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27일(금)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3건)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1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 마포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6.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3건)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동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지광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 의원 대표발의)
11.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1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
1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
1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15. 마포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6.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분자유발언(채우진 의원, 한선미 의원)
(10시 02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박강수 구청장은 다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고사항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2025년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 6월 19일 행정건설위원장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2025년 6월 19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은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025년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3건) 채택의 건
(10시 04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가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한동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한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25년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감사에서 의회 시설 조성 및 이용 관리, 의회 행사 추진 관련, 의정활동 홍보 방안, 의회 조례 제·개정 지원 관련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총 10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2025년 8월 1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장 강동오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 교통건설국, 염리동 및 상암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마포문화원, 마포구체육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부조리한 부분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 178건, 동주민센터 17건, 구 본청과 마포구체육회 공통 1건, 구 본청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통 3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2건, 마포문화재단 9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6건, 마포문화원 2건, 마포구체육회 5건을 포함하여 총 233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1일까지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향후 정책입안 및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2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는 감사로서 구정 전반에 주민의 뜻이 잘 반영되었는지 구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2025년도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 동안 복지동행국, 환경녹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용강동주민센터, 합정동주민센터, 마포복지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구정 전반에 대한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과 사업추진 실태가 구민의 복리증진 및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복지동행국 53건, 환경녹지국 50건, 도시관리국 29건, 보건소 33건, 용강동주민센터 21건, 합정동주민센터 26건, 마포복지재단 22건으로 총 234건이었습니다.
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원안 채택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동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지광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 의원 대표발의)
(10시 13분)
이상 9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채우진 의원의 이의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채우진 의원, 발의하십시오.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표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당인리 화력발전소 내에 주민편익시설이 곧 개관을 하게 됩니다. 이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된 이유가, 진행돼 온 과정이 서강동·합정동 주민들께서 노력하시고, 땀과 눈물과 피땀 흘려 만들어 오신 그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강동·합정동 주민들께 따로 혜택을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요청도 드리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표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표결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마치고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결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고, 찬성과 반대가 같은 경우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에 의거 부결로 처리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재석확인 요청이 있고, 전면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마이크에 있는 3개의 버튼 중 가장 왼쪽 파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석 확인 시간은 1분이고, 재석확인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의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해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면 전면 전광판에 표출된 투표시간 내에 표결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맨 왼쪽 파란색 버튼을, 기권하시면 가운데 녹색 버튼을, 반대하시면 맨 오른쪽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투표를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가장 왼쪽 재석 버튼을 1분 이내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석확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석 확인)
이런 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유감스럽게도 표결로 처리하자고 하는 자체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채우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의사팀장의 설명이 있을 수 있으나 정회 시간을 가져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가진 뒤에 재석인원도 확인을 하고 표결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의장으로서 생각을 해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시키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다시 한번 의사팀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석 확인)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19명, 불참 0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마이크에 있는 버튼을 1분 이내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내에는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으로 찬반이 인정됩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출석의원 19명 중에서 찬성 6명, 반대 12명, 기권 1표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6분)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
1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
1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5년 5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0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6월 26일 제5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은 예산현액 9,897억 895만 2,905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176억 4,693만 4,719원이고, 지출액은 8,407억 6,106만 9,468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568억 8,586만 5,251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80억 923만 1,820원, 사고이월 357억 2,776만 2,925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금 98억 6,130만 1,09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3억 4,270만 9,41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60억 6,719만 9천 원으로, 9억 500만 7천 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 3,888만 777원을 지출하고 5,723만 2,600원을 이월하였으며, 889만 3,63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6종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1,106억 62만 2,338원이며, 2024년도에 336억 5,999만 2,581원을 조성하고 355억 9,382만 8,382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86억 6,678만 6,537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8,477억 8,945만 5천 원 대비 479억 7,899만 2천 원이 증가한 8,957억 6,844만 7천 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감액 내역입니다.
자원순환과 다용도 압축기 구매 1,920만 원, 세출예산 증감 차액 조정에 따른 예산정책과 일반예비비 480만 원, 총 2,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액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비 지원 200만 원, 재무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용역 2,200만 원, 총 2,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감액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 동문고 현판 교체 1,544만 원, 체육진흥과 스크린파크골프장 운영 2천만 원, 맑은환경과 환경보전 경진대회 7,259만 5천 원, 총 1억 803만 5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입니다.
