명의 환경미화원들을 만나서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서 얻어진 내용입니다.
또한 목욕료의 일부 보조금 지급방법을 한번 생각해서 주2회로 월 8회 정도 1천원씩 한다면 8천원씩 527명이라면 4,216천원 사실 경제성으로 해도 아까 들어갈 것으로 한다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면에서 또 위생관리면에서 취지의 목적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꼭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나 이와 같은 경제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노조와 협의 재고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칫 전시효과 성격의 행정으로 사후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재정의 손실 우려 등 주민의 여론 수렴 후 결정함이 이상적이라고 판단하나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조건을 감안, 검토 사항에서 사실 제외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및 세부적인 운영계획 또 16개소의 환경미화원 휴게소 설치로 인한 기존․설치물이 제가 확인한 결과 있습니다. 그 설치물에 대한 재활용을 검토해서 회기가 끝나더라도 관계국장은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에서도 김문태 위원의 말씀을 참고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수차에 걸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신 결과 최종안에 확정되었습니다.
이 최종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에 대한 가부를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있어서 추경요구액이 11,725,511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6,250만원을 삭감해서 조정액으로 11,663,011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한 6,250만원은 조금 전에 수정안에서 통과된 바와 마찬가지로 예비비 중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액의 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확정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청으로부터 제안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확정안을 여러분께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석 「이의 없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청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이봉형 채운석 김문태
구우석 박주서 심재창
이인구 이종일 전병만
○출석의원
김동휘 권오범 유남열
윤정용
○출석공무원
건설국장김영규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
주택과장홍기
도시정비과장이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