맑은환경과 토요가족 풀빛배움터 2,500만 원, 도로개선과 합정동 보행로 노후 계단 정비사업 8,303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03만 5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이 6월 26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마포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45분)
본 안건은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마포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양선주 님, 이준범 님, 인향봉 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46분)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홍은표 님, 박종현 님, 김진홍 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동오 의원, 고병준 의원, 권영숙 의원, 권인순 의원, 안미자 의원, 차해영 의원, 채우진 의원, 한선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님!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의사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토론해 주세요! 여태까지 토론 다 해왔지 않습니까!
아까 그 방법은 말씀드렸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올라온 구성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기권하시면 녹색 버튼, 반대하시면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없잖아요. 그러면 의장님께서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철회하시고 다시 해 보셔야죠!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자, 채우진 의원! 채우진 의원 앉아요. 앉아요, 앉아. 신종갑 의원 앉으시라고.
앉으시라고. 앉으시라고! 앉아요!
(장내 소란)
아까 표결이 됐지만 그것도 서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다 19분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해야 되는 사람 안 해야 되는 사람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여러분이 들어주시고,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재석확인을……
(장내 소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의사, 손을 들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예요. 예? 안 주면 안 주는 것이지 그걸 꼭 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예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사전적 의미를 잘 보고 찾아와. 그래서 그것 보고 ‘사람들이 잘 모름’ 그것을……
더 이상 한문은 이야기하지 않겠어.
부탁드립니다.
그렇잖아요, 민주주의가. 그래서 민주주의가 뭡니까. 소수의 의견은 말살되더라도 다수의 표를 가지고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후의 보루로……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자, 채우진 의원! 이유를 이제 들어봐. 간단히 이야기해 봐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내 머리에 있는 지식……
(장내 소란)
여보세요. 거기는 왜 민주당 의원들은 2명이서 쌍수를 들고 야단이야. 쌍수 들려면 저 밖에 가서 쌍수를 들어. ‘쌍수 들어 환영한다’고 할 때 쌍수를 드는 거야. 외수를 들지 말고.
자, 채우진 의원! 채우진 의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의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의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하신 게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몫, 그리고 무소속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무소속 의원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임위에 넣어주고, 또 한 자리가 조국혁신당 몫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리 마포구의회에는 없습니다. 의장님이 속고 계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심사 중이라고요. 아직 입당한 게 아닙니다, 의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의장님,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서 마음에 울림을 줘 가지고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채우진 의원님이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열아홉 분 의원이 결정하실 문제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 의견에 따라주지 않았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드렸지만 소수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주주의의 서로 간에 지키자고 하는 규칙입니다. 서로 간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채우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 의원이 충분히 가슴에 울림이 왔다면 채우진 의원에 따를 것이고,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투표로 결정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신종갑 의원 말씀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종갑입니다.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4월 25일 날 임시회 폐회 후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8명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4기 예결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의장께서는 분명히 양당 원내대표가 상의해서 오면 의장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정례회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님께 예결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였으나 의장님께서 예결위원 추천은 의장의 권한이라서 면담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저께 폐회 전날 의장님께 전화드려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와 국민의힘의 이상원 원내대표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회실에서 만나서 예결위 구성에 대해서 통보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결위 구성에서 무소속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배려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성안을 보면, 국민의힘 3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조국혁신당 1명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국혁신당에다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현역의원의 입당은 없었다고 합니다. 현역의원은 중앙당 자격심사 절차가 있어서 아직까지 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입당이 안 된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의장님께서는 조국혁신당의 당원확인서를 직접 확인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의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조국혁신당의 몫이 없는 상태에서 결론적으로는 무소속이 2명으로 늘어난 이 사태에 대해서 예결위원 구성안을 철회하시고, 다시금 해서 재구성을 요청드리고.
또한 이전에 3기 예결위원장이 4기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는 우리 9대, 35년 역사상에 예결위원회에 선출이 된 적이 없습니다. 왜?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 10기 후배 의원들한테 손가락질받는 9대 의원이 돼야 됩니까? 의장님께서 왜 그 똥물을 뒤집어쓰려고 하십니까?
제발 이걸 막아주시고. 또한 예결위원 중에서 지금 세 번 연속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번까지 하면 네 번 연속, 네 번 연속 계속적으로 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 신종갑 의원 자체에 대해서 거절이라는 표현은 잘 쓰시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내 의견을 그대로 자제하지 않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무식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여기가, 협의를 하라 그랬지 합의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원내대표를 두는 것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그 사람의 의사를 대표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다. 합의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협의를 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협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소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듣는 질타, 내가 무식하고 어디 우리 신종갑 의원님이 보시기에 좀 덜된 것 같아도 나름대로는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뭐 똥통이라는 이야기 같은 거는 여기서는 쓰지 마세요. 그래도 신종갑 의원이 강조하시는 3선이라고 하는 체면을 지키시고 여기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저도 나이가 칠순의 나이입니다. 손가락질 받고 그럴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존중을 서로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가는 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요, 서로 존중하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최은하 의원도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원내대표들의 합의를 하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신종갑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독재는 여러분의 의사를 듣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는 전제주의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한 것이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셨다면 그분들에 대한 표를 주시고, 울림을 주지 못했다면 반대표를 던지실 것이고.
그래서 결정을 맡기시는 것 자체도 서로 존중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원석에서 발언하는 의원 있음)
여보세요! 혼자 이야기하지 말고 주면 이야기하라니까요. 발언권을 주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이야기하면, 혼자 알아서 진행을 해요! 예?
자, 못 주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투표로 갑시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면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가장 왼쪽 재석버튼을 1분 이내로 눌러 주시면 재석확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석 확인)
재석의원 확인 결과 참석 19명, 불참 0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마이크에 있는 버튼을 1분 이내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내에는 마지막으로 누르신 버튼으로 찬반이 인정됩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 확인 다시 해야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계가 잘못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계 작동 오류로 재석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1분 이내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장내 소란)
들어보세요! 한 번 더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기가 각인되는 거 아닙니다. 이야기가 다 됐으면, 토론회 때 이야기했으면 이제 그만들 하고 조용히 진행합시다.
재석의원 확인 결과 참석 19명, 불참 0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마이크에 있는 버튼을 1분 이내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내에는 마지막으로 누르신 버튼으로 찬반이 인정됩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 중에서 찬성 10표, 반대 9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안 받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채우진 의원, 한선미 의원)
발언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채우진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채우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강동·합정동 지역구 출신 채우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당인리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화력발전소 시설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피해와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으로, 그동안 이 세금은 서울시가 독점적으로 집행하였다가, 202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마포구에도 조정교부금 방식으로 배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마포구는 처음으로 당인리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약 30억 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소급분 11억 원과 올해분 19억 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2026년부터는 매년 19억 원 수준의 안정적인 세입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이제 이 소중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제1차 정례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마포구청은 올해 교부받은 30억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당인리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관계없는 단기적이고 터무니없는 사업들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기적이고 분산적인 예산집행보다는 3년에서 5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으로 적립하여 재원을 키운 뒤, 당인리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크게는 마포구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저의 제안은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당인리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 피해와 주거 불편을 감내해 온 인근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제안은 미래에 마포구 전체 회복과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피해를 입은 인근 지역부터 먼저 회복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마포구 전체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제안은 결코 한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포구 전체의 공정, 회복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오늘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의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된 약 30억 원의 예산이 안타깝게도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마포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서강동·합정동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해당 예산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해당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당인리화력발전소 인근 서강동·합정동 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던 그 다짐과 약속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당인리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지역구 의원을 단편적으로 ‘이기적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그간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강동·합정동 주민 혜택이 삭제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결과, 당인리화력발전소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피해와 불편을 감내해온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작게나마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선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화동·아현동 지역구 의원 한선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대에 선 것은 도화동 삼개로 일대 가로수 관리문제, 특히 “소나무와 전선 간섭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 안전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본래 삼개로 일대에는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판 가림문제와 떨어진 열매의 악취 등으로 인해 기존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현재의 3~4m 높이의 어린 소나무로 교체된 상황입니다.
은행나무는 여름철 강한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해왔지만 어린 소나무로 바뀌면서 그늘이 없어지고, 이로 인해 길을 걷는 주민들이 더운 날씨를 그대로 느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경우 열기로 인한 불편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현재 식재된 어린 소나무가 기존의 은행나무에 비해 수고가 낮고, 가지가 위로 자라는 수형 특성으로 인해 결국은 그 가지들이 전선에 닿아 여러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나무의 생육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화재, 감전, 정전, 통신장애 등 다양한 위험요소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전력은 매년 ‘수목과 전선의 접촉’을 주요 정전 원인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심형 산불의 발화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선 간섭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성 없는 식재’는 결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문제는 마포구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서울시 중구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약 2천 그루의 소나무를 심었으며, ‘소나무 특화거리’를 조성했으나, 실제로도 지속적인 관리의 어려움과 과도한 예산 소요 등으로 인해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심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소나무를 선택한 결정이 주민 안전과 예산의 효율성,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마포구 역시 기존 은행나무를 뽑아 소나무를 심었고, 결과적으로 전선 간섭이라는 2차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나무 하나를 잘못 심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행정이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한 결과이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도화동 삼개로 일대 소나무와 전선 간섭 현황을 즉시 점검하고 둘째, 전선 간섭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가지치기 등 예방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셋째, 향후 수종 선택 시 수형뿐만 아니라 주변 시설물과의 조화, 안전성, 생태적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식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전 및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시 지중화 또는 전선 이설작업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하나를 바꾸는 일’처럼 보일 수 있는 이 결정이 주민 안전과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행정은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현장 여건을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검토, 장기적 시야 그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 행정의 신뢰 그리고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흔들림 없이 제언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대의정치의 장입니다.
자기 의견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주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자기 의견이 아니더라도 듣고 나아가는 아량 있는 지식을, 아니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고 우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서 함께 손잡고 마포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의사에 따라서 반대표도 던질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외압도 여러분들은 지켜내야 됩니다. 독립된 의사결정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의사결정을 진행해 주시고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26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결산 심사 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고생하신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그동안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이인숙 국장님, 한정우 국장님, 김광현 국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인숙 국장님부터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퇴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백남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공직생활 마무리를 행정지원국장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강수 구청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또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부구청장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후배님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20대 꽃다운 나이에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 60을 바라보는 중년이 되었는데요. 돌이켜보면 공직생활 처음에 그 설렜던 마음 또 긴장했던 마음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년이라는 이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좀 가슴 한 켠이 먹먹하기는 한데요. 40년간의 긴 여정이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한 편의 짧은 영화 같기도 합니다.
마포구라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 구의원님들하고도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했습니다.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추억으로 잘 간직을 하겠습니다.
퇴임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합니다. 잠시 쉬어가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고요, 하나하나씩 여유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마포의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의 2막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장내 박수)
다음은 한정우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광스러운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숙고해 주신 백남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교통건설국장 또 복지동행국장, 재정관리국장을 거치면서 우리 구의 중요 사업 중에 하나인 레드로드, 효도밥상 또 사업 등의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관리하는 중책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가졌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기회를 주신 박강수 구청장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다가 제가 3년이 됐는데요, 우리 구에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소신 있고 열정적인 그러한 노력이 주민의 삶의 안정성과 또 만족도를 그동안 어떻게 바꿔왔는지를 직접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보람과 긍지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늘 현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와 해결안을 찾으시고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셨던 의원님들의 열정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못다 한 아쉬움은 좀 있지만 이제는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들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의미 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먼 곳에서 더욱 새롭고 더 좋은 우리 마포구와 구의회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마지막으로 김광현 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7월 1일에 발령받고 마포에서만 33년을 근무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1대 의회부터 9대 의회까지 또 민선 1기부터 8기까지를 오롯이 겪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긴긴 세월 본회의와 위원회를 지켜보면서 많은 선배님의 마지막 인사를 접할 때마다 ‘나에게도 저런 날이 올까?’ 했는데 정말로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국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강수 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 근무지인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과 생활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백남환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서운하고 섭섭했던 기억들보다는 ‘참 행복한 인생 여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선배들과, 동료들과, 또 후배들과 또 의원님들과 함께해 온 소중한 인연과 기억들을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33년 동안 구민을 생각하며 행정서비스 제공자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보고서 대신 건강검진표를 챙기고 출근 시간 대신 산책 시간을 챙기면서 살겠습니다.
몸은 비록 마포구청을 떠나지만 마포구의 안녕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이 세 분에 대해서 제2의 인생길, 기쁨으로 가득 차오르고 기대와 희망이 펼쳐지기를 우리 모두 소망합니다.
큰 박수로 마지막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장내 박수)
이것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3건) 채택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동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지광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0.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 의원 대표발의)-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1.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5. 마포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6.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 의원 대표발의)
투표의원(19인)
찬성의원(6인)
권영숙 김승수 강동오
오옥자 안미자 홍지광
반대의원(12인)
이상원 고병준 한선미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기권의원(1인)
백남환
○출석의원(19인)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오경희
행정지원국장이인숙
복지동행국장김경숙
교육체육국장송인수
관광경제국장이연화
재정관리국장한정우
환경녹지국장박상수
도시관리국장서신석
교통건설국장남선옥
보건소장오상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고영근
마포복지재단이사장이홍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황진